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최상목 ‘마은혁 미임명’ 한덕수 탓…“전임자 존중”... 짓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임명하려고 노력했다”며 “전임자(한덕수 대통령...
제동걸린 한덕수 ‘월권’
허진무 , 유새슬 , 민서영 2025.04.16 21:31
정치
최상목 ‘마은혁 미임명’ 한덕수 탓…“전임자 존중”... 짓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임명하려고 노력했다”며 “전임자(한덕수 대통령...
제동걸린 한덕수 ‘월권’
허진무 , 유새슬 , 민서영 2025.04.16 21:31
정치
최상목, 마은혁 미임명에 한덕수 탓···“전임자가 여야 합의 요구했기 때문”... 짓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임명하려고 노력했다”며 “전임자(한덕수 대통령...
제동걸린 한덕수 ‘월권’
허진무 기자, 유새슬 기자, 민서영 기자 2025.04.16 16:46
정치
최상목 “마은혁 미임명, 국무회의 작동시키기 위한 것”...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았을 당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국무회의 자체도 헌법기관”이라며 “헌법기관을 작동하는...
윤석열 내란 재판
유새슬 기자, 허진무 기자 2025.04.16 11:31
사회
‘한덕수 재판관 지명’ 헌법소원 주심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사진)을 지정했다. 지난 9일 취임한 마 재판관은 자신의 임명과 함께 지명된 재판관...
이완규 지명 파문
이창준·김정화·유선희 기자 2025.04.10 20:34
정치
헌재 “마은혁 불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 헌재는 “청구인(국회)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최 대행은) 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3인이 헌법과 헌재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그 선출 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이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해 재판관의 공석 상태를 해소해야 할 구체적인 작위 의무를 부담한다”고 했다. 또 “대통령은 청구인이 선출한 사람에 대해 재판관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 없다”며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선출되거나 선출과정에 헌법 및 국회법 등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임명을 보류하고 재선출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여야 합의가 확인돼야 한다’는 최 대행 측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여야가 재판관 후보자를 선출하는 방안을 협의한 뒤 인사청문회 전까지 관련 절차를 진행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정치적 상황이 급변해 국민의힘이 불참했기 때문에 ‘협의가 없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헌재는 우 의장이 본회의를 거치지 않고 심판을 청구한 것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법정의견(다수의견)은 “이미 본회의 의결을 통해 권한 실현 의사를 결정하고 나아가 그와 같이 결정된 의사가 다른 국가기관에 의해 침해되었음을 확인한 경우”라는 전제를 달며 “방어적 행위로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위한 별도의 본회의 의결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다만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심판 청구에 절차적 흠결이 있었으나 국회의 사후적인 ‘임명 촉구 결의안’ 가결로 보완됐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별개 의견을 남겼다. 헌재 결정에 따라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자를 임명할 법률상 의무가 생겼다. 헌재법 66조는 ‘헌재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헌재는 마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헌재가 직접 최 대행에게 명령해달라거나, 그 지위를 가진 것으로 간주해달라는 청구는 각하했다. 헌재는 “이러한 청구는 헌재로 하여금 마은혁에 재판관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결정을 해달라는 것”이라며 “헌재가 권한침해 확인을 넘어 일정한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및 헌재법상 근거가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선고가 끝난 뒤 국회 측 양홍석 변호사는 “후속 절차를 신속히 밟아주기를 기대한다”며 마 후보자의 임명을 요구했다. 최 대행 측 이동흡 변호사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할 작위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은 조금 아쉽다”고 했다.
이주영 기자 2025.02.27 13:18
사회
헌재, ‘마은혁 불임명’ 선고 연기…10일 변론 재개지난 2월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연기했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해 오는 2월 10일 오후 2시에 변론을 열겠다고 2월 3일 오전 공지했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같은 취지로 재기한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는 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했다. 애초 헌재는 이날 오후 2시에 두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었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평의를 열어 선고 여부를 논의한 뒤 이처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2월 10일 변론 기일에 변론 재개 사유를 자세히 밝힐 예정이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국회가 이들과 함께 선출한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임명을 보류했다. 우 의장은 이 같은 결정이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난 1월 22일 1차 변론에서 최 권한대행 측의 증인신청 등을 기각하고 곧바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 측은 지난 1월 31일 재판을 다시 열어달라는 취지의 변론 재개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홍진수 기자 2025.02.03 1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