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국민연금 내는 돈 13%·받는 돈 43%로···역대 세번째 연금개혁...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의장실에서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박민규... 도입 후 세 번째 연금개혁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소진 연도를 15년 늦춰 2071년까지 운용할 수...
국민연금 개혁안
문광호 기자, 민서영 기자 2025.03.20 17:04
정치
국민연금 내는 돈 13%·받는 돈 43%로···역대 세번째 연금개혁...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의장실에서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박민규... 도입 후 세 번째 연금개혁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소진 연도를 15년 늦춰 2071년까지 운용할 수...
국민연금 개혁안
문광호 기자, 민서영 기자 2025.03.20 17:04
정치
[속보]여야, 18년 만에 국민연금개혁 합의···오늘 본회의 처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뒤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 하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3%로 높이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합의했다. 해당 법안은 이날...
국민연금 개혁안
조미덥 기자, 민서영 기자 2025.03.20 11:58
정치
이재명 “국민연금 모수개혁, 20일 본회의 통과 목표…논의 계속해야”... 대표가 19일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20일 예정된 국회... 13%, 소득대체율 43%’를 골자로 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잠정 합의했지만, 국회...
국민연금 개혁안
손우성 기자, 박하얀 기자 2025.03.19 10:31
사회 점선면
[점선면] 알기 쉽게 정리한 국민연금 개혁···‘많이 더 내고 조금 더 받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의장실에서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여야가 20일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합의했습니다. 모수개혁이란 연금보험료율,...
조해람 기자, 유설희 기자 2025.03.19 10:09
생활
[속보] 靑 “대통령, 국민연금개혁 보험료부분 국민눈높이 안맞다 생각”[속보] 靑 “대통령, 국민연금개혁 보험료부분 국민눈높이 안맞다 생각”
온라인뉴스팀 2018.11.07 15:24
경제 표지 이야기
국민연금 목에 누가 ‘개혁 방울’ 달까국민연금은 어렵다. 수십년 뒤 미래를 산술적으로 전망하기도 난해하지만, 가야 할 방향을 사회적으로 논의하는 일은 훨씬 더 힘들다. 최근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 못 받는다’란 보도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가 나와 화제를 낳았다. 내용 자체는 새롭지 않다. 구체적으로 특정 세대, 특정 연도 출생자를 콕 집어 소환하는 바람에 여론 환기에 성공했다. 이들이 그 자료에 반응한 건 ‘불안감’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정확히 어떤 상태일까. 합계출산율 하락과 고령화라는 ‘정해진 미래’는 전망을 어둡게 한다. 적자 전환과 기금 고갈이라는 우울한 전망과 맞닥뜨린 우리 사회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 걸까. 어떤 방향으로든 논의를 전개하려면 반박 불가능한 사실을 추려 최소한의 합의를 이뤄야 한다. 대선과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앞둔 현시점에서 국민연금 개혁의 현재와 미래를 짚었다. 사진 / 정지윤 기자 국민연금의 현재 좌표는 ‘국민연금은 2042년 적자를 내기 시작해 2057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 재정건전성 도모를 위해 정부가 5년마다 실시하는 재정계산 결과를 한줄로 요약하면 이와 같다. 가장 최근에 나온 2018년 제4차 재정계산을 보면, 적자 발생과 기금 고갈 시점은 제3차 재정계산(2013년)보다 각각 2년, 3년 앞당겨졌다. 합계출산율(15~49세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기존 예상보다 가파르게 떨어지고 고령화가 빨라진 점이 영향을 미쳤다. 내년에 나올 5차 재정계산에서는 전망이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 애초에 4차 재정계산에서 출산율을 2017년 기준 1.2명, 2030년 1.32명, 2060년 1.38명으로 예상해 적용했는데, 5년 사이 출산율은 1.05명(2017년)에서 0.84명(2020년)으로 떨어졌다. 코로나19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통계청은 코로나19로 결혼과 출산이 줄어 2025년 출산율이 0.52명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지역가입자의 소득 규모도 더 줄어들 게 뻔하다. 이러한 악조건을 안고 올해 중순부터 위원회를 꾸려 국민연금의 미래를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의 핵심 키워드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다. 이 둘을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연금개혁의 뜨거운 화두다. 보험료율은 기준소득대비 보험료 납부액의 비중이다. 쉽게 말해 가입자가 ‘내는 돈’으로, 현재 9%다. 직장가입자들은 사용자와 반반씩 부담한다. 소득대체율(연금급여율)은 ‘받는 돈’이다.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납부자의 생애평균소득 대비 수령 연금액을 뜻한다. 현재 40%지만, 대체로 실제 가입기간은 40년에 못 미치기 때문에 ‘실질’ 소득대체율은 이보다 더 떨어진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12월 이 두 요소에 관한 네가지 대안을 내놨다. 현행유지안(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이 첫 번째다. 두 번째 안은 국민연금을 그대로 유지하며 기초연금을 2022년부터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3안은 소득대체율을 40→45%로 올리고 보험료율도 2031년까지 9→12%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4안은 소득대체율을 40→50%로, 보험료율을 9→13%로 올린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기존과 비교해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이다. 어느 안도 채택하지 않았다. 대통령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에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를 꾸렸지만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연금개혁의 무산이었다. 세대 간 정의를 위해 국민연금 논의에서 빠지지 않는 의제가 ‘세대’다. 특정 시점을 놓고 봤을 때 납부하는 세대와 받는 세대가 다르기 때문이다. ‘세대 간 부양’을 전제로 하는 국민연금의 성격상 인구의 급속한 노령화는 갈등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노년부양비(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할 고령인구)는 2020년 21.8에서 2040년 60.5, 2070년 100.6으로 증가한다. 이대로 가면 젊은이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순간도 올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맞물려 국민연금의 수익비(가입자가 가입 기간 납부한 보험료 총액의 현재가치 대비 생애 기간 받게 되는 연금급여 총액의 현재가치)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달리 말하면 낸 것 대비 받는 것의 비율인데 국민연금에 빨리 가입한 세대일수록 더 높게 추산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월 227만원을 받는 평균소득자가 30년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했을 때 수익비는 1945년생은 3.75배, 1975년생은 2.7배, 2015년생은 2.47배로 나타났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는 “(수익비가 1배 넘는다는 건) 누군가 대신 부담하고 있다는 얘기다. 현재 최고소득을 받는 가입자의 수익비도 1보다 높게 나온다. 소득이 높건 낮건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모두 다음 세대에 부담을 넘기고 있다는 뜻”이라며 “수익비가 1배에 근접하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익비와 부양비의 불균형은 국민연금의 위기를 앞당기는 결과로 이어진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2030년부턴 10년 뒤 적자라는 게 다 알려질 것 아닌가. 그때 과연 신규가입자가 국민연금을 납부하려 할까”라고 했다. 그는 “그때 가서 그들이 ‘우리가 결정한 것도 아니다. 이건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하면 앞 세대가 할 말이 하나도 없다. 기금 소진 이전에 적자로 진입할 때가 1차 위기”라고 말했다. “고령화는 바꿀 수 없다. 하지만 최소한 국민연금의 수지불균형만큼은 현세대가 결정할 수 있다. 세대 간에 정의로운 방식으로 연금을 설계해야 한다”고도 했다. ‘특정 세대는 받기만(내기만) 한다’는 식의 인식 또한 경계대상이다. 국민연금의 근본적인 취지를 해치고 세대갈등을 키울 수 있어서다. 오건호 정책위원장은 “후세대는 나와 갈등관계가 아니라 바로 나의 자녀와 손주들이다. 객관적 정보를 공유하면 개혁은 오히려 쉬워지리라 본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과 달리 국민연금은 납부하는 시점과 수령하는 시점의 간극이 크다. 연금재정을 두고 ‘40년 뒤 제대로 수령할 수 있을까’라는 불신이 끊이지 않고 나오는 배경이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그동안 ‘경제적으로 어렵다’, ‘올리기 쉽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보험료율은 안 올리고 급여만 깎았다”며 “이제 더 이상 그 방향의 개혁은 안 될 것 같다. 적립금을 소진하지 않으려면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베이비붐 세대가 완전히 연금 수령 세대로 편입되기 전에 조금이라도 (보험료율 상승) 부담을 함께 지게끔 해야 한다. 그것이 MZ세대와의 상생을 도모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보험료율은 무척 예민한 뇌관이다. 보험료율은 1988년 3%로 시작해 1993년 6%, 1998년 9%로 오른 이래 24년째 바뀌지 않았다. 1998년과 2007년 두차례 연금개혁을 단행했지만 보험료율은 건드리지 않았다. 개혁 과정에서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1차 개혁), 40%(2차 개혁)로 깎은 것과 대비된다. 보험료는 당장 매달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돈이어서 상승 저항감이 만만치 않다. 보건복지부 설문조사(2018년)를 보면, 일반 국민은 현행 보험료가 부담된다는 응답(63.4%)이 가장 높았다. ‘더 내고 더 받기’(27.7%)나 ‘덜 내고 덜 받기’(19.8%)보다 ‘현 제도 유지’(47%)를 원했다. 한국의 보험료율은 독일(18.6%), 미국(12.4%), 일본(18.3%)에 비해서도 크게 낮다. 4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현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려면 미래세대가 내야 할 보험료율은 적자로 돌아서는 2041년 15.6%, 기금이 소진되는 2057년 24.6%로 상승한다. 재정계산 최종연도인 2088년엔 28.8%까지 치솟는다. 받을 사람은 느는데 낼 사람은 줄어드는 사회의 필연적 귀결이다. 첫 단추부터 난항 국민연금 논의 지형을 들여다보면 전문가 집단 내에서도 ‘국민연금이 진짜 위기인가’를 둘러싸고 전제부터 의견이 엇갈린다. 이른바 ‘더 내는 구조로 가야 한다’는 주장의 핵심은 국민연금 재정이 이대로라면 도저히 지속가능할 수 없다는 위기감에 기반한다. 쌓아둔 적립금이 있다 한들 머지않아 고갈되고, 미래세대의 부담이 무척 커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이다. 기금 고갈의 우려가 지나치다는 쪽도 있다. 김연명 교수(중앙대 사회복지학부)가 대표적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에서 후보자 직속 신복지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연명 교수는 캠프 입장과 무관한 사적 견해임을 전제로 “2057년 기금 고갈은 실제로 일어날 일이 없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그는 “2057년 노인인구(전체의 약 40%로 예상)에 지급해야 할 국민연금, 기초연금, 특수직역연금을 다 합쳐도 GDP 대비 7.5% 수준이다. 이미 유럽은 GDP 대비 10% 정도를 연금에 지출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지금처럼 지속성장하면 2060년 GDP 대비 10~11%를 연금에 지출하는 건 감당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현재 GDP 대비 연금 지출이 2%대임을 고려하면 지출 폭이 외국에 비해 크고 빠르게 증가하리란 우려가 나온다. 김 교수는 “현재 보험료를 임금소득에만 부과하고 있으니 (노동인구가 줄면) 기금이 고갈된다고 가정하는데,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 임금소득만으로 보험료를 충당한다는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로봇세 등 새로운 재원을 동원하고, 일부 모자라는 부분은 보험료를 조금 올려 충당하면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견해가 연금학계에서 주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점은 김연명 교수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사회수석을 지냈고 그 전후로도 연금재정에 대한 일관된 해석을 밝혀왔다는 사실이다. 이쪽에서 보기에 국민연금 문제에서 급한 건 실제 노후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다. 이러한 맥락의 연장선상에서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소득대체율 인상을 공약한 것과도 궤를 같이한다. 최근 시민단체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역시 ‘20대 대선 공적연금 요구안’을 발표해 소득대체율 인상과 지급 보장 명문화, 최소가입기간(10년) 보장을 위한 크레딧(실업·육아 등으로 인한 미납부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 확대를 촉구했다. 오종헌 사무국장은 “소득대체율을 여기서 더 내리면 국민연금은 더 이상 연금으로 기능하기 어렵다. 연금 액수가 최저생계급여조차 충족하지 못한다면 그게 오히려 후세대의 부담”이라고 했다. 김연명 교수 또한 “연금을 깎으면 노인의 내수가 줄어들어 경제에 더 치명적 영향을 주고 후세대의 기반을 무너뜨린다”며 “연금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적정수준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 세대가 연금을 많이 받으면 자녀 세대의 사적 부양 부담이 줄어들지 않나. 이런 것까지 고려해 세대 간 형평을 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장이 팽팽하다. 양측 모두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정작 ‘정확한 정보’가 무엇인지 해석이 각기 다르고, 같은 통계와 해외 사례를 두고도 다른 주장을 펼친다. 여기에 국민연금 가입자단체, 보험료 일부를 부담하는 사용자단체들의 이해관계까지 얽히며 논의는 꼬인 실타래가 돼버렸다. 영국이 연금개혁을 하면서 최소한 “상태 분석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도록” 한 것과 대비된다. 영국 연금개혁 정치를 다룬 책 <코끼리 쉽게 옮기기>(후마니타스)를 보면, 영국은 사실을 바탕으로 기초 보고서를 만들어 국민에게 “노후에 대한 막연한 생각에서 벗어나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를 제공했다. “연금위원회가 정확한 사실을 제공해 누구도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을 부정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이 저자 김영순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초교육학부)의 분석이다. 이에 비춰보면 한국은 가장 첫 단계부터 난항에 직면했다. 미루지 않고, 어떻게? 시점을 뒤로 늦출수록 부담은 더 커지는 것이 연금개혁의 특성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결론을 내지 않아 공은 차기 정부로 넘어갔다. 2023년 나올 5차 재정계산은 5년 전보다 나빠진 전망을 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라는 악재까지 더해졌다. 여전히 4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 또한 국민연금의 과제다. 국민연금 전망은 인구 추계를 볼 때 앞으로는 ‘지금처럼 내고 지금처럼 받는 것’은 어렵다는 쪽으로 대체로 수렴한다. 지금처럼 받거나 더 받고 싶거든 더 내라는 얘기다. 오건호 정책위원장은 “보험료를 인상하면 도시 지역가입자(약 400만명)가 가장 힘들어진다. 이들에 대한 정부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보험료율을 살짝 올리는 정도는 합의 없이도 할 수 있겠지만, 노후 보장 체계를 전반적으로 손봐서 정합성을 갖춘 제도를 만드는 일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매번 소모적으로 논의되는 것을 방지할 방법으로는 자동안정장치가 거론된다. 자동안정장치는 평균수명과 가입자 대비 수급자의 부양 비율, 즉 인구구조의 변동에 보험료나 소득대체율을 자동 연동하는 제도다. OECD 36개국 중 19개 나라가 채택했다. 김원식 교수는 “이는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가입자의 불안을 줄이는 효과가 있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권 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연금개혁위원회를 조직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기 전에 자발적으로 연금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무지의 베일’이 필요해 모두를 위해 더 나은 결정을 할 순 없을까. 석재은 교수는 연금개혁 논의에서 ‘무지의 베일’을 제안했다. 무지의 베일은 20세기 윤리철학자 존 롤스가 소개한 개념으로, 베일을 덮어썼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결정을 내릴 때 자신을 둘러싼 이해관계, 어떤 것이 나에게 유리하고 불리한지를 가리고 사고하는 상태를 뜻한다. 롤스는 이 무지의 베일을 통해 사회구성원이 공정한 사회정의를 채택하게 된다고 봤다. 어디까지나 윤리적 지향인 만큼 실재하진 않지만, 국민연금 논의에 뛰어든 주체들에게 교훈은 될 수 있다. 석재은 교수는 “연금개혁이란 세대 간 자원 배분의 계약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가진 자원을 어떻게 조합해서 배분을 최적화할지에 관한 대계, 큰 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지의 베일이 작동해야 하는 장은 결국 정치다. 정치를 통해 각종 이해관계가 튀어나오기 때문이다. 가장 치열한 정치의 시간, 대선을 한달 앞둔 현시점에서 국민연금 개혁 문제는 수면 아래 놓여 있다. 2월 3일 저녁 열린 방송 3사 합동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이재명·윤석열·안철수·심상정 후보는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선에서 논의를 매듭지었다. 21대 국회에서도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개정을 다룬 법안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흔히 연금개혁을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에 비유한다. 보험료율 인상이나 소득대체율 인하처럼 국민정서를 거스르는 논의를 필연적으로 수반해서다. 정치인으로선 쉽게 총대를 메기 어려운 주제다. 오건호 정책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민이 국민연금 재정심각성을 아직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방울을 달기 위해 갔다가 고양이한테 죽을 수 있다. 하지만 재정 상태를 제대로 설파하고 간다면 호랑이를 잡는 영웅이 될 수도 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인정을 받을 것이다.”
김서영 기자 2022.02.04 15:49
사회
불안한 2030 청년이 말하는 ‘국민연금 개혁’ㆍ기금 고갈 우려에 ‘불신’ 커지는 청년들… 지급보장 명문화·다양한 노동형태 포괄로 신뢰 쌓아야 7년차 회사원 ㄱ씨(35)의 지난 9월 급여는 345만원. 이 중 4.5%인 15만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냈다. 나머지 4.5%는 회사가 부담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2044년 60세 때 정년퇴직을 하고 5년 뒤부터 연금을 받는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안내하는 ‘예상 노령연금’은 현재 가치로 월 93만원이다. 연금을 탈 땐 임금·물가상승까지 반영한 금액으로 받는다. 일러스트 김상민기자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50대 이상 중고령자들이 노후에 필요로 하는 월 최소생활비는 108만원이다. ㄱ씨는 향후 임금이 오르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연금으로 최소생계비는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는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많이 뗀다는 느낌이 든다”며 “의무니까 내는 것”이라고 했다.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 31년. 청년들의 인식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다수가 의문을 품는다. “기금이 고갈된다는데 낸 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있게 해달라 정부의 입장은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추산대로면 2057년 국민연금은 고갈된다. 지금의 20대가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시기다. 이후부터는 현역 세대가 낸 보험료로 은퇴 세대에게 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문제는 일하는 인구가 줄고 노인인구가 급증한다는 점이다. 덩달아 후세대의 보험료 부담도 커진다. 현행대로라면 기금 소진 후 급여의 30%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래 세대에 지나친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 재정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하는 이유다.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연금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하나의 안을 내놓는 데 실패했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제도개선위원회’(연금특위)는 지난 8월 30일 약 10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다수안을 제시했다. 현재 40%인 소득대체율(평균소득 대비 연금 비율)을 45%로, 9%인 보험료율을 12%로 높이는 안이다. 국민연금 고갈시점을 2063년으로 6년 늦출 수 있다. 경영계가 고수해온 현행 유지안,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며 보험료율만 1% 인상하는 안이 소수안으로 남았다. 소득대체율 40%는 꼬박 40년간 보험료를 냈을 때 적용된다. 평균 가입기간을 고려하면 실질 소득대체율은 20%대에 불과하다. 가입기간의 평균소득이 100만원이라면 연금수령액은 20만원 정도에 그친다는 얘기다. “못받은 월급에 열을 내는 청년은 봤어도 국민연금에 대해 핏대 높이며 논쟁하는 청년은 못봤어요. 저도 아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의 무지와 불신을 타박해선 안 된다고 봐요.” 직장가입자인 조희원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28)의 말이다. 왜 청년들이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못하는지 먼저 생각하자는 것이다. 국가의 지급보장을 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봤다. 연금특위 역시 권고안을 통해 ‘지급보장 명문화’를 제시했다. “신뢰를 높이려는 시도도 안 보이고, 고갈 논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보험료를 내고 싶지 않다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이 내 노후를 보장해줄 수 있다는 확언, 지금 얘기되는 만큼의 연금을 준다는 공공연한 약속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직장인 신동은씨(28)는 ‘더 내고 더 받는’ 안에 찬성한다. 그는 학자금대출금 2000만원을 떠안고 대학을 졸업했다. 2년에 한 번씩 회사를 옮겼다.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이었다. 쭉 1인 비혼가구로 살 것 같다고 한다. 국민연금 외에는 노후보장 방법을 떠올리기 힘들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한다.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에요. 꾸준히 보험료를 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소득활동을 하지 않아도 살 수 있을 만큼 연금을 받으려면 40년 가입해야 한다는데, 이게 어려운 청년들은 어떻게 노후를 고민해야 할까요?” 10월 22일 참여연대가 진행한 국민연금 관련 집담회에서 청년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노도현 기자 사각시대에 우리가 있다 증권사 투자권유대행인·보험설계사로 일하는 이우주씨(33)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다. 회사와 독립사업자로 계약을 맺는다. 3년 전 일을 시작할 때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소득의 9%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낸다. 고정적인 보험료 지출은 부담으로 다가왔다. ‘납부예외’를 신청해 한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이 시기는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노후에 받을 연금액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이씨는 “사업장 가입자보다 손해본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청년 지역가입자 10명 중 7명이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를 신청한다. 연금특위는 지역가입자 지원을 늘리고, 다변화하는 고용형태를 포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것을 권고했다. “연금 세일즈를 할 땐 ‘국민연금만큼 좋은 연금은 없다’고 하면서 (국민연금 이외에) 추가로 연금펀드든 저축이든 준비하라고 말씀드려요. 국민연금이 기본이라는 걸 알면서도 소득이 불안정하니까 납부예외를 신청하거나, 행정기관에 최소로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고 묻게 됩니다. 재정적 우선순위에서 국민연금이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30대, 기혼, 아이 소망, 올해 일자리 계약 종료….’ 정초원씨(33)는 자신을 “불안정한 고용에 처해 있고 경력단절이 예상되는 여성의 대표적 모습”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첫째아이부터 ‘출산크레딧’을 지원해야 한다는 연금특위의 권고를 언급하며 “의미있는 성과”라고 했다. 출산크레딧은 자녀를 얻을 때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현재는 둘째아이 12개월, 셋째아이부터 18개월씩 인정한다. “여성은 남성보다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고, 가입기간도 짧습니다. 어머니 세대도 가족을 돌보느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웠던 상황이 노후의 불안으로까지 이어졌고요. 외국에서는 돌봄노동에 대해서도 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저출산이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면 노후보장 제도에서도 이 같은 보상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낸 만큼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불신은 커지는데 국민연금을 자세히 알 기회가 없어요.” 지난 10월 22일 참여연대가 진행한 ‘청년이 선택하는 국민연금제도 개혁 방향’ 집담회에 참여한 회사원 성정훈씨(30)가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어 시간을 냈다고 했다. 연금특위에 청년위원으로 참여한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국민연금을 포함시키면 전국민이 더 잘 알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며 “앞으로 청년들이 국민연금을 신뢰하고 이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1시간30분가량의 집담회 끝에 참가자 대다수는 연금특위의 세 가지 안 가운데 다수안에 지지를 보냈다. 개혁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제대로 논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은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정책위원은 “공적연금의 전제조건이던 안정적 노동이 깨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환경의 변화와 관계없이 사회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회는 지급보장 명문화라도 추진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도현 기자 2019.10.25 17:53
사회
[사회]국민연금 개혁 힘 실리나각계 대표로 구성된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 연말까지 사회적 합의 도출 목표 지난 6월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 사회협약 체결식에 참석한 한명숙 총리(왼쪽에서 두번째)와 각계 대표. 4년째 표류하고 있는 국민연금개혁법안이 이번 국회에도 통과될지 불투명하다. 여야의 의견차이가 큰 탓이다. 내년 선거일정 등을 감안하면 국민연금은 또다시 차기 정권의 과제로 넘어가게 될 확률이 높다. 이런 가운데 올 1월 발족한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 움직임은 더욱 빨라지고 있다. 지난 9월 13일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 실천이행의 연장선상에서 국민연금개혁방안을 제2기 의제로 채택, 각계각층의 활발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이다. 국무총리가 의장인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는 관계부처 장관, 노동계, 경제계, 여성계, 시민단체, 종교계, 농민계, 학계 등 각계 대표 3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매주 1회 이상 실무협의회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무총리비서실 이용범 시민사회비서관은 “연금 재정 불안정성의 가장 큰 원인이 저출산과 빠른 고령화라는 사실에 착안해 연금문제를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에서 다루게 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해관계 다른 주체 협약 큰 의미 연석회의의 협약은 각 주체의 자발적 실행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선언적 의미 수준에 그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와 노동계, 재계,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 이해관계가 다른 각 주체가 머리를 맞대고 이견을 좁혀 협약을 도출한다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닌다. 각계의 의견이 집약된 협약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국회에 충분한 의견이 전달되는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 이를 반영한 정책 실행에 따른 책임을 참여주체인 국민과 함께 나누는 실익도 있다. 사회적 협약을 통해 개혁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당연히 국민 모두가 지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연석회의는 국민연금 개혁방안에 대해 ▲사각지대 해소를 포함한 적절성 ▲재정적 지속 가능성 ▲형평성 ▲대응성이라는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했다. 연석회의는 연금개혁의 기조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①급여수준이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하며 현재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불안정한 노인,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위한 대안도 마련돼야 한다. ②장기적으로 연금제도는 재정안정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지출되는 비용규모가 국민경제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하고 미래세대도 수용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 ③소득 집단간 소득재분배의 기능은 물론 세대간에도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④경제·사회구조의 변화, 노동시장 및 고용형태의 유연화, 여성의 사회적 역할 등을 감안해야 한다. 이용범 시민사회비서관은 “대부분의 참여주체는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지만 쟁점별 우선순위에 다소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재정안정화와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지금까지의 덜 내고 더 받는 제도를 고쳐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개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65세 이상 노인의 45% 이하에 해당하는 노인에게(열린우리당은 65세 이상 노인 60%에게 매달 7만~10만 원 차등 지급) 공적 부조 성격의 기초노령연금(매달 8만 원)을 지급한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보험료율을 7% 수준(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9% 주장)으로 낮추고 급여는 기초연금 20% 이하 소득비례연금 20%를 보장하는 구조로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기초연금제는 모든 노인에게 평균소득의 9~20%(18만~30만 원)까지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노동계 시민단체 등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연금제 도입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경제계는 부담이 늘어나는 기초연금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경제계는 대신 사회보험형 기초연금제 검토를 주장하고 사각지대는 현행의 공적부조형 방식을 다소 확대해 해소하자는 입장이다. 이용범 시민사회비서관은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당장 올리는 것보다 2008년 재정추계를 다시 해 보험료 인상여부를 검토하자는 게 주류”라고 설명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재원마련이다. 어떤 방식으로 제도가 개선되든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재원 마련 방안이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연금제도 개혁은 공염불에 그칠 것이 뻔하다. 매주 화요일 각계 25명의 실무자와 전문가가 모여 국민연금개혁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재원마련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 가입 대상으로 소득의 9%(사업장 가입자는 사용자와 가입자가 4.5%씩 부담)를 보험료로 내고 있다. 급여는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에 해당하는 사람이 40년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종전소득의 약 60% 수준을 받게 돼 있다. 그러나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저부담, 고급여 체계와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2036년에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47년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현행 부담·급여를 유지할 경우 연금지급을 위한 잠재부채가 하루 800억 원씩, 연간 30조 원씩 쌓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각계는 국민연금개혁이 시급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으나 당장의 추가부담과 연금 감액 등으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연금개혁이 이뤄지지 않고 이대로 갈 경우 지금의 30~40대가 연금을 받게 되는 시점에 재정적자가 나타나고 기금고갈 상황을 맞게 된다. 따라서 지금 20대 젊은이가 고스란히 이를 부담, 지금보다 3배나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상황을 맞을지 모른다. 이용범 시민사회비서관은 “연석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방안과 관련해 금년 말까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6.11.21 00:00
사회 독자의 소리
[독자 발언대] 국민연금 개혁 ‘발등의 불’최근 통계청은 2005년 현재 생산가능인구 8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지만 2030년에는 2.7명이, 2050년에는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인구구조로 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고령화 추세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어떠한가. 장기보험인 연금제도에서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선 재정안정화가 필수적이다. 정부는 2047년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전문가 의견에 기초하여 만든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17대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 정부와 여당이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정부안의 핵심은 이미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기득권은 인정하되 현행 평균소득 대비 60%인 급여율을 2007년까지 55%로, 그리고 2008년부터 50%로 낮추며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올려 2030년에는 15.9%로 인상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급여 수준은 낮추되 보험료율은 2008년에 가서 다시 논의하자는 주장인데, 이는 2007년 말의 대선에서 보험료 인상이 득표상실로 연결될 것에 대한 우려로 판단된다. 이와 달리 한나라당은 65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을 제공할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기초연금 도입시 정부의 추가부담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정부의 부담을 축소하고 개인의 부담을 늘려 자조능력을 높인다는 세계적 연금개혁 추세에도 역행한다. 지속가능한 공적연금제도가 되려면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특수연금 간의 형평성도 확보돼야 한다. 정부의 무제한 재정지원을 전제로 특수직역 종사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규정을 적용해 국민연금 가입자의 반발을 사고 있다. 따라서 특수연금 개혁을 동반하지 않는 국민연금 개정안은 불충분하다. 그럼에도 국민연금 개혁을 미룰수록 후세대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지게 되며,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는다. ‘연금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4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꼭 통과되어야 한다.
2005.04.12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