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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형배 권한대행 키운 ‘어른 김장하’, 1년 반 만에 재개봉

      연예

      문형배 권한대행 키운 ‘어른 김장하’, 1년 반 만에 재개봉

      영화 ‘어른 김장하’ 포스터. 사진 시네마달 영화 ‘어른 김장하’가 다시 한번 관객들을 만난다. ‘어른 김장하’의 배급사 시네마달은 12일 “다큐멘터리 영화 ‘어른 김장하’를 지난 10일 CJ CGV를 시작으로 전국 독립 영화관에서 순차적으로 재개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첫 개봉한 ‘어른 김장하’는 제59회 백상예술대상 TV 교양 작품상을 받은 MBC경남의 다큐멘터리 ‘어른 김장하’의 영화판이다. 이번 ‘어른 김장하’의 재개봉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에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과거 행적과 어록이 재조명되면서 성사됐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 이후 각종 SNS(사회관계망서비스)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과거 문 대행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장하 선생님 덕분에 대학교도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관에도 오를 수 있었다”고 말한 영상, 사법시험 합격 후 찾아간 문 권한대행에게 김장하 선생이 “이 사회에 있는 것을 너에게 주었을 뿐이니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이 사회에 갚아라”라고 말한 영상 등이 게재됐다. 배급사는 “마침내 변화를 맞이하는 새봄을 염원하는 대중들의 열띤 반응에 힘입은 결과”라며 “재개봉 포스터 속 ‘당신을 만나고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졌습니다’라는 카피처럼 바쁘고 각박해진 사회에 지친 관객들에게 한결같이 선하고 이타적인 언행을 이어온 김장하 선생의 삶을 통해 치유와 감동의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경헌 기자 2025.04.12 14:51

    • 트럼프 권한대행 1순위는 ‘음성인 펜스 부통령’

      생활

      트럼프 권한대행 1순위는 ‘음성인 펜스 부통령’

      트럼프. AP 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부상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숀 콘리 대통령 주치의가 “트럼프 대통령이 회복 기간에도 업무를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치료와 회복 등을 위해 한동안 관저에서 머무르게 되는 만큼 대통령 권한을 일시적으로 이양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2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대통령 유고(有故)시 권한 승계 서열 1위는 부통령, 2위는 하원의장이다. 미국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의학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경우 부통령에게 일시적으로 권한을 이양할 수 있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라도 권한을 돌려받을 수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부통령에게 권한을 넘긴 경우는 모두 세 차례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1985년 대장내시경 수술을 위해 부통령에게 권한을 넘겼고,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도 2002년과 2007년 딕 체니 부통령에게 일시적으로 권한을 이양한 적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 모두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앙숙’ 관계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민주당)이 권한을 이양받게 된다. 이 때문에 대통령과 부통령이 동시에 감염되는 사태를 대비해 펠로시 의장이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격리하면서 대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후 순위는 상원 임시의장, 국무장관, 재무장관 등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최측근인 호프 힉스 보좌관이 전날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자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한편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AP·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온라인뉴스팀 2020.10.02 20:59

    • 사회

      [전문]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겸 행정1부시장 입장문

      비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갑작스러운 비보로 슬픔과 혼란에 빠지셨을 시민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정은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박원순 시장의 시정 철학에 따라 중단 없이, 굳건히 계속되어야 합니다. 오늘부로 제가 시장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부시장단과 실국본부장을 중심으로 모든 서울시 공무원이 하나가 되어 시정업무를 차질 없이 챙겨 나가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시시각각 엄중합니다. 시민 안전을 지키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흔들림 없는 시정을 위해 시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주십시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세현 온라인기자 2020.07.10 09:17

    • 北 최고지도자 권한대행 떠오른 33세 김여정은 누구?

      생활

      北 최고지도자 권한대행 떠오른 33세 김여정은 누구?

      김여정 북한 노동장 제1부부장. 연합뉴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불거지면서 그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장 제1부부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세계 언론도 김여정에 주목하며 북한 차기 최고 지도자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22일 북한에서 지난해 말부터 김여정이 긴급시 최고지도자 권한을 대행하는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평양에서 지난해 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총회가 개최됐을 때 김 위원장이 사망 등을 이유로 통치를 할 수 없게 될 경우 ‘권한을 모두 김여정에게 집중한다’는 내부 결정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서는 고혈압과 심장병, 당뇨병이 복합적으로 악화해 프랑스 의사단이 1월 북한을 방문했다는 정보도 흘러나오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북한에서 그동안 여성 최고지도자는 없었지만 김여정이 ‘백두 혈통’을 바탕으로 정권을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여정은 김일성 주석의 피를 이어받은 ‘백두 혈통’이면서 김 위원장과는 스위스에서 함께 유학했다. 1988년생으로 올해 우리나이 33살이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때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가지고 방한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이 가장 신뢰하는 측근으로 북한 내 2인자로도 알려졌다. 김여정은 3월 3일과 22일에 자신의 명의로 남북 및 북미 관계에 관한 담화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가 같은 날 21일 김 위원장의 전술유도무기 시험발사 사찰 때 동행한 것은 군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첫걸음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요미우리는 덧붙였다. 미국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의 동아시아 안보 전문가 캐서린 보토 연구분석담당은 21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에 이상이 생겨도 북한 정권이 불안정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후계자로는 “김여정 제1부부장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영국 가디언도 21일김여정에 대해 “북한 정권의 심장부에 있는 인물”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의 프로파간다를 이어갈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후계자로 평가했다.

      #ㅇ

      온라인뉴스팀 2020.04.22 11:02

  • 주간경향

    • 최상목 권한대행 3개 법안에 또 거부권

      정치

      최상목 권한대행 3개 법안에 또 거부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21일 방송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정례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법률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3개 법률안에 대해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위헌성이 있는 요소들을 국회에서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와 함께 더 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는 취지”라며 “지난주에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돼 국회와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하는 것이 골자다. 최 권한대행은 “수신료 분리 징수 제도는 작년 7월부터 시행돼 이미 1500만 가구에서 분리 납부를 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수신료 과·오납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다시 수신료 결합 징수를 강제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무엇보다 학생들은 인공지능 기술은 물론 앞으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유비쿼터스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교과서 사용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된다”며 “시도 교육청과 학교의 재정 여건에 따라 일부 학생만 다양한 디지털 교육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돼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은 수사기관의 증거 왜곡과 직권남용 등을 반인권적 국가 범죄로 규정하고, 공소 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최 권한대행은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헌법상 기본 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민생 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홍진수 기자 2025.01.21 11:16

    • 권한대행 권한은 어디까지

      정치

      권한대행 권한은 어디까지

      헌법에 명확한 규정 없어…여야, 아전인수 해석 ‘진흙탕 싸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024년 12월 15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접견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놓고 헌법을 서로 유리하게 해석하려는 정쟁이 너무 소모적이다.”(더불어민주당 A씨) “고건·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이어 한덕수 권한대행이 세 번째다. 이참에 대행에 대한 권한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게 옳다.”(민주당 B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행사 등을 놓고 여야 간 논란이 불거지자, 정치권에서는 향후 이런 정쟁 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애는 것이 옳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쟁점이 돼왔기 때문이다. 원인은 대통령 직무정지로 인한 권한대행의 역할이 헌법에서는 두루뭉술하게 나온 데서 비롯된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에게 특검법안 등 법률안 재의요구권은 적극적인 행사를,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의 임명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권한 행사를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유리하게 권한대행의 권한을 요리조리 꿰맞춘 주장이다. 헌법학자인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말 일부 극소수 헌법학자가 동조할지는 몰라도, 대다수 헌법학자는 여당이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입법조사처 견해도 오락가락 민주당은 헌재재판관 임명권을 놓고 한 권한대행에게 데드라인을 제시했다. 이 시한을 지키지 않는다면 12·3 비상계엄 사태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한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은 지난 12월 26일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국회 선출안을 거부하는 결정이다. 김종철 교수는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 중에서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고, 다른 한쪽은 국회라는 입법부”라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입법부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의 임명 절차를 정지시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가결 정족수를 놓고도 여야는 입씨름을 벌였다. 민주당은 총리인 만큼 정족수를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151석 이상)으로 보았고,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만큼 대통령 탄핵소추에 해당하는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으로 해석했다. 이를 놓고 국회 입법조사처의 견해도 오락가락했다. 총리에 준한다는 해석을 내놓았다가 며칠 뒤에는 대통령에 준한다는 일부 해석도 있다는 선으로 물러났다. 이 같은 혼란스러운 상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4년 3월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고건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고 권한대행은 한나라당·새천년민주당 등 야 3당이 통과시킨 사면법 개정안(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단행할 경우 국회 의견을 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거부권 행사를 놓고 망설였다. 탄핵을 밀어붙인 야 3당은 법안 공포를 주장했다. 노 대통령과 가까웠던 강금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헌법에 근거도 없이 대통령의 권한 제한을 초래한다”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결국 고 전 총리는 위헌 소지를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2016년 12월에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만들어졌고 역시나 권한 논란이 일었다. 당시 황 권한대행이 박 대통령 관련 수사 특검의 기한 연장을 승인하지 않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때에도 황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통과 기준을 놓고 똑같은 논란(국무총리 기준이냐, 대통령 기준이냐)이 일었다. 또 당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의 신임 헌재재판관 지명을 놓고 입씨름을 벌였다. 여당에서는 대통령 지명 몫인 헌재재판관을 황 대행이 새로 임명해야 한다고 했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8명의 헌재재판관으로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당이 헌재 심판을 지연하려는 전략으로 본 것이다. “권한대행의 권한, 분명하게 규정해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통과가 확실시되자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법률로 분명하게 규정하자는 제정안을 2016년 11월 발의했다. 대통령 부재 시 국가 혼란을 예방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원활히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입법 취지였다. 이 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국정의 현상유지를 위한 범위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국민투표 부의권’, ‘사면권’, ‘헌법 개정안 발의권’에 대한 권한은 행사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급격한 정책 변경이나 인사이동 등 현상유지를 벗어난 권한 행사를 하는 경우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권한 행사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제정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폐기됐는데, 이번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은 이런 법안의 필요성을 다시 불러왔다.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변호사)은 “대통령은 선거라는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국민의 위임을 받기 때문에 권한대행과 엄연한 권한 행사의 차이가 있다”면서 “헌법이 구체적으로 정해주면 좋지만, 헌법 부속 법령으로서 권한대행의 권한을 분명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종철 교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법률로 명문화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호우 선임기자 2024.12.30 06:00

    • 한덕수 탄핵안 가결···권한대행 직무정지

      정치

      한덕수 탄핵안 가결···권한대행 직무정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 의결 정족수를 ‘재적 과반’으로 선언하자 의장석으로 몰려가 항의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12월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 아닌 총리 탄핵과 같은 ‘재적 과반(151석 이상)’이라고 밝혔다.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탄핵안 가결 요건이 ‘재적 과반’으로 정해지면 당론과 무관하게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월 26일 한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는 총 5가지의 탄핵 사유가 담겼다. 이중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방치,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는 총리로서 행한 업무와 관련한 탄핵 사유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행한 업무와 관련한 탄핵 사유로는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적시됐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는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한 권한대행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탄핵 심판과 별개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대한 가결 요건 기준을 놓고 논란이 있어 법정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 정족수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홍진수 기자 2024.12.2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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