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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훈 의원 “제주 예술인도 구직급여 받을 수 있도록 법개정 추진”

      오영훈 의원. 오영훈 의원실 제공.제주 지역의 예술인도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오영훈 의원은 2일 제주 지역 예술인들이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20년 5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회는 예술인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예술인이 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2020년 12월부터 예술인도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2021년 신축년 신년사에서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의 강화’를 언급하며, 지난해 예술인들에 이어 오는 7월부터 특수고용직까지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개정내용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반영되지 않아, 제주 지역의 예술인들은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통과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과 동일하게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제주 예술인 역시 고용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은 “이미 2020년 법 개정을 통해 전국의 예술인이 고용안전망의 혜택을 누리게 됐는데, 여기서 제주 예술인들만 예외일 수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신년사를 통해 제시한 ‘회복과 도약, 그리고 포용’을 제주 예술인 역시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법률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 #제주도

      손봉석 기자 2021.02.02 19:09

    • 예술인도 10일부터 고용보험 적용, 실직하면 구직급여 수령

      연예

      예술인도 10일부터 고용보험 적용, 실직하면 구직급여 수령

      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0일부터 예술인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전 국민 고용보험’ 구축을 위한 첫 단계로 10일부터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예술인에 대해서도 내일부터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개정한 고용보험법이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 실연, 기술 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각각의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으로 얻는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일 때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둘 이상의 소액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합산 소득이 월평균 50만원 이상이면 예술인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다.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구직급여를 받는 첫 예술인은 내년 하반기에 나올 전망이다. 실직한 예술인이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120∼270일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내년도 구직급여 예산에 반영된 예술인 지원분은 64억원이다. 예술인은 소득 감소로 이직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 지급 대상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고용보험료를 내야 한다. 고용보험료는 예술인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6%)을 곱한 금액으로, 예술인과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월평균 보수가 80만원 미만인 저소득 예술인은 기준 보수 80만원으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저소득 예술인에 대해선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예술인 고용보험 업무 수행을 위해 본부와 서울 지역본부에 전담팀을 신설했다. 공단은 10일부터 3개월 동안을 ‘고용보험 적용 및 피보험 자격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사업주로부터 예술인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접수한다. 이 기간에 피보험 자격 지연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부는 예술인을 시작으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자영업자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해 전 국민 고용보험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고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손봉석 기자 2020.12.09 22:59

    • 11월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6만7000명…지난해와 ‘동일’

      생활

      11월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6만7000명…지난해와 ‘동일’

      구직급여’‘구직급여’‘구직급여’’‘구직급여’ 고용노동부는 11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6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달과 동일하다고 1일 밝혔다. 올해 들어 11월까지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7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8000명(2.0%) 감소했다. 1∼11월 구직급여 지급자와 지급액은 각각 114만명, 4조672억원이다. 작년 동기 대비 지급자는 2만1000명(1.9%), 지급액은 3860억원(10.5%) 증가했다. 11월 구직급여 지급자와 지급액은 각각 31만9000명, 3120억원이다. 작년 동기 대비 지급자는 5000명(1.5%) 감소하고, 지급액은 271억원(9.5%) 증가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해고 등 사유로 실직했을 때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돈이다.

      #111

      온라인뉴스팀 2015.12.01 10:02

    • 생활

      국민연금 이렇게 달라진다…구직급여·노령연금 동시수령 가능

      Q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고 있었는데, 올 8월부터 노령연금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예전에는 고용보험에서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 노령연금 지급을 정지했으나 이번에 제도를 개선해 노령연금과 구직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Q 구직급여를 받는 통에 그동안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지급이 정지됐습니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둘 다 받을 수 있도록 됐다고 하는데, 이전의 것도 소급해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개정법은 공포일(2007년 7월23일)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소급해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포일이 속한 달부터는 구직급여와 노령연금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2007.10.01 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