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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보안법 위반 ‘충북간첩단’ 피고인들, 대법서 징역 2~5년 확정

      사회

      국가보안법 위반 ‘충북간첩단’ 피고인들, 대법서 징역 2~5년 확정

      1심 징역 12년→2심 징역 2~5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한수빈 기자 북한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충북동지회)’ 회원들이 대법원에서 모두 징역형을...

      #국가보안법 #간첩단 #충북동지회

      김나연 기자 2025.03.13 10:40

    • ‘충북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 항소심서 대폭 감형

      사회

      ‘충북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 항소심서 대폭 감형

      청주지법 전경. 북한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동지회’ 피고인들이 항소심서 대폭 감형을 받았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은영)는 21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 #충북동지회 #감형 #항소심 #징역

      이삭 기자 2024.10.21 16:49

    • 국보법 위반 혐의 ‘충북 간첩단’ 사건 피고인, 징역 14년

      사회

      국보법 위반 혐의 ‘충북 간첩단’ 사건 피고인, 징역 14년

      청주지법 전경. 북한 지령을 받고 이적단체를 결성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혐의 #충북동지회 #징역 #재판 #북한

      이삭 기자 2024.09.30 16:22

  • 주간경향

    • [줌인]간첩단 ‘일심회 사건’ 진실공방

      정치

      [줌인]간첩단 ‘일심회 사건’ 진실공방

      명확한 실체 공개 없이 ‘설’만 무성… ‘선공개 후수사’ 방식도 이례적 서울 여의도 민주노동당사.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이란 설명이 붙은 간판 앞으로 오토바이가 지나가고 있다. 내우외환을 겪고 있는 최근 당의 입지를 대변하는 듯 하다. 지난 10월 26일 오전. 자택을 나서 출근을 서두르던 최기영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41)과 부인 김은주씨(38)는 골목 앞 정체불명 승용차에서 내린 서너 명 건장한 사내와 맞닥뜨린다. 26개월 된 아들을 안고 휴대전화로 통화 중이던 김씨는 사내들이 막무가내로 남편을 연행하며 체포 사실을 고지할 때에야 비로소 심상찮은 분위기를 감지했다. 순식간에 마무리된 상황. 김씨는 남편을 태운 승용차가 시야에서 사라지고 난 뒤에도 한참 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골목을 에워싼 10여 명 수사관이 철수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른바 ‘일심회 사건’. 386세대 간첩단 사건으로도 불리는 이 사건은 일주일 넘게 진실공방 성격을 띤 채 논란의 쳇바퀴를 돌고 있다. 공안사건 성격상 명확한 실체 공개 없이 설만 무성한 탓이다. 국정원과 서울중앙지검은 10월 26일 사업가 장민호씨(44)를 고정간첩으로 지목해 구속하고 십수 년 전부터 행적을 감시해왔다고 발표했다. 같은날 사업가 손정목씨(42)와 이정훈 전 민노당 중앙위원(44)을, 이틀 뒤 2차로 최기영 민노당 사무부총장과 이진강씨(43)를 구속했다. 이어 1980년대 중반 대학 총학생회에서 활동했던 386운동권 출신 인사를 포섭했다며 수사를 확대, 속속 관련자 구속을 암시하거나 내사하고 있다. 여러 정황서 국정원 다소 서둘러 “확실한 물증이 있다”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 있다”며 분위기를 띄우고 있지만 정작 수사자료가 국정원에서 검찰로 이관되는 11월 13일 이후에야 실체가 드러날 전망이다. 문제는 일부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관련 문건과 경질이 발표된 김승규 국정원장의 발언. ‘수괴’로 지목된 장씨의 일산 자택에서 발견됐다는 디스켓 안에는 관련 정황을 내포한 여러 문건과 명단 등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경질된 김 원장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간첩단 사건이 확실하다”고 확정하는 발언을 했다. 과연 이 사건은 치밀한 간첩단 사건인가, 아니면 무리하게 꿰맞춰지고 있는 사건인가. 현 상황에선 명확한 답을 내놓기 어렵다. 다만 여러 정황상 국정원이 서두르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해 보인다. 우선 간첩혐의 부분. 서울중앙지검과 국정원은 2차 구속자에 대해선 국보법상 회합·통신 혐의만 두고 있던 상황. 애초 공안당국은 1·2차 구속자 대부분에게 “이들의 간첩혐의가 확인된 것은 없다”며 “그러나 일부 사람은 북한에 갔다 온 전력이 있어 간첩 혐의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발표내용도 다소 엇갈렸다. 최씨와 이진강씨는 앞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민노당 중앙위원 이정훈씨가 2005년 3월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할 때 동행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하지만 이내 방문시기가 달랐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해답의 열쇠는 장씨가 쥐고 있는 셈이다. 성대 1학년 재학 중 도미해 기자, 주한미군, IT 전문가의 궤적을 밟은 장씨는 미디어 관련업체 경영자로 두각을 드러냈다. 사업상 각계 인사 접촉이 필수인 데다 실제로 정·재계를 오가는 광범위한 인맥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 여당이 탐내는 ‘젊은 피 300명’에 선정된 게 단적인 예. 그 때문에 정가에선 “국회의원 A, B, C도 연관돼 있다” “곧 386출신 D씨도 연행된다” “청와대가 50명선 관련자 발표를 막고 있다”는 등 정체불명 소문만 파다하다.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앞에서 민노당 당원 40여 명이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항의집회를 열고 있다. 경찰 저지선을 경계로 보수단체 회원들이 벌인 ‘간첩색출 집회’ 가 눈길을 끈다. “공작원으로선 직무유기감” 하지만 그에 대한 의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정가에선 “아버지가 미 LA에서 한의원을 경영하고 있다” “부인이 한미 연합사 고위 간부의 비서 출신”이라는 소문도 떠돌고 있다. 확실한 건 그가 인맥을 잘 활용했다는 점. 구속되거나 거론된 인사 중에선 장씨의 출신학교인 용산고·성대 인맥이 눈에 띄게 많다. 관련자들은 “전혀 장씨의 정체를 알지 못했다”며 발뺌하는 데 바쁘다. 이 때문에 민노당측에선 “장씨와 직·간접 연관된 수많은 인물 중 유독 민노당 인사만 잡아들이고 있다”는 불평이 나올 만하다. 주한미군 복무 뒤 미 시민권을 획득한 장씨의 구속 후 미 정부가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도 의외다. 일단 장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스스로 포기하고 일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1989년 이후 모두 3차례 북한을 방문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여기에 덧붙여지는 게 공작금 문제. 공안당국은 장씨가 미화 1만9000달러, 손씨와 이정훈씨가 각각 2000달러와 3000달러를 받은 단서를 잡았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 확실한 것은 없다. 공동변호인단 입단속 나서 이렇게 ‘혐의’만 무성한 가운데 이번 사건은 간첩사건으로 매우 특이한 양상을 띤다. 민노당의 한 관계자는 “지난 50여 년간 간첩단 사건은 하부 조직원 일망타진 뒤 마지막에 상부 조직원을 잡아들였는데 이번에는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정보를 언론에 흘리는 ‘선공개 후수사’ 방식도 이례적이다. 특히 1989년 포섭된 뒤 16년간 10여 회 접선 끝에 1만9000달러 공작금을 수령했다는 부분이 그렇다. 연봉 20만 달러 이상을 벌던 장씨에겐 약소하다는 얘기다. 게다가 12년간 달랑 조직원 1~2명만 확보한 채 최근 1년간 보고내용을 집중했다는 점도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 민노당 관계자는 “이는 분명 공작원으로선 직무유기감”이라고 꼬집었다. 김승규 국정원장이 회의 도중 눈을 감고 뭔가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다. 조직 계보도 논란거리. 공안당국은 장씨가 작성한 문건 및 압수물을 토대로 장민호→손정목→이진강·이정훈·최기영으로 이어지는 계보도를 완성했지만 실제 몇 명이 진정한 조직원인지 뚜렷하지 않다. 옛 운동권 인사는 “보통 하위 조직원은 바로 위 상위 조직원 윗선으론 접선시키지 않는 게 점조직의 특징”이라며 “이씨와 최씨가 어떻게 두 단계 위인 부부장급 유기순을 만났다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공안당국 수사가 장씨의 진술 및 장씨와 손씨가 작성한 일방적 보고서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도 여지를 남긴다. 강령과 규약의 부실도 지적받는 주요 대목. 일각에선 일심회란 단체명도 흔히 불리는 친목단체 한마음회와 크게 다르지 않아 촌스러운 간첩단 이름이라 부르고 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확답을 꺼리고 있다. 공동변호인단인 이덕우, 장경욱, 김승교 변호사 등은 전화통화에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며 입단속에 나섰다. 이는 묵비권 행사 중인 구속자들과 일맥상통한다. 이에 대해 한 민노당 관계자는 “자칫 국정원 조사과정에서 ‘조작’ 등에 이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 까닭”이라며 “변호사들은 법리상 대법원에선 승산이 높은 것으로 본다. 과대포장한 간첩단 사건일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기소 뒤 대법 판결까진 최소 2~3년이 소요돼 자칫 증거없는 간첩단 사건으로 혐의자에게 주홍글씨만 새긴 채 끝날 수도 있다. 대표적 사례가 1998년의 ‘영남위원회 사건’이다. 그해 7월 경찰은 최연소 현직 구청장인 김창현씨(전 민노당 사무총장) 등 8명을 전격 구속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국보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등이 주된 죄목. 경찰은 디스켓 100여 개를 증거물로 제시하며 “3년을 준비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에선 2명만 유죄판결을 받았다. 마찬가지로 이번 ‘일심회 사건’도 국정원과 검찰의 명확한 증거제출이 없다면 국보법상 단순 회합·통신죄(8조)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논점은 보고자료의 이적성·비밀 여부. 국보법상 목적수행(4조)에 해당하려면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 또는 중개하거나 군사기밀을 누설한 사실을 밝혀야 한다. 그러나 최씨의 경우, 그가 보고했다는 민노당 내 동향은 당 홈페이지에서 일반에 공개된 자료들뿐이다. 장씨의 경우에도 보고했다는 민노당, 시민단체 동향을 국가기밀로 보기 어려우며 주한미군 근무 당시 참고해 보고했다는 ‘신동아’ 등 월간지 내용도 마찬가지다. 공안단국 혐의입증에 자신감 반면 공안당국은 “장씨의 USB 메모리칩에 담긴 문건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관련자 움직임에 대한 보고서와 일치한다. 장씨 등이 어떻게 활동했는지 정확히 기재돼 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일부 언론은 장씨에게 입수한 CD를 암호 해독기로 풀었다고도 보도했다. 일부가 작성했다는 ‘충성결의문’과 이진강씨 차 안에서 발견된 ‘새해인사’ ‘시민단체 포섭 계획’ 등도 주요 증거물. 다년간 축적됐다는 내사 기록도 관심거리다. 결과적으로 광범위한 386 거물급 간첩단 사건일지, 간첩단 미수 사건일지는 법원만이 판단해줄 수 있다. 이해삼 대책위원장은 “원칙적으로 흐름을 지켜보고 있지만 이 단계에서 초상권은 물론 이름, 직장 등이 밝혀져 판결 전 무죄원칙에 위배됐다. 사건 뒤 악의적 오보와 인권침해 등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2006.11.14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