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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산업공제조합, 4개 보험사와 2025년 손해배상공제사업 협약체결

      소방산업공제조합 옥동석 이사장(가운데)과 4개 보험사 임원들이 21일 서울 양재동 소재 소방산업공제조합 회의실에서 ‘2025년 손해배상공제사업 협약체결식’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방산업공제조합 제공 소방산업공제조합(이사장 옥동석)은 21일, 서울 양재동 소재 소방산업공제조합 회의실에서 ‘2025년 손해배상공제사업 협약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체결식은 조합이 판매하고 있는 손해배상공제 상품을 운영하는 손해보험 협력사와 업무 협약을 통해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공제상품 가입을 촉진하고, 공제제도 활성화 및 국민 안전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한화손해보험(주) 서지훈 부사장(협력 주간사) ▲삼성화재해상보험(주) 김시조 사업단장 ▲(주)KB손해보험 이종희 상무이사 ▲현대해상화재보험(주) 유영철 상무이사를 비롯한 각 손해보험사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조합에서는 ▲옥동석 이사장 ▲라수찬 전무이사 ▲김명묵 경영기획본부장 ▲김재학 공제사업본부장이 참석해 상호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옥동석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공제 의무가입과 관련해 현행 소방산업법 시행령에 명시되지 않은 가입대상 기관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는 소방청과 협의해 반드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를 통해 손해배상공제사업의 활성화와 매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각 보험사에서도 조합의 손배배상공제업무를 위해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주관사인 서지훈 한화손해보험 부사장은 “공제사업의 주관회사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소방산업공제조합과 동반성장을 이뤄가겠다”고 말했다. 각 손해보험사 대표들 역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손해배상공제사업 업무에 올해도 함께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조합과 긴밀히 협력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소방산업공제조합과 손해보험사 간 협약은 매년 정례적으로 체결되며 조합원 보호와 손해배상 리스크 완화, 제도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안병길 기자 2025.04.22 13:42

    • KH그룹 배상윤 회장 장남, 美 명문 시카고大 경제학부 합격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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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그룹 배상윤 회장 장남, 美 명문 시카고大 경제학부 합격 화제

      美 시카고대학교 캠퍼스 전경 KH그룹 배상윤 회장의 장남 배모 군(18세)이 미국 명문 시카고 대학 경제학부에 합격해 화제다. 배군은 채드윅 송도 국제학교에서 초등 6학년을 마치고 미국 유학길에 올라 미국 3대 명문 주니어 보딩스쿨인 카디건 마운틴 스쿨을 거쳐 초우트 로즈메리홀 중고과정을 전학년 올 A의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카디건 마운틴 스쿨을 졸업할 당시 교사들의 추천으로 받게 되는 ‘faculty prize’를 수상하기도 했다. 또 배군이 졸업한 초우트 로즈메리홀은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출신학교이자 현재 시카고대 재학 중인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의 장녀가 졸업한 곳으로도 알려진 명문 보딩스쿨이다. 이후 시카고대와 함께 아이비리그 대학 중 유펜(upenn)이라 불리는 펜실베니아대학교 등 다수의 대학에 동시 합격해 본인의 뜻에 따라 시카고대 입학을 결정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위치한 시카고 대학교(University of Chicago)는 지난 100년간 101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대학이자 35명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를 배출한 ‘시카고학파(Chicago School)’로도 널리 알려져 있으며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부부가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한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시카고대 경제학부와 경영대학원(부스)은 다양한 세계랭킹에서 꾸준히 1위를 차지하는 등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로 손꼽힌다. 학교 관계자는 “배군은 우수한 학업 성적뿐만 아니라 겸손함과 성실함을 두루 갖췄다”며 “국내외에서 꾸준한 봉사활동으로 동급생들에게 모범이 되었고, 성적도 최상위급 유지하여 전교생의 본보기가 됐다. 또한 운동신경이 뛰어나 농구 등 스포츠 활동에 재능을 보여 교내에서도 인정받았다”라고 말했다. 미국 대부분의 주요 대학들은 정시 합격자 발표를 3월 말경 진행하는데 배군은 우수한 성적으로 1월에 조기 합격 통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배회장은 대한체육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대한민국 체육발전 공로를 인정받아 용인대학교 명예 체육학 박사 학위를 받은 바 있다.

      안병길 기자 2025.04.02 15:36

    • ‘주름개선 시술받다 화상’ 유명 여배우, 4800만원 배상 받아

      연예

      ‘주름개선 시술받다 화상’ 유명 여배우, 4800만원 배상 받아

      배우 A씨. 경향신문 자료사진 피부과 시술을 받던 중 얼굴에 2도 화상을 당한 여성 배우에게 병원이 48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0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18민사부(부장 박준민)는 배우 A씨가 서울 서초구의 한 피부과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에서 B씨의 과실을 인정해 A씨에게 4803만929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2012년 배우 생활을 시작한 A씨는 드라마 ‘신사의 품격’ ‘연애의 발견’ 등에서 주연을 맡는 등 다수 작품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려온 배우다. 최근에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다. A씨는 2021년 5월경 수면마취 상태에서 3가지 피부과 시술을 받다 왼쪽 뺨 부위에 상처가 났다. 그가 받던 시술은 초음마, 레이저 시술 등으로 주름 개선 효과를 노린 것이다. A씨의 얼굴에 상처가 났지만 B씨는 상처 부위에 습윤밴드만 붙였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A씨는 당시 2도 화상을 입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1년부터 다른 병원 등을 다니며 50회에 걸쳐 회상 치료 및 상처 복원술을 받고 있지만 상처가 현재까지 완전히 낫지 않았다. 신체감정 결과 시간이 지날수록 호전되고 있지만 서로 대화하는 거리(2~3m)에서는 타인에게 보일 정도로 상처가 남아 있는 상태다. A씨는 해당 상처로 인해 드라마 촬영을 빚기도 했다. 시술 직후 주말 드라마 촬영을 했는데 상처를 지우기 위해 사용한 컴퓨터그래픽(CG) 작업에 955만원이 지출됐다. 재판부는 “진료기록부에 각 시술 강도 및 에너지 공급·전달을 조정했다는 내용이 없다”며 “B씨가 수면마취 전 A씨의 반응(열감, 통증)을 확인하며 시술 강도를 조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B씨의 과실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A씨는 외모에 대한 평가가 경제적 가치로 연결되는 배우라는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손해배상액을 A씨가 주장한 2억원이 아닌 5000여 만원으로 제한했다. 이미 지출한 치료비 1116만원, 앞으로 들어간 치료비 1100만원, 일실수입(사고가 없었다면 벌 수 있었던 수입)1077만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2500만원을 합해 5000여 만원을 정했다. CG비용 950여 만원은 손해배상 책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1심 판결에 대해 A씨와 B씨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이선명 기자 2025.03.20 12:57

    •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악플러 일부에 손해배상소송 승소

      연예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악플러 일부에 손해배상소송 승소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 스포츠경향DB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악성댓글을 남긴 누리꾼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안현진 판사는 최근 민 전 대표가 악성댓글을 단 8명의 누리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선고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댓글을 단 누리꾼 중 4명에게 “민 전 대표에게 1인당 5~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악성댓글을 남긴 이들에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1인당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가장 많은 위자료가 청구된 댓글은 “딱 세 글자 XXX”이었다. 재판부는 4인의 댓글에 대해 “원고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났다.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의 표현”이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나머지 네 명에 대해서는 “모욕적·경멸적 의미가 비교적 경미하고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고 청구를 기각했다. 민 전 대표는 이 소송 이외에도 전 직원 A씨와의 소송. 빌리프랩과 쏘스뮤직 상대로의 손해배상소송도 진행 중이다.

      하경헌 기자 2025.03.19 17:57

  • 주간경향

    • 1분30초 빨랐던 수능 종료벨···법원 “1명 최대 300만원 국가배상”

      사회

      1분30초 빨랐던 수능 종료벨···법원 “1명 최대 300만원 국가배상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지난해 11월14일 오전 수험생들이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시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서울 경동고에서 시험 종료를 알리는 벨이 1분30초 일찍 울린 사고와 관련해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27일 당시 성북구 경동고에서 수능을 치른 수험생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수험생 1인당 100만~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수능이 수험생들에게 갖는 중요성과 의미, 시험 종료 시각의 준수가 지니는 중요성, 시험 문제를 풀고 답안을 작성하는 수험생들의 개별적 전략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다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생각했던 것과 다른 답을 OMR 답안지에 기재했다거나, 수능에서 평소보다 낮은 점수를 받게 됐다거나 하는 등 구체적인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고까지 인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43명 가운데 41명에게는 300만원, 2명에게는 100만원을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100만원 배상이 인정된 2명에는 “2교시 수학 영역 시험 종료 후에 제공된 추가 시험 시간 동안 이전에 마킹하지 못한 답을 OMR 답안지에 작성해 제출했다”며 “마킹을 못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수험생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명진의 김우석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 “법원이 교육 당국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인용 금액을 100만~300만원으로 정한 게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23년 11월 16일 경동고에서 치러진 수능 1교시 국어 시간 때 시험 종료 벨이 1분30초가량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동고는 수동 타종 시스템을 쓰고 있었는데, 경동고 담당 감독관이 시간을 오인해 벌어진 일이었다. 학교는 2교시 후 다시 국어 시험지를 배부해 1분30초 동안 답안지에 답을 옮겨 적을 시간을 추가로 제공했다. 하지만 당시 수험생 43명은 학교 실수로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앞서 2020년 치러진 2021학년도 수능에서도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에서 4교시 수능 탐구영역 시험 종료 벨이 2분 가량 일찍 울린 사고가 발생,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각각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이주영 기자 2025.03.27 15:13

    • 사회 김윤우의 유쾌한 반란

      [김윤우의 유쾌한 반란]징벌적 손해배상제 연착륙의 길

      조선일보의 ‘삽화 파문’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우리 법원에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조선일보는 ‘또 소송인가’ 정도의 반응이었을 것이다. 조선일보의 위력은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재판부가 알아서, 기껏해야 반론보도 해주는 선에서 마무리해줄 것으로 기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조선일보의 위력이 통하지 않는 미국 법정에 1억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조선일보는 오후 4시에 삽화 실수를 전격 사과했다. 믿기지 않는 사과였다. 조선일보는 그렇게 쉽게 사과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가 조국 부녀 일러스트와 관련해 지난 6월 30일자 1개면에 게재한 사과문 이를 본 시민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무엇인지, 그것이 미국사회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때마침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지난 7월 6일 법안소위를 열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해 이달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될 전망이라고 한다. 이 개정안은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보도에 대한 손해배상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법안이다. 종이신문 시장의 위축으로 인터넷 시장에서 속칭 ‘어그로’를 끄는 낚시 기사 경쟁이 과열되면서 언론의 자정기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다 보니 나오게 된 법안이다. 그래서인지 인터넷신문협회가 가장 크게 반발했고, 7월 16일 긴급성명서까지 발표했다. 하지만 인터넷신문협회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권력에 유리한 법이고 언론 ‘입막음’ 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공감이 가지 않는다. 언론보도 관련 소송을 보면 담당 취재기자가 자신이 입수하고 취재한 자료를 잔뜩 들고나오는 게 보통이고, 그러한 자료가 충분히 갖춰진 경우엔 고의·중과실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인터넷신문협회의 주장은 고의·중과실이 인정될 정도의 악의적 보도도 단순과실이 인정될 때처럼 징벌적 손해배상 없이 가볍게 처리해달라는 뜻과 다름없다. 그러면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보도 피해자는 받으나 마나 한 보상만 받으란 말인가. 그런데 징벌적 손해배상액에 하한선을 두자는 (안)도 함께 논의 중이라고 한다. 법원이 거대 언론일수록 손해배상액 인정에 소극적일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즉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액 자체를 지나치게 적게 인정하면 현행 제도와 큰 차이가 없을 것에 대비한다는 것이다. 가령 손해액을 10만원만 인정한다면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이라고 해도 50만원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액 하한선 설정은 재판부의 재판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대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중간판결제도와 국민참여재판제도를 결합하는 것을 제안한다. 즉 재판부가 중간재판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만 판결하게 한다. 그 후 국민참여재판으로 고의·중과실에 의한 것인지, 손해배상액은 얼마인지, 몇 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할 것인지 최종평결을 내리게 한다. 이로써 법원의 소극적 손해배상액 인정 경향에 대한 우려 불식과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김윤우 변호사 2021.07.23 15:04

    • 사회

      SK·애경, ‘배상’ 아닌 ‘피해지원’

      ㆍ가습기메이트 제조·판매 둘러싼 형사재판에서 법적인 책임 피하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메이트’ 단독 사용으로 인한 폐 질환 피해자 11명 전원과 ‘피해지원’에 합의한 사실이 확인됐다. 흡입 독성이 있는 가습기메이트는 SK케미칼이 제조하고 애경산업이 제조·판매에 관여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회원들이 지난 2018년 6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권도현 기자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옥시가 피해자와 합의한 액수·조건과 거의 유사한 수준에서 피해지원액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옥시는 흡입 독성이 있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넣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했다. 옥시가 지급한 피해자 1인당 평균 합의액은 7억1000만원이다. 사망자는 9억9000만원,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5억2000만원이다.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추가 치료비 발생 시 옥시 측에 청구할 수 있다. 기업 측은 실리 챙기려 ‘피해지원’? 피해지원금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2 대 1 비율로 분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측 합의는 삼성전자와 삼성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사이 중재를 맡았던 법무법인 지평이 담당했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재판에서 가습기메이트와 사상자 발생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두 기업은 형사재판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흡입 독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SK케미칼은 옥시의 가습기 원료였던 PHMG 제조사였지만, 여전히 재판에서 “PHMG가 가습기 살균제에 쓰일 줄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원료 제작만 해줬을 뿐이어서 법적 책임이 없다는 취지다. 이 때문에 SK케미칼·애경산업은 법적인 제조·판매 책임을 전제한 ‘배상’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 가습기메이트 제조·판매를 둘러싼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기에 법적인 책임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대신 SK케미칼·애경산업은 ‘피해지원’을 택해 실리를 챙겼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피해지원이라는 모호한 용어로 법적 책임은 비껴간 이례적인 합의”라고 했다. 그는 “향후 형사재판에서 불리해졌을 때 피해지원을 한 사실을 양형 사유에 반영하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피해자 지원을 하려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하면 재판부가 감형 사유로 참작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취재를 종합하면, SK케미칼·애경산업은 합의 과정에서 ‘합의’라는 말을 언급하는 것 자체를 극도로 꺼렸다고 한다. ‘형사 책임 인정’으로 해석될 여지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형사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의 공개적인 문제 제기가 껄끄러워 서둘러 피해지원 합의를 했다는 견해도 있다. 검찰이 2019년 7월 가습기 살균제 수사를 마무리한 뒤 열린 주요 재판을 가습기메이트 피해자들이 참관했다. 일부 피해자는 재판 때마다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의 언론 인터뷰와 기자회견도 이어졌다. 가습기메이트 피해자 가족들은 합의 과정에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측에 언론 인터뷰를 비롯한 공개적 의견 표명 자제 등을 직·간접적으로 요청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배상 대신 피해지원 방식을 고집하면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남아 있다. 기업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배상금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 다만 피해지원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당국이 별도 세금을 매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폐 손상 피해자 11명으로 피해지원 대상을 제한한 것도 논란이 됐다. 정부 통계를 보면 가습기메이트 단독 사용자 중 천식 환자 28명은 정부 지원금 대상으로 인정받았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천식 환자를 모두 피해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가 피해인정을 했더라도 폐 손상 외 질환은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책임지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기업들은 피해지원 합의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SK케미칼 측은 피해지원 합의 과정을 설명해달라는 요청에 별도의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애경산업 측은 “지금은 (피해지원과 관련해) 드릴 말씀과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배상 적용 질병 확대되나 천식처럼 폐 손상 이외 가습기 살균제 피해 범위를 확장하는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정부가 인정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범위가 넓어져야 기업들이 책임져야 할 배·보상 규모도 확대될 가능성이 열린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인정이 안 된 대표 사례가 피부질환이다. 가습기메이트 사용으로 피부질환을 주장하는 피해자는 있지만, 아직 정부는 공식 피해인정을 하지 않았다. <주간경향>이 최근 입수한 논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의 건강 영향에 대한 고찰, 가습기 살균제 폐 손상을 중심으로>를 보면 공기 중에서 CMIT/MIT에 노출돼 피부질환을 앓는 해외 사례가 소개됐다. CMIT/MIT는 가습기메이트 원료다. 이 논문은 6월 말 발간되는 한국환경보건학회지에 실린다. 논문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CMIT/MIT 사용으로 인한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질환 유병률을 약 3~8% 정도로 본다. 논문에는 수용성 페인트가 칠해진 벽에서 증발한 CMIT/MIT가 피부에 흡수돼 전신 알레르기 습진, 천식 반응까지 유발한 해외 사례가 나와 있다. 논문은 냉각탑 관리자, 초음파 겔을 사용하는 간호사 등 직업적으로 CMIT/MIT에 노출돼 피부질환을 앓은 사례도 소개했다. CMIT/MIT 제조 공정에서 호흡기 노출로 인해 기침·천명 등 증상이 나타난 천식 환자 2명도 유럽에서 발견됐다. 논문에는 가습기메이트 제품별 농도가 크게 차이나게 제조된 정황도 담겼다. 연구진이 가습기메이트 제품 33개를 비교한 결과를 보면 제품별 CMIT/MIT의 농도 범위는 4.5~263.7ppm이었다. 제품별로 농도 차이가 최대 58.6배까지 발생했다는 의미다. CMIT/MIT의 공기 중 증발 가능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제품별 농도 차이가 컸다. 가습기 살균제의 CMIT/MIT 농도는 짙어질수록 인체에 유해하다. 검찰 수사결과를 보면 1994년 9월 가습기메이트 개발 담당 유공 소속 연구원은 제품의 CMIT/MIT 농도 설정 시 인체 안전계수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유공은 SK케미칼 전신이다.

      김원진 기자 2020.06.2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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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스벅 화상 사건 “727억 원 배상하라”…왜?

      LA 스타벅스 뜨거운 음료 화상 사건… 피해자에 5천만 달러 배상 판결 사고 당시 영상 캡처. 빨간색으로 표시된 큰 차는 뜨거운 음료가 스타벅스 고객에게 건네질 때 비스듬히 놓여 있었몇 초 후, 음료수 두 잔이 그의 무릎에 떨어졌고, 심한 화상을 입었다.LA Times 캡처 (LA 카운티 고등 법원)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배심원단이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에서 뜨거운 차를 건네받던 중 중상을 입은 고객에게 5천만 달러(한화 약 727억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LA Times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거주자 마이클 가르시아(당시 25세)는 2020년 2월 8일 엑스포지션 파크 소재 스타벅스에서 벤티 사이즈 뜨거운 차 3잔을 픽업하던 중 음료가 쏟아져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가르시아는 진술에서 “트레이가 스스로 무너졌다”며 “처음 하나가 쏟아졌고 이어 또 다른 차가 내 무릎 위로 떨어졌다. 뚜껑이 열리면서 뜨거운 차가 몸에 쏟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사고로 생식기 부위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으며, 피부 이식 수술을 포함한 여러 차례의 수술을 받아야 했다고 말했다. 가르시아 측은 스타벅스가 부주의했다고 주장하며 매장 보안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영상에서는 바리스타가 드라이브 스루 창을 통해 음료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한 잔의 차가 기울어진 모습이 확인됐다. 배심원단은 해당 영상을 근거로 스타벅스의 책임을 인정하며 가르시아에게 5천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스타벅스는 배심원의 판단에 동의할 수 없으며, 판결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타벅스의 기업 커뮤니케이션 디렉터 자시 앤더슨은 “가르시아 씨에게 동정심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이번 사건에서 당사의 과실이 인정된 것과 손해 배상액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며 “당사는 매장에서 뜨거운 음료 취급을 포함한 최고 수준의 안전 기준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지 매체들은 이번 판결은 1994년 맥도날드가 뜨거운 커피로 인해 중상을 입은 고객에게 3백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고 전했다. 당시 원고였던 79세 여성 스텔라 리벡은 3도 화상을 입어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아야 했으며, 해당 사건은 기업의 소비자 안전 의무를 강조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 있다. 스타벅스는 초기 법정 대응에서 “직원의 행위로 인해 원고가 어떠한 부상, 피해 또는 손실을 입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정에서 일부 책임이 가르시아에게도 있다고 주장하며 “기여 과실”을 주장했다. 재판이 열리기 전 스타벅스는 가르시아에게 300만 달러, 이후 3천만 달러로 합의금을 제안했으나 가르시아는 스타벅스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모든 직원이 뜨거운 음료를 전달하기 전 반드시 뚜껑을 확인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하지만 스타벅스가 이를 거부하면서 재판이 진행됐다. 한편, 2024년 사우스 L.A. 거주자인 뮤리엘 에반스 역시 스타벅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바리스타가 커피를 잘못 전달해 뜨거운 음료가 무릎 위로 쏟아졌으며, 이로 인해 신경 손상과 외모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소송에서도 스타벅스가 고객 안전을 무시하고 결함 있는 컵을 지속적으로 사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유진 기자 2025.03.18 11:29

    • 리빙

      리빙페어에서 만나는 배상민 교수의 나눔 프로젝트

      톡톡 튀는 아이디어 상품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카이스트 배상민 교수의 리빙 제품을 만날 수 있는 팝업스토어가 열린다. 공간에 감각을 더하고, 더불어 어려운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나눔 프로젝트를 신세계백화점에서 만나보자. 새해를 맞아 마음은 물론 내가 머무는 공간까지 새롭게 꾸미고 싶다면 신세계백화점의 리빙페어에 들러보길 추천한다. 신세계백화점은 2016년 트렌드 키워드 중 하나인 ‘리빙’에 맞춰 ‘New Year New Home’을 테마로 한 리빙페어를 개최, 생활공간을 감각적이고 개성 있게 꾸밀 수 있는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이번 행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아이템은 사회적 공공가치를 창출하는 디자인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카이스트 배상민 교수의 ‘나눔 프로젝트’ 상품. ‘세상에 없는 상품을 개발해 나눔을 실천한다’는 취지로 시작한 나눔 프로젝트(nanumproject.com)는 매년 자선활동만을 위해 혁신적인 디자인 상품을 개발, 판매 수익금으로 저소득층 아이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미 독일의 레드닷, 일본 굿디자인 등 세계 4대 디자인 어워드를 석권하며 그 가치를 인정받은 것으로 유명하다. 친환경 가습기 러브팟(lovepot)을 비롯해 움직이는 조명 딜라이트(D’light), 인터랙티브 텀블러 하티(heartea) 등이 대표 상품으로, 행사기간 동안 판매된 이 상품들의 수익금 일부는 월드비전을 통해 저소득층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기부될 예정이다. 신세계 리빙페어는 신세계백화점 본점과 경기점에서 1월 7일부터 13일까지, 영등포점에서는 7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며, 강남점에서는 15일부터 21일까지 팝업스토어를 통해 나눔 프로젝트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러브팟독특한 벌집 구조가 특징인 울펠트 재질 티슈볼의 자연 증발 효과를 이용해 수분을 공기 중에 퍼뜨리는 가습기 러브팟. 전기가 필요 없는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제품이다. 각 26,000원. 딜라이트‘큰 기쁨을 준다’는 의미의 움직이는 조명 딜라이트. 분위기와 기분에 따라 전등갓 모양을 바꿔 사용할 수 있다. 9만9,000원. 하티심장을 상징하는 돌기 부분의 불빛이 내부 음료의 온도를 알려주는 텀블러 하티. 2만9,000원. <■글 / 이은선 기자 ■사진 제공 / 신세계백화점(1588-1234)>

      2016.01.06 17:51

    • ‘마시멜로 이야기’ 집단 손해배상 소송 제기한 이창현 변호사

      화제

      ‘마시멜로 이야기’ 집단 손해배상 소송 제기한 이창현 변호사

      유명 방송인을 내세운 대리 번역으로 이슈가 된 「마시멜로 이야기」 사건이 제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출판사와 번역자로 나섰던 방송인 정지영씨를 상대로 독자들이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것. 소송의 중심에는 이 책의 독자이기도 했던 이창현 변호사가 있다. 전례가 없는 이번 소송을 계획하게 된 이유를 그를 만나 직접 들어봤다. 대리 번역 사건 당사자의 사과 없는 모습에 소송 생각 만일 당신이 비싼 가전제품을 하나 샀는데 잔고장이 많아서 스트레스로 고생한다고 치자. 그렇다면 가전제품을 만든 회사에 항의를 하거나 소비자 보호원의 도움을 받아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품을 만든 회사에서는 새로운 제품으로 교환해주거나 그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같은 보이는 물건에 대한 보상은 이렇게 이뤄진다. 하지만 당신이 에세이 책을 한 권 샀다고 가정해보자. 그 책을 읽고 큰 감동과 위안을 받아 저자에게 감사의 메일이나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그런데 책 속에 나왔던 저자의 이야기가 모두 거짓이고, 가상의 이야기였다. 독자는 저자에게 심한 배신감을 느꼈고, 독자는 저자와 출판사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소송의 결과는 과연 어떻게 나올까? 첫 번째 사례는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고, 판례도 있기 때문에 그다지 주목을 끌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두 번째 사례는 지금껏 보지 못했던 소송 내용이었고, 당연히 판례도 없다. 그런데 얼마 전 책과 저자의 잘못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1백31명이 집단으로 저자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첫 사례가 생겼다. 소송 대상은 대리 번역 논란에 휩싸인 「마시멜로 이야기」와 방송인 정지영씨다. 그리고 이 소송의 중심에는 법무법인 홍윤의 이창현(34) 변호사가 있다. 집단소송을 처음으로 준비했고, 직접 실행에 옮긴 변호사다. “지난 10월 30일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어요. 정지영씨를 상대로 대리 번역 논란으로 인해 독자들이 입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해달라는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출판사인 한경BP를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업무 방해 혐의로 형사소송을 냈어요. 처음 소송을 준비할 때는 정말 조용했는데, 소장을 접수한 후에 이슈가 되는 걸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이 변호사도 「마시멜로 이야기」의 독자였다. 정지영씨가 방송에서 보여준 좋은 이미지에 호감도 느꼈고 “이렇게 바쁜 사람이 언제 번역을 다 했을까?”라는 놀라움 때문에 책을 들었다. 그는 원래 베스트셀러를 믿지 않지만, 정지영이라는 이름의 신뢰감으로 책을 사게 된 것이 지난 9월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대리 번역’ 의혹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급기야 진짜 번역자가 나타나 인터뷰를 하며 사건이 커지기 시작했다. 뭔가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았고, 속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정지영씨의 반응은 더욱 놀라웠다. 이 변호사가 이번 소송을 계획하고 진행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책의 대리 번역 사건에 대해 사과나 어떤 언급이라도 있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정지영씨는 침묵을 지켰다. 그렇게 화제가 됐던 사건이 며칠이 지나면서 유야무야 되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래서 지난 10월 13일 정지영 대리 번역 대책 카페(cafe.daum.net/chlee5733)를 개설하게 됐다. 소송을 계기로 출판계의 잘못된 관행이 사라지길 바라 이 변호사는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는 독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면 이런 사례는 더 이상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카페를 개설하고 집단소송에 대한 공지를 올렸다. 처음에는 카페 회원이 10명 남짓이었다. 그런데 3일 정도 지나면서 카페 회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서류를 보낸 회원이 4백여 명 정도 되지만 서류에 하자가 없는 회원들만 받아들여 1백31명이 됐다. 그리고 10월 30일 소장을 접수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카페는 별다른 잡음이 없었다. “그런데 소장을 접수하고 3일 후에 기사화됐어요. 그때부터 안티 네티즌이 카페에 욕을 남기기 시작해요. 저를 홍보하기 위해서라느니, 승소 대가를 바란다느니 하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저희 사무실 대표 변호사님은 오랫동안 TV에 출연하셔서 원래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소송을 맡기는 분들이 TV나 기사를 보고 찾아오는 경우도 아주 드물어요. 대부분 인맥을 통해서 소송을 맡기거든요. 저를 홍보해서 생기는 것이 거의 없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출판사와 번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의 예는 한 번도 없었다. 스스로 생각해도 승소할 가능성은 반반이다. 소송을 준비하기 전에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에게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했다. 돌아온 답변은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였다. “미국의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법을 위반하면 피해를 감안하지 않고 배상을 하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실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만 하고 있어요. 제품을 샀을 때 입은 정신적 피해는 배상을 안 해줘요. 특히 책과 일반 제품과는 다르고, 이번 소송과 관련된 판례도 없습니다. 이제는 법원의 몫으로 넘어간 거죠. 이런 사례가 처음 생겼으니까, 이것을 계기로 출판계의 잘못된 관행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한 사람은 모두 1백31명이다. 청구금액은 책값까지 고려해 각 80만5천1백원으로 모두 합하면 1억5백46만원이다. 1백31명 중 30명은 출판사를 상대로 한 형사소송에 참가했다. 만일 이번 소송에서 승소를 해도 이 변호사는 전혀 돈을 받지 않겠다고 약속한 상태다. 승소금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돌려주지만,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는 승소금을 좋은 일에 쓸 계획이다. 민사소송은 1심까지 보통 4~5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출판사를 상대로 낸 형사소송은 “검사가 배정됐고,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번 소송을 통해서 진실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번 소송에서 우리가 이기면 출판계에서 지금과 같은 대리 번역 관행은 사라질 것입니다. 만일 출판계가 다시 그런 일을 한다면 바로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알린 것만으로도 큰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번 소송 과정에 많은 격려의 편지를 받았다. 특히 숨은 번역가(대리 번역가)들의 메일도 받았다. 대부분의 메일 내용은 ‘자신들의 이야기가 서서히 잊혀져가는 것이 안타까웠는데, 도움을 줘서 고맙다’였다. 변호사로 일한 지 2년 된 이창현 변호사. 지금까지는 기업 자문이나 회사 M&A 관련 일을 해왔는데, 처음으로 출판사와 대리 번역가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된 셈이다. 이 변호사가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는 아니지만, 자신의 행동으로 출판계에 새로운 자극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 글 / 최영진 기자 ■사진 / 박형주

      2006.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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