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결국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 불발···국회선진화법 도입 후 처음 ‘오명’...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하는데 실패했다. 2014년 정부편성 예산안 자동 부의제도가 포함된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이 시행된 이후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를 못한 건 올해가 처음이다. 여야는 이번...
조미덥 기자, 조문희 기자, 탁지영 기자 2022.12.09 19:42
정치
결국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 불발···국회선진화법 도입 후 처음 ‘오명’...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하는데 실패했다. 2014년 정부편성 예산안 자동 부의제도가 포함된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이 시행된 이후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를 못한 건 올해가 처음이다. 여야는 이번...
조미덥 기자, 조문희 기자, 탁지영 기자 2022.12.09 19:42
사회
‘국회선진화법 위반’ 첫 기소…검 “총선 있어 늦어지면 오해”...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을 때 처벌이 가중되는 166조 2항은 적용하지 않았다. 2012년 제정된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 대신,...
검찰개혁2라운드
허진무 기자 2020.01.02 21:47
정치
[국회 파행]필리버스터란? 일방적 표결 막기 위해 2012년 국회선진화법으로 재도입…이종걸 ‘12시간31분’ 최장... 표결 절차를 막기 위해 마련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행위다. 1973년 폐지됐다가 2012년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 통과로 재도입됐다. 국회법 106조 2항은 본회의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
검찰개혁2라운드
박홍두 기자 2019.11.29 21:11
정치
‘조국 해임건의안’ 대 ‘국회선진화법 수사’…정국 재편 조짐ㆍ반조국 연대 vs 패스트트랙 연대ㆍ한국당, 해임건의안 처리 위해 바른미래·평화당에 연대 제안ㆍ민주·정의당, 검찰개혁 앞세워 ‘패스트트랙 연대’ 복원 시동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오른쪽)가 10일...
조국 가족 수사
허남설·김윤나영 기자 2019.09.10 18:09
생활
헌재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 각하 결정헌법재판소가 26일 새누리당 의원 18명이 국회의장·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법률의 제·개정 행위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의 경우에는 국회가 피청구인적격을 가지므로,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장과 기재위 위원장에 대해 제기한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청구”로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김창길 기자 헌재는 이어 “국회의장이 법률안에 대한 심사기간 지정요청을 거부한 행위는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주호영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9명은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등 11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기간 지정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국회의장과 기획재정위원장을 상대로 청구했다. 재적의원 5분의3 이상 찬성으로 ‘신속처리 안건’을 지정하도록 규정한 국회법이 헌법의 다수결 원칙을 침해하는지가 주된 쟁점이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해당 조항 자체도 만장일치 내지 가중한 의결 정족수를 요구해 헌법상 다수결의원칙과 의회주의원리를 위배해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이 사건과 동일한 국회법 조항에 대해 “헌법의 다수결 원칙을 위반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서도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됐거나 침해될 위험이 없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또, 옛 통합진보당이 낸 정당해산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에 대해서도 각하 결정했다.
#천자봉 #국회선진화법 #국회선진화법 각하
손봉석 기자 2016.05.26 14:44
연예
‘비정상회담’ 나경원, 고품격 정치 풍자에 당황…“이제 국회선진화법이 있어”‘비정상회담’ 나경원, 고품격 정치 풍자에 당황…“이제 국회선진화법이 있어” 국회의원 나경원(52)이 <비정상회담> 게스트로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사진=JTBC <비정상회담> 갈무리나경원은 지난 11일 JTBC <비정상회담>에 출연해 ‘정치적 무관심’을 주제로 정치인의 입장을 대변했다. 이날 방송에서 유세윤이 “정치에 무관심한 나, 비정상인가요?를 안건으로 상정합니다”라며 의사봉을 쳤다. 이를 보던 판사출신 국회의원 나경원은 “의시봉을 잘 치시는지 봤다. 잘 못하시면 제가 대신 해드리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현무는 “뉴스에서는 이걸 못치게 막는 걸 많이 봤다”며 유세윤, 성시경과 국회의장 난투극을 재현하는 정치풍자를 선보였다. 그러자 나경원은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 이제는 그런 몸싸움을 볼 수 없다”며 “물리력 행사하는 것을 없애기 위해 더 노력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비정상회담>은 매주 월요일 오후 10시 50분에 방송된다. ‘비정상회담’ 나경원 ‘비정상회담’ 나경원 ‘비정상회담’ 나경원
#나경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6.01.12 16:14
정치
새누리당 ‘날치기의 추억’국회선진화법 손보겠다?ㆍ2012년 황우여 등이 주도하고 박근혜 비대위원장 적극 찬성 속 법 개정… ㆍ세월호 이후 국회 공전 핑계로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무력화 나서 새누리당이 이번에는 정말로 국회선진화법을 손볼 모양이다. 9월 17일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의장과 각 상임위원장, 법안심사소위원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애초 새누리당은 헌법소원을 할 생각이었으나 헌법소원 통과가 어려울 듯 보이자 방향을 바꾼 것이다.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국회선진화법의 부당성을 판단받고 이를 토대로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은 이름과 달리 별도의 법률이 아니다. 2012년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이다. 2010년 말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4대강 사업 등이 포함된 예산안을 강제로 날치기하자 ‘날치기 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야당에서 나왔다. 2011년 말 김선동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의 본회의장 최루탄 사건으로 소위 ‘몸싸움 방지법’에 대한 논의가 급진전됐다. 9월 17일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국회법 정상화TF 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2년 전 “정치 대변혁기 들어섰다” 자화자찬 2012년 들어 한나라당이 4월 총선에서 패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돌자 황우여 원내대표와 쇄신파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법안을 만들었다. 박근혜 당시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당의 핵심 인사들과 야당의 찬성으로 국회선진화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 통과 이후 황우여 의원은 “대한민국 정치는 대변혁기에 들어섰다”며 자화자찬했다. 국회선진화법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다수당의 법안 날치기 통과를 막고, 국회 본회의장 내부에서의 몸싸움을 방지하고, 의사진행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회선진화법은 “쟁점안건의 심의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건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심의”(개정 이유)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19대 국회 들어 의원들끼리 몸싸움을 벌이는 일은 사라졌다. 다수당의 법안 날치기 통과도 거의 자취를 감췄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국회 공전이 계속되면서 국회선진화법을 탓하는 목소리가 커진 것이다. 여당과 보수단체들은 국회선진화법 중 법안 날치기를 방지한 부분을 가장 못마땅해 하고 있다. 국회법 85조로 인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천재지변, 전시상황’ 등으로 제한돼 사실상 금지됐다. 여야 쟁점법안에 대해서 ‘신속처리’ 제도(국회법 85조의 2)를 도입했지만 해당 법안이 올라온 상임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신속처리가 가능하다. 필리버스터링(무제한 토론)을 멈추기 위해서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지난해 9월 결성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지난 18일 국회선진화법이 위헌이라며 새누리당과 별개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변의 김태훈 상임대표는 “신속처리제도, 직권상정 요건, 필리버스터링 등 선진화법의 여러 조항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날치기 방지’와 관련된 조항들이 헌법소원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월호 참사 이후 5개월이 넘도록 법안 통과가 안 되고 삼권분립의 한 축이 무너지는 국가적인 위기상황이다”라며 “선진화법 곳곳에 있는 ‘5분의 3’ 조항은 헌법 49조의 ‘과반수 의결’과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현행 헌법 49조는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 폐지론자들과 달리 유지론자들은 국회선진화법에 들어간 조항들이 헌법에 나오는 ‘특별한 규정’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헌법소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68조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009년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장면 | 김창길 기자 시민사회 “되레 무기명 투표조항이 문제”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으로는 선거권, 피선거권, 공무담임권 등이 있다. 국회의원을 통한 간접적인 기본권 침해를 말하는 경우는 드물다. 새누리당처럼 권한쟁의심판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도 헌법소원을 넣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국회선진화법이 내용상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여야 합의를 통해 법안을 통과시킨 절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깰 만큼 현재 심각한 상황에 와 있는지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19대 국회가 비효율적인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국회선진화법 유지론자인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대 국회가 개원한 2012년 5월 30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처리한 의안 건수는 3530건으로, 같은 기간 18대 국회가 처리한 3818건과 큰 차이가 없었다. 정부 출범 1년만 기준으로 해서 보면 오히려 19대 국회가 지난 국회보다 2배 가까운 수의 의안을 처리했다. 시민사회와 진보 학자들은 국회선진화법이 날치기와 폭력을 줄인 점을 인정하는 한편,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표적인 ‘허점’으로 거론되는 것이 무기명 투표제다. 국회선진화법상 ‘신속처리’ 제도를 의결할 때, 필리버스터링을 중지시킬 때 등에 무기명 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의 이선미 간사는 “국회법에서 일부 예외를 제외한 모든 표결을 공개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선진화법은 무기명 투표 조항을 넣어 거대 양당의 담합이 제도적으로 가능하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의 경우 여야의 담합으로 부결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필리버스터링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등 진보 학자들은 현행 국회법 106조의 2 조항을 문제 삼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은 해당 국회 회기가 종료될 경우 자동으로 종료되며, 다음 회기 때 해당 안건은 지체 없이 표결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 쟁점법안의 처리를 국회 회기 종료에 임박해서 시작하는 점을 감안하면 다수당이 회기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면 자동으로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이 제대로 시행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도 있다. 이선미 간사는 “실제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링이나 신속처리제도가 이용된 적이 없다. 선진화법에 있는 예산안 자동부의도 올해 처음 실시된다”며 “제대로 법에 나온 제도를 활용해보지도 않고 없애자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백철 기자 2014.09.23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