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오요안나 괴롭힘 피해 있었지만 '근로자'는 아냐’···노동부 결론에 “MBC 면죄부” 비판... 서열과 위계질서가 있는 조직문화 속에서 이러한 괴롭힘이 이어진 측면이 크다고 봤다. 다만 노동부는 참고인 조사, 고인의 SNS, 노트북 포렌식 결과를 봤을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는...
임아영 2025.05.19 21:06
사회
‘오요안나 괴롭힘 피해 있었지만 '근로자'는 아냐’···노동부 결론에 “MBC 면죄부” 비판... 서열과 위계질서가 있는 조직문화 속에서 이러한 괴롭힘이 이어진 측면이 크다고 봤다. 다만 노동부는 참고인 조사, 고인의 SNS, 노트북 포렌식 결과를 봤을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는...
임아영 2025.05.19 21:06
사회
노동부 “故 오요안나에 대한 괴롭힘 있었다···‘MBC 근로자’는 아냐”…유족 “MBC 면죄부 준 것”... 오요안나의 어머니 장연미씨가 19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본청 앞에서 열린 MBC에 대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해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5.19 이준헌 기자...
임아영 기자 2025.05.19 15:34
사회
[속보]노동부 “故 오요안나에 대한 괴롭힘 있었다···‘MBC 근로자’는 아냐”...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부는 뉴스 프로그램 출연 등 MBC와 계약된 업무 외에는 소속 노동자가 통상 수행하는 행정, 당직 등 다른...
임아영 기자 2025.05.19 09:48
정치
[대선 토론]김문수 “노란봉투법 악법” 권영국 “노동부 장관 어디로 해먹었나”... 제정하는데 주 52시간제 예외라도 해 달라는 최소한의 요구를 (민주당이) 안 해 줘서 제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그냥 해드렸다”며 “이러고서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이...
문광호 기자, 허진무 기자 2025.05.18 21:33
연예 단독
[단독] “뉴진스 하니 노동부 민원, 민희진 관련없어”···당사자 직접 반박경영권 탈취 의혹을 받고 있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지난해 4월 서울 강남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관련 사안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멤버 하니의 고용노동부 민원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낸 언론기사에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가 반박했다. 이 인물은 민 전 대표나 뉴진스, 하이브와는 관련이 없는 인물이다. A씨는 16일 본지에 “기사에서 ‘진정’을 반복적으로 언급한 건 민 전 대표와의 연관성을 억지로 부각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문”이라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답변 전문을 공개한 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노동부) 답변이 민 전 대표와 하니에게 매우 불리한 내용이었다는 점에서 해당 언론 보도는 논리적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조선비즈에 따르면 민 전 대표와 뉴진스 멤버 큰 아버지 B씨는 지난해 9월 14일 노동부와 관련한 대화를 했다. B씨는 민 전 대표에게 “고용노동부 시작했음 전화 좀 주세요”라고 했고 민 전 대표는 “제가 링겔 맞고 있다. 오후에 드리겠다”고 답했다. 매체는 “민 전 대표가 사전에 노동부 진정과 관련된 활동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개입 의혹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라며 “민 전 대표에 대한 탬퍼링 의혹도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보링크로 뉴진스와 동반 이적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민 전 대표가 A씨와 노동부 (민원)건을 통해 하이브와 어도어에서 나올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논의했을 가능성이 점쳐지는 이유”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해당 민원을 제기한 A씨는 연예계와 관련이 없는 인물로 민 전 대표는 물론 하이브, 뉴진스 멤버들과도 관련성이 없는 이다. 뉴진스 멤버 하니는 지난해 9월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다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본 A씨는 그해 9월 12일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민원 내용은 당일 언론 보도로 이어지면서 파장이 일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하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는 내용이 담긴 노동부 답변 내용을 온라인상에 공유했고 이 역시 기사화로 이어졌다. 노동부 또한 지난해 11월 20일 해당 내용으로 답변을 종결처리했다고 전했다. A씨 측은 해당 민원 내용을 온라인상에 공개했고 언론 보도가 나온 이후 민 전 대표와 B씨가 나눈 대화 내용으로 마치 자신들이 민 전 대표의 사주나 연관된 것으로 추정하는 기사가 나온 것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A씨는 “본 사안이 국정감사에도 화제였던 만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답변 전문을 공개하는 게 당연하다고 판단했다”며 “하니 팬이거나 민 전 대표와 연관이 있었다면 공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민 전 대표 또한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와 나눈 메시지를 공개했다. 민 전 대표는 “해당 정부 관계자를 알지도 못할 뿐더러 무언가를 지시하거나 부탁을 한 적은 더더구나 없다”고 했다.
이선명 기자 2025.01.16 17:53
연예
[종합] 고용노동부 “뉴진스 하니,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직장내 괴롭힘’ 민원 종결연합뉴스 걸그룹 뉴진스 멤버가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뉴진스 멤버 ‘팜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종결했다”고 밝혔다. 뉴진스 하니는 지난 9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동영상을 본 한 팬은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를 조사한 서부지청은 해당 민원에 대해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꼽았다. 아울러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도 원인으로 제시했다. 또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연예활동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도 지적했다. 서부지청은 끝으로 대법원이 2019년 9월 연예인 전속계약 성질을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판결을 언급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거듭 밝혔다. 그동안에도 연예인은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이 명시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견해가 우세했다. 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적용받으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하는데 법원뿐만 아니라 노동부도 2010년 연예인은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고 있어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한 바 있다. 하니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뒤 여야가 아티스트의 ‘노동자성’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며 노동법 사각지대에 대한 제도 보완을 한목소리로 요구했지만 보완책이 마련될지는 미지수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자가 아닌데 근로기준법으로 규율할 수 없고, 모든 계약 관계를 근로기준법으로 포괄할 수도 없다”며 “예술인의 경우 그와 관련된 법 등 개별법들이 있으니 그런 쪽에서 보호할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언론에 밝혔다. 노동부는 하이브와 자회사 위버스컴퍼니의 올해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철회 여부와 관련해 “각 기업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야 추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매년 양질 일자리 창출과 근로환경 개선에 앞장선 기업 100곳을 으뜸기업으로 선정하는데, 하이브는 지난 9월 노동부가 선정한 올해 일자리 으뜸기업 100곳 중 한 곳으로 선정된 바 있다. 그러나 하니 따돌림 피해 논란이 제기되면서 뉴진스 팬들을 중심으로 선정 취소 주장이 나왔고, 노동부는 국정감사에서 “관련 진정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한 바 있다. 으뜸기업 선정 조건에 따르면 공적이 거짓이거나 추천 제한 대상임이 판명된 경우,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소송·민원 제기 등으로 논란이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을 경우 등에 선정을 철회할 수 있다.
손봉석 기자 2024.11.21 00:14
연예 단독
[단독] 하이브 ‘으뜸기업 철회’ 5만명 돌파→문체부·노동부 추가 민원제기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하이브 사옥. 하이브 제공 연예기획사 하이브가 작성한 ‘주간 음악산업리포트’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규정하고 관련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부처를 신설해달라는 민원이 추가로 제기됐다. 한 민원인은 9일 고용노동부에 ‘고용노동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의 공조로 하이브 문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하이브의 대만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을 빠른 시일 내 취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제목의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민원인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및 ‘범부처 기구’ 신설 요청과 ▲하이브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취소 요청을 촉구하며 “하이브에서 작성한 ‘주간 음원산업리포트’는 ‘업무상 합리적 이유 없는 문제 행위’로 그로 인해 근로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외견상 업무 범위 내 행위로 보이는 행위라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인 문체부와의 공조로 하이브 내부 문건 ‘주간 음악산업리포트’가 작성된 배경 및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해 위법 행위가 발견될 시 엄중히 처벌받게 해주기 바라며 더 이상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범부처 기구’를 신설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이 민원인은 이번 민원에서 “(으뜸기업)‘선정철회 취소 사유’에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소송 민원 제기 등 논란이 있는 경우’ 등이 있고 ‘효력’은 ‘우대지원 혜택 중단, 3년간 신청제한’”이라며 “하이브 으뜸기업 취소 촉구 국회 국민청원은 5만명의 국민이 동의한 만큼 환경노동위원회로 회부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주간 음악산업리포트’ 문건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은 2005년 연예계를 떠들썩하게 한 ‘연예인 X파일’을 떠올리게 했으며, 이는 ‘으뜸기업 선정철회 취소사유’에 객관적으로 부합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고용노동부는 하이브의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을 빠른 시일 내 취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이 민원인은 문체부에 제기한 민원에서 “위 문건이 내부 임원진 사이에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무분별하게 유포됐다는 것은 사실상 조직이 형해화됐다는 반증”이라며 “이는 대중문화산업법 제19조(청소년보호 원칙)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고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권익보호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는 ‘인격권’을 말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고용노동부(위)와 문화체육관광부 문건 내용. 홈페이지 캡처 그러면서 “특히 ‘역바이럴’이 실제 이행됐다는 하이브 내부 폭로자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는 K팝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심히 부적절한 처사인 만큼 엄히 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없다”며 “문체부는 관계부처인 고용노동부와의 공조로 하이브 내무 문건 ‘주간 음악산업리포트’가 작성된 배경 및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범부처 기구’를 신설해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하이브 임원용 보고서로 알려진 ‘주간 음원산업리포트’ 일부가 공개돼 업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자사 연예인은 물론 타사 연예인과 관련된 확인 되지 않은 여러 루머와 외모 품평 등이 담겨 있고 이와 관련한 여러 바이럴 방향의 제시까지 한 내용이 담겼다. 하이브는 이와 관련해 사과 입장을 냈으나 지난 9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선정된 ‘일자리 으뜸기업’을 취소하라는 목소리가 들끓었다. ‘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정 취소 촉구에 관한 청원’이 국회 국민청원으로 올라왔고 이 청원은 9일 오전 30일 내 5만명 동의를 얻어 국회 환노위에 안건으로 회부될 예정이다. 이번 민원을 제기한 A씨는 “해당 안건은 입법부가 아닌 행정부에서 처리해야 할 사안인 만큼, 5만 명의 국민 목소리를 대변하여 고용노동부와 문체부에 각각 진정을 제기했다”고 했다.
이선명 기자 2024.11.09 16:09
생활
한국마사회, 고용노동부 합동 안전 페스티벌 시행모두가 함께하는 안전 다짐...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공 대국민 합동 안전 캠페인 한국마사회,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사후심사 4년 연속 ‘적합’ 판정받으며 안전 경영 입증 한국마사회 사업장 곳곳은 지난달 29일부터 안전문화 확산 축제의 현장이었다. 한국마사회는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와 함께 합동 안전 페스티벌을 진행함과 동시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사후심사에서 4년 연속 ‘적합’ 판정을 받는 쾌거를 이뤄냈다. 안전문화 확산 페스티벌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상생업체 등 민-관-공이 함께 참여하며 2일간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먼저, 지난 10월 29일, 과천 바로마켓에서 지역주민 대상으로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시행했다. 과천 바로마켓은 농식품부와 한국마사회가 주관하여 지역주민 일 평균 8천여 명이 방문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농산물 직거래장터이다. 바로마켓 초입부에 8개 체험 부스를 운영하여 방문객과 협력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응급구조 교육, 맞춤형 운동 처방, 안전문화 홍보, 룰렛 경품 이벤트 등을 진행했다. 지난 11월 2일에는 서울경마공원 잔디광장에서 체험 부스 운영, 고용노동부 「4대 금지 캠페인」 홍보를 시행했다. 동시에 초대형 전광판 비전127을 활용한 안전 퀴즈, 영상 시청을 통해 보다 더 재미있게 안전문화를 전파했다. 동시에 같은 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안전문화실천추진단 임직원이 참석하여 안전 추진활동 공유, 아이디어 도출 등을 통해 안전문화 확산에 대한 의지를 높였다. 이 날 참석한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이정열 산재예방지도과장은 “3개 기관은 지역사회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서로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며 한국마사회의 안전문화 확산에 대한 강력한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또한, 지난 10월 30일부터 양일간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사후 심사를 진행했다. 한국마사회는 3개 분야(안전보건경영체제, 안전보건경영활동, 안전보건관계자 면담)에서 4년 연속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한국마사회는 안전경영을 지속 추진하며 국제적 통용 수준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구축된 기관임을 대외적으로 다시 한번 입증했다.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안전은 한국마사회에서 추구하는 최고 가치이다”며 “임직원, 협력업체 근로자 및 고객, 지역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경마를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석봉 기자 2024.11.07 16:57
오피니언 오늘을 생각한다
[오늘을 생각한다]어느 고용노동부 관료의 기만지난 크리스마스에 고용노동부가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발표했다. 2021년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 수는 전년에 비해 12만8000명이 증가한 293만명으로 집계됐다. 조직대상 노동자 수 자체가 약 80만명 증가했기 때문에 조직률 14.2%는 그대로지만 상승세는 이어졌다. 2015년 이후 6년간 늘어난 노조 조합원 수는 무려 100만명이다. 공무원의 노조 가입 제한이 풀리면서 조직률이 증가했다. 민간부문 조직률은 3% 증가했는데, 민간부문이 차지하는 비중 때문에 간과할 수만은 없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41만명 늘었으니 전체 증가분의 40%를 차지한다. 퇴직자를 고려하면 매년 12만~14만명의 사기업 노동자들이 새로 노조에 가입한다. 물론 노조 조직률에서 여전히 눈에 띄는 대목은 대기업·공공부문의 높은 조직률이다. 고용노동부 이정한 노동정책실장이 지적했듯 “소규모 영세기업의 조직률은 미미”하다. 이 실장은 “우리 노동조합이 영세기업의 취약노동자들을 대표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보호받지 못하는 미조직 근로자들의 보호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영세기업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노동법과 제도가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조할권리’를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는 데 있다. 우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부분적으로 제외돼 있다. 이를테면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고, 휴업수당에 대한 지급 의무도 없으며, 주 52시간을 초과해 부려먹을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예외 조항이 많다. 중대재해법에 있어서도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2021년 산재 사망사고 중 5인 미만 업체에서 발생한 재해가 35.4%에 달한다. 산업구조적으로도 작은 사업장들은 공급사슬망의 말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윤율이 낮다. 이런 한계로 인해 노동자들의 요구를 제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례가 많다. 휴업과 폐업이 자주 일어나기에 노조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기도 쉽지 않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기존 산별노조는 작은 사업장 노조 설립에 자신 있게 나서지 못한다. 섣불리 나섰다가 실패했을 경우 그 상처는 현장 노동자들에게 더 깊게 새겨지기 때문이다. 노동부가 진심으로 영세기업 노동자를 걱정하고 그들의 노조 가입을 바란다면 노조 탓할 게 아니라, 영세기업 노동자들이 근심 걱정 없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제도의 결함을 보완해야 한다. 한데 놀라운 건, 노동부가 올해로 끝나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60시간 허용 특별연장근로를 2024년까지 연장하려 한다는 점이다. 시행 4년이 지난 주 52시간 상한제의 일몰제 연장은 영세기업 노동자들에게 영원한 장시간 노동과 산재를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니 어찌 희망을 품겠는가. 노조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 보장의 핵심 기제다. 국민을 벼랑 끝에 내몰아 모두 죽일 게 아니라면, 정부 자신의 모순부터 정정하기 바란다.
홍명교 플랫폼C 활동가 2022.12.30 14:54
사회
직장갑질 해결 못하는 노동부‘직장갑질119’에 3달간 5400건 제보 폭주… 77%가 “노동부 신고 도움 안돼” 설날 연휴를 앞둔 2월 12일, 디자이너 김현우씨는 한 통의 우편물을 받았다. 자신이 진정서를 제출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온 사건 처리 결과 통지서였다. 노동청은 “진정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진정사건을 종결시켰다. 4달 만에 1장짜리 통지서를 받게 된 김씨는 “노동부가 기본적인 법도 지키지 않는 기업의 손을 들어줄 줄은 몰랐다”며 억울해했다. 지난해 11월 1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직장갑질119 출범식의 모습. / 강윤중 기자 김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다니던 한 스타트업 기업의 갑질과 무급노동 실태를 폭로하는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다. 그의 사연은 <주간경향> 등 여러 매체를 통해 기사화됐다. 그러나 당사자는 노동부의 보호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회사 측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김씨 외에도 많은 노동자들이 다양한 형태의 직장갑질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2월 13일 국회 입법조사처 토론회에서 발표된 국가인권위의 실태조사에서 응답자 1506명 중 73%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바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본인의 업무능력이 부당하게 낮게 평가되거나, 과도한 업무를 주거나, 일과시간 이후에 업무지시를 하는 등의 일이 있었다고 밝혔다. 근로감독관들, 노동자 보호막 역할 못해 같은 토론회에서 노동단체 직장갑질119(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직장갑질119’)는 3달간 5400건 이상의 직장갑질 제보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제보내용 중 24%는 임금체불 등 임금에 관한 문제였으며,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었다. 직장갑질119를 찾은 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의 문제 해결과정에 깊은 불신을 드러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350명 중 77%가 노동부 신고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노동부에 신고한 뒤 자신의 신원이 드러나거나 노동부가 회사 측의 편을 들고 있다는 것을 주된 불만사안으로 전했다. 김씨 역시 노동부의 일처리가 실망스럽다는 반응이었다. 김씨는 2년 반 동안 무급으로 스타트업 기업에서 일했다. 입사 당시 대표로부터 월급 대신 지분을 받는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별도의 계약서는 쓰지 않았다. 회사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하루 10시간 이상 일했고, 디자이너 일과 큰 관련성이 없는 건축잡부 일을 하기도 했지만 ‘동업자’라는 이유로 한푼도 받지 못한 것이다. 회사는 그에게 2년 반 동안 일한 대가로 ‘지분’에 해당하는 150만원가량만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에 글을 올린 이후 김씨는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새벽에 일을 시키거나 사생활을 통제하는 등 회사 대표의 여러 가지 갑질 내용은 제외하고 임금체불에 관해서만 진정서에 담았다. 그는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자신들이 실제 회사에서 일했던 증거물들을 정리해 노동청에 제출했다. 김씨는 지난 4달간 노동청에서 진정인 조사, 피진정인과의 대면조사 총 두 번의 조사만 받았다고 말했다. 노동청의 1장짜리 통지서는 김씨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 그는 “저는 18쪽에 걸쳐 진정서를 썼고, 제 노동자성을 입증할 여러 가지 증거도 다 제출했다. 대표로부터 직접 업무지시를 받고, 사용자가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일한 것도 다 이야기했다. 그런데 노동청이 저의 노동자성을 부정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전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직장갑질119에서 활동하는 윤지영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현재의 근로감독관 제도가 노동자들의 억울함을 풀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부가 노동자의 보호막이 되어야 하는데,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는 감독관들이 많다”며 근로감독관들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말했다. 또한 윤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노동부가 근로계약서나 4대보험 등 자료만 검토할 게 아니라 사건의 실체를 보길 원한다. 하지만 사건 수가 많은 것에 비해 근로감독관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직장갑질119가 운영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은 직장갑질로 억울한 상황에 처한 노동자들이 모이는 공간이다. 3월 2일 기준으로 660명 이상이 채팅방에 참여하고 있다. 직장갑질119에서 활동하는 노무사·변호사들이 시간대를 정해 하루 12시간씩 상담을 이어가고 있다. 직장갑질119 활동가들은 노동청에 사건을 진정하는 구체적 방법뿐만 아니라, 직장갑질을 입증하는 자료를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도 일일이 답변을 달아주고 있다. 이미 문제제기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래된 피해자들도 마지막 심정으로 직장갑질119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도 있다. 이우진씨(가명)는 직장에서 힘들게 생활하다가 정신병을 얻어 지금도 힘들게 살고 있는 아들의 억울한 상황을 호소하기 위해 직장갑질119의 문을 두드렸다. 40대 초반인 이씨의 아들은 2004년 10월 한 대기업 연구실에 연구원으로 입사했다. 이씨의 아들은 입사 초기부터 매일 새벽에 퇴근할 정도로 과중한 야근에 시달렸다. 근무지 이전도 잦았다. 1년 5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이씨의 아들은 3개월마다 새로운 근무지로 옮겨졌고, 그때마다 새로운 동료들과 적응하고 거주지를 알아보는 데 애를 먹었다고 한다. 견디다 못한 이씨의 아들은 회사 상담실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회사에서는 “힘들면 그만두라”는 말만 했다는 게 이씨의 설명이다. 결국 이씨의 아들은 회사생활을 채 2년도 하지 못한 채 퇴직했다. 병원으로부터 우울증과 망상장애 진단을 받은 이씨의 아들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살고 있다. 이씨 아들의 경우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회사생활에서 온갖 정신적 고통이 심각했던 이씨의 아들은 퇴직 이후 경기도의 한 주택 옥탑방에서 두문불출 생활을 이어갔다. 3년 넘게 밖에 나가지도 않고, 수염도 자주 깎지 않은 채 지냈다는 게 옥탑방 주인의 증언이다. 심지어 이씨가 아들의 방을 찾아도 아들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시간이 흘러 산업재해를 신청할 기회도 놓쳤다. 이씨는 “아들이 대기업에 합격했다는 말만 듣고 어리석게도 무조건 기뻐하기만 했다. 10년 넘게 폐인처럼 살고 있는 아들을 보면 지금도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는 “뒤늦게나마 회사를 찾아가 회사 때문에 병을 얻은 아들의 치료비라도 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다. 소송을 알아보려고 해도 변호사 상담비가 너무 비싸 엄두도 내지 못했다”며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직장갑질119를 찾게 됐다”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 처벌 규정도 미흡 직장갑질119 활동가들은 임금체불 외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한다. 2월 13일 국회 토론회에서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현재 직장 내 괴롭힘을 사법적으로 규율하는 법·제도는 미비한 상태다. 성희롱이나 장애인 차별의 경우 법적으로 규율이 가능하지만, 폭언 등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다. 윤지영 변호사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욕설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는 폭언 등에 관해서는 법적 처벌이 어렵고 민사소송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제도개선도 중요하지만 직장 현장의 문화가 바뀌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직장갑질119는 방송계 모임, 보육교사 모임 등을 통해 당사자들이 스스로 노동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조직화하는 운동을 함께 벌이고 있다. 그는 “노동부나 시민단체나 외부단체에만 맡겨서는 직장갑질 문화가 쉽게 바뀌지 않는다. 결국엔 노동조합처럼 노동자들이 직접 직장갑질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문제 해결방법”이라고 말했다.
백철 기자 2018.03.05 17:40
사회
[사회]고용노동부는 삼성노동부인가?ㆍ‘직업성 암’ 연구용역을 삼성계열 산학협력단에 맡겨 이번 국감을 통해 고용노동부와 노동부 산하기관이 삼성전자를 관리감독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직업성 암 인정범위’에 대한 노동부의 연구용역을 삼성계열인 성균관대 산학협력단에 준 것이다. 이 용역의 책임연구자는 삼성전자 부설연구소 부소장이다. 삼성반도체에서 발생한 산재에 대한 연구용역을 삼성전자 부설연구소 부소장에게 맡긴 모양새가 됐다. 9월 8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등 14개 단체는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는 반도체 관리감독 자료를 공개하고 전체 반도체산업 노동자들을 위한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 연합뉴스 지난 6월 삼성반도체 백혈병 산재 피해자가 처음으로 산재 인정 판결을 받았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삼성반도체 산재 소송 핵심인사들과 만난 후 항소를 했다는 것도 이번 국감을 통해 밝혀졌다. 근로복지공단이 기업의 편에 서서 법원에서 산재 인정을 받은 피해자를 상대로 항소를 제기한 것이다. 기업의 활동을 감시해야 할 노동부가 오히려 기업과 밀월관계를 유지하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는 이유다. 2010년 11월 성균관대 산학협력단은 ‘직업성 암 등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정기준 합리화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연구용역이다. 책임연구자는 성균관의대 산업의학교실 김수근 교수이고, 5명의 의대 교수가 공동연구자로 참여했다. 책임연구자인 김수근 교수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4월 만든 산업보건 분야 민간연구소인 ‘삼성전자 건강연구소’의 부소장이다. 김 교수는 지난해 7월 삼성전자 건강연구소 부소장에 선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책임연구자가 삼성 부설연구소 부소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삼성전자가 백혈병 산재 피해자들과 직업성 암 인정기준을 놓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면서 “사회적 논란의 핵심 당사자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기준을 마련하는 연구 컨소시엄을 사실상 삼성연구팀에게 맡긴 것은 ‘삼성노동부’를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활동가 공유정옥씨도 “노동부가 직업성 암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려는 노력은 좋다”면서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보를 한 것은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런 논란에 대해 노동부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연구용역은 공고를 내고 응찰을 받고 심사를 하는 절차가 있다. 연구용역이 결정된 시점과 김수근 교수가 삼성전자 (건강)연구소로 간 시점은 차이가 있다”면서 “연구용역이 먼저 결정된 후에 김 교수가 연구소로 간 것으로 알고 있다. 연구용역을 취소하면 위약금이 생기는 상황이었다. 연구용역 중간 중간 보고를 받고 내용을 서로 상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 용역보고서는 148페이지 분량으로 직업성 암에 대한 인정기준 완화 필요성을 담고 있다. 이 용역보고서가 나온 후 노동부는 상반기에 노사가 직업성 암 인정범위 확대를 논의하고, 하반기에 법 개정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 약속은 공염불에 그쳤다. 지난해 12월 노동부는 각계 전문가 9명이 참여한 ‘직업성 암 TF팀’을 꾸렸다. 하지만 인사 추천 과정부터 노사정 의견이 격렬하게 대립했다. 올해 7월에야 전문가 구성이 마무리될 수 있었다. 노사 간에 이해관계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직업성 암 인정 확대 작업이 그리 쉽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 9월 20일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번 국감에서 노동부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의 행보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6월 23일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산재 피해자가 처음으로 산재 인정을 받았다. 7월 초 근로복지공단이 항소를 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 측과 대책회의를 가졌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를 지적한 정동영 최고위원은 “근로복지공단이 힘없는 노동자를 상대로 사실상 삼성법무팀의 역할을 수행했다”면서 “그럴바에야 삼성복지공단으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비판했다. 근로복지공단 신영철 이사장은 “사실관계가 다르다”면서 “당시 경기지역본부 부장과 소송 담당자가 삼성을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자리에서 삼성 측에 ‘항소심에서는 보조참가자에서 빠져달라’고 요청했다. 이것이 어떻게 대책회의인가”라고 해명했다. 노동부는 직업성 암 발생 원인 분석 노력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에서 발생한 백혈병 산재를 규명하기 위한 노력은 거의 전무하다. 공유정옥씨는 “2009년 노동부가 삼성전자를 포함한 반도체 회사 3곳에 자체적으로 위험성 평가 자문을 받도록 요구했다. 쉽게 말하면 3개 회사에 ‘너희 회사에 문제가 있으니 너희들이 직접 알아봐라’라는 것밖에 안된다. 이후 2년 동안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면서 “올해 8월 노동부가 삼성 반도체 보건대책을 내놓은 것이 있다. 독성물질을 교체하라는 것이다. 노동부는 모니터링을 계속 하겠다고 발표했다. 노동부는 삼성전자의 안전팀이 아니다. 관리감독을 해야지, 왜 모니터링만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근로복지공단 행보도 논란 노동부는 백혈병 발생 관련 자료 공개에도 인색하다. 2007년 근로복지공단이 의뢰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역학조사와, 2008년 국내 반도체 산업 종사자 20만명을 대상으로 림프조혈계 암 발병 위험에 대해 ‘건강실태 역학조사’를 벌였다. 두 조사는 백혈병과 작업 환경이 무관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결과 공개를 요구했다. 노동부는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시민사회단체의 항의에 노동부는 반도체 회사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리스트를 제공하기로 했지만, 나중에 이 약속도 어겼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유정옥씨는 “그때 노동부는 ‘당초 주려고 했는데, 국제분쟁의 소지가 있어 못준다’고 했다”고 토로했다. 반올림, 참여연대, 환경정의 등 시민사회단체는 9월 8일 노동부에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와 보건관리대책 관련 공개질의서’를 고용노동부에 보냈다. 9월 15일까지 답변을 요구했지만, 9월 23일 현재까지 별다른 대답이 없는 상태다. 고용노동부와 삼성전자의 밀월 논란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데, 노동부와 절대 그런 관계가 아니다”면서 “연구용역도 정당한 절차를 거쳐 선정이 된 것이고, 이번 근로복지공단 항소에 소송보조로 참가할 뿐이다. 논란거리가 안된다”고 해명했다.
최영진 기자 2011.09.27 17:07
사회 숫자세상
[숫자세상]노동부의 올해 추가경정예산 중 특별연장급여 반영액660,000,000,000원 노동부의 올해 추가경정예산 중 특별연장급여 반영액. 노동부가 고시한 올해 추가경정예산 2조9344억 원 중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일괄적으로 60일 연장해 실업급여의 70%를 지급하는 특별연장급여제도로 6600억 원을 책정했다. 15.6% 일본 도쿄 대비 서울 시내 공공도서관 보유 장서 비율. 서울시의회 허준혁 의원에 따르면, 서울 시내 공공도서관이 보유한 책의 양은 시민 1인당 0.68권인 690만528권으로, 도쿄 공공도서관 394곳이 보유한 장서(4396만 권)의 15.6% 수준으로 파악됐다. 495,900,000,000원 교육과학기술부의 2009년도 대학교육역량강화 사업예산액. 교과부는 4년제 대학 2649억 원, 전문대학 2310억 원 등 총 4959억 원을 누리사업(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수도권 특성화 사업,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 등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에 책정했다. 18.6% 촌지 제공 경험이 있다고 답한 학부모 비율.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전국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 1660명을 대상으로 ‘학교 촌지에 대한 국민의식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촌지 제공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18.6%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중 중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가운데 25.9%가 촌지 제공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가장 높았다.
2009.03.26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