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전장연 출근길 지하철 시위 재개···“1년 기다렸지만 권리보장 진척 없어”... 진척이 없었기 때문에 출근길 시위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박경석 대표는 “1년을 기다리며 장애인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국회에 얘기했지만 관련 법안을 한 건도 통과시키지 않았다”며...
이예슬 기자 2025.04.21 11:45
사회
전장연 출근길 지하철 시위 재개···“1년 기다렸지만 권리보장 진척 없어”... 진척이 없었기 때문에 출근길 시위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박경석 대표는 “1년을 기다리며 장애인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국회에 얘기했지만 관련 법안을 한 건도 통과시키지 않았다”며...
이예슬 기자 2025.04.21 11:45
사회
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제동···“재판 받을 권리 침해 막아야”... 밝혔다. 반면 가처분이 기각되면 헌재는 “계속 중인 헌법재판 사건의 모든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했다. 두 지명자 임명 후 내린 사건 결정에 대해 재심마저 허용되지 않으면...
제동걸린 한덕수 ‘월권’
김나연 기자 2025.04.16 19:22
정치
[속보] 민주당, ‘당원 50%·여론조사 50%’ 경선 룰 확정…권리당원 97% ‘찬성’... ‘국민참여경선’안을 의결했다. 민홍철 민주당 중앙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1차 회의에서 권리당원과 중앙위원 투표 결과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114만749명 중...
6·3 조기 대선
박용하 기자, 박하얀 기자 2025.04.14 15:26
사회
‘구속취소’ 그 재판부, 촬영 불허로 알권리도 차단윤석열, 14일 ‘내란’ 재판 출석 누구를 위한 통제인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을 하루 앞둔 13일 서울중앙지법 청사 입구에 출입통제...
윤석열 내란 재판
김정화 기자 2025.04.13 20:18
축구
“김민재 부상 혹사, 보호 제도 절실”···프로축구선수협, 성명 발표 “선수 건강 기본권리 인식 필요”바이에른 뮌헨 김민재. Getty Images코리아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가 김민재(29·바이에른 뮌헨)의 부상 혹사에 우려를 제기하며 선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국제프로축구선수협회(FIFPRO)가 김민재(바이에른 뮌헨)의 혹사 논란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가운데,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도 17일 공식 입장을 내고 “더 늦기 전에 선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수협 김훈기 사무총장은 “FIFPRO 세계총회에서도 항상 선수 혹사 관련해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선수들이 한국 선수다. 손흥민 선수가 대표적이고 김민재, 황희찬 선수 등 FIFPRO가 늘 혹사 문제로 예의주시하는 선수들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FIFPRO는 16일 “김민재가 아킬레스건 통증을 안고도 올 시즌 대부분 경기를 소화하고 있다”며 “클럽과 대표팀을 오가며 55경기 이상 출전했고, 7만4000㎞ 이상을 이동했다. 아킬레스건염은 명백히 과도한 경기 스케줄에서 비롯된 부상”이라고 지적했다. FIFPRO는 이 같은 김민재의 사례를 “경고(WARNING)”라고 표현하며, 향후 월드컵 예선 및 클럽 월드컵 등으로 인해 휴식조차 어려운 일정 속에서 선수 보호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민재의 부상 혹사를 지적한 FIFPRO SNS 이에 대해 선수협은 김민재 선수의 상황이 특정 선수 한 명의 사례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훈기 선수협 사무총장은 “김민재 선수의 부상은 단순히 개인의 희생이나 팀 사정으로만 설명될 수 없다”며 “이제는 선수들이 과도한 경기력 요구 속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총장은 “단기간에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축구 산업 구조 속에서 선수의 몸은 상품화되고, 결국 부상과 조기 은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우리는 이 순환을 반드시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선수협은 FIFPRO와 함께 김민재의 데이터를 면밀히 체크하고 함께 자료를 공유했고, 16일 SNS를 통해 김민재의 혹사 데이터를 공개했다. 선수협 김훈기 사무총장은 “김민재 선수는 세계적인 무대에서 한국 축구의 자존심을 지켜온 선수지만, 정작 가장 필요한 순간에 쉬지 못했다. 국내에서도 K리그와 WK리그 선수들 다수가 유사한 상황을 겪고 있다. 선수의 건강을 비용이 아닌 ‘기본 권리’로 인식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이에른 뮌헨 김민재가 17일 유럽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에서 인터밀란 마커스 튀람 앞에서 공중볼을 따내고 있다. AP연합뉴스 한편, 선수협은 향후 대한축구협회(KFA), 한국프로축구연맹(K리그), 각 구단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선수 일정 조율권 확대, 대표팀-소속팀 간 통합 의료관리 시스템 도입 등 실질적인 개선책을 제안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김훈기 사무총장은 “FIFPRO의 지적은 한국 축구에도 매우 유의미한 경고다. 선수들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뛸 수 있는 구조가 없다면 결국 한국 축구 전체의 경쟁력이 무너진다”며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선수협은 선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양승남 기자 2025.04.17 14:07
축구
“선수들은 자신을 비난한 팬·감독 등을 상대로 조롱할 권리가 있다”FC서울 정승원이 29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대구와의 K리그1 6라운드 홈 경기에서 득점한 뒤 전 소속팀 서포터스석 앞에서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프로축구연맹 제공 정승원(FC서울)의 골 세리머니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승원은 지난 29일 홈에서 열린 대구FC전 후반 45분에 환상적인 발리슛으로 동점골을 기록했고 이어 추가 시간 도움까지 보태 팀의 짜릿한 역전승을 이끌었다. 정승원은 동점골을 넣은 직후 대구 원정 서포터스석 쪽으로 달려가 오른손을 귀에 대는 동작을 취했다. 상대 팬들의 야유나 조롱에 반응할 때 사용하는 제스처다. 이 장면 이후 양 팀 선수들이 충돌했다. 주심은 정승원을 향해 옐로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 세리머니를 두고 “친정팀을 향한 도발”, “불필요한 자극”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정승원 행동을 이해해야 한다는 반응도 만만치 않다. 정승원은 경기내내 대구 서포터스에게 극심한 야유를 받았고, 감정적으로 대응이 불가피했다는 시각도 있다. 해외 사례에서는 정승원 세리머니보다 훨씬 강한 표현도 징계 없이 넘어간 경우가 적지 않다. 제이미 바디(레스터시티)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우승 다음날 토트넘 팬들을 향해 ‘우승 패치’를 가리키며 조롱했으나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다. 루이스 수아레스는 리버풀 시절에 자신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데이비드 모예스 당시 에버턴 감독을 향해 다이빙 흉내를 내는 세리머니를 펼쳤다. 수아레스의 세리머니는 프리미어리그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장면 중 하나”로 소개되기도 했다. 글로벌 스포츠 매체 ‘디애슬레틱’은 “선수들은 자신을 비난한 팬, 감독, 상대 선수들을 조롱할 권리가 있다”며 “선수들의 감정은 경기의 일부이며, 도발과 감정 표현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디애슬레틱’은 2009년 에마뉘엘 아데바요르가 맨체스터 시티 소속으로 아스널을 상대로 골을 넣은 뒤, 경기장을 가로질러 아스널 팬들 앞에서 세리머니를 펼친 사례를 언급하며 “가족까지 조롱당하며 뛰어야 했던 선수가 팬들에게 맞받아칠 권리조차 없는가”라고 반문했다. 수아레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무사 뎀벨레, 주드 벨링엄 등은 ‘쉿’ 세리머니를 종종 한다. 킬리안 음바페, 지네딘 지단, 티에리 앙리, 박지성은 산책 세리머니를 했다. 박지성은 2010년 5월4일 일본 사이타마에서 열린 일본과 평가전에서 전반 6분 골을 넣은 뒤 일본 관중을 둘러보며 산책 세리머니를 했다. 박지성은 “내가 전날 인터뷰에서 일본을 낮게 평가하는 발언을 했다”며 “이를 알게 된 일본 관중이 야유를 보내자 내가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스쳐는 강하지 않았지만 메시지만은 다른 어떤 세리머니보다 분명했다. 귀에 손을 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세리머니다. 목을 긋거나 총을 쏘거나 주먹을 날리는 것처럼 노골적으로 공격적이지도 않다. 대구 서포터스석으로 달려가 경기 내내 자신을 극도로 비난한 대구 팬들을 향해 귀에다 손을 댄 게 전부다. 감정 없는 축구는 존재할 수 없다. 정승원 세리머니 역시 ‘감정의 연장선’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대구를 떠나는 과정 등에서 정승원이 대구 팬들과 대구 선수들과 적잖은 갈등을 겪은 것은 사실이다. 그 과정에서 정승원이 잘못한 것도 있다. 그건 그것으로 비난받을 수 있고 비난받아야 한다. 선수는 로봇이 아니다. 감정을 가진 인간이다. 정승원의 세리머니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엄청난 비난을 받을 만한 행동이었는지는 냉정하게 생각해 볼 문제다. 최소한 그날, 그리고 최소한 서울월드컵경기장 안에서 보여준 정승원의 행동은 옐로카드 한 장으로 족하지 않을까.
김세훈 기자 2025.04.01 06:20
연예
[전문] MC몽, 더보이즈 팬덤 분노에 입 열었다 “권리 위해 싸울 뿐”MC몽과 더보이즈. 사진=경향DB, 원헌드레드 MC몽이 더보이즈 컴백을 앞두고 팬덤과의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입장을 밝혔다. 12일 MC몽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현실적이면서 이상적인, 그러면서 섬세하고 세밀하게 팬들이 원하는 니즈를 찾아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 저는 늘 고민하고 고민한다”며 운을 뗐다. 그는 “제가 더보이즈에게 약속했던 건 ‘팬들에게 보답하는 건 매일 노력하고 보컬 연습하고 작사 작곡 해라’였다. 누군가가 믿어주고 그 믿음 하나가 한 곡에 나오고 그 한 곡이 이 친구들의 운명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건 몰라도 오랫동안 음악하면서 제 팬들과 소통하는 이유를 보시면 알 거다. 더보이즈 멤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우리가 하고 싶은 음악을 믿어주고 편안하게 해준 회사가 처음이라고 했다”면서 “회사는 아티스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싸우며 아티스트만을 위해 존재한다”고 밝혔다. MC몽은 “권리와 이익을 훔치는 짓에 혐오하며 누구보다 투명하고 현명하고 싶어 만든 회사가 차가원 회장과 만든 원헌드레드다”라며 “우리가 마치 가수를 앞세워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그저 가수의 권리를 지키고, 거대 회사가 하지 않을 때 우린 이제 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심경을 털어놨다. 이어 “더비 여러분들게 제가 직접 약속 드립니다. 앞으로 원헌드레드는 그 이상으로 노력하고 반성하며 더비가 온전한 더비로 자신감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무리했다. X 캡처. 한편 최근 그룹 더보이즈와 가수 이무진 팬덤이 소속사인 원헌드레드레이블과 갈등을 겪고 있다. MC몽이 공동설립자로 있는 이 회사는 최근 KBS, SBS 보이콧을 진행했고, 이에 대한 불만이 커지며 더보이즈의 컴백에도 차질이 생긴 것이다. 이에 팬들은 지난 10일 소속사 앞에서 근조화환 및 트럭 시위를 벌이며 경영진을 비판했고, 일부 화환이 훼손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팬덤 측은 원헌드레드 회장이 이를 지시했다고 주장하며 갈등이 격화됐다. 다음은 MC몽 입장문 전문. 더보이즈를 사랑하는 더비 여러분들께 안녕하세요 원헌드레드 CVO이자 음악 프로듀서 신동현입니다. 현실적이면서 이상적인, 그러면서 섬세하고 세밀하게 팬들이 원하는 니즈를 찾아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에 저는 늘 고민하고 고민합니다. 그 결과 몇가지의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가수는 겸손과 인성을 바탕으로 한 실력이 생명력입니다. 더보이즈에게 제가 약속했던 건 ‘팬들에게 보답하는 건 다른거 없다. 매일 노력하고 보컬 연습하고 작사 작곡 해라’ 였습니다. 누군가가 믿어주고 그 믿음 하나가 한 곡에 나오고 그 한 곡이 이 친구들의 운명을 바꿀 것이고 분명 생명력, 이 긴 기틀이 여기서 나올거라고. 에릭의 끝없는 노력과 상연이의 작곡에 대한 집착과 애착, 제이콥의 가려진 천재성과 작곡을 멈추려 했던 케빈의 멈추지 않는 상상력, 선우에게 실력에 비해 그전엔 아무도 주려하지 않았던 기회, 학년이와 큐의 작곡에 대한 호기심, 주연이의 관찰력, 현재와 뉴에게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넣으면서 저희는 매일 소통했다. 자신합니다. 더보이즈는 한순간 인기를 끌다 멈출 가수가 아니라 오래오래 더비 곁에 그 어느 가수보다 해체 없이 이어나갈 가수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팬들이 가장 원하는 이상 아닐까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오랫동안 음악하면서 제 팬들과 소통하는 이유를 보시면 알겁니다. 더보이즈 멤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고 싶은 음악을 믿어주고 편안하게 해준 회사가 처음이라고요. 그것만큼 소중한 서사가 없으며 그것만큼 아름다운 시가 없습니다. 회사는 아티스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싸우며, 회사는 아티스트만을 위해 존재합니다. 권리와 이익을 훔치는 짓에 혐오하며 누구보다 투명하고 현명하고 싶어 만든 회사가 차가원 회장과 만든 원헌드레드입니다. 우리가 마치 가수를 앞세워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그저 가수의 권리를 누구보다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거대 회사가 하지 않을 때 우린 이제 해야한다 믿고 있습니다. 수록곡 ‘낫띵(nothing)’을 녹음할 때 선우가 1절부터 끝까지 부른 버전이 있습니다. 혼자서 끝까지 불러보고 싶다고, 저희도 이런 노래를 하는 것에 너무 기뻐서 소장하고 싶다고. 예상하지 못한 이별의 첫 장을 의미하는 이곡은 떠나가는 팬들일 수도 있고 예전 기억과 추억일 수 있습니다. 더비 여러분들게 제가 직접 약속 드립니다. 앞으로 원헌드레드는 그 이상으로 노력하고 반성하며 더비가 온전한 더비로 자신감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앨범에 참여한 제 프로듀서 네임은 파프트덩크입니다. 그리고 멤버들의 유닛도 올해 준비 중입니다. 더 예상할 수 없는 조합으로 믿고 보는 원헌이 되겠습니다
이민주 온라인기자 2025.03.12 14:26
스포츠종합
김민욱, 소노·KBL 상대로 FA공시 가처분 신청···“김민욱 선수 등록해둔 소노, 심각한 권리 침해”지난해 12월20일 학교폭력 논란으로 소속팀 고양 소노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프로농구 선수 김민욱이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열린 KBL 재정위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양 소노와 학폭 계약 해지 분쟁을 벌이는 김민욱이 선수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민욱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서온의 김가람 변호사는 27일 소노와 KBL에 대해 김민욱의 웨이버 선수 또는 자유계약선수(FA) 공시 절차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김민욱이 소노 소속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혀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김민욱은 만 34세로 현역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 김 변호사는 “잔여 연봉에 대한 부분은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프로 선수로서의 활동 기회는 나이에 따라 급격히 제한되며, 이는 금전적인 배상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가처분 신청을 낸 이유를 설명했다. 소노는 지난해 12월10일 대학 시절 학교 폭력 의혹에 휩싸인 김민욱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김민욱은 해지 통보를 직접 받지 못했고, 소노가 징계 절차를 개시하는 등의 해지를 위한 적법한 절차를 밟지도 않았다며 맞서고 있다. 소노가 김민욱을 소속 선수로 등록해둔 것은 KBL 규정을 악용해 그가 국내 리그뿐 아니라 전 세계 어느 프로농구 리그에서도 선수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게 김민욱 측의 입장이다. 김 변호사는 “이는 김민욱이 내부 고발한 것에 대한 보복적 성격을 가진 부당한 행위로, 현대 사회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심각한 권리 침해”라면서 “KBL 규정이 보장하는 선수 이동권을 제한하고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마저 침해하는 위법한 조치”라고 말했다. 김민욱은 지난해 11월 김승기 전 소노 감독이 라커룸에서 선수 폭행으로 사임한 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사건 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김민욱이 대학교 4학년 때 학교 폭력을 했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 김민욱이 이 사건과 관련한 한 방송사와 인터뷰에서 학교폭력 의혹의 일부를 시인하자 소노는 결별 절차에 들어갔다. 김민욱 측은 그가 내부 고발을 고민할 때 자신에 대한 ‘뒷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은 점, 그가 학교폭력을 저지른 것은 4학년이 아닌 2학년 때라는 점 등을 근거로 들며 해당 글은 허위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김민욱이 대학에 입학한 것은 15년 전이고 당시에는 내리 갈굼의 악습이 있었다”며 “(2학년 이후로는) 학교폭력을 당연히 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김민욱. KBL 제공
윤은용 기자 2025.02.27 22:50
정치 주간경향이 만난 초선
[주간경향이 만난 초선] (10)“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 보장받는 데 기여”‘시각장애인’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간경향과 인터뷰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국정감사(국감)는 흔히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린다. 속된 말로 누군가는 ‘뜨고’, 누군가는 ‘진다’. 초선의원이 의정활동 1년 차에 ‘국감 스타’가 되는 일은 드물다. 첫 경험이기 때문이다. 지난 21대 국회 때 양평고속도로 노선검증으로 국감 스타가 된 이소영·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두각을 드러낸 건 2~3년차 이후였다. 이번 국감 질의로 주목받은 초선이 있느냐고 서울 여의도 정치권 인사들에게 물어봤다. 서미화 민주당 의원을 꼽는 인사가 많았다.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운영위에서 서 의원이 기관장들과 공방을 벌이는 영상이 꽤 많은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 22대 국회 원 구성 직후부터 진행해온 ‘주간경향이 만난 초선’ 기획의 마지막 주자로 그를 선정한 이유다. 서 의원은 시각장애인이다. 자신을 소개할 때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 국회의원’이라고 먼저 말한다. 소리로 보는 한국 정치의 풍경은 어떤 모습일까. 지난 11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서 의원을 만났다. “윤 대통령 임기 단축만이 그나마 덜 망가지게 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탄핵이든 개헌이든 가장 빠른 수단을 국민이 지혜롭게 찾을 것으로 믿는다.” -스스로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 국회의원’이라고 말한다. 지난 8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소리로 봐야 하니 시간을 1.5배 정도 더 달라고 한 게 인상적이었다. “시각을 대신해서 청각으로 문서를 본다는 뜻이다. 나는 고도 약시다. 전맹은 아니다. 듣는 것으로 눈을 대신한다. 국회 질의나 입법 과정에서 문서화는 정해진 규칙이다. 그런데 그게 눈에 안 보이니 다 들으면서 한다. 게다가 나는 점자를 읽지 못하는 ‘문맹’이다. 어릴 때부터 점자를 교육받았다면 촉각과 청각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 좀더 빠르다. 그런데 이렇게 딱 하나의 소통수단만 있으니 두 배 정도로 시차가 벌어진다. 그래서 국가시험 같은 데서도 시각장애인은 1.2배에서 1.7배까지 시간을 더 주라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권고한 바 있다. 그런데 국회는 국회법상 그런 편의에 관한 법률이 구체적이지 않다. 속도를 줄이기 위해 개인적으로도 노력하면서 정당한 권리로 편의 요청을 하고 있다.” -국감 준비도 쉽지 않았을 듯싶다. 보통 소관 기관 상임위 제출 자료를 보면 산더미 같이 많다. “그렇다. 국회 운영위에서 인권위 국감할 때 사전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끝까지 안 주다가 회의 시작 날 가져와서 문서 자료를 국감장 책상에 쌓아놓는 일도 있었다. 나에겐 아무런 정보제공도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다. ‘인권위가 돼서 시각장애인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냐, 당장 파일로 자료를 제출해라, 파일로 줘야 들을 수 있는 것 아니냐.’ 매 순간 그런 것이 있다. 정확한 법제화를 통해 보장돼야 하는 이런 숙제가 요소요소에 지금도 너무 많이 남아 있다.” -국회에 들어오기 전 인권위 비상임위원이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인권위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오히려 인권침해에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오기 전부터 윤석열 정권이 임명한 인권위원들이 모욕적인 상황을 만든 경우가 많았다. 인권위원장이 바뀌고 난 다음엔 회의를 비공개로 다 전환하고 참관도 막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인권위원들의 부적절한 발언이나 결정에 대해 문제삼고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려 애썼다. 인권위원회는 사회적 약자의 최후 보루다. 그동안 진짜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로 진정인·피해자들이 모욕당한 일이 많았다. 오죽하면 인권구제위원회가 아니라 인권침해위원회라는 말이 나왔겠는가. 그 사례로 이태원 사건 마지막 159번째 피해자 어머니를 참고인으로 모셔 인권위 회의 때 자신이 들었던 막말에 대해 공식 사과를 받고 인권위가 이런 사회적 참사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판단하도록 하는 질의를 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어떤 사안을 중점적으로 물었나.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권 임기 반환점을 도는 시기에 열렸다. 이 정부가 국정 기조로 내세워 홍보했던 약자 복지의 문제점을 짚는 데 주력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의료급여의 본인 부담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결론적으로 이 개편은 취약계층의 의료 부담을 높이는 방향이다. 약자 복지를 하겠다며 사회적 약자에 더 많은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약자 복지인가. 윤석열 정부가 홍보했던 여러 정책이 잘된 건가 싶어 뜯어보면 홍보용으로만 이용하고 실제 내용이 없는 것이 서글펐다. 복지를 시혜로 생각하는 듯해서다. 약자들을 내세워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실제로 내용은 없으니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지윤 선임기자 -피감기관인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떤 반응이었나. “재고하겠다, 검토해 추가하겠다는 답변은 거의 들었다. 자살 예방 대책도 요란하지 않았나. 국정농단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건희 여사가 마포대교를 방문해 지시할 권한이나 자격이 있는지도 논란이었는데, 실제 정부에서 인터넷 자살사이트 모니터링하는 사람이 딱 한 명이더라. 그걸 지적했더니 복지부 장관이 모르고 있었다. 그런 경우 바로 추가 인력 충원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복지부도 할 말이 없었을 것이다. 지적에 대부분 공감하고 개선하겠다는 답변은 받았는데 이것이 실제 제도로 확장되고 개선되려면 이후에도 계속 자료 요구를 하고 체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김건희 특검법이나 탄핵 등 여야 극한 대치로 민생이 실종됐다는 비판도 있다. “나는 민주당이 참여한 비례정당(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1번이다. 민주당의 색깔이 나를 통해 나타난다고 본다. 내가 대변하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회적 약자다.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그분들을 대변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정말 열심히 했다.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것은 ‘이재명 방탄’ 같은 것이 아니라 민생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민생해결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를 제시해왔다. 나는 국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현장에서 장애 인권운동을 했던 당사자이자 활동가다. 내 공천이 누구를 방탄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자부한다. 그동안 민주당의 최우선 기치는 민생이다. 윤석열 정부가 약자 복지를 내세우는데 이건 대부분 허상이다. 전 국민 70% 이상이 분노하고 있는 김건희 국정농단 문제를 제기하는 건 우리가 민주당이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이기 때문이 아니지 않나.” -임기 절반이 지났는데 그동안 대부분 분야에서 나라가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 이것을 어떻게 복구해야 할까. “국정 기조를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변할까. “기조를 바꾸진 않을 것 같다. 임기 단축만이 그나마 나라를 덜 망가지게 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탄핵이든 개헌이든 가장 빠른 수단을 국민이 지혜롭게 찾을 것으로 믿는다.” -임기 4년을 마치면 어떤 의원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1호 법안으로 제안한 것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이다. 이동권은 교육권이나 고용·노동권의 바탕이 된다. 이동이 안 되는데 학교는 어떻게 가고, 직장은 어떻게 가겠는가. 장애인에 대한 국가 제도나 서비스는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 보장이다. 장애인이 시민으로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한 의원으로 기억되고 싶다. 장애인을 대표하고 있지만 다른 299인 의원과 함께 제도와 국가시스템을 만들어낸 의원으로 기억되고 싶다.” ※이번 호를 끝으로 연재를 마칩니다.
정용인 기자 2024.11.18 06:00
경제 취재 후
[취재 후] 주주 권리를 합법적으로 뺏는 한국김은성 기자 자본시장이 선진화된 주요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일반 주주가 권리를 빼앗기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최근에는 두산, SK 등을 비롯한 기업들이 대주주에게 유리한 지배구조 개편에 나서 논란에 휩싸였다. 기업들은 각사 사정에 따라 미래 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내세우며 자본시장법에 따른 분할·합병이라고 역설한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진행한 지배구조 개편이 합병 대상이 되는 계열사들의 기업가치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국내외 투자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합병 비율이 결과적으로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일반 주주는 피해를 구제할 실효성 있는 수단이 없다. 의류 브랜드 ‘탑텐’ 등을 보유한 신성통상은 2019년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벌어지자 유니클로를 대체하며 급성장했다. 하지만 지난 6월 돌연 공개매수를 통한 상장폐지에 나섰고, 헐값에 주식을 팔아야 하는 주주들은 난감한 상황에 부닥쳤다. 반면 사주일가는 상장폐지를 통해 잉여금을 독식하고 신성통상에 대한 지배력을 높일 수 있다. 시장 안팎에서는 증시 밸류업(value-up·기업 가치 향상)에 역행하는 기업들의 행보가 상법 개정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8월 8일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와 간담회에서 “지배주주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기업경영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사의 충실의무와 관련한 원칙 중심의 근원적 개선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재차 역설했다. 상법(제382조 제3항)은 기업의 이사가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국제 표준(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회사’에 ‘주주’를 추가해 일반 주주 권익을 명시적으로 고려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사회가 특정 주주나 사주일가의 이익을 우선시하면 기업가치가 제대로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올해 1월 초 거래소를 방문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법무부·재계 등의 반대로 밸류업 방안에는 빠졌다. 하지만 대주주에게 유리한 새로운 기법이 쏟아지는 가운데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등의 규제가 없으면 밸류업은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대주주의 꼼수와 편법 행위를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김은성 기자 2024.08.14 06:35
경제 IT칼럼
[IT 칼럼] 저작권과 벡터화할 권리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최초의 저작권(copyright)은 복제권이자 인쇄권이었다. 저자의 창작물을 기계의 힘을 빌려 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했다. 여기서 기계란 구텐베르크 발명 이후 보편화한 인쇄기를 지칭한다. 저자가 작성한 작품을 사들여 활자화한 뒤 인쇄기로 다량 복제하는 일련의 프로세스에 권리를 부여하는 개념이 바로 저작권이다. 1710년 영국 ‘앤 여왕법’으로 최초의 저작권이 제정된 당시, 저작권의 보유 주체는 대부분 비싼 인쇄 기계를 보유한 출판업자들이었다. 역사적으로 저작권을 기계의 역사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이유다. 인쇄 기계를 보유한 출판업자가 인간의 창작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해 돈을 벌 권리로 저작권은 확장해갔다. 만약 인쇄기라는 대량 복제 기계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들이 돈을 벌 기회는 제한적이었을 게다. 특히 이 과정에서 활자화는 가치 생산의 핵심 수단이었다. 원고지에 쓴 저자의 작품이 금속형 활자로 제작돼 복제가 쉬운 형태로 변환되면, 더 많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이 다져진다. 활자가 닳아 서체가 희미해질 때까지 출판업자는 수익을 얻고 또 얻을 수 있었다. 기계적 관점에서 보면, 사실 저작권은 ‘활자화할 권리’인 셈이다. 시대는 바뀌었고 인쇄 기계 시대는 저물고 있다. 단순 기계 복제 시대를 넘어 지금은 거대언어모델이 가치 생산을 지배하는 시대로 넘어가는 중이다. 간단한 질문만 던지면 저작권자들의 데이터에 기반해 탄탄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답변 엔진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사용자들은 더 정교한 답변을 얻기 위해 월 구독료까지 지불한다. 광고 수익을 벌어들이기 위한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반면 거대언어모델의 학습에 데이터를 보탠 저작자들은 제대로 된 보상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인쇄 기계 시대에 정초된 저작권이 권리의 모호함을 해소해주지 못해서다. 심지어 거대언어모델 시대에 ‘복제할 권리’가 무엇인지조차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권리 부여를 가능케 했던 핵심 기계와 가치 창출 메커니즘이 바뀌었지만, 저작권의 정의는 여전히 과거를 부유하고 있다. 복제권의 실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대언어모델의 가치 창출 과정을 들여다봐야 한다. 거대언어모델의 가치 생산은 ‘벡터화’에서 시작된다. 벡터화는 디지털 공간에 게시된 언어를 계산 가능한 벡터로 변환하는 과정을 뜻한다. 이를 벡터 임베딩이라고 부른다. 벡터화되지 않은 언어는 거대언어모델에 의해 계산되지도 못하고 답변 생성에 동원되지도 못한다. AI 빅테크들은 인터넷 공간에 흩어진 문서들을 긁어온 뒤, 이를 모두 벡터화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쌓아둔다. 벡터화한 문서들은 학습 데이터로 활용되기도 하고, 검색의 출처로 인용되기도 한다. 거대언어모델이 돈을 버는 핵심 절차에 벡터화가 존재하는 것이다. 벡터화는 인쇄 기계 시대의 활자화에 대응한다. 원고지에 작성된 인간의 언어를 활자화하면서 가치 창출의 기회가 열렸듯, 웹에 누적된 문서들이 벡터화하면서 새로운 수익 모델이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남은 과제는 거대언어모델 시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핵심 기제로서 벡터화할 권리를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가이다. 복제할 권리가 곧 활자화할 권리였던 시대를 연결하면 해답은 명확해진다. 저작권자다. 허락받지 않은 벡터화는 저작권자의 수익 창출 기회를 앗아간다. 저작권자가 벡터화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활자화에 대응하는 벡터화의 권리까지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출판업자에게 착취당했던 저자들의 시대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공정 이용은 보장하되, AI 빅테크들의 무분별한 벡터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벡터화할 권리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 왔다. 거대언어모델 시대에 인간의 창작 행위가 이어지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이성규 미디어스피어 대표 2024.07.19 16:00
사회
“정보공개법 개정안, 알권리 위축 악용 소지”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인터뷰 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이 지난 5월 7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주간경향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정보’는 힘의 원천이다. 정보를 독점한 자는 판세를 쥐락펴락할 수 있다. 불리한 정보는 숨기고, 유리한 정보는 드러내는 방식으로 말이다. 정보가 없는 쪽은 끌려다니기 십상이다. 대표적인 예가 권력과 시민의 관계다. 이런 정보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제도다. 1998년 도입됐다. “국민의 알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국민주권주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장치 중의 하나”(행정안전부 발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로 평가된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정보 불평등과 독점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펼친다. 정보를 은폐하려는 권력에 맞선다. “누구나 알 수 있다면 세상은 바뀐다”는 구호를 바탕으로 ‘모든 시민이 알권리를 누리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사회’를 지향한다. 최근 검찰의 특수활동비 등 예산의 집행 내역 공개와 분석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시민, 언론인, 활동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도 한다. 정진임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정보공개청구를 많이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만큼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국가가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하는 시민이 많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요한 문제는 공공기관의 정보 은폐와 비공개 남용”이라며 “정보를 고의로 은닉하는 등 정보공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 등 제재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소장은 2008년 정보공개센터의 창립 구성원이다. 지난 5월 7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만났다. 정보공개의 제도와 운영을 둘러싼 현안과 개선 방안 등을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현안부터 물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2일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엔 정보공개법에 ‘청구권 남용 금지’ 규정 신설도 담겼다. ‘부당하거나 과다하게 제기되는 정보공개청구’는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청구권 남용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정보공개청구심의회의를 거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1월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도 ‘부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해당하는 청구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대체로 힘 있는 기관이 정보를 잘 공개하지 않는데, 정보공개청구는 이에 문제를 제기하는 수단이다. 청구를 많이 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다. 정보의 공개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뜻이다. 또 국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다는 얘기다.” -이번 행안부의 대책은 어떻게 보는지. “과도한 청구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정말 필요해서 많은 청구를 할 때가 있다. 또 공개한 내용이 모호하거나 미흡해 다시 청구해야 할 때도 분명히 있다. 이를 모두 ‘악성 민원’으로 치부한다면 문제가 된다. 정보공개를 다량 청구하는 것을 무조건 공무원을 괴롭히는 행위로 인식하도록 할 우려도 있다. 과도하게 청구하는 몇 명이 있는 건 사실이다. 2022년 기준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약 181만건인데, 상위 10명이 청구한 게 약 57만건에 이른다. 이들 10명의 청구 가운데 종결 처분 등은 45만건이나 된다. 전체 종결 등 건수의 47%다. 이들의 악성·반복 청구만 다른 방식으로 제재해도 충분하다. 몇 명 때문에 정보공개법 자체를 개정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외려 알권리를 위축시키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 -그간 정보공개법 개정의 방향은 어땠나. “시민의 알권리를 넓히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어느 정권인지와는 무관하다. 결재문서의 원문을 공개하는 서비스는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했다. 행안부가 이번에 내놓은 방안보다는 민주사회의 기본 원리인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정보공개청구권이 확대돼야 한다. 현행 정보공개법은 청구권자를 ‘국민’으로 규정한다. 외국인은 제한된다. 그러나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는 국적과 무관하게 청구할 수 있다. 또 한국의 공공기관은 ‘정보목록’을 작성해 공개하고 있다. 그런데 공문서만 정보목록으로 분류한다. 이것만으로는 기관이 어떤 일을 하는지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 기관에서 사용하는 업무관리 및 행정정보 시스템도 정보목록에 포함돼야 한다. 또 시스템에 담긴 정보 항목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업무관리 시스템에는 업무처리의 모든 과정이 담겨 있다. 그러면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보다 구체화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정보를 숨기는 걸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 결정이 나와도 모두에게 공개되는 건 아니더라. “그렇다. 과거에는 청구인이 선택하면 공개 받은 자료를 다른 시민도 볼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거기에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도 함께 포함돼 문제가 됐다. 그러자 이 기능을 아예 폐지했다.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다듬어서 다시 살릴 필요가 있다.” -법에 명시된 비공개 통지 사유는 적절한가. “두루뭉술하다.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 1998년 정보공개법 시행 이후 지난 26년 동안 비공개를 할 수 있는 8개 근거 조항의 틀은 한 번도 건드린 적이 없다. 가장 문제는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의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단서를 통해 의사결정 등이 종료되면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지금까지 공개 통지를 받은 적이 전혀 없다. 또 의사결정과 내부 검토 과정에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것은 정부의 투명성과 시민의 참여 확대라는 민주정부의 방향과 맞지 않는다.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이 개입하는 시점을 더 앞당겨야 한다.” -비공개나 부분 공개 통지를 받으면 불복 절차가 있다. 우선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제기가 가능한데. “이의신청을 하면 기관 내 정보공개심의회의에서 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심의회는 5명 이상 7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3분의 2는 외부 전문가로 위촉해야 한다. 그러나 전문가를 찾기가 쉽지 않다. 작은 지방자치단체일수록 더 그렇다. 그래서 전직 지방의원이나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이 시민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심의회가 제대로 운영되는지도 의문이다. 저는 중앙행정기관의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는데, 한 번도 대면 회의를 한 적이 없다. 서면으로 의견만 냈다. 어떤 결정이 났는지 알려주지도 않는다. 위원들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한 교육 훈련도 필요하다. 행정심판도 정보공개 외에 여러 사안을 다루기 때문에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행정심판위원회가 기관장을 상대로 한 자료를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쉽지 않다. 정보공개와 관련한 역량과 독립성을 갖춘 전문 행정심판기구가 필요하다.” 행정심판이 기각되면 마지막 수단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행안부가 발간한 <2023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보면, 2022년 기준 행정소송에서 공개 판결을 내린 비율은 49%였다. 이 가운데 중앙행정기관의 소송 인용률은 50%, 공공기관은 62%로 집계됐다. 기관이 최초 청구 단계에서 공개할 수 있는 자료를 비공개나 부분 공개한 사례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반면 중앙행정기관의 이의신청 인용률은 24%, 행정심판 인용률은 5%에 그쳤다. -일반 시민이 소송까지 가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렇다. 소송을 하면 인지대와 송달료 등 기본적으로 최소 수십만원이 든다. 패소하면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야 한다. 정부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은 공익소송 성격이 많다. 이 때문에 공익소송의 경우에는 패소자부담 원칙의 예외로 둬야 한다는 요구는 계속 나오고 있다. 국회에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또 승소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검찰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등의 집행 내역을 공개해 달라는 소송만 봐도,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공개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3년이 걸렸다. 개인의 권리 구제 때문에 당장 필요한 정보인데, 수년 뒤에 공개되면서 실익이 사라지는 예도 있을 수 있다.” 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이 지난해 7월 3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여해 검찰의 특수활동비 지출 증빙 자료와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법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데도 비공개하거나, 일부 정보를 가린 채 공개하는 때도 있다. “그래서 고의적인 은닉, 허위 답변 등은 처벌하는 조항이 필요하다. 기관에서 정보가 없다고 거짓말을 해도 대처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현재는 없다. 법원에서 공개 판결이 나와도 이미 오랜 시간이 흐른 뒤다. 정보공개센터는 본래 ‘월간 검찰 특활비’라고, 매달 검찰의 특활비 집행 내역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하려 했다. 검찰은 앞서 대법원판결에 따라서 특활비 자료를 공개키로 했고 일부를 제출받았다. 그런데 2023년 6월 자료부터 다시 비공개 통지하고 있다. 동일한 사안인데도 그렇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시간을 벌려는 의도로 보인다. 제재 수단이 없으면 이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정보 부존재 통지는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이게 가장 문제다. 정보공개법 중 꼭 하나만 고쳐야 한다면, 정보 부존재 부분을 꼽겠다. 이의신청이 가능토록 개선해야 한다. 정보공개심의회의에서 자료의 존재가 드러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과거 국방부를 상대로 불온서적 선정 목록을 정보공개청구했는데 정보 부존재 통지가 왔다. 이의신청을 통해 결국 자료를 받아냈다(2011년부터 정보공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보 부존재는 이의신청이 불가능해졌다). 정보 부존재 답변이 오면, 정보의 존재를 청구인이 입증해야 한다. 시민이 탐정이 돼야 하는 것이다. 진짜 없는 건지, 없다고 거짓말을 하는 건지 의심도 든다. 검찰은 특활비 공개 소송에서 정보 부존재를 주장하기도 했는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의심하게 되는 상황 자체가 정부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고 있다는 징후라고 본다. 확실한 건 정부가 공개하고 싶지 않은 자료를 숨기는 간편한 수단으로 정보 부존재를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 첫 화면에 ‘누구나 알 수 있다면 세상은 바뀐다’라는 문구가 있다. “정보공개를 통해 모든 시민이 알권리를 누리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센터의 목표다. 알권리는 ‘권리를 위한 권리’라고 부른다. 어떤 권리가 침해됐을 때 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알권리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됐고, 사회적 참사가 어떻게 발생했는지와 관련한 정보다. 이런 관점에서 정보를 쥔 권력과 국가는 정보 불평등을 일으킨다. 기업도 위험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정보 불평등과 독점이 사라질수록 누구나 평등하게 안전한 일상을 지킬 수 있다.” -정보공개청구의 의미와 중요성은. “대체로 힘 있는 기관이 정보를 잘 공개하지 않는데, 정보공개청구는 이에 문제를 제기하는 수단이다. 청구를 많이 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다. 정보의 공개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뜻이다. 또 국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다는 얘기다. 청구는 법과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확인하거나 감시하는 데 이용할 수도 있다. 기록물 폐기가 절차에 따라 진행됐는지,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이다. 팩트체크를 할 때도 유용하다. 최근 정부의 의대 증원 관련 회의록 유무 공방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청구해 보려 한다. 회의록에 관심이 많다. 회의는 거버넌스의 최선(가장 앞)의 현장이라고 생각한다. 누가 나를 대신해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공개돼야 한다. 전문성, 투명성, 책임성을 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위원 명단도 마찬가지다.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가 비공개를 통지받더라도 그 이유가 나온다. 무슨 맥락인지 추정할 수 있다. 또 비공개가 관성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물어본다.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것이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는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 첫 화면 -그간 정보공개 활동 가운데 가장 상대하기 어려웠던 기관은. “대통령실과 검찰이다. 대통령실을 상대로 직원 명단 공개 소송이 진행 중이다. 다른 기관은 다 공개하는데 대통령실만 공개하지 않는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공개토록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한다. 구글에서 검색하면 미국 백악관 직원의 이름과 업무, 연봉까지 나온다. 또 법원에서 검찰의 특활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고 했는데, 검찰이 다시 비공개하고 있다. 힘 있는 기관의 이런 행태는 결국 다른 기관의 태도에도 영향을 끼칠까봐 우려된다.” -다른 시민단체도 정보공개청구를 하는데, 센터의 차별점은. “운동의 도구를 만드는 게 우리의 일이라고 본다. 어떻게 하면 정보공개청구를 권리 실현을 위한 좋은 도구로 만들 것인가, 더 많은 사람이 쉽게 청구를 할 수 있을지 등을 고민한다.”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는 무엇인지. “우선 산업재해 기업의 정보를 공개하는 일이다. 고용노동부가 과거 국회의원에게는 명단을 제출했는데, 이제 그마저도 안 한다. 그래서 노동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어느 기업에서 어떤 산재가 발생했는지 노동자와 구직자들은 알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는 행정처분을 받은 가게들이 공개된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 이름과 주소를 공개하기도 한다. 산재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일인데 왜 기준이 다른지 의문이다. 또 국회의원에게는 정보공개청구를 못 하는 점도 개선해야 한다. 기록물 관리도 안 된다. 의원의 의정활동이 기록으로 남고 공개돼야 한다. 회의공개법 제정도 필요하다. 회의록이 아니라 회의 그 자체다. 이해 당사자가 여럿이고, 주요한 이슈를 다루는 회의는 공개해야 한다. 국회가 방청과 생중계를 허용하는 것처럼 말이다. 회의록을 정보공개청구하면 자주 등장하는 비공개 이유가, 발언이 공개되면 당사자가 위축돼서 발언을 제대로 못 하고 업무에 지장을 준다는 점이다. 그 정도 전문성과 책임성이 없으면 참여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 회의 공개는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본다.”
정희완 기자 2024.05.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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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고지했다면…권리금 방해 행위 아니다건물주의 재건축 계획 고지, 권리금 방해 행위로 볼 수 없어 재건축 계획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고 건물주가 이를 세입자에게 충분히 고지했다면, 세입자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건물주의 권리금 방해 행위로 보기 어렵다. 픽셀즈 “점포를 운영하던 중 권리금을 받기로 하고 양도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가 재건축 계획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맺지 않겠다고 고지해 계약이 파기됐습니다. 권리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너무 불안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건물주의 재건축 계획 때문에 세입자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히 권리금 회수 시기가 재건축 계획과 맞물리면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에서 “재건축 계획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고 건물주가 이를 세입자에게 충분히 고지했다면, 세입자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건물주의 권리금 방해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세입자와 건물주 사이에서 재건축으로 인한 권리금 분쟁 사례가 존재한다(2024다232530). 해당 사건에서 원고인 세입자는 음식점을 운영하며 점포를 제3자에게 양도하려 했으나, 건물주가 재건축 계획을 고지하면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거부했다. 원고는 건물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거절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건물주의 재건축 계획이 충분히 구체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르면, 건물주는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재건축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건물주가 신규 세입자와 계약을 거부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대법원도 “건물주가 재건축 계획을 고지한 것은 정당한 행위이며, 권리금 방해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이 1985년에 사용 승인을 받은 노후 건물로, 재건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건물주의 재건축 계획 고지가 권리금 방해 행위로 인정되려면, 고지가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번 판결에서는 재건축 계획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된 만큼, 건물주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인정되었다. 엄 변호사는 “세입자는 계약 종료 시 건물주의 재건축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법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대차 계약에서 권리금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건축과 같은 상황에서는 건물주가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세입자는 계약 초기부터 건물주의 재건축 계획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부하거나 짧은 임대차 기간을 제시할 경우, 계약서에 이를 명확히 기록하고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대비 없이 계약이 진행되면 권리금을 회수할 권리를 놓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재건축 계획이 구체적으로 진행된 경우, 세입자의 권리금 보호가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세입자는 계약 종료 전에 건물주의 재건축 계획을 충분히 확인하고, 필요한 대응책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이유진 기자 2024.10.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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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사망…내 권리금은?- 건물주 사망 시 상속인에게 임대인 지위 승계 - 모든 상속인 상속 포기 시 상속재산관리인 통해 권리금 청구 가능 -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3년 주의 필요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급작스러운 건물주의 사망 후 상속인들마저 상속을 포기한다면 세입자들은 권리금 문제로 혼란을 겪는다. 어떻게 해야 할까? 픽셀이미지 “건물주가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문제는 건물주의 상속인들마저 상속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동안 권리금회수를 희망했는데 몇 년간 가게에 쏟아부은 노력과 투자가 모두 헛수고가 될까 불안하기만 합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급작스러운 건물주의 사망 후 상속인들마저 상속을 포기한다면 세입자들은 권리금 문제로 혼란을 겪는다. 전문가들은 건물주의 사망이나 상속인의 상속 포기에도 적극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18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건물주의 사망 후에도 그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유지된다”면서도 “다만 사망한 건물주의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한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고 우려했다. 이어“하지만 세입자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후순위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 제도를 통해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리금’이란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위치(바닥)에 따른 이점 등을 기준으로 비롯된 금전적 가치를 뜻한다. 상속 포기란 상속인이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모든 재산을 포함한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된다. 마찬가지로 건물주가 사망하면 건물의 소유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되며, 건물주의 지위도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이 과정에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권리금회수 문제로 혼란이 생길 수 있지만, 세입자는 후순위 상속인을 통해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속인을 찾기 위해서는 건물주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상속인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상속을 수락한 상속인은 건물주가 되는데 그 상속인이 권리금회수 기회를 방해한다면, 상속인은 세입자가 입은 권리금 상당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엄 변호사는 “상속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세입자의 권리금회수 기회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상속인이 이를 방해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후순위 상속인도 상속을 포기해 상속인을 지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세입자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해 권리금회수 기회를 받을 수 있다. 상속재산관리인이란 상속인이 여럿이거나 존재하지 않을 때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을 위해 가정 법원이 선임하는 재산 관리인을 말한다. 상속재산관리인이 지정되면, 세입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거나 관리인을 통해 이뤄진 부동산경매로 낙찰자가 된 새로운 건물주에게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여 권리금거래를 할 수 있다. 한편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소멸시효를 넘기면 권리금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는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는 임대차가 종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를 넘기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권이 소멸하게 된다. 엄 변호사는 “권리금 청구를 위해 소멸시효를 유의하며 적절한 시기에 청구해야 한다”며 “권리금회수 방해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 소송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유진 기자 2024.06.1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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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올려버린 월세…권리금 회수 어쩌죠?건물주, 현저히 높은 월세 요구해도 권리금 회수 방해한다면? 건물주의 무리한 월세 요구, 신규 세입자 계약 무산되고 권리금 회수도 쉽지 않다면? “계약이 종료되면 권리금을 회수할 생각으로 신규세입자를 구해 건물주와 계약을 주선했습니다. 문제는 건물주가 보증금과 임대료를 터무니없이 높여 신규세입자에게 요구한다는 겁니다. 결국, 계약은 무산됐고 권리금마저 회수하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건물주의 무리한 월세 요구에 신규세입자가 계약을 꺼리면서 기존 세입자와 권리금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보증금과 임대료에 관한 법적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판단하기가 쉽지만은 않다고 우려했다. 17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상가 임대차에서 권리금 회수를 희망하는 세입자들에게는 신규세입자를 건물주에게 주선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다만 건물주에게 신규세입자를 주선했지만, 기존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을 요구해 계약이 파기된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세입자가 권리금 회수를 고려할 때는 지속적인 시세 조사와 감정을 통해 건물주의 요구가 부당한 고액인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리금’이란 영업 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위치(바닥권리금)에 따른 이점 등에서 계산된 금전적 가치를 뜻한다. 상가 임대차에서 건물주는 세입자가 주선한 신규세입자와의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어 거절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문제는 계약을 거절하는 건 아니지만, 건물주가 기존보다 현저히 높은 조건을 요구해 계약이 파기된다면 권리금 회수 방해로 볼 수 있는지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 제10조의4 제1항 제3호에는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월세) 및 보증금 등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권리금 회수 방해’로 규정하고 있다. 즉 건물주의 무리한 계약 조건으로 계약이 파기된다면 권리금 회수 방해로 볼 수 있다는 말. 엄 변호사는 “건물주가 제시한 요구 조건이 적절한 시세 인지 여부는 법원의 감정 등에 근거하여 판단된다”며 “만약 법원의 판단에 따라 현저히 높은 시세로 인정된다면 건물주에게 권리금에 대한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기존 시세보다는 높지만, 주변 시세와 비교해 현저히 고액이라고 하기에 애매한 측면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 가령 기존 시세가 다른 점포들과 비교할 때 저렴한 편이었고 건물주가 신규세입자에게 제시한 시세 역시 주변 일대와 비교해 월등히 높은 금액이 아니라면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인정되기 어렵다. 엄 변호사는 “기존 세입자가 느끼는 체감상 시세 차이가 크더라도 계약 기간 중 증액이 없었던 사유가 많다”며 “이 경우 막상 주변 시세와 비교해도 낮거나 현저히 높지 않은 결과로 이어져 건물주의 권리금방해 요소로 볼 수 없다”고 당부했다. 따라서 시세 차이가 커 보이는 경우라도 미리 주변 시세를 파악해 건물주의 요구 조건이 적절한지를 먼저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 한편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 회수가 불가능한 처지에 놓인 세입자들은 법적인 대응에 조바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가령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는데 계약종료가 코앞이라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쫓겨나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는 세입자들의 사례가 적지 않다. 하지만 법률상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권리금 피해에 대한 세입자의 법적 대응 시간에는 여유가 있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4 제3항에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세입자의 권리행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엄 변호사는 “건물주의 방해로 인한 권리금 회수에 피해가 생겼다면 계약이 종료돼도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건물주의 방해가 없었음에도 계약종료일까지 세입자가 권리금 회수에 대한 노력이 없었다면 권리는 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유진 기자 2024.05.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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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임대 권리금’ 중개…위법이었다최근 법원은 부동산 임대차계약 중 권리금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행정사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픽셀이미지 한 공인중개사가 어린이집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며 종전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서 ‘권리금 계약서’를 써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250만 원을 받은 후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4월 12일 법원은 공인중개사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일반적으로 상가 매물 거래도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판결로 향후 권리금계약 중개 및 그 계약서 작성행위는 공인중개사의 업무가 아닌 행정사나 변호사의 업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4월 공인중개사가 권리금 계약 중개를 하고 그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 학회, 국토교통부, 법제처, 국회 등에 다양한 권리를 행사할 것을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한 바 있다. 법률사무소 ‘명건’의 대표변호사이자 유튜브 채널 ‘임대차119’를 운영하는 이상옥 변호사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의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는 것은 당연하나, 권리금계약은 현행 공인중개사법의 중개대상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판결의 취지로 보이고, 이에 따라 권리금계약 중개업무에 대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풀이했다.
이유진 기자 2024.05.14 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