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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하니’ 폭행 논란 최영수, 폭행·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 대상 오른다

      ‘보니하니’ 방송 도중 폭행 논란으로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최영수가 검찰의 조사를 받는다. EBS 방송 화면폭행 논란으로 ‘보니하니’에서 하차 당한 개그맨 최영수(35)가 검찰의 조사 대상에 올랐다. 경향신문의 6일 보도에 따르면 최영수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고발됐다. 고발인은 익명의 변호사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된 상태로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형법 제260조(폭행) 위반 혐의를 받는다. 최영수는 ‘보니하니’ 라이브 생방송 도중 다른 진행자 채연에게 폭행을 하는 듯한 행동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EBS와 채연 측 모두 폭행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했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당시 EBS는 재정비를 위해 ‘보니하니’ 방송 중단을 결정하고 최영수를 하차시켰다. 버즈터즈 멤버인 채연은 2005년생으로 15세다. 최영수의 폭행죄가 성립될 경우 아동복지법 위반에도 해당된다. 최영수는 최근 아프리카TV 개인 방송 활동을 재개했다. 게임 방송을 콘셉트로 잡은 그는 폭행 논란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다만 4일 방송 도중 “무서운 세상에서 억울한 일 당하지 마시라” “바닥에 똥이 많다. 더러운 세상이다. 똥 밟지 마시라” 등 자신의 억울함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이선명 기자 2020.01.06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