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인신매매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당정, 불법 사금융 근절 법 개정 추진.... 대부 중개 사이트 등록기관을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상향하는 방안도 담겼다. 또 국민들이 불법 사금융업체인지 모르고 계약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미등록대부업자의 법적 명칭을 불법 사금융업자로...
문광호 기자 2024.09.11 10:31
정치
인신매매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당정, 불법 사금융 근절 법 개정 추진.... 대부 중개 사이트 등록기관을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상향하는 방안도 담겼다. 또 국민들이 불법 사금융업체인지 모르고 계약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미등록대부업자의 법적 명칭을 불법 사금융업자로...
문광호 기자 2024.09.11 10:31
경제
2금융권도 높아진 대출 문턱, 취약층 ‘불법 사금융’ 내몰려... 3200건, 2021년 3967건, 2022년 4002건, 2023년 5687건이 접수돼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다.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신고는 2020년 8043건, 2021년 9918건, 2022년 1만913건, 2023년 1만3751건 등으로 계속...
#사금융 #대부업체 #저축은행
김지혜 기자 2024.08.06 20:25
경제
높아진 대출 문턱에…올해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5년 새 최다... 관계자들이 수거한 불법 대부업 광고 전단지를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신고는 연간 기준으로도 2020년 8043건, 2021년 9918건, 2022년 1만913건, 2023년 1만3751건 등으로...
#사금융 #대부업체 #저축은행
김지혜 기자 2024.08.06 11:05
경제
‘이자율 4461%’···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 무료 소송지원...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사업은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간담회에서 ‘불법 사금융 처단’을 주문한 뒤 나온 후속조치다. 금감원은 지난 2월 첫 소송지원에 이어 무효 가능성이 높은...
#금감원 #사금융 #대부
윤지원 기자 2024.06.11 13:50
생활
뉴스메이커 ‘사금융 피해’보도···‘사채의 덫’ 희생자 는다스포츠칸에 연재 중인 만화 ‘쩐의 전쟁’의 이야기가 현실에서도 그대로 벌어지고 있다. 서민과 사채업자 간의 ‘돈의 전쟁’이다. 다만 만화 속 주인공(사채업자)에게는 조금이나마 정과 눈물이 있지만, 현실의 사채업자는 대개 피도 눈물도 없다는 점이 다르다. 더욱이 사채업자 중에는 국가로부터 ‘허락’을 받은 이들도 적지 않다. 주부 박모씨(39). 그녀는 요즘 밤마다 가위에 눌린다. 그녀의 이런 병은 2003년 카드연체를 막기 위해 고리사채 1000만원을 빌려 쓰면서 시작됐다.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부도나면서 월급이 밀리는 바람에 부득이 이 은행 저 은행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아야 했던 박씨는 남편의 회사가 곧 정상을 찾으면 밀린 임금을 한목에 받아 사채를 갚을 요량이었다. 하지만 남편의 회사는 결국 파산하고, 밀린 임금과 퇴직금도 거의 받지 못했다. 그 사이 당초 연 120%였던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었고, 그것을 갚기 위해 1년 만에 다시 2000만원을 빌려야 했다. 박씨네 가족은 결국 지난해 말 전세금 5000만원을 거의 내주다시피 하고서야 사채의 늪에서 빠져 나왔다. 원금의 2배에 가까운 돈을 이자로 주고도 전세집마저 빼앗긴 채 네 식구가 단칸방에서 사는 요즘, 박씨는 너무 억울한 마음에 쉬 잠을 이루지 못한다. 이같은 피해는 비단 박씨 혼자만의 일이 아니다. 유명 연예인이 활짝 웃는 얼굴로 ‘피자보다 빠른 대출’ ‘한달간 무이자 이벤트’ ‘여성 전용 무담보 대출’ ‘고민하지 마세요, ○○신용대출!’ 등의 광고를 버젓이 하는 우리 사회에서 박씨 같은 사례는 이제 흔한 일이 됐다. 경향신문이 발행하는 시사주간지 뉴스메이커 최신호(5월1일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과중채무자는 총인구의 10%인 500만명에 달한다. 여차 하면 박씨 같은 신세로 전락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중 일부는 가족몰살이나 신체포기 등의 협박까지 받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채무자를 살해한 후 보험금을 갈취하려던 악덕 사채업자가 전북지방경찰청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처럼 살인적 고금리로 서민들의 피고름을 짜는 무등록 대부업체뿐 아니라 법정이자율 상한인 연 66%를 꽉 채우는 등록업체들도 문제다. 대부분의 채무자가 등록업체의 고금리로 빚을 키우다가 이를 갚기 위해 마지막으로 찾는 곳이 무등록 대부업체이기 때문이다. 등록업체들은 온갖 유혹적인 광고로 급전 사용을 유도하지만, ‘고객’이 일단 손을 내밀면 이내 사나운 ‘돈 사냥꾼’으로 돌변한다. 최근 들어서는 이른바 ‘막장인생’이 아닌 일반인도 이들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져 사채가 서민경제를 움켜쥐는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이달 중순 재정경제부와 금융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부업체 이용자 중 연간소득이 4000만원 이상인 사람이 31.4%나 됐다.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신용 1~7등급 비중도 60%에 이른다. 이는 결국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의 벽이 그만큼 높다는 방증이다. 먼 훗날 국사교과서에 2007년이 ‘사채 잔혹기’로 올라갈지도 모르는 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다. 〈엄민용기자〉
2007.04.23 21:41
사회 표지 이야기
[커버스토리]사금융 18조 시대의 슬픈 희생자빚을 갚기 위해 빚을 내는 서민들. 변제능력을 상실한 채무자만 500만 명이다. 사금융시장의 규모는 무려 18조 원. 바야흐로 전 국민이 사채시장에 노출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채를 썼다 파산한 중소상인, 카드깡으로 깡통인생된 직장인, 생계형 급전으로 가정파산한 50대 여성… 이들 모두 사채 수렁에 빠진 대한민국의 슬픈 희생자들이다. 빚을 갚을 능력을 상실한 과중 채무자는 우리나라 총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약 500만 명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송태경 민주노동당 민원정책실장-한국 과중채무 및 고리대부업 시장현황과 대책).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관리 대상자와 기타 연체자(고리대부업 이용자, 보증채무 및 주택담보대출 연체자, 신용회복위 및 배드뱅크 등 탈락자)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은 사실상 제1, 2금융 접근권이 차단되어 있다. 이들이 자급자족적 경제운영을 통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 빚을 갚기 위해 빚을 다시 내는 ‘사금융 수렁’의 늪에 더욱 깊이 빠져들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사금융 시장의 규모는 18조 원(한국은행)이다. 이자제한법 폐지(1998년) 이전 가계 부분의 사채 규모는 4조 원(한국갤럽)에서 4조9000억 원(한국은행·1993년 기준)이다. 규모면에서 4배 정도 증가한 것이다. 사금융 산업에서는 등록업체가 1만7000개, 미등록업체는 3만5000~4만5000개로 추정되고 있다. 사채업자 수의 최소한 4~5배에 달하는 전주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사업자가 3000여 개에 지나지 않던 1997년 통계와 비교하면 사채시장이 얼마나 팽창했는지 짐작이 간다. 송태경 민주노동당 민원정책실장은 “지난 1년 동안 대부업 실태를 조사(민생경제 SOS, 민생지킴이 전국 탐방)했다”면서 “전 국민이 사채시장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실제로 여러 금융회사에 채무를 지고 있는 신용불량자(다중채무자)들에게 빚탕감, 채무액 유예 등의 방법을 통해 채무조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개인워크아웃(파산면책)을 신청하기 위해 민노당에 상담한 건수(2004년 10월~2006년 12월)는 무려 1만5137건(전화·인터넷 면담 제외)이나 된다. 권오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1998년 이자제한법 폐지로 그만큼 돈놀이가 쉬워졌기 때문”이라면서 “건강한 투자자원의 왜곡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출광고 현수막으로 덮혀 있는 광고. 사금융이 확대되는 것보다는 사금융의 약탈적 대출이 더 큰 문제다. 금융감독원의 자료(2006년 말 현재)에 따르면 사금융의 평균이자율(1년 기준)은 223%라고 밝히고 있다. 법이 정한 이자 상한(2007년 3월 부활된 이자제한법·연금리 66%)을 비웃고 있는 것이다. 특히 카드빚을 갚거나 병원비, 학자금, 생활비 등 생계형 자금의 필요에 의한 개인사금융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결국 생계형 사채를 쓸 수밖에 없는 서민들이 가혹한 이자 부담에 시달리는 피해를 입고 있다. 권오재 간사는 “과거엔 사금융이 서민들이 마지막으로 찾는 서민 대출의 보루였다”면서 “그러나 이제 보편화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사금융은 채권 회수의 위험성이 큰 만큼 이자는 비싸다. 그동안 정당이나 시민사회단체도 금리규제를 중심으로 대응해옴에 따라 고금리 피해는 사실상 방치되어 왔던 게 지금까지 상황이다. 고리대금의 수렁에 빠져들면 그것은 곧 파산을 의미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 실례와 문제점을 사례별로 찾아본다. 사례 ① 중소상인의 돌려막기 사업을 하던 곽경숙씨(가명·26·봉천동)는 아버지가 1995년 부도로 가출한 상태에서 그 빚을 어머니가 떠안게 됐다. 생계를 돕게 된 곽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곗돈 3000만 원, 어머니가 얻은 사채를 보태 서울 동대문 밀리오레에 조그만 옷가게를 열었다. 옷은 말 그대로 날개돋친 듯이 팔렸다. 하지만 그것은 허울 좋은 개살구였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어머니가 곽씨의 신용카드를 부도빚을 돌려 막는 데 사용하고 있었다. 그는 결국 사채에 손을 댄다. 2005년 8월 29일 그는 대출업 사무실도 아니고 차에서 대출서류를 작성하고 700만 원을 대출했다. 하루에 8만2600원씩 100일 동안 826만 원을 갚는 조건이었다. 연체를 반복했고 3차례 ‘대치기’(원금 잔액과 연체금액을 합쳐 다시 일수로 빌려주는 것)를 했고 결국 그가 부담한 이자율은 무려 308.6%이나 됐다. 빚을 갚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빌려야 했다. 결국 20여 개 대출업체에서 돈을 빌려 쓰면서 빚이 얼마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기하급수로 늘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2005년 2월 1억1000여만 원이던 빚이 이듬해 11월 1억8900여만 원으로 늘었다. 그는 개인파산도 신청하기 어려운 상태다.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려는지 그 여부(사기죄 적용 여부)를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사채업자의 맞고소로 법정다툼 중이다. 권오재 간사는 “은행의 빚을 갚기 위해 사채시장의 돈을 쓰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이는 은행의 보수화가 낳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메이저 금융기관’(제1·2금융권)이 경제질서 유지에 무책임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얘기다. 거대금융권 스스로 영세하고 신용도가 낮은 중소상인이나 중소기업인들을 위해서는 공적금융(Micro Credit)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불법적으로 과다한 이자부과를 고발한 고소장. 사례 ②카드깡은 ‘깡통인생’을 만든다 김민영씨(가명·경기 부천)는 1999년 카드가 남발될 때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그는 당시 입시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었다.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동생도 그가 맡아 거두고 있었다. 2000년 500만 원 현금 서비스를 받았던 게 이듬해 1060만 원으로 늘어났다. 이중 일부를 상환하기 위해 상호저축금고에서 320만 원을 빌렸다. 대출금액이 불어나면서 연체가 늘어났고 2002년 급기야 그의 신용도는 평가절하됐다. 카드서비스대출 한도도 기존의 3분의 1 수준이 된 것. 결국 카드깡에 손을 댔다. 백화점에서 상품권을 구입하는 형식으로 1200만 원을 빌렸지만 이듬해 그의 빚은 2200만 원으로 늘어났다. 사채업자의 채권추심이 시작되자 동네 목욕탕, 교회 등에서 생활을 하는 등 한동안 도망자 생활을 했다. 지금은 월 임대료 10만 원을 내는 13평 임대아파트에서 기초수급생활자로 살고 있다. 그는 현재 개인파산(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상황이다. 대부광고. 사례 ③생계형 급전이 낳은 가정파괴 50대의 한 여성은 2003년 시부모의 병원비를 대기 위해서 카드 돌려막기를 했다. 결국 대부업자에게 손을 대 급전 700만 원을 빌렸다. 당시엔 시부모님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다. 그 역시 사채를 얻어서 사채를 갚았다. 그가 그 동안 상환한 돈은 3000만 원이나 된다. 그러나 빚이 줄기는커녕 1억 원으로 늘어났다. 그 과정에서 빚에 쪼들리던 남편은 자살했고 두 명의 자녀는 모두 가출했다. 절망적으로 살다가 지난 5월 민주노동당 민원정책실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빚이 늘어나면 보통의 직장인이 생활수급대상자로 전락한 경우다. 국가재정은 재정대로 축을 내고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신용도가 비록 낮더라도 대출상환 의지가 있는 경우 사회연대은행 등을 활성화해서 신용사각지대에 있는 서민들이 회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대안은행을 찾는 노력이 없다면 그것은 국가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조제현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는 또 은행의 휴면계좌를 이용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휴면계좌엔 4000억 원 정도가 있다. 이를 소액대출 연체자 혹은 신용불능자에게 재대출해서 회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야 한다는 제안이다. 금융감독원도 “공영원리에 의한 정책적 차원의 전문 대안금융기관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일수장부에 일수금을 찍을 표시가 되어 있다. 사례 ④강탈적인 사채업자의 돈놀이 통장에는 동일한 사람에 똑같은 금액이 일정한 간격으로 빠져나갔음을 알 수 있다. 정정미씨(가명)는 가사도우미로 어렵게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다. 그는 300만 원의 급전이 필요했다. 2006년 6월 13일 한 사채사무실을 찾았다. 사채업자는 “우리는 500만 원 이상 대출해준다”고 했다. 그는 150일간 하루에 3만8500원씩 갚기로 약정(이자율 166%)하고 500만 원을 빌렸다. 그가 받은 것은 수수료, 법정비용, 선이자 등을 땐 4백만7500원이었다. 일수가 밀리고 채권추심이 들어왔다. 사채업자는 “몸을 팔아서라도 돈을 갚으라”고 협박성 독촉을 했다. 6월 13일 남은 상환액은 273만3500원이었는데 이 빚을 갚기 위해서 500만 원을 같은 조건으로 다시 대출할 것을 강요받았다. 대출금은 500만 원이었지만 상환금, 선이자 등을 떼고 그의 손에 남은 돈은 불과 110만 원이었다. 1000만 원을 빌렸지만 그가 만져본 돈은 불과 500만 원을 조금 넘는 것이었다. 또 다른 조건이 따라붙었다. 5개월 내에 전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추심을 하겠다는 각서를 섰다. 물론 사업업자가 불러준 대로 받아쓴 것이었다. 사채업자는 현재 채권추심에 나서 전세금을 가압류했다. 청구금액은 700만 원이었다. 정정미씨는 현재 이 대출업자를 민법 103조·104조 위반으로 고발한 상태다. 이런 경우 법원이 개인간 사적 계약을 중시한다면 정정미씨는 사기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대법원 판례처럼 사회적 풍속에 반하는 계약(민법 103조·104조)으로 본다면 사기죄는 면할 수 있다. 송태경 실장도 “사실 불법적 사채업자에 대한 패널티(처벌)가 너무 가볍다”면서 “신체적 가해가 없는 경우 거의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게 통례“라고 말했다. 이헌욱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운동본부 실행위원장)는 “무엇보다 불법채권추심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사법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사례 ⑤신체포기 각서 민노당 송태영 민원정책실장은 지난해 11월 7일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고리대부업 피해자였다. 40대 여성으로 들리는 목소리의 주인공은 “채무변재를 못해 신체포기 각서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채권추심자는 며칠 동안 집 주위를 서성거리고 초·중학교에 다니는 자녀에게도 접근하고 있다”면서 “겁이 나서 신고를 하지 못하겠다”며 벌벌 떨면서 말했다. 송 실장은 “‘신체포기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니 개의치 말고 경찰서에 신고하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신체포기 각서는 보통 ‘… 계약에 따라, 담보물로 설정된 주요 장기를 비롯한 신체 전부에 대한 권리를 사업자 000에게 양도하며, 이를 확인하여 분란의 여지를 없애고자 이 각서를 작성합니다’라고 정형화되어 있다. 송태경 실장은 통화를 끝내고 자신의 블로그(http://blog.naver.com/urisaju/ 150010743412)에 글을 올렸다. 그는 ‘단속해야 할 경찰이 버젓이 고리 대부업을 부업으로 하는 세상, 실태조사와 필요한 조치는커녕 불법광고조차 제대로 단속하지 않는 시·도와 금융감독원, 고작해야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내는 법원, … 덕분에 집값이 미친 것은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광기로 얼룩진 고리대부업 시장은 어제도 오늘도 잘도 돌아갑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신체포기 각서를 썼을 것이고, 오늘도 누군가는 자살을 택했을 것이지만, ‘그 누군가에 속하지 않은 당신’은 이런 문제를 알지 못하고 지냅니다”라고 적었다. 권오재 간사는 “추심방법을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채무상태에 대해 “가족 혹은 회사에 알리거나 심지어 송태경 실장과 통화한 사람처럼 신체포기 각서를 쓰게 하는 일이 심심치 않겠다”고 말했다. 송태영 실장도 “포기각서를 쓴 채무자도 신체포기 각서가 법적 효력이 없음을 잘 안다”면서 “불법채권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약탈적 갈취에 대해 어떤 대응도 하지 못하는 게 보통이다”고 말했다. 이는 치안이 동반되지 않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예다. 관리감독과 처벌의 실효성을 동반해야 한다는 지적인 셈이다.
2007.05.01 00:00
재테크
사금융 18조 시대의 슬픈 희생자빚을 갚기 위해 빚을 내는 서민들. 변제능력을 상실한 채무자만 500만 명이다. 사금융시장의 규모는 무려 18조원. 바야흐로 전 국민이 사채시장에 노출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채를 썼다 파산한 중소상인, 카드깡으로 깡통인생이 된 직장인, 생계형 급전으로 가정파산한 50대 여성… 이들 모두 사채 수렁에 빠진 대한민국의 슬픈 희생자들이다.빚을 갚을 능력을 상실한 과중 채무자는 우리나라 총인구의 10%에 해당하는 약 500만 명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송태경 민주노동당 민원정책실장-한국 과중 채무 및 고리대부업 시장 현황과 대책).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관리 대상자와 기타 연체자(고리대부업 이용자, 보증채무 및 주택담보대출 연체자, 신용회복위 및 배드뱅크 등 탈락자)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은 사실상 제1, 2금융 접근권이 차단되어 있다. 이들이 자급자족적 경제운영을 통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 빚을 갚기 위해 빚을 다시 내는 ‘사금융 수렁’의 늪에 더욱 깊이 빠져들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사금융 시장의 규모는 18조원(한국은행)이다. 이자제한법 폐지(1998년) 이전 가계 부분의 사채 규모는 4조원(한국갤럽)에서 4조9000억원(한국은행·1993년 기준)이다. 규모면에서 4배 정도 증가한 것이다. 사금융 산업에서는 등록업체가 1만7000개, 미등록업체는 3만5000~4만5000개로 추정되고 있다. 사채업자 수의 최소한 4~5배에 달하는 전주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사업자가 3000여 개에 지나지 않던 1997년 통계와 비교하면 사채시장이 얼마나 팽창했는지 짐작이 간다. 송태경 민주노동당 민원정책실장은 “지난 1년 동안 대부업 실태를 조사(민생경제 SOS, 민생지킴이 전국 탐방)했다”면서 “전 국민이 사채시장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실제로 여러 금융회사에 채무를 지고 있는 신용불량자(다중채무자)들에게 빚탕감, 채무액 유예 등의 방법을 통해 채무조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개인워크아웃(파산면책)을 신청하기 위해 민노당에 상담한 건수(2004년 10월~2006년 12월)는 무려 1만5137건(전화·인터넷 면담 제외)이나 된다. 권오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1998년 이자제한법 폐지로 그만큼 돈놀이가 쉬워졌기 때문”이라면서 “건강한 투자자원의 왜곡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금융이 확대되는 것보다는 사금융의 약탈적 대출이 더 큰 문제다. 금융감독원의 자료(2006년 말 현재)에 따르면 사금융의 평균이자율(1년 기준)은 223%라고 밝히고 있다. 법이 정한 이자 상한(2007년 3월 부활된 이자제한법·연금리 66%)을 비웃고 있는 것이다. 특히 카드빚을 갚거나 병원비, 학자금, 생활비 등 생계형 자금의 필요에 의한 개인사금융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결국 생계형 사채를 쓸 수밖에 없는 서민들이 가혹한 이자 부담에 시달리는 피해를 입고 있다. 권오재 간사는 “과거엔 사금융이 서민들이 마지막으로 찾는 서민 대출의 보루였다”면서 “그러나 이제 보편화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사금융은 채권 회수의 위험성이 큰 만큼 이자는 비싸다. 그동안 정당이나 시민사회단체도 금리규제를 중심으로 대응해옴에 따라 고금리 피해는 사실상 방치되어왔던 게 지금까지 상황이다. 고리대금의 수렁에 빠져들면 그것은 곧 파산을 의미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 실례와 문제점을 사례별로 찾아본다. (1)사례 중소상인의 돌려막기 사업을 하던 곽경숙씨(가명·26·봉천동)는 아버지가 1995년 부도로 가출한 상태에서 그 빚을 어머니가 떠안게 됐다. 생계를 돕게 된 곽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곗돈 3000만원, 어머니가 얻은 사채를 보태 서울 동대문 밀리오레에 조그만 옷가게를 열었다. 옷은 말 그대로 날개돋친 듯이 팔렸다. 하지만 그것은 허울 좋은 개살구였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어머니가 곽씨의 신용카드를 부도빚을 돌려 막는 데 사용하고 있었다. 그는 결국 사채에 손을 댄다. 2005년 8월 29일 그는 대출업 사무실도 아니고 차에서 대출서류를 작성하고 700만원을 대출했다. 하루에 8만2600원씩 100일 동안 826만원을 갚는 조건이었다. 연체를 반복했고 3차례 ‘대치기’(원금 잔액과 연체금액을 합쳐 다시 일수로 빌려주는 것)를 했고 결국 그가 부담한 이자율은 무려 308.6%이나 됐다. 빚을 갚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빌려야 했다. 결국 20여 개 대출업체에서 돈을 빌려 쓰면서 빚이 얼마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기하급수로 늘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2005년 2월 1억1000여만원이던 빚이 이듬해 11월 1억8900여만원으로 늘었다. 그는 개인파산도 신청하기 어려운 상태다.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렸는지 그 여부(사기죄 적용 여부)를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사채업자의 맞고소로 법정다툼 중이다. 권오재 간사는 “은행 빚을 갚기 위해 사채시장의 돈을 쓰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이는 은행의 보수화가 낳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메이저 금융기관’(제1·2금융권)이 경제질서 유지에 무책임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얘기다. 거대금융권 스스로 영세하고 신용도가 낮은 중소상인이나 중소기업인들을 위해서는 공적금융(Micro Credit)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2)사례 카드깡은 ‘깡통인생’을 만든다 김민영씨(가명·경기 부천)는 1999년 카드가 남발될 때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그는 당시 입시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었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동생도 그가 맡아 거두고 있었다. 2000년 500만원 현금 서비스를 받았던 게 이듬해 1060만원으로 늘어났다. 이 중 일부를 상환하기 위해 상호저축금고에서 320만원을 빌렸다. 대출금액이 불어나면서 연체가 늘어났고 2002년 급기야 그의 신용도는 평가절하됐다. 카드서비스대출 한도도 기존의 3분의 1 수준이 된 것. 결국 카드깡에 손을 댔다. 백화점에서 상품권을 구입하는 형식으로 1200만원을 빌렸지만 이듬해 그의 빚은 2200만원으로 늘어났다. 사채업자의 채권추심이 시작되자 동네 목욕탕, 교회 등에서 생활을 하는 등 한동안 도망자 생활을 했다. 지금은 월 임대료 10만원을 내는 13평 임대아파트에서 기초수급생활자로 살고 있다. 그는 현재 개인파산(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상황이다.(3)사례 생계형 급전이 낳은 가정파괴 50대의 한 여성은 2003년 시부모의 병원비를 대기 위해서 카드 돌려 막기를 했다. 결국 대부업자에게 손을 대 급전 700만원을 빌렸다. 당시엔 시부모님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다. 그 역시 사채를 얻어서 사채를 갚았다. 그가 그동안 상환한 돈은 3000만원이나 된다. 그러나 빚이 줄기는커녕 1억원으로 늘어났다. 그 과정에서 빚에 쪼들리던 남편은 자살했고 두 명의 자녀는 모두 가출했다. 절망적으로 살다가 지난 5월 민주노동당 민원정책실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빚이 늘어나면 보통의 직장인이 생활수급대상자로 전락한 경우다. 국가재정은 재정대로 축을 내고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신용도가 비록 낮더라도 대출상환 의지가 있는 경우 사회연대은행 등을 활성화해서 신용사각지대에 있는 서민들이 회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대안은행을 찾는 노력이 없다면 그것은 국가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조제현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는 또 은행의 휴면계좌를 이용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휴면계좌엔 4000억원 정도가 있다. 이를 소액대출 연체자 혹은 신용불능자에게 재대출해서 회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는 제안이다. 금융감독원도 “공영원리에 의한 정책적 차원의 전문 대안금융기관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4)사례 강탈적인 사채업자의 돈놀이 정정미씨(가명)는 가사도우미로 어렵게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다. 그는 300만원의 급전이 필요했다. 2006년 6월 13일 한 사채사무실을 찾았다. 사채업자는 “우리는 500만원 이상 대출해준다”고 했다. 그는 150일간 하루에 3만8500원씩 갚기로 약정(이자율 166%)하고 500만원을 빌렸다. 그가 받은 것은 수수료, 법정비용, 선이자 등을 땐 400만7500원이었다. 일수가 밀리고 채권추심이 들어왔다. 사채업자는 “몸을 팔아서라도 돈을 갚으라”고 협박성 독촉을 했다. 6월 13일 남은 상환액은 273만3500원이었는데 이 빚을 갚기 위해서 500만원을 같은 조건으로 다시 대출할 것을 강요받았다. 대출금은 500만원이었지만 상환금, 선이자 등을 떼고 그의 손에 남은 돈은 불과 110만원이었다. 1000만원을 빌렸지만 그가 만져본 돈은 불과 500만원을 조금 넘는 것이었다. 또 다른 조건이 따라붙었다. 5개월 내에 전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추심을 하겠다는 각서를 섰다. 물론 사업업자가 불러준 대로 받아쓴 것이었다. 사채업자는 현재 채권추심에 나서 전세금을 가압류했다. 청구금액은 700만원이었다. 정정미씨는 현재 이 대출업자를 민법 103조·104조 위반으로 고발한 상태다. 이런 경우 법원이 개인간 사적 계약을 중시한다면 정정미씨는 사기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대법원 판례처럼 사회적 풍속에 반하는 계약(민법 103조·104조)으로 본다면 사기죄는 면할 수 있다. 송태경 실장도 “사실 불법적 사채업자에 대한 패널티(처벌)가 너무 가볍다”면서 “신체적 가해가 없는 경우 거의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게 통례”라고 말했다. 이헌욱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운동본부 실행위원장)는 “무엇보다 불법채권추심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사법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5)사례 신체포기 각서 민노당 송태경 민원정책실장은 지난해 11월 7일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고리대부업 피해자였다. 40대 여성으로 들리는 목소리의 주인공은 “채무변재를 못해 신체포기 각서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채권추심자는 며칠 동안 집 주위를 서성거리고 초·중학교에 다니는 자녀에게도 접근하고 있다”면서 “겁이 나서 신고를 하지 못하겠다”며 벌벌 떨면서 말했다. 송 실장은 “‘신체포기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니 개의치 말고 경찰서에 신고하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신체포기 각서는 보통 ‘… 계약에 따라, 담보물로 설정된 주요 장기를 비롯한 신체 전부에 대한 권리를 사업자 ○○○에게 양도하며, 이를 확인하여 분란의 여지를 없애고자 이 각서를 작성합니다’라고 정형화되어 있다. 송태경 실장은 통화를 끝내고 자신의 블로그(blog.naver.com /urisaju/ 150010743412)에 글을 올렸다. 그는 ‘단속해야 할 경찰이 버젓이 고리 대부업을 부업으로 하는 세상, 실태조사와 필요한 조치는커녕 불법광고조차 제대로 단속하지 않는 시·도와 금융감독원, 고작해야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내는 법원, … 덕분에 집값이 미친 것은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광기로 얼룩진 고리대부업 시장은 어제도 오늘도 잘도 돌아갑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신체포기 각서를 썼을 것이고, 오늘도 누군가는 자살을 택했을 것이지만, ‘그 누군가에 속하지 않은 당신’은 이런 문제를 알지 못하고 지냅니다”라고 적었다. 권오재 간사는 “추심방법을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채무 상태에 대해 “가족 혹은 회사에 알리거나 심지어 송태경 실장과 통화한 사람처럼 신체포기 각서를 쓰게 하는 일이 심심찮게 발생한다”고 말했다. 송태경 실장도 “포기각서를 쓴 채무자도 신체포기 각서가 법적 효력이 없음을 잘 안다”면서 “불법채권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약탈적 갈취에 대해 어떤 대응도 하지 못하는 게 보통이다”고 말했다. 이는 치안이 동반되지 않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예다. 관리감독과 처벌의 실효성을 동반해야 한다는 지적인 셈이다. 사채업자들의 악랄한 추심방법 ‘가족 몰살’ 협박부터 신체포기 각서까지살인적인 이자에 시달리는 사채 피해자가 빚 독촉을 피하기 위해 제2의 범죄로 나서는 일은 이미 흔한 일이 되었다. 채권추심에 나선 사채업자들로부터 어떤 시달림을 받기에 사회적 낙인이 찍힐 것이 뻔한 범죄까지 저지르는 것일까. 유석호 쇼테크 사장(38)은 2000년 회사가 어려울 때 사채를 빌려 썼다. 신체포기 각서도 썼다. 죽을 각오로 ‘마이링거’ 개발에 성공하면서 사채업자들의 협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가 3월 21일 한양대학교가 개설한 CEO 특강에서 “군복을 입은 노인들이 온 적도 있고 종교단체에서 온 분들이 찬송가를 부르기도 했고, 팔다리가 없는 분들이 와서 돈을 갚으라고 회사에 온 적도 있었어요”라고 말했다. 물론 직접적으로 신체적 위협을 가하는 일도 흔하다. 2006년 6월 ㄱ씨는 경북 청송군 현동면 한 식당에서 ㄴ씨(48)를 흉기와 가스통 밸브를 열어 협박하고 폭행하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포항북부경찰서의 설명이다. ㄱ씨는 여성들만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해오는 사업업자로 자신의 돈을 빌린 ㄴ씨가 빚 독촉과 협박에 못 이겨 달아나자 소재 파악을 위해 피해자를 폭행한 것. 경기 수원경찰서는 2006년 7월 중소기업체 사장인 김모씨에게 10일 후 갚는 조건으로 1500만원을 빌려준 뒤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족을 몰살시키겠다’고 협박, 3500만원을 갈취했다고 밝혔다. 여성에게는 성폭행·감금·납치 등도 적지 않게 동원되는 방법이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해 7월 24일 남모씨가 유흥업소 종업원 도 모씨를 일당의 오피스텔에 16일 동안 감금한 혐의로 구속했다. 유흥업소 여종업들에게는 ‘선불금의 족쇄’가 가장 흔한 방법이다. 불법적인 우편물을 이용하는 것도 빚 독촉의 한 방법이다. 직장인 ㄷ씨는 최근 수십 통의 빚 독촉 우편물을 받았다. 법원압류통고장, 강제집행착수예정문, 법적 소송결정문 등 제목만 봐도 섬뜩한 것이었다. 이 독촉장은 대부업체로부터 채권을 위임받은 자산관리회사가 보내는 것이다. 마치 법원, 경찰성 등 국가기관에서 작성한 공문서처럼 꾸며 겁을 주는 행태다. 물론 이들 서류는 법적 근거가 없다. 또 직장인 ㄹ씨는 법원이나 경찰서 등 대표번호가 발신번호로 찍힌 전화도 자주 받았다. 발신번호를 임의로 지정할 수 있는 인터넷 전화를 이용해 위협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피싱사기’에도 자주 사용된다. 지난해에 채무자를 살해한 후 그 보험금을 갈취하려 한 사채업자가 경찰에 잡힌 일도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 7월 채무자 사망시 자신이 수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에 가입한 후 교통사고를 위장해 채무자를 살해하려는 등 수차례 채무자를 협박하고 폭행했다고 밝혔다.어느 사채업자의 고백 “돈 받아내려니 그럴 수밖에요”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대부업체를 운영 중인 김항주씨는 ‘대부업자들의 인터넷 카페’인 ‘착한 역삼동의 대부업자’를 운영하고 있다. 회원은 7000여 명. 그는 대부업 7년 경력을 갖고 있다. 그 역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사채업자’였다. 채권추심을 위해 채무자에게 폭언을 가리지 않는 사채업자였다는 얘기다. 그는 대부업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데 일조하겠다는 뜻에서 이 카페를 만들었다고 한다. 그가 말하는 대부업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예. 그는 “‘신분증을 위조할 수 있느냐’ ‘청부살인을 해달라’ ‘빚 독촉을 피해 중국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데 밀항선을 알선해달라’ ‘성폭행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등과 같은 황당한 전화를 받은 일도 있다”면서 “한마디로 대부업자를 ‘도둑놈’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 역시 대부업에 자부심을 갖고 있지 못하다. 결혼 당시 자신의 직업을 배후자에게 ‘펀드매니저’라고 속였을 정도. 그는 이어 “돈을 빌려주면서 욕 먹을 필요가 있겠느냐”면서 “법 안에서 경제활동을 왜곡시키지 않는 수준에서 대부업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체포기 각서 등을 요구하는 악덕업체들 때문에 등록해서 세금 내는 업자들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역설하면서 “대부업자 스스로 인식을 바꿔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남은 사실 생계자금이 필요한 대출자가 있는 곳은 아니다. 그 역시 “여기엔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이 돈을 이용하지는 않는다. 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했다. 담보대출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그는 전주와 관련, “정치인·의사·기업인들도 있다”면서 “대기업을 운영하는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둔 사람이 50억원 정도 자금을 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오희성씨(가명·34)는 서울 영등포에서 ‘일수놀이’를 하다가 대부업체에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망한 경우다. 그는 “영등포 지역만 해도 7000개가 넘는 ‘일수회사’가 있고 하루에 3~4개의 일수회사가 생긴다”면서 “일수쟁이는 한두 군데만 돈이 막혀도 도저히 회사를 운영하지 못할 정도로 영세한 업체가 대부분”이라면서 “나도 빌려준 돈을 상환받지 못하면서 결국 손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다 보니 일수업자들은 억척스럽게 돈을 회수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협박과 불법적인 방법이 동원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글 / 김경은 기자(뉴스메이커) ■사진 / 경향신문 포토뱅크
2007.06.2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