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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PD수첩’ 광우병 보도 배상 책임 없다”

      대법원이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 보도를 둘러싼 MBC 과 국민소송인단의 재판에서 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김모씨 등 2명이 ‘의 보도로 피해를 봤다’며 MBC와 소속 PD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일반 시청자에 해당하고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의 방송에서 지칭 내지 특정되거나 이 방송과 직접적 이해관계나 개별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므로 방송으로 인해 인격권이나 재산권이 위법하게 침해됐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일반 시청자의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방송보도를 한 이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다면 방송의 자유를 훼손하고 자유로운 의견이나 여론 형성에 필수적인 방송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8년 9월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은 “PD수첩의 선동적인 허위·왜곡 보도로 엄청난 사회 혼란이 초래됐다”고 주장하며 국민소송인단 2455명을 모아 1인당 1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방송 내용에 부정확한 부분이 있고 다수 시청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더라도 방송사나 제작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박은경 기자 2012.05.16 17:28

    • MBC ‘PD수첩’ 광우병 보도 사과…노조는 반발

      연예

      MBC ‘PD수첩’ 광우병 보도 사과…노조는 반발

      문화방송(MBC)이 2008년 〈PD수첩〉의 광우병 관련 보도에 대해 사과했다. MBC는 5일 사고(社告)를 통해“대법원이 형사상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보도의 주요 내용은 허위라고 판시해 진실 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언론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사·고발 프로그램의 기본 임무는 사회의 부정, 부패를 드러내어 고발하고 더 나은 사회로 가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기획 의도가 아무리 정당하다고 해도 프로그램을 지탱하는 핵심 쟁점들이 ‘허위 사실’이었다면 그 프로그램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물론 정당성도 상실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라며 “당시 문화방송의 잘못된 정보가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해 혼란과 갈등을 야기했다는 지적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취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점검하고 프로그램 제작자들이 작은 사실이라도 확인에 확인을 거듭하도록 시스템을 고치겠습니다. 더욱 겸손한 태도로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청자 여러분의 신뢰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고 했다. 그러나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이하 MBC 노조)는 정반대로 사측의 사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MBC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2일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과 무죄 판결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결”이라며 “회사는 사고를 통해 제작진과 조합원들의 등에 다시 한 번 칼을 꽂았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이 언제 ‘보도의 주요 내용이 허위’라고 판시했는가? 눈을 씻고 봐도 그런 구절은 없다”며 “판결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스스로 정부 여당의 앞잡이가 되어 ‘책임을 통감’하고 ‘머리 숙여 사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모두가 〈PD수첩〉의 정당한 승리를 축하하고 있는데 혼자 구석으로 가서 무릎 꿇고 손들고 있는 형국이다. 한술 더 떠서 제작진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한다는 흉흉한 소문도 들려온다”고 전하며 “일련의 책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박준범 기자 2011.09.05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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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수첩’ 제작진, 광우병 위험성 보도 ‘무죄’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했던 MBC 시사고발 프로그램 'PD수첩' 제작진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PD수첩' 제작진은 2008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 한·미 쇠고기 무역협상 과정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를 방송했다. 이에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왜곡, 과장 보도해 당시 농림수산부 장관과 정책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조능희 PD를 비롯해 'PD수첩' 제작진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 모두 벗어 완벽한 무죄가 됐다. 재판부는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만한 충분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고, 과학적 결과와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 등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미국산 쇠고기 협상 결과와 문제점을 비판했다고 볼 수 있다. 정책을 비판한 행위는 언론 자유의 중요한 내용인 보도의 자유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또 보도 내용이 다소 과장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허위사실이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에서 정당한 보도였다고 판단했다.

      박준범기자 2010.01.20 18:02

    • ‘PD수첩’ 고발 일파만파…광우병 위험 실태보도에 시청자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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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수첩’ 고발 일파만파…광우병 위험 실태보도에 시청자 경악

      ‘충격과 분노.’ 29일 방송된 MBC ‘PD수첩’의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를 본 시청자들의 반응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이날 방송에서는 미국 동물보호단체인 휴메인 소사이어티가 공개해 파문을 일으킨 동영상이 소개됐다. 이 동영상으로 인해 미국 역사상 최대인 6만4000t의 쇠고기가 리콜됐다. 이와 함께 미국 시민단체들조차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지 않다’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한 미국 여성의 죽음으로 인간 광우병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을 보도했다. 방송 후 시청자들과 네티즌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쏟아내며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한 시청자(ID YORILU)는 “광우병으로 죽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과 유전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광우병에 취약하다는 연구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다. 국민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며 글 말미에 “살려주세요”라고 시청 소감을 남겼다. 또 시청자들은 ‘PD수첩’ 제작진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며 계속해서 관련 보도를 해 줄 것을 부탁했다. “광우병 시리즈로 만들어져야 한다. 어떤 방법으로든 막아야 한다”(ID CHICK68), “집회도 참여하고 반대하는 의견을 모두 소리 내어 알리고 표현해야 한다”(ID SUPERVISOR)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시적으로 다시보기가 중단된 것에 대해 제작진은 홈페이지를 통해 “초상 및 저작권 문제 때문에 잠시 업데이트가 지연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조능희 CP는 “방송과 달리 다시보기를 할 때 드러날 수 있는 취재원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인 작업이 추가적으로 필요해 잠시 다시보기 서비스를 중단했을 뿐”이라며 “‘PD수첩’에 어떤 외압도 있을 수 없다”고 외압설을 일축했다. 다시보기는 30일 오후 2시30분 복구됐다. < 박준범기자 pharos@kyunghyang.com>

      박준범기자 pharos@kyunghyang. 2008.04.30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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