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고인에 책임 전가해 감형 주장”…인우종합건설 산업재해 유가족 재판부에 엄벌 촉구지난해 서울 마포구 건설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숨진 건설노동자 문유식(사망 당시 72세)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린 10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유가족 문혜연씨(33)가 인우종합건설의...
오동욱 기자 2025.04.10 14:27
사회
“고인에 책임 전가해 감형 주장”…인우종합건설 산업재해 유가족 재판부에 엄벌 촉구지난해 서울 마포구 건설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숨진 건설노동자 문유식(사망 당시 72세)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린 10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유가족 문혜연씨(33)가 인우종합건설의...
오동욱 기자 2025.04.10 14:27
지역
경기도, 중소기업 산업재해 예방 투자에 자금지원... 작업 환경 안전 설비 개선과 확충에 사용할 ‘산업재해예방자금’을 신설했다고 30일 밝혔다. 산업재해예방자금은 모두 200억원 규모다. 다음 달 2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산업재해예방자금은 산재 예방...
김태희 기자 2024.08.30 10:36
사회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외신들 “한국, 치명적 산업재해 반복”... 경우 회사 임원을 처벌하고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법안이 제출됐다”며 “새 법안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는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도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노동환경을...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이주노동자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참사
최혜린 기자 2024.06.25 11:29
오피니언 시선
[시선] 열사의 산업재해... 이르렀다. 분신 후 꾸려진 시민대책위원회는 방영환의 죽음을 일터 괴롭힘에 의한 자살로 보고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 동시에 방영환을 ‘열사’로 호명했다. “1980년대 열사를...
#택시운전사 #방영환 #분신 #열사 #산업재해 #산재 #일터괴롭힘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 2023.12.10 20:42
생활
서울 서남병원, 산업재해·중대재해 ‘제로 선포’|서울특별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병원 만들 터 |병원 시설 면밀히 점검, 유해· 위험요소 파악 후 신속히 보완 |안전보건팀 신설,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위해 최선의 노력 서울시 서남병원 장성희 병원장 및 관계자들이 산업재해·중대재해 Zero를 선포하며 병원 시설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서울특별시 서남병원(병원장 장성희)이 ‘산업재해·중대재해 Zero’를 선언, 안전한 병원환경 조성과 직원 안전관리에 박차를 가했다.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은 지난 6일,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장성희 병원장, 장영수 진료부원장, 이병철 기획경영실장 등 병원 주요 보직자 및 안전보건팀, 시설팀 등 유관부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병원 시설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날 안전라운딩에서는 폐수처리실, 의료가스저장실 및 병동 시설 등을 방문해 잠재된 유해· 위험요소를 파악, 현장 근무자의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을 청취하고 노고를 치하했다.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보완사항은 유관부서와 협의하며 신속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향후에도 매월 2회 ‘안전검검의 날’로 지정, 계절별, 취약구역 및 위험요소를 고려한 안전라운딩을 통해 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다.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은 올해 1월 안전보건팀을 신설,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포하고 법률, 지침, 규정 수행 등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장성희 병원장은 “서울특별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서울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안전과 보건을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말했다.
#서울 서남병원 #산업재해·중대재해 ‘제로 선포’
강석봉 기자 2022.04.11 04:03
연예
영화스태프 산업재해 후속조치, 제작사부담 34.8%, 개인보험 27%로 산재보상 처리율 낮아임오경 의원. 의원실 제공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영화스태프 근로환경 자료에 의하면 영화스태프들의 근로시간이 작년보다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전했다. 영화스태프 1일 근로시간은 2014년 13.2시간에서 2019년 11.4시간으로 시간으로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20년 11.6시간으로 다시 높아졌다. 1주 근로일도 2019년 5.29일에서 2020년 5.31일로 영화스태프의 근로부담이 과다하다는 사회적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증가한 것이다. 최근 1년간 영화작업 중 사고를 경험한 경우는 2019년 21.6%에서 2020년 13.7%로 줄어들었다. 다만 영화산업 현장 산업재해에 대한 치료 및 보상 등 후속조치는 제작사 부담 34.8%, 개인비용 및 개인보험 27.0%로 산재보상 처리율이 여전히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본인부담율은 2019년 18.2%에서 9%p 가량 높아져 개인의 부담이 늘어나고 산재보상율은 16.8%에서 16.5%로 오히려 소폭 감소했다. 임오경 의원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으로 방역 관련 예산과 노력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근로환경 자체의 안전성 확보와 사후대책 마련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영화스태프 #산재 #영화
손봉석 기자 2021.10.15 17:32
생활
대한안전교육협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비대면 관리감독자교육으로 산업재해 예방 기여대한안전교육협회(회장 정성호, 이하 협회)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원격 안전보건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이번 교육은 공단 내의 관리감독자들 대상으로 안전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와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정기 안전교육이다. 관리감독자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 필수교육이지만 그간 코로나 19로 대면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추진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협회에서 진행하는 비대면 원격교육으로 많은 기관에서 법정 의무 교육을 편리하게 수강하고 있다. 정부에서 정식 인가받은 안전보건교육기관인 대한안전교육협회는 온라인 교육과 우편 교육으로 관리감독자 교육을 비대면으로 실시하고 있다. 협회의 우편 교육은 교재를 수령해 스스로 학습을 진행하고 온라인 평가 시험을 통해 수료할 수 있다. 특히 수료 이후에도 학습 교재를 영구적으로 소장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산업안전예방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협회의 관리감독자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정성호 대한안전교육협회 회장은 “질 높은 교육 콘텐츠를 기반으로 산업재해를 확실히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며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 가능한 이슈와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 적용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안전교육협회는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국내 기업, 관공서 등 다양한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다.
#1
손재철기자 2020.11.11 14:59
생활
한국가스공사,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산업재해율 최저 달성삼척기지 현장 근무 모습. 한국가스공사 제공한국가스공사는 지난 4월 29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18년도 재난관리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정부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 325개 기관에 대해 재난관리 분야의 인사·예산·조직 역량과 한 해 동안 추진한 안전문화 확산 노력, 취약계층 안전 대책, 지진 방재 대책 등 재난관리 실적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이번 평가에서 가스공사는 최우수 평가를 받아 공사의 재난안전 관리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또한, 4월 16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18년도 공공기관 재해율 평가에서도 가스공사는 2년 연속 재해율 최저(1위) 기관에 선정됐다. 2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발주 실적액 대비 산업재해자 수를 평가하는 이번 평가에서 전체 평균 재해율이 0.53%인 것에 비해 가스공사는 0.09%의 재해율을 기록하여 전체 1위를 차지했다. ■ 국제 안전문화수준 평가에서 글로벌 안전시스템 우수 기업으로 인정 가스공사는 국제 안전문화수준 평가에서 글로벌 안전시스템 우수 기업으로 인정받았다. 국제 안전컨설팅 전문기관인 DNV-GL社와 합동으로 국제 안전문화수준 평가(ISRS-C, International Safety Rating System-Culture)를 시행해 ‘18년도 평가에서 7.51점을 받았다. 이는 OHSAS 18001, ISO 9001/14001과 같은 일반적인 안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국내 기업이 평균 5.76점을 받는 것에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의 안전 의식을 나타낸다. ■고도화된 KOGAS형 안전관리시스템 ‘EHSQ 경영시스템’ 이러한 평가는 가스공사가 공사만의 특화된 안전관리 시스템인 EHSQ 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온 결과다. 가스공사는 선진 안전관리기법을 가진 美 Exxon-Mobil 사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2003년 안전·보건·환경·품질을 통합한 ‘EHSQ(Environment, Health & Safety, Quality Management System) 경영시스템’을 구축했다. EHSQ는 안전·보건·환경·품질 활동 전반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를 발굴·개선을 통해 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여 무사고 사업장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경영방침, 위험관리, 세부사항 등을 포함한 14개 구성요건으로 EHSQ 경영규정과 시행세칙, 15개 절차서와 66개 지침서로 구성돼 있다. 가스공사는 EHSQ 경영시스템을 통해 현장밀착형 안전문화 정착과 임직원 안전의식 향상, 글로벌 에너지기업 수준의 안전관리 기법 도입으로 세계 수준의 안전관리 기업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됐다. ■지역사회, 협력업체와 함꼐하는 다양한 안전 실천활동 벌여 또한, 가스공사는 최고 수준의 재난관리체계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지역사회·협력업체와 함께 전사적인 안전실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공사는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지자체·공공기관과 합동으로 매월 다양한 안전테마를 정해 對국민 안전의식 증진을 위한 안전예방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시행하였으며 안전 분야에서 쌓은 30여년 간의 운영 노하우를 지역 중소협력사에 전파하는 일에도 앞장섰다. 13명의 안전전문가 지원단을 구성하여, 작년 군산도시가스 등 4개사에 안전컨설팅을 시행하여 글로벌 수준의 안전문화와 안전수칙을 전파하였고, 올해는 11개 중소협력사로 확대하여 안전문화 전파와 공유를 위한 안전컨설팅을 시행할 계획이다. 가스공사는 산업재해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점검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현장 안전수칙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고, 굴착공사 등 위험현장 44개소에 불시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32건에 대해 개선조치를 완료했다. 가스공사는 또 안전·환경 분야의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본사 이전 지역인 대구 동구 안심과 반야월 지역에 ‘살기 좋은 안심(安心)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지역 내 안전취약 세대에 화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점검·보수 및 소화기 구매·배치 등 다양한 안전개선 활동을 펼쳐 지역주민의 안전의식 제고에 일조했다. 이외에도, 대구 동부경찰서와 동구자원봉사센터가 함께 발굴한 주민 불안지역 40곳에 대해 1억원 상당의 CCTV 구매를 지원하여 지역사회 지역범죄 예방에도 힘써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앞장섰다. 올해에도 위험신호 알림 안심호루라기 배포·지자체 합동 안전실천결의대회 개최·산불재난대응 특별훈련 시행 등 적극적으로 안전 실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건설현장 內 근로자의 인권 존중 선도 가스공사는 작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 경영 전분야에 인권경영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이에 발맞춰 공급 건설분야에서 인권설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건설현장의 근로자 인권존중을 선도하고 있다. 작년에는 공공기관 최초로 혹서기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가스공사의 전 건설현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폭염경보 발생 시 건설근로자의 휴식시간(2시간)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또한 건설업체와 주기적으로 워크샵을 개최하여 건설현장 목소리를 현장에 반영하여 하도급 업체 및 근로자의 안전에도 앞장서고 있다. ■ 안전 관리를 경영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 가스공사는 앞으로도 현재 106명 수준인 사내 안전전문가를 더욱 양성하고 글로벌 안전 우수기업(BP등 3사)와 협업을 통해 안전관리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할 예정이다. 한국가스공사 채희봉 사장은 “안전관리를 경영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전 사업소 대상으로 특별 안전교육 및 현장 안전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안전 이슈에 대해서 전사적 대응체계를 확립하여 천연가스 설비의 안전·안정적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인선 온라인기자 2019.10.17 09:35
경제
[경제]현대자동차 산업재해 불명예 질주ㆍ최근 5년 동안 울산공장이 1위… 그 뒤로 기아차 화성공장, 현대중공업 순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대기업 사업장은 현대가(家) 계열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의 홍영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1000인 이상 사업장 산업재해 현황’에서 최근 5년 동안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이 산업재해자 수에서 불명예 1위를 ‘꾸준히’ 차지했다. 불명예 2위 자리는 같은 현대자동차그룹 소속인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이 차지했다. 3위는 최근 산업재해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현대중공업이었다. 비록 이들 기업이 현대자동차그룹과 현대중공업그룹으로 분리돼 있긴 하지만 뿌리가 같은 현대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발생자 1~3위가 나온 것은 우연으로 보아 넘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은 지난해 재해자 수가 277명에 이르렀다. 이 중 사망자는 3명이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은 2009년 재해자 수 376명(사망자 없음)을 정점으로, 2010년 350명(사망자 4명), 2011년 296명(사망자 4명), 2012년 321명(사망자 3명)으로 다소 감소 추세이긴 하지만 매년 재해자 수가 300명 안팎에 이르렀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산업재해라고 하면 흔히 공장 내 중대 재해사고를 떠올리지만 고용노동부 통계에 나타난 현대자동차의 산업재해에서는 근골격계 질환의 비율이 높다”면서 “자동차 제조업의 특성상 반복되는 작업 때문에 근골격계 질환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케이스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근골격계 질환이 30%가량 차지하고 있으며 교통사고가 25% 정도”라며 “나머지 공장 내 사고도 작업 사고 외에 작업 외 사고도 많다”고 말했다. 같은 현대자동차그룹 소속인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은 2013년에는 재해자 수가 218명(사망자 없음)으로 2012년 214명(사망자 1명)에 비해 4명 늘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이 참여한 산재사망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 캠페인단이 지난해 4월 서울 청계광장에서 현장 노동자의 안전 장비 앞에 헌화하고 있다 | 강윤중 기자 현대기아차 공장 5곳 10위권에 현대차 울산공장과 기아차 화성공장 외에도 현대자동차그룹에 속하는 사업장으로는 현대차 전주공장, 기아차 소하리 공장, 기아차 광주공장이 매년 50명 이상의 재해자 수를 기록해 최다 재해자 수 10위권 안에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올려놓았다. 현대차 관계자는 “통계로 보면 현대·기아차 계열사에서 산재 건수가 많지만 작업 인원이 많고 중대재해가 많지 않음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산재 건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이 투명하고 웬만한 부상도 산재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그룹에 속하는 현대제철과 현대로템주식회사도 산업재해자 수가 많았다. 현대제철의 경우 현대제철주식회사와 현대제철 당진공장, 현대제철 포항공장에서 매년 각각 10명 안팎의 산업재해자들이 발생했다. 특히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는 지난해 이 숫자가 40명으로 부쩍 늘어났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지난해 잇따른 노동자 사망사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안전관리 위기사업장으로 지정된 바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통계에는 사망자가 한 명도 없었다. 협력업체 노동자가 사망했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5월 2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산재예방 정책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산재예방정책을 집중 논의했다. 이 간담회에서 나온 기업별 주요 안전관리 강화 내용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국내 모든 사업장에 안전점검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충원하겠다고 밝혔으며, 현대제철은 안전경영총괄대책위를 신설해 종합안전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근 대주주의 서울시장 선거 출마로 논란이 된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80명의 재해자 수에 사망자가 무려 7명에 다다랐다. 다른 사업장과 비교하면 재해자 수에 비해 사망자 수가 많았다. 2012년에는 재해자 수 188명에 사망자 수 7명으로 지난해와 거의 비슷했다. 금속노조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명(직영 5명, 하청 3명), 올해 5명(하청 5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일방적으로 하청사에 위험한 작업을 맡기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현대중공업 직원의 경우 평균 20년 이상의 숙련작업자가 많은 데 비해 협력사는 경력이 불과 2~3년밖에 안 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협력사에서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금속노조가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1974년부터 올해까지 현대중공업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모두 388명에 이른다. 1993년까지는 사망자가 모두 직영 노동자였으나, 1993년부터 하청 노동자의 사망자 숫자가 등장해 이후 직영 노동자와 비슷한 수치의 사망자가 생겼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노조에서 주장하는 누적 수치는 회사에서 파악하는 수치와 거의 비슷하다”면서 “하지만 사고율이 높은 조선업의 평균을 따지면 재해율이 높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협력사를 포함해 4만명의 노동자가 일하는 것을 감안하면 재해율이 낮은 편인데, 올해 3월과 4월에 산재가 많이 발생해 회사에서도 3000억원을 투입해 안전에 만전을 기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경총 회의에 제출한 안전관리 강화계획에서 대표이사 직속 안전환경실을 신설해 실장을 부사장급으로 격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또 안전 전담요원을 80명에서 210여명으로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박세민 노동안전보건실장은 “돈으로 안전을 사는 방식으로 사망사고를 줄일 수 없다”면서 “조선업은 특히 산업재해율이 높은데, 여기에는 하청에 하청을 주는 다단계 도급계약이 만연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업, 다른 업종 비해 산업재해 많아 실제로 고용노동부 통계에서도 조선업의 산업재해자는 다른 업종에 비해 훨씬 많았다. 지난해 산업재해 현황에서 현대중공업이 재해자 수에서 3위를 차지한 데 이어, 삼성중공업㈜이 81명의 재해자(사망자 0명), 대우조선해양㈜이 66명의 재해자(사망자 1명), 성동조선해양㈜이 39명의 재해자(사망자 0명), STX조선해양㈜ 진해가 33명의 재해자(사망자 0명), 현대삼호중공업㈜이 25명의 재해자(사망자 1명)로 나타나 있다. 이 통계 역시 금속노조가 갖고 있는 중대재해 사망자 수치와 맞지 않는다. 실제로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가 하청업체에서 일했을 가능성이 높다. 금속노조 박세민 실장은 “조선업계에서 최저가 입찰이나 톤당 작업단가 후려치기, 안전확보 없는 공기단축과 같은 관행이 없어져야 산업재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불산 누출사고와 반도체 공장 질병 사망으로 논란의 대상이 된 삼성전자는 지난해 기흥공장에서 50명의 재해자(사망자 없음)가 생겼고 반도체사업부 화성캠퍼스에서 35명의 재해자 수에 1명의 사망자가 통계에 올라 있다. 2012년 자료에는 삼성전자의 한 사업장에서 32명의 재해자 수(사망 1명) 외에 또 다른 사업장에서 19명의 재해자 수(사망 3명)가 기록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영표 의원은 “산업재해는 현장의 부주의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안전에 대한 투자에 인색하고 하청업체로 위험이 외주화됨으로써 생긴다”면서 “정부의 친기업적 정책과 이윤추구 기업환경이라는 조건이 집약된 비극”이라고 말했다.
윤호우 선임기자 2014.06.02 19:36
사회 특집
[특집| 잇따른 산업재해]위험물질 운송과정 안전사고 방치돼 있다ㆍ여수산단 르포/ 육상에선 탱크로리 과적, 해상에선 응급대책 무방비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여수산단) 내 대림산업의 사일로 보수과정에서 20여명의 인명피해를 낸 폭발사고가 일어난 뒤 화학물질 정제·가공공장이 밀집된 여수산단의 안전관리 실태를 돌아봤다. 위험물을 생산·사용하는 산단 내부뿐만 아니라 위험물이 이동하는 육상과 해상의 운송과정에서도 안전관리의 허점이 발견됐다. 대림산업 사고 피해자 대부분은 하청업체 소속이어서 위험물질 취급방법이나 사고 시 대응방침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받지 못한 채 현장에 투입됐다. 이러한 문제점은 위험물 운송 및 적재 담당 노동자들에게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광양만을 끼고 있는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전경. | 경향신문 자료사진 여수산단에서 생산된 각종 석유화학제품의 상당 부분은 육로로 운송된다. 수출용이나 산단 내 사용분의 경우 파이프라인을 통해 보내지지만 일부 물량은 육로를 통해 부산항 등 다른 지역의 항구로 운송된다. 내수용 역시 차량으로 운송된다. 이들 가운데 제조업체 소속 운송차량은 소수이고 위험물 운송차량의 대부분은 제조업체와 계약을 맺고 운송업무만 담당한다. 제조업체들은 운반되는 화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여수산단에 있는 한 석유화학업체의 관계자는 “내가 알고 있는 한 우리 공장 같은 대기업 공장들에선 운송차량이 공장에 들어올 때부터 규정을 위배하는 일이 있으면 출입을 통제시킨다. 공장을 나갈 때도 위험물 표지를 잘 붙였는지, 과적하진 않았는지 점검한 뒤 내보낸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운송차량을 운전하는 차주의 말은 달랐다. 탱크로리 차량을 운전하는 박모씨는 “사실 화물차주들이야 한 번 왔다갔다 하는 게 바로 수입에 직결되고, 많을 때는 하루에도 여러 번 뛰니까 한 번 실을 때 최대한 많이 실으려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 적재중량의 10%까지는 초과해서 실어도 과적으로 단속되지 않지만 대부분 그 정도를 넘겨 과적한다”며 “비교적 까다롭게 따지는 공장도 몇몇 있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별다른 말을 안 한다”고 말했다. 위험물 관련사고 45%가 운송과정서 발생 또 다른 차주 정모씨도 “압력계가 정확하지 않은 차들도 많기 때문에 압력계에는 적정량을 넣은 것으로 나와도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이 실은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운송에서 제일 위험한 부분이 과적이라는 건 다 알면서도 매일 습관이 돼 있어서 다들 위험에는 무덤덤하고 단속만 피하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씨 말에 따르면 압력계나 압력밸브 등이 노후화해 교체가 시급한 차량이 태반인 현실이다. 차주 입장에서는 수리·정비에 들일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미루고만 있고, 공장 역시 공장문을 벗어나기만 하면 운송상의 문제는 차주의 책임이라며 문제를 알면서도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험물질이 운송되는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책임지고 있는 화물차주들에 대한 안전교육이 미흡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운송업체에 안전관리 담당 직원을 두게 돼 있다. 그러나 일의 특성상 차주들이 개별적으로 운송을 담당하는 과정을 일일이 감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위험물 운송 자격은 이틀간 이론 강습만 받으면 취득할 수 있어 사실상 위험물 운송 차주가 운송하는 위험물질의 특성과 사고 시 대응방안 등을 속속들이 알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차주인 정씨는 “소속업체에서 형식상 안전교육을 해도 규정 지켜서 운전하라는 말 몇 마디와 과적 단속 조심하라는 정도로 끝난다. 사고가 생기면 어떻게 대처할지 자격 강습 때 들었지만 지금은 자세한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수산단은 산업단지 중 위험물질 제조량과 사용량이 가장 많은 곳이다. 여수·순천·광양을 중심으로 석유 및 화학산업이 밀집된 전남지역의 위험물질 사용량도 2006년 기준 전국 1위로 전체의 34.5%인 1억2536만톤을 기록했다. 바꿔 말하면 여수산단 주변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위험물질 사용시설이 밀집돼 있는 것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위험물질 운송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태분석 및 제도 정비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위험물질 사용 사업주들은 위험물 관련 사고 가운데 45%가 운송과정에서 발생한다고 응답해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제조나 보관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고보다 높게 나타났다. 위험물 운송과정의 사고는 대부분 대형사고로 이어진다. 지난 2010년 경기도 부천의 중동나들목에서 일어난 유조차 화재사고는 고가도로 복구비용으로만 150억원이 소요되는 등 막대한 물적 해를 입힌 바 있다. 위험물 운송사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화재와 유출사고이며 환경오염 등 2차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방 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여수지역 시민단체는 여수산단 대림산업 사고 이후 재발 방지대책과 운송 및 관리상의 안전대책을 요구했다. 시민단체 연대회의의 이영일 상임대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용·운송 사업장을 전수조사하고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요구한다”면서 “각종 공해와 안전사고로 생명과 건강권이 중대하게 위협받고 있는 지역민을 위한 환경안전 관리정책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취재를 위해 만난 차주들은 대체로 안전사고 위험성을 경시하는 실태를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인 운임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여수산단을 출발해 경기·충청지역 공단을 한 번 왕복하면 그날 벌이는 끝나는데, 기름값과 통행료 등을 제하고 돌아오는 돈이 적기 때문에 안전보다는 과적·과속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씨는 “안전문제를 가장 절실한 문제로 느끼는 사람도 화물차주들이다. 하지만 안전한 운송을 막는 것은 결국 돈 아닌가”라며 운임이 현실화해야 위험물 안전도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남 여수산단 내 대림산업 화학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 현장 주변에 현장 관계자들과 취재진이 모여 있다. | 연합뉴스 차주들 “운임 현실화해야 과적 안 한다” 육로운송에 비해 해상운송은 위험물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 여수산단과 맞닿아 있는 광양항은 부산항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물동량을 처리하고 있다. 광양항을 분주히 오가는 선박들도 대부분 제조원료인 원유나 석유화학물질을 공급하고 생산된 석유화학제품을 수출하는 배들이다. 선박은 육지와 떨어진 바다 위에서 사고가 일어날 경우 즉각적인 응급대책을 마련하기 힘들고, 날씨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위험요소를 갖고 있다. 대량의 화물이 적재되는 데 비해 제한된 승조인력으로는 적재된 화물에 대한 모든 정보를 파악하고 안전한 대처방안을 갖추기 어려운 점도 선박운송 시 안전관리의 빈 틈이다. 적재된 화물의 관리보다는 항해 위주의 인력으로 운송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선박의 경우 국제 기준의 위험물 취급 규약이 마련돼 있고, 그에 맞춰 국내 법령도 제정돼 있어 제도적인 면에서는 보다 잘 정비돼 있는 편이다. 하지만 실제 선박 운송과 항행 차원에서는 개별 선박마다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승조 경력 17년째인 항해사 김원흥씨는 “해운선사마다, 선박마다 정비 사정이나 인력운용 사정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경력이 오래돼도 그 배에 처음 타면 새롭게 적응해야 한다”며 “국내로 가든 해외로 가든 일단 바다 위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나면 외부의 도움은 거의 받기 힘들다고 봐야 한다. 선원들의 안전도 생각하기 힘든 상황에서 위험물질을 관리할 생각을 하기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여수산단이 끼고 있는 광양항에 들어오는 석유화학원료는 다양한 국적의 선박을 통해 운송된다. 액체화물은 부두에 설치된 로딩암(지상탱크와 선박탱크를 잇는 파이프 설비)을 통해 옮겨진다. 하역작업은 대부분 기계설비를 통해 이뤄지지만 인력이 필요한 부분에는 하역업체와 선박 승조원이 함께 참여한다. 탱크선의 경우 싣고온 적재물을 내린 뒤 다른 종류의 적재물을 실어야 할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탱크 내부를 청소해야 할 일이 생긴다. 김씨는 “몇 년 전 외국인 선원이 가스가 다 안 빠진 탱크 내부를 청소하러 갔다가 폭발사고가 난 적이 있다”며 “한국인 대신 임금이 싼 동남아쪽 선원을 쓸 때 의사소통이 안 되거나 안전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문제 때문에 사고가 일어났다는 얘기를 자주 듣는다”고 말했다. 외국인 선원과의 의사소통 문제로 인한 위험은 해상 환적이 늘어나면서 더 높아지고 있다. 해상 환적은 접안시설의 제한을 피하고 하역시간을 아끼기 위해 해상에서 싣고온 화물을 다른 배로 옮겨싣는 것을 뜻한다. 광양항도 물동량이 늘면서 해상 환적으로 화물을 옮기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이 경우 대체로 국적이 다른 선박과의 의사소통 문제로 사고가 일어날 위험도 상존한다. 김씨는 “여수 앞바다는 유류의 환적이 많은 편인데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의사소통이 잘 안 될 때는 기름유출사고나 충돌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선원들은 대체로 환적을 반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선박운송의 경우 유류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해야 할 경우 정전기로 인한 폭발을 막기 위한 복장과 장구를 구비해야 하지만 이러한 안전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진술도 나왔다. LPG선, 케미컬선에 승조한 경험이 있는 서모씨는 “광양항에서 여수산단 쪽 부두에 들어가는 배 중 케미컬선에는 온갖 화학물질이나 인화성 물질이 잔뜩 실려 있다. 그런데 선장 같은 간부급 승조원 외에는 내용물이 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일단 입항하면 선원들은 빨리 일을 끝내고 싶기 때문에 안전절차 같은 건 별로 신경 안 쓰고 내버려둘 때가 많다”고 말했다. 선박안전법과 개항질서법 등에 위험물로 규정된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이 명시돼 있지만 대부분의 선원들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교육을 받기 힘든 실정이다. 유조선·LPG선 등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위험물 적재선박에 탑승하는 선원은 탑승 자격증을 보유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지상의 위험물 운송자격과 비슷하게 이 자격증 역시 이론 강습시간만 채우면 발급받을 수 있어 실효성에 의문을 품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씨는 “5년마다 이 자격증을 갱신하게 돼 있는데 한 번 뭍에 내려오면 당장 수입이 없는 선원들은 하루 빨리 승선할 생각만 하기 때문에 자격 교육을 받을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 그래서 편법을 써가며 배를 타거나 아예 위험물 선박은 안 타거나 하게 된다”고 말했다. 국적 다른 선박 해상환적 때 사고 위험 여수산단의 위험물 관리는 육상과 해상을 아우르는 차원의 문제지만 종합적인 대책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번 대림산업 사고로 여수지역에서는 여수산단 전체를 아우르는 안전 및 방재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여수시는 2004년부터 종합방재센터 설립안을 정부에 제출했지만 현재까지 미뤄져 왔다. 하지만 여수산단은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여수시나 전남도가 자체적으로 종합방재센터를 만들 수도 없는 데다, 종합방재센터 건립에 필요한 약 200억원의 비용을 전남도와 여수시로서는 감당할 수 없어 국비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중앙정부의 결정만 기대하는 실정이다. 여수시청 관계자는 “더 이상 종합방재센터 건립을 미룰 수 없어 국고 지원을 적극 건의할 방침”이라며 “위험물과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방재센터와 함께 안전연구원 건립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남 여수 | 김태훈 기자 2013.03.25 18:31
사회 특집
[특집| 잇따른 산업재해]산재보험 ‘허점’ 악용하는 기업 많다ㆍ산재처리 땐 보험료 부담 증가 등 불이익… 개인합의로 은폐 ‘다반사’ 지난 3월 14일 전남 여수산업단지 대림산업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7명의 노동자들이 죽거나 다쳤으며, 이들의 상당수가 1개월짜리 단기간 계약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대림산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통해 법 위반사항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서울, 대전 등지의 대림산업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하도급 계약과정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2008년 1월 7일 경기 이천시 냉동창고 화재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이 화재로 40여명의 하청노동자가 사망했지만 원청업체 대표는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 정지윤 기자 고용노동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1년 한 해 국내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모두 2144명이었다. 1년간 산재 사망자는 2004년 2825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매년 감소 추세다. 하지만 여전히 하루 6명꼴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의 산재사고 사망률은 멕시코·터키와 더불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아주 높은 편이다. 노동계와 산업재해 전문가들은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기업이 손해보는 부분이 크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 아니냐고 보고 있다. 여수산단 사고에서도 ‘인재’의 흔적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사상자들은 밤 10시까지 연장근무를 했고, 사고가 터진 사일로(중간제품 저장시설)는 세워진 지 24년이 지난 상태였다. 또한 사고현장 인근에 있던 노동자들은 근처에 응급처치 시설이 부족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산재 생겨도 기업주 처벌 면하는 경우 많아 노동부에 검찰·경찰까지 나서고 있지만 대림산업 측이 직접적인 처벌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한국노총 출신의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발표한 ‘2010년 1월~2012년 7월 중대 재해사건 처분 결과’에 따르면, 해당 기간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중대 재해사건은 모두 2290건이었다. 그 중 과반수에 해당하는 1311건이 사업주에 대한 벌금형으로 끝났고, 28%에 해당하는 631건은 무혐의·기소유예·공소권 없음 등의 이유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사업주가 징역형을 받은 것은 2.6%인 59건에 불과했다. 2011년 이마트 경기 일산 탄현점에서 하청노동자 4명이 질식사한 사건은 지점장과 법인이 벌금 100만원을 내는 것으로 사건이 종료됐다. 40명이 사망한 2008년 경기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건 역시 원청업체 사업주는 벌금 2000만원을 냈을 뿐이다. 지난해 8월 발생한 LG화학 청주공장 다이옥산 폭발사고에서는 LG화학 대표가 검찰로부터 아예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공장장 박씨만 산업안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았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은 “현행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에는 양벌규정(위법행위자뿐만 아니라 업무의 주체인 법인·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기업의 최고책임자가 처벌을 면하는 경우가 많다. 외국에는 산업재해를 회사에 의한 구조적 살인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한국에도 기업의 최고책임자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비롯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수 폭발사고와 같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기업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더 많은 산재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반면, 산재가 발생하지 않을수록 기업들은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한국의 산재사망률이 OECD 국가들 중에서 높은 편인 데 비해 전체 산업재해율이 낮은 것에 대해 산업재해 전문가들은 “기업 입장에서는 산재처리를 할 게 아니라 개인 합의를 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설명한다. 사망사건이 아닌 질병에 의한 산업재해가 은폐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2011년 산업재해율(연간 노동자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 수의 비율)은 0.65%인 반면 2008년 독일, 미국의 산업재해율은 2.87%, 3.46%였다. 업무상 질병 산재 인정비율 해마다 낮아져 민승기 노무사는 “2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산재가 발생한 곳은 시행령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 더 많은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또한 건설·조선 쪽에서 일하는 하청업체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향후 입찰과정에서 제한을 받거나 물량수주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며 “산재 과태료를 지불할 바에야 그 돈을 근로자에게 주겠다는 기업도 있다”고 말했다. 그나마 ‘업무상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비율이 높다. 2007~2010년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당한 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수급을 신청한 노동자들의 95%가량이 산재를 인정받았다. 또한 회식이나 접대처럼 예전에는 업무와 연관성이 적다고 여겨졌던 자리에서의 사고도 법원 판결을 통해 산재로 인정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반면 ‘업무상 질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비율은 매년 낮아지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기업이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중시하지 않는 원인 중 하나로 낮은 산재인정률을 꼽고 있다. 2008년 7월 정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통해 업무상질병판정위(질판위)를 설치하고, 산재 판정에 대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만성과로로 인해 뇌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한 경우 2008년 당시 개정된 노동부 고시에 의해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있었다는 점을 산재 노동자 본인이 입증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1년 내내 야근·특근 등을 계속하는 노동자는 산재 인정을 받기가 어렵다. 실제로 2011년 근로복지공단이 작성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현황 분석’에 따르면, 2007년 54.6%였던 업무상 질병 산재보험 불승인율이 2010년 63.9%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상 질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뇌심혈관계 질환이나 육체노동자들에게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이다. 뇌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불승인율은 2007년 59.8%였던 것이 2010년에는 85.6%까지 치솟았으며,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불승인율은 같은 기간 44.7%에서 52.3%로 올랐다. 전국 광역단위로 6개로 구성되는 질병판정위원회 업무방식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지난해 하반기 질판위원으로 활동했던 최승현 노무사는 “위원들에게 신청자들의 여러 가지 서류를 볼 수 있게 해야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은 신청자 1인당 2~3쪽짜리 요약본만 보냈다”고 말했다. 최 노무사에 따르면, 보통 7명의 외부위원이 모여 열리는 질판위는 오후 3~4시간 동안 약 15건에 대한 승인 여부를 판단하며, 신청자 1인당 많게는 A4용지 100쪽에 달하는 자료를 검토해야 한다. 이마저도 여러 차례의 제도개선을 통해 1회 회의당 판정건수를 줄인 것이다. 전문가들은 질판위원의 약 80% 정도가 의사 출신인 것이 꼭 ‘공정한 판결’을 담보하진 않는다고 보고 있다. 질판위에 참석한 의사의 전공과 신청자의 질병이 무관할 경우 해당 의사의 의견이 꼭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최승현 노무사는 의사 비율이 너무 높은 것이 불승인율 상승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는 “의사들은 학자적 입장에서 의학적 엄밀함을 보고, 그러다보니 불승인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의학적 인과관계와 법률적 인과관계는 다를 수 있다”며 법률 전문가들이 좀 더 질판위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철 기자 2013.03.25 18:31
사회
[사회]“산업재해 승소, 삼성이 장벽이었다”ㆍ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공유정옥 연구원, 산업보건 중요성 일깨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공유정옥 연구원 “이번 법원 판결로 정부, 과학자, 전문가들은 무엇이 정말 옳은지에 대해 다시 질문받게 됐다.” 6월 27일, 국회에서는 ‘삼성 백혈병 사건을 통해 본 산재보험법 개정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공유정옥 연구원은 “산업재해보상에 대해 전혀 다른 시각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씨는 산업의학 전문의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반올림)’에서 활동 중이다. 전·현직 근로자 삼성 보복 두려워 쉬쉬 반올림은 노동조합·정당·시민단체 및 일반시민으로 구성됐다. ‘삼성 백혈병 사건’을 알리고 사회적 관심과 지지를 모으는 역할을 했다. 2007년 출범 때부터 공씨는 반올림과 함께 했다. 반올림 활동 이전에는 노동강도 강화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노동자 등 노동자 건강과 노동환경의 문제를 다뤄왔다. 이러한 활동으로 그는 지난해 미국 공중보건학회(APHA)의 ‘2010 산업안건보건상(Occupation Health & Safety Awards)’ 국제부문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6월 23일, 서울행정법원은 ‘삼성 백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공유정옥 연구원은 “피해 노동자와 가족들, 제보자들, 전문가들, 반올림 활동가들 등 많은 분들이 긴 시간을 함께 견뎌왔기 때문에 가능한 승리였다”고 말했다. 반올림 활동을 시작하면서 상대가 삼성인 만큼 쉽게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은 짐작했다. 공씨는 “산업재해 신청부터 승소에 이르는 시간 동안 삼성이 가장 큰 장벽으로 느껴졌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자들의 알 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작업환경에 대한 정보를 속 시원히 공개하지 않는 것은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삼성이기 때문에 그 정도가 더 심했다”고 말했다. 공씨가 느낀 삼성의 ‘힘’은 제보자들의 두려움에서 드러났다. 그는 “삼성은 반도체 공정 작업환경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나 전·현직 반도체 노동자들의 정보가 중요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보자들은 삼성의 보복을 두려워했다. 제보자 중 몇몇은 결국 자신의 제보 내용을 어디에도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했다. 공씨는 “제보자들은 삼성이 어떤 짓이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삼성이 가진 힘을 매우 두려워했다”고 말했다. 상대가 삼성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경우도 있었다. ‘노동자들의 건강권 확보’가 목적인데 ‘삼성 비판’이 목적인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공씨는 “작업환경과 질병의 연관성을 합리적으로 추론하는 것인데도 일부에서는 단순히 ‘삼성’을 응징하기 위한 ‘의도적인 분석’이라고 매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씨는 “개인적으로는 삼성보다 해당 정부 기관과 관료들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더 크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의 상대는 삼성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이었다. 2008년 고 황유미씨의 부친 황상기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냈지만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이번 소송은 이를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었다. 공씨는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노동자 편에 서는 건 바라지도 않았다. 다만 중립이라도 지켜주길 바랐다”며 “하지만 정부의 태도는 ‘삼성에 대한 눈치보기’를 넘어선 적이 없었다”고 전했다. 이번 행정소송에서 삼성전자는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의 보조 참가인으로 참여했다. 정부의 태도는 ‘삼성에 대한 눈치보기’ 정부는 정보 공개에도 인색했다. 공씨는 “정부는 입증 과정에 필요한 자료를 영업비밀 보장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08년 초 노동부는 ‘반도체업체 근로자 건강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노동부는 “최근 반도체를 생산하는 S사에서 화학물질을 취급하던 근로자가 백혈병에 걸렸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라고 조사 취지를 밝혔다. 조사의 주요내용은 취급되는 주요 화학물질과 작업환경, 노동자 건강진단 및 백혈병 발생 현황 등이었다. 해당 노동자들이 근무한 작업장은 사라지고 없는 상태에서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보고서가 필요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영업비밀 준수계약’을 이유로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공씨는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도 2010년 국무총리실에 이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며 “국무총리실은 ‘반도체 업체의 취급물질과 백혈병 발생의 인과관계는 입증되지 않았다’며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제도적인 문제도 난관이었다. 산재보험법상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해당 노동자가 입증해야 한다. 공씨는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자신의 일터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며 “특히 직업성 암의 경우 재해와 업무 간의 연관성 입증은 전문적이고 복잡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원인이 규명된 병이 몇 개나 되느냐”며 “지금의 법은 산업재해 인정을 어렵게 하고, 가능한 한 보상을 안 해주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공씨는 “노동자 자신이 어떻게 백혈병에 걸렸고, 다발성 경화증에 걸렸고, 뇌종양에 걸렸는지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며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묻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입증 책임을 노동자에게 지워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공씨는 이번 판결을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승소를 계기로 사람들이 산업보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산재보험법의 패러다임 또한 바뀌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씨는 “‘삼성 백혈병’ 사건이 널리 알려지면서 이미 2009년께부터 반도체 공장들 내부에서 안전보건조치들이 강화됐다는 제보가 종종 들어왔다”며 “이번 판결로 그런 변화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라며, 피해자들은 산재신청에 나설 용기를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판결 이후 삼성 측은 “반도체 사업장의 근무환경과 관련해 공인된 국가기관의 두 차례 역학조사 결과와 다른 판결”이라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아직 항소에 대해 아무 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며 “삼성 측과 그 부분에 대해 논의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번에 산재 인정이 기각된 고 황민웅씨 유족과 송창호, 김은경씨는 항소할 예정이다. 또 다른 소송도 진행 중이다. 지난 4월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뇌종양에 걸린 한혜경씨 등 4명도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 인정 소송을 제기했다.
글·박송이 기자, 사진·김석구 기자 2011.07.06 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