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김해 한 초교서 “교사가 학생 폭행” 신고···경찰, 아동학대 여부 조사.... 교육당국은 폭행을 당했거나 목격한 학생들에게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
#폭행 #경찰 #교사 #아동학대
최승현 기자 2025.02.13 22:28
사회
김해 한 초교서 “교사가 학생 폭행” 신고···경찰, 아동학대 여부 조사.... 교육당국은 폭행을 당했거나 목격한 학생들에게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
#폭행 #경찰 #교사 #아동학대
최승현 기자 2025.02.13 22:28
사회
아동학대 살해 ‘시우 사건’ 계모에 징역 30년...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7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상습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45)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유선희 기자 2025.01.07 20:42
경제
최일도 다일공동체 대표, 보건복지부 ‘긍정양육’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 동참...'에 동참했다.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양육'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긍정양육 인식을 확산하려고 공동으로 진행하는...
2024.12.02 15:45
오피니언
[기고]대물림되는 아동학대, 예방이 답이다... 심각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부모가 되기는 쉽지만 부모다운 부모가 되기는 어렵다. 아동학대를 저지른 사람들도 다른 사람의 아동학대에는 분노하기도 한다. 부모도 교육이 필요하다. 양육관과...
#아동학대 #아동학대예방의 날 #11월 19일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 2024.11.18 21:39
연예
‘아동학대 유죄’ 티아라 아름, 사기 혐의로 또 징역형티아라 출신 아름. 본인 인스타그램 캡처 티아라 출신 아름(이아름)이 팬들 등 지인으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 제9단독 이누리 판사는 지난 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아름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름은 팬 등 지인 3명으로부터 약 37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팬들은 아름이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돈을 빌려 간 후 갚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아름은 언론 등에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부인해왔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이외에도 아름은 갖가지 논란에 휩싸여 왔다. 그는 지난 1월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아름은 자녀들 앞에서 전 남편 A씨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전 남자친구 B씨와 관련해 법원 판결문을 공개한 인물을 온라인상에서 비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름은 2012년 티아라 멤버로 가요계에 데뷔했으나 이듬해인 2013년 팀에서 탈퇴했다.
이선명 기자 2025.04.16 07:44
연예
주호민 아내,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2심서 ‘엄벌’ 호소연합뉴스 방송인 겸 웹툰 작가 주호민 아내가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 선고유예를 판결 받은 특수교사 항소심 재판에 출석을 해 재판부에 “피고인의 말과 행동이 교육 현장에서 용인되지 않도록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2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주호민 아내 B씨는 재판부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이같이 말했다. A씨에 대한 2심 선고는 지난달 18일로 예정이 됐으나, 재판부 변경 등 사정으로 이날 변론이 재개된 뒤 결심 공판으로 이어졌다. B씨는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아이가 선생님으로부터 겪은 비아냥과 방치, 폭언, 장애 혐오보다도 피고인 측이 1심에서 내세운 무죄 주장”이라며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이는 이렇게 가르쳐야 알아듣는다’는 등 장애아동을 강아지만도 못한 존재로 여기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주장을 2심에서 여전히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또 “피해자임에도 아버지가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여론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얼굴, 사는 곳, 이름 등이 모두 알려졌고 살해 협박을 받기도 했다”며 “피고인 측 변호인은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아이 관련 민감한 상담 내용을 직접 언론사에 공개하는가 하면 교육감은 이 사건 진위가 밝혀지기도 전에 교사 편에서 공개 탄원서를 쓰고 교사를 복직시키는 등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다”고 했다. B씨는 “하루에도 몇번씩 배변을 실수하고 강박증이 심해져 사람을 피해 다니고 있는 아이를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지옥과 같다”며 “아이는 아직 학교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부디 피해 아동의 입장을 헤아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다. 검찰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피고인 변호인은 “(증거로 제출된 녹음 내용이)통신비밀보호법 규정 취지나 문헌에 따라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로 쓸 수 없다”며 “1심 재판부 판단처럼 재판부가 저희와 견해를 달리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 자체가 공소사실에서 말하는 아동학대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변론했다. A씨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시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주호민측이 아들에게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후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이 됐다. 1심 재판 쟁점은 ‘몰래 녹음’의 증거 능력 여부였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면서도 아이가 자폐성 장애인인 점 등 사건의 예외성을 고려해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A씨 정서 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리고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선고는 5월 13일이다.
손봉석 기자 2025.03.21 05:15
연예
‘탐정들의 영업비밀’ 17세에 출산→남편 사망→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그녀 등장···데프콘X유인나X김풍 “일단 만나서 반갑다”채널A 채널A 생활밀착형 탐정 실화극 ‘탐정들의 영업비밀’의 ‘도깨비 탐정단’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뒤 7년째 아이들과 만난 적 없이 잠적한 친모와 대면한다. 17일 방송되는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 ‘도깨비 탐정단’은 “두 아이를 방치해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뒤 연락이 두절된 여동생에게 ‘친권 포기 동의서’ 서명을 받아달라”는 의뢰인의 부탁을 받고 본격적인 탐문을 시작한다. 의뢰인의 여동생은 17세에 첫 임신한 뒤 두 아이를 출산했지만, 남편의 갑작스런 사망 뒤 아이들을 방치한 채 사라졌다. ‘도깨비 탐정단’은 아이들을 현재 양육하고 있는 아이들의 친할머니로부터 의뢰인의 여동생에 대한 정보를 받았다. 친할머니에 따르면, 마지막으로 온 연락에서 의뢰인의 여동생이 “암에 걸렸다”는 말을 남긴 바 있어 더욱 걱정이 가득한 상황이었다. 여동생의 직장으로 추측되는 공장 여러 곳을 탐문한 끝에 ‘도깨비 탐정단’은 그녀의 예전 근무지는 물론 최근 이사했다는 아파트 단지까지 알게 됐다. 하지만 정확한 주소까지는 몰랐던 ‘도깨비 탐정단’은 폭설이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잠복에 들어갔다. 이때 여동생과 닮은 여성이 나타났고, ‘도깨비 탐정단’이 잽싸게 다가가자 여성은 “저를 왜?”라며 경계했다. 이 여성은 바로 의뢰인의 여동생이었고, 데프콘X유인나X김풍은 “상황을 떠나 일단 반갑다”며 ‘도깨비 탐정단’에 스튜디오가 떠나갈 만큼 환호를 보냈다. ‘도깨비 탐정단’은 “언니분(의뢰인)께서 걱정해서 저희가 찾아오게 됐다. 잠시 대화를 나눌 수 있겠냐”며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그러나 의뢰인의 여동생은 “어디서 나오신 거예요?”라며 뒷걸음을 쳤고, “이렇게까지…출근도 해야 하는데”라며 탐정단을 피하려고 했다. 집념으로 의뢰인의 여동생을 찾아냈지만, 또 다른 난관에 부딪친 ‘도깨비 탐정단’이 과연 두 아이에 대한 ‘친권 포기 동의서’를 받아낼 수 있을지는 17일 밤 9시 30분 채널A에서 방송되는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봉석 기자 2025.03.16 20:39
연예
17세 출산·25세 사별···아동학대에 친권포기 ‘SOS’ (영업비밀)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채널A 생활밀착형 탐정 실화극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친권 포기’뿐인 한 엄마의 안타까운 사연이 밝혀진다. 10일(월) 방송되는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는 매번 화끈한 사건으로 세간을 놀라게 한 ‘도깨비 탐정단’이 상상을 뛰어넘는 역대급 사연을 또 가져온다. 탐정단을 찾아온 젊은 여성 의뢰인은 “제 여동생과 연락이 끊긴 지 2년 정도 됐는데, 여동생을 찾아 ‘친권 포기 각서’를 받아달라”는 심상찮은 부탁을 했다. 그녀에 따르면 여동생의 두 아이는 친할머니 손에서 크고 있었다. 때문에 의뢰인은 친할머니가 법정 대리인이 되길 바랐지만, 미성년자인 아이들의 친권과 모든 권리는 친모인 여동생에게 있어 여러 모로 제한이 많은 상황이었다. 어쩌다 친모인 여동생과 아이들이 따로 살고 있는지 궁금해 하는 ‘도깨비 탐정단’에게 의뢰인은 “여동생이 17살에 임신했는데, 제부와 책임지겠다며 결국 출산했다”고 말을 꺼냈다. 그러나 여동생이 25살 때 제부는 갑자기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이틀을 못 버티고 사망했다. 결국 의뢰인의 여동생은 어린 나이에 남편을 잃고 두 아이와 함께 남겨지게 됐다. 그러나 이후 여동생은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했다. 아이들은 친모와 즉시 분리돼 보육원으로 보내져야 했다. 남성태 변호사는 “아동학대 정도에 따라 분리 여부가 판단되는데, 심각한 상황으로 보인다”며 조심스럽게 의견을 밝혔다. 의뢰인은 “동생의 마지막 역할은 친권을 포기해 주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김풍은 “유일하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친권 포기라니…가슴 아픈 이야기다”라며 씁쓸해했다. 임신한 아이를 꼭 지키겠다며 10대에 출산을 결심했던 한 엄마가 어쩌다 ‘친권 포기’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는지, 또 ‘도깨비 탐정단’은 의뢰인의 사라진 여동생을 찾아낼 수 있을지 그 추적은 10일(월) 밤 9시 30분 채널A에서 방송되는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병길 기자 2025.03.09 11:40
오피니언 오늘을 생각한다
[오늘을 생각한다]동시하교제가 아동학대라고?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지난 1월 24일, 교육부는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초등학교 전 학년 동시 하교(이하 동시하교제) 방안이 담겼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해당 정책을 제안한 지 무려 6년 만의 일이다. 2024년 2학기부터 희망하는 초등학교 1학년생 모두가 오후 3시에 하교할 수 있도록 하고, 2025학년도부터는 2학년까지 참여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늘어난 수업시간은 신입생의 학교 적응 지원, 놀이 중심의 예·체능 교육, 심리·정서 프로그램 등으로 채울 예정이다. 2018년 8월 저출산위는 제7차 저출산·고령화 포럼을 열고 동시하교제 도입을 처음 제안했다. 저출산위는 그 근거로 해외 주요국에서 ‘오후 3시 이후, 모든 학년 동시 하교’가 일반적이고, 한국은 주요국에 비해 초등교육을 과소 제공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실제로 2021년 기준 OECD 초등학교 연간 필수수업시간은 807시간인데 비해 한국은 655시간에 그쳤다. 미국은 973시간, 호주는 1000시간에 달한다. 교육재정이 부족한 것도 아니다. 2024년 교육예산은 95조6000억원으로, 총예산의 14.6%를 차지한다. 초등학생 1인당 공교육 지출액(2021년 기준)은 1만2535달러로 OECD 평균(9550달러)에 비해 31% 높은 수준이지만, 필수수업시간은 오히려 짧아 사교육 증가의 한 요인으로 지목된다. 미국 973시간, 호주 1000시간, 한국 655시간… 초등학교 연간 필수수업시간이다. 교육부가 올 2학기부터 희망하는 1학년생은 오후 3시에 하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내놨다. 교사노조는 “아동학대”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저출산위가 동시하교제를 주장하자마자 교원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6년이나 미뤄져 온 배경이다. 2018년 합계출산율은 처음 1명대 미만으로 떨어져 0.98명을 기록했다. 6년여가 지난 지금 통계청은 2023년 0.72명, 2024년 0.68명으로 예측한다. 6년 동안 31%가 감소했으니, 이 추세대로라면 2040년에는 단 1명의 아기가 태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지난 1월 15일 교사노동조합연맹은 늘봄학교가 교육 파행을 초래한다며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초등학교 신입생들은 급격히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며 스트레스를 받는데, 에듀케어라는 명목으로 오후 3시까지 학교에 가둬두는 것은 사실상 7교시 수업을 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입학 초기 적응 활동이라는 미명으로 자행되는 아동학대인 초1 에듀케어를 폐지하라!” 기자회견문 일부다. 동시하교제가 아동학대라는 교사노조의 주장은 생떼에 가깝다. 어린이집도, 유치원도 평균 오후 4~5시에 하원하는데 오후 3시 하교가 아동학대라니…. 2024학년도 예비 초1 학부모 5만26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5.4%는 3시 하교를, 63%는 4시 이후 하교를 원했다. 교사노조는 학부모의 88.4%가 자기 자녀를 학대하려는 사람들로 보이나? 나는 내 딸이 학교 안에서 사람은 누구나 전 생애에 걸쳐 돌봄을 주고받는 존재임을 깨우치고, 자기 자신과 다른 존재를 돌보는 공동체의 의미를 배우기를 바란다. ‘교사는 교육만 하고 돌봄은 할 수 없다’라는 교사 집단의 선언으로 인해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 요즘이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2024.01.30 05:30
오피니언
[오늘을 생각한다]왜 아동학대에 면죄부를 주는가?2021년 5월 사단법인 두루, 움직이는청소년센터EXIT, 장애와 인권 발바닥행동,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 서초구 생명의샘 교회 부설 불법 미신고 아동양육시설에서 종사자들이 영유아를 상습 학대한다는 제보를 받고 서 목사 등 3명을 아동학대 및 미신고시설 운영 혐의로 고발했다. 사건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올해 2월 서울경찰청이 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지난 5월 17일 검찰(담당검사 최미화)이 아동학대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법 미신고시설 설치·운영은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제보자들은 길게는 만 2년 가까이 피해아동을 돌봐온 자원봉사자였다. 제보자들이 제공한 증거를 보면, 만 2세도 안 된 아기들에게 일상적으로 자행되는 폭행, 폭언, 욕설, 협박, 방치, 감금 등 미신고시설에서 벌어지는 전형적인 학대범죄였다. 6명의 자원봉사자와 피해아동의 부모들이 경찰에 출석해 학대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지만, 경찰은 진술이 충분치 않고 피의자 측 주장과 상반된다는 이유로 불기소 의견을 냈다. 심지어 피의자가 자백한 아동 방치·감금 행위와 ‘셀프수유(신생아에게 젖병만 물려두고 방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경찰과 검찰은 무혐의라고 결론을 내렸다. 1세인 피해아동을 화장실에서 문을 닫고 불을 끈 채 약 7초 동안 서 있게 한 행위(대구지법 서부지원), 피해아동을 어린이집에 있는 창고에 데려가 가둔 행위(창원지법 밀양지원) 등 아동을 홀로 방치·감금한 행위를 정서학대로 인정한 판례는 많다. 또한 2020년 초 개정한 모자보건법 시행령에 의해 셀프수유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6월 23일 우리는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이유서와 함께 제보자들이 2021년 3월 8일~4월 21일 서초 생명의샘에서 녹음한 총 197시간 43분 분량 녹취 파일을 추가 제출했다. “나오기만 해. 맴매할 줄 알아!”, “너 진짜 얼마나 맞을래? 어?”, “이 놈의 새끼. 왜 일어나? 씨발 놈의 새끼”, “혓바닥 닫아! 졸리면 자면 되지 왜 울고 지랄이야!”, 그리고 아기들이 맞는 소리와 멈추지 않는 울음소리가 담겼다. 자원봉사자들이 귀가하기 전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날마다 학대는 고스란히 기록됐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타인 간 대화를 녹음·청취하는 것은 위법행위이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을 갖지 못한다. 그러나 2017년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를 의심한 피해아동의 어머니가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 학대를 밝힌 사건이 있었다. 1심은 비밀녹음 된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해아동이 소리를 지르거나 울음을 터뜨리는 등의 음성 부분’은 의사소통의 기본 수단인 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봤다. 검찰이 피해아동에게 사죄하는 길은 전면 재수사를 결정하는 것뿐이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2022.06.24 16:49
사회
[기고]아동학대를 겪고 어른이 된 이들의 고통ㆍ아동학대 트라우마는 ‘사적인 고통’이 아니다. 사회가 아동학대를 용인했기에 피해자가 된 이들은 상담실의 문턱을 넘는 일조차 힘겨워한다. 사람마음은 이들을 위한 시민모금을 시작했다. 아동학대를 범죄로 분명히 규정한 것은 2014년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부터다. 당시에도 최근과 같이 잇따른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자아내면서 법과 제도의 변화를 이끌었다. 그 이후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꾸준히 증가추세다. 학대행위가 늘어나서가 아니라 학대를 학대라고 말할 수 있게 돼서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진다. 아동학대가 범죄라는 인식조차 없을 때 학대를 겪으며 성장한 아이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트라우마치유센터 ‘사람마음’의 이한별 임상심리전문가(왼쪽)와 천명자 활동가가 센터를 소개하는 팸플릿을 들고 있다. / 박희정 기록활동가 제공 “학대로 너무 이른 죽음을 맞은 아이들보다 훨씬 많은 수의 아이들이 학대로부터 살아남아 어른이 돼요. 어른이 된다는 건 학대 생존자에게 어떤 면에서 다행스러운 일이죠. 자신을 보호할 힘도 좀 더 생기고 학대자를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생존자는 어른의 삶을 살아갈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채 학대의 후유증을 안고 어른이 돼버립니다.” 민간 트라우마치유센터 ‘사람마음’ 임상심리전문가 이한별씨는 2012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비영리 트라우마치유센터 ‘사람마음’에서 그렇게 ‘살아남은 아이들’을 만나고 있다. 아동기 학대를 경험한 성인들은 사람마음을 찾는 트라우마 생존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아동학대는 복합트라우마(complex trauma)의 성격을 지닌다. 복합트라우마란 탈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황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트라우마 사건에 노출되는 것이다. 아동 청소년기에 장기간 겪은 폭력이나 방임은 사람의 정체성이나 문제 해결방식, 대인관계, 정서조절 능력이나 역량에 지속적이고 만성화된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 아동기 환경은 그가 어떤 사람으로 자라나느냐에 영향을 미치는데, 학대를 겪은 사람은 오직 학대로부터 생존하고 적응해내는 과제에 자기 삶을 맞추어야 한다. 트라우마치유센터 ‘사람마음’ 입구의 현판 / 박희정 기록활동가 제공 “물론 각자가 상황에 적응하는 방식은 다르기 때문에 한가지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죠. 예를 들어서 대인관계의 어려움이라 하더라도 모든 관계에서 고립되고 아무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적당한 거리나 경계 없이 위험할 수 있는 관계에 몰두하는 식으로 적응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한별씨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것은 이들이 만성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니다. 많은 생존자가 상담기관의 문턱을 넘는 일에서부터 큰 용기를 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은 마음의 힘을 가진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렵게 상담을 시작한 생존자들이 치료에 대한 의지와는 무관한 이유로 탈락하는 일이 발생한다. 상담비용이라는 벽에 부딪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엔 아동학대로부터 생존한 성인을 위한 공적 자금이 체계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다. 경제적 상황 고려 상담비 차등 책정 사람마음은 내담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상담비를 차등 책정한다. 가령 경제상황이 어렵다면 기준에 따라 가능한 비용을 내는 식이다. 아무리 어려워도 최소한의 상담비를 내도록 한다는 원칙이 있다. 트라우마 치유 과정에서 내담자 또한 참여자이자 협력의 주체이고, 한 번도 우선순위가 되지 못한 자신의 회복과 건강을 위해 투자하는 건 가치 있는 일이다. 다만 주 1회 상담주기를 고려할 때 적은 상담비도 어떤 이에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 부담은 단지 경제상황의 문제만은 아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은 처음에 ‘내가 이런 지원을 받아도 되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트라우마 경험 이후 삶이 ‘생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생존이 아닌 다른 일에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것에 대한 망설임이 있는 거죠. 또 학대환경에서 오래 있다 보면 내가 무언가를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초기에 상담에서 탈락하는 비율이 높아요. 상담 초반에 관계를 잘 형성하면서 내담자가 갖는 이런 생각이 트라우마의 영향이고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이해하게 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기간에는 상담에 대한 장벽을 최대한 낮춰야 하는 거죠.”(이한별씨) 트라우마치유센터 ‘사람마음’의 홈페이지 / ‘사람마음’ 캡처 아동기에 학대를 겪은 이들이 상담을 통해 트라우마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에는 이런 기반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 생존자를 위해 의료비 지원 같은 게 있더라도 신고 기록이 있어야 해요. 지금 20~30대의 성인이 아동이었을 때 누가 엄마·아빠를 신고했겠어요. 기본적으로 아동학대라는 게 범죄라고 인식된 것 자체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신고한다고 한들 경찰에서 제대로 대처하는 것도 아니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마음이 택한 길은 ‘시민모금’이다. 아동기 학대를 겪은 성인 생존자 지원을 위한 펀딩을 8월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초기 4회의 상담비를 전액 지원해 회복에 대한 동기를 강화하고 상담에 안착하는 과정을 지원한다. 국가폭력, 성폭력, 성매매, 사회재난과 산재피해자, 자살유가족, 난민, 성소수자 등 다양한 트라우마 생존자의 회복에 힘을 기울여온 치유기관이자 인권센터로서 사람마음을 지탱해온 것은 활동가들의 헌신과 시민의 후원이었다. 이한별씨는 아동학대의 잔혹성보다 피해자의 삶과 생존자의 회복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분노는 시간이 지나면 식지만, 피해자의 트라우마는 오랜 시간 이어진다. 사람마음은 아동학대를 겪은 이들의 고통이 우리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고통임을 강조한다. “아동학대 트라우마는 사적인 고통이 아니에요. 나라가 돌봄의 모든 책임을 가정에 전가하지 않는다면, 아이들을 보호할 충분한 사회적 체계가 마련돼 있다면, 사회가 아동학대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준다면 막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개인의 나약함 때문에 학대 후유증을 경험하는 것은 더욱 아니고요. 아동학대 후유증을 사회적 고통으로 인식하고, 현재의 학대 피해 대책뿐만 아니라 과거 학대에 따른 트라우마 후유증을 완화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해요. 혹시 자신이 그런 트라우마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면 사람마음이 회복의 길에 동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박희정 기록활동가 2021.07.02 13:58
오피니언
[오늘을 생각한다]아동학대, 재발은 막아야 한다활동을 하다 보면 이 나라의 법과 제도가 이주민뿐 아니라 내국인의 인권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종종 깨닫게 된다.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도 그중 하나다. 지난해 친모로부터 학대를 당한 이주아동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찾아봐도 보낼 수 있는 시설이 없다며 알아봐 달라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아이가 외국인이라 시설이 거부하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정말 자리가 없었다. 2019년 기준 학대피해아동 쉼터는 전국적으로 73개소에 불과하고, 쉼터당 정원은 5~7명밖에 되지 않는다. 특정 시기에 쉼터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아동이 기껏해야 400~500명 정도라는 계산이 나온다. 같은 해 학대피해아동은 3만여명이었고, 그중 75%가 넘는 아동들이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했다.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 아동학대 가해자의 대다수가 부모이다 보니 아동학대처벌법은 교사, 의료인, 아동 관련 시설 종사자 등을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해봤자 사법기관에서 아동학대 행위를 했다는 판단을 받은 부모가 처벌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쉼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웬만한 아이들은 부모 곁에 남겨지고, 심각한 학대로 부모와 분리되어 보호조치를 받는 아이들도 금세 부모에게 돌려보내진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가정에서 아이들은 다시 학대의 희생양이 된다. 재학대 사례 비율이 11%가 넘었던 지난해, 60명의 학대피해아동이 사망했다. 쉼터 부족만큼 큰 문제는 아동복지법의 원가정 보호 원칙이다.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하는 것이 아동의 권리이니만큼 원칙적으로 아동은 원가정에서 보호되어야 하고,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해 보호할 경우에도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 원칙은 기가 막히게 학대피해아동에게도 적용된다. 사실 원가정 보호보다 중요한 원칙은 아동 최상의 이익 최우선 원칙이다. 무엇이 아동에게 가장 좋은 것인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이 원칙은 모든 아동에게 적용되어야 하지만 학대피해아동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물론 이를 위한 대책이 있기는 하다. 아동복지법은 각 지자체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두어 아동을 부모와 분리해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아동의 보호를 끝내도 되는지, 학대 가해자인 부모의 친권행사를 제한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 229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중 절반 정도는 1년에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는다. 개최되는 곳도 대부분은 이미 사건이 진행된 뒤 사후의결만을 할 뿐이다.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한 이주아동들을 접하면서, 이주아동들도 필요한 경우 부모와 분리해 보호해야 한다고, 그리고 만약 이주아동들을 본국에 보내야 한다면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보호자가 이들을 돌보게 될지 확인을 하고 보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부족한 학대피해아동 쉼터와 아동 최상의 이익에 대한 고려없이 원가정 보호 원칙이 우선되는 현실, 그 결과 같은 아동이 거듭되는 학대로 고통받는 현실에서 참으로 공허한 주장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김사강 이주와 인권연구소 연구위원 2020.11.27 15:51
화제
'발렌시아가 덕후' 킴 카다시안 '아동학대 연상 화보'에 대해 입열었다패션 브랜드 발렌시아가와 끈끈한 인연을 이어온 셀러브리티 겸 모델 킴 카다시안이 브랜드의 ‘아동 학대 연상 이미지’ 논란에 입을 열었다. SNS 패션 브랜드 발렌시아가의 뮤즈 킴 카다시안이 최근 ‘속박된 테디베어’로 아동 학대를 연상케해 논란이 된 브랜드 캠페인에 일침을 가했다. 킴 카다시안은 이른바 ‘발렌시아가 덕후’로 불리며 파리 쿠튀르 패션쇼에 참석하는 등 발렌시아가와 오랜 협업 과계를 이어왔다. 그 역시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기도 하다. 논란 3일만에 침묵을 깬 킴 카다시안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네 아이의 엄마로서 나는 (발렌시아가의) 불안한 이미지에 흔들렸다”며 “아동의 안전은 최우선시 되어야 하며 모든 종류의 아동 학대를 일상화하려는 시도는 우리 사회에서 설 자리가 없어져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최근 발렌시아가는 연말연시 광고 캠페인 이미지를 공개했다. 이미지 속 어린이들이 들고 있는 것은 발렌시아가의 신상 테디베어 모양 가방으로 곰 인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물쇠와 하네스, 가죽 제품 등으로 속박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해당 광고 이미지가 공개되자 일부 인플루언서들이 ‘어린이를 성적 대상화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이어 비난 여론이 일었다. 특히 자녀가 있는 이들이 “소름 끼치고 불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패션 브랜드 발렌시아가가 아동 학대를 연상시키는 이미지를 공개해 대중의 비난을 사고 있다. SNS 논란의 화살은 카다시안에게도 날아들었다.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자신이 협업하는 브랜드가 아동학대 논란을 일으켰음에도 침묵하고 있다는 비난이었다. 킴 카다시안은 입장 발표가 다소 늦어진 것에 대해 “최근 발렌시아가 캠페인에 혐오감과 분노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직접 이해하기 위해 팀과 이야기할 기회를 원했기 때문”이라며 지난 며칠 동안 침묵을 지킨 이유를 해명했다. 그는 “현재 브랜드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있다. 처음부터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지만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이려는 의지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브랜드의 향후 계획을 포함해서 향후 대책을 고려 중”이라며 “발렌시아가가 캠페인을 삭제하고 사과한 것에 감사한다. 그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불거진 후 발렌시아가는 “연말 캠페인으로 인해 느끼신 불쾌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테디베어 곰 가방은 어린이들과 함께 등장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즉시 모든 플랫폼에서 캠페인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2022.11.28 17:14
화제
영화 ‘너는 착한 아이’로 보는 아동학대가장 화나고 가슴 아픈 오늘의 이슈, 아동학대. 최근 들어 급증한 듯 보이지만 알고 보면 과거부터 지속된, 국내뿐만이 아닌 전 세계의 문제다. 아동학대를 소재로 한 일본 영화 ‘너는 착한 아이’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준다. 오미보 감독과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의 특별 GV(Guest Visit, 관객과의 대화) 현장을 찾았다. 작년 한 해는 인천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저지른 아동학대 문제로 전국이 떠들썩했다. 올해도 그 주체가 ‘부모’로 바뀌었을 뿐 아동학대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평택에 살던 일곱 살 원영이는 짧은 생의 절반 동안 참혹한 학대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났다. 계모의 학대로 고통 받던 원영이의 모습은 집 밖에서도 드러났지만 아무도 그 어린아이를 보호해주지 못했다. 원래대로라면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야 할 나이. 매일 아침 책가방 메고 나서는 등굣길의 설렘을 느껴보지도 못한 채 생을 마감해야 했다. 아동학대는 평범한 가정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상적인 범죄다. 계모가 아이들을 더 학대할 거라는 생각은 큰 오산이다. 영화 ‘너는 착한 아이’는 아동학대의 일상적인 모습을 그린다. 2012년 출간과 동시에 베스트셀러가 된 소설 「너는 착한 아이야」가 원작. 소설가 나카와키 하쓰에는 2010년 일어난 오사카 유아 남매 방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소설을 집필하게 됐다고 한다. 오사카 시 니시 구의 한 맨션에서 어머니가 두 아이를 폭염 속에 한 달간 방치해 굶어 죽게 한 비극이었다. 아동학대 문제를 담담하게 그리다 ‘너는 착한 아이’는 원작 소설 속 5가지 이야기 중 3편을 차용한 옴니버스 영화로, 아동학대, 부모학대, 치매, 자폐증, 학급 붕괴, 육아 방임 등의 문제를 다룬다. 우유부단한 초짜 교사와 어릴 적 받은 학대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가진 엄마, 전쟁의 기억과 함께 살아가는 노인 등이 등장한다. 일본 개봉 당시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묻는 영화’(아사히 신문), ‘기적은 일상의 작은 친절에서 비롯됨을 알려주는 작품’(재팬 타임스)이라는 평을 받은 이 작품은 2015년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 영화의 창’ 부문에 공식 초청됐으며 제37회 모스크바 국제영화제에서 아시아 신진 감독들을 대상으로 하는 넷팩 심사위원상을 수상했다. #1 홋카이도의 한 초등학교. 신임교사 오카노는 말썽꾸러기 아이들에다 쉴 새 없이 걸려오는 학부모들의 전화까지 바람 잘 날 없는 하루하루를 보낸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수업을 마치고 퇴근 준비를 하던 그는 아빠가 무서워 집에 가지 않고 운동장을 맴돌고 있는 학생 간다를 발견한다. 알고 보니 간다는 집에서 빵밖에 먹지 못해 학교 급식을 절실하게 기다리며 살고 있었다. 요일별 메뉴를 줄줄이 외울 정도로 말이다. 오카노는 부모의 무관심 속에서 방치된 아이를 구하기 위해 나선다. 많이 미숙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이들을 지도하며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2 미즈키는 공원에서는 상냥한 엄마지만 집 현관에 들어서면 연약한 어린 딸 아야네에게 상처를 입히기 일쑤다. 어릴 적 부모에게 받은 학대의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해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른다. 이와 반대로 그녀의 이웃 오오미야는 자신의 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을 사랑 가득한 눈빛으로 대한다. 어느 날, 미즈키는 오오미야의 집에 초대받게 되고 아야네와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아야네의 실수로 유리컵이 깨지고, 미즈키는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평소처럼 딸을 꾸짖는다. 오오미야는 딸에게 상처를 주고 괴로워하는 미즈키를 위로하다 뜻밖의 이야기를 꺼낸다. #3 전쟁으로 가족을 잃고 혼자 사는 노인 사사키는 치매기가 있다. 벚꽃철이 지난 지 한참이 흘렀지만 아직도 날아오는 벚꽃잎이 예쁘다고 말한다. 매일 아침 등굣길에 그녀의 집 앞을 지나는 초등학생 히로는 그녀에게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라고 첫인사와 끝인사를 동시에 건넨다. 모두가 히로가 장애아임을 인정하지만 사사키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어느새 치매 할머니와 자폐아 히로의 마음이 서로 통하게 되고 둘은 특별한 우정을 나눈다. 두 사람의 이유 있는 만남 지난 3월 14일 한국을 방문한 오미보 감독은 장화정 관장과 함께 특별 GV에 참석해 영화는 물론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아동학대 문제에 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영화 상영이 끝난 뒤 밤 10시가 다 돼 시작했는데도 상영관을 가득 메운 관객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그중에는 평택에서 신원영군 사건 현장 검증을 지켜보고 참석한 시민 단체 회원들도 있었다. 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끝나기 무섭게 다른 질문들이 이어졌다. 많은 이들이 지금의 현실과 그것을 꼭 닮은 영화에 가슴 아파했고 조그마한 희망이라도 찾고자 했다. Profile 오미보 감독 일본 영화계가 주목하고 있는 차세대 실력파 감독. 재일교포 3세. ‘사카이 가족의 행복’, ‘엄마 시집보내기’에서 가족에 대한 따뜻한 이야기를 풀어내며 데뷔와 동시에 평단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후 ‘그곳에서만 빛난다’를 통해 몬트리올 영화제 최우수감독상을 수상했으며 네 번째 장편 ‘너는 착한 아이’를 통해 다시 한번 훌륭한 연출력을 입증했다. Q 일본에서도 아동학대 문제가 이슈인가요? 오미보 감독 우선 영화에서 학교에 수없이 항의 전화를 하는 부모들의 모습이 나왔는데, 실제로 일본에서는 이들을 ‘몬스터 페어런츠(Monster Parents)’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죠. 또 영화는 아동학대, 장애아, 노인 치매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가 일본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도 아동학대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유사한 일들이 매일같이 언론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영화가 사회문제와 관련해 주목받고 문제의식을 환기시키는 좋은 면이 있지만 한편으론 마음이 매우 아픕니다. 장화정 관장 영화를 보면서 아동학대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학대 행위자들의 특성이 영화에서도 그대로 재현되더라고요. 자신이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어서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지 모르고,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상황에서 아이를 함부로 대하고 때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학대 행위자들이 가진 모습 중 하나입니다. 하루 한 끼, 그것도 빵으로 배를 채우는 아이를 보면서 어떻게 저런 아이들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봤습니다. 또 학대로 인해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공부에 집중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됐습니다. Q 영화 제작 후 아이를 낳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산 전에 비해 달라진 점이 있다면? 오미보 감독 촬영이 모두 끝나고 편집 작업 막바지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일본에서 개봉하기 직전에 출산을 했고요. 출산 후 9개월이 지났는데, 아이가 하루하루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엄마가 딸을 학대하는 장면이 영화에 긴 호흡으로 등장합니다. 아이가 있는 지금은 그런 장면을 찍기 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이를 때린다는 것이 머릿속에 구체적으로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영화를 찍었다면 좀 달라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Q 연출할 때 무엇에 가장 주안점을 뒀나요? 오미보 감독 전체적으로 아동학대라는 소재를 담담하게, 어느 정도의 거리감을 두고 그리고자 했습니다. 사회문제를 자극적으로 표현한다 한들, 이야기가 무거워질 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들도 피로감이 누적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동학대 문제가 평범한 일상 속 어디에나 산재해 있다는 점을 다뤄보고 싶었습니다. Q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너는 착한 아이야”라고 위로하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각한 문제를 다룬 만큼 촬영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오미보 감독 제목을 보고 아이들을 위한 영화로 생각하기 십상이지만, 저는 이 영화가 어른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의식을 갖고 작업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영화 홍보 당시 ‘안아주기를 바라, 아이든 어른이든’이라는 카피가 쓰였습니다. 촬영할 땐 하루는 아동학대 신을, 다음날엔 치매 할머니 신을, 그다음엔 학급 붕괴 신을 찍는 식으로 매일매일 소재가 바뀌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내가 무슨 영화를 찍고 있는 건지 혼란이 오기도 했습니다. 촬영 동안 패닉 상태를 여러 번 겪었습니다. Q 아이와 어른 모두를 위한 영화이지만 학대를 하는 어른도, 학대를 받는 아이도 쉽게 변화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장 관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화정 관장 학대를 경험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후유증은 상당히 복합적입니다. 이 친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아존중감’입니다. 많은 비난을 받아봤기 때문에 스스로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잘 모르고 자신감이 부족합니다. 영화 속 초등학교 이야기를 눈여겨봤는데, 부끄러운 실수를 저지른 한 아이가 반 친구들에게 지속적인 놀림을 당해 항상 위축돼 있던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가정에서 학대받는 아이들은 언제 학대받을지 몰라 두렵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교 후에도 집에 가지 않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영화 속 간다 학생의 아버지처럼 부모가 아이에게 집에 들어오지 말라며 방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이들 스스로가 맞을까 봐 집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결국 분노와 두려움으로 거리를 배회하고 어른이 돼서도 사람들과 관계 맺는 데 어려움을 보이게 됩니다. 오미보 감독 간다라는 아이는 5시까지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아버지의 엄포에 수업을 마치고도 운동장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이 친구가 담임교사 앞에서 일주일 치 급식 메뉴를 외우는데, 그 부분을 읽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유일한 끼니가 급식이기 때문에 내일은, 모레는 뭐가 나오는지 줄줄 꿰면서 기대하는 거죠. 그 모습을 본 교사는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이 부분을 꼭 그리고 싶다는 생각에 교사 오카노를 중심으로 영화를 만들게 됐습니다. Profile 장화정 관장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애쓰고 있는 아동 문제 전문가. 경기도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을 맡고 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원하고 아동학대 예방 사업을 연구하는 일을 한다. 또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 교육 및 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Q 유년기에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엄마가 딸을 학대하고 후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대물림 현상이 일어나는 게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 장화정 관장 학대 피해자의 30%는 대물림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말은 곧 70%는 자신의 부모처럼 아이를 기르지 않을 거라며 개선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30%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릅니다. 아이가 조금 실수하더라도 심한 폭행을 저지르고 자신이 갖고 있는 속상함을 그대로 표출하게 됩니다. 학대 행위자들의 특성을 자세히 분석해봤더니 다양한 요인들이 나타났습니다. 술을 좋아하거나 정신과적 질환이 있어서 아이를 함부로 대하기도 했고요. 가족 간 갈등에 대한 스트레스를 가장 연약한 아이에게 표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학대 사건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부모도 자격증을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운전도 면허증을 발급하는데 하물며 사람이 사람을 양육하는 건 더 중요한 문제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적절한 양육 태도나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기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교육’을 하나의 방안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임신을 하면 아이사랑 카드를 발급받아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중 하나로 교육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에 들어가는 시기에 맞춰 부모가 아이의 연령별 특성을 알 수 있게끔 교육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Q 교사가 학대가 의심되는 가정에 혼자 찾아가는 장면을 볼 때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기관 관계자나 경찰을 대동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장화정 관장 저도 조마조마했습니다. 학대 행위자인 부모가 일반적인 생각을 갖고 있진 않았거든요. 아이에게 함부로 하듯 다른 사람에게도 함부로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학대가 의심되면 바로 112로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112로 아동학대가 접수되면 경찰과 아동 보호 법률기관이 함께 나서서 조사합니다. 교사, 공무원, 의사는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 의무자로 지정돼 있습니다. 교사가 상담원과 함께 학대 의심 가정에 방문할 수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현장에 나가는 것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일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교사와 지자체 공무원이 함께 장기 결석 아동의 집에 방문하기도 하지만, 아이가 발견되지 않거나 부모 말이 의심스러우면 바로 112에 신고해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경찰이 조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혹시 자신이 신고 의무자 직군에 해당한다면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 바로 상부에 보고하고 112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용기 있는 행동일 것입니다. 오미보 감독 학대당하는 아이를 구하면 분명 더 나은 상황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 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학대를 하는 사람들을 그저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까지 살피는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Q 결국 영화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오미보 감독 우리는 평소 가족, 친구들, 주변 사람들과 함께 세상을 살아나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상처를 입는다면 결국 사람으로 인해서입니다. 사람이 상처를 주는 동시에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죠. 결국 문제도, 해결책도 사람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각자 행복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된다면 더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통계로 보는 2015 아동학대 현황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3월 15일 공개한 ‘2015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속보치)’을 보면 지난해 아동 학대 사례는 1만1,709건으로 2014년 1만27건보다 16.8% 증가했다.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같은 기간 14명에서 16명으로 늘었다. 아동 보호 전문기관과 경찰 등에 접수된 신고 중 중복 신고 등을 제외한 건수는 1만6,650건. 이 중 교직원·의료인 등 신고 의무 직군이 신고한 경우는 29.3%(4,885건)에 그쳤다. 나머지는 이웃·친구, 친·인척 등 신고 의무자가 아닌 사람들이었다. 특히 학대 피해자인 아동이 신고한 사례가 2014년 628명에서 지난해 1,500명(9%)으로 2.4배 증가했고, 형제·자매가 신고한 경우도 110건에서 230건으로 2배 정도 늘었다. ‘계모’가 주요 가해자로 인식되고 있지만 이는 편견에 불과하다. 아동학대는 주로 친부모에 의해 일어난다. 학대 가해자는 친부모가 8,841명(75.5%)으로 가장 많았고, 계부모와 양부모까지 합하면 ‘부모’의 비율이 79.8%에 달했다. 학대가 발생한 장소는 ‘피해 아동의 가정 내’가 9,378건(80.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학대 유형은 2가지 이상의 학대가 중복해 발생한 경우가 5,342건(45.6%)으로 가장 많았다. 중복 학대가 아닌 경우 정서적 학대가 2,045건이었고 방임 2,009건, 신체적 학대 1,884건, 성적 학대는 429건으로 나타났다. <■글 / 노도현 기자 ■사진 / 이소현 ■사진 제공 / 엔케이컨텐츠>
2016.03.28 17:13
육아/교육
아동학대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지난 11월 초, 울산에서 8세 여자아이가 계모의 학대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돌보미가 17개월간 아동을 학대해 장애를 입힌 일도 벌어졌다.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에 모두 가슴 아파했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이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학대란 무엇인지, 주변에 아동학대를 목격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혹시 내가 학대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지, 아동학대에 대한 궁금증 풀어봤다. 우리나라 아동학대 피해건 10년 사이 2배 증가 최근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피해자는 2003년 2천9백21명에서 지난해 6천4백3명으로 10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심한 학대로 목숨을 잃은 아이는 86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 같은 통계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분석이다. 집계 외에 신고된 피해 건수와 미처 신고되지 않은 사례까지 합하면 학대 아동의 수는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남의 집안일에는 좀처럼 간섭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정서상 학대받는 아이를 보고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아직도 ‘내 자식인데 내가 좀 때리면 어때서?’, ‘훈육의 일부다’라는 생각으로 학대를 저지르고 있는 부모들도 많다. 학대 가해자는 83%가 부모로,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받는 학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정서적, 성적학대, 방임 또한 아동학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혹은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혹은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역시 아동학대다. 신체적 학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아이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구타나 성인의 물리적 힘에 의한 멍, 상처, 화상, 골절 등이 대표적 신체적 손상이다. 생후 36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을 포함한 물리적 힘은 어떠한 경우라도 학대로 간주한다. 영유아를 손으로 잡아서 질질 끌거나 밀치거나 주저앉히거나 어깨를 잡고 흔드는 행위는 모두 학대로 판정된다. 정서적 학대 아이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역시 아동학대다. 아이에게 언어적 혹은 정서적 위협을 가하거나 아이의 인격이나 감정을 심하게 무시, 모욕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정서학대는 눈에 잘 띄지 않고 당장 그 결과가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 아이에게 심한 욕설 혹은 고함을 지르거나 독방에 감금하는 행위,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가정 내 따돌림이나 부당한 차별 대우, 모두 학대로 정의한다. 성적 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가해자가 아동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거나 신체를 접촉하게 하는 것부터 삽입, 강간, 매춘, 성매매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가는 행위, 고의로 부부관계 및 자위행위를 목격하게 하는 행위 등 아동이 부적절하게 성에 노출되는 것도 학대에 해당한다. 방임 보호자가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에 대한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해 아동의 건강이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상해와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을 가정이나 시설에 두고 사라진 행위,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학교 준비물을 챙겨주지 않는 행위도 방임이라고 본다. 장기간 아동을 위험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역시 학대에 포함된다. 아동학대의 징후, 어떻게 알아볼까? 아이 몸에 상처가 났다면 부위와 형태를 유심히 살펴보자 등이나 허벅지 안쪽, 엉덩이, 종아리, 팔 안쪽의 상처는 넘어지거나 아이들끼리 장난을 치다 생기기 힘든 상처다. 구타로 인해 머리에 난 혹은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만져봐야 식별이 가능하다. 입술이나 잇몸에 든 멍은 주먹으로 구타했거나 울고 있는 어린아이의 입에 젖병을 강제로 쑤셔 넣을 경우 흔히 발생한다. 얼굴이나 신체 부위에 작고 둥근 원형 화상 자국이 있다면 담뱃불로 지진 상처일 가능성이 있으며, 신체 부위에 줄이 간 상처는 허리띠나 막대기에 의한 학대를 의심해봐야 한다. 움직이지 못하는 영아에게 나타난 골절은 대부분 사지를 잡고 억지로 뒤틀었을 때 나타난다. 신체적 학대의 가해자는 뚜렷한 이유 없이 아이를 집에 가둬두거나 아이의 상처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엉뚱한 변명을 하는 경우가 많다. 또 아동의 치료를 거부하는 특징을 보인다. 아이의 이상 행동, 정서적 학대 의심해볼 것 정서적 학대를 받은 아이들은 전반적으로 발달이 더디거나 성장장애의 징후를 보인다. 아이가 다음 이상 행동들을 보인다면 학대를 의심해봐야 한다. -낯설거나 새로운 환경에 심각한 두려움을 보인다. -말 더듬 등 언어적 장애를 보인다. -부모나 보호자와의 접촉을 두려워한다. -머리 부딪치기, 머리카락 뽑기, 자학 등의 행동을 보인다. -연령이 지났는데도 자주 오줌을 싸거나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 -주의를 끌고자 극단적인 행동이나 공격적 행동을 보인다. -실수에 대한 과잉 반응을 보인다.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학대의 징후 성적 학대는 신생아 때부터 시작되기도 한다. 가해자는 가족의 구성원이거나 가까운 친구 혹은 신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 경우가 흔하며 아이들은 대부분 가해자를 알고 있다. 성기나 항문 주위, 가슴, 목, 배에 멍이나 긁힌 자국, 물린 자국이 있다면 성적 학대를 의심해봐야 하며 특정인을 몹시 두려워하거나 성적인 것에 집착하는 것 역시 성적 학대의 징후로 볼 수 있다. -걷거나 앉을 때 통증을 호소한다. -옷 벗기를 싫어한다. -성에 관련된 그림을 그린다. -항문이나 질 주위 혹은 식도의 통증이나 불편함을 호소한다. -기저귀나 옷을 벗기면 신경질적으로 운다. -혼자 남아 있기를 거부하거나 반대로 곁에 누가 있으면 불안해한다. -심각한 우울증에 빠진다. 비위생적인 신체 상태, 방임의 증거 개인적 위생 상태나 건강 상태가 불량하다면 아이가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아이가 자주 아프고 무기력한 증상을 보인다든가 머리를 빗지 않았거나 지속적으로 본인에게 맞지 않는 철 지난 옷차림을 하고 있다면 방임을 의심해보자. 나이에 비해 지나치게 왜소하고 체중이 적게 나가거나, 항상 피곤해하고 힘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다. 유치원이나 보육원에 지각, 결석이 잦거나 학교에 지나치게 일찍 등교해 늦게 귀가하는 것도 의심해봐야 한다. 혹시 내가 학대를 하고 있지는 않을까?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이배근 회장은 “부모는 ‘사랑의 매’라 할지라도 아이에겐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한다. 많은 부모들이 체벌을 하면 아이의 잘못이 고쳐질 것이라 여기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 아이를 훈육하는 데 체벌 외에 다른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훈육을 가장해 자기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아이를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심한 욕설이나 유기도 심각한 학대임을 명심하자. 아동학대 신고와 처벌 지난 2011년 공터의 쓰레기 더미에서 친부에게 매를 맞아 숨진 3세 남자아이의 시신이 발견된 사건이 있었다. 동네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지만 경찰이나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전화 한 통화의 신고만 있었어도 소중한 생명을 떠나보내지 않았을 텐데, 날마다 매를 맞으며 비명을 질렀던 어린 생명의 절규를 어른들이 외면했던 것이다. 지난해에는 10명의 아이가 학대로 목숨을 잃었고, 지금도 어디선가 학대받는 아이들이 숨죽여 울고 있을지도 모른다. 나의 신고가 곧 한 생명을 구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적극적인 신고 자세를 갖도록 하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아동학대 가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아동학대에 관한 독립된 법률을 두고 최대 종신형까지 선고하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영국과 호주, 캐나다 등 14개 나라에서는 강제신고의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학대를 목격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이는 모두 처벌을 받는다. 우리나라는 이와 달리 비밀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누구든 아동학대를 목격한 사람은 신고하라고 돼 있지만 강제의무는 없다. 단, 2012년부터는 아동과 관련된 직종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제가 시행되고 있다. 초·중·고등학교 교사나 어린이집 종사자, 유치원 교사, 구급대원, 의료인 등은 아동학대 징조나 흔적을 발견했을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만약 이를 알았음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아동학대 신고, 이렇게 하자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명확하지 않거나 모순되는 경우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해서 입고 다니는 경우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를 목격했다면 국번 없이 1577-1391 혹은 129로 신고한다. 아동이 위험에 처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생각되는 이유, 아동과 학대 행위자의 정보(이름, 성별, 나이, 주소 등)를 신고하면 된다. 아동이나 학대 행위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복지법 제25조 3항에 의해 비밀로 보장된다. 학대가 의심되는 아이에게 섣불리 “엄마(혹은 선생님)가 때렸니?”와 같은 질문은 피해야 한다. 유도신문 식의 물음에 대한 대답은 증거로 인정되기 힘들고 아이의 기억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 힘들기 때문에 ‘네’, ‘아니오’라는 대답이 나오는 질문보다 “무슨 일이 있었니?”처럼 열린 질문을 하는 게 좋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동 보호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관할 지역 아동 보호 전문기관을 방문해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 아이 몸에 상처가 있을 때는 진단서를 발급받고 얼굴이 나오도록 사진을 찍어둔다. <■글 / 노정연 기자 ■도움말 / 이배근(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회장) ■취재 협조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3.12.09 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