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권한대행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헌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에선 김상욱 의원이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다. 개정안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 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제동걸린 한덕수 ‘월권’
손우성 기자, 이보라 기자 2025.04.17 15:04
정치
“권한대행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헌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에선 김상욱 의원이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다. 개정안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 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제동걸린 한덕수 ‘월권’
손우성 기자, 이보라 기자 2025.04.17 15:04
정치
민주당, 오늘 명태균 특검법·내란 특검법·상법 개정안 등 재표결 시도... 반대하고 있어 국민의힘 내에서 이탈표가 다수 발생하지 않는다면 부결 가능성이 높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윤·김 게이트 수사
허진무 기자 2025.04.17 07:39
사회
법무부,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법정이율 변동이율제 도입... “민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라 헌재 결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표현(表見)대표이사”를 “외관대표이사”로 “표현지배인”을...
이홍근 기자 2025.04.16 13:32
경제 박동흠의 생활 속 회계이야기
[박동흠의 생활 속 회계이야기]상법 개정안 거부권에 ‘첫 삽’도 못 뜬 국민 투자자 방호벽 건설...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주주를 위해 회사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자는 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열망이 컸다. 금융감독원장이 직까지 걸어서 통과가 기대됐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박동흠 회계사 2025.04.15 21:04
연예
KBS·EBS, 수신료 통합징수 개정안 통과 한목소리로 촉구KBS 17일 방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재상정을 앞두고 KBS, EBS와 방송 관련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TV 수신료 통합징수를 골자로 한 개정안 통과를 호소했다. KBS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수신료 분리징수는 시행 9개월 만에 수많은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공영방송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통합징수는 KBS만을 위한 외침이 아니라 넷플릭스, 디즈니 등 글로벌 자본에 종속돼 가는 국내 제작업계의 절박한 생존 요구”라고 지적했다. EBS도 이날 “공영방송 공적재원에 대한 구체적 대안 없는 분리 징수로 인해 EBS는 수입 감소로 공적 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며 “TV 수신료 징수 제도가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희망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BS EBS는 또 “수신료를 현실화하고 ‘수신료위원회’(가칭)를 설치해 비정상적인 수신료 배분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EBS의 수신료 배분율은 TV수신료의 3%로, 공사 재원의 5.4%에 불과한데 이런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방송 관련단체인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대한민국방송코미디언협회,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한국성우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법학회 등이 수신료 통합징수를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한국방송작가협회는 “KBS가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K-콘텐츠 제작의 맏형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가 수신료 결합 징수 법안을 재의결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수신료 통합징수를 담은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올 1월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가로막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에 재상정될 예정이다.
손봉석 기자 2025.04.16 03:04
스포츠종합
임오경 의원, 레저세 개선 통한 광명시 조정교부금 확대 ‘지방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임오경 의원실 “경륜장 본장 소재한 광명시에 세입 증가확대 이뤄져야” 경기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레저세 배분 개선을 통해 광명시의 조정교부금을 확대하는 취지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3월 5일 있었던 광명시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간담회의 건의사항을 입법으로 실현화 한 후속 조치다. 현행 지방재정법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을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의 일부를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하여 기초 자치단체에 일정 기준에 따라 조정교부금을 배분하고 있다. 경마·경륜·경정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레저세는 시‧도세로서 그중 일부가 기초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는바, 경마·경륜·경정 등의 사업장(본장)과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군 및 자치구는 주거 침해, 도박중독, 교육상 문제, 교통혼잡, 주차 문제, 소음 등 사회적비용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경마·경륜·경정 등의 사업장(본장)이 소재한 시‧군 및 자치구는 이러한 사회적비용의 부담에 더해 도로관리 및 확충 등 사회간접자본의 지속적 투자와 교통혼잡, 각종 불법행위, 주차 문제, 교육상 문제,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민원 등의 발생으로 장외발매소 이상의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경마·경륜·경정 등의 사업장(본장)이 소재한 시‧군 및 자치구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업장(본장)이 소재한 시‧군 및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도록 했다. 사회적비용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재정 강화 및 건전한 레저문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임오경 의원은 “광명시 경륜본장의 레저세는 전액 경기 도세에 불입되는 만큼 경륜장 도세에 기여하는 광명시에 더욱 직접적인 세입 증가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손봉석 기자 2025.03.19 22:40
스포츠종합
도핑 방지 체계, 국제 기준으로 강화…박정하 의원 개정안 발의국민의힘 박정하 의원(강원 원주시갑)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강원 원주시갑)이 도핑 방지 및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입법에 나섰다. 박 의원은 18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 관리 기능 및 반도핑 관련 정보수집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도핑을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금지 약물 복용 및 사용 행위’로 한정하고 있으며, 질병 치료 목적의 금지 성분 사용에 대한 명확한 예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도핑 기술과 다양한 약물에 대한 대응이 늦어질 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치료 및 재활 과정에서도 도핑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의 도핑 정의는 ‘선수의 운동능력 향상’ 여부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선수의 시료 채취 거부·회피, 금지 약물 거래 행위 등도 포함하고 있어 현행법보다 광범위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도핑 정의를 WADA 수준으로 확대하고, 질병 치료 목적으로 금지 성분을 사용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치료목적사용면책(TUE)’ 제도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기능 강화로 변화하는 도핑 기술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도핑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도핑 정보수집 권한 확대를 통해 선수들의 도핑 방지 및 반도핑 관리 체계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2025년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를 앞두고, 우리나라의 도핑 예방 및 반도핑 관리 체계를 국제 기준에 맞춰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도핑 정의 개정과 치료목적사용면책 제도 정비를 통해 변화하는 도핑 기술과 약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선수들의 건전한 스포츠맨십이 증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세훈 기자 2025.03.19 16:50
스포츠종합
임오경 의원,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안 발의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가 광명갑·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이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임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2008년 제정된 전통무예진흥법은 전통무예 육성종목의 지정 및 지원을 위해 만들어졌음에도 종목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전통무예 실태조사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우리 전통무예를 육성하고 활성화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전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명시적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는 전통무예 실태조사, 전통무예 교육 및 대회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전통무예육성종목 정의 △전통무예 실태조사 실시 △전통무예 육성종목 지정 △전통무예 육성종목 지정의 취소 및 해제△전통무예 교육지원 △각종대회 및 국제교류 지원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전통무예의 정의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법에서는 전통무예를 단순히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우리 문화의 고유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수정함으로써 K-콘텐츠로서의 무예의 문화적 고유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임오경 의원은 “전부개정법률안의 발의로 세계무예 종주국 대한민국의 위상 강화와 전통무예 진흥시책의 실효성 있는 법적 지원근거 마련으로 전통무예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중한 우리 전통무예의 명맥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보존 및 육성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임의원은 이어 “문체부에서도 본 전부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만큼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안이 향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제심사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거쳐 연내 통과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세훈 기자 2025.03.10 16:06
사회
“정보공개법 개정안, 알권리 위축 악용 소지”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인터뷰 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이 지난 5월 7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주간경향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정보’는 힘의 원천이다. 정보를 독점한 자는 판세를 쥐락펴락할 수 있다. 불리한 정보는 숨기고, 유리한 정보는 드러내는 방식으로 말이다. 정보가 없는 쪽은 끌려다니기 십상이다. 대표적인 예가 권력과 시민의 관계다. 이런 정보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제도다. 1998년 도입됐다. “국민의 알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국민주권주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장치 중의 하나”(행정안전부 발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로 평가된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정보 불평등과 독점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펼친다. 정보를 은폐하려는 권력에 맞선다. “누구나 알 수 있다면 세상은 바뀐다”는 구호를 바탕으로 ‘모든 시민이 알권리를 누리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사회’를 지향한다. 최근 검찰의 특수활동비 등 예산의 집행 내역 공개와 분석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시민, 언론인, 활동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도 한다. 정진임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정보공개청구를 많이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만큼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국가가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하는 시민이 많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요한 문제는 공공기관의 정보 은폐와 비공개 남용”이라며 “정보를 고의로 은닉하는 등 정보공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 등 제재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소장은 2008년 정보공개센터의 창립 구성원이다. 지난 5월 7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만났다. 정보공개의 제도와 운영을 둘러싼 현안과 개선 방안 등을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현안부터 물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2일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엔 정보공개법에 ‘청구권 남용 금지’ 규정 신설도 담겼다. ‘부당하거나 과다하게 제기되는 정보공개청구’는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청구권 남용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정보공개청구심의회의를 거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1월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도 ‘부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해당하는 청구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대체로 힘 있는 기관이 정보를 잘 공개하지 않는데, 정보공개청구는 이에 문제를 제기하는 수단이다. 청구를 많이 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다. 정보의 공개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뜻이다. 또 국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다는 얘기다.” -이번 행안부의 대책은 어떻게 보는지. “과도한 청구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정말 필요해서 많은 청구를 할 때가 있다. 또 공개한 내용이 모호하거나 미흡해 다시 청구해야 할 때도 분명히 있다. 이를 모두 ‘악성 민원’으로 치부한다면 문제가 된다. 정보공개를 다량 청구하는 것을 무조건 공무원을 괴롭히는 행위로 인식하도록 할 우려도 있다. 과도하게 청구하는 몇 명이 있는 건 사실이다. 2022년 기준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약 181만건인데, 상위 10명이 청구한 게 약 57만건에 이른다. 이들 10명의 청구 가운데 종결 처분 등은 45만건이나 된다. 전체 종결 등 건수의 47%다. 이들의 악성·반복 청구만 다른 방식으로 제재해도 충분하다. 몇 명 때문에 정보공개법 자체를 개정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외려 알권리를 위축시키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 -그간 정보공개법 개정의 방향은 어땠나. “시민의 알권리를 넓히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어느 정권인지와는 무관하다. 결재문서의 원문을 공개하는 서비스는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했다. 행안부가 이번에 내놓은 방안보다는 민주사회의 기본 원리인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정보공개청구권이 확대돼야 한다. 현행 정보공개법은 청구권자를 ‘국민’으로 규정한다. 외국인은 제한된다. 그러나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는 국적과 무관하게 청구할 수 있다. 또 한국의 공공기관은 ‘정보목록’을 작성해 공개하고 있다. 그런데 공문서만 정보목록으로 분류한다. 이것만으로는 기관이 어떤 일을 하는지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 기관에서 사용하는 업무관리 및 행정정보 시스템도 정보목록에 포함돼야 한다. 또 시스템에 담긴 정보 항목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업무관리 시스템에는 업무처리의 모든 과정이 담겨 있다. 그러면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보다 구체화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정보를 숨기는 걸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 결정이 나와도 모두에게 공개되는 건 아니더라. “그렇다. 과거에는 청구인이 선택하면 공개 받은 자료를 다른 시민도 볼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거기에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도 함께 포함돼 문제가 됐다. 그러자 이 기능을 아예 폐지했다.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다듬어서 다시 살릴 필요가 있다.” -법에 명시된 비공개 통지 사유는 적절한가. “두루뭉술하다.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 1998년 정보공개법 시행 이후 지난 26년 동안 비공개를 할 수 있는 8개 근거 조항의 틀은 한 번도 건드린 적이 없다. 가장 문제는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의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단서를 통해 의사결정 등이 종료되면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지금까지 공개 통지를 받은 적이 전혀 없다. 또 의사결정과 내부 검토 과정에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것은 정부의 투명성과 시민의 참여 확대라는 민주정부의 방향과 맞지 않는다.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이 개입하는 시점을 더 앞당겨야 한다.” -비공개나 부분 공개 통지를 받으면 불복 절차가 있다. 우선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제기가 가능한데. “이의신청을 하면 기관 내 정보공개심의회의에서 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심의회는 5명 이상 7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3분의 2는 외부 전문가로 위촉해야 한다. 그러나 전문가를 찾기가 쉽지 않다. 작은 지방자치단체일수록 더 그렇다. 그래서 전직 지방의원이나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이 시민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심의회가 제대로 운영되는지도 의문이다. 저는 중앙행정기관의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는데, 한 번도 대면 회의를 한 적이 없다. 서면으로 의견만 냈다. 어떤 결정이 났는지 알려주지도 않는다. 위원들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한 교육 훈련도 필요하다. 행정심판도 정보공개 외에 여러 사안을 다루기 때문에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행정심판위원회가 기관장을 상대로 한 자료를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쉽지 않다. 정보공개와 관련한 역량과 독립성을 갖춘 전문 행정심판기구가 필요하다.” 행정심판이 기각되면 마지막 수단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행안부가 발간한 <2023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보면, 2022년 기준 행정소송에서 공개 판결을 내린 비율은 49%였다. 이 가운데 중앙행정기관의 소송 인용률은 50%, 공공기관은 62%로 집계됐다. 기관이 최초 청구 단계에서 공개할 수 있는 자료를 비공개나 부분 공개한 사례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반면 중앙행정기관의 이의신청 인용률은 24%, 행정심판 인용률은 5%에 그쳤다. -일반 시민이 소송까지 가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렇다. 소송을 하면 인지대와 송달료 등 기본적으로 최소 수십만원이 든다. 패소하면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야 한다. 정부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은 공익소송 성격이 많다. 이 때문에 공익소송의 경우에는 패소자부담 원칙의 예외로 둬야 한다는 요구는 계속 나오고 있다. 국회에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또 승소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검찰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등의 집행 내역을 공개해 달라는 소송만 봐도,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공개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3년이 걸렸다. 개인의 권리 구제 때문에 당장 필요한 정보인데, 수년 뒤에 공개되면서 실익이 사라지는 예도 있을 수 있다.” 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이 지난해 7월 3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여해 검찰의 특수활동비 지출 증빙 자료와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법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데도 비공개하거나, 일부 정보를 가린 채 공개하는 때도 있다. “그래서 고의적인 은닉, 허위 답변 등은 처벌하는 조항이 필요하다. 기관에서 정보가 없다고 거짓말을 해도 대처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현재는 없다. 법원에서 공개 판결이 나와도 이미 오랜 시간이 흐른 뒤다. 정보공개센터는 본래 ‘월간 검찰 특활비’라고, 매달 검찰의 특활비 집행 내역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하려 했다. 검찰은 앞서 대법원판결에 따라서 특활비 자료를 공개키로 했고 일부를 제출받았다. 그런데 2023년 6월 자료부터 다시 비공개 통지하고 있다. 동일한 사안인데도 그렇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시간을 벌려는 의도로 보인다. 제재 수단이 없으면 이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정보 부존재 통지는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이게 가장 문제다. 정보공개법 중 꼭 하나만 고쳐야 한다면, 정보 부존재 부분을 꼽겠다. 이의신청이 가능토록 개선해야 한다. 정보공개심의회의에서 자료의 존재가 드러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과거 국방부를 상대로 불온서적 선정 목록을 정보공개청구했는데 정보 부존재 통지가 왔다. 이의신청을 통해 결국 자료를 받아냈다(2011년부터 정보공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보 부존재는 이의신청이 불가능해졌다). 정보 부존재 답변이 오면, 정보의 존재를 청구인이 입증해야 한다. 시민이 탐정이 돼야 하는 것이다. 진짜 없는 건지, 없다고 거짓말을 하는 건지 의심도 든다. 검찰은 특활비 공개 소송에서 정보 부존재를 주장하기도 했는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의심하게 되는 상황 자체가 정부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고 있다는 징후라고 본다. 확실한 건 정부가 공개하고 싶지 않은 자료를 숨기는 간편한 수단으로 정보 부존재를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 첫 화면에 ‘누구나 알 수 있다면 세상은 바뀐다’라는 문구가 있다. “정보공개를 통해 모든 시민이 알권리를 누리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센터의 목표다. 알권리는 ‘권리를 위한 권리’라고 부른다. 어떤 권리가 침해됐을 때 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알권리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됐고, 사회적 참사가 어떻게 발생했는지와 관련한 정보다. 이런 관점에서 정보를 쥔 권력과 국가는 정보 불평등을 일으킨다. 기업도 위험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정보 불평등과 독점이 사라질수록 누구나 평등하게 안전한 일상을 지킬 수 있다.” -정보공개청구의 의미와 중요성은. “대체로 힘 있는 기관이 정보를 잘 공개하지 않는데, 정보공개청구는 이에 문제를 제기하는 수단이다. 청구를 많이 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다. 정보의 공개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뜻이다. 또 국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다는 얘기다. 청구는 법과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확인하거나 감시하는 데 이용할 수도 있다. 기록물 폐기가 절차에 따라 진행됐는지,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이다. 팩트체크를 할 때도 유용하다. 최근 정부의 의대 증원 관련 회의록 유무 공방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청구해 보려 한다. 회의록에 관심이 많다. 회의는 거버넌스의 최선(가장 앞)의 현장이라고 생각한다. 누가 나를 대신해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공개돼야 한다. 전문성, 투명성, 책임성을 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위원 명단도 마찬가지다.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가 비공개를 통지받더라도 그 이유가 나온다. 무슨 맥락인지 추정할 수 있다. 또 비공개가 관성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물어본다.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것이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는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 첫 화면 -그간 정보공개 활동 가운데 가장 상대하기 어려웠던 기관은. “대통령실과 검찰이다. 대통령실을 상대로 직원 명단 공개 소송이 진행 중이다. 다른 기관은 다 공개하는데 대통령실만 공개하지 않는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공개토록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한다. 구글에서 검색하면 미국 백악관 직원의 이름과 업무, 연봉까지 나온다. 또 법원에서 검찰의 특활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고 했는데, 검찰이 다시 비공개하고 있다. 힘 있는 기관의 이런 행태는 결국 다른 기관의 태도에도 영향을 끼칠까봐 우려된다.” -다른 시민단체도 정보공개청구를 하는데, 센터의 차별점은. “운동의 도구를 만드는 게 우리의 일이라고 본다. 어떻게 하면 정보공개청구를 권리 실현을 위한 좋은 도구로 만들 것인가, 더 많은 사람이 쉽게 청구를 할 수 있을지 등을 고민한다.”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는 무엇인지. “우선 산업재해 기업의 정보를 공개하는 일이다. 고용노동부가 과거 국회의원에게는 명단을 제출했는데, 이제 그마저도 안 한다. 그래서 노동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어느 기업에서 어떤 산재가 발생했는지 노동자와 구직자들은 알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는 행정처분을 받은 가게들이 공개된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 이름과 주소를 공개하기도 한다. 산재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일인데 왜 기준이 다른지 의문이다. 또 국회의원에게는 정보공개청구를 못 하는 점도 개선해야 한다. 기록물 관리도 안 된다. 의원의 의정활동이 기록으로 남고 공개돼야 한다. 회의공개법 제정도 필요하다. 회의록이 아니라 회의 그 자체다. 이해 당사자가 여럿이고, 주요한 이슈를 다루는 회의는 공개해야 한다. 국회가 방청과 생중계를 허용하는 것처럼 말이다. 회의록을 정보공개청구하면 자주 등장하는 비공개 이유가, 발언이 공개되면 당사자가 위축돼서 발언을 제대로 못 하고 업무에 지장을 준다는 점이다. 그 정도 전문성과 책임성이 없으면 참여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 회의 공개는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본다.”
정희완 기자 2024.05.13 06:00
경제
세법개정안 ‘복합위기 대응’에 적합할까ㆍ토론회서 “윤석열 정부안 공정하지 못하다” 한목소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7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 관련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 8월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석열 정부 세법개정안의 문제와 대안을 다룬 토론회가 열렸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이 나섰다. 그는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소속팀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구단의 운영과 윤석열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 기조를 비교해 눈길을 끌었다. 토트넘 구단의 목표는 돈을 최대한 적게 쓰면서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에 진출할 수 있는 리그 4강에 오르는 것이다. 낮은 주급으로 선수단을 운영하면서 저가로 새로운 선수를 사들여 고가에 파는 방식으로 구단을 운영했다. 결과는 좋지 않았다. 2016~2017년 시즌 20개 팀 중 2위를 찍었던 토트넘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 시즌엔 8위까지 순위가 내려갔다. 윤석열 정부 목표는 건전재정을 기반으로 한 경제성장이다. 목표 달성 수단은 출범 직후부터 유지하고 있는 긴축재정과 조세지출 확대를 포함한 감세다. 결과는 역대급 세수결손과 저성장이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3조4000억원 줄었다. 연말까지 지난해와 비슷한 세수 흐름을 보인다면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48조원 부족하다. 경기 둔화와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세수결손 규모가 60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내외 기관이 전망하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의 ‘상저하고’ 전망과 달리 비관적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8월 24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1.4%를 제시했다. 지난해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1.7%를 제시한 데 이어 올해 2월엔 1.6%, 5월엔 1.4%로 잇따라 낮춘 바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9월 6일 ‘2023년 연례협의 결과보고서’에서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4%로 제시했다. IMF는 지난해 7월·10월과 올해 1월·4월·7월까지 5차례 연속으로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내렸다. 채은동 연구위원은 “토트넘 구단 사례에서 보듯 투자 없이 건전재정만 내세우다 보면 선수영입과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 있다. 이는 성적 하락과 영업이익 손실로 이어진다. 윤석열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 기조도 마찬가지다. 건전재정과 감세를 동시에 강조하는 것은 재정건전성과 경제성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잃어버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하는 도중 올해 세수 결손 예상액이 화면으로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토론회에서 강병구 인하대 교수(경제학과)는 ‘세법개정안 평가 및 바람직한 세제개편 방안’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회복 등에 초점을 뒀다고 하지만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을 위한 내용은 없었다”고 했다. 한국사회가 직면한 인구, 기술, 기후, 세계 경제질서 등 대전환기의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세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함에도 여전히 감세 기조를 유지하면서 복합위기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서민·중산층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소폭 확대했다지만, 지난해 ‘부자 감세’ 논란을 뒤집지는 못하고 있다면서 세제의 재분배기능을 높이기 위한 세제개편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해 감세법안과 성장률 전망치의 하향조정으로 큰 폭의 세수입 감소가 예상됨에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수확충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병구 교수는 “IMF 등 국내외 기관들의 한국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지는 가장 큰 이유는 재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이 어려울 땐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활용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결국 정부 재정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지만 가계부채는 큰 폭으로 증가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그런 와중에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서민과 중산층의 원리금 상환이나 고물가의 비용 부담은 증가하고 있다. 종합해보면 윤석열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 기조와 민간주도의 성장을 지원하는 기조는 결국은 국가 성장률을 둔화시키면서 불평등을 확대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했다. 실제 한은이 지난 9월 5일 발표한 ‘2분기 국민소득’(잠정치)을 보면 올 2분기 실질 GDP는 전 분기 대비 0.6% 성장했다. 수입이 수출보다 더 많이 줄어 발생한 이른바 ‘불황형 흑자’ 덕에 1분기(0.3%)에 이어 성장세를 유지한 셈이다. 문제는 전체 정부 지출(소비+투자)의 성장 기여도가 1분기 마이너스(-)0.3%포인트에 이어 2분기 -0.5%포인트로 더 떨어졌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기재부 2차관을 지낸 안도걸 경제연구소 이사장은 “정부의 재정지출이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가 세수 부족에 맞춰 재정지출을 줄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상대적 박탈감·부의 대물림 조장 이날 토론회는 포용재정포럼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등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 내내 윤석열 정부 조세재정 정책 기조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역대 최대 규모 ‘세수 펑크’와 경기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감세와 긴축재정 기조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참석자들은 세법개정안이 위화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고, 부의 대물림을 조장하는 공정하지 못한 세제라고 날을 세웠다. 정부가 지난 7월 27일 내놓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부동산 규제지역 개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과 같은 굵직한 세제개편은 담기지 않았다. 대신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5000만원→1억5000만원)와 자녀장려금(CTC) 연소득 기준 상향 등을 포함해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리쇼어링) 세제지원과 가업승계 증여세의 추가적인 세 부담 완화 등 재계에서 요구한 내용을 담았다. 올해 일몰을 맞는 비과세·감면 71개 중 58개의 적용 기한도 연장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혜택을 10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 지난 8월 16일 경기 고양시의 한 주유소에서 차량에 기름이 주유되고 있다. / 연합뉴스 한 토론회 참석자는 “경제 전반이 위기 상황에 직면했음에도 이에 적합한 세제개편 내용이 정부안에 없다. 사실상 무대책이나 마찬가지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한도가 주목받았는데, 이마저도 (기획재정부가) 제대로 세수 추계도 하지 않고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향한 날카로운 비판도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에 민주당 의원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국회 기재위 소속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지난해 세법개정안의 경우 심사를 앞두고 원내 1야당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면서 “하지만 귀결은 법인세·소득세·종부세·조특법 등에 걸친 국회예산정책처 추산 5년간 64조원 감세 전격 합의였다. 원래 정부안의 71조원에서 6조원, 단 10%의 양보를 받은 참담한 실패였다”고 했다. 세수결손 책임 피하려는 꼼수 정부는 역대급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기금을 활용할 방침이다.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이다. 외평기금의 원화 여유재원을 여러 기금과 일반회계를 연결하면서 기금의 저수지 역할을 하는 공자기금으로 옮긴 후 일반회계로 전환해 세수 부족분을 메우겠다는 구상이다. 올해 예상되는 세수 부족분을 60조원 정도로 보면, 내국세의 40%가량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제외했을 때 중앙정부가 메워야 하는 부족분은 전체의 60%에 해당하는 36조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예산을 쓰지 않는 불용예산 10조원대, 세계 잉여금 3조~5조원대, 외평기금 최대 20조원 등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외평기금은 급격한 환율 변동을 막는 데 쓰인다. 이런 기금을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데 쓰겠다는 것은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민주당 경제 대변인인 홍성국 의원이 9월 6일 한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와 2분기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의 전일 대비 변동률은 각각 0.54%, 0.43%였다. 1분기와 2분기 모두 주요 7개국(G7)과 아시아 9개 신흥국을 통틀어 일본 다음으로 한국의 환율 변동성이 높았다. 환율 리스크에 취약한 상황에서 외평기금을 활용했을 경우 외환시장의 대외신인도에 부담을 줄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8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용섭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채은동 연구위원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조치이며, 세수결손 책임을 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외평기금 활용은 당장은 재정수지에 영향을 주진 않지만, 어찌됐든 한은이 다시 (기금 활용 규모로 예상되는) 20조원을 마련해야 하는 돈이다. 결국엔 국가부채로 잡힌다. 이미 정부가 한은에서 끌어다 쓴 차입금이 100조원을 넘긴 상황에서 외평기금까지 끌어다 쓰겠다는 결정에 한은이 가만히 있는 것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관련해 기재부가 올해 들어 8월까지 한은에서 빌린 일시대출액(누적 기준)은 113조6000억원이다. 세수 부족으로 교부세와 교부금이 쪼그라들면 지방의 살림살이가 나빠지고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된다. 나라살림연구소가 9월 4일 공개한 ‘내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보면 내년 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은 총 135조7000억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15조4000억원 감소한다. 교부세는 8조5000억원(-11.3%), 교육교부금은 6조9000억원(-9.1%) 각각 줄어든다. 재정이 열악한 비수도권 지자체를 중심으로 주요 사업이나 공공서비스 예산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상대적으로 재정 규모가 열악한 군 단위 지자체의 교부세 감소율이 클 것으로 분석된다. 중앙정부의 세수 재추계 이후 교부 방식이 정해지겠지만, 가급적 지자체에 충격이 덜 가는 쪽으로 부족분을 반영한 교부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세수 기반 확충하고 재정 확대해야” 전문가들은 감세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한다. 특히 역대급 세수결손 상황에서 재정지출을 줄이면서 조세지출을 늘리는 건 부작용만 낳으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세제개편을 통해 투자를 늘리거나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법은 기대만큼 효과를 보기 어렵다. 지금은 조세지출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다. 경기 부양 측면에선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했다. 복합위기에서 세제개편은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에 맞춰져야 하고, 이를 위해선 누진적 보편증세로 세수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강병구 교수는 “정부는 상대적으로 부채가 적은 반면 재정엔 여유가 있는 편이다. 한국의 조세부담률(2022년 21.2%)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5.0%)보다 낮다.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는 현실에서 복합위기, 양극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자산가나 대기업에 부유세와 횡재세 등을 도입해 조세 부담을 더 지우는 방식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9월 말쯤엔 ‘민주당표’ 세법개정안도 공개될 예정이다. 일각에선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지금까지 국회를 통과한 수많은 감세법안은 모두 민주당이 동조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기재부가 밀어붙이는 재정준칙 법제화와 관련해서도 민주당 내에 동조하는 시각이 있다. 경제주체들이 모두 힘든 위기 상황에서 재정의 소극적이고 경직된 대응은 더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이런 정부 기조는 바뀌어야 한다. (최근 출범한) 민주당 조세재정개혁특위가 부자 감세를 되돌리고 재정준칙 법제화를 막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안광호 기자 2023.09.08 11:24
사회 렌즈로 본 세상
[렌즈로 본 세상]모자보건법 개정안 대신 ‘낙태죄 폐지’를“내 몸의 주인은 나요.”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대학생 페미니즘 동아리 회원들의 퍼포먼스다. 임신 14주까지의 낙태를 허용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적힌 검은 현수막 위에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의견서를 붙여 개정안을 가리는 것이다. 낙태죄를 옹호하는 보수적인 종교인들도 개정안에 반대했다. ‘태아 생명권’을 박탈하고 사실상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이라는 것이다. 여성과 태아의 생명권을 모두 존중하는 대한산부인과학회도 우려를 표했다. 태아는 임신 10주까지 대부분의 장기와 뼈가 형성되기 때문에 낙태 허용을 14주가 아닌 10주 미만으로 해야 안전하다는 것이다. 이래저래 개정안에 찬성하는 이는 별로 없는 듯하다. 개정안을 다시 개정해야 할지도 모른다.
사진·글 김창길 기자 2020.10.23 15:02
사회 특집
[포커스]“가해자 처벌 개정안 논의 기대”ㆍ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발의한 한정애 의원, 제도화 첫발 의의 강조 2013년 4월, 다국적 기업인 맥쿼리에서 근무하던 한 여성이 한정애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을 찾았다. 이 여성은 자신이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자 전산기획에서 창고정리로 업무가 바뀌었고, 사무실 출입카드까지 정지됐다는 사연을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유럽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법이 있지만 한국에는 관련법이 없어 보호받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한 의원이 그해 9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발의한 계기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국회 의원회관에서 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권호욱 선임기자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다. 법안을 발의한 지 6년 만이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지금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진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괴롭힘’의 정의가 모호하고 포괄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래서 애초 한 의원이 주장했던 가해자 처벌규정은 빠졌다. 한 의원은 “아쉽지만 일단 제도를 만드는 것으로 첫발은 뗐다”고 평가했다. 지난 7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 의원을 만났다. -2013년 처음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발의했다. 19대 때는 왜 통과되지 못했나. “19대 국회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당시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 간간이 이슈가 되긴 했지만 ‘법으로까지 규제해야 하나’라는 인식이 있었다. 기성세대들은 학교, 군대, 직장에서 일정 정도의 괴롭힘에 늘 시달렸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괴롭힘에 무뎠다. 그런 걸 전부 다 괴롭힘이라고 보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다.” -법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는. “제보가 많았다. 맥쿼리가 간부를 괴롭힌 사건이 첫 계기였다. 한국에는 구제할 수 있는 법이 없다며 제도 보완을 요청했다. 얼마 뒤에는 파라다이스 그룹 노동자의 아내가 울면서 전화를 했다. 남편 근무지가 ‘복도’로 발령이 났다는 거다. 희망퇴직을 받아들이지 않자 괴롭힌 것이다. 아이가 희귀질환을 앓고 있어서 회사의 건강보험이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 이런 사건을 접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여전히 ‘괴롭힘’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고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괴롭힘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구체적인 사례 하나하나를 법에 담는 건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 법에 정해진 것만 괴롭힘이고 나머지는 괴롭힘이 아닌 것처럼 될 수 있다. 직장 내 성희롱 방지법이 1999년부터 시행됐다. 당시에도 지금과 비슷한 논란이 있었다. 20년이 지난 지금은 안착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그보다 더 빨리 뿌리내릴 것으로 본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빠진 채 통과됐는데. “벌칙조항에 가해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조항을 넣었다. 하지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논의과정에서 괴롭힘 규정 자체가 모호한데 어떻게 처벌을 넣느냐는 문제제기가 나왔다. 가해자 처벌조항이 빠지더라도 우선 제도화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가해자를 처벌하는 개정안은 지금 다시 발의한 상태다.” -사업자 처벌규정을 보면 ‘괴롭힘을 알고도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줬을 때’에 해당된다.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 같다. “불이익 조치라는 게 꼭 피해자를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부당발령을 하는 게 아니다. 괴롭힘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는데 사업자가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면 불이익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법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안을 발의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도움을 많이 요청했던 것으로 안다. “법안이 일찍 통과됐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신한카드에서 왕따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직원, CJ 제일제당 진천공장에서 동료들에게 폭행을 당해 투신한 현장실습생 사건 등이 기억에 남는다. 이 2건은 결국 산업재해로 처리됐다. 숨진 실습생의 이모가 제주도에 계신다. 겨울에 귤 한 박스가 의원실로 왔다.” CJ 제일제당에서 사망한 어린 실습생의 이야기가 나오자 한 의원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씨를 이야기할 때도 눈물을 훔쳤다. 한 의원은 19대와 20대 국회, 두 번의 국회의원 임기를 모두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보냈다. 정치에 발을 들이기 전에는 산업안전보건공단 노조위원장과 한노총 대외협력본부장 등을 지냈다.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에도 한 의원의 역할이 컸다. 법이 통과되고 난 이후, 한 의원이 울면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한 번만 설명을 들어달라”고 호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김용균법이 통과되던 날 한 의원은 고인의 어머니 김미숙씨와 부둥켜안고 한참을 울었다. 원래 잘 우느냐는 질문에 그는 “그래서 난감할 때가 많다”고 답했다. -김용균법 통과를 앞두고 분위기가 어땠나. “야당의 기류가 아침, 점심, 저녁이 달랐다. 여야 간사들끼리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면 다 이해를 했다. 그런데 지도부에서 이야기가 나오면 야당 입장이 바뀐다. 그러다 김용균씨 어머니가 오셔서 여야 간사들을 만나면 또 입장이 바뀐다. 그러다가 다시 지도부, 혹은 다른 상임위 의원들을 만나고 오면 입장이 달라진다. 상황이 자꾸 바뀌니까 유족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더라. 그게 힘들었다.” -통과 전에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들었다.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이틀 전에는 법안이 법사위로 넘어가야 했는데 안 됐다. 김용균씨 어머니가 회의실 앞에서 기다리시는데 차마 쳐다볼 수가 없었다. 계속 울다가 ‘국회의장이 원내대표들을 설득하면 안 될까’라는 생각에 의장실로 쫓아갔다. 입구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보이더라. 이 법이 나쁜 법이 아니라고, 의심스러우면 노동부 차관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울면서 이야기했다. 하도 울었더니 힘이 빠져서 나중에는 꿇어앉아서 이야기를 했다.” -결국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법이 통과되는 것 같다.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이다. 김용균법도 2013년에 처음 발의했다. 그동안 위험의 외주화나 직장 내 괴롭힘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하지만 국민들을 폭발하게 하는 사건이 없었던 거다. 국회는 여론이 끓기 시작해야 움직인다. 그 전에 법이 만들어져 미리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답답하고 아쉽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만 노동계에서 비판이 만만찮다. 노동현장에 있었던 당사자로서 현 상황을 어떻게 보나. “비판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아쉬운 것은 노동계의 역할이 정부 정책 대응 수준이라는 점이다. 새로운 기술로 인해 갈수록 직업이 다양해지고 변화하고 있다. 정규직, 안정적 노동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상황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때문이 아니다. 이런 쓰나미 수준의 변화에 노동계가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이하늬 기자 2019.07.05 15:19
재테크
부활하는 재형저축 세법 개정안 무엇이 달라지나?2013년부터 세제 개편안이 시행되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재테크 패러다임에도 많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민들의 목돈 마련 상품으로 인기가 높았던 재형저축(근로자 재산 형성 저축)이 18년 만에 부활해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새롭게 발표된 개정안 주요 내용과 재테크 전략을 정리해봤다. 1 재형저축·장기펀드 유리 1976년 도입됐다가 1995년 재원 고갈로 폐지된 재형저축은 당시 연 10%대의 금리에 정부 보조금까지 더해져 실질 금리 20%를 넘기곤 했다. 뿐만 아니라 이자 소득세가 면제되고 소득공제, 아파트 당첨권 등 각종 부가 사항들이 추가돼 서민들 사이에서는 목돈 마련을 위한 필수 금융 상품 1순위로 꼽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번에 부활하는 재형저축에서는 이런 파격 조건들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 보조금이 없고 시중 금리도 예전에 비해 낮은 편이기 때문. 그렇지만 장기 금리 상품이고 이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15.4%)가 면제돼 평균 금리 연 3~4%의 일반 예·적금 상품보다는 실질 금리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형저축은 총 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소득금액 3천5백만원 이하인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 또 예·적금뿐 아니라 적립식 형태의 펀드, 보험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만기는 10년 이상으로 최장 15년간 비과세되며 불입 한도는 분기당 3백만원(1년 1천2백만원). 단, 10년 이내 중도 인출이나 해지시 이자배당소득 감면 세책을 반납해야 한다. 비과세 재형저축과 함께 장기펀드 역시 관심을 끌고 있는데, 가입 자격은 재형저축과 동일하나 매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장기펀드는 연간 납입 한도가 6백만원으로, 최대 받을 수 있는 공제 금액은 연간 2백40만원 정도가 된다. 재형저축과 장기펀드 모두 최소 10년을 보유해야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재무 설계를 거쳐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 만약 목돈이 필요해 상품을 중도 해지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이라면 원금 손실이 없는 재형저축이 유리하고, 소득공제 혜택이나 투자 수익에 더 중점을 둔다면 장기 펀드를 추천한다. A 연 4% 이자 일반 적금 ⓛ 원금 100만원×12개월×15년=1억8천만원 ② 연 4% 이자 합계=6천6백91만원 ③ 15.4% 소득세 부과=1천30만원 15년 뒤 ⓛ+②-③=2억3천6백61만원 B 비과세 재형저축 ⓛ 원금 100만원×12개월×15년=1억8천만원 ② 연 4% 이자 합계=6천6백91만원 15년 뒤 ⓛ+②=2억4천6백91만원 2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신용카드보다 직불형 카드, 현금 사용이 더 많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의 공제율이 20%에서 15%로 인하되고, 현금영수증과 직불형 카드의 경우 20~30%로 인상되기 때문. 이는 그동안 문제로 지적된 가계 부채를 줄이고 건강한 소비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총 급여 5천만원인 근로자가 연간 1천8백만원(대중교통비 포함시 1천9백만원)을 신용카드로 쓰고 1백만원을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했을 경우, 소득공제금액은 1백50만원에서 1백42만5천원으로 7만5천원 줄어든다. 하지만 신용카드 사용분을 1천5백만원으로 줄이고 3백만원을 직불카드로 쓴다면 공제액은 1백87만5천원으로 늘어난다. 2012년2013년신용카드 위주신용카드 위주직불카드 사용신용카드 사용(대중교통비 제외)1,8001,800 1,500대중교통비(신용카드 지급)100100 100직불카드 사용 00 300현금영수증 사용100100100합계2,00020002000소득공제 금액150142.5187.5 3 연봉 4천8백만원↑, 퇴직금은 연금으로 은퇴를 앞뒀다면 퇴직금 세제를 주목하자.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받는 사람에게 3% 안팎의 세금이 적용되는 기존과 달리 내년부터는 연봉에 따라 3~7%의 세금을 내야 한다. 또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세율이 5%에서 3%로 내려가므로 연봉이 4천8백만원 이상에 해당한다면 일시금보다는 연금을 더 고려해봐야 한다. Plus Tip 한눈에 보는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구분주요 개정 내용서민 생활 관련 비과세 재형(재산형성) 저축 및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총 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 소득액 3 천5백만원 이하 사업자 대상 -재형저축: 만기 10년 이상 최장 15년간 비과세 -장기펀드: 만기 10년 이상 최장 10년, 납 입액 40%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20→15% 축소, 현금 영수증 공제율 20→30% 인상 신용카드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 20→30% 인상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초·중·고 방과 후 수업 교재 구입비, 어린이집·유치원 급식비, 특별활동비, 교 재 구입비 추가 혼자 사는 노인(60세 이상, 소득 1천3백만 원 미만)에 근로장려금 지급 한 부모(배우자 없이 자녀 부양) 소득공제 신설(연 1백만원 한도) 월세 소득공제율 40→50% 인상(총 급여 5 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민간 은행 역모기지(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 비용 소득공제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비과세 적용 종료연금·퇴직 세제 개편연금소득 세제 지원 강화 -연금저축 납입 요건 기간: 10년 이상→5 년 이상 납입 한도액: 분기 3백만원→연 1천8백만 원 수령 요건: 5년 이상 수령→15년 이상 수 령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퇴직금 연금 전환시 기본 세율(5%)→3% 인하(종신형 연금은 4% 적용) 퇴직금 소득세율 상향 조정 -퇴직소득 4천만원 초과부터 누진 과세(최 대 7% 수준)내수·부동산 활성화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제 폐지 주택 단기양도 세율 인하 -1년 내 양도시 50→40%(2014년 말까지 한시적 기본세율 과세) 인하 -2년 내 양도시 40→기본세율(6~38%) 인하 리츠 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율 50→ 100% 인상 회원제 골프장 개별 소비세 2014년 말까지 한시적 면제 <■글 / 김지윤 기자 ■사진 / 박동민 ■도움말 / 기획재정부>
2012.09.13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