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민주당 “한덕수 탄핵안 발의 유보…인내하고 자제하는 과정”...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유보한다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제동걸린 한덕수 ‘월권’
박용하 기자, 박하얀 기자 2025.04.17 10:29
정치
민주당 “한덕수 탄핵안 발의 유보…인내하고 자제하는 과정”...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유보한다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제동걸린 한덕수 ‘월권’
박용하 기자, 박하얀 기자 2025.04.17 10:29
사회
정형식 재판관 “탄핵안 발의 횟수 제한 입법 필요” 보충의견...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했고 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불성립되자 ‘419회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발의해 통과시킨 것과 관련한 의견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부결된 소추안을 다시 제출한 것으로서...
김정화 기자 2025.04.05 03:00
정치
[속보]헌재 “국회 윤석열 탄핵소추안 의결, 일사부재의 위반 아냐”···정형식 “발의 횟수 제한 필요” 보충 의견...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가 “일사부재의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정형식 재판관은 “다른 회기의 탄핵소추안 발의...
윤석열 내란 재판
최혜린 기자, 김정화 기자, 김나연 기자 2025.04.04 11:06
국제
미 의회, ‘트럼프 관세 폭탄’ 견제 법안 초당 발의···통과 가능성은 희박... 미국 의회에서 대통령의 관세와 관련한 절대적 권한 행사를 견제하기 위한 법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됐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3일(현지시간) 연방 상원 재무위원회 소속 척 그래슬리...
트럼프발 관세 ‘혼란’
윤기은 기자 2025.04.04 09:16
생활
이재정 의원 ‘e스포츠·바둑, 정식 체육에 포함’ 법안 발의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지난 17일 두뇌활동 기반 스포츠 종목을 ‘체육’ 개념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스포츠산업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재정 국회의원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을 신체 활동 중심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체육’을 신체 활동뿐 아니라 두뇌 활동을 포함한 경기 전반으로 정의함으로써 제도적 포용성과 정책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재정 의원은 “e스포츠와 바둑은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으며, 이미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로서의 공인도 받은 바 있다”면서 “국제 스포츠계 역시 체스, 브리지, 바둑 등을 스포츠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우리 체육 정책도 변화한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신체·의지·정신의 조화를 추구하는 생활철학’을 올림픽 정신으로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체육 정책의 수혜 대상이 넓어지고 바둑과 e스포츠 등 다양한 체육 종목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진흥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조진호 기자 2025.04.21 13:34
연예
김예지 의원,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하는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대표발의 법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김예지 의원실 제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 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자녀가 있는 예술인들의 경우 업무 특성상 평일 저녁과 주말 근무가 잦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지난 2014 년부터 10 년 넘게 예술인자녀돌봄 지원사업을 통해 불규칙한 시간에 활동해야 하는 예술인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녀 돌봄을 지원하고 있지만 , 법률상 근거의 부재로 사업 예산이 삭감되는 등 사업의 안정성이 낮아 예술인들의 우려가 컸다. 김 의원은 지난 21 대 국회서부터 예술인자녀돌봄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액 삭감되었던 예산을 되살리고, 예술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자녀 돌봄의 고충을 경청하는 등 계속해서 입법적, 정책적인 노력을 해왔다. 김예지 의원실 제공 이에 김 의원은 지난해 7 월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 사업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에 추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술인의 자녀 돌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화 규정을 신설한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또, 현행 국민연금법 제 18조는 군 복무기간 중 6개월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추가 산입하도록 하는 군복무 크레딧을 규정하고 있다 . 이 기준은 1969 년부터 1994 년까지 존재했던 방위병의 최소 복무기간을 반영한 것으로, 현재 최소 복무기간인 18 개월 이상과는 괴리가 있어 군복무 장병들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지난해 6월 , 군복무를 수행하는 청년들의 사기진작과 병역의무에 대해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군 복무기간 동안 실제 복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실제 복무기간 중 최대 12 개월을 산입하도록 수정되어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최종 통과했다. 두 건의 민생법안의 최종 통과를 이끌어 낸 김예지 의원은 “자녀가 있는 예술인들이 더욱 안심하고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이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모든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 군 장병들을 위한 사회적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손봉석 기자 2025.03.20 20:19
스포츠종합
임오경 의원, 레저세 개선 통한 광명시 조정교부금 확대 ‘지방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임오경 의원실 “경륜장 본장 소재한 광명시에 세입 증가확대 이뤄져야” 경기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레저세 배분 개선을 통해 광명시의 조정교부금을 확대하는 취지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3월 5일 있었던 광명시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간담회의 건의사항을 입법으로 실현화 한 후속 조치다. 현행 지방재정법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을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의 일부를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하여 기초 자치단체에 일정 기준에 따라 조정교부금을 배분하고 있다. 경마·경륜·경정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레저세는 시‧도세로서 그중 일부가 기초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는바, 경마·경륜·경정 등의 사업장(본장)과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군 및 자치구는 주거 침해, 도박중독, 교육상 문제, 교통혼잡, 주차 문제, 소음 등 사회적비용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경마·경륜·경정 등의 사업장(본장)이 소재한 시‧군 및 자치구는 이러한 사회적비용의 부담에 더해 도로관리 및 확충 등 사회간접자본의 지속적 투자와 교통혼잡, 각종 불법행위, 주차 문제, 교육상 문제,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민원 등의 발생으로 장외발매소 이상의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경마·경륜·경정 등의 사업장(본장)이 소재한 시‧군 및 자치구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업장(본장)이 소재한 시‧군 및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도록 했다. 사회적비용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재정 강화 및 건전한 레저문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임오경 의원은 “광명시 경륜본장의 레저세는 전액 경기 도세에 불입되는 만큼 경륜장 도세에 기여하는 광명시에 더욱 직접적인 세입 증가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손봉석 기자 2025.03.19 22:40
스포츠종합
도핑 방지 체계, 국제 기준으로 강화…박정하 의원 개정안 발의국민의힘 박정하 의원(강원 원주시갑)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강원 원주시갑)이 도핑 방지 및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입법에 나섰다. 박 의원은 18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 관리 기능 및 반도핑 관련 정보수집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도핑을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금지 약물 복용 및 사용 행위’로 한정하고 있으며, 질병 치료 목적의 금지 성분 사용에 대한 명확한 예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도핑 기술과 다양한 약물에 대한 대응이 늦어질 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치료 및 재활 과정에서도 도핑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의 도핑 정의는 ‘선수의 운동능력 향상’ 여부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선수의 시료 채취 거부·회피, 금지 약물 거래 행위 등도 포함하고 있어 현행법보다 광범위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도핑 정의를 WADA 수준으로 확대하고, 질병 치료 목적으로 금지 성분을 사용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치료목적사용면책(TUE)’ 제도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기능 강화로 변화하는 도핑 기술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도핑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도핑 정보수집 권한 확대를 통해 선수들의 도핑 방지 및 반도핑 관리 체계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2025년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를 앞두고, 우리나라의 도핑 예방 및 반도핑 관리 체계를 국제 기준에 맞춰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도핑 정의 개정과 치료목적사용면책 제도 정비를 통해 변화하는 도핑 기술과 약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선수들의 건전한 스포츠맨십이 증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세훈 기자 2025.03.19 16:50
정치
민주, 내란 특검법·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더불어민주당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왼쪽)와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2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그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 정책수석 부대표와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이날 국회에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을 제출했다. 특검법은 특검이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특검 추천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가 아예 배제됐다. 대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3명 중 한 명을 임명하게 했다. 김 부대표는 “특검 추천방식이 정쟁의 불씨가 돼 내란이라는 국가 사태를 해결하는 데 지체 요인이 되지 않도록 정부·여당의 반대 명분을 최대한 배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별도로 발의했다. 이르면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12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후보가 추천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을 대비해 일반 특검법까지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대표는 “(검찰은)구국 영웅인 척하지 말고 수사에서 손을 떼길 바란다”며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직권남용으로 이를 수사하겠다는 것도 위헌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다시 돌아와 재의 투표에서 부결, 폐기 순서를 밟았다. 지난 12월 7일 실시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 재의 투표에서는 국민의힘에서 6명의 이탈표가 나와 통과에 두표가 부족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은 12월 12일, 내란 특검법은 12월 14일 각각 본회의에 올려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홍진수 기자 2024.12.09 10:27
사회
‘아이들법’ 발의만 하고 통과는 나 몰라라ㆍ어린이 생명안전 관련 법안 감감무소식에 부모들 나서 처리 촉구 삼형제가 쓰는 장난감방을 큰아들 민식이 방으로 만들어줄 계획이었다. 11월에 태어난 아홉 살짜리 아들에게 주는 생일선물인 셈이었다. 기뻐할 모습이 눈에 선했다. 방에 들여놓을 침대도 함께 고르고 싶었다. 결혼 10주년인 내년에는 좋은 곳에 가서 가족사진도 찍자고 말하곤 했다. 막내가 어리다는 핑계로 미뤄왔던 일이다. 하지만 이들의 계획은 영영 이룰 수 없게 됐다. 민식이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 안전사고로 아이를 잃은 어머니들이 10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어린이 생명안전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서로를 위로하며 울고 있다. / 이준헌 기자 착한 아이였다. 바쁜 부모를 대신해 두 동생을 살뜰히 챙겼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9월 11일 오후 6시. 민식이는 네 살배기 막내의 손을 잡고 충남 아산의 한 중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놀이터에서 놀다 오는 길이었다. 교차로를 가로지른 흰색 SUV 차량이 형제를 덮쳤다. 사고 현장은 부모가 운영하는 치킨집 바로 앞이었다. 평소처럼 가게에서 일하던 어머니 박초희씨는 ‘쿵’ 소리에 밖을 내다봤다. 민식이보다 두 살 어린 둘째는 가게 안에서 현장을 그대로 바라보고 있었다. 민식이는 병원으로 이송되는 중 숨을 거뒀다. 막내는 찰과상을 입었다. 둘째는 종종 말한다. “걸어다니는 형아 보고 싶다. 사진 속 형아 말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 민식이가 쓰러진 곳은 제한속도 시속 30㎞의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이었다. 어린이를 교통사고에서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와 유치원 주변의 일정한 거리를 지정해 놓았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빨간불’ ‘초록불’을 알려줄 신호등은 없었다. 가해 차량이 지나온 교차로에도 신호등이나 과속 단속 카메라는 없었다. 가만히 있기 힘들었다. 민식이 아버지 김태양씨는 지난 10월 1일 국민청원을 올렸다. 스쿨존 내 신호등·과속 단속 카메라 의무설치와 스쿨존 사고 시 가중처벌을 요구했다. 김씨는 “자식 가는 길 아비의 역할을 미약하게나마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2주 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민식이법’을 발의했다. 스쿨존에서 사망사고를 내면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음주운전·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이 원인이 됐을 땐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스쿨존에 신호등·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했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도 스쿨존 내 안전표지·과속 방지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친척들까지 생업을 뒤로 하고 팔을 걷어붙였다. 지역 축제나 대학가에 나가 서명을 받았다. 하루 9시간 가까이 마이크를 잡고 호소했다. 박씨는 민식이법 관련 상임위원회 의원 40명에게 손편지까지 썼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는 오는 12월 10일 끝난다. 정기국회가 끝나면 총선정국이 시작된다. 이대로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 법안은 자동폐기된다. 국회가 정쟁에 매몰되면서 민생법안들은 외면당했다. 청원은 답변 기준인 20만명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민식이 부모는 이대로 문제가 묻혀버릴까 두렵기만 하다. 민식이 49재 하루 전날 만난 아버지 김씨는 “오히려 국가에서 스쿨존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해야 하는데, 거꾸로 우리가 부탁하고 호소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 힘들다”고 했다. 가족들은 집에 빈소를 차렸다. 영정사진 앞에 생전 좋아했던 음식을 올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마무리한다. 이날 점심은 ‘마카로니 파스타’였다. 한편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놓였다. 민식이 이름 옆에 ‘사망’이라고 표시되기 전에 미리 떼놨다고 한다. 어머니 박씨는 스마트폰으로 49재 상차림 음식을 검색했다. 담담하게 말하다 울먹이기를 반복했다. “민식이가 떠난 날 김포에서도 동갑 남자 애기가 스쿨존에서 사망했어요. 한 해 5명씩 스쿨존에서 죽고, 몇천 명씩 다치는데 저도 아이를 보내고 나서 잘못됐다는 걸 느꼈거든요. 더 많은 아이들이 사라져야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게 될까요.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들도 지켜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출산 타령은 말도 안 돼요. 최소한의 것으로 아이들 생명은 살릴 수 있잖아요.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게 도대체 뭐 있대요.” 사망한 아이들 이름 붙인 법들 다수 민식이법, 태호·유찬이법, 하준이법, 한음이법, 해인이법…. 모두 안전사고로 사망한 아이들의 이름을 새긴 법이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을 뿐 통과된 건 없다. 집에 마련된 민식이 빈소. / 노도현 기자 2016년 4월 5살 해인이는 경기 용인 어린이집 앞에서 제동장치가 풀려 내려오는 차량에 치였다. 응급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같은 해 8월 사고를 당한 어린이의 응급조치를 의무화한 ‘어린이안전기본법안’을 발의했다. 보완을 거쳐 지난 8월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다시 내놨지만 심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인이를 보낸 지 3년 반. 어머니 고은미씨가 다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10월 29일 ‘해인이법’ 통과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시작했다. 사고 직후에는 이곳저곳 발로 뛰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은 금세 시들해졌다. 해인이 사진조차 제대로 보기 힘들었다. 아이들 사고를 전하는 기사를 끝까지 읽지 못했다. 최근 피해아동 부모들과 만나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고 마음먹었다. “가만히 있으면 해인이법은 사라져요. 표 의원님도 다음 총선에 불출마하신다고 하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잖아요. 엄마로서 제2의 해인이가 나오지 않도록 단 한 줄이라도 바꿔보고 싶습니다.” 2년 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 2017년 10월 서울랜드 주차장에서 하준이가 떠났다. 엄마 손을 잡고 트렁크에서 카메라를 꺼내는 아빠를 지켜보고 있었다. 무언가 뒤에서 모자를 가격했다. 변속기어를 주행상태인 ‘D’에 놓고 경사로에 주차된 SUV 차량이었다. 이후 주차장 관리자의 책임을 강화한 주차장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경사진 곳에 주차한 운전자는 반드시 고임목을 괴거나 바퀴를 돌려놓도록 법이 바뀌긴 했다. 유명무실하다는 게 문제다. 안전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모들이 10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어린이 생명안전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이준헌 기자 손팻말 들고 국회 앞에 선 엄마들 2016년 7월에는 광주 특수학교 차량에 방치돼 8살 한음이가 사망했다. 이후 어린이 통학버스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 지난 5월 8살 동갑내기 태호와 유찬이는 인천 송도의 한 축구클럽에 간 뒤 돌아오지 못했다. 축구클럽 차량은 제한속도 시속 30㎞인 스쿨존에서 빨간불에도 85㎞로 달리다가 승합차와 충돌했다. 한 달 뒤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대상을 넓히고 안전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체육시설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감감무소식이다. 피해아동 부모들과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10월 21일 국회 앞에 섰다. 이들은 아이들의 이름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어린이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부터 5일간 의원실 300곳을 돌며 ‘정기국회 내 통과 동의서’를 전달했다. 조만간 취합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쟁점사안이 아닌데 왜 계류돼 있지?” 5일 내내 의원실을 찾은 태호 아빠 김장회씨가 전한 여러 의원들의 반응이다. 아직 시간은 있다. 부모들이 바라는 건 한 가지뿐이다. 비슷한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을 만들자는 것이다. “법을 안 지켜서 사고 내면 방법이 없지만, 사각지대를 해소할 최소한의 법은 있어야 하지 않나요? 조국 정쟁, 총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엄마다” 발 벗고 나선 엄마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엄마들)은 요즘 쉴틈이 없다. 우선 정기국회 안에 ‘어린이 생명안전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피해아동 부모들과 손을 맞잡았다. 뿔뿔이 흩어져 있다 한목소리를 내게 된 부모들에게 엄마들은 든든한 지원군이다. 엄마들 소모임 가운데 하나인 교통안전팀에서 꾸준히 사안을 모니터링하고 행동해왔기에 가능했다. 어린이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문구를 등에 붙이고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정치하는 엄마들’의 달리기팀 회원들. / 정치하는 엄마들 최근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맥도날드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 재수사’도 엄마들이 올 초부터 요구해온 사안이다. 엄마들은 10월 29일 햄버거병 피해아동의 어머니인 최은주씨와 함께 맥도날드 매장 앞에서 ‘한국맥도날드 불매+퇴출 기자회견’을 열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고 여전히 ‘언더쿡 현상(기계 오작동으로 덜 익는 현상)’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2년째 1745원에 머물고 있는 어린이집 급·간식비 기준액을 인상하라는 목소리도 내왔다. 지난 3월부터는 아동 콘텐츠를 비롯해 각종 미디어 속 혐오·차별 콘텐츠를 수집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핑크노모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학교 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미투’가 일어난 95개 학교의 전국 지도를 제작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교육청을 상대로 스쿨미투 처리 현황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사립유치원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앞장섰다. 2017년 4월 출범한 지 2년 반. 40여명으로 출발해 1800여명이 함께하는 단체로 성장했다. 강미정 활동가는 “아이를 키워보니 육아 안에 노동, 교육, 복지, 주거문제까지 다 있다. 엄마야말로 정치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정치적으로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아이들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면서 정치에서 제외됐던 엄마들의 틀을 깼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도현 기자 2019.11.01 15:53
정치 표지 이야기
[표지 이야기]20대 국회는 ‘식물국회’, 발의도 자동폐기도 신기록내년 5월 29일 20대 국회는 임기만료된다. 지금까지 법안 발의는 1만9990건이고 폐회까지는 2만5000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미처리 법안도 1만4012건에 달해, 자동폐기되는 법안 숫자도 신기록을 세울 전망이다. 5월 30일 현재, 20대 국회 회기가 4분의 3을 지나 이제 1년만 남게 됐다. 2016년 5월 30일 개원한 20대 국회는 벌써부터 ‘파장’ 분위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힘겨루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4월 말 선거법안과 공수처 설치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의 법안이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패스트트랙에 지정되면서 한국당은 장외로 나갔다. 국회의 기능이 모두 정지된 것이다. 한 의원 측은 “의원들의 관심이 내년 총선에 가 있기 때문에 20대 국회가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여야가 합의해 제대로 국회 본회의를 연 것은 3월 임시국회(3월 7일~4월 5일)뿐이었다. 19대 국회에 이어 ‘식물국회’의 오명을 뒤집어쓸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주간경향>은 ‘20대 국회’ 관련 여러 가지 통계를 바탕으로 20대 국회를 진단했다. 4월 임시국회가 본회의 한 번 못 열고 5월 7일 종료됐다. 이날 국회에 견학온 방문객들이 본회의장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 연합뉴스 내년 5월 29일 20대 국회는 임기만료된다. 이날 20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자동폐기하는 법안이 무더기로 속출할 가능성이 높다. 어림잡아 임기만료 자동폐기 법안이 1만건을 돌파하는 신기록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의안정보시스템에 의하면, 5월 28일 오후 2시 현재 1만9990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2만건에 육박하는 수치다. 이 중 지금까지 처리된 법안은 5978건으로, 미처리 법안이 모두 1만4012건이다. 하지만 4월 말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한국당이 장외로 나가면서 국회는 계속 공전 상태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5월 2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국당을 비판하며 “먼지만 쌓이고 있는 계류법안이 무려 1만4000건”이라면서 “일하고 싶은 국회의원들이 일하고, 추경과 민생입법 처리 등 국회가 해야 할 밀린 숙제를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계속 발의돼, 이 숫자는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임기만료 자동폐기 법안 숫자도 기록을 세울 전망이다.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20대 국회는 2만5000건 발의와 1만건 임기만료 자동폐기 기록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대 국회에서 3년 동안 6000건의 법안을 처리한 만큼 남은 1년 동안에 법안을 처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20대 국회가 문을 닫는 날에는 1만건의 법안이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회사무처의 통계에 의하면, 19대 국회에서는 임기만료 자동폐기 법안이 모두 9811건으로, 1만건에 조금 못미쳤다. 19대 국회에서 1만7822건이 발의돼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의 비율은 55.1%에 달했다. 18대 국회에서는 1만3913건이 발의돼 6301건(45.29%)이 자동폐기됐고, 17대 국회에서는 7489건이 발의돼 3155건이 자동폐기됐다. 법안 발의 증가, 실속은 없어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지만, 논의 한 번 되지 않고 폐기되는 경우도 있다. 논의할 만한 가치도 없는 법안도 있다. 한 의원 측은 “관련 이익단체의 요구로 의원이 발의하기는 했지만 정작 발의 의원은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익단체의 눈치를 보기 때문인지 임기만료 자동폐기되도록 그냥 내버려두는 예도 있다”고 말했다. 국회가 개원되자마자 발의가 쏟아지기도 한다. 지난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법안과 유사한 법안이 많다. 한 의원 관계자는 “야당일 경우 바로 자동폐기된 법안을 재발의하는데, 여당일 경우에는 정부 측과 입장 조율을 거치게 되면서 조금 늦게 재발의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재발의 법안이 모두 비판을 받을 만한 것은 아니다. 여야 쟁점 법안이나 재벌개혁 같은 법안이 대표적인 예다. 이들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여당 또는 야당의 강력한 반대로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재벌개혁법안의 경우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일명 삼성생명법), 박영선 의원이 발의한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일명 이학수법) 등이 19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후 20대 국회에서 재발의됐다. 전문가들은 법안 관련 숫자가 20대 국회의 성과를 전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정성호 의원(민주당)은 “시민단체 등이 국회의원 평가에서 법안 발의 등 정량 평가를 하면서 법안 발의가 많이 늘어났다”면서 “일부 자구 수정으로 통과된 법안을 숫자로 계산해 평가할 것이 아니라 법안 전체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한 건이라도 제대로 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국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 역시 “15대 국회 이후 법률안 발의와 법률안 처리가 늘고 있지만,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 없다”면서 “법안 통과를 보면 대안 반영이 많은데, 대안으로 10∼20개씩 묶어서 처리하는 데도 아직 1만4000여건의 법안이 미처리로 남아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 소장은 “이제는 입법의 양보다 질을 고민할 때다”라고 말했다. 국회 상임위에 쌓여 있는 법안들. / 연합뉴스 미처리 법안 1000개 이상 상임위는 7개 실제로 20대 국회에서 발의돼 처리된 5978건의 법안을 분류해보면 법안처리의 속사정을 알 수 있다. 원안 반영이 1444건(24.15%), 수정 반영이 716건(11.97%)에 불과하다. 대안 반영은 3514건(58.78%)으로 절반을 넘어선다. 폐기도 129건, 철회도 174건에 이르러, 법안이 처리되기는 했지만 법률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법안처리율을 보면 정부 제출 법안이 의원 발의 법안보다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전체 발의 법안 1만9990건 중 의원 발의가 1만9068건이고, 정부 제출 법안이 992건인데, 정부 제출 법안은 548건이 처리돼 처리율이 55.24%에 이른다. 반면 의원 발의 법안은 5430건이 처리돼, 처리율은 28.47%에 불과하다. 미처리법안이 1000개를 상회하는 상임위는 모두 7개 상임위다. 행안위는 법안 접수 건수가 2359건이었지만 처리법안이 493건, 미처리법안이 1866건에 이른다. 법사위는 미처리법안이 1364건(접수 1593건), 환경노동위는 1305건(접수 1795건), 보건복지위 1298건(접수 2190건), 국토교통위 1125건(접수 1858건), 기획재정위 1089건(접수 1667건), 정무위원회 1070건(접수 1461건)이다. 법안처리에 있어서는 국회 각 상임위의 법안소위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한 의원 측은 “법안 통과 숫자는 해당 상임위의 법안소위에서 해당 회기에 몇 개 법안을 다루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안소위가 열리기 전 여야 간사 의원실에서는 정부에서 요청한 법과 각 의원실에서 취합한 법안 중 뽑아 소위에서 다룰 법안을 결정하는데, 많은 법안 중 수십 개의 법안만이 심의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1970년대생 의원 모임(강병원·강훈식·김병관·김해영·박용진·박주민·이재정·전재수·제윤경)은 지난 1월 29일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면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의 일성은 “법안소위 상시화부터”였다. 상임위의 법안소위를 상시화하는 것이 ‘일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다. 국회사무처 통계에 의하면 20대 국회에서 각 상임위의 법안소위는 2016년에는 모두 80회(개원한 5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고, 2017년에는 모두 210회, 2018년에는 모두 185회였다. 올해에는 모두 50회가 열렸다. 20대 국회, 화제의 법안들 미처리법안이 1000건이 넘는 7개 상임위의 법안소위 개회 횟수를 계산해 보았다. 미처리법안이 가장 많은 행안위는 2016년 7회, 2017년 20회, 2018년 15회, 올해 5회였다. 모두 47회가 열렸다. 법사위는 20대 국회에서 법안1소위(법사위 고유법안 심사)는 모두 23회, 법안2소위(법사위 이외의 다른 상임위 법안 심사)는 모두 20회 열렸다. 환경노동위는 환경법안소위가 모두 21회 열렸고, 고용노동법안소위가 모두 42회 열렸다. 보건복지위는 모두 38회 열렸다. 국토교통위는 국토법안소위가 모두 18회, 교통법안소위가 모두 15회 열렸다. 기획재정위는 경제재정법안소위가 모두 27회, 조세법안소위가 모두 35회 열렸다. 법안 숫자로는 ‘한 건’에 불과하지만 20대 국회에서는 의미가 깊은 법안이 돋보였다. ‘김용균법’이 대표적이다. 고 김용균씨의 사망사고로 인해 ‘위험의 외주화’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 등이 발의한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겨우 통과했다. 음주운전사고로 숨진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법이다.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은 고 임세원 교수(의사) 사건 이후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임세원법’(의료법 개정안)도 올해 3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 참사법’(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도 20대 국회에서는 뜨거운 관심을 끌었다. 패스트트랙 지정 1호 법안이었기 때문이다. 이 법은 2017년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해 12월 말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도 관심을 모았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3법’은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의 수정안으로 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 지정된 지 최대 330일이 지나는 11월 말 이후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가 가려진다.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은 “20대 국회가 많은 법안을 발의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입법은 되지 않고 있다”면서 “쟁점 법안은 여야 갈등이 있어서 처리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 대다수가 통과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난 ‘소방직 공무원 국가직 전환법’(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 등)이나 ‘유치원3법’은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이라고 말했다. ‘유치원 3법’을 발의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 “법안 통과 쉽게 ‘국회 선진화법’ 고쳐야” 우철훈 선임기자 지난해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비리 유치원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학부모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박 의원은 ‘유치원3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우여곡절 끝에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의 수정안으로 12월 27일 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 ‘유치원3법’은 20대 국회에서 화제가 된 법 중의 하나다. -‘유치원 3법’은 국회 교육위에서 최대 180일 심사하도록 돼 있는데, 180일이 다 되어간다. “6월 말이면 끝난다. 교육위에서 (법안 논의) 시도조차 없었다. 한국당의 보이콧으로 국회 파행기간이 더 많았다. 상임위에서 빨리 처리하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물거품이 됐다. 올해 국회 파행을 보면 지난해에 패스트트랙에 지정하지 못했으면 ‘유치원3법’을 논의하지도 못하고 묶여버릴 뻔했다고 생각한다. 바로 이 점을 우려했기 때문에 타협하고 양보해서 패스트트랙에 올린 거다. 전략적 선택을 잘한 셈이다.” -앞으로 법사위 90일과 본회의 60일 해서 150일이 남았다. 이전에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법사위는 한국당이 위원장직을 맡고 있어서 시간을 다 끌 것으로 본다. 본회의 60일은 9월 정기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처리될 수 있다. 아무리 늦어도 11월 말에는 통과돼야 한다. 내년 총선이 가까워올수록 여야 의원들이 지역구 내 유치원 원장들의 반대에 흔들리게 된다. 바른미래당의 표가 어떻게 될지도 불투명하다. 행여나 (본회의 표결에서)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 예의주시하고 있다. 보수적으로 표를 계산해보면 바른미래당의 표가 중요하다.” -국회 본회의에 개정안을 내겠다고 했다. “수정안에는 형사처벌 유예기간이 2년으로 돼 있다. 유예기간이 너무 길다.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내용은 이미 바른미래당의 당시 원내대표 김관영 의원과 임재훈 간사가 동의한 바 있다. 본회의에서는 수정안을 낼 생각이다. 하지만 본회의 때의 상황도 봐야 한다.” -‘유치원3법’ 발의가 구체적으로 국민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나.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 우선 유치원이 돈벌이 대상이 아니라 교육기관이라는 점이 각인됐다. 법에도 그렇게 명시돼 있는데 방치한 것이다. 아이들은 교육의 대상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걸맞은 의무와 법 준수를 법안에 담았다. 에듀파인 회계시스템도 도입돼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였다. 유치원 원장들의 생각도 바뀌었다. 학부모들은 안심하고 아이들을 유치원에 맡길 수 있게 됐고, 아이들도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됐다. 무엇보다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이 확보됐다. 에듀파인이 도입되면서 어떤 지역 유치원에서는 잘못 사용한 돈을 반납했다고 한다. 유치원3법은 처벌이 아니라 예방이 그 목적이다. 이미 그 효과를 드러내고 있다. 과거와 다른 모습이다. 유아교육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다.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유치원3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 -20대 국회가 올해 4월 말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공전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기 쉽게 ‘국회 선진화법’을 많이 고쳐야 한다. 처벌조항은 그대로 둬야 한다. 물론 민주당도 야당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폭력은 법이 아니더라도 국민들에게 용납되지 않는다. 20대 국회를 보면 개헌의 필요성을 느낀다. 수명을 다한 엔진은 동력이 아니라 공해만 뿜어낸다. 정치체제를 바꿔야 한다. 정치적 조건과 상황 때문에 한 치도 앞으로 못나가고 있다.”
윤호우 선임기자 2019.05.31 15:08
정치
최순실 관련법 발의, 봇물 터졌네ㆍ채이배·민병두·백혜련 의원 등 재산 환수 법안 경쟁적 발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국회에서는 최순실 관련법이 봇물처럼 발의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최순실 재산 환수에 관한 법안이다. 수천억원에 달한다고 하는 최순실씨의 재산은 현행법으로는 몰수할 근거가 없다. 때문에 여러 명의 의원들이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했거나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상민·안민석 의원, 재산 몰수 공청회 이들 법안의 모델은 2005년 제정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환수법)이다. 또 하나의 모델은 19대 국회 때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낸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일명 이학수법)이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지난해 11월 29일 대표발의한 ‘민주헌정침해행위자의 부정축적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은 친일재산환수법의 틀을 도입했다. 현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 규제법)에 나타나 있는 형사 몰수의 범위를 ‘민주헌정 침해행위’로 확대하고, 민주헌정 침해행위자들이 불법적으로 형성한 재산을 횐수할 수 있도록 했다. 채 의원은 “최순실 일가의 부정재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최태민이 축적한 재산과 이에 대한 상속재산까지도 불법성 여부를 확인하여 환수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서는 민병두 의원이 1월 9일 ‘국헌문란 등 행위로 인한 부정수익의 국가귀속 및 피해자 권리구제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권력을 이용한 국헌문란행위 또는 국정문란행위 등을 통해 취득한 부정한 수익을 국고에 귀속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백혜련 의원이 1월 17일 발의한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개정안은 범죄수익 등이 가족 등에게 상속이나 증여에 의해 귀속되더라도 그 당사자가 그 재산이 범죄에 의한 재산임을 알지 못한 경우와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몰수할 수 없다는 문제를 보완했다. 최태민씨가 40여년 전부터 불법적으로 재산을 형성했지만 최순실 일가의 재산에 대한 환수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보완한 것이다. 최순실씨가 12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첫 재판에 입장하고 있다. / 사진 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상민·안민석 의원은 1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두 의원 역시 최순실 재산 환수에 관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공청회를 주최한 안민석 의원은 “최씨 일가가 그동안 부정한 방법으로 쌓아둔 재산을 모두 몰수하지 않으면, 최순실씨는 부활할 것”이라면서 “위헌 논란 등이 없도록 2차, 3차 공청회를 개최하여 정교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12월 29일 ‘국정농단과 불법·부정축재 재산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1974년 8월 15일 이후부터 2016년 12월 9일까지 국정농단자가 불법과 부정으로 축재한 재산과 그로부터 발생한 이자수익 등으로 형성된 재산을 환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최순실 재산환수법의 제1호 법안은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11월 23일 냈다. 심 의원은 ‘대통령 등의 특정 중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해 현행법상 공무원이나 부패재산, 범죄수익은닉에 속하지 않은 비선실세의 부정축재를 포함시켰다. 특별법의 대상자에 ‘대통령과 그 보좌진, 친인척 및 법률상·사실상 친분관계 있는 자 등 특수관계인을 망라’한 것이다. 최순실 재산환수법은 일명 ‘이학수법’처럼 국회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학수법은 19대 국회의 폐회로 자동 폐기됐다. 이 법안은 법률 시행 시점에 이미 완성된 사실을 대상으로 법률을 소급적용한다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또 기존 법에 나타난 형사몰수 외에 민사적 환수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논란이 됐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형사몰수는 증거가 확실해야 하지만 민사환수는 상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환수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최순실 재산환수법은 이학수법처럼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표적입법 제정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반대에 부딪힐 우려가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최순실 재산환수법은 대부분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최순실 일가의 재산을 조사하고 국고환수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친일재산환수법의 선례를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제정돼 시행되고 있는 친일재산환수법의 모델을 통해 위헌 논란을 없애려 했다는 것이다. 제윤경 의원은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최순실 게이트는 국민연금 운용에 대한 개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삼성의 최순실씨 지원에 대한 대가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과정에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로비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지난해 12월 7일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민연금의 연금 관리와 운영에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금을 관리하는 이사장과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이사(운용본부장)를 국회의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하는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중요 회의의 회의록 작성과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에 덧붙여 제 의원은 최근 또 다른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국민연금의 사회적 책임투자를 의무화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운용 결정의 중심에 서도록 역할을 명확히 하는 규정을 넣었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도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1월 9일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기금 이사와 기금 운용위원이 기금의 이익에 반하여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등의 사익추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또한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해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최순실 게이트 관련자들이 청문회에 대거 출석하지 않으면서, 불출석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잇따라 발의됐다. 지난해 11월 국정조사 청문회가 열린 이후 모두 16건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쏟아졌다. 민주당 김관영·백혜련·우상호·노웅래·이원욱·박홍근·이종걸·손혜원·소병훈 의원, 국민의당 이태규·김중로·김경진 의원, 바른정당 김성태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이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출석을 요구할 때 여러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불출석 시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석요구서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출석을 정당화하는 미비점도 보완하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 이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도 주목을 받고 있다. 공수처 설치법은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전인 지난해 7월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처음으로 20대 국회에서 발의했다. 이후 지난해 8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발의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지난해 12월 유사한 법을 발의했다. 박범계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회 법사위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검찰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구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데 동감하고 있다”며 공수처 설치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수처 설치법안은 여당의 반대로 1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 의원들은 1월 20일 법사위에 공수처 신설법안 심사를 위한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제출했다.
윤호우 선임기자 2017.01.24 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