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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물가 불안에 소비자심리 5개월째 ‘비관적’···수수료 줄인 금융·생활 서비스엔 ‘긍정적’센트비 글로벌 통상 위기와 내수 경기 침체, 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소비 심리가 5개월째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1]에 따르면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6.38(2020년=100)로 전년 동월(114.01) 대비 2.1% 상승했다. 전년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9월에서 12월까지 1%대를 유지하다 최근 2%대까지 상승했다. 경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전반적인 인식을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CCSI)도 기준치(100)를 밑돌며 침체되어 있는 양상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4월 소비자동향조사’[2]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는 93.8로 전월(93.4) 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5개월째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완화되었으나, 국내외 경기 침체와 고물가가 더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이 장기화하면서 소비를 줄이는 것은 물론, 적은 비용도 아끼려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해외 송금이나, 세금 환급 과정 등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는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 외환 토탈 솔루션 기업 센트비(대표 최성욱)의 개인용 소액 해외 송금 서비스는 단계별로 발생하는 은행의 복잡한 송금 과정을 대폭 간소화해 은행 대비 90% 이상 저렴한 수수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저렴한 수수료 외에도 앱이나 웹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최소 5분 이내에 전 세계 50개 이상 국가로 송금할 수 있는 것도 강점이다. 또, 해외 현지 환경이나 개인의 상황을 고려해 카드송금, 캐시픽업, 캐시 딜리버리, 모바일 월렛 등 다양한 수취옵션을 지원해 잦은 해외 송금이 필요한 이주 근로자, 주재원, 유학생 등에게 유용한 서비스로 인기가 높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출시한 수수료 부담 없는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은 최대 5년 동안의 종합소득세 환급 가능 금액을 확인하고, 클릭 한 번으로 환급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원클릭 서비스 대상자는 행정비용을 감안해 5천원 이상 환급 세액이 있는 인적용역 소득자나 근로소득자, 연금 소득자, 기타 소득자다. 신청 후 1~3개월 이내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민간 금융 플랫폼 이용 시 환급 금액의 10~20%를 수수료로 지급해야 하지만, 원클릭 서비스는 수수료가 없다. 또,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국세청이 다양한 공제 요건을 검토해 환급 세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과다 환급으로 가산세가 부과될 위험이 없다. 피클플러스는 공동 구독(팀 구독) 중개 서비스로 이용자 자동 매칭 기능, 월 자동 정산 기능 등을 개발해 공동 구독(팀 구독)을 함께 할 사람을 찾는 데 사용되는 소비자의 시간을 줄여주고, 소액 사기로부터 소비자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양한 구독 서비스 사용의 보편화로 구독 비용 부담이 커진 이용자들이 소셜미디어(SNS),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구독 계정을 함께 공유할 ‘파티원’을 찾기도 하지만 사기 위험성이 있어 플랫폼에 일정 정도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안전하게 계정을 공유할 수 있는 공동 구독 중개 서비스가 각광받고 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원 스트리밍, 도서 등 각종 구독 서비스의 계정 공유를 중개하는 피클플러스는 지난해 기준 활성 이용자(MAU) 수 50만 명을 달성했다. 야놀자 플랫폼·인터파크 트리플 합병 법인인 놀유니버스(공동대표 배보찬ㆍ최휘영)는 해외 숙소 무료 취소 서비스 ‘캔슬프리’를 지난해 정식 출시했다. 고객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여행 계획을 취소할 때 숙박 취소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서비스다. 놀유니버스에 따르면 캔슬프리 서비스는 24년 6월 출시된 후 3개월 동안 전체 해외 숙소 예약자 중 32%가 가입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캔슬프리 서비스는 해외 숙소 상품 예약 시 함께 구매할 수 있으며 예약일 기준 178일 이내 투숙하는 건에만 신청할 수 있다. 비용은 예약 상품과 일정에 따라 다르다. 질병이나 교통수단 결항뿐만 아니라 이직, 예비군·민방위 훈련, 업무상 일정 등 개인적 사유도 증빙 서류만 있다면 취소 위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환불 요청은 체크인 시점을 기준으로 최대 일주일 전부터 24시간 전까지 가능하다.
손봉석 기자 2025.05.21 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