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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영기 변호사의 알쓸신軍]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따른 기대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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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기 변호사의 알쓸신軍]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따른 기대와 우려

      최근 국회는 근래 사회적인 질타의 대상이 되었던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내년 7월부터 시행되게 될 개정 군사법원법에서는 군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 등을 군 검찰이나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수사·재판하도록 하고, 군단급 부대에 설치돼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보통군사법원 30여개도 총 5곳으로 통폐합하고 소속도 각 군단급에서 국방부 직할부대로 바꾸도록 하였으며, 보통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심을 담당하던 고등군사법원도 폐지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개정을 통해 기대되는 변화와 여전히 아쉬운 부분에 대해 살펴본다. 최영기 변호사(법무법인 승전)㉮보통군사법원의 축소 군단급 부대에 설치돼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보통군사법원 30여개도 총 5곳으로 통폐합되고 소속도 각 군단급에서 국방부 직할부대로 바뀌도록 하였다. 각급 부대가 전국으로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특정 지역에서만 군사재판이 열리게 되어 여러 제약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있으나 이러한 결정은 궁극적으로 평시 군사법원의 완전 폐지로 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환영할만하다. 기존의 군사재판을 보면 판결을 하는 판사, 기소를 하는 군검사, 때로는 변호를 하는 국선변호인이 모두 한 부대 소속인 경우가 있어 그 공정에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군판사 그리고 군사법원이 군검사와 그 소속을 달리하게 되어 이제 적어도 이러한 우려는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등군사법원의 폐지 보통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심을 담당하던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서울고등법원이 담당하도록 했다. 현재 고등군사법원은 단 2개의 재판부로 모든 보통군사법원의 항소심을 담당하고 있어 심도 있는 심리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있었다. 또한 군사재판의 마지막 사실심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도가 상당하기에 마땅히 군의 영향이 없는 민간에서 사실심을 담당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금번 개정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한 것으로 보인다. ㉰성범죄 등에 대한 재판권과 수사권 이관 현재 군사법원은 군인의 모든 범죄에 대한 전속 재판권을 가진다. 하지만 개정 군사법원법은 강간 등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망사건, 군인 신분 취득 전의 범죄에 대한 재판권과 그에 대응하는 수사권을 민간 법원과 민간 수사기관이 갖도록 했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 사회적 공분을 산 성범죄 피해 여중사 사망 사건에 대한 대응 입법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과연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유사 사건 해결에 혼란을 초해하지는 않을지 우려가 된다. 군 내 범죄가 민간 범죄와 다른 점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부대 혹은 같은 집단 소속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있다. 그렇기에 군은 그간 가해자의 보직해임, 부대 전출 등을 통해 무엇보다 먼저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를 시행했었다. 여중사 사망 사건이 발생된 원인은 이러한 분리조치와 법률과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지 군 수사기관이 그리고 군 사법기관이 무능하고 부패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럼에도 여중사 사망 사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특정 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재판권을 박탈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이제 군 사건을 담당하는 민간 수사기관은 수사과정에서 군의 협조를 얻을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 과정에서 지금보다 더 큰 혼선이 발생하여 오히려 피해자를 보호하는 우선적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최영기 변호사(법무법인 승전) 2021.09.14 07:00

    • [최영기 변호사의 알쓸신軍] 가벼운 신체접촉에도 징역형 선고하는 군사법원.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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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기 변호사의 알쓸신軍] 가벼운 신체접촉에도 징역형 선고하는 군사법원. 이유는?

      육군에서 근무하는 A와 B는 같은 내무반에서 생활하는 후임병 C에게 격투기를 한다며 안아서 던지고 가로로 누워서 팔을 꺽는 등의 장난을 쳤다. 이러한 장난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C는 장난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A와 B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그리고 군사법원은 A와 B에 대하여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위 사례는 최근 군에서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건이다. C의 입장에서는 선임병인 A와 B에게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원치 않는 장난을 당했기에 A와 B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격투기나 레슬링을 한다며 장난을 치는 것은 10대 혹은 20대 초반의 남자들이 흔히 하는 장난으로 이를 강제추행으로 판단하는 것은 다소 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도 가능하다. 특히 군형법에서는 군인 등 강제추행을 특별히 규정하여 그 처벌을 일반 형법에 비해 중하게 부과하고 있기에 이러한 지적이 일응 타당한 것도 사실이다. 최영기 변호사(법무법인 승전)강제추행은 일반 사회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성범죄의 하나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처벌 범위를 정하고 있다. 그런데, 군형법에서는 군형법 제92조의 3에서 군인 등 강제추행의 죄목을 규정하고 그 처벌범위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여 일반적인 강제추행에 비해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다. 이렇게 군형법에서 군인 등 강제추행죄를 가중처벌하고 있는 것은 군대에서는 계급이 존재하여 하급자가 상급자의 성범죄 시도를 피하기 힘든 점, 군대라는 좁은 집단 내에서 성범죄가 일어날 경우 그 피해자가 받는 피해와 2차 가해 가능성이 보다 큰 점 등이 반영된 결과이다. 하지만, 군인 등 강제추행죄의 경우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으로 처벌하기에 상대적으로 경미한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인 경우에도 다소 과하게 처벌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예시로 든 사례 혹은 그보다 경미한 경우까지 성범죄로 처벌되는 경우도 많다. 이에 군인 등 강제추행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보다 신중한 자세로 판단할 필요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러한 신중한 판단보다는 엄격한 피해자 보호가 우선되는 것으로 보인다. 일단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등 피해를 호소하기만 한다면 군인 등 강제추행의 혐의가 적용되고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물론 장난에서 비롯한 비교적 경한 강제추행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마무리되겠지만, 사회에서 심각한 낙인이 되는 성범죄라는 점을 고려하여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부터 보다 신중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인다. 그리고 나아가 지나치게 과한 법정형을 규정한 해당 조항의 개정 역시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최영기 변호사(법무법인 승전) 2021.03.0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