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형제복지원 사건, 부산시도 책임”…2심서도 첫 손해배상 판결 나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그러면서 지자체도 국가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배상액은 국가 책임을 인정한 앞선 사건과 동일하게 수용 기간 1년에...
유선희 기자 2025.04.08 20:25
사회
“형제복지원 사건, 부산시도 책임”…2심서도 첫 손해배상 판결 나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그러면서 지자체도 국가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배상액은 국가 책임을 인정한 앞선 사건과 동일하게 수용 기간 1년에...
유선희 기자 2025.04.08 20:25
사회
[단독]법원 “형제복지원 사건 지자체도 손해배상 책임져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그러면서 지자체도 국가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피해자들의 배상액은 국가 책임을 인정한 앞선 사건과 동일하게 수용...
유선희 기자 2025.04.08 12:08
사회
정부 ‘삼성 합병 손해배상’ 메이슨 ISDS 판정 불복 소송도 패소아직 배상금 규모 확정 안 돼 ‘엘리엇 사건’ 이어 잇단 패소 삼성물산. 경향신문 자료사진 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 캐피탈에게 3200만달러(약 438억원)를 배상하라는...
이창준 기자 2025.03.21 18:22
경제
티메프, 구영배 등 경영진 3명 상대 1800억원 손해배상 청구.... 이어 “피해자들의 고통과 피해 복구에 대한 염원을 담아 경영자 3명의 재산을 보전처분(동결)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달라는 재판을 회생법원에 신청했다”고 말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법원은...
티몬·위메프 사태
정유미 기자 2025.03.21 13:57
연예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악플러 일부에 손해배상소송 승소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 스포츠경향DB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악성댓글을 남긴 누리꾼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안현진 판사는 최근 민 전 대표가 악성댓글을 단 8명의 누리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선고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댓글을 단 누리꾼 중 4명에게 “민 전 대표에게 1인당 5~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악성댓글을 남긴 이들에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1인당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가장 많은 위자료가 청구된 댓글은 “딱 세 글자 XXX”이었다. 재판부는 4인의 댓글에 대해 “원고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났다.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의 표현”이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나머지 네 명에 대해서는 “모욕적·경멸적 의미가 비교적 경미하고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고 청구를 기각했다. 민 전 대표는 이 소송 이외에도 전 직원 A씨와의 소송. 빌리프랩과 쏘스뮤직 상대로의 손해배상소송도 진행 중이다.
하경헌 기자 2025.03.19 17:57
연예
[전문] 김수현 측 “故 김새론에 손해배상 청구 안했다”배우 김수현(왼쪽)과 고 김새론 경향신문 자료사진 유족 측 주장 전면 반박 “유튜버 이진호 관련 無 서예지 루머 사실 아냐” 내용증명 원문 공개도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 유가족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입장에 전면 반박했다. 18일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고 김새론의 유족이 고인의 짐 정리를 하다가 발견했다는 2차 내용 증명서 관련 공식 입장을 냈다. 김수현 측은 손해배상 청구 관련해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새론 씨에게 어떤 이유로도 손해 배상을 청구한 적이 없다. 내용 증명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 당사는 김새론 씨에게 작품에 끼치는 손해에 배상하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NS에 사진을 올리거나 소속사 배우와 연락을 하는 것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 또한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소속사는 김새론의 채무 변제 역시 강요한 적이 없다면서 “당사와 김새론 씨는 음주 운전 사건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함께 해결해 나갔다. 여러 노력들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약 7억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나 김새론 씨가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당사는 김새론 씨가 채무를 더 이상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2023년 12월 손실 보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2차 내용 증명서에 적힌 ‘소속 배우와 연락하지 말라’는 조항에 대해서는 “2차 내용증명의 내용은 ‘채무 문제’에 관한 논의를 법적 권한이 없는 사람과 하지 말고 담당 변호사와 소통하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끝으로 김수현 측은 유튜버 이진호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서예지 관련 루머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유족 측과 가세연은 기자회견 및 보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 사건과 무관한 사진 및 온라인 게시물을 근거로 김수현 씨의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하시기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다음은 골드메달리스트 공식 입장 요약(전문) 손해배상 청구 관련 ○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새론 씨에게 어떤 이유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한 적이 없습니다. ○ 내용증명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 당사는 김새론 씨에게 작품에 끼치는 손해에 배상하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SNS에 사진을 올리거나 소속사 배우와 연락을 하는 것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또한 불가능한 일입니다. 채무 변제 강요 관련 ○ 당사는 김새론 씨에게 채무 변제를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 당사와 김새론 씨는 음주 운전 사건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함께 해결해 나갔으며, 여러 노력들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약 7억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나 김새론 씨가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당사는 김새론 씨가 채무를 더 이상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2023년 12월 손실 보전 처리했습니다. ○ 2024년 4월 1일 감사보고서를 통해 2023년 12월 31일부로 해당 채무를 손금 처리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차 내용증명은 단순한 법적 절차 안내였으며, 변제 방법 및 일정에 대해 협의할 의사를 전달한 것뿐입니다. 소속사 배우들과의 연락 금지 관련 ○ 2차 내용증명의 내용은 ‘채무 문제’에 관한 논의를 법적 권한이 없는 사람과 하지 말고 담당 변호사와 소통하라는 취지입니다. ○ 김새론 씨에게 소속사 배우들과의 연락에 대해 말한 것은 “이 사건 채무와 관련하여” 당사의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김새론 씨는 소속 배우들과 자유롭게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유튜버 이진호 씨와의 관계 ○ 골드메달리스트는 유튜버 이진호 씨와 관련이 없습니다. ○ 가세연이 주장한 ‘김새론의 전 매니저’는 골드메달리스트 소속이 아닌, 김새론 씨와 일했던 다른 회사 관계자입니다. 배우 서예지 씨 관련 루머 ○ 골드메달리스트가 서예지 씨를 음해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당시 서예지 씨를 담당했던 매니저(현재 퇴사)도 해당 루머를 보고 황당해하며 당사에 연락해왔습니다. ○ 익명의 제보에 기대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족 측 및 가세연의 허위 사실 유포 ○ 유족 측과 가세연은 기자회견 및 보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예로, 당사는 고인의 장례식장에 조문을 다녀왔으며, 김새론 씨의 팬 SNS 계정에 올라온 사진 속 인물은 김수현 씨가 아닌 타인입니다. ○ 사건과 무관한 사진 및 온라인 게시물을 근거로 김수현 씨의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서형우 온라인기자 2025.03.18 15:43
연예
이상순, 윤상에 서운함 토로하다가…“손해배상 청구할 것” 무슨 일? (완벽한 하루)‘완벽한 하루’ SNS 캡처. 가수 이상순이 윤상에 대한 섭섭함을 토로하다가 생방송 실수를 저질렀다. 6일 오후 4시에는 MBC FM4U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이하 ‘완벽한 하루’)가 방송됐다. 이날 한 청취자는 “윤상 라디오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이하 ‘오아윤’)와 자매프로로 결연을 맺었다고 하는데 맞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상순은 “결연? 저는 결연을 맺은 적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또한 한 청취자는 “오늘 방송한 ‘오아윤’에서 완벽한 하루로 곡을 대신 틀어준다고 넘겼다”라고 하자, 이상순은 “자신이 할 일을 왜 떠넘기냐. 우리가 언제 ‘오아윤’에다가 틀어달라고 떠넘긴 적 있냐”며 툴툴댔다. 그러면서 “상디(윤상)는 문자도 한 번 안 보냈다. 저는 아내 이효리와 문자 자주 보낸다. 그래서 노래 안 틀어주는 게 성격상 맞지만 상디를 사랑하니까 (틀어주겠다)”라고 서운함을 내비쳤다. 그러다 이상순은 이하이의 ‘계절의 우리’ 곡을 선곡했는데, 다음 노래를 잘못 트는 실수를 했다. 이상순은 지난 25일에도 다음 노래를 잘못 트는 실수를 한 적이 있다. 이에 이상순은 “너무 흥분한 나머지…‘오아윤’ 얘기하다가 노래를 잘못 튼 줄도 몰랐다. ‘오아윤’에게 제가 손해 배상 청구할 거다”라고 장난을 쳐 웃음을 자아냈다. MBC FM 4U 91.9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는 매일 오후 4시부터 6까지 방송된다. 또한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는 같은 채널에서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방송된다.
이민주 온라인기자 2025.03.06 16:38
축구
‘인종차별 징계’ 모리뉴 감독, 손해배상 소송으로 맞선다···“맥락에서 완전히 벗어나 의도적 왜곡”조제 모리뉴 페네르바체 감독. 게티이미지코리아 상대 팀에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출전정지와 벌금 징계를 받은 조제 모리뉴 페네르바체 감독이 손해배상 소송으로 맞선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1일 모리뉴 감독이 갈라타사라이를 상대로 190만7000 터키리라(약 7650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갈라타사라이가 자신이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다고 허위 주장을 하며 비방해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는 게 소송을 제기한 이유다. 청구액 190만7000 터키리라는 페네르바체 설립 연도인 1907년을 뜻한다. 이 모든 일의 발단은 지난 25일 열린 튀르키예 쉬페르리그 갈라타사라이와의 원정경기에서 벌어졌다. 0-0으로 끝난 이날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모리뉴 감독은 갈라타사라이 벤치의 코치진과 선수들이 “원숭이처럼 날뛰었다”고 말했다. 또 심판 대기실에 찾아가서 튀르키예 대기심에게 “당신이 주심이었다면 이 경기는 재앙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AFP연합뉴스 이날 경기 주심은 양 팀 요청에 따라 슬로베니아인 심판이 맡았다. 모리뉴 감독이 이전에도 튀르키예 리그와 심판에 대해 여러 차례 독설을 한 가운데 갈라타사라이 구단은 모리뉴 감독의 이번 언행이 명백한 인종차별에 해당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튀르키예축구협회(TFF)가 상벌위원회를 열어 모리뉴 감독에게 총 4경기 출전 정지와 함께 제재금 161만7000 터키리라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모리뉴 감독이 맞소송으로 대응한 것이다. 페네르바체 구단 역시 갈라타사라이가 모리뉴 감독의 발언을 왜곡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페네르바체는 “모리뉴 감독의 발언이 맥락에서 완전히 벗어나 의도적으로 왜곡되고 있다. 그의 말은 인종차별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두둔했다. 로이터연합뉴스
윤은용 기자 2025.03.01 11:27
사회 김윤우의 유쾌한 반란
[김윤우의 유쾌한 반란]징벌적 손해배상제 연착륙의 길조선일보의 ‘삽화 파문’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우리 법원에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조선일보는 ‘또 소송인가’ 정도의 반응이었을 것이다. 조선일보의 위력은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재판부가 알아서, 기껏해야 반론보도 해주는 선에서 마무리해줄 것으로 기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조선일보의 위력이 통하지 않는 미국 법정에 1억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조선일보는 오후 4시에 삽화 실수를 전격 사과했다. 믿기지 않는 사과였다. 조선일보는 그렇게 쉽게 사과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가 조국 부녀 일러스트와 관련해 지난 6월 30일자 1개면에 게재한 사과문 이를 본 시민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무엇인지, 그것이 미국사회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때마침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지난 7월 6일 법안소위를 열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해 이달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될 전망이라고 한다. 이 개정안은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보도에 대한 손해배상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법안이다. 종이신문 시장의 위축으로 인터넷 시장에서 속칭 ‘어그로’를 끄는 낚시 기사 경쟁이 과열되면서 언론의 자정기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다 보니 나오게 된 법안이다. 그래서인지 인터넷신문협회가 가장 크게 반발했고, 7월 16일 긴급성명서까지 발표했다. 하지만 인터넷신문협회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권력에 유리한 법이고 언론 ‘입막음’ 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공감이 가지 않는다. 언론보도 관련 소송을 보면 담당 취재기자가 자신이 입수하고 취재한 자료를 잔뜩 들고나오는 게 보통이고, 그러한 자료가 충분히 갖춰진 경우엔 고의·중과실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인터넷신문협회의 주장은 고의·중과실이 인정될 정도의 악의적 보도도 단순과실이 인정될 때처럼 징벌적 손해배상 없이 가볍게 처리해달라는 뜻과 다름없다. 그러면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보도 피해자는 받으나 마나 한 보상만 받으란 말인가. 그런데 징벌적 손해배상액에 하한선을 두자는 (안)도 함께 논의 중이라고 한다. 법원이 거대 언론일수록 손해배상액 인정에 소극적일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즉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액 자체를 지나치게 적게 인정하면 현행 제도와 큰 차이가 없을 것에 대비한다는 것이다. 가령 손해액을 10만원만 인정한다면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이라고 해도 50만원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액 하한선 설정은 재판부의 재판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대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중간판결제도와 국민참여재판제도를 결합하는 것을 제안한다. 즉 재판부가 중간재판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만 판결하게 한다. 그 후 국민참여재판으로 고의·중과실에 의한 것인지, 손해배상액은 얼마인지, 몇 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할 것인지 최종평결을 내리게 한다. 이로써 법원의 소극적 손해배상액 인정 경향에 대한 우려 불식과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김윤우 변호사 2021.07.23 15:04
사회 법률 프리즘
[법률 프리즘]악의적 특허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우리나라도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인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했고,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마케팅 분야에서 유명한 스콧 갤러웨이 뉴욕대 교수는 <플랫폼 제국의 미래>에서 IT 분야에서 일어난 기술 혁신이 우리 일상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그 이면에는 어떠한 요소가 있는지 등을 박진감 있게 묘사했다. Gratisography / @Ryan McGuire40 물론 이러한 IT기술의 혁신은 직접적으로는 엔지니어들의 뛰어난 능력에서 기인한다. 하지만 20세기 이후 일상을 바꾼 혁신이 왜 주로 특정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건 본질적 특성은 비슷하다고 보면, 아마도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제도나 문화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갤러웨이는 ‘실패 유전자’라는 용어를 쓰며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예로 들었다. 이러한 환경은 분명 혁신의 밑거름이 되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술 혁신의 강력한 유인은 아마도 보상에 있지 않을까. 그러한 보상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지식재산과 관련된 제도이다. 세계경제포럼도 2016년 1월 발표한 백서에서 지식재산을 강하고 또 유연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출 때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흐름에서 우리나라도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인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했고,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고의적으로 특허 또는 영업비밀 침해를 한 것으로 인정되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특허와 영업비밀 침해에 도입되었다. 특허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 제도는 영미법에서 ‘악의적인 침해(willful infringement)’에 대응하기 위해 발달했다. 따라서 어느 경우에 악의적 침해로 볼 것인지가 중요하다. 미국 법원은 판례를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립해 왔다. 개정된 우리 특허·부정경쟁방지법에서도 인정된 손해액의 3배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는 고의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침해행위를 한 자가 우월적 지위에 있는지, 고의 또는 손해 발생 우려를 어느 정도나 인식했는지, 침해행위로 인해 특허권자가 입은 피해의 규모,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침해행위의 기간, 횟수,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 상태,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를 고려한다는 것이다. 특허 침해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해 전보배상을 원칙으로 하는 우리 법체계와 맞지 않고, 미국과 달리 특허 침해에 대해 형사처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제도 도입은 맞지 않다는 반론도 있었다. 하지만, 권리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술 혁신의 토양을 다지기 위해 결국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법률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재들이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까. 제도를 운영하는 우리의 몫이다. ※유재규 변호사는 이번 호를 마지막으로 ‘법률프리즘’ 연재를 마칩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유재규 변호사 2019.02.25 14:41
사회 법률 프리즘
[법률 프리즘]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적정한가최근 특허침해 손해액 산정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허청은 특허법을 개정하여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다. 주말에 ‘대한민국 산업기술 R&D 대전’에 다녀왔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부품, 드론, 로봇, 가상현실(VR) 등에 대한 연구가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는지 볼 수 있었다. 전시회에 전시된 기술이 우리의 일상을 또 어떻게 바꿔놓을지 기대도 되고, 이 기술을 기반으로 또 어떤 새로운 기술이 발전할지 궁금하기도 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하여 법률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이용을 도모하는 특허제도를 두고 있다. 특허법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발명이라 정의한다. 발명을 법률로 보호받으려는 사람은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청구범위’로 특정하여 특허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하고, 특허청은 심사를 통하여 출원된 발명이 특허요건에 부합한다고 인정될 경우 발명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한다.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산업기술 R&D 대전’에 한국기계연구원이 만든 각종 첨단 로봇이 전시돼 있다./한국기계연구원 제공 기술에 대한 강력한 보호무기 특허권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실시란 물건 발명의 경우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이고, 방법 발명의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허권자는 특허 청구범위에 대하여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갖는 것이고, 제3자는 ‘청구범위’에 해당하는 기술에 대하여는 자기 마음대로 실시할 수 없다. 제3자의 실시행위가 특허권의 ‘청구범위’에 속하는 경우 이를 침해라고 한다. 특허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요청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특허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을 구할 수 있다. 특허권은 기술에 대한 강력한 보호무기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특허침해가 문제가 되더라도 법원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이 적다는 지적이 있다. 뉴스에서 접하는 미국 특허 침해소송의 경우 손해배상액이 1000억원이 넘는 경우가 여럿 있지만, 우리의 경우 이렇게 큰 손해배상액이 인정된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열린 제20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는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GDP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미국의 6분의 1에 불과하여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특허침해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이므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특허권자는 이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민법상 불법행위를 주장할 때는 권리자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손해를 입었는지 입증해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다. 이에 특허권자를 더 잘 보호하기 위하여 특허법에 특허권자의 손해액을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침해자의 판매량에 특허권자의 단위 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특허권자의 손해액으로 할 수도 있고, 침해자의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할 수 있으며, 특허권자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실시료를 손해액으로 할 수도 있다. 이때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단위 수량당 이익액을 어떻게 구할 것인지, 침해자의 이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이다. 이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가 있었는데, 대법원은 침해가 없었다면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제품의 단위당 매출액에서 그 증가되는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추가로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단위당 비용, 즉 변동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고 판시하였다. 실제 소송에서는 공제할 변동비용의 범위에 대하여도 통상 다투어진다. 증거에 입각한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 침해자가 얻은 이익과 관련된 자료는 침해자가 가지고 있으므로 침해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권리자는 입증할 방법을 강구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최근 특허법이 개정되었다. 법원은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나아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이 손해액에 대한 권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침해소송으로 인하여 원가 등에 대한 기업의 영업비밀이 무차별하게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되 제출 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법원이 지정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 규정이 요구하는 사실들을 증거로 충분히 입증하는 일이 쉽지는 않다. 이에 특허법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실제로 이 규정에 따라 손해액이 산정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이 규정을 적용하여 손해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법관이 자유재량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위에서 언급한 요소들 가운데 증거로 제출된 자료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여러 요소들을 종합하여 산정이 되고 있다. 특허침해 소송은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만큼이나 증거에 입각하여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있다. 특히 침해가 문제되는 특허기술로만 실제 판매되는 제품이 구성된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손해액을 산정하려면 해당 제품의 가치 중 침해가 문제된 특허기술의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도 산정을 해야 한다. 스마트폰의 핵심인 모뎀 칩을 예로 들면, 모뎀 칩이라는 부품이 거래되지만 그 속에는 음성과 데이터를 압축하고 송·수신하는 기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러를 보정하는 기술 등 수많은 특허가 숨어 있다. 이 중 일부 특허에 대한 침해가 발생했을 때 모뎀 칩 중 해당 특허의 가치가 얼마인지 밝히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최근 특허침해 손해액 산정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허청은 특허법을 개정하여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다. 자유 경쟁이 중시되는 사회에서 특허권이라는 강력한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이러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함으로 인하여 기술 개발에 대한 경쟁을 촉진하고 새로운 혁신을 낳는다는 점 때문이다.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손해배상 제도가 이러한 목적 달성에 이바지하고 있는지 돌아볼 때다.
2017.11.27 17:43
화제
‘마시멜로 이야기’ 집단 손해배상 소송 제기한 이창현 변호사유명 방송인을 내세운 대리 번역으로 이슈가 된 「마시멜로 이야기」 사건이 제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출판사와 번역자로 나섰던 방송인 정지영씨를 상대로 독자들이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것. 소송의 중심에는 이 책의 독자이기도 했던 이창현 변호사가 있다. 전례가 없는 이번 소송을 계획하게 된 이유를 그를 만나 직접 들어봤다. 대리 번역 사건 당사자의 사과 없는 모습에 소송 생각 만일 당신이 비싼 가전제품을 하나 샀는데 잔고장이 많아서 스트레스로 고생한다고 치자. 그렇다면 가전제품을 만든 회사에 항의를 하거나 소비자 보호원의 도움을 받아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품을 만든 회사에서는 새로운 제품으로 교환해주거나 그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같은 보이는 물건에 대한 보상은 이렇게 이뤄진다. 하지만 당신이 에세이 책을 한 권 샀다고 가정해보자. 그 책을 읽고 큰 감동과 위안을 받아 저자에게 감사의 메일이나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그런데 책 속에 나왔던 저자의 이야기가 모두 거짓이고, 가상의 이야기였다. 독자는 저자에게 심한 배신감을 느꼈고, 독자는 저자와 출판사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소송의 결과는 과연 어떻게 나올까? 첫 번째 사례는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고, 판례도 있기 때문에 그다지 주목을 끌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두 번째 사례는 지금껏 보지 못했던 소송 내용이었고, 당연히 판례도 없다. 그런데 얼마 전 책과 저자의 잘못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1백31명이 집단으로 저자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첫 사례가 생겼다. 소송 대상은 대리 번역 논란에 휩싸인 「마시멜로 이야기」와 방송인 정지영씨다. 그리고 이 소송의 중심에는 법무법인 홍윤의 이창현(34) 변호사가 있다. 집단소송을 처음으로 준비했고, 직접 실행에 옮긴 변호사다. “지난 10월 30일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어요. 정지영씨를 상대로 대리 번역 논란으로 인해 독자들이 입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해달라는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출판사인 한경BP를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업무 방해 혐의로 형사소송을 냈어요. 처음 소송을 준비할 때는 정말 조용했는데, 소장을 접수한 후에 이슈가 되는 걸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이 변호사도 「마시멜로 이야기」의 독자였다. 정지영씨가 방송에서 보여준 좋은 이미지에 호감도 느꼈고 “이렇게 바쁜 사람이 언제 번역을 다 했을까?”라는 놀라움 때문에 책을 들었다. 그는 원래 베스트셀러를 믿지 않지만, 정지영이라는 이름의 신뢰감으로 책을 사게 된 것이 지난 9월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대리 번역’ 의혹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급기야 진짜 번역자가 나타나 인터뷰를 하며 사건이 커지기 시작했다. 뭔가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았고, 속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정지영씨의 반응은 더욱 놀라웠다. 이 변호사가 이번 소송을 계획하고 진행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책의 대리 번역 사건에 대해 사과나 어떤 언급이라도 있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정지영씨는 침묵을 지켰다. 그렇게 화제가 됐던 사건이 며칠이 지나면서 유야무야 되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래서 지난 10월 13일 정지영 대리 번역 대책 카페(cafe.daum.net/chlee5733)를 개설하게 됐다. 소송을 계기로 출판계의 잘못된 관행이 사라지길 바라 이 변호사는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는 독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면 이런 사례는 더 이상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카페를 개설하고 집단소송에 대한 공지를 올렸다. 처음에는 카페 회원이 10명 남짓이었다. 그런데 3일 정도 지나면서 카페 회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서류를 보낸 회원이 4백여 명 정도 되지만 서류에 하자가 없는 회원들만 받아들여 1백31명이 됐다. 그리고 10월 30일 소장을 접수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카페는 별다른 잡음이 없었다. “그런데 소장을 접수하고 3일 후에 기사화됐어요. 그때부터 안티 네티즌이 카페에 욕을 남기기 시작해요. 저를 홍보하기 위해서라느니, 승소 대가를 바란다느니 하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저희 사무실 대표 변호사님은 오랫동안 TV에 출연하셔서 원래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소송을 맡기는 분들이 TV나 기사를 보고 찾아오는 경우도 아주 드물어요. 대부분 인맥을 통해서 소송을 맡기거든요. 저를 홍보해서 생기는 것이 거의 없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출판사와 번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의 예는 한 번도 없었다. 스스로 생각해도 승소할 가능성은 반반이다. 소송을 준비하기 전에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에게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했다. 돌아온 답변은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였다. “미국의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법을 위반하면 피해를 감안하지 않고 배상을 하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실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만 하고 있어요. 제품을 샀을 때 입은 정신적 피해는 배상을 안 해줘요. 특히 책과 일반 제품과는 다르고, 이번 소송과 관련된 판례도 없습니다. 이제는 법원의 몫으로 넘어간 거죠. 이런 사례가 처음 생겼으니까, 이것을 계기로 출판계의 잘못된 관행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한 사람은 모두 1백31명이다. 청구금액은 책값까지 고려해 각 80만5천1백원으로 모두 합하면 1억5백46만원이다. 1백31명 중 30명은 출판사를 상대로 한 형사소송에 참가했다. 만일 이번 소송에서 승소를 해도 이 변호사는 전혀 돈을 받지 않겠다고 약속한 상태다. 승소금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돌려주지만,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는 승소금을 좋은 일에 쓸 계획이다. 민사소송은 1심까지 보통 4~5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출판사를 상대로 낸 형사소송은 “검사가 배정됐고,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번 소송을 통해서 진실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번 소송에서 우리가 이기면 출판계에서 지금과 같은 대리 번역 관행은 사라질 것입니다. 만일 출판계가 다시 그런 일을 한다면 바로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알린 것만으로도 큰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번 소송 과정에 많은 격려의 편지를 받았다. 특히 숨은 번역가(대리 번역가)들의 메일도 받았다. 대부분의 메일 내용은 ‘자신들의 이야기가 서서히 잊혀져가는 것이 안타까웠는데, 도움을 줘서 고맙다’였다. 변호사로 일한 지 2년 된 이창현 변호사. 지금까지는 기업 자문이나 회사 M&A 관련 일을 해왔는데, 처음으로 출판사와 대리 번역가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된 셈이다. 이 변호사가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는 아니지만, 자신의 행동으로 출판계에 새로운 자극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 글 / 최영진 기자 ■사진 / 박형주
2006.12.0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