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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윤대통령 “홍명보 감독선임 절차상 문제, 축협 관행 개선해야”

      축구

      [속보] 윤대통령 “홍명보 감독선임 절차상 문제, 축협 관행 개선해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4선 연임을 불허하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팀 선발 감사 결과 보고서와 관련해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여러 의혹에 대해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확실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감사 결과 보고서를 받은 뒤 이 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가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부심이 돼야 한다”며 “특히 국민에게 큰 관심과 사랑을 받는 축구 대표팀의 사령탑인 감독 선발은 과정부터 공정하고 책임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유 장관이 보고한 내용에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발이 규정대로 이행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선명 기자 2024.09.30 15:57

    • 윤석열 대통령, 안세영 격려···“낡은 관행 혁신, 공정한 훈련환경 만들어야”

      스포츠종합

      윤석열 대통령, 안세영 격려···“낡은 관행 혁신, 공정한 훈련환경 만들어야”

      운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서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안세영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배드민턴 국가대표 안세영 등 파리올림픽 선수단을 격려하며 낡은 훈련 관행의 혁신과 공정한 훈련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선수단 초청 만찬에서 “우리 젊은 선수들이 더 좋은 여건에서 마음껏 훈련하고 기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좋은 결과를 낸 방식은 더 발전시키고, 낡은 관행들은 과감하게 혁신해 청년 세대의 가치관과 문화와 의식에 맞는 자유롭고 공정한 훈련 환경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올림픽의 성과는 선수들의 땀과 열정, 체계적인 지원, 스포츠 과학이 함께 어우러져 이룬 성과였다. 하지만 여기에 만족할 수는 없다”며 “우리 선수들이 새로운 종목에 더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도 세심한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행사장에 입장하며 안세영 선수와 먼저 인사하고 짧은 대화를 나눴다. 이어진 인사말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안 선수가 정말 멋지고 감동적인 경기를 보여줬다”며 “안 선수가 경기를 위해 얼마나 피나게 노력하고, 짐작하건대 무릎 부상을 비롯해 많은 부상을 이겨냈기 때문에 (승리가)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세영은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후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선수 지원 및 부상 관리 부실, 부당한 관행 등을 비판한 바 있어 ‘낡은 관행의 혁신’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 이날 발언도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만찬에서 메달을 따지 못한 역도 박주효, 체조 여서정, 브레이킹 김홍열, 높이뛰기 우상혁, 수영 황선우 선수 등도 거명하며 “메달을 딴 선수들 못지않게 국민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도전하는 청년의 진면목”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스포츠가 인간의 삶에 정말 중요하다. 또 사람을 성장시키는 교육 과정에서도 저는 스포츠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한다”며 “스포츠는 평화·단결 그리고 우리에게 사회가 무엇인지를 일깨워 준다”고 말했다. 또 “한 국가 내 국민들 간의 단결·평화·협력과 공동체 의식을 길러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세계인의 국가 간 평화·단결·협력으로 공동체 의식을 길러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올림픽 정신과 역사를 상기하며 “1988년 올림픽을 개최한 우리는 올림픽에 대해 레거시(유산)와 지분을 가진 나라로, 우리 선수들이 대한민국의 올림픽 레거시를 멋진 경기를 통해 파리에서도 잘 지켜주고 더 발전시켜 주셔서 정말 고맙다”고 말했다.

      손봉석 기자 2024.08.22 22:18

    • 홍준표 대구시장 “관행적 보조사업·행사성 지원 예산, 전면 재검토”

      생활

      홍준표 대구시장 “관행적 보조사업·행사성 지원 예산, 전면 재검토”

      대구시 제공 홍준표 대구시장이 14일 “관행적으로 이어온 보조사업과 행사성·선심성·현금성 지원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홍 시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내년도 재정 여건 상황이 역대 최악으로 예상된다. 극한의 재정 다이어트 기조로 예산 편성에 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동성로를 대구 대표 공연 공간으로 조성하자고도 했다. 홍준표 시장은 “동성로의 밤을 밝혀야 상권이 살고 젊은이들이 넘쳐나게 된다”며 “국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 청년 예술인 중심 공연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태풍 ‘카눈’ 관통 때 대구에서 2명이 사망했으나 안전사고로 분류된 것과 관련 “돌아가신 분과 유가족을 위해 수해 사망사고에 준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홍준표 시장은 “하반기에는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의 성공적 출발이 최대 과제”라며 부서 간 협조 등을 당부했다. 한편, 홍 시장은 이날 대구보훈병원을 찾아 입원 중인 대구·경북지역 유일한 생존 독립유공자 권중혁 지사를 위문했다.

      손봉석 기자 2023.08.14 21:11

    • 바이든, ‘슈퍼볼’ 인터뷰 관행 건너 뛴 이유는?

      스포츠종합

      바이든, ‘슈퍼볼’ 인터뷰 관행 건너 뛴 이유는?

      슈퍼볼 이미지 미국 대통령들의 오랜 관행인 ‘슈퍼볼 인터뷰’가 올해 취소가 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악연을 이어온 보수 매체 폭스와 인터뷰를 사실상 거부했기 때문이다. 백악관은 11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날 예정된 미국프로풋볼(NFL) 결승전인 슈퍼볼 중계에 앞서 방영되는 인터뷰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슈퍼볼은 미국 미식축구 양대 컨퍼런스인 내셔널 풋볼 컨퍼런스(NFC)와 아메리칸 풋볼 컨퍼런스(AFC)의 결승전으로 명실상부한 미국 최대 스포츠 행사다. 방송사들이 해마다 돌아가며 중계하는 슈퍼볼에 앞서 미국 대통령은 해당 방송과 인터뷰를 통해 미식축구를 포함해 각종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 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에는 NBC·CBS 방송과 슈퍼볼 인터뷰를 했다. 하지만 올해는 중계권이 폭스로 넘어가며 인터뷰를 둘러싸고 백악관과 방송국 사이에 벼랑 끝 대치가 이어졌고 결국 관례로 여겨진 인터뷰 취소로 이어졌다.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전 미국의 이목이 쏠리는 인터뷰를 포기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상당한 손실이지만, 눈엣가시 같은 폭스에 정부와 민주당을 공격할 ‘독상’을 마련해주지 않겠다는 의지가 더 강했던 셈이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백악관이 폭스 그룹의 주력인 폭스뉴스와 바이든 대통령의 인터뷰를 취소하는 대신 흑인들이 주로 보는 스트리밍 서비스 폭스소울과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것 또한 불발됐다고 전했다. 보수 매체 폭스는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에 대해 비방에 가까운 비판 기조를 이어가며 구원을 쌓아왔다. 민주당 정권과 폭스의 골 깊은 악연을 고려하더라도 이번 결정은 이례적인 게 사실이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경우 폭스와 역시 불편한 관계로 일관했지만, 슈퍼볼 인터뷰는 관행대로 진행했다. 백악관과 폭스는 인터뷰 최종 불발을 놓고 책임 공방도 이어가고 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트윗을 통해 “대통령이 폭스소울과 인터뷰에서 국정연설을 비롯해 핵심 현안에 대해 인터뷰하기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폭스 측에서 인터뷰 취소를 요청한 것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반면 폭스는 인터뷰팀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워싱턴DC까지 이동했는데도 백악관에서 인터뷰를 취소했다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지난해 경우 1억 1만명의 미국인이 슈퍼볼 경기를 생방송으로 지켜봤다.

      손봉석 기자 2023.02.13 16:47

  • 주간경향

    • 정치

      “현실의 정치 행위 통해 헌법적 관행 만들어야”

      ㆍ 펴낸 차병직 변호사 시민을 위한 헌법 해설서 <지금 다시, 헌법>(차병직·윤재왕·윤지영 공저)을 베스트셀러에 올린 차병직 변호사가 신작 <헌법의 탄생>(바다출판사)을 펴냈다. 대한민국헌법 130개 조항을 해설한 전작과 달리 이번 책은 헌법을 가지고 근대사를 풀어냈다. 차 변호사는 헌법을 근대 민주주의 혁명의 결과물이자 국민국가의 설계도라고 설명하면서, 헌법의 역사적인 성격을 규명한다. 인류 최초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영국의 대헌장(마그나 카르타)을 시작으로 프랑스, 미국, 독일을 거쳐 우리 역사와 이어진 일본과 한반도, 널리 알려지지 않은 러시아와 중국, 라틴아메리카, 이슬람 문화권에 이르기까지 현존하는 대부분의 헌법을 다뤘다. 이 책에서 저자는 근대 혁명의 성과인 헌법이 21세기인 지금도 유용한지 묻는다. ‘미래에도 헌법은 이 상태로 지속될 것인가’,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근대 헌법은 얼마나 유용한가’, ‘근대 헌법의 탄생이 오늘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등. 신작 을 펴낸 차병직 변호사가 지난 3월 1일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에 있는 법무법인 한결 사무실에서 주간경향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여전히 손으로 소송 서면과 원고를 쓰는 차 변호사는 200자 원고지 3300장에 이르는 이번 책도 모두 만년필과 사인펜으로 썼다. / 김창길 기자 흥선대원군을 다룬 김동인의 소설 <운현궁의 봄>까지 참고한 그는 한국과 북한 헌법을 다룬 제8장 ‘한반도 헌법’을 이렇게 시작한다. “하나의 왕조가 500년을 넘겼다면, 세계사적으로 주목받을 만한 대상이 분명하다. 27대의 왕이 519년 동안 유지한 국가가 조선이다. 1392년 건국한 이후 반세기가 지났을 무렵, 왕국의 앞날을 예견하는 듯한 송가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조선의 쇠퇴와 근대화 실패, 일본 식민지가 되는 과정을 펼쳐 보인다. “고종 즉위 3년째 되던 해, 민씨의 딸은 고종의 비로 간택됐다. 고종이 황제로 등극하면서 사후에 명성황후의 칭호를 받았으나, 살아생전 민비였던 여성은 시아버지 대원군의 정치적 라이벌로 부상했다. 그들이 경국의 주인공이었다.” 두개의 헌법을 만드는 과정은 이렇게 끝난다. “서양의 주권 혁명이라는 거대한 물결이 직면하도록 만든 문턱에서 겪어야 했던 고난과 희망이 한 민족의 운명이었고, 운명의 첫 번째 요약이 각자의 헌법이었다.” ‘정치의 사법화’ 우려 저자인 차병직 변호사를 지난 3월 1일 광화문 사무실에서 만났다. 전작 <지금 다시, 헌법>은 2009년 나온 <안녕 헌법>을 촛불시위와 탄핵국면을 맞아 2016년 다시 낸 책이었다. 변호사 세사람이 쓴 헌법주석서가 베스트셀러가 된 배경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가 있었다고 했다. 이듬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입헌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한 증거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재판으로 대통령 임기를 중단시키는 건 성숙하지 못하다는 주장도 있다. “파면 결정이 자연스럽게 이행된 것은 사실 놀라운 일이다. 탄핵심판이 헌법에 정해져 있지만 막상 실현되기는 어려운 제도다. 아무튼 헌재가 사태를 매듭지었다. 변호사로서 민·형사 재판에 참여해보면 사건을 가장 잘 알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당사자다. 정치분쟁인 헌법재판도 마찬가지다. 당사자인 국민이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는 “촛불시위가 파면 결정을 이끌어낸 셈이지만, 모든 정치분쟁이 헌재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러한 답변에는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 우려가 깔려 있다. “대법관 12명이 7만건을 1년 동안 처리하면서도 대법관 증원에 찬성하지 않는 이유는 사건이 권위를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헌재를 포함한 사법기관들은 사건이 오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 재판이란 게 분명한 이론에 근거해 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판사마다 심급마다 결론이 다르다. 애매하다는 방증이다. 정치재판인 헌법재판은 더욱 그렇다. 나도 과거에는 (법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니) 일단 법대로 하자고 주장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졌다.” 최근 헌재 사건을 보면 국가가 자유를 억압하니 막아달라는 전통적인 소송 외에, 사회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는 게 옳은지 묻는 소송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자유권 소송에서 사회권 소송으로의 확대다. 사회주의 헌법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성공한 사례가 없다. 정치 영역의 문제는 이론이나 사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근대 혁명의 결과물인 헌법으로 현대에 등장한 새로운 갈등까지 해결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게 차 변호사의 대답이자, 질문이다. 그러면서 모두가 자기 이익의 한계를 인식하고 도덕적 자제를 발휘해야 한다고 했다.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는 이번 대선이 입헌민주주의의 쇠퇴를 뜻하는지 물었다. “나도 그렇지만 박정희 시대를 거쳐온 사람들은 오랫동안 정권교체에 기대를 걸어왔다. 김영삼 대통령 당선도 군부 정권의 연장으로 봤다. 그래서 형식적 민주주의는 이뤘지만 실질적 민주주의는 오지 않았다고도 했다. 돌이켜 보면 김영삼 대통령 이후 보수와 진보 양대 진영이 번갈아 정권을 잡았다. 양 진영이 한 번 정도 연장한 게 전부다. 이처럼 원만하게 정권을 교체한 나라가 별로 없다. 그런데도 사람들의 분노는 여전하다. 가진 사람도 그렇지 못한 사람도 불만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정권을 잡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협력하느냐’이다. 선거에서 진 쪽이 상대가 파국에 이르기만을 바라고 있으면 현실이 나아지지 않는다. 적어도 최소한의 협력은 해줘야 한다. 5년만 지나기를 바라거나 심지어 상대가 국정을 망치기를 바라고 타협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타협과 통합을 하려면, 헌법을 알아야 하고 토론해야 한다고 했다. 헌법 다음을 준비해야 하나 근대 국민국가의 설계도인 헌법의 탄생 과정을 추적한 저자에게, 새로운 헌법 혹은 헌법 다음을 준비해야 하는지 물었다. 차 변호사는 책의 에필로그로 답했다. “뛰어난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첨단 기술이 특정 국가에 편중되면서 AI 식민지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국가 능력의 극심한 차이가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을 불러오고, 주권을 지키기 위해 주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일도 예상할 수 있다. 에너지 영역도 마찬가지다. 위험성 제로의 완벽한 원자력 에너지 개발에 성공하는 국가가 나온다면, 많은 나라가 주권의 일부를 침해당하고 종속될 것이란 예측도 있다. 이렇듯 전통적인 모델과는 다른 환경이 다가오고 있다. 그렇다고 미래에 적합한 헌법을 창조할 수는 없다. 적용해야 할 세상이 펼쳐지기도 전에 헌법이 먼저 나가서 기다릴 수는 없다. 헌법을 만들고 운용하는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 근대 헌법의 탄생 과정을 돌이켜 보면 그렇다. 신의 의지를 거부한 ‘인간 중심 사유’가 ‘전근대’를 깨뜨린 엄청난 혁명이었다.” 끝으로 헌법을 운용하는 마음이란 게 무엇인지 물었다. “헌법 조문을 가장 좋다는 내용으로 구성한다고 최고의 헌법이나 국가가 되지 않는다. 현실의 정치 행위를 통해 헌법적 관행을 만들고 확인해야 최고의 헌법과 국가가 된다. 정치는 정치인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헌법과 현실에 눈길을 주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치인이다. 근대 헌법 탄생의 역사에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이다.” 차 변호사는 10년 전 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를 번역했다. 이 소설을 번역하기로 마음먹은 이유를 “첫 문장을 제대로 옮기고 싶어서”라고 서문에서 밝혔다. 그의 번역은 이렇다. “네가 누구든지 남을 비난하고 싶을 때는 언제나,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너와 같은 유리한 처지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가 얘기하고 싶은 ‘21세기의 헌법 정신’이 아마도 이런 것일지 모른다.

      이범준 사회에디터 2022.03.04 14:54

    • 정치

      국회 운영, 법이 먼저냐 관행이 먼저냐

      ㆍ민주당 ‘일하는 국회’ 효율성 주장… 통합당 ‘의회 민주주의’ 협의 강조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 소위원회에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법안은 20대 국회가 지난 5월 말 막을 내리면서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 6월 16일 국회 법사위 첫 전체회의에 상임위 강제 배정에 항의하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해 좌석들이 비어 있다. / 연합뉴스 전 의원이 이 법안을 낸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지난해 8월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전 의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소위 위원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했다.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광역지자체에도 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개정안이었다. 이 법안은 한 의원의 반대로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법안소위에서는 단 한 명의 위원이라도 반대하면 의결하지 않고 다음 법안소위로 넘어가는 관행이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전 의원은 지난해 8월 법안소위에서 “국회법에 따르면 다수결로 하게 되어 있다”면서 “그것이 13대 국회부터 아무런 근거도 없이 협의·합의 관행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법안소위 만장일치도 그동안 관행 현행법에서 법안소위는 상임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것이다. 하지만 법안소위에서는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통과되는 관행이 있다.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그다음에 열리는 법안소위로 넘어간다. 하지만 다음 법안소위에서는 다른 수많은 법안이 쏟아지기 때문에 이전에 통과되지 못한 법안은 사실상 논의할 시간조차 없다. 결과적으로 단 한 명이라도 소위 위원이 반대하면 그 법안은 결국 국회를 통과할 수 없게 된다. 전 의원 측은 “일부 국회의원이 만장일치를 ‘아름다운 관행’이라고 표현하지만 결코 아름답지 않다”면서 “한 소위 위원이 개정안에 대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인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몇 건의 개정안이 여러 차례 법안소위에서 일부 위원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자, 전 의원은 2018년 국회입법조사처에 ‘상임위 법안소위 의결방식’에 대해 입법조사 회답을 의뢰했다. 입법조사처는 ‘법안소위에서 한 명이라도 반대하는 의원이 있으면 의결하지 않는다는 것은 13대 국회 이후 자리 잡아 온 ‘협의에 입각한 국회 운영 및 위원회 운영의 관행’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님’이라고 해석했다. 21대 국회 개원 후 전해철 의원실에서는 민주당의 ‘일하는 국회추진단’에 이 법안을 제출했다. 추진단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등의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해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 법안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전 의원 측은 “일하는 국회법에 법안소위 표결에 관한 개정안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1대 국회는 유독 ‘관행’과 ‘국회법’ 사이에 뜨거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논란은 법사위원장 몫 때문에 촉발됐다. 미래통합당은 18개 상임위원장 중 법사위원장만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법사위원장은 늘 야당 몫이라는 관행이 있다는 것이다. 16대 국회까지 원내 1당의 몫이던 법사위원장 자리는 17대 국회 때부터 야당 몫이 돼 왔다. 2004년 17대 총선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 상임위원회를 나누는 합의에서 법사위원장은 야당인 한나라당의 몫이 됐다. 이후 법사위원장은 줄곧 야당 몫이 돼 왔다. 하지만 이 관행은 20대 국회 전반기에 일시적으로 깨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6년 4월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새누리당(미래통합당의 전신)에 한 석 차이로 제1당이 됐다. 국회 개원 협상에서는 불과 한 석이라는 차이를 놓고 여당인 새누리당과 야당인 민주당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국회의장직과 상임위원장 몫을 놓고 각 당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결국 국회의장직을 가져오고, 법사위원장을 포기하는 선에서 양보를 선언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대신 예결특위 위원장을 갖고 왔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6월 16일 상임위원회 강제 배정에 항의하며 박병석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하고 있다. / 연합뉴스 20대 국회 전·후반기 달라진 입장 2018년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서는 서로 입장이 바뀌었다. 2017년 5월 대선으로 민주당은 여당이 됐고,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의 전신)은 야당이 됐다. 법사위원장은 그대로 한국당 몫이 됐다. 전반기에는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차지했다가, 후반기에는 야당이 되면서 다시 야당의 몫이 된 것이다.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다투게 된 것은 20대 국회의 법사위 운영 탓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권성동(전반기)·여상규(후반기) 법사위원장이 법사위를 맡았다. 민주당이 원했던 법들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에 가로막혔다. 민주당에서는 법사위에 표창원·이철희·박주민·백혜련·김종민 의원 등 쟁쟁한 공격수들을 배치했지만, 법사위원장의 벽에 부딪혔다. 법사위 위원이었던 표창원·이철희 전 의원은 21대 총선에 불출마한다고 선언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20대 국회 법사위에서 일어난 온갖 정치적 논란이 이들 초선 의원이 불출마하게 된 원인이었다고 보고 있다. 21대 국회는 6월 15일 본회의에서 법사위를 비롯한 6개 상임위의 위원장을 선출했다. 여야 개원 협상이 이뤄지지 않자, 여당이 여당 몫으로 제시한 상임위의 위원장을 우선 선출한 것이다. 통합당만 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게 돼 있다. 하지만 역대 국회에서는 관행적으로 개원 협상에서 여야가 합의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한 후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기존 관행을 깨고, 21대 국회의 전반기 법사위원장에는 민주당의 윤호중 의원이 선출됐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이번 총선 결과는 20대 국회에 내린 국민의 냉엄한 평가였다”면서 국민이 ‘일하는 국회’를 요구한 만큼 걸림돌이 됐던 법사위원장 문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는 법사위원장을 여당 몫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0대 국회의 법사위 평가에 대해 권영세 통합당 의원은 “20대 국회 법사위만 놓고 민주당이 법사위의 폐해를 말하지만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했던 18대 국회, 19대 국회의 법사위에서는 그 폐해가 더 심했다”고 말했다. 역지사지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아름다운 관행’과 ‘법대로 국회법’ 사이에는 ‘의회 민주주의’와 ‘일하는 국회’라는 제1야당과 여당의 시각차가 존재한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라는 효율성을 주장하며 국회법을 꺼내들었다. 통합당은 ‘관행’을 주장하며, 협의라는 의회 민주주의 원칙을 강조했다. 조해진 통합당 의원은 “국회법대로의 표결은 의회 민주주의에 있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수단”이라면서 “국회의 관행은 일종의 관습법인 만큼 국회법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국회법에서도 회기결정이나 의사결정에 있어서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며 “관행이 우선이고, 그다음이 교섭단체 간 협의, 또 그다음이 국회법”이라고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6월 11일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원구성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 김영민 기자 300명의 국회의원에 대한 해석도 다르다. 의원 개개인은 그 자체로 입법기관이다. 모든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 조해진 통합당 의원은 “의석 숫자로 할 것 같으면 굳이 300명의 의원이 토론하고 심사하고 절충하고 협의할 필요가 없다”면서 “국회법대로 하자고 하면 법안을 심사할 필요 없이 그대로 표결해서 통과시키면 된다는 논리”라고 말했다. 300명의 의원이 심사하고 협의한 결과가 입법부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300명의 국회의원이 가진 입권 권한을 제대로 살려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권을 통해 다른 상임위의 윗자리에 있게 되면, 300명의 의원이 각각 상임위 활동을 하고 개별적인 입법활동을 할 존재 이유가 사라진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법사위 등 일부 소수 의원에게 의회 권력이 과도하게 주어진다면 300명 의원 개개인의 입법 기능은 불필요하게 된다”고 말했다. 의사일정 합의도 관행의 일종 국회에는 ‘법사위원장 야당 몫’, ‘상임위원장 배분 교섭단체 대표 합의’, ‘법안소위 만장일치’ 등의 관행 이외에도 다른 관행들이 있어왔다. 국회의 한 인사는 “국회법에 짝수 달에 임시회를 열도록 하고 있지만 여야 원내대표가 의사일정을 합의해야 겨우 열리는 것도 관행의 일종”이라고 말했다. 이 인사는 “국정감사에서 증인·참고인을 결정할 때 여야가 반드시 합의해야 결정되는 것도 국회에서는 하나의 관행”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에서는 국회의장을 제1당에서 차지할 경우 국회도서관장은 야당 몫이라는 관행도 있다. 이 인사는 “국회도서관장이 야당 몫이라는 관행도 야당에 대한 배려라는 아름다운 관행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문가를 임명하는 것이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는 합리적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관행도 시대에 맞춰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야 협상이 양보와 타협 없이 계속 ‘강 대 강’으로 맞서는 이유에는 최근의 정치적 현실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민주당의 한 인사는 “야합이라고 비판하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여야가 서로 양보를 하면서 결국 타협을 이뤄냈다”면서 “하지만 전직 대통령과 관련한 일이 터진 후 여야가 서로를 협상 상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적으로 간주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인사가 언급한 ‘전직 대통령 관련한 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등이다. 그만큼 여야 간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는 것이다. 국회 안팎에서는 관행과 국회법 사이의 여야 협의를 강조하고 있다. 권영세 통합당 의원은 “관행이 없어지는 순간 여야 정쟁은 더 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행이 없어지면 새로운 룰을 놓고 여야가 더 싸움을 할 것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국회 자체가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인 만큼 관행과 국회법 사이에서 절묘한 합의점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여야 간 협치가 잘되면 바람직하겠지만 불가피하게 정쟁이 격화된 상황에서는 비효율적 관행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효율적 관행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호우 선임기자 2020.06.26 15:29

    • 사회 표지 이야기

      [표지 이야기]방송계 - 밤샘 촬영 관행, 비정규직에 전가 우려

      ㆍ제작 현장 프리랜서들 ‘근로자성’ 인정 못받으면 부담 고스란히 떠안아야 130~150시간. 한국 드라마 제작 현장의 일주일 평균 노동시간이다. 밤샘 촬영, 하루 20시간에 이르는 노동은 드라마 제작진에게 ‘보편적’ 일상이라 할 만큼 근무환경이 열악하다. 오죽하면 ‘생방송 드라마’라는 말이 나왔을까. 한류의 첨병이자 가장 대중적이고 화려한 문화 장르인 드라마의 외피 뒤에 처참한 현실이 숨겨진 셈이다. 이 같은 살인적 노동강도는 제작인력의 목숨까지 위태롭게 만드는 사고로 수차례 이어졌다. 고 이한빛 pd를 추모하는 플래시몹. / 이준헌 기자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은 드라마 제작과 같은 방송 현장에도 예외없이 적용된다.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된다고 하지만 당장 올 7월부터는 68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없다. 현재의 노동시간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댜. 방송사의 메인 상품인 미니시리즈 드라마는 회당 67분 분량으로 주당 2회 방송된다. 68시간 노동시간에 맞추려면 1회를 제작하기도 빠듯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방송사와 제작사 등 관계자들은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교대근무가 가능하도록 촬영팀을 늘리고 제작인력 확대, 사전제작 비율 제고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원론적인 수준의 이야기다. 제작사의 한 관계자는 “일반업종과 비교할 때 노동시간의 격차가 심한 데다, 장기간 굳어진 관행이라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범법을 할지, 방송사고를 낼지 사이에서 고민해야 할 것 같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소속 직원들의 노동시간도 문제지만 실상 제작 현장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계약직 프리랜서들의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방송사나 외주제작사, 협력업체 등 드라마 제작과정의 위계구조에서 해당 업체의 정규직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지만 프리랜서인 대부분의 인력들은 그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드라마 제작 현장의 노동실태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프리랜서들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 판단할 계획이다.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아무리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방송 제작 현장의 비인간적인 환경을 지적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고 이한빛 PD의 유지를 이어 방송 제작환경 개선을 위해 설립된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한솔 이사는 “방송 제작 현장에서 초장시간 노동을 떠받쳐 온 수많은 비정규직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부담은 이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드라마 촬영 중인 스태프들 / 경향신문 자료사진 방송계에서는 제작 관행의 변화와 함께 드라마의 분량과 횟수를 줄이는 근본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연간 방송되는 드라마는 130여편으로 해외에 비해 월등히 많다. 주 1회씩 방송되는 외국과 달리 국내에선 주 2회(미니시리즈 기준)가 정착돼 있고 방송시간도 더 길다. 늘어나는 방송 분량은 더 높은 제작비, 더 많은 노동시간과 직결된다. 올 초 지상파 3사 드라마 책임자들은 회당 드라마 방송시간을 60분으로 맞추는 등 장기적으로 줄여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따른 드라마 산업 위축 우려도 나오고 있다. SBS 김영섭 드라마본부장은 “드라마 제작환경의 근본적인 변화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일괄적인 규제 대신 다양한 형태의 탄력근무제도 도입, 광고정책 개선 등을 통해 드라마 산업이 활력을 잃지 않도록 하는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경은 기자 2018.05.28 14:04

    • 사회

      [‘블랙리스트’ 이후를 고민한다](2) ‘법의 구멍’에서 자라나는 관행 개선돼야 한다

      문화예술인, 시민단체 활동가, 법률가들의 연대체인 문문(문화문제 대응모임)에서는 의 입법을 청원하고 있다. 예술가, 제작자, 행정기관이 자정적으로 규율하지 못하는 문화예술계의 ‘관행’을 제도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이다. 소설 의 주인공 그르누이는 향화학의 천재다. 하지만 향수 제조시설과 재료를 구매할 돈이 없어 장인들의 조수가 된다. 그가 만들어낸 향수는 장인의 이름이 박힌 채 불티나게 팔려나간다. 장인의 지위는 격상하지만 그르누이의 지위는 그대로이다. 향수의 진짜 제조자가 누구인지 세상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미국 드라마 는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준다. 천재적 화학자 월터는 갱단에 고용되어 지하실에 감금된 채 마약을 제조한다. 이 마약이 시장을 독점하면서 월터를 통제하기 어려워지자 갱단은 조수를 붙여 마약 레시피를 배우도록 도제 제도를 도입한다. 레시피를 남김없이 뽑아내는 순간 월터는 살해당할 운명이다. 월터의 후임자는 수명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다. 도식화하면 이렇다. 유명 작가 ‘A’는 조수로 ‘B’를 거느린다. 결과물은 언제나 A의 명의로 발표된다. 사람들은 모든 작품이 A의 손에서 나왔다고 믿는다. B의 존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A가 내치면? 한 줄 경력조차 남기지 못한 B는 출발선으로 돌아가야 한다. 도제 제도에서 장인이 갖는 권력의 원천이다. 방송음악 작곡가 김인경씨가 2015년 12월 25일 드라마 JTBC 앞에서 외주 제작사 로이 엔터테인먼트의 작곡가 착취 및 음원수익 갈취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 김창길 기자 조영남에게 왜 저작권법 적용하지 않았나 문화연대가 2016년 문화예술계 10대 뉴스로 꼽은 ‘조영남 대작 사건’과 ‘로이 엔터테인먼트 사건’은 창작능력이 없는 유명 인사 혹은 회사가 실제 창작자의 존재를 숨긴 채 작품을 자신의 이름으로 세상에 발표했다는 점에서 이 ‘도제 착취 도식’에 들어맞는 경우다. 미학자 진중권은 “조수에게 작품의 물리적 실행을 맡기는 것은 창작의 일반적 관행”이라면서 조영남을 변론했는데, 그가 언급하는 ‘관행’은 용인 범위가 정의되지 않은 모호한 개념이다. 관행에 호소하는 논리가 사회의 관행 인식과 충돌하는 논란을 변호할 때만 동원되는 것은 재미있는 아이러니가 아닌가? ‘콘셉트에 의한 지배’로 표현되는 창작의 물리적 위임 관행은 자본에 의한 지배까지 관행으로 정당화해주지 못한다. 저작권법 역시 창작의 성립 범위를 모호하게 열어두고 있다. 저작권법 제2조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한다. 나머지 모든 조항들이 제2조가 정의한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세부 규정들이다. 그런데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렘브란트풍으로 그린 그림은 렘브란트가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가? 화투를 그려달라는 조영남의 요구에 따라 조수가 그린 그림은? ‘슬픈 음악 좀 만들어봐’라는 로이 엔터테인먼트 대표의 문자 한 통을 받아 작곡가들이 작곡한 음악은? ‘나랏말싸미 듕귁에 달아’ 안타까워 한 왕의 감정을 받들어 탄생한 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의 발명품인가? 검찰은 조영남에 대해 사기죄만을 적용했을 뿐 저작권법 위반은 적용하지 않았다. 대작이 창작자-소비자 사이에서 발생한 기만행위일 뿐 창작자-창작자 사이에서 발생한 권리 침해행위는 아니라고 본 것이다. 예술계의 창작 관행을 법적으로 판단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예술계 관행의 범위가 무한하게 확장되면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권리를 배제하도록 돕는 법률적 근거가 돼 버린다. 이때 저작권법은 물적·상징적 자본가를 ‘창작자’로 둔갑시키고 실질적 창작자를 ‘용역 제공자’로 전락시킨다. 이 문제는 명확한 입법적 제한으로 해결돼야 한다. 만약 조수의 성명표시권을 법이 보호한다면? 사람들은 A가 발표한 명작마다 조수 B의 이름이 항상 따라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진짜 재능을 가진 쪽은 혹시 B가 아닐까? B에게 직접 창작을 의뢰하려는 사람이 나타난다. B가 스스로 발표한 작품이 성공을 거둔다. B는 더 이상 조수일 필요가 없으니 독립한다. A의 전성기가 저물고 예술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다. 바빠진 B는 다음 세대의 재능 C를 조수로 고용하고, 한때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줬던 법률에 따라 C의 이름을 표시해준다. C의 재능을 이용하는 동시에 그 대가로 미래를 개척할 기회를 지불하는 것이다. 예술이 선순환하는 길이다. 이 길을 막기 위해 유명 작가들은 조수의 이름을 목숨 걸고 숨겨왔다. 최선의 전략은 조수의 이름뿐만 아니라 존재까지 삭제하는 것이다. 조영남과 로이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똑같이 조수가 다른 창작자들과 교류하며 작업내용을 발설할 기회를 봉쇄했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다. 몇 년 전 만화작가 윤인완씨가 보조작가로 전진석씨가 참여했다는 사실을 부인하면서 분쟁이 일어났는데, 작년에는 또 다른 만화작가 허초롱씨가 자신이 전진석씨 작품에 보조작가로 참여했다고 주장하며 가해자와 피해자만 바뀐 똑같은 상황이 반복됐다. 예술이 악순환하는 최악의 길이다. 공인된 창작자의 권리만을 배타적으로 보호하는 저작권법의 사각지대로 밀려난 ‘예술 용역 제공자’들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행정기관 창작자 사이 ‘불공정’ 검토돼야 창작자-창작자 사이 불공정뿐만 아니라, 제작자-창작자 사이 분배 불공정도 문제다. 동화 의 경우 파생상품으로 4400억원 규모의 수익을 창출했는데도 작가는 1850만원만을 받았다. 신인 창작자를 수익 분배에서 완전히 배제시키는 것 역시 문화예술계의 관행이다. 조지 루카스는 의 계약 체결 당시 판권 수익 지분을 지켜낸 덕분에 보유 재산 5.5조원인 전 세계 문화예술계 최고의 부자가 됐으니, 이 관행은 창작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회사는 장래 수익이 예측 불가능한 문화예술상품에 대한 수익 권리를 투기적으로 독점하려 한다. 대중음악 업계에서는 심지어 기간제 전속계약의 형태로 가수의 활동 수익 대부분을 갈취하는 ‘노예계약’도 종종 발견된다. 따라서 예측 범위를 넘어선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 창작자가 통상적인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 변경권을 보장하거나, 수익 분배 계약의 갱신 기간을 법적으로 지정하는 식의 제도적 조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행정기관과 창작자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 역시 불공정행위의 측면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행정기관의 지원금 심사가 사적이나 정치적으로 편향될 경우의 제재수단이 현재로서는 마땅치 않다. 가장 극단적인 사례가 ‘블랙리스트’다. 특검은 블랙리스트 작성이 직권남용이라고 해석했지만, 시국사건에서나 가능한 상황이다. 사실 특검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대해 직권남용죄라는 추상적인 법률을 적용한 것 역시 해당 행위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전형적인 ‘법의 구멍’이다.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누구보다 이 구멍의 크기와 용도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다. 지금도 김 전 비서실장은 블랙리스트 작성이 직권남용이 아닌 ‘문화정책’이라면서, 특검이야말로 직권남용으로 구속돼야 한다고 반격하는 중이다. 법의 구멍을 능숙하게 들락거렸던 그 역시 문화정책 집행의 ‘관행’을 호소하는 논리를 구사하고 있는 셈이다. 불투명한 집행이 이뤄지는 밀실행정의 영역에서는 심사제도 자체가 정치적 검열을 위해 존재하기도 한다. 한국 영화 절반 정도에 투자하는 큰 손인 정부의 모태펀드는 경영 노하우를 이유로 비공개 운용돼 왔다. 작년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모태펀드 영화 투자심의에 참여한 전문위원들은 관광대학원 교수, 행정학 박사, 정치연구자 등의 비전문가들이며, 이들은 투자심의에 오른 모든 영화에 대해 만장일치로 투자집행을 가결하는 거수기 노릇을 해왔다. 그렇다면 모태펀드 투자를 받지 못한 영화들은 투자심의가 열리기도 전에 어떤 지시에 따라 미리 ‘걸러졌을’ 확률이 높다. 모태펀드 전문가 투자심의제도가 김기춘 비서실장이 영화 을 관람하고 노발대발했다고 알려진 시점 직후에 도입됐고, 그 뒤로 특정한 정치 성향의 영화들이 투자를 받지 못하게 됐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문화예술인, 시민단체 활동가, 법률가들의 연대체인 문문(문화문제 대응모임)에서는 ‘문화예술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입법을 청원하고 있다. 예술가, 제작자, 행정기관이 자정적으로 규율하지 못하는 문화예술계의 ‘관행’을 제도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이다. 예술은 불공정행위를 면책받는 자유 지상의 성역이 아니다. 법의 구멍에서 자라나는 음침한 관행을 향해 법은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따위 관행은 이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

      2017.03.07 10:04

  • 레이디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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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손님 스시는 더 작게…‘오마카세’ 관행?

      루이스 카를로스 사라고사라는 여성은 자신의 SNS에 뉴욕 주재 스시 오마카세 레스토랑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작은 스시를 서빙 받았다고 주장하며 남녀 성차별적 관행을 비난했다. 미국 뉴욕의 미쉐린 별 두 개 스시 오마카세 레스토랑이 여성 고객에게만 작은 크기의 스시를 서빙했다는 성차별 의혹으로 비난받고 있다. 미국 매체 투데이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 성차별 레스토랑 이슈가 촉발된 것은 루이스 카를로스 사라고사라는 여성이 지난 2월 자신의 SNS에 해당 스시 노즈(Sushi Noz)라는 레스토랑 영상 리뷰를 게재하면서다. 그는 “1인당 700달러 남녀 같은 가격을 부과하는데 여성인 나만 작은 스시를 서빙받았다”라고 꼬집었다. 앞서 여섯 차례나 이 식당을 찾았다는 그는 최근 미쉐린 스타를 하나 더 얻어 두 개가 된 후 서비스가 좋지 않아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리뷰 영상과 함께 “별 두 개를 얻은 후 처음으로 우리는 매우 부정적인 경험을 했다. 더는 스시 노즈를 갈 가치가 없다”라고 했다. 그는 성차별적인 음식량 이외에도 레스토랑이 추천한 와인 페어링의 부조화, 어색한 서빙 타이밍, 셰프의 무례한 행동 등도 함께 비난했다. 해당 영상은 게재 후 700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하며 온라인상 갑론을박을 불러왔다. 대부분의 누리꾼은 ‘강제적인 양의 조절은 엄밀한 남녀 성차별’이라고 공분했고 일부는 “그것이 여성 고객의 손 크기에 맞추기 위해 스시를 작게 만든 것이며 그것은 오마카세의 전통”이라며 ‘관행’이라는 반응을 전하기도 했다. @luiscarloszara 논란이 일자 해당 레스토랑의 대변인은 매체를 통해 입장을 전했다. 레스토랑 측은 “처음 방문한 손님들이 너무 배부르지 않게 전체 식사를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더 작은 샤리(스시의 밥)를 제공한다”라며 “이것은 그 어떤 오해를 의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와 같은 전통 일식집은 문화적, 언어적 장벽이 때때로 오해로 이어지곤 한다. 요리사의 의도와 다른 이 같은 오해는 6년 만에 처음 듣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음식의 양에 대한 남녀 성차별은 해당 레스토랑만의 문제가 아니다. 같은 가격의 칼국수임에도 여성의 양이 현저히 적게 나오는 등 국내 식당에서도 종종 거론되는 문제다. 성별로 인한 차이를 둔 관행보다는 개인의 선호를 존중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유진 기자 2024.03.14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