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북 산불’ 피의자 2명 구속영장 기각···“도망·증거 인멸 소명 부족”](https://img.khan.co.kr/news/2025/04/24/rcv.YNA.20250424.PYH2025042417190005302_P1.jpg)
사회
[속보]‘경북 산불’ 피의자 2명 구속영장 기각···“도망·증거 인멸 소명 부족”... 기록만으로는 주거 부정, 도망 및 증거 인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구속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40분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고귀한 기자 2025.04.24 21:18
사회
[속보]‘경북 산불’ 피의자 2명 구속영장 기각···“도망·증거 인멸 소명 부족”... 기록만으로는 주거 부정, 도망 및 증거 인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구속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40분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고귀한 기자 2025.04.24 21:18
국제
체코 ‘한수원 원전 계약’ 경쟁사 진정 최종 기각.... UOHS는 지난해 10월 말 이의제기 기한이 지났거나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이들 업체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두 업체 모두 항소했으나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1월 한수원과 지식재산권 분쟁을 중단하기로...
윤기은 기자 2025.04.24 21:03
사회
상고기각·파기환송·재판정지···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겨눈 세 가지 길...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대법원에 냈다. 앞으로 대법원이 낼 수 있는 결론은 ‘상고 기각(원심 무죄 확정)’, ‘파기환송(유죄 취지로 원심법원에 돌려보냄)’, ‘재판정지’ 등 크게 3가지로
김정화 기자 2025.04.23 17:06
정치
국제민간항공기구 “북한의 ‘평양 무인기’ 조사 요청, 기각”... ‘지난해 10월 평양 상공에 침투한 무인기(드론)를 조사해달라’는 북한의 요청을 기각했다. 외교부는 17일 “지난 1일 ICAO 이사회에서 북한이 제기한 주장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곽희양 기자 2025.04.17 19:59
연예
[스경X초점] ‘이의신청 기각’ 뉴진스, “당연한 결과” 여론에도 ‘즉시 항고’뉴진스(NJZ) 멤버들이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그룹 뉴진스가 이의신청 기각에 ‘즉시 항고’를 알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 16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소속사인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뉴진스는 미국 타임지와 인터뷰를 통해 “법원 판단에 실망했다”고 밝혔고, 법률대리인 역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며 “소명 자료 등 최대한 보완하여 다툴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지난 9일 진행된 심문기일은 10여 분 만에 종료됐고, 재판부는 결국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여론은 ‘당연한 결과’ ‘상식적인 판결’ ‘예측 가능했던 일’ 등의 반응을 전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및 독자 활동을 선언했으나, 이를 법적으로 인정 받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뉴진스 측은 항고 의사를 밝혔다. 법률대리인은 공식입장을 통해 “재판부가 원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다. 앞으로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설립한 인스타그램 계정(@mhdhh_friends)에 데뷔 1000일 자축 메시지를 남겼다. 마침 이의신청이 기각된 16일은 뉴진스가 데뷔한 지 1000일을 맞은 날로, 팬들은 축하와 함께 응원을 보냈으나, 이를 제외하면 ‘안타깝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지난해 4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어도어의 모회사 하이브 간 시작된 경영권 분쟁이 결국 뉴진스와 어도어로도 번지면서, 이미지 소비가 심각한 상황이다. 뉴진스는 가처분 항소 외에도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진행 중이고, 뉴진스가 함께하길 고집하고 있는 민 전 대표 역시 17일 2차 변론이 진행되는 하이브의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비롯해 산하 레이블, 어도어 전 직원 등 관련 줄소송 일정이 예정돼 있다. 이로 인해 뉴진스는 2022년 7월 데뷔 후 단지 2년여를 활동한 끝에 법정 다툼으로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는 셈이다. 시상식 무대 등 어도어와 기존에 예정했던 공식 스케줄이 지난 1월까지 진행되긴 했으나, 음반 활동은 지난해 6월 일본 데뷔와 함께 발매한 ‘슈퍼내추럴’에 멈춰있다. 가처분 인용으로 인해 그 어떤 독자 활동도 금지된 상태로, 뉴진스는 앞으로도 긴 공백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데뷔곡 ‘어텐션’과 ‘하이프 보이’로 K팝신에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오며, 국내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성과를 떠올리면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항고는 물론 본안 소송에서도 뉴진스 측이 불리할 것으로 예측이 오가면서, ‘소송만 하다 잊히겠다’ ‘로펌만 배를 불려주네’ ‘왜 자꾸 밀어붙이나’ ‘활동은 재개할 수 있나’ ‘어도어 돌아가도 위약금엔딩일 듯’ 등의 부정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원희 기자 2025.04.17 13:41
연예
뉴진스 이의신청 기각…‘독자활동 금지’ 결정 유지걸그룹 뉴진스. 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2025.3.7 연합뉴스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 활동 금지 결정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6일 뉴진스 측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뉴진스는 당분간 독자 활동이 어렵게 됐다.
서형우 온라인기자 2025.04.16 17:16
연예
‘생방송 유튜버 살해’ 50대 유튜버, 항소 기각으로 무기징역 유지자신과 갈등을 빚은 유튜버를 법원 앞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50대 유튜버가 항소 기각 후 법정에서 욕설과 막말을 퍼부었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이고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홍씨는 선고 후 재판장에게 “구속 취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라고 물었고, 재판장은 “예, 저희들이 결정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홍씨는 작정한 듯 “어떻게 결정을 했어요? 설명을 해줘야죠?”라며 따지고 들었다. 이에 법원 관계자들이 홍씨를 제지하고 재판장이 다른 재판을 진행하려고 다음 사건번호를 호명하자 홍씨는 욕설하기 시작했다. 홍씨는 퇴정하는 중에도 욕설과 막말을 이어갔다. 홍씨는 지난해 5월 9일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생방송을 하던 다른 유튜버를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홍씨와 피해자는 유사한 콘텐츠를 만들어 방송하면서 2023년부터 서로 비방해 200건에 달하는 고소·고발을 주고받는 갈등을 빚어왔다. 사건 당일에도 홍씨는 자신을 상해 혐의로 고소한 재판에 참석할 예정인 피해자를 진술 못 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해 11월 1임 재판부는 홍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손봉석 기자 2025.04.11 04:05
생활
‘윤석열 체포 방해’ 경호처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기각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오른쪽)과 이광호 경호본부장이 21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1일 밤 기각이 됐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를 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밤에 기각했다. 허 판사는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서 “범죄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충분히 수집된 가운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허준서 판사는 또 “주거가 일정한 점, 피의자의 나이와 경력, 가족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제 와서 피의자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지난 1월 3일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체포저지 지시를 거부한 경호처 직원에 대한 인사 조처 및 대통령실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성훈 차장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군사령관들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를 지시한 정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8일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가 이들에 대한 영장 청구 적정 의견을 낸 지 12일 만이다. 이에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해 각각 세 차례와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고,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모두 반려를 했다. 검찰 반려가 계속되자 특수단은 지난달 24일에 서울고검에 영장심의위를 신청했고 영장심의위는 지난 6일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돼 두 시간 뒤인 오후 12시22분쯤 종료가됐다. 이들은 심문을 마친 후 차량을 타고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이동했다. 법원 구속영장 기각 판단이 있고 난 뒤에 김성훈 차장은 이날 오후 10시 46분쯤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에게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고 향후 어떤 사법 절차도 충실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손봉석 기자 2025.03.22 01:09
정치
권성동 “윤 탄핵 기각 가능성 있어···박근혜 때와 달라”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전망과 관련해 “제 개인적 판단으로는 기각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과거 탄핵소추위원으로서의 제 경험, 현재의 여론,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헌법 재판의 구조가 다르고 사안 자체가 다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았다. 민주당이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데 대해 권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에 의한 추천도 아니고, 헌재의 결정 자체가 임명을 강행하라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의 광화문 장외 투쟁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헌재 앞 시위와 관련해 “우리 당 의원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허용된 1인 시위를 하는 것이고, 민주당처럼 광화문에 불법으로 천막을 치고 거기를 임시 당사로 이용하고 있지 않다”며 “분명히 차별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 기각에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최 부총리 탄핵을 위한 본회의는 열려선 안 된다”며 “국회의장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주영 기자 2025.03.25 10:39
사회
감사원장·검사 3명 모두 탄핵 기각…헌재 전원일치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및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이 열린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자리에 앉고 있다. 2025.03.13 권도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부실수사했다는 등의 이유로 국회가 파면을 요구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소추도 기각했다.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이들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지난해 12월 5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지 98일만이다. 헌재는 13일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 감사”라며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개인 감찰뿐 아니라 권익위원회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돼 있어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최 원장이 2022년 7월 29일 국회에 출석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한 부분도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밖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과 관련한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했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도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김 여사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적절히 수사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면서도 이들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는 평가하지 않았다. 헌재는 검찰이 제3의 장소에서 김 여사를 수사한 데 대해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데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봤을 때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다만 수사 과정에서 시세조종 범행에 김 여사 명의의 증권계좌가 활용된 사실이 확인됐음을 언급하며 “김건희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정범이 시세조종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에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했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시세조종 사실이 일어난 지 상당히 기간이 지난 뒤 각 피청구인이 수사에 관여하게 돼 추가적으로 수사를 해도 별다른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짚었다. 국회 측은 이들이 언론 브리핑과 국정감사장에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헌재는 “최재훈은 장시간에 걸쳐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코바나컨텐츠 협찬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연관 지어 설명하다 다소 모호해 혼동을 초래하는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과 관련해 의도를 갖고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이주영 기자 2025.03.13 10:14
사회
헌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기각···직무복귀이진숙 방통위원장(오른쪽)이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사건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1월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법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탄핵소추는 기각됐다. 국회는 지난해 8월 2일 이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위반이라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국회 측은 “방통위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는데, 이때 ‘재적 위원’이란 법으로 정해진 5명의 상임위원이 모두 임명된 것을 전제하므로 의결을 위해서는 5인의 과반수인 3인 이상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정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재적위원은 문제 되는 의결의 시점에 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한다”며 “방통위의 재적 위원은 피청구인(이 위원장)과 김태규 2인뿐이었다”고 했다. 이에 “재적위원 전원의 출석 및 찬성으로 이뤄진 의결이 방통위법상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은 법규범의 문리적 한계를 넘는 해석”이라며 “재적위원 2인에 의해 의결을 한 것이 방통위법 13조 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관은 이 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방문진 이사들의 기피 신청 의결에 참여해 각하한 것에 대해서도 “기피신청은 방통위에 심의·의결을 할 수 있는 위원으로 김태규 1인만 남게 해 그 자체로서 위원회의 구성을 불가능하게 하는 기피신청권 남용에 해당해 부적법하다”고 했다. 이 위원장이 과거 MBC 재직 당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기자들을 징계하는 데 동참한 의혹이 있는데도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를 스스로 회피하지 않았다는 탄핵소추 사유는 “회피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위원장이 KBS와 방문진 이사 후보자를 부실하게 심사해 부적격 후보자를 임명했다는 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후보자 면접을 실시하지 않았다거나 회의에 소요된 시간이 1시간45분 정도였다는 것만으로는 추천·임명 과정에서 대표성과 전문성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반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이 위원장을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2인의 위원만이 재적한 상태에서는 방통위가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될 위험이 있다”며 “피청구인으로서는 방통위 구성·운영의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최소화하고 방통위를 온전하게 구성해 적법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우선 국회에 방통위 위원 추천을 촉구하는 등 ‘2인 체제’ 해소를 위한 노력을 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피청구인의 법 위반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피청구인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탄핵소추가 기각되자 취재진에 “헌법과 법리에 따라 현명하게 결론을 내려준 헌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국회 측 대리인 장주영 변호사는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도의적인 위법행위에 대해 헌재가 엄중하게 판단하지 않은 점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해 8월 2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 위원장은 세 차례 변론에 직접 출석해 자신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을 뿐 파면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홍진수 기자 2025.01.23 10:15
사회
‘윤 탄핵심판’ 첫 변론 4분만에 끝···재판관 기피는 기각이미선 헌법재판관(왼쪽)과 정정미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인 1월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4분 만에 끝났다.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 측이 접수한 재판관 기피 신청은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1월 14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회 변론을 개최해 양쪽 당사자와 대리인들의 출석 여부만 파악한 뒤 2시 4분쯤 종료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다음 변론 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판정에는 국회 측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인한 신변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헌재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2차 변론은 오는 1월 16일 오후 2시다. 문 대행은 앞서 지난 1월 13일 접수된 윤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은 기각했다. 문 대행은 “그분(정 재판관)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결정문은 오전에 송달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심판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문 대행은 5차 변론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헌재법 30조 2항, 헌재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한 바가 없다. 왜냐하면 이곳은 헌법재판소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변론 종료 후 헌재 결정을 “월권”이라고 비판하면서 반발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재판 기일을 일괄 지정하려면 대리인(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한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을 근거로 헌재의 기일 일괄 지정이 법령을 어겼다고 이의신청을 냈다.
홍진수 기자 2025.01.14 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