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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증언자 불기소·형벌감면… 사법방해죄 신설

      ... 핵심 사실에 대해 허위 진술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사법방해죄’도 신설했다. 그러나 사법방해죄는 참고인이 법정에서 심경 변화를 일으켜 진실을 말할 경우에도 검찰에 거짓으로 이야기했다는...

      정제혁·조미덥 기자 2011.07.13 00:11

  • 스포츠경향

    • ‘이선빈 거짓증언 의혹’ 사법방해죄 이슈로?

      연예

      ‘이선빈 거짓증언 의혹’ 사법방해죄 이슈로?

      배우 이선빈이 거짓 증언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선빈은 관련 의혹을 반박한 바 있다. 지난 16일에 국회 청원 시스템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사법방해죄 도입에 관한 청원’이라는 글이 올랐다. 글을 작성한 A씨는 “얼마 전 탤런트 이XX의 기사를 접하고 참으로 암담함을 감출 수 없었다”며 “이매진아시아의 주식으로 손해를 본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마음으로 그 기사를 읽었을 것”이라며 더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 매체가 이선빈이 전 웰메이드 예당 회장 B씨가 지난 2021년 전 더블유와이디엔터테인먼트 대표 C 모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더블유와이디 소유권에 대한 법정 증언을 4년 전과 다르게 번복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전한 기사를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기사에 따르면 더블유와이디엔터테인먼트(더블유와이디) 소유주와 관련된 이선빈 진술 번복이 있었다. 그는 앞서 2017년 이매진아시아가 전 웰메이드 예당 최대주주 A씨를 고소한 사건에서 “더블유와이디는 A씨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2021년 A씨가 B씨와 더블유와이디 소유권을 놓고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선 “더블유와이디는 A씨의 소유가 맞다”고 증언했다. 이선빈 첫 주장은 검찰 조사에서, 두 번째 주장은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이다. 한편, 이선빈은 앞서 지난 4일 SNS에 “이 새벽에 무슨 일이냐”라며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으면 처벌을 받아야지, 논란으로 되겠나. 논란을 만들고 싶은 게 아닐까? 그리고 나 때문에 상장폐지? 내가 저렇게만 얘기했다고? 그 회사와 저 재판건에 관해 더 깊이 알아보고 기사 써주면 감사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선빈은 한국거래소가 실경영자 등 횡령 혐의로 이매진아시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결정했다는 기사를 첨부해 “이러한 이유로 상장 폐지가 됐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이선빈이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이 거짓일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검찰 조사에서 “더블유와이디는 A씨와 관계가 없다”고 말한 것이 진실이 되므로 이매진아시아 입장에선 이선빈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손봉석 기자 2023.01.23 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