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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도 모르는 정기결제?’ 공정위, 쿠팡·현대자동차 등 구독서비스 실태 조사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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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모르는 정기결제?’ 공정위, 쿠팡·현대자동차 등 구독서비스 실태 조사하는 이유

      매달, 나도 모르는 정기결제 계속된다면? 국내 경쟁당국이 매달 일정 금액을 받고 콘텐츠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구독서비스’ 시장의 거래 실태를 들여다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부터 약 5주간 구독서비스 분야 국내외 37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구독서비스 시장 실태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디지털콘텐츠·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멤버십 서비스 등 산업 전반에서 구독서비스 방식이 기업의 주요 경영 전략으로 채택되고 있다. 그러나 계약 체결·갱신 시 정보제공이 충분치 않거나, 특정 기능이 이미 탑재되어 있음에도 추가로 돈을 내야 하는 등 소비자 불편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 시장의 소비자 이슈와 대응 방안을 분석하기 위해 서면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는 사업 일반현황, 고객센터 운영 현황, 계약 체결·갱신 시 정보제공 현황, 청약철회·일반해지·중도해지 정책 현황 등으로 구성된 서면 실태조사표를 각 업체에 보낼 예정이다. 필요하면 추가 자료도 요청한다. 조사 대상은 학계·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선정한 6개 분야 37개 서비스다. 일단 영상·음원 분야는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유튜브 프리미엄, 웨이브, 티빙, 멜론, 스포티파이, 지니뮤직 등이 조사 대상이다. 전자책 분야는 교보문고 sam, 리디셀렉트, 밀리의 서재, 예스24 크레마클럽 등이 선정됐다. 이 밖에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구글 드라이브 등 클라우드·문서, 현대자동차·기아·테슬라 등 커넥티드카,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쿠팡와우·배민클럽 등 멤버십 서비스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심층 분석한 뒤 학계와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올 연말까지 ‘구독경제와 소비자 이슈 정책보고서’를 펴낼 예정이다.

      손재철 기자 2025.05.13 10:42

    •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제재위기…공정위에 ‘자진 시정’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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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제재위기…공정위에 ‘자진 시정’ 의사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위기에 놓인 구글 측이 자진 시정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앞서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를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을 판매하면서 ‘유튜브 뮤직’을 끼워파는 방식으로 시장 지배력을 부당하게 전이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유튜브 뮤직 구매를 강제당하는 등 선택권을 제한 받고, 시장 내 다른 사업자 활동도 부당하게 방해받았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심사보고서 발송 후 구글 측은 문제가 된 부분을 자진 시정하고, 상생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동의의결 신청서를 공정위 측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유튜브 뮤직이 빠진 별도의 상품을 출시하는 방안 등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공정위는 시정 조치안이 타당한지를 검토한 후, 전원회의를 통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청이 인용되면 본안 사건은 심판 없이 종결이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비관세절벽’으로 간주하고 보복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어 공정위가 대미 통상 이슈를 고려해 동의의결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손봉석 기자 2025.04.16 03:15

    • [전문] ‘현역가왕2’ 의혹 넷, 공정위 “위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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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현역가왕2’ 의혹 넷, 공정위 “위법 없다”

      MBN ‘현역가왕2’ 공정성·투자 논란 등에 휩싸였던 ‘현역가왕2’ 측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문제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MBN 트로트 서바이벌 ‘현역가왕’ 제작사인 크레아스튜디오는 10일 앞서 제기된 4가지 사안(참가자 신유, 박서진의 예선 없는 본선 직행의 불공정성, 신유의 본선 무대 피처링 특혜, 신유 팬카페에서 결승전 방청권 정보가 공유된 점, 참가자인 가수 환희 소속사와 연관된 투자사의 11억 원 투자 여부)에 대해 공정위가 ‘혐의 없음’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신유, 박서진의 예선 없는 본선 직행에 대한 불공정성에 대해서는 “신유와 박서진의 본선 직행은 프로그램의 긴장감과 흥미를 극대화하기 위한 ‘미스터리 현역’ 콘셉트의 일환이었다. 제작진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득점 차감, 국민 응원투표 기간 단축, 지목권 제한이라는 핸디캡을 부여했으므로 전혀 불공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신유의 본선 무대에 피처링 특혜를 줬다는 부분은 “신유는 ‘러브스토리’라는 곡을 발매했고, 발매 당시 국악인 박애리가 구음(口音)을 피처링했다. 구음은 음악적 장치로서 사용된 것이고, 경연 시 박애리가 아닌 김지현이 구음을 하였지만 달리 부르지 않은 이상 원곡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 구음을 하는 것은 특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신유 팬카페에서 결승전 방청권이 지급됐다고 논란에 대해서는 “결승전에 참가자의 가족, 지인을 초대하는 것은 모든 경연 참가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제안된 부분이며 이들은 투표권이 전혀 없다. 따라서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친 바 없다. 당시 제작진은 결승 진출 톱10 전원에게 결승전에 지인 및 가족 초대를 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다만 신유 측에서 지인의 범위를 팬들까지로 오해해 팬카페에 잘못 정보를 공유했던 사안으로 신유의 팬들만 초대하려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아울러 가수 환희 소속사와 연관된 투자자가 11억 원에 투자를 했다고 민원의 경우 “환희 소속사(비티엔터테인먼트)와 콘서트 투자는 전혀 사실무근인 상황으로, 프로그램 공정성과 전혀 무관하다”고 알렸다. 끝으로 ‘현역가왕2’ 제작진은 “그동안 제기됐던 불필요한 논란들에 대해 ‘공정위’가 결론 낸 아무 문제없음이라는 명확한 판단을 존중한다. 더불어 앞으로 무차별적인 악플로 브랜드가치를 손상시키는 악의적 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크레아스튜디오 안내문 전문. 안녕하세요. <크레아스튜디오>입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된 ‘현역가왕2’ 관련 민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리 결과를 전합니다. 크레아스튜디오는 ‘현역가왕2’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된 4가지 사안(참가자 신유, 박서진의 예선 없는 본선 직행의 불공정성, 신유의 본선 무대 피처링 특혜, 신유 팬카페에서 결승전 방청권 정보가 공유된 점, 참가자인 가수 환희 소속사와 연관된 투자사의 11억 원 투자 여부)에 대해 모두 위법 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첫째, 참가자 신유, 박서진의 예선 없는 본선 직행에 대한 불공정성을 민원 제기한 부분. 참가자 신유와 박서진의 본선 직행은 프로그램의 긴장감과 흥미를 극대화하기 위한 ‘미스터리 현역’ 콘셉트의 일환이었습니다. 제작진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득점 차감, 국민 응원투표 기간 단축, 지목권 제한이라는 핸디캡을 부여했으므로 전혀 불공정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둘째, 신유의 본선 무대에 피처링 특혜를 줬다고 민원 제기한 부분. 신유는 ‘러브스토리’라는 곡을 발매했고, 발매 당시 국악인 박애리가 구음(口音)을 피처링했습니다. 구음은 음악적 장치로서 사용된 것이고, 경연 시 박애리가 아닌 김지현이 구음을 하였지만 달리 부르지 않은 이상 원곡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 구음을 하는 것은 특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셋째, 신유 팬카페에서 결승전 방청권이 지급됐다고 민원 제기한 부분. 마지막 결승전에 참가자의 가족, 지인을 초대하는 것은 모든 경연 참가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제안된 부분이며 이들은 투표권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친 바 없습니다. 당시 제작진은 결승 진출 톱10 전원에게 결승전에 지인 및 가족 초대를 할 수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다만 신유 측에서 지인의 범위를 팬들까지로 오해해 팬카페에 잘못 정보를 공유했던 사안으로 신유의 팬들만 초대하려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넷째, 가수 환희 소속사와 연관된 투자자가 11억 원에 투자를 했다고 민원 제기한 부분, 환희 소속사(비티엔터테인먼트)와 콘서트 투자는 전혀 사실무근인 상황으로, 프로그램 공정성과 전혀 무관합니다. ‘현역가왕2’ 제작진은 그동안 제기됐던 불필요한 논란들에 대해 ‘공정위’가 결론 낸 아무 문제없음이라는 명확한 판단을 존중합니다. 더불어 앞으로 무차별적인 악플로 브랜드가치를 손상시키는 악의적 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법적인 책임을 묻겠습니다. 크레아스튜디오는 앞으로도 공정성과 형평성을 지키는 오디션 콘텐츠를 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역가왕2’ 멤버들과 총 14개 지역에서 진행될 ‘현역가왕2’ 콘서트를 알차게 만드는 것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길 기자 2025.04.10 08:38

    • “8년간 뒷광고” 공정위, 카카오엔터에 과징금 3억 9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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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년간 뒷광고” 공정위, 카카오엔터에 과징금 3억 9천만원 부과

      공정위 제공 SNS, 커뮤니티 속 후기가 다 가짜였다니, 그야말로 사기당한 기분이다. 국내 1위 음원·음반 유통 업체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유명 페이스북 계정,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8년간 소비자들을 기만해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4일, 카카오엔터의 기만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동시에 과징금 3억 9,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카카오엔터는 지난 8년간 자신들이 기획·유통하는 음원·음반을 수백만 팔로워 계정을 통해 노출해 뒷 광고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인수하거나 개설해 가진 채널은 ‘뮤즈몬’(네이버블로그·인스타그램·트위터·페이스북), ‘아이돌 연구소’(페이스북), ‘노래는 듣고 다니냐’(페이스북·유튜브·틱톡·인스타그램), ‘HIP-ZIP’(페이스북·인스타그램) 총 15개에 달한다. 이 채널의 팔로워수는 총 411만 명이다. 공정위 제공 또 소속 직원이 일반 누리꾼으로 가장해 더쿠, 뽐뿌, MLB파크, 인스티즈, 디미토리 등 온라인 커뮤니티 에 홍보글을 올리는 작업도 진행했다. 이 뿐만 아니라 35개 광고 대행사에 총 8억 6000만원의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SNS를 통해 음원·음반을 광고하도록 했다. 광고 대행사는 더팬(아이돌이슈, 너가좋아할이슈), 바나나마케팅(시간훅가는페이지) 등을 활용해 총 427건의 게시물을 작성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SNS채널이 카카오엔터 소유 채널임을 밝히지 않았고, 또 게시글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아, 소비자가 광고임을 인지할 수 없도록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오늘 내 알고리즘에 뜬 노래’, ‘우연히 듣고 빠져버렸던 아티스트’ 등의 문구를 사용하며 광고가 아닌 후기로 가장했다. 이는 모두 소비자 기만행위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는 대중음악 분야에서 바이럴 마케팅을 제재한 첫 사례다. 다만 걸그룹 르세라핌 등 경쟁사 아이돌을 비방했다는 일명 ‘역바이럴’ 마케팅 의혹은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됐다. 카카오엔터는 국내 음원·음반 유통시장 1위 사업자다. 지난 2023년 4월 기준, 음원 유통시장 점유율이 43%에 달한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의 은폐·누락으로, 소비자는 광고라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일반인에 의한 진솔한 추천·소개글이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카카오엔터는 내부 법률 검토를 통해 (기만 광고 문제를) 인지하고도 위반 행위를 지속해왔다. 위법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알렸다.

      강주일 기자 2025.03.24 14:52

  • 주간경향

    • 경제 특집

      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맹탕 조사 왜?

      ㆍ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보고서 단독입수 “혐의가 있으면 감정인에게 감정을 적극 의뢰해 공정위에서 공정하게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야 하는데, 환경부에만 의존하다가 이런 꼴이 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8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SK 본사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10년을 맞아 1인 촛불 시위가 열렸다. / 김기남 기자 주간경향이 입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습기 살균제 판매·사업자 사건처리 적정성 조사결과 보고서(이하 조사결과 보고서)’에 나오는 공정위 전 고위관계자의 진술이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부실 조사하게 된 이유로 ‘소극 행정’을 꼽았다.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애경산업·이마트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지난 10년간 2~3차례 조사했는데, 매번 ‘부실조사’ 논란이 일었다.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는 지금까지 가습기 살균제를 다룬 공정위 사건에서 모두 면죄부를 받았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2011년 8월 처음으로 정부가 공식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하기 전 어떤 기업도 안전성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일어난 참사다.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 출시 전 안전성 규제를 하지 않았고, 기업은 규제 공백을 파고들었다. 지난 10월 31일 기준으로 피해신청을 하거나 피해인정된 7598명 중 사망자만 1724명이다. 공정위 ‘전관’ 만난 게 과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작성한 200쪽 분량의 조사결과 보고서 결론은 공정위의 ‘소극 행정’에 따른 부실조사였다. 공정위가 2017년 운영한 태스크포스(TF)에서 내린 “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으나 위법하진 않았다”는 결론과 큰 차이가 없다. 사참위는 공정위의 부실조사 이면에 SK케미칼·애경산업 등을 비호할 의도가 있었거나 외압이 작용했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다만 보고서에는 공정위 자체 조사에서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사실관계가 일부 담겼다. 사참위는 기업 측 법률대리인 접촉을 하면서 공정위 내부 규칙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1심 법원 역할을 하는 공정위엔 ‘균형’이 중요하다.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 규칙)’에 검사 역할을 맡는 심사관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기업 측 피심인 일방만을 대면 접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해놨다.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주심이었던 김성하 전 상임위원은 사건처리 전,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 측 법률대리인과 SK하이닉스에 재취업한 공정위 전관을 차례로 만났다. 사참위는 출입기록을 토대로 최소 4차례 이상 만난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 1심 역할을 하는 공정위 심의·의결에서 공정위 상임위원은 판사다. 판사가 법정 밖에서 변호인들을 따로 만난 셈이다. 김성하 전 상임위원은 사참위 조사에서 “안건이 많고 방대해 면담을 하면 논점을 좁히는 데 도움이 된다. 일종의 과외받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김성하 전 상임위원은 “양측에 동등한 기호를 줬다”고도 했다. 지난 2019년 8월 27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최창원 전 SK케미칼 대표이사가 피해자들이 앉아 있는 방청석 방향으로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 연합뉴스 사참위 조사결과 같은 기간 검사 역할을 맡는 공정위 심사관은 상임위원과 단 한 차례 면담했다. 당시 기업들은 함께 회의해 움직였던 상황에서 ‘한몸처럼’ 면담 횟수부터 불공정하게 이뤄졌고, “기업 측에 유리한 정보와 주장들이 사건의 핵심으로 부각됐을 가능성이 높다”(조사결과 보고서 113쪽). 실제로 기업 측이 주장한 인체 위해성 확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논리에 공정위가 함몰돼 2차 조사에서도 사실상 죄가 없다는 취지의 결론을 냈다. 2015년 4월부터 이미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SK케미칼·애경산업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인정을 하면서 인체 위해성을 확인해가는 상황이었다. 기업 측 논리에 함몰되면서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넓게 들여다볼 기회를 놓쳤다. 표시광고법은 허위광고만이 아니라 과장·기만 광고도 문제삼는다. 설령 인체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채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 무해’, ‘안전하다’고 라벨에 표시하거나 광고했다면 과장·기만 표시광고로 볼 수 있다. 공정위는 기업이 안전성 검증을 철저히 했는지, 과장·기만 광고였는지도 따져보지 않았다. 사참위는 공정위가 ‘공정위 위원의 면담 등에 관한 지침(이하 면담 지침)’을 어긴 점도 지적했다. 면담 지침은 2012년 만들어졌다. 지침에는 원칙적으로 기업 측 피심인을 만나선 안 된다고 규정해놨다. 만나야 한다면 직원을 입회시키고, “직원은 사건 당사자의 방문 일시와 목적·내용을 별지의 방문일지에 기록해야 한다”(면담 지침 제3조). 공정위는 지금까지 김성하 전 상임위원이 면담 지침을 어겼다고 밝히지 않았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전관이나 로펌 인사와 ‘장외 접촉’이 문제가 되자, 공정위는 2017년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을 만들었다. 공정위 로비스트법이라 불렸는데 면담 지침과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 논란의 중심에 있던 김성하 전 상임위원은 올초 법무법인 지평에 고문으로 재취업했다. 지평은 가습기 살균제 업무상 과실치사상 재판에서 SK케미칼 변호를 맡고 있다. 지평은 가습기 살균제 단독 사용 피해자들과 SK케미칼·애경산업의 ‘피해지원’ 합의 중재도 담당한 곳이다. 엇나간 공정위의 예단 사참위는 공정위가 소비자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인데도,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을 엄격하게 평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공정위는 산하에 한국소비자원을 둔 소비자 안전 주무부처다. 공정위는 SK케미칼·애경산업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다루면서 오히려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 입증을 예단하는 모습까지 보여줬다. 2011년 5월 공정위에는 ‘세퓨’ 가습기 살균제의 안정성 검증을 묻는 구체적인 민원이 접수됐다. ‘인체에 무해하며 흡입하더라도 안전해 유아나 환자가 있는 곳에서도 사용’이라는 표시광고가 검증된 내용이냐는 민원이었다. 2011년 5월 질병관리본부(질본)에서는 역학조사 중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다. 공정위는 기업 측 자료를 받아 전달하는 데 그쳤다고 사참위는 지적한다. 훗날 세퓨 가습기 살균제는 인체 위해성이 드러났다. 정부 부처 사이 정보공유가 안 되면서, 그사이 가습기 살균제 사용 피해자는 더 늘었을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는 2012년 7월 뒤늦게 세퓨 가습기 살균제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2012년 7월 공정위 첫 조사에서도 ‘예단’은 확인된다. 당시 공정위는 애경산업과 이마트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때 원료 제조와 판매에 모두 관여한 SK케미칼은 처분 대상조차 아니었다. 조사결과 보고서에 실린 공정위 내부 문건을 보면, 공정위는 “질병관리본부의 실험결과에 의하면 피조사인(애경산업·이마트)의 상품(가습기 살균제)이 인체에 유해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체 위해성이 없다’는 내부적 판단은 보도자료에도 반영된다. 공정위는 2012년 7월 24일 보도자료에서 “애경, 이마트 등 다른 성분을 사용한 4개사 제품은 유해성이 없으나…(하략)”라고 밝혔다. 사참위는 공정위 판단이 예단이라고 봤다. 질본은 2012년 2월 SK케미칼·애경산업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이 확증된 것은 아니다”라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안전성이 확증되지 않았다’를 ‘인체에 유해하다고 보기 어렵다’로 해석한 것이다. 이후에도 질본이나 환경부는 SK케미칼·애경산업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이 입증됐다고 밝힌 적이 없다. 공정위는 2016년 2차 조사 때에도 “환경부가 피해 인정은 했지만, 2012년 질본 동물실험 결과와 상충된다”며 심의절차종료를 의결했다. 심의절차 종료는 사실상 무죄 판단에 가깝다. 공정위 전 고위관계자는 사참위 조사에서 “재심사건이다 보니 새로운 증거나 입증에 논점이 맞춰졌다”며 “원심의 기초자료까지 다 보는 것은 시간상 불가능했다”고 진술했다. 시참위는 공정위의 이 같은 입장이 주무부처인 환경부 의견을 명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나왔다고 봤다. 공정위 2차 조사 당시 환경부 담당자는 사참위 조사에서 “환경부는 SK케미칼·애경산업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과 관련한 임상결과가 2012년 질본의 동물실험보다 우선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허위 자료’ 검증 없었다 공정위의 예단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부실조사로 이어졌다. 공정위가 심의했던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에서 입증책임은 기업에 있다. 가습기 살균제가 ‘안전하다’거나 ‘인체에 무해하다’는 취지의 광고를 했다면, 기업이 안전성 검증 자료를 제출해 허위 혹은 과장·기만 광고가 아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공정위는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고시)’에 따라 표시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 판단했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소속 관계자들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권도현 기자 사참위 보고서를 보면, 애경은 1차 조사가 이뤄지던 2011년 11월 4일 “SK케미칼에서 인체 무해성이 입증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구매했다”고 공정위에 밝혔다. 애경산업은 안전성 검증 문건도 확보하지 않은 채 제품을 판매해왔다. 당시 이마트 또한 공정위에 “안전성을 실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안전성 관련 자료가 SK케미칼에 있음에도 공정위는 1차 조사 때 SK케미칼을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SK케미칼이 설명했다는 안전성 검증 자료는 훗날 오히려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근거(미국 환경보호청 자료)로도 드러났다. 사참위 조사결과를 보면, 공정위는 2016년 2차 조사 때도 ‘소명자료 요청’만 했다. 공정위 관계자들 진술에 따르면, 행정적인 여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조사나 공정위 관련 공익법인에서도 조사할 수 있었다. 공정위의 2018년 3차 조사와도 대비된다. 공정위를 향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실시한 3차 조사에서는 SK케미칼·애경산업 실지조사, 유통망 실지조사, SK케미칼·애경산업 관계자 진술조사, 애경산업 포렌식 실시가 이뤄졌다. 3차 조사에서도 공정위는 SK케미칼은 포렌식 조사를 하지 않았다. 2016년 2차 조사 때 기업들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증 또한 부실했다. SK케미칼·애경산업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 무해 혹은 인체 안전하다고 강조하는 라벨이나 기사형 광고가 있었지만, 공정위는 구체적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영국 기관(헌팅턴 라이프 사이언스)에서 저독성과 인체 무해함을 인정받았다는 내용도 SK케미칼·애경산업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나 라벨에 등장했지만, 공정위는 ‘안전성이 입증됐다’는 기업 측 자료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사참위가 별도로 전문가 소견을 받은 결과, 기업 측이 제출한 자료는 ‘인체 무해’를 증명하기 어려웠다. SK케미칼은 사참위 조사에도 협조하지 않았다. 사참위가 공정위에 SK케미칼의 제출 자료를 내달라고 했지만,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제12조 비밀엄수의 의무를 들어 사참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SK케미칼이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에 따라 비밀엄수를 해야 해 SK케미칼 자료를 사참위에 제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내부 TF 논의 결과도 축소 공정위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TF가 공정위 근무자 4명으로만 꾸려졌다는 비판이 나온 뒤에야 공정위 출신이 아닌 대학교수 1명을 추가했다. TF는 당시 보고서에서 SK케미칼·애경산업의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입법 취지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외압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당시 법학자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져 애초에 외압 유무는 확인이 어려웠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사참위는 TF 보고서 초안에서 일부 빠진 내용도 확인했다. TF 보고서 초안에는 ‘앞으로의 개선방안’이 담겼다. 원래 개선방안으로는 “제품 안전 관련 표시광고에 대한 적극적인 법 적용, 심의절차 종료 결정 관련 개선, 피심인 및 대리인 관련 근무경력이 있는 위원의 심의참여 기준 마련, 표시광고법 전속고발제 폐지 또는 검찰과 사전 협조 강화 방안 검토” 등이 포함됐다. 사참위는 TF 출범 목적과 다르다는 이유로 해당 문구가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다. TF 위원들의 합의로 내려진 결정이라고는 하지만, 개선 방향의 상당수는 공정위가 꺼리는 내용이다. 표시광고법 전속고발권 폐지가 대표 사례다. 주요 공정거래 사건은 공정위만 고발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은 공정위가 놓지 않으려는 권한 중 하나다. 당시 심의위원 중 한명은 김앤장 근무경력이 있었는데, 당시 애경산업과 이마트 법률대리인이 김앤장이었다. 이를 개선하자는 취지의 ‘피심인 및 대리인 관련 근무경력이 있는 위원의 심의참여 기준 마련’도 삭제됐다.

      김원진 기자 2021.11.12 12:03

    • 경제 박상영의 Re:코노미

      [박상영의 Re:코노미]공정위의 웰스토리 제재는 성공할까

      ㆍ10여년 전 현대글로비스 부당지원 사건과 닮은꼴로 귀추 주목 2001년 2월 현대기아차그룹에 물류를 전담하는 계열사가 세워졌다. 정몽구 명예회장과 정의선 회장 부자가 100% 출자한 회사는 그룹 계열사의 일감을 독식하면서 파죽지세로 성장했다. 그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25억원을 출자해 만든 회사는 19년 뒤 매출액 16조5199억원 규모로 탈바꿈했다. 현대글로비스의 성공스토리다.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다.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6월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삼성웰스토리에 사내 급식 몰아준 삼성그룹 부당지원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 연합뉴스 2007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일감 몰아주기에 제동을 걸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등 주요 계열사가 물류 일감을 몰아줬다고 보고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대차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사업 물량 몰아주기는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거래가격이 현저하게 부당하지 않더라도 막대한 물량을 몰아줄 경우에라도 부당지원으로 볼 수 있다고 인정했다. 현대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나기 직전 돌연 취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로 남게 되면 부담이 될 것이라 판단해 돌연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물량 몰아주기로 성장한 두 회사 10여년 전 현대차의 이 같은 결정이 삼성에 도움이 될까. 최근 사내급식 일감을 전부 몰아주는 방식으로 웰스토리를 부당지원했다는 혐의를 받은 삼성그룹이 제재를 받았다. 부당지원 사건 중에 역대 최대 과징금인 2349억원이 부과됐다. 이번 사건은 2007년 글로비스에 대한 부당지원 건과 여러 면에서 비슷하다. 흔히 부당지원 사건에서는 총수일가가 소유한 회사와 내부거래를 통해 상당한 이득을 제공한 점을 입증하려면 거래가격이 현저하게 부당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장에서 형성되는 정상가격과 실제 총수일가가 소유한 회사와의 거래의 차이를 밝혀야 한다. 모든 거래는 저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을 단순 비교하는 것만으로는 무의미해 번번이 정상가격 산정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거래하는 상품이 서비스인 경우에는 정상가격 산정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다. 공정위가 서비스 관련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제재 실적이 드문 이유다. 반면 몰아준 일감의 물량 자체가 막대한 규모인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산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다. 글로비스가 이 같은 경우에 속한다. 당시 글로비스의 매출액 대부분은 내부거래에서 발생했으며 계약 방식도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공정위는 웰스토리도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실제 2013년 4월부터 지난 6월 2일까지 8년 넘게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4개사가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수의계약으로 웰스토리에 몰아줬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과거 물량 몰아주기 사건으로 글로비스를 지목하며 “글로비스 일감 몰아주기 케이스가 규모성 부당지원행위에서 판단기준을 어떻게 정립해야 하는지 크게 쟁점이 됐던 사건이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물류회사 글로비스를 만들고 현대차 계열사들이 그룹 내 모든 사내 물량을 글로비스와 계약해 몰아준 사건으로 그 사건에서도 정상가격 산정은 없었다”고 말했다. 두 회사 모두 경영권 승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점도 비슷하다. 웰스토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에버랜드의 사업부 중 하나였다. 에버랜드 내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곳은 웰스토리가 사실상 유일했기 때문에 그룹 차원에서 일감을 몰아줬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특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웰스토리의 기업가치 상승은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비율 산정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삼정회계법인 평가보고서를 보면 안정적인 일감을 바탕으로 웰스토리는 2조8000억원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았다. 이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규모다. 매년 수백억원 규모의 배당금액도 현금이 부족한 총수일가에게는 단비 같은 역할을 했다. 다만 글로비스 사건은 현대차의 갑작스러운 상고 취하로 대법원 판례로 남지 못했다.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들은 만약 글로비스 건이 대법원 판례로 남았다면 향후 삼성과의 소송전에서 공정위가 혐의를 입증하는 데 더 쉬웠을 것으로 보고 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망 벗어나 이들 회사는 물량 몰아주기로 성장한 것 말고 공통점이 또 있다. 두 회사는 2014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도입을 앞두고 각각 다른 방법으로 규제에서 벗어났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과 부친 정몽구 명예회장은 지분 매각을 통해 43.4%의 지분을 규제 기준보다 0.1% 부족한 29.9%까지 낮췄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은 총수일가 지분율이 30% 이상인 상장사(비상장사는 20%)이다. 웰스토리는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감시망에서 벗어났다.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에버랜드의 사업부 중 하나인 웰스토리는 규제 도입을 앞두고 2013년 12월 급식·식자재 유통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했다. ‘총수일가→삼성에버랜드’에서 ‘총수일가→삼성물산→삼성웰스토리’로 바뀐 것이다. 현행 총수일가 사익편취는 총수일가의 간접 지배에 대해서는 따로 규제하지 않는다. 규제에서 벗어나자 삼성전자 사내식당 전면 대외개방 움직임도 제동이 걸렸다. 당초 급식부문 대외개방 여부를 추진하려 했지만 규제에서 벗어나자 재검토 후, 삼성전자 4개 식당만 부분 개방하기로 했다. 이마저도 미래전략실의 개입으로 무산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규제에서 벗어나자 태도를 돌연 바꾼 것은 제재를 피했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서 부당지원 행위 금지 조항을 적용했다. 부당지원은 사업자가 계열사의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자금이나 자산 등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총수일가로의 흘러간 부의 부당성만 입증하면 되는 ‘총수일가 사익편취’와 달리, 공정거래 질서를 훼손했는지 여부를 따로 밝혀야 하는 부담이 있다. 유사한 두 사건이지만 결정적인 차이도 있다. 공정위는 글로비스에 과징금만 부과한 것에 비해 웰스토리는 그룹 수뇌부인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고발했다. 공정위는 형사고발 여부를 결정할 때 지원 의도를 가장 먼저 고려한다. 이번 사건에서 공정위 사무처(검찰 격)는 그룹 승계를 위해 계열사를 동원해 웰스토리를 부당 지원했다는 점에서 지원 의도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부당지원의 이익은 모두 총수일가에게 향하지만, 증거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사무처 입장에서는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다만 공정위 전원회의(법원 격)는 웰스토리에 대한 부당지원과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간에 연결고리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정위의 형사고발 카드는 법원에서 통할까. 아니면 반쪽짜리 제재에 그칠까. 공정위 제재 이후에도 웰스토리 사건을 계속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박상영 경제부 기자 2021.07.02 13:58

    • 경제

      [단독]공정위로 간 LG생활건강, 대리점 갑질 의혹

      ㆍ대리점, “일방적 거래 종료, 선물세트 강매, 가격 통제” ㆍLG생활건강 측 “과도한 합의금 요구로 합의실패, 강매 근거 없어” 김진석씨(가명)는 2001년부터 LG생활건강(이하 LG생건)과 대리점 거래약정을 맺고 도매대리점을 운영해왔다. LG생건으로부터 샴푸 등 생활용품을 구매한 뒤 거래처에 판매해 수익을 낸다. 계약기간은 1년으로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된다. 김씨는 20년 동안 LG생건과 거래했다. LG생활건강 제공 김씨의 대리점과 LG생건과의 관계에 변화가 생긴 건 지난해 12월부터다. LG생건은 12월 23일 김씨에게 ‘도매대리점을 위탁대리점으로 전환한다’며 대리점 운영 변경 방침을 통보했다. 온라인 유통시장 성장 등 시장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위탁대리점은 말 그대로 LG생건으로부터 물건 판매·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는 대리점이다. 전처럼 물품을 직접 구매해 판매하지 않는다. LG생건 측은 위탁전환 이후 이전 영업이익을 보전할 수 있도록 매출액 대비 일정수수료 지급을 약속했다. 생활용품 선물세트 구매도 강요했나 당초 김씨를 비롯한 도매대리점 3곳은 본사의 위탁전환 방침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끝까지 거부할 수는 없었다. 제안 거부는 곧 LG생건과 거래 중단을 뜻한다. 사실상 선택권이 없었기 때문에 김씨는 올해 1월 26일 조건변경(위탁전환)에 합의했다. 이후 LG생건은 김씨 대리점의 거래처 현황과 상품실판매단가, 거래내역 등 대리점 내부 자료를 요구했고 김씨는 자료 일체를 LG생건에 넘겼다. 이후 위탁전환 절차를 기다리던 김씨는 지난 3월 4일, 별안간 LG생건으로부터 도매대리점 위탁전환 계획 취소 통보를 받았다. LG생건은 “소매점 활성화라는 원칙과 혼선을 빚는다”는 이유로 ‘위탁전환 계획 전면 취소’와 함께 5월 31일자로 ‘거래 종료’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 김씨는 일방적인 계약 파기 조치라며 항의했지만, LG생건은 회사 방침에 따른 조치라고 답했다. 김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위탁계약에 동의했는데 내부 자료만 빼간 뒤 계약을 파기했다”며 “그동안 온갖 갑질을 당하고도 LG생건과 거래를 하기 위해 참았는데, 결국 이렇게 밀려났다”고 말했다. LG생활건강 담당 직원이 김씨의 대리점 법인카드로 선물세트를 대리 구매하는 과정에서 오간 대화 김씨가 주장한 LG생건의 ‘갑질’은 또 있었다. 2016년부터 LG생건은 김씨에게 자사의 생활용품 선물세트 구매를 강요했다. 경쟁사보다 할인점 선물세트 매출이 낮아 할인점 시장점유율이 떨어졌다는 이유였다. LG생건 임원이 김씨를 찾아왔고, 담당 직원이 카톡으로 구체적인 구매 지시를 내렸다. 김씨는 대형마트를 돌며 개인 카드와 현금으로 선물세트를 사들였다. 그것으로 모자라 LG생건 직원은 김씨의 대리점 법인카드로 선물세트를 추가 구매했다. 이런 방식으로 구매한 선물세트만 2억원어치에 달한다. 김씨는 강매한 선물세트를 떠안았고 제품 일부는 다른 판매점에 헐값에 넘겼다. 김씨는 “본사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대리점은 없다”며 “매출조작을 위한 강매로 인해 부도 난 대리점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G생건 측은 “대리점에 생활용품 선물세트를 강매한 사실이 없으며, 선물세트의 경우 얼마든지 반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강매의 주장은 그 자체로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일방적인 판매 정책 변경으로 피해를 본 사례도 있다. 지난해 1월 LG생건은 마스크 판매 마케팅 일환으로 대리점을 상대로 ‘물량덤’ 행사를 진행했다. 마스크 4개를 구입하면 다음달 1개를 더 준다는 방침에 따라 김씨는 마스크를 대량구매했다. 하지만 다음달 LG생건은 ‘물량덤’ 정책을 돌연 취소했고 김씨는 약속했던 물량덤을 받지 못했다. LG생건 측에 물량덤 행사가 취소된 이유를 묻고 항의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결국 물량덤은 흐지부지 끝났다. LG생건 측은 “마스크 정책의 중도 취소는 하루 사이에 대혼란에 가까운 품귀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이뤄진 불가피하고 즉각적인 조치”라며 “해당 대리점의 마스크 주문 직후(이튿날) 정책 취소에 대해 안내와 양해를 구했고 당시 마스크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해당 대리점의 추가 주문 물량까지 전량 공급하는 등 성실의 의무를 다했다”고 밝혔다. 대리점 제품 판매가 통제 의혹도 대리점에 제품의 특정 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정황도 확인됐다. LG생건은 프리미엄 브랜드인 ‘닥터그루트’ 샴푸의 소비자 판매가격 1만9000원을 준수할 것을 대리점에 요구했다. 실제로 LG생건 대리점 내부 전산망 공지에는 닥터그루트 샴푸 비고란에 ‘소비자 판매가 준수必’이 적혀 있었다. 닥터그루트를 비롯해 LG생건은 매달 대리점에 거래 제품의 판매가격 가이드를 공지하는 방식으로 제품 재판매가격을 관리했다. 공정거래법은 자사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에 판매가격을 미리 정하고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금하고 있다. 2002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업자의 행위가 가격 유지의 권장 또는 협조요청의 형식이라도 재판매가격의 유지가 실효성이 확보된 수단을 통해 이뤄진 경우에는 재판매사업자 사이의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저해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LG생건 관계자는 “해당 대리점이 제시한 자료는 일종의 가격표로 대리점 주문 시 권장소비자가격처럼 강제성 없는 참고자료에 불과하다”며 “가격을 관리하지도 않았고, 실제 지켜지지도 않았을 것이며, 불이익을 제공한 사례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4월 LG생건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등 부당한 거래 거절 행위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그러자 LG생건 측은 김씨 대리점의 반품 요청을 거부하고 “모든 거래종결 관련 협의는 공정위 신고사건 진행 경과를 참고해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씨는 “결국 공정위 신고가 괘씸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겉으로는 상생을 외치지만 실상은 계약도 거래도 모두 강압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LG생건 측은 위탁전환 취소건에 대해 “대리점과 계약을 이어나가기 위해 위탁대리점 방안을 검토했지만, 전환 과정에서 다른 116개 대리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계획을 취소한 것”이라며 “특히 공정위에 신고한 해당 대리점은 향후 5년치 수익과 맞먹는 합의금을 요구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해당 사안은 공정위의 중재와 조정을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위탁대리점 논의 과정에서 도매대리점으로부터 전달받은 거래처 정보는 모두 폐기했고 향후 이들 거래처와 거래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반기웅 기자 2021.06.11 14:41

    • [취재 후]공정위와 아고다·부킹닷컴의 행정소송 결과는

      사회 취재 후

      [취재 후]공정위와 아고다·부킹닷컴의 행정소송 결과는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다. 아고다와 부킹닷컴 같은 글로벌 온라인 여행예약 사이트(OTA)의 문제점을 다룬 기사를 쓰기에 적기였다. 마침 취재과정에서 정부가 OTA의 문제점을 다룰 태스크포스를 꾸리려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말 아고다와 부킹닷컴에 환불불가 약관을 시정하라고 명령했지만 이들은 오히려 지난 3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반기를 들었다. 정부가 OTA 태스크포스 출범작업에 속도를 낸 건 그 이후였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호텔이나 항공편 예약에 환불불가 조건을 걸면 공실의 위험이 줄어든다. 업체 입장에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고, 그래서 가격을 확 낮추게 된다. 그 자체로는 불법이 아니고 경제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논리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남아있는 기간에 따라 위약금에 차등을 두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입장이다. 특가상품이라는 이유로 예약 실행일로부터 남아있는 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예약금 전체를 위약금으로 물게 하는 건 지나치게 소비자들에게 불리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OTA는 소비자들이 동의한 후 구매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으며, 전세계에서 동일하게 적용하는 약관을 한국만 유독 문제를 제기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불불가 조항은 따라서 법원에서 ‘남아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일 때 어느 만큼을 환불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소비자 선택의 결과를 누구에게 책임 지울 것인가’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법을 적용해 규제할 수 있을까’의 문제로 요약된다. 아고다와 부킹닷컴은 대놓고 소송으로 맞서고 있지만 겉으로는 정부 규제를 따르는 척하면서 뒤로는 버젓이 환불불가 상품을 유통하고 있는 회사도 있다. 호텔스닷컴과 익스피디아다. 이들은 여전히 기존과 유사한 환불불가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런 업체들이 존재하는 한 환불불가 약관 시정명령을 따른 업체들은 손해를 보게 된다. 같은 호텔을 환불불가 조건으로 싸게 내거는 곳에 소비자들이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기자에게 이런 가격 차이가 최대 70%까지 난다고 했다. 소비자와 관련된 환불불가 조항이 가장 관심거리이긴 하지만 공정경쟁의 측면에서도 눈여겨볼 문제가 있다.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OTA는 국내 소규모 숙박업자들이 해외 관광객을 끌어들일 홍보수단이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해 최대 30%나 되는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강요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숙박과 항공, 현지 관광상품을 다양하게 구비하고 저렴하게 펼쳐놓는 이들을 거부하기는 어렵다. 결국 문제점을 고치고 쓸 수밖에 없다. 장기전이 될 것으로 보이는 공정위와 아고다·부킹닷컴의 행정소송 결과에 관심이 가는 이유다.

      주영재 기자 2019.06.28 15:30

  • 레이디경향

    • 임블리·하늘하늘 등 쇼핑몰 ‘상품평·베스트 상품 조작’ 공정위에 ‘덜미’

      화제

      임블리·하늘하늘 등 쇼핑몰 ‘상품평·베스트 상품 조작’ 공정위에 ‘덜미’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쇼핑몰을 운영한 임블리(왼쪽)·하늘 등이 소비자를 기망한 행위로 공정위의 처분을 받는다.공정위가 인플루언서 임블리·하늘 등이 운영하는 쇼핑몰의 소비자 기망 행위에 대해 철퇴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1일 기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반 쇼핑몰 사업자 7개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3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임블리를 운영 중인 부건에프엔씨를 비롯해 유튜버 하늘이 운영 중인 하늘하늘, 86프로젝트, 글랜더, 온더플로우, 룩앳민, 린느데몽드가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들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건에프씨와 하늘하늘은 후기 게시판을 운영하며 상품평이 좋은 후기만을 게시판 상단에 노출되도록 순서를 조작했다. 제품에 대한 불만이 담긴 상품평은 게시판 하단으로 내려 사용자들이 찾아보기 어렵게 했다. 이뿐 아니라 부건에프씨는 ‘이번 주 가장 잘 팔린 순위’ 상품을 선정해 홈페이지에 노출했지만 실제로는 판매 금액 순위 20위 밖의 상품도 포함시켰다. 판매 순위가 아닌 자신들의 임의로 정한 제품을 고객에게 인기 상품으로 노출한 수법이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들은 상품 제조업자와 품질보증기준 등 상품·거래조건 정보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임블리와 하늘하늘은 각각 인플루언서와 SNS를 활용한 마케팅으로 큰 인기를 누렸지만 미숙한 고객 응대와 거짓 상품 판매, 내부 직원 갑질 폭로 등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잃은 상태다. 임블리가 운영하는 쇼핑몰 임블리(위)와 하늘이 운영하는 하늘하늘.  홈페이지 캡처최근엔 쇼핑몰을 대표하는 인플루언서 자신들의 사생활도 논란으로 떠올랐다. 임블리는 코로나19 확산세가 한창이었던 지난달 20일 파티에 참석하고 이를 SNS 공유에 비판받았다. 유튜버 하늘은 지난 1월 학교 폭력 논란에 휘말렸고 이를 인정하고 사과문을 올렸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는 △거래기록 보존 의무 위반 △표시 의무 위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미표시 등으로 적발됐다. 이들은 각각 350만~6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최근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SNS 기반 쇼핑몰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한 사례”이라며 “이번 조치로 SNS에서 파급력이 큰 인플루언서가 운영·홍보하는 쇼핑몰업계 전반에 주의를 촉구하고 법 준수를 제고해 소비자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선명 기자 2020.06.2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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