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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수영의 동물티비’ 반려견 입양 보낸 주인 두번 울리는 동물보호법 사각지대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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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수영의 동물티비’ 반려견 입양 보낸 주인 두번 울리는 동물보호법 사각지대 조명

      KBS 제공허술한 제도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반려동물 미신고 분양에 대한 이야기가 공개된다. 오는 29일 방송될 KBS2 ‘류수영의 동물티비’ 5회에서는 두 얼굴의 입양인을 전격 파헤친다. 이날 방송에서는 사람 좋은 얼굴로 위장해 입양한 반려견을 돈벌이용 번식 개로 이용한 정황이 있는 한 업자의 충격적인 제보를 담는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반려견 입양 공고를 낸 사람들에게 좋은 환경에서 잘 키우겠다는 약속으로 접근한 새 입양인이 운영하는 애견 카페를 추적한다. 애견 카페는 비위생적인 환경은 물론, 개들의 빈번한 출산을 위한 불법 의료 행위 정황까지 있어 더 큰 충격을 안길 예정이다. 반려동물 양육가구라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과 실제 피해를 낱낱이 공개하며 반려동물 입양에 따르는 무거운 책임감까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진다. ‘류수영의 동물티비’는 평소 동물 애호가로 유명한 배우 류수영이 MC로 나선 신개념 동물 프로그램으로, 사회에서 외면받고 위기에 내몰린 동물들의 이야기를 직시하며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 나선다. 나아가 동물들의 사연 뒤에 숨어있는 사회적인 이슈 등을 짚어내고 변화의 방향까지 제시하며 ‘류수영의 동물티비’만의 새로운 시각을 시청자들에게 보여줄 계획이다. 또, 최근 ‘류수영의 동물티비’ 모바일 앱이 출시되어 지난 방송 하이라이트는 물론 메이킹필름 공개, 입양 신청 및 시청자 사연 제보까지 다채로운 콘텐츠를 공유한다. 그뿐만 아니라 모바일 수의사, 입양 커뮤니티, 동물 법률 상담에 이르기까지 반려인을 위한 알짜배기 정보들을 제공할 예정이다. 놀랍고, 신기하고, 조금은 불편한 진실까지 세상의 모든 동물의 다채로운 사연을 카메라에 담아낸 ‘류수영의 동물티비’는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20분 방송된다.

      #류수영

      손봉석 기자 2021.05.27 22:37

    • 내년에 달라지는 동물보호법 확인하세요

      내년에 달라지는 동물보호법 확인하세요

      개정된 일부 동물보호법이 입법 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적용된다. 동물등록은 2개월부터 의무 등록화되며 맹견을 기르는 반려인은 지정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반려인들은 이를 꼼꼼히 확인하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동물등록 2개월령 반려견으로 확대…일부 지자체 동물등록비 지원 동물등록 기존 월령(나이)이 기존 3개월령에서 2개월령으로 변경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2개월령 이상 반려견부터 합법적인 분양이 가능하나 동물등록은 3개월령부터 가능하다. 분양을 받은 뒤에도 한 달 기다린 뒤 동물등록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직접 나선다. 내년 1월부터 서울 지역 900여개 동물병원에서 1만원을 내면 내장형 마이크로칩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기존 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 비용은 4만5000원에서 7만원 선이다. 경기도 역시 자문과 정책 개별 역할을 할 ‘동물복지위원회’를 개설하고 마리당 2만원씩 매년 5만 마리씩 선착순 지원한다. 유기동물을 막기 위한 동물등록제는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의무시행됐지만 2017년까지 등록률이 33.5%에 불과해 유명무실한 제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맹견 입마개·목줄 착용 및 교육 의무화 지난해 반려견 인구가 급증하고 견종 또한 다양화되면서 일부 대형견·맹견에 의한 인명 사고도 잇따랐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 관리를 강화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내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테퍼드셔테리어, 스테퍼드셔불테리어,로트와일러, 로트와일러 믹스종 등이 맹견으로 지정된다. 맹견을 기르는 반려인의 경우 3개월 이상 월령의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시 안전장치 및 이동 장치를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맹견과 외출하는 반려인은 14세 이상이어야 한다. 반려견이 목줄과 입마개 착용 등을 위반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람이 사망한 경우 일반견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맹견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맹견 반려인은 안전한 사육과 관리, 사회화 훈련 방법에 대한 교육을 매년 3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반려인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해서도 안 되며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에 출입시켜서도 안 된다. 맹견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으로 매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의 추가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상향 조정됐다. 입구, 잠금장치, 외벽에 견고한 이동 장치에 개를 태우고 이동할 시에는 목줄·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동물장묘시설 설립 개정안…지역 마찰 줄일 수 있을까 동물장묘시설을 둘러싼 지역 주민과 업체 간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관련 법률도 개정된다. 내년 3월 25일부터 20호 이상 민가 밀집지역과 학교 등 사람들이 모이는 시절·장소로부터 300m 이하 거리에서는 동물장묘시설을 지을 수 없다. 다만 시장·구청장 등 지자체장이 시설 기능이나 이용에 지장에 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제외된다. 한 반려동물의 죽음을 맞이해 반려동물 장례식장 추모실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모습. 펫 포레스트 제공또한 지자체장은 동설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국가는 공설 동물장묘시설을 운영하는 지자체에 설치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사용료와 관리비, 부과 방법은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반려동물 사체 발생량을 68만8000마리로 추산했다. 반려동물 인구 증가와 더불어 사체 발생률 역시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이선명 기자 2018.12.31 16:05

    • 정부, ‘애니멀호더’ 방지 위해 동물보호법 바꾼다

      정부, ‘애니멀호더’ 방지 위해 동물보호법 바꾼다

      사육 능력 범위를 넘어 수많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른 바 애니멀호더(Animal hoarder)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사육 기준을 세우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규제 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애니멀호더 성향을 보인 정유라. JTBC 방송 화면 캡처 현행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사육주가 보다 나은 환경에서 동물을 기르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입장이다. 애니멀호더는 단순히 동물을 많이 키우는 것이 아닌 자신의 사육 능력을 벗어나 감당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동물들을 기르는 사람을 말한다. 엄연한 동물 학대이며 일부 선진국에서는 키울 수 있는 반려동물 마릿수를 제한해 애니멀호더를 방지하고 있다. 농식품부가 예고한 시행 규칙 개정안에는 동물의 사육 공간과 관련해 △차량·구조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없을 것 △동물이 일어나거나 눕는 등 일상적인 동작에 지장이 없을 것 △가로·세로가 동물의 체장(동물의 코부터 꼬리까지의 길이)의 2.5배와 2배를 제공할 것 △옥외에서 사육 시 혹서·혹한·눈·비를 비할 쉴 곳을 제공할 것 △목줄에 결박되거나 목이 조여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 등을 규정한다. 또한 동물을 여러 마리 키울 시에는 동물 사체나 전염병이 발생한 동물을 즉기 격기하도록 하고,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을 때 신속한 수의학적 처지도 의무화한다. 이밖에도 △영양이 결핍하지 않도록 사료 등 동물에게 적합한 음식과 깨끗한 물을 공급할 것 △쉴 곳, 급이·급수 용기 내 분변·오물 등을 제거해 청결하게 관리할 것 등을 명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5마리 이상 키우는 사람을 지난해 동물보호·복지 의식 조사에서 답변한 가구를 기준으로 전체 가구로 환산할 때 9만 가구, 약 23만명 수준”이라며 “이번 시행 규칙 개정으로 애니멀호더를 예방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동물보호 행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선명 기자 2018.08.15 15:46

    • 민주당 표창원 의원, 개도살 금지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생활

      민주당 표창원 의원, 개도살 금지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경기 용인 정·사진)이 21일 그동안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적용되지 않았던 동물에 대한 도살 행위를 법으로 규정하고 단속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표창원 의원은 “생명존중의 원칙 위에서 동물을 잔혹하게 죽이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선결해야 할 과제는 동물의 ‘임의 도살이 금지된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라며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의 무분별한 도살을 제한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동물을 임의로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대신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 전염병 예방법’ 등 법률에 의하거나,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을 막기 위한 경우 등에 한해 동물 도살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 동물의 도살 방법에 대해서도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생명존중의 가치와 동물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는 행위, 다른 동물이 지켜보는 앞에서 동물을 죽음에 이르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 동물의 도살 방법에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같은 조항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동물의 도축 및 학대 행위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불법도 합법도 아닌 영역에서 잔혹한 방식으로 도축되는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도살을 규제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손봉석 기자 2018.06.22 02:30

  • 주간경향

    • 사회 법률 프리즘

      [법률 프리즘]개 도살은 동물보호법에 적용 받을 수 없나

      축산법은 개의 사육만을 규정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은 개의 도축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개의 도살은 동물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민의 위생과 법감정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의 개정이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2018년, 올해도 어김없이 복날은 다가오고 있다. 초복, 중복, 말복의 삼복(三伏)에서 복(伏)은 ‘엎드릴 복’으로 무더운 날에 개들이 바닥에 엎드려 있는 것과 같이 사람이 개처럼 엎드려 있는 것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한다. 사람들도 몹시 무더운 날씨는 삼복더위라고 표현하니 삼복더위에 사람들의 모습을 ‘복(伏)’이라는 글자보다 적당하게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러한 무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사람들은 복날이 되면 보양음식을 찾아 나선다. 6월 11일 경기도의 한 개 농장에서 철창에 갇힌 개가 밖을 바라보고 있다. / 이선명 기자 전통적인 복날 보양음식으로는 보신탕, 삼계탕 등이 있다. 우리 조상들이 복날은 물론 평상시에도 개고기를 취식했던 것은 오래되었다. 1670년께 조선시대에 저술된 요리서 <음식디미방>에서는 개고기 요리법으로 개장, 개장국누르미, 개장고지누르미, 개장찜, 순대 등 우리 고유의 개고기 요리법을 소개하고 있으며, <동의보감>에서는 ‘개고기는 오장을 편안하게 하고, 혈맥을 조절하여 장과 위를 튼튼하게 하며, 골수를 충족시켜 허리와 무릎을 따뜻하게 하고, 양도를 일으켜 기력을 증진시킨다’고 서술하고 있다. 개고기 문화가 오랜 우리의 문화적 전통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개고기 문화에 대해서는 논쟁이 뜨겁다. 복날의 ‘뜨거운 감자’, 보신탕 6월 25일 CBS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성인 1만126명을 대상으로 개고기 식용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는 개 식용 금지법을 반대한다는 응답이 51.5%로 찬성한다는 응답 39.7%보다 높았으나, 반려인구가 증가하면서 개고기를 섭취하는 식문화에 대한 반대여론이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 국회에는 이상돈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축산법에 따라 개의 사육이 가능해지면서 육견업자들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남기는 공장식 사육으로 동물복지를 저해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5월 15일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축산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표창원 의원은 6월 20일 식용을 위한 개 도살을 사실상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하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6월 17일 ‘개, 고양이 식용 종식’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7월 4일 오전 기준으로 15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회는 개고기 문제에 대해 입법의 흠결상태를 방치하며 여론의 눈치만 보고 있고, 정부는 개의 도축과 유통·소비 과정에서 위생관리 감독의무를 방기하여, 국민의 건강에 대한 잠재적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현행 법체계에서 가축의 사육·도살·처리와 축산물의 가공·유통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은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동법 제2조 1호는 가축을 ‘소, 말, 양, 돼지, 닭, 오리, 그 밖에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사슴,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당나귀’만을 규정하여 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에서 제외되어 있다. 한편,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축산법’ 제2조에서는 가축을 ‘사육하는 소·말·면양·염소·돼지·사슴·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이라고 하고 있다.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노새, 당나귀, 토끼, 개, 꿀벌’을 가축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어, 개는 축산법 시행규칙에 의한 가축에는 해당된다. 이처럼 ‘축산법’ 상 가축에는 개가 포함되나,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가축에는 개가 제외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식용 개고기를 만들기 위한 개의 도축·유통 과정은 법적인 규율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가축을 도축하기 위하여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만 가능한데, 개는 위 법률에서는 제외되어 있으므로 허가받은 작업장이 존재할 수 없고, 개를 도축하는 행위는 모두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일응 위반하였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에 열거된 가축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축산물위생관리실무에서는 개를 임의 장소에서 도축하더라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고 있으며, 도축과 가공·포장단계에서 업자들에게 위생관리기준 준수의무도 인정되지 않고 있다. 결국 개는 도축방법이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행 법체계에서 가축에서 생성되는 고기나 이들의 가공품·원피·내장 등 가축의 부산물과 관련된 축산물에는 해당될 수 없고, 축산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축사육업’으로서 반려견 사업 등을 위한 개의 사육만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의 도살을 규율하는 법률은 무엇일까? 개 식용 문제 방치하는 국회와 정부 축산법은 개의 사육만을 규정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은 개의 도축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개의 도살은 동물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다. 1991년 5월 31일 제정된 동물보호법은 동물 학대를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물 학대 금지의 구체적 내용으로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위 법률규정과 관련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한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인 행위’로서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약식명령처분을 하였다. 위 판결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는 행위 자체가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상당하였다. 그러나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 및 복지증진과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위에서 ‘정당한 사유’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 조각사유를 구성요건에 포함시킨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개 식용을 반대하는 여론이 높고,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가축 도축을 예정하고 있는 이상, 개 식용이 전통음식문화이고, 개인의 취향에 해당한다는 것만으로는 식용 목적 도살행위가 사회상규에 적합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를 해소하고, 국민의 위생과 법감정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의 개정이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개 식용 문제의 계속적 방치는 국회와 정부의 비겁한 변명이다.

      최재홍 법무법인 자연 변호사·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 2018.07.10 13:38

  • 레이디경향

    • 개정된 ‘동물보호법’…올바른 펫티켓은?

      화제

      개정된 ‘동물보호법’…올바른 펫티켓은?

      서울시는 지난 4월 27일 개정된 동물보호법의 본격 시행에 따라 강화된 펫티켓 및 반려견주 준수사항을 집중 홍보 및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반려견주의 관리 의무가 강화됐다. 이동 장치에는 ‘잠금장치’가 꼭 있어야 하고, 반려견이 보호자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 맹견의 경우, 어린이공원, 어린이 놀이 시설 등에 출입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의 본격 시행(2023. 4. 27)에 따라 강화된 펫티켓 및 반려견주 준수사항을 집중 홍보 및 지도·점검을 할 계획이다. ‘동물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상태 달라졌다면 ‘변경 신고’ 반려견주가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동물등록’이다. 동물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 등 등록대행기관에서 할 수 있으며, 시에서 지원하는 내장형 동물등록 사업을 통해 1만 원에 등록할 수 있다. 또한,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 신고’해야 한다. 변경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하는 경우도 과태료 대상이 됨을 유념하고, 실효성 있는 동물등록제도 정착을 위해 반드시 변경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한다. 반려묘는 등록은 가능하나, 실내에서 주로 기르는 특성상 법적 등록대상 동물은 아니므로 미등록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엘리베이터 등 공용공간에서는 반려동물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 외출 시 ‘목줄 길이 2m’로, 엘리베이터 등에서는 이동 없도록 주의 동물등록과 더불어 반려견주와 동물이 함께 외출할 때 지켜야 할 대표적인 준수사항은 ‘목줄 착용, 인식표 부착, 배설물 수거’이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2023년 4월 27일부터는 맹견뿐만 아니라 ‘일반 반려견’도 ‘소유자 등 보호자 없이 반려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반려동물 안전관리 의무가 신설되어 소유자 의무가 강화되었다. 반려견주 준수사항 중 ‘안전관리’ 사항과 관련해서는 목줄 길이 2m 이내 유지, 복도나 엘리베이터 등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 등을 짧게 잡는 등 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을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해야 하는 건물 내부 공용공간이 다중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에서 준주택(오피스텔,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까지 확대·강화되었다. 맹견 ‘출입금지장소’에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추가 법에서 정하는 ‘맹견’과 함께 외출하는 경우에는, 목줄과 입마개(3개월령 미만 생략 가능)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가슴줄 착용은 불가하다. 맹견 소유자는 자신의 맹견이 다른 사람 또는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맹견의 안전한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관하여 ‘소유자 정기교육’을 매년 3시간 이수해야 한다. 또한 맹견은 법적 ‘출입금지장소’에 출입하지 않아야 하며, 출입금지장소는 기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6개소에서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두 곳이 추가되어 총 8개소로 확대되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2024년 4월 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도’가 도입·시행되므로, 맹견을 기르거나 기르고자 하는 소유자 등은 사육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도사견, 로트와일러 등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맹견에 해당된다. 한강공원·산책로 등에서 ‘반려견주 준수사항’ 집중 홍보 동물등록 등 펫티켓과 맹견 관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에서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반려동물 및 맹견 소유자 등이 지켜야 할 법적 준수사항을 잘 준수하여,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드는데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동물등록 미등록에 따른 과태료는 최대 60만 원, 반려견주 준수사항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는 최대 50만 원,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는 최대 300만 원이다. 서울시와 자치구에서는 ‘2023년 동물보호 지도·점검’을 5월 이후부터 반려견 출입이 많은 도시공원, 한강공원, 산책로 등에서 반려견주 준수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홍보 계도를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이유진 기자 2023.05.22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