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커피 도시’ 강릉, 맞춤형 다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30일까지 참여 업소 모집... 다회용 컵에 음료를 담아 판매할 때 보증금 1000원을 포함한 가격을 받고, 소비자가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반환하는 제도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정책인 ‘다회용 컵 보증금제’는 현재...
#커피 #다회용 #보증금 #강릉시 #안목해변 #일회용컵
최승현 기자 2025.04.22 11:36
사회
‘커피 도시’ 강릉, 맞춤형 다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30일까지 참여 업소 모집... 다회용 컵에 음료를 담아 판매할 때 보증금 1000원을 포함한 가격을 받고, 소비자가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반환하는 제도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정책인 ‘다회용 컵 보증금제’는 현재...
#커피 #다회용 #보증금 #강릉시 #안목해변 #일회용컵
최승현 기자 2025.04.22 11:36
경제
인천시, 무주택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인천시는 무주택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인천에 거주하는 29~39세 청년을...
#인천 #임차보증금 #주거비 #청년 #대출이자
박준철 기자 2025.04.14 09:52
지역
경기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서울보증보험(SGI), 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청년(19~39세)과...
전세사기 피해
김태희 기자 2025.04.02 09:40
경제
대출이자 ‘30~50%’ 지원···충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개편... 다음달 1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다. 정부24 누리집(보조금24·충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검색)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오는 5월9일 오후 5시 이후...
#지원 #청년 #충남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강정의 기자 2025.03.31 13:57
연예
‘대운을 잡아라’ 선우재덕, 손창민의 보증금 1억 인상 요구에 고개 숙였다!KBS ‘대운을 잡아라’의 선우재덕이 가족들을 위해 결국 자존심을 버렸다. 지난 16일 방송된 KBS1 일일드라마 ‘대운을 잡아라’(극본 손지혜 / 연출 박만영, 이해우 / 제작 몬스터 유니온, 박스미디어) 3회에서는 한무철(손창민 분)의 뜬금없는 보증금 인상 요구로 코너에 몰린 김대식(선우재덕 분), 이혜숙(오영실 분) 부부의 고군분투가 펼쳐졌다. 방송에서 이미자(이아현 분)는 술에 취해 들어온 무철의 휴대폰에서 장미(서영 분)가 보낸 문자를 발견했다. 다음 날 미자는 문자 발신자를 확인하기 위해 장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상대방이 황급히 전화를 끊자 황당해했다. 최규태(박상면 분)와 황금옥(안연홍 분)은 무철이 대식의 치킨집 보증금과 월세를 올렸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대식은 돌아가신 아버지와의 추억이 있는 대운빌딩을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착잡해졌다. 혜숙은 미자를 찾아가 보증금과 관련해 무철에게 말 좀 잘해달라 읍소했다. 하지만 혜숙의 속내를 이미 간파한 미자는 혜숙에게 김치 담그기를 요구했다. 장갑도 끼지 않고 겉절이를 담근 혜숙은 손가락이 시뻘겋게 물든 채 치킨 가게로 돌아왔다. 퉁퉁 부은 혜숙의 손을 본 대식은 깜짝 놀랐고, 아내가 미자에게 부탁하러 갔다는 사실에 무너졌다. 혜숙은 서러움을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트려 보는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무철과 대식의 자녀들이 본격적으로 얽히기 시작하며 시청자들의 흥미를 유발했다. 무철의 첫째 아들 한태하(박지상 분)와 대식네 막내 김아진(김현지 분)은 만날 때마다 으르렁 케미를 발산하며 풋풋함을 선사했다. 또한 유학을 마치고 가족들 몰래 귀국한 대식의 장남 김석진(연제형 분)은 공항에서 무철의 둘째 한서우(이소원 분)와 우연히 마주치며 앞으로 이들의 관계가 어떤 전개로 이어질지 궁금증을 더했다. 방송 말미, 굳은 다짐을 한 대식이 보증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가게를 내놓겠다는 무철에게 “나 좀 살려주라”라고 고개를 숙이는 ‘애원 엔딩’은 안방극장을 애잔하게 만들었다. 특히 대식네 가족들이 처한 현실적인 상황들과 끈끈한 가족애, 그 속에서 인물들이 겪는 인생의 희로애락을 속도감 넘치는 서사로 그려내며 이목을 사로잡았다.
손봉석 기자 2025.04.18 01:51
연예
송일국, 생활고 고백 “보증금 날려 집 쫓겨날뻔…‘해신’ 덕에 빚 청산” (보고싶었어)ENA ‘최화정 김호영의 보고싶었어’ 영상 캡처 송일국 일가의 화려한 에피소드들이 토요일 밤에 뜨거운 열기를 불어넣었다. 지난 29일 방송된 ENA 예능 ‘최화정 김호영의 보고싶었어’ 4회에서는 국민 삼둥이 대한이와 민국, 만세의 아빠 송일국이 게스트로 등장해 유쾌한 입담으로 푸짐한 한 끼를 완성했다. 찐 맛집의 근본인 종로에서 화려하게 스타트를 끊은 이날 방송에서는 MC 최화정과 김호영이 12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송일국의 단골집으로 맛있는 추억 여행을 떠났다. 고(故) 김두한이 애정한 가게로도 유명세를 떨친 이곳은 오랜 시간 푹 끓인 사골 국물이 일품인 설렁탕부터 감칠맛 도는 사골육수로 담근 시원한 김치와 자꾸만 손이 가는 녹진한 매력을 가진 4가지 부위의 모둠 수육까지 폭풍 먹방을 부르는 밥상으로 시청자들의 식욕을 돋웠다. 이날 송일국은 보증금도 날리고 월세방에 쫓겨나기 일보 직전이었던 시절 드라마 ‘해신’에서 얻은 인기 덕분에 빚을 청산한 데 이어 지금의 집까지 마련했다고 해 놀라움을 안겼다. 김두한을 위한 추모 사업으로 가세가 기울어 급전이 필요하던 당시 가슴 아픈 일도 많이 겪었다는 이야기는 모두를 먹먹하게 했다. 이에 김승수는 “나는 회식비로 다 날렸어”라며 부러움을 내비쳐 웃음을 빵 터뜨리게 만들었다. 그런가 하면 사춘기 터널을 지나고 있는 삼둥이의 깜찍한 근황이 공개됐다. 송일국은 아이들 중 특히나 공부에 큰 관심이 없어 보이는 만세가 자신과 똑 닮았다며 만세의 학업 스트레스에 격하게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 폭소를 자아냈다. 또한 만세가 ‘리틀 송일국’ 임을 알아본 송일국은 “저때 잘못 건드리면 나처럼 되겠구나”라며 진심 어린 자아성찰도 해 빅재미를 선사했다. ENA ‘최화정 김호영의 보고싶었어’ 영상 캡처 맛깔스러운 음식 앞에서 한없이 약해진다는 송일국은 부부싸움의 주된 원인이 자신이라고 밝혀 모두의 눈을 휘둥그레하게 만들었다. 그는 극심한 다이어트에 이성을 잃어 둘째 민국이가 아껴둔 아이스크림을 먹어치우는가 하면 이러한 불상사가 빈번하다고 양심 고백을 하기도 했다. 여기에 송일국은 “와이프도 한두 번이면 넘어갈 텐데 내가 아이들과 매번 간식으로 혈투를 벌이지 않냐”며 반성해 웃픔을 유발했다. 송일국은 아내와의 결혼 후 집안에 일어난 경사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드라마 ‘왕꽃 선녀님’의 실제 모델이 봄에 결혼할 것을 추천했고 거짓말처럼 어머니 김을동이 정치인으로서 날개를 단것은 물론 아내가 어머니로부터 일명 연락 까방권(까임 방지권)을 얻게 됐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송일국과 아내의 운명 같은 첫 만남 비하인드 스토리도 들을 수 있었다. 당시 드라마 촬영으로 바쁘던 중 소개팅에서 천년의 이상형인 현재의 아내를 만난 것. 여러모로 타이밍도 좋았다는 송일국은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결혼은 이 사람이랑 해야겠다”며 당시를 회상, ‘보고싶었어’ 싱글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다. ENA ‘최화정 김호영의 보고싶었어’는 매주 토요일 밤 9시 40분에 방송된다.
이민주 온라인기자 2025.03.30 10:49
생활
서울 성동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서울 성동구청 전경. 성동구 제공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및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20일 전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의 보증기관이 책임지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주거 안정 보증상품이다. 성동구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저소득층 피해 급증에 따라, 성동구 거주 무주택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시로부터 5,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전 연령을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 시작한 사업은 7월까지 5개월간 총 125명 대상, 약 2,800여만 원을 지원하였다. 지원 대상은 성동구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며,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보증보험 가입 및 납부 완료자이다. 연 소득 기준은 청년(19~39세)의 경우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가구는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소득합산)는 7,500만 원 이하이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법인임차인, 기존에 지원 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 임차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정부24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성동구청 주택정책과 방문을 통한 접수가 가능하다. 관련 서류는 성동구청 누리집(새소식란)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보증료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많은 구민들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여 재산권을 보호받기를 기대한다”라며 “구민들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손봉석 기자 2024.08.20 20:38
연예
에일리, 1회용컵 보증금 제도 홍보 대사 발탁1회용컵 보증금제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가수 에일리의 포스터. 사진 A2Z엔터테인먼트 가수 에일리가 ‘1회용컵 보증금제’의 홍보모델이 됐다. 에일리의 소속사 A2Z엔터테인먼트는 5일 “에일리가 환경부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진행하는 ‘1회용컵 보증금제’의 홍보 모델로 선정됐다”며 “에일리가 출연하는 광고는 지난 1일부터 온라인과 IPTV 등에 공개 중이며 지면 광고와 포스터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다”고 전했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포장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제도다. 1회용컵 보증금제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가수 에일리의 포스터. 사진 A2Z엔터테인먼트 지난 2022년 12월2일부터 도입돼 현재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시행되고 있다. 자원순환보증금 앱 설치 후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는 보증금 300원 외에 탄소중립 포인트 200원도 지급한다. 에일리의 소속사는 “평소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1회용컵 보증금제의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해 모델로 참여하게 됐다. 쉽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실천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에일리는 지난 6월2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메가 스타 아레나에서 열린 단독 콘서트 ‘에일리 쿠알라룸푸르 아이 엠:히어(Ailee KUALA LUMPUR I AM : HERE)’를 성황리에 마쳤으며, 추후 해외 투어 일정을 조율 중이다. 에일리는 국내에서 다양한 음원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하경헌 기자 2024.08.05 09:10
사회
일회용컵 보증금제 서울시가 되살릴까ㆍ전국 시행 두 차례 유예로 제주·세종시만 서울시 “2025년 전면 도입” 돌파구 주목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 회원들이 9월 2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철회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성동훈 기자 여기 시행된 지 1년이 넘도록 사문화된 ‘이상한’ 법이 있다. 엄연히 규제의 내용도, 대상도, 처벌규정도 있지만 아무도 지키려 하지 않는다. 법을 만든 정부와 국회도 소 닭 보듯 한다. 이상한 점은 더 있다. 정부는 제주도와 세종시에만 “이 법을 지키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법을 지키는 이들이 “억울하다”고 항변하고 나섰다.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여보고자 도입한 ‘일회용컵 보증금제’ 얘기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컵(종이·플라스틱컵)에 음료를 담아 판매할 때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부과하도록 한 제도다. 부과된 보증금은 소비자가 일회용컵을 매장에 반납하면 돌려받을 수 있게 했다. 2020년 6월 9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하면서 제도 도입이 확정됐다.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제도 시행시기는 2년 뒤인 2022년 6월 10일로 정했다. 원래대로라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어야 할 제도는 정부가 두 차례 전면 시행을 미루면서 사실상 사문화됐다. 시행을 한 달도 채 안 남긴 지난해 5월 환경부는 “제도를 6개월 유예한다”고 밝혔다. 막상 12월이 되자 이번엔 “제주와 세종시에서만 선도 시행한다”고 말을 바꿨다. 법에서는 분명 전국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게끔 규정했지만, 시범 명목으로 제도 확대 등이 차일피일 미뤄지자 환경단체 등은 “위법”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그사이 국회에서는 제도 도입 여부를 정부 차원이 아닌 각 지자체에서 결정토록 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까지 발의됐다. 컵보증금제가 제대로 시행 한번 못해보고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윤 대통령 취임 열흘 만에 “제도 유예” 정부가 처음부터 이렇게 제도 도입에 의지가 없었던 건 아니다. 보증금제를 추진하고 도입한 건 지난 문재인 정부 때였다. 제도 시행을 위한 과정도 차곡차곡 밟았다. 지난해 1월에는 개정된 자원재활용법 및 하위법령에 대한 입법예고가, 한 달 뒤인 2월에는 법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담은 고시 및 공고 제·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진행됐다. 환경부는 “6월부터 컵보증금제가 시행된다”는 보도자료도 배포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2020년 1월부터 한시적으로 적용이 유예된 ‘카페 등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규제’도 예정대로 2022년 4월부터 정상화된다고 당시 정부는 밝혔다. 대선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기류가 변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부터 보증금제 유예 주장이 제기됐다. 보증금제 적용을 받는 가맹점 100개 이상 규모의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자영업자들이 제도에 반대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5월 18일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공개적으로 제도 유예를 요청했다. 결국 환경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5월 10일)이 열린 지 열흘 만인 5월 20일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제도를 6개월간 유예한다”고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띄어쓰기 포함 316자에 불과한 ‘졸속’ 입장문이었다. 지난 정부에서 입법과 국민여론 수렴 등을 거쳐 5년을 쏟아 만든 제도가 뒤집히기까지 단 열흘이 걸린 셈이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규제 역시 동반 유예됐다. 환경단체 등에선 “새 정부 취임 열흘 만에 환경정책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쇄도했다. 정치권에서는 다분히 정치적인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컵보증금제’든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규제’든, 제도에 반발하는 측은 자영업자들이다. 지난 대선에서 자영업자층은 윤 대통령의 핵심 지지세력 중 하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업규제 피해를 호소하는 회원 120만명 규모의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은 대선에서 윤 대통령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결과적으로는 컵보증금제가 선거 승리 세력의 ‘전리품’처럼 돼버린 상황”이라며 “내년에 총선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제도가 정상화될 가능성은 없어보인다”고 밝혔다. 제주 지역의 한 커피 판매점에 ‘일회용컵 보증금제’ 보이콧(비참여)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 박미라 기자 시범시행도 ‘삐걱’, 제주·세종 “왜 우리만” 윤석열 정부가 컵보증금제를 포기한 건 아니다. 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한 ‘120대 국정과제’ 중 89번 과제는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환경부)’다. 세부 과제로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2022년 12월)’이라고 적혀 있다. 다만 실행 의지가 있는지에는 의문이 따른다. 지난해 12월 세종과 제주에서 제도가 시범시행된 이후 적용 지역 확대 등의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국회에는 컵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무력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월 25일 컵보증금제 적용 여부를 각 지자체가 판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놓고 환경단체 등이 “정부가 컵보증금제를 포기했다”고 반발하자 환경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인했다. 정부 의지가 의문스러운 건 시범시행 중인 제주와 세종에서조차 제도가 삐걱대고 있기 때문이다. 제도 안착의 성패는 규제 대상 자영업자들에게 달려 있다. 엄연히 법에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도록 규정된 컵보증금제가 제주와 세종에서만 시행되는 것을 두고 해당 지역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처럼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컵보증금제가 원활히 시행될 리 만무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시범시행 소식을 알리며 “제주도의 관광객 쓰레기 문제 해결이 기대된다”며 “정부·공공기관이 많은 세종시가 앞장서서 일회용품을 줄여 자원순환도시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청사진을 밝혔다. 결과는 어땠을까. 컵보증금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등에 따르면 제주도에선 현재 450여개 매장이 컵보증금제 규제 대상이다. 시행 초기 30~40%를 밑돌던 일회용컵 반환율은 10월 기준 약 72%까지 올랐다. 수치는 개선됐지만, 제도 안착까진 갈 길이 멀다. 환경운동연합 등이 올여름 제주에서 컵보증금제 시행 대상 매장 135곳을 조사한 결과 일회용컵에 보증금을 아예 부과하지 않는 매장이 67곳으로 절반에 달했다. 보증금을 부과하고 회수하는 과정이 번거로운 데다, 특히 커피 가격에 보증금(300원)이 포함되기 때문에 비규제 대상 매장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였다. 법은 컵보증금제를 어긴 매장에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단속 권한은 지자체에 있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기가 어렵다고 지자체는 호소한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타 지역은 아예 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고, 같은 제주도 내라도 비 프랜차이즈 개인 카페의 경우 규제를 안 받기 때문에 규제 대상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제도의 안착은 어렵다”고 밝혔다. 제주는 그래도 세종보다는 나은 편이다. 세종시의 경우 “공공이 선도”한다는 취지와 달리 참여 매장이 180여개로 적고, 컵반환율도 40%대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한 프렌차이즈 커피 전문점의 일회용 종이컵에 컵보증금제 시행 라벨이 부착돼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서울시 참여 예고, 컵보증제 기사회생? 제도가 ‘법대로’ 지난해 6월 10일부터 시행됐더라면 본래 규제 대상 매장은 전국 3만8000여개가 돼야 한다. 이들 매장에서 연간 사용하는 일회용컵은 2018년 기준 약 25억개로 2007년(4억2000만개)의 5배가 넘는다. 제주와 세종에서 ‘찔끔’ 제도를 시행하는 것만으로 플라스틱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줄이기 어렵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 감사원은 지난 8월 컵보증금제 관련 감사를 벌인 뒤 “제도 시행을 전국으로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환경부는 고시를 통해 2026년까지는 전국 시행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미적대는 정부에 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건 서울시다. 서울시는 9월 7일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종합대책’을 통해 “2026년까지 플라스틱 사용량은 10% 줄이고, 재활용률은 현행 69%에서 79%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2025년부터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서울에 전면 도입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서울시 계획을 놓고 차기 대권을 향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 행보’로 해석하는 시각도 일부 있다. 환경정책에 있어 현 정부와의 차별성을 보이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서울시는 정치적 해석을 경계하는 눈치다. 서울시 관계자는 “2025년 제도 시행은 정부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뒤 발표한 것”이라며 “제주·세종 등의 운영 사례를 보면서 개선할 점은 개선해가며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단체들은 규제 대상 매장이 가장 많은 서울시가 보증금제를 적극 추진할 경우 제도의 활성화 및 전국 확대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서울에서 컵보증금제가 시행된다면 규제 대상 매장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현재 기준인 ‘가맹점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의 경우 가장 논란이 되는 사안이다. 매장 규모만 놓고 보면 프랜차이즈 매장보다 규모가 훨씬 큰 개인 사업자 매장도 많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경우 환경부에 “규제 대상 매장 선별권한을 지자체로 이관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관계자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을 개정해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동일사업자(개인사업자)도 컵보증금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제도 시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진식 기자 2023.10.06 11:06
사회
‘일회용컵 보증금제’ 환경부, 의지는 있나ㆍ전국 시행 또 연기…장관 “탁상행정 맞습니다” 변명 아닌 변명 “(일회용컵에) 라벨지를 붙이는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붙입니까? 가맹점에서 알바생들이 붙이지 않습니까? 알바생이 라벨지를 잃어버리면 누가 책임집니까? 탁상행정 아닙니까?”(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맞습니다. 내가 와서 보니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10월 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 10월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의원의 “탁상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에 부처 장관이 “탁상행정이 맞다”고 긍정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탁상행정으로 지목된 정책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다. 정책이 시행되면 소비자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살 때 보증금 300원을 내야 한다. 이 보증금은 컵을 반환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일회용품 감축을 위해 2020년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됐다. 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는데, 정권교체 이후 시행일자가 오는 12월 2일로 한차례 연기됐다. 환경부는 최근 이 정책을 12월 2일 시행하기는 하되, 세종시와 제주도에서만 시행하기로 범위를 좁혔다. 반쪽짜리 시행으로 사실상의 정책 후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 장관의 ‘탁상행정’ 발언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한 답변의 성격이 짙다. 제도 설계에 있어 미흡한 부분을 지난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는 동시에, 이를 연이은 시행 연기와 시행 범위 축소의 구실로 삼은 것이다. 이제 막 취임 5개월차에 접어드는 한 장관이기에 댈 수 있었던 알리바이였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왜 후퇴했나? 윤석열 정부의 정무직 장관으로서는 야당 의원의 질의를 역이용한 재치있는 답변이었을지 모르지만, 환경 행정을 이끄는 환경부 수장으로서는 무책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록 기간이 짧았지만 대처할 시간이 없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활용 라벨 부착 업무가 개별 점포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생각했다면 정책을 수정했어야 한다. 하지만 12월 2일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세종과 제주의 카페 점주들은 이 업무를 그대로 부담해야 한다. 정책을 추진할 책임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관전평만 내놓은 셈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삼고도 온전히 추진하지 못한 점도 문제다. 환경부는 제도 시행을 불과 20일 앞둔 지난 5월 20일 시행 유예를 발표했다. 직후 한화진 장관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12월 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었지만 12월 2일에는 분명히 시행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했다.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12월 2일 제도 시행에 들어가는 매장은 당초 제도 적용 대상으로 삼은 전국 3만8000여개 매장의 1.5% 수준인 586개 매장에 불과하다. 법적인 문제도 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은 부칙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한다. 개정법 공포가 2020년 6월 9일 이뤄진 만큼 제도는 올해 6월 10일 시행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법률 개정 없이 시행일을 미뤘다. 환경단체들은 법에서 정해진 시행일을 행정부가 임의로 변경해 입법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행정가로서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용기 의원 질의에 한 장관은 “법을 바꾸기에는 시간이 촉박했다”고 답했다. 환경부는 지난 9월 23일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12월 2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우선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제도의 얼개도 모습을 드러냈다. 일회용컵의 보증금액은 300원으로 정했다. 카페 등 매장 점주들이 애로사항으로 꼽은 재활용 라벨 구매비(6.99원/개)와 보증금 카드수수료(3원/개), 일회용컵 처리지원금(표준컵은 개당 4원·비표준컵은 개당 10원)은 정부가 적용 매장에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 적용 대상은 2020년도 말 기준 전국에 매장이 100개 이상인 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 업종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다. 전국 시행을 70여일 앞두고 제주·세종 두 지역에서만 축소 시행하는 이유에 대해 환경부는 “제도의 단계적 확대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 9월 23일 축소 시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상당히 많다는 점을 저희가 인지를 하게 됐다”며 “(제주·세종의) 선도 사업을 통해서 성과 창출과 함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해명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의 정책 추진 의지에 대한 의구심은 커지고 있다. 친기업 행보의 일환으로, 혹은 ‘자영업자 달래기’ 카드로 오랜 기간 준비한 일회용컵 규제를 완화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지난 5월 환경부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를 요청하자 이틀 만에 시행 유예를 발표했다. 제도 시행의 직전 단계로 ‘공개시연회’를 연 지 열흘 만에 시행을 연기한 것은 이례적이다. 규제 완화에 방점을 둔 한화진 장관의 행보도 이 같은 의구심에 무게를 싣는다. 한 장관은 지난 6월 전국경제연합회를 방문해 “환경규제는 예방 차원에서 경직적으로 설계되는 경향이 있다”며 규제 혁신을 위한 핫라인 구축을 요청했다. 더욱이 환경부는 ‘제도의 단계적 시행’을 강조하면서도 어느 시점에 어느 지역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해 나갈지 밝히지 않았다. 허승은 녹색연합 녹색사회팀장은 “제도 시행 의지가 없다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다. 의지가 있다면 몇년 이후에 시행하겠다는 로드맵이라도 내놓지 않았겠느냐”고 했다. 대학생 환경 동아리 푸름 회원들이 지난 5월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부근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 유예 등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우철훈 선임기자 2년간 허송세월? 정부의 준비 부족도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의 핵심 쟁점이던 교차반납을 시행 초기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교차반납이란 A브랜드 매장에서 음료를 일회용컵에 구매했어도 컵 반납은 다른 브랜드 매장에서 가능한 방식을 말한다. 환경부는 “일회용컵은 교차반납을 원칙으로 하되, 시행 초기에는 예외적으로 브랜드별로 반납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행 초기’가 언제까지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제주·세종 지역에서는 음료를 구입한 브랜드에서만 일회용컵을 반납할 수 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제도 적용 대상 55개 브랜드 중 제주·세종에 1개 점포만 운영 중인 브랜드가 각각 11개, 15개였다. 윤 의원은 “서귀포시에서 커피 한 잔을 사서 제주시로 이동했다면 1시간 10분을 다시 가서 컵을 반납해야 한다”며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교차반납은 환경단체와 매장 점주들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쟁점이었다. 환경단체는 제도의 목표가 일회용컵 회수와 재활용에 있는 만큼 소비자의 일회용컵 반납이 수월한 교차반납 허용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3월 한국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0%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반납처 증가’를 꼽았다. 반면 매장 점주들은 교차반납이 이뤄질 경우 주거단지 등과 접근성이 높은 일부 매장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우려했다. 특정 매장으로 일회용컵 반납이 집중돼 컵 보관에 따른 악취 등 위생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장소에 무인회수기를 설치해 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무인회수기는 현재도 개발 중이다. 지금까지 3차례 성능평가를 했지만, 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코스모) 관계자는 “무인회수기는 매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기에 설치하려고 한 것이지 제도 시행을 위한 필수 시설은 아니다”라며 “일회용컵의 컵 종류가 다양해 이를 분류할 수 있어야 하는데다 재활용 라벨을 99.9% 이상의 정확도로 인식하는 기술이 개발돼야 하는데 제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가 없었다”고 했다.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가 많은 제도인 만큼 소통과 설득 노력이 필요했지만, 이 역시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다. 환경부는 지난 2년 동안 프랜차이즈 본사와는 200여차례 간담회를 연 반면, 제도의 실제 적용 대상이 되는 가맹 점주들과는 지난 5월부터 10여차례만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도 프랜차이즈 본사의 역할 분담은 이끌어내지 못했다. 고장수 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은 “환경부와 18차례 회의를 했는데 마지막 18번째 회의에 와서야 축소 시행한다고 일방 통보했다”며 “보증금 300원에 과세하지 않도록 판매정보관리시스템(POS)을 정비해야 하는데 시스템을 새로 만든 곳이 거의 없다. 재활용 라벨을 일회용컵에 부착하는 영역에서도 본사의 역할을 강조했지만 결국 가맹점주들이 부담을 지게 됐다”고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POS 시스템 개발은 지속 점검 중으로 10~11월 중 완료할 예정”이라고 했다. 수거·운반 업체도 혼선 일회용컵 수거·운반 업체들도 환경부의 갑작스러운 축소 시행 발표에 날벼락을 맞게 됐다. 수거·운반 업체들은 소비자들이 매장으로 반납한 컵을 회수해 창고에 보관했다가 재활용업체로 넘기는 역할을 한다. 업무 수행을 위해 차량을 구입하거나 창고 부지를 마련한 곳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곳이 저소득 계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지역자활센터다. 전국에서 80여개 업체가 수거·운반업체로 등록을 했는데, 이중 55곳이 지역자활센터였다. 지난 6월 제도 시행을 예상하고 월세 220만원의 창고 부지를 구한 한 지역자활센터장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사업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차량과 창고를 마련해야 한다. 사업 신고를 마친 상황에서 정부가 시행을 유예하는 바람에 빈 창고 월세만 나갔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활센터도 수거·운반 사업을 한다고 참여자들을 모집했는데 갑자기 연기하는 바람에 항의를 받았다”고 했다. 코스모와 협약을 맺고 수거·운반 시범사업을 진행한 전주덕진자활센터도 전주시가 선도 시행 지역에서 빠지면서 사업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 센터 역시 차량을 두 대 구입하고 월 100여만원에 창고부지를 임대했다. 수거·운반 사업을 준비한 지역자활센터 모두가 정책 변경과 관련한 사전 언질은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뒤늦게 전주시를 선도 지역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했다고 한다. 2000년대 초반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운동을 전개해온 자원순환사회연대 김미화 이사장은 “정부가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준비를 안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책임을 강화해야 했는데 정부가 밀리면서 준비가 안 된 채 부담을 지게 된 가맹점의 혼란이 심화됐고, 반발도 커졌다”며 “결국은 설득의 실패가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이효상 기자 2022.10.07 14:01
사회 렌즈로 본 세상
[렌즈로 본 세상]“보증금 돌려줄 테니 제발 떠나주세요”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의 한 아파트단지에 지난 1월 15일 HDC현대산업개발의 재건축사업 참여에 반대하는 구호를 적은 현수막들이 걸렸다. 일부 주민들은 단지 안에 “현대산업개발 보증금 돌려줄 테니 제발 떠나주세요!”, “우리의 재산과 목숨을 현산에게 맡길 순 없다!”, “무너진 기업! 현대산업개발 퇴출!”이라고 적은 현수막들을 게시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건설 중인 광주광역시 화정의 신축아파트에서 지난 1월 11일 외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다. 사고 이후 ‘HDC’, ‘현대산업개발’, ‘IPARK’, ‘아이파크’ 숨기기가 광주를 넘어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시가 지역에서 추진하는 공공사업에 일정 기간 현산의 참여를 배제하는 방안을 법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 잠실의 한 재건축 공사장에서는 현장 가림벽에 붙은 ‘HDC’와 ‘IPARK’ 글자를 흰색 대형 테이프로 가렸다. 내년 11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재건축 조합원들은 아파트 이름에서 아이파크를 뺄 것을 요구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의 재건축사업 참여 반대 현수막이 걸린 경기 안양시의 재건축단지는 2월 4일 조합원 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한다.
사진·글 김영민 기자 2022.01.21 15:22
사회 법률 프리즘
[법률프리즘]상가보증금과 권리금 보호받을 수 있나2015년 5월 13일 권리금 보호 등 획기적인 내용들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되어 현재 법률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임대인과 협상에서 자영업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여지는 많다. 2018년 3월 전국 600만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의 모임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이 출범하였다. 재벌들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부터 중소상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프랜차이즈업계의 불법적 관행을 감시하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상가 임대기간 10년 보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출범의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2015년 4월 당시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소속 상인 100여명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상가권리금 약탈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강윤중 기자 관련 법률들이 개정되어 중소상공인들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면 좋겠지만, 아직 현실은 그렇지 않다. 상가임대차의 경우만 보더라도 우리 사회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자영업자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2001년 12월 29일 국회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 일반적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함으로써 임차인들의 경제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였고, 7차례에 걸친 개정작업을 통해 보호범위를 확대하여 왔지만, 아직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현실세계는 냉혹하기만 하다. 그러나 2015년 5월 13일 권리금 보호 등 획기적인 내용들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되어 현재 법률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임대인과 협상에서 자영업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여지는 많다.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 받아둬야 먼저 보증금에 대한 보호이다. 보증금은 자영업자들에게 사업을 확장하거나 재기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다. 그러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서 보증금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이는 상가임대차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채권에 불과하여 임대인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고, 제3자에게는 우선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법적인 한계 때문이다. 이러한 채권적 효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규정하고 있다. 즉, 상가임대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기는 하나, 임차인이 상가를 인도 받고 사업자등록을 세무서에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도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임차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경우가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사업자등록 등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이기도 해서 경매의 경우에는 배당 요구 종기시까지 임차인이 이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만일 임차인이 그 전에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하지는 않았으나 영업을 그만두어 사실상 영업을 폐업한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상가건물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요구하는 적법한 사업자등록으로 볼 수 없기에 해당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사례는 주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찜질방의 경우에 자주 등장한다. 임대인인 찜질방 사업자가 자금 부족으로 전기·수도요금을 미납하여 단수가 되는 경우가 자주 있고, 그에 따라 고객들이 감소하는 경우 찜질방에서 스넥코너나 식당을 운영하는 임차인들은 사실상 영업을 하는 것이 무의미하거나 불가능하여 영업을 장기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법원은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을 적법한 사업자등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상가임대차보증금을 보호 받기 위하여는 간헐적으로도 영업행위를 계속하여야 하고, 사정상 임차인이 사업장을 이전해야 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임대인과 상가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한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부상에 임차권을 등록하면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과 순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한편, 적법한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다. 바로 임차인의 사업장이 특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가임대차는 전세권이나 근저당권과 같이 대외적으로 제3자가 알 수 없기에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는 최소한 사업자등록을 할 때 임차인의 사업장이 해당 건물의 어디에 위치하는지 특정되어야 한다는 법리이다. 물론 일반적인 상가는 호실로 특정될 수 있어 문제가 되지 않으나 상가를 쪼깨어 임차를 하는 경우 해당 상가는 등기부상 위치, 면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찜질방의 경우 통상적으로 스넥바나 매점, 네일숍 등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지하 1층이라고 기재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장 위치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적법한 사업자등록으로 인정 받지 못하여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사업장의 개략적인 위치를 기재한 도면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하면 안돼 마지막으로 소액 상가보증금은 경매절차에서 다른 물권자나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때 소액보증금이란 서울의 경우 65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은 5500만원, 광역시와 경기도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는 38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3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의미하며, 위 보증금 중 최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서울은 2200만원, 과밀억제권역은 1900만원, 광역시 등은 13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1000만원이다. 다음으로 권리금에 대한 보호규정이다.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이 영업시설, 거래처, 영업상의 노하우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을 의미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하는 경우가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다. 2015년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였고, 방해행위의 유형으로서 ①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②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③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규정하였고, 임대인이 위 방해행위를 할 경우에는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손해배상금액으로 임차인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법학에서 유명한 격언 중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 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아직은 미흡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도 현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 보호요건을 갖추지 못해 억울한 피해를 입는 임차인들이 많이 있기에 자영업자들이 위에서 언급한 최소한의 요건은 반드시 숙지할 필요가 있다.
최재홍 법무법인 자연 변호사·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 2018.05.14 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