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클어진 수사권]민주당·조국혁신당 ‘검찰청 해체·검수완박’…국민의힘 ‘공수처 폐지’](https://img.khan.co.kr/news/2025/02/18/l_2025021801000478200049951.jpg)
사회 헝클어진 수사권
[헝클어진 수사권]민주당·조국혁신당 ‘검찰청 해체·검수완박’…국민의힘 ‘공수처 폐지’... 폐지와 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검수원복)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과 공수처 강화를 내세웠다. ‘검찰개혁’을 목표로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가장 적극적인 정당은...
강연주 기자 2025.02.18 06:00
사회 헝클어진 수사권
[헝클어진 수사권]민주당·조국혁신당 ‘검찰청 해체·검수완박’…국민의힘 ‘공수처 폐지’... 폐지와 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검수원복)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과 공수처 강화를 내세웠다. ‘검찰개혁’을 목표로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가장 적극적인 정당은...
강연주 기자 2025.02.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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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권 사정 막는 데 초점…‘검수완박’에도 ‘검수원복’에도 민생은 없어... 표한다”고 밝혔다. 2022년 3월 윤석열 대통령이 20대 대선에서 당선되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급히 추진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6대 범죄에서 ‘2대...
강연주·허진무 기자 2025.02.10 21:23
정치
한동훈 “민주당 ‘검수완박’에 이재명 위증교사 영원히 묻힐 뻔”... 직전에 야반도주 하듯이 밀어부쳐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민주당이 그때 한 검수완박 (입법)대로라면 검찰이 위증교사 수사를 할 수 없었다”며 “그러니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이...
이보라 기자 2024.11.17 10:46
사회
송영길 “검수완박 풀어버린 ‘한동훈 시행령’, 위헌심판 신청하겠다”... 등 혐의 공판기일에 출석하면서 “한동훈 시행령, 소위 국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찰의 1차 수사권을 제한한 걸 시행령으로 다 풀어버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혜리 기자 2024.06.03 11:20
연예
‘대담’ 문 대통령 “한동훈 ‘검수완박 저지’ 발언, 부적절”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JTBC 손석희 전 앵커와 ‘대담-문재인 5년’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문재인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JTBC에서 방송된 손석희 전 앵커와의 인터뷰 프로그램 ‘대담-문재인 5년’에서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식의 표현을 쓰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방송이 된 대담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이 나오기 전인 지난 14∼15일에 녹화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손 전 앵커가 한 후보자가 ‘국민 피해를 막겠다는 명분을 얘기한다’고 하자 “편하게 국민을 들먹이면 안된다”며 “국민을 얘기하려면 정말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의를 특정한 사람들이 독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에 대해 “그렇게 가야 할 방향이며, 이 부분을 민주당이 더 완성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에 대해 ‘속도조절론’을 주문한 것을 거론하자 “과거에 했던 얘기를 지금 국면에 끌어들여(이야기하면 안된다)”며 “국회 논의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경찰의 잘못에 대해서는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는데, 검찰은 때때로 무소불위 아니었나. 이는 대한민국에서 상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정치화가 문제다. 검찰을 정치적으로 간섭하지 않는다고 해서 검찰이 탈정치화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걸 역사에서 봐 왔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면서 “검찰이 덮고 기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길이 없다”며 “심지어 검찰 자신의 잘못은 누구나 알 정도의 ‘내 편 감싸기’를 해서 기소율이 0.1%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잘못할 경우 검찰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며 “검찰이 정치적으로 독립할수록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기 쉬운데 민주적 통제 방안을 고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손 전 앵커가 ‘이렇게 갑자기 강력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맞느냐는 것이다’라고 질문을 하자 “그에 대해서는 의견을 말하지 않겠다. 이는 국회의 현안에 개입하는 발언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손봉석 기자 2022.04.25 23:58
사회
“검수완박 100번 해도 시민은 문전박대당해”ㆍ 펴낸 최정규 변호사의 ‘진짜 검찰개혁’ 방안 지난해 4월 <불량 판결문>으로 사법부의 부조리에 일침을 날린 최정규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44)가 지난 9월 말 두 번째 책인 <얼굴 없는 검사들>을 내놓았다. 책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번 추적 대상은 법원이 아닌 검찰이다. 최근 을 출간한 최정규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지난 10월 5일 서울 마포구의 한 공유오피스에서 주간경향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김창길 기자 최 변호사는 책에서 간첩 조작 사건부터 검찰 직장 내 괴롭힘 사망 사건, 성폭력 피해자 신원 노출 사건, 지적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까지 검찰이 정의를 외면한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진짜 검찰개혁’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졌다. 올해 들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덜박(검찰수사권 덜 박탈),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복구) 등의 신조어가 잇달아 나오면서 시민은 검찰개혁 이슈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이주노동자, 장애인, 국가폭력 피해자, 공익제보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온 최 변호사는 검찰개혁을 둘러싼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책에 적었다. “검수완박, 검수덜박…. 이런 제도 개혁이 100번 진행된다고 해도 검찰의 권력이 주인인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없다. 민원실에서 문전박대당하는 시민은 계속 문전박대당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개혁을 정치인들에게 맡길 수 없다. 누가 대신 차려주는 밥상은 걷어차고 이제 시민들이 직접 밥상을 차려야 한다.” 주간경향은 지난 10월 5일 최 변호사를 만나 그가 생각하는 검찰의 문제점, ‘진짜 검찰개혁’ 방안 등을 들었다. -책 제목이 <얼굴 없는 검사들>이다. 피해자 등 사건 관계자들이 검사 얼굴 한번 보기 힘들다는 점을 보여주려고 지은 제목인가. “기자들도 경찰은 찾아가 이야기를 듣고 소통하는데 검찰은 뭔가 벽에 막혀 있다고 말한다. 변호사도 비슷하게 느낀다. 우병우씨 같은 전관이야 조사받으면서 팔짱도 끼고 하겠지만 검사 얼굴 보는 게 쉽지 않다. 찾아가도 잘 만나주지 않고, 전화해도 자리에 없는 경우가 많다. 할 이야기 있으면 서류로 내라고 한다.” -<불량 판결문>에 이어 1년 5개월 만에 <얼굴 없는 검사들>을 출간했다. “법원이 소액 사건의 경우 판결 이유를 적지 않는 등 사법부의 문제점을 <불량 판결문>에서 지적했지만 현실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글 쓰는 데 회의감이 찾아왔다. 이런 마음을 계속 갖고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 이번엔 검찰 이야기를 써보기로 했다. ‘검수완박’이 국회에서 난리일 때라 글이 잘 안 써지더라. 거대담론이 오가는데 막상 검찰 민원실 개혁 같은 이야기를 쓰려니 위축되는 느낌도 있었다. 하지만 거대담론은 학자들이 다루면 되고 나는 시민이 현장에서 겪는 이야기를 다뤄야겠다고 생각했다.” -책 서두에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서 공익 법무관으로 1년간 근무한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검찰개혁은 민원실 개혁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짚었다. “일반 시민들이 경험하는 검찰의 얼굴은 민원실이다. 요즘 시청이나 구청 민원실 가면 호텔 같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잘돼 있다. 내가 2004~2005년 근무 당시 민원실 위치가 이해가 안 됐다. 주차장과 연결된 지하 1층에 민원실을 박아뒀다. 햇빛도 안 드는 곳이다. 이것이 검찰이 시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보여주는 단면 아닐까.” -민원실에서 고소할 때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할 수도 있고, 이 경우 검사가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237조를 소개하고 있던데…. “예를 들어 한글을 모르는 어르신은 서면으로 고소할 수가 없으니 법무사나 행정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법은 호화 변호인단을 꾸리는 재벌이 아니라 변호사 근처도 못 가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거다. 형소법 제237조는 시민을 위한 것이지만 현실에선 형해화됐다. 구술로 고소하겠다고 하면 ‘뭐라고요?’라는 반응이 돌아올 거다.” -정치권에서 논의된 것은 주로 검찰의 수사권인데 최 변호사는 기소권(기소독점주의)에 더 주목하고 있다. “어차피 99%는 경찰이 수사한다. 이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면 기소 여부는 검찰만이 결정할 수 있다. 검찰의 가장 막강한 권한은 수사권보다 기소권이 아닐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2년 넘게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장으로 일했는데 센터를 찾은 이들 대부분이 ‘임금 체불’을 시작으로 빚지게 됐다. 하지만 검찰은 체불임금 액수에 훨씬 못 미치는 벌금으로 약식기소를 한다. 사용자가 노동자의 월급 계좌에 딱 자신이 인정하는 추가 임금만 입금하면 불기소처분인 기소유예를 남발하기도 한다. 검찰이 기소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시민이 큰 피해를 입는 대표적 사례다.” -검찰청법에 검사는 ‘공익의 대변자’라고 돼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는 평가가 많다. 가장 실망스러웠던 것은 무엇이었나. “결정적으로 검찰에 실망한 사건은 2016년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김홍영 검사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명백한 폭행과 명예훼손이다. 일반 시민이 가해자였다면 처음부터 기소가 됐을 사안인데 가해 부장검사는 당시 징계처분만 받았다. 2019년 김홍영 검사의 부모가 국가배상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해서 무료 변론을 맡았다. 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가해 부장검사에 대한 대검의 감찰조사 자료를 확보했다. 자료를 보니 당시 동료 검사와 직원들의 진술이 정말 구체적이었다. 그런데도 검찰은 가해 부장검사를 기소하지 않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2020년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 제기가 타당하다고 의결한 뒤에야 검찰은 뒤늦은 기소를 했고, 가해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런 제 식구 감싸기에 시민들은 분노를 느낀다.” 고 김홍영 검사의 어머니가 2016년 7월 5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이 기자회견은 고인의 사법연수원 41기 동기들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열었다. / 이준헌 기자 -김홍영 검사 사건은 다행히 검찰수사심의위가 열려 기소를 권고했지만 최 변호사가 대리한 사찰 노예 사건, 이주노동자 체불임금 사건, 유령 대리 수술 피해자 사건 등 다른 4건은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조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사심의위는 시민들이 개입해 기소, 수사 계속 여부 등을 검찰에 권고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수사심의위에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선 ‘부의 심의위’ 판단을 거쳐야 한다. 4건 모두 부의 심의위조차 열리지 않았다. 월드컵으로 치면 지역예선에서 탈락한 셈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2020년 6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승계 의혹, 2021년 3월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등 2건에 대해 신청했는데 모두 받아들여졌다. ‘국민적 관심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을 심의한다는 운영 규정이 자의적으로 해석되다 보니 이 제도가 재벌과 힘 있는 이들의 전유물이 되고 있다.” -올해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을 어떻게 지켜봤나. 책에선 국민이 검찰에 부여한 권한 자체가 국민을 위해 작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검찰권력을 분산하는 정책만을 검찰개혁의 과제처럼 밀어붙인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가장 큰 문제는 시민들이 이제 검찰개혁이라는 말만 들어도 피로감을 느끼게 됐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검찰개혁 완성은 쉽지 않았다.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계속 그 기조를 이어가야 했는데 대통령선거 이후 더 밀어붙인 게 역효과가 났다.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여질 여지가 컸다. 아무리 내용물이 좋아도 포장을 잘 해야 하는데 마케팅 대실패였다. 검찰개혁에 힘을 실었던 시민들이 이제 포장지도 안 뜯게 만들어버렸다. 시민을 위한 개혁이라고 하지만 어느 시민이 선물을 받으려 하겠나. 욕먹을 각오를 했다면 제대로 해야 했는데 시행령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도 남겼다. 어떻게 보면 본인들도 주춤한 거다. 결국 안 하느니만 못한 ‘검찰개혁 시즌 2’가 됐다. 지난 4월 검찰수사권이 더 축소될 상황이 되자 당시 김오수 검찰총장이 국회의장에게 검찰수사 공정성과 인권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이 제안엔 수사심의위를 정례화해 국민이 참여하는 기소 대배심제처럼 운영하자는 ‘선물’도 있었다. 법안 통과를 약간 미루고 검찰의 이 ‘꼼수’를 오히려 ‘정수’로 받은 뒤 제도화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렇다면 진짜 검찰개혁은 뭐라고 생각하나. 책에선 기소 대배심제, 검사의 사건 당사자 면담 의무화(문전박대 금지법) 등을 제시했다. “검사도 피해자 혹은 피의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무슨 개혁이 필요한지 알게 될 거다. 예를 들어 피의자 서면조사 활성화가 필요하다. 꼭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키, 나이, 혈액형 등 기본적 사실관계를 구두로 말해야 할 필요는 없지 않나. 물론 출석조사가 필요할 경우도 있지만 무조건 나오라고 하는 건 수사기관 편의를 위한 거다. ‘사건 처리 결과 통지’를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관행도 바뀌어야 한다. 개인정보가 가족이나 동네 사람들에게 노출될 위험이 있는 만큼 당사자가 우편을 받을 주소를 선택하도록 하거나 문자메시지로 받도록 할 수 있다. 시민의 입장에서 본 개혁이 중요하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런 의제를 발굴한 뒤 검찰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자리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내주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퇴직한 뒤 2012년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사는 경기 안산 원곡동에서 ‘원곡법률사무소’를 차렸다. “공익 법무관을 마치고 2006년 공단 안산출장소에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사건이 많았다. 이듬해엔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더 깊이 알게 됐다. 2009년 서울로 근무지를 옮겼는데도 안산이 마음의 짐처럼 남았다. 결국 2011년 ‘철밥통’을 걷어차고 이듬해 안산에서 개업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이고, 변호사로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다. 공익 변호사보단 사회적 약자를 ‘구조’하는 변호사가 내 정체성을 잘 드러내는 표현 같다. 공익이라는 개념은 추상적이지 않나. 권위주의 정부 시절 납북됐다가 돌아온 뒤 반공법 위반 등으로 억울하게 처벌받은 어부, 임금체불로 고통을 겪는 이주노동자 등은 응급구조가 필요한 분들이다. 누군가 만나 조금의 도움만 드려도 다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앞으로도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을 최선을 다해 구조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 -세 번째 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다. “법원, 검찰에 이어 세 번째로 다루려는 주제는 국가다. 고 김홍영 검사 유족의 국가배상 소송을 대리하면서 국가의 답변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 ‘이게 국가가 쓴 답변서가 맞나’ 의문이 들 정도였다. 2020년 1월 피고 대한민국의 법률상 대표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명의의 답변서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 ‘망인은 정신적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선 노력 대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이러한 점은 국가의 책임을 제한한다고 할 것이므로 배상 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참작돼야 할 것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국가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낸 답변서를 모아 글을 써보려고 한다. 가제는 ‘불량 답변서’다(웃음).”
김지환 기자 2022.10.07 14:01
정치 렌즈로 본 세상
[렌즈로 본 세상]취임사에 다시 담은 ‘검수완박’ 비판 발언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5시쯤 “대통령은 조금 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 재가했다”고 밝혔다. 한 신임 법무부 장관은 임명 후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뒤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했다. 취임식은 그가 장관으로 임명된 지 1시간 반 만인 오후 6시 30분에 청사 대강당에서 열렸다. 한 장관은 강당을 가득 메운 직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식장으로 입장했다.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을 만들자.” 직접 작성한 취임사를 읽어내려가던 그는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검찰의 직접수사 의지를 강조했다. 또 “검찰의 일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며,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이라고 했다. 지난 4월 15일 후보자 신분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인 소위 ‘검수완박’ 법안을 비판했던 말을 다시 언급했다. 그는 “국민만 바라보고 함께 일하자”는 말로 취임사를 마무리했다.
사진·글 권도현 기자 2022.05.20 15:42
정치
반전 거듭 ‘검수완박’ 1주일, 최종 승자는ㆍ‘반드시 저지하겠다’ 한동훈 후보자, 이후에도 핵심역할 할 듯 악수일까 묘수일까.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더해 국민투표로 결판을 보자는 제안.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다. 흡사 롤러코스터를 탄 듯하다. 5월 3일 열릴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라는 시한을 두고 ‘검수완박’ 입법안과 관련해 날선 여야 공방이 오갔다. 4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검수완박을 비판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이준헌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 여야 합의는 채 사흘을 넘기지 못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총대를 메고 재검토 발언을 했고, 주초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선 합의당사자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말을 바꿨다. “재합의하겠다”고 했지만, 맥락상 중재 합의안을 백지로 돌리겠다는 말이었다. 심야 법사위원회가 열렸고, 4월 27일로 임시회 회기를 못 박은 본회의가 열렸다. 필리버스터가 등장했지만, 자정이 되면서 회기는 종료됐다. 민주당 전략대로라면 검찰청법에 이어 5월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다. 검수완박, 즉 ‘검찰기소권과 수사권 분리’가 완성되는 셈이다. ‘검수완박 국민투표’, 묘수일까 국무회의는 통상 오전에 열린다. 국무회의 일정에 맞춘다면 4월 30일 형사소송법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뒤 열리는 5월 3일 본회의는 꼭두새벽이나 아침 일찍 열어야 한다. 당에서는 국무회의 일정 조정을 청와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느 쪽이든 모양새는 좋지 않다. ‘시한을 정해놓고 군사작전하듯 법안을 처리한다’는 인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대응수는? “검수완박 국민투표를 실시해 국민의 뜻을 묻겠다”는 당선인 측 속보가 쏟아져 나온 건 4월 27일 점심 무렵이었다. 초기 보도에서는 제안 주체가 누군지 분명하지 않았다. 당선인 측 ‘워딩’으로 처리되다 오후가 되자 당선인과 분리됐다. 국민투표 요건 검토 발언은 이날 오전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의 입에서 나왔다. 오전 비서실 간부회의에서 그런 제안이 나왔고, 장 비서실장은 “자신이 직접 보고할 계획”이라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이어 오후에 선관위 측 반응이 나왔다. 국민투표법은 2014년 재외선거인 투표권 관련 위헌결정이 나 2015년 말까지 개선 입법을 해야 했는데 그걸 못했으니 2016년 1월부터 효력을 상실한 법안이라고 했다. 법리적 해석이다. 선관위 측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위헌결정 후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현행 규정상 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현실적으로 6월 1일 국민투표 시행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논란이 제기되자 당일 이뤄질 것으로 보였던 ‘당선인 보고’도 유예됐다. 4월 28일 다시 기자들을 만난 장 비서실장은 “아직 보고드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여러 의문이 떠오른다. “국민투표로 국회 입법사항을 뒤엎겠다”는 주장을 하기 전에 선관위가 이야기한 현실적 조건이나 상황은 왜 체크하지 않았을까. 비록 검찰공무원으로 대부분 경력을 특수부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윤 당선인 역시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법률전문가다. 아이디어는 누구한테서 나왔을까. 국민투표에 대한 명시적 언급은 장 비서실장이 당선인에게 보고하겠다고 밝힌 4월 27일 이틀 전 신평 변호사의 페이스북 글에서 발견된다. 신 변호사는 “더 이상의 국정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윤 당선인은 정부에게 ‘검수완박’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며 “만약 민주당 측이 국민투표 제안을 거절한다면 그들의 위헌적인 행동에 대한 비난은 더 거세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구체적인 실시날짜와 방안도 제안했다. “국민투표 날짜는 6월 1일 전국지방선거일로 하면 예산지출도 대폭 줄일 수 있다.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하는 제안이다.” 결국 국민투표는 신 변호사의 제안이었을까. 4월 27일, 신 변호사에게 문의했다. -당선인 측이 4월 25일 올린 국민투표 글의 제안을 받아들인 겁니까. “모른다. 전혀 그런 통지는 받아본 적 없다.” -선관위 측은 2014년 헌법불합치 후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명부를 만들 수 없다는데요. “선관위 직원의 말은 그냥 실무자로서 한 말이지, 헌법적인 학식을 가지고 한 말은 아니라고 본다. 그런 점에 대해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본다.” -6월 1일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고 보나요. “할 수 있다고 본다. 자세한 건 통화 직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으니 참고하라.” 신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①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권은 헌법 제72조에 적혀 있는 최상위 법규범이고, 국민투표법은 하위 규범인데 하위 규범인 법률의 미비로 상위의 규범인 헌법의 효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며, ②어느 법률조항이 위헌 무효라고 하더라도 법률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헌이 되는 조항을 제외한 국민투표법은 지금도 유효하다. 선관위가 문제 삼은 명부 문제도 예컨대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함께한다면 그 명부에 따라 재외선거인에게 국민투표권을 부여하면 된다. ③개선 입법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다시 국회의 책임인데, 자신의 입법독주 등 위헌적 권한 행사로 생긴 위헌적 상태를 바로잡기 위해서 헌법적 권리인 대통령의 권한, 즉 국민투표권을 무력화시킬 수는 없다 등이었다. 그는 “여러 법학자가 4월 28일 검수완박 국민입법 관련 토론회를 여는데 토의의 결론은 내 주장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실 ‘검수완박’ 입법추진 1주일을 복기(復記)해보면 석연찮은 대목이 여러 군데 눈에 띈다. 당장 떠오르는 의문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왜 ‘검찰기소권·수사권 분리’라는 민주당 추진 원안의 핵심을 담고 있는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했다가 사흘 만에 말을 번복해 논란의 불씨를 남겼냐는 점이다.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 네 번째)가 4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한 후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박 원내대표, 박 의장, 권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 국회사진기자단 중재안 번복, 국민의힘 석연찮은 행보 “사실 나도 그게 가장 큰 의문이라 여기저기 알아봤다. 처음엔 권성동 원내대표의 의지가 관철된 것이 아닌가 싶다. 본인도 검찰 출신이지만 과거 자기 문제로 곤욕을 치른 적 있고, ‘당선인에게 (검수완박 합의안의)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전달했다’고 변명하는 모양인데 당선인에게 요약해 전달하는 데 과연 몇분이나 걸리겠는가.”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의 말이다. 국회의장 합의안과 관련해 이미 ‘의총’에서까지 추인받은 마당에 당대표가 문제를 제기하고, 다시 최고위원회를 열어 번복하는 과정도 석연찮다. 대부분의 조직 운영원리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과 같이 ‘총회’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위치에 있다. 결국 의원들의 총의까지 모은 사안에 대해 “검수완박은 부패완판” 등의 비판적인 입장을 과거 공공연하게 드러냈던 당선인 측이 막후영향력 행사를 통해 뒤집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김 소장은 “의원총회가 가지는 무게를 생각하면 차기 여당에서 정당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음을 드러내는 징후로 본다”며 “만약 윤 당선인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결과를 뒤엎은 것이라면 왜 한국의 제도가 국회라는 완충장치를 두고 법을 만들도록 하는지, 다시 말해 의회민주주의나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성동이 자기 혼자 결정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것은 과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 몰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 조치를 했다는 말과 같다.” 공희준 작가의 말이다. 그는 국민의힘의 ‘태세전환’을 이렇게 풀이했다. “당선인이 권성동 원내대표를 내보내 간을 봤다고 본다. 그렇게 합의안을 받아왔는데 국민 여론을 보니 엎어질 것 같으니 당선인도 번복한 것이고.”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당선인이 직접 나서지 않고 이준석 당대표가 먼저 나서 결정사항을 번복하도록 군불을 지피는 이상한 모양새를 띠었을까. 공 작가의 말이다. “차기 여권에서 윤석열 당선인에게 ‘No’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보기엔 이준석, 안철수, 한동훈 셋밖에 없다. 이중 한동훈은 윤석열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인연이고, 결국 두 당대표 밖에 없는데 이 대표는 어차피 ‘윤핵관’의 눈 밖에 난 사람이다.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입장에서 합의안 번복은 이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작은 차별화였다고 본다. 예를 들어 윤석열 내각 인선에 대한 비판은 아무래도 역린을 건드리는 것이고.” 인사청문회 실시 여부도 불확실한 마당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반드시 저지하겠다, 현장을 책임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몸을 사리고 침묵하는 건 직업윤리와 양심의 문제”라고 밝힌 걸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4월 28일 라디오에 출연해 “5월 3일까지 장관이 아니고 후보자인데 어떻게 저지한다는 말인가”라며 “왕장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왕장관을 넘어 소통령 같은 정치행보를 보이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홍석 변호사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동훈 후보자가 법률가로서 개인의 소신을 밝히는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장관 후보자로서 개인적 소견을 밝힐 위치도 아니고 밝히는 게 적절한지도 의문”이라며 “자칫 윤석열 정권의 독주를 보여주는 사례로 비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발언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5월 3일 열릴 마지막 국무회의에 올라올 검수완박 법안을 받아들일까를 두고도 현 여권 내에서 미묘한 시각차가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변호사다. 정치적 고려를 안 하는 사람이다. 청와대 내에 남아 있는 주변 사람들도 쓴소리하는 사람이 없다. 점점 대통령의 시각을 변호사 시각으로 몰아가는데 기여하는 사람들만 남아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고위직을 역임한 인사의 평가다. 그는 “임기 후반기로 가면서 성정이 점점 더 변호사에 가까워져 간 듯싶고 자기에 유불리는 따지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적 고려 없이 본인이 가지고 있던 오랜 소신인 검경 개혁에 도움이 된다면 통과시킬 것이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역시 청와대 출신으로 민주당에 몸담고 있는 한 인사는 “개인적으로 지금과 같은 형태의 검수완박 추진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국민의힘이 뒤집어버렸으니 강행처리 명분을 얻은 것이라서 민주당으로서는 추진하지 않는다면 바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도 합의나 절차를 강조해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까지 나온 만큼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4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검찰개혁 합의파기 윤석열·국민의힘 규탄대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현재의 검수완박 국면까지 이르게 된 과정에서 당 안팎의 강경파 여론에 끌려가는 모양새를 보인 데 대해 민주당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한 민주당 인사의 말이다. “사실 불편하다. 당이 뭘 하는지 모르겠다. ‘처럼회’처럼 목소리가 큰 일부 강경파에 끌려다니고 있다. 국회의장 중재안이 아니라 그 전의 안이었다면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했을 것이다.” 그는 “검찰개혁이 안 돼 민주당이 이번 대선에서 0.73%포인트로 졌다고 말한다면 지지층을 속이는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그런 주장을 하는 지지층을 탓하는 건 아니다. 지지자가 잘못 판단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다른 어젠다가 없으니 검찰개혁만 남았다. 물론 처럼회처럼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분들의 목소리가 크고 강성지지층에 기울고 있으니 결과적으로 민주당에서 제일 센 조직이 돼버렸다. 의총에서는 비교적 자유로운 반대의견이 나오지만 반대의견을 냈다고 역적 취급을 받아 문자폭탄을 받는 건 생각보다 그 압력을 견디기가 힘들다.” 하헌기 새로운소통 연구소 소장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검찰개혁이라고 말을 하지만 검찰개혁에서 핵심은 수사 인력 문제”라고 말한다. 예컨대 현재 검찰수사관이 전국적으로 6200여명이 있는데 검찰이 수사·기소권만이 아니라 직접 지휘할 인력을 데리고 있는 게 더 문제라는 지적이다. “지금 민주당은 글로벌 스탠더드가 수사·기소권 분리 추세라고만 말하는데 미국이나 독일에서 검찰은 수사·기소권은 있지만 수사관이 없다는 게 핵심이다. 수사·기소권에 수사인력까지 있는데 경찰에 전화할 필요가 뭐 있겠나. 검찰수사관을 확 줄여 예컨대 이분들을 중수청으로 보내면 검찰은 경찰에 협조할 수밖에 없다. 또 절대적인 수사인력이 없으니 지금처럼 기획수사로 쳐들어가 압수수색을 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이런 안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런 논의가 없었던 게 아쉽다.” ‘검수완박’ 6·1 지방선거 영향은 결국 검수완박 입법이 차질없이 새 정부 출범 전에 성공한다면 어떻게 될까. 당장 6·1 지방선거에 미칠 파장 역시 작지 않을 것이다. “검수완박 추진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건 당연하다. 국민은 권력에 대한 견제 심리가 강한 편인데 다수당 지위를 남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작동할 거다.”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의 말이다. 그는 “인사청문회 정국이 어떻게 진행되느냐도 지방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실 정권이 들어선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어서 정권 입장에서는 무난하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이었다. 경기도도 김은혜라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좋은 브랜드를 내세워 싹쓸이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용산 집무실 이전이나 총리·장관 후보자 인선 등 더 나아가 검수완박 정국에서 갈지(之) 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물론 민주당도 무리하게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면서 정부견제 심리를 민주당 견제 심리로 바꾸고 있지만.” “5월 3일에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이 실제로 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 관리나 하는 샐러리맨이 된다는 건데 정치검찰의 존재가 정말로 완전히 사라지게 될지는 나도 의문이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의 말이다. 그는 한국정치사를 뜯어보면 표면적으로는 국민의 대표인 정치, 다시 말해 국회가 행정부를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검치(檢治)’, 즉 정치검찰의 통제를 받는 정치와 검치의 싸움이 암암리에 진행돼왔다고 봤다.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 정권이 검찰개혁을 명분 삼아 검치의 감시망에서 벗어나 좀더 자유로워지겠다는 건데, 이게 민의를 위한 건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검치와 정치의 싸움에서 정치가 검치에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겠다고 하니 정치검찰이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거다.” 그는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국민투표 주장을 들고나오는 건 차기 여당 내에 자기세력을 만들지 못한 윤석열 당선인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분명 그렇게 되면 6·1 지방선거 역시 지난 대선의 ‘2라운드’로 강 대 강 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데 차라리 그 구도가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듯하다”며 “당선인 주변에서 ‘검치’를 해본 사람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필사적으로 막으려 하겠지만 당선인에게도 핵심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검수완박 국면 이후의 정국 전개에서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한동훈’은 윤석열 정권의 핵심플레이어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용인 기자 2022.04.29 15:35
정치 특집
‘검수완박’ 독주, 종착역 어딘가?ㆍ법안 처리 위해 탈당까지…참여연대·민변도 “졸속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수사·기소 분리’ 법안 통과를 위해 독주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법안 공포를 목표로 속전속결 태세다. 민주당 소속 의원이 법안 처리를 위해 탈당하는 등 여야 합의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도 등장했다. 검찰은 물론 법조계·학계까지 나서 법안 시행을 거세게 반대한다. 수사·기소 분리에 동의하는 시민단체들도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지만 내부 사정은 복잡하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말, 또다시 ‘검찰개혁’이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반발하며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4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 이준헌 기자 민주당은 지난 4월 15일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을 소속 의원 172명 전원 명의로 발의했다. 검찰의 수사권을 삭제하고 검찰의 역할을 기소와 공소유지 등으로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해당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한 지 사흘 만이다. 법이 시행되면 형사소송법(1954년), 검찰청법(1949년) 제정 이후 약 70년 만에 형사사법 체계의 대변혁이 이뤄진다. 민주당 편이 없다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고 5월 3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다음 정부로 넘기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4월 21일 “윤 당선인이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법 공포 이후 시행까지 3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새로운 수사기관 설치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중수청은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6대 범죄 수사권 등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4월 7일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로 사보임했다.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양 의원을 참가시키려는 의도였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 내 이견이 있는 안건을 논의하는 기구다. 다수당의 일방 독주를 방지하자는 취지로, 민주당이 적극 주장해 2012년 도입했다. 안건조정위는 여당 3명, 야당 3명으로 구성하는데 야당 몫 가운데 1명은 무소속 등 비교섭단체가 맡는다. 양 의원이 법안 처리에 찬성한다는 전제하에 여당 4명, 야당 2명의 구도를 만들려고 했다. 4명이 찬성하면 안건을 바로 통과시킬 수 있다. 양 의원이 민주당 기대와 달리 법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그러자 법사위 소속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4월 20일 전격 탈당했다. 안건조정위 무소속 자리에 민 의원을 배치해 법안 처리를 강행하기 위해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4월 22일에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줄 것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요구했다. 검찰은 집단 반발했다. 지난 4월 8일 전국 고검장 회의를 시작으로 검사장, 부장검사, 평검사, 사무국장, 수사관 회의 등을 연일 열었다. 검찰 구성원 전체가 일제히 들고 일어선 모양새다. 이들은 “범죄방치법”, “국민만 피해” 등을 주장하며 수사·기소는 절대 분리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4월 17일 사의를 표명했다가 이튿날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 후 다시 업무에 복귀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 4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 국회사진기자단 수사권 조정 이후 현장 혼란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수사·기소 분리 방향은 동의하지만, 논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졸속 추진을 우려한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아무리 급해도 실을 바늘허리에 묶어 쓸 순 없지 않느냐”며 “현재 상황에서 후속 작업 없이 법이 통과되면 사법체계가 엉망이 된다”고 답답함을 드러냈다. 경찰을 통제할 장치가 불충분하다는 점,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못하게 한 점 등이 문제로 꼽히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제도가 완전히 안착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검토·보완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수사권 조정 이후 1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수사 과정 곳곳에서 불만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지휘가 사라지고 경찰은 스스로 불송치 결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됐다. 대신 검찰은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경찰에 요구할 수 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도 6대 범죄로 한정됐다. 자연스럽게 고소·고발 등 각종 사건이 경찰로 몰렸다. 그러나 경찰 인력 증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사건 처리가 지연되면서 피해 구제도 늦어졌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 기간이 3배는 늘어난 것 같다”며 “수사 진척 없이 사건이 방치되는 사례도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아예 통지하지 않기도 한다”고 전했다. 10년 넘게 장애인과 아동 등에게 법률 지원을 해온 김 변호사는 이 정도 혼란을 겪기는 처음이라며 “피해자들에게 면목이 없다”고 했다.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해도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기보다 대체로 다시 같은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한다. 김 변호사는 “이미 심증을 가지고 결정을 내린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대로 따를 리 만무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월 18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 앞에서 김오수 검찰총장과 면담하기 전 악수를 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사건이 검찰과 경찰을 오가는 이른바 ‘핑퐁’도 사건 지연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김 변호사는 “수사 지연은 범죄자를 법의 심판에서 풀어주는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했다. 변협이 지난해 12월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변호사 511명 가운데 86%(439명)가 ‘경찰에서 조사가 지연되거나 연기된 사례를 경험하거나 들은 바 있다’고 답했다. ‘경찰 수사에서 고소 사건이 적정한 기간 내 처리되고 있느냐’는 물음에 84%(427명)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비슷한 시기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설문조사에서도 1459명 가운데 72.3%(1055명)가 경찰 수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검찰 출신인 김영기 변호사는 4월 11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동일한 사건이 수사의 진척 없이 검찰과 경찰을 오가며 사건번호만 바뀌고 있다. 제도 개정으로 검경 모두 자신들의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된 건 아닌지 염려된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신중 경찰 내부는 복잡하다. 일단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량 급증으로 인한 불만과 냉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경제팀 등 기존에도 업무량이 많던 수사부서는 수사권 조정 이후 기피 현상이 더 심해졌다고 한다. 또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더 늘어난 수사 경찰들은 다른 행정 경찰 등에 비해 승진 시험에 대비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한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경찰 권한이 늘어나면서 지휘부는 좋겠지만, 현장 수사관들은 일이 늘어난 것 말고는 긍정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다는 여론이 많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검수완박이 실현되면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물론 검수완박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 민관기 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검경 간 견제와 통제 차원에서 검수완박 법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부터 폭증한 업무량을 감당하기 위해 인력 증원 및 재조정, 예산 확충 등의 조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용 경찰청장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경찰청은 검수완박 찬반을 묻는 질문에 “국회에서 진행 중인 논의를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경찰 지휘부의 인사권을 윤석열 정부가 쥐고 있기 때문에, 검찰과 달리 관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정희완 기자 2022.04.22 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