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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죄질 좋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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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죄질 좋지 않아”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3·알란야스포르)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여기에 사회봉사 200시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검찰 구형은 징역 4년이었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4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황의조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제3자의 범행으로 촬영물이 SNS에 유포된 점, 황씨가 해당 범행에는 가담한 바가 없다는 점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황의조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 1명에 대해서는 황의조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다른 1명에 대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황의조는 2023년 6월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공유한 형수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됐다.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은용 기자 2025.02.14 15:18

    • [속보] ‘아니라더니···’ 황의조, 불법촬영 혐의 ‘유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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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아니라더니···’ 황의조, 불법촬영 혐의 ‘유죄’ 인정

      불법 촬영 혐의가 1심에서 인정된 황의조. 경향신문 자료사진 불법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의조(알란야스포르)가 유죄를 인정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의조는 피해자 여성 2명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황의조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5년간의 취업제한을 요청했다.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 등은 지난 2023년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확산됐고 황의조는 유포자를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영상 유포자는 황의조 매니저 역할을 해왔던 형수로 드러났다. 경찰은 황의조의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있다고 보고 그를 피의자로 입건해 지난해 2월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황의조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황의조 형수는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이선명 기자 2025.02.14 14:45

    • ‘4월 결혼 효민’ 전 연인 황의조, 이번주 불법촬영 1심 선고 앞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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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결혼 효민’ 전 연인 황의조, 이번주 불법촬영 1심 선고 앞둬

      2022 카타르월드컵 16강 브라질전에서 활약한 황의조. Getty Images코리아 티아라 효민이 4월 결혼 소식을 알린 가운데, 누리꾼들은 그와 과거 연애를 했던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33)의 근황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황의조는 2024-25 시즌 튀르키예 알라냐스포르 소속으로 활약하고 있다. 황의조는 9일 페네르바체전에서 선발로 출전 63분을 뛰었다.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에도 시즌을 소화하고 있다. 황의조는 올 시즌 튀르키예 슈페르리그 17경기에 출전했고 선발로 9차례 나섰다. 이번 시즌 779분을 뛰어 리그 5골을 기록했다. 길지 않은 출전시간이지만 156분당 1골을 기록하며 쏠쏠한 골 생산능력을 보이고 있다. 황의ㅏ조가 지난해 10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황의조는 현역 선수 생활을 하면서 불안한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다.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번주 1심 선고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황의조는 피해자 2명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영상 유포자는 황의조의 매니저 역할을 해왔던 형수로 드러났다. 황의조의 형수는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한편 황의조와 효민은 2022년 1월 스위스에서 데이트하는 모습이 포착돼 열애설에 휩싸였으나 두달여 후인 3월 결별했음을 알렸다.

      양승남 기자 2025.02.11 11:47

    • [단독] 세븐틴 민규 ‘불법촬영’ 직원, 무혐의 결론

      연예 단독

      [단독] 세븐틴 민규 ‘불법촬영’ 직원, 무혐의 결론

      그룹 세븐틴 멤버 민규. 사진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경찰 “불법촬영으로 판단 안 돼” 고발인 “보완수사 요청할 것” 세븐틴 멤버 민규의 노출 사진을 무단 촬영한 이가 경찰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해 9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고발된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최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린 사진은 별도 마련된 공간에서 스크린을 통해 촬영팀이 촬영한 촬영물을 시청하는 과정에서 재촬영한 행위는 다른 사람 신체 그 자체를 촬영한 행위로 판단할 수 없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촬영 사진이 향후 공개가 예정돼 있는 광고를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 중 일부이고 그 내용에서 피해자의 가슴 위, 어깨 부분 등이 드러난 구도로 특정 신체를 부각시켰거나 성적 내용을 주제로 하는 영상 정황은 확인할 수 없다고도 봤다. 이 때문에 경찰은 A씨가 공개한 사진 등이 성착취물로 판단할 수 없고 이를 유포한 행위 등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유포 혐의로 인정할 수 없다며 A씨에 대한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앞서 세븐틴 멤버 민규와 광고 촬영을 진행한 화장품 브랜드 록시땅코리아 소속 직원 A씨가 지난해 9월 SNS에 민규가 광고 촬영 도중 상의를 탈의한 모습 등을 개인 휴대전화로 촬영해 공개했다. 이를 두고 ‘불법 촬영’을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고 경찰에 피고발되기도 했다. A씨가 SNS에 올린 세븐틴 민규 촬영물. 사회관계망서비스 캡처 록시땅코리아는 지난해 9월 입장을 내고 사과했다. 이들은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본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이번 사건으로 상처를 입으신 해당 아티스트와 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했다. 또한 “당사는 해당 직원을 즉각 모든 직무에서 완전히 배제했으며 인사 조치(대기 발령)가 실행됐다”고 했다. A씨에 대한 고발을 진행한 B씨는 “이번 사건은 피해자 민규의 ‘상의 탈의’ 사진이 SNS에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됐음에도 경찰이 이를 ‘성적 수치심 유발’로 판단하지 않고 불송치 처분을 내린 점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또한 “‘유출된 복수의 사진’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불안감을 초래했으며, 대법원 판례(2008도4351)에서 ‘반복적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만큼, 이번 사건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이 적용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경찰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B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검찰에 민원을 제기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계획”이라며, “디지털 환경에서의 사생활 침해와 초상권 보호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번 사건은 반드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명 기자 2025.01.23 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