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경남서 야외수업 나간 9세 장애아동 물에 빠져 숨져... 야외수업에 나갔다가 물에 빠져 숨졌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진주시 한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에서 아이 12명이 진주 남강댐 인근 수변 산책로로 야외수업을 나갔다. 지적장애가 있는 9세...
#야외수업 #경남 #장애아동 #어린이집 #남강댐
김창효 선임기자 2025.04.17 21:52
사회
경남서 야외수업 나간 9세 장애아동 물에 빠져 숨져... 야외수업에 나갔다가 물에 빠져 숨졌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진주시 한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에서 아이 12명이 진주 남강댐 인근 수변 산책로로 야외수업을 나갔다. 지적장애가 있는 9세...
#야외수업 #경남 #장애아동 #어린이집 #남강댐
김창효 선임기자 2025.04.17 21:52
사회
대구간송미술관, 지역 문화유산 수리·복원 첫 성과···‘아동문학가 윤복진’ 자료 14건... 작업에 성공했다고 15일 밝혔다. 대구간송미술관은 지난해 10월부터 대구시 문화유산과가 소장 중인 아동문학가 윤복진 선생 관련 자료에 대한 수리·복원 작업을 벌였다. 이는 손상된 문화유산을 최대한...
백경열 기자 2025.04.15 11:00
사회
서울시,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성범죄 칼 뽑는다... ‘디지털 성범죄 인공지능(AI) 자동 신고 시스템’(가칭)도 운영한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시민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교육’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보호자가...
김은성 기자 2025.04.11 13:29
경제
‘5세 아동 학대 살해’ 태권도 관장 징역 30년형... “피고인은 행위 후 피해 아동을 방치하면 사망할 위험 내지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 아동을 약 27분간 방치했다”며 “다른 피해 아동들에 대해서도 상당 기간 학대를 했고, 단지 장난으로...
#경기도 #양주 #태권도 #아동학대 #관장 #무기징역
박준철 기자 2025.04.10 20:47
연예
배우 김동욱, 장애인의 날 맞아 장애 아동·청소년 교육지원 캠페인 재능기부 참여한국장애인재단 제공 배우 김동욱이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아, 장애 아동·청소년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한국장애인재단의 공익 캠페인에 재능기부로 참여했다. 이 캠페인은 경제적 어려움과 교육 기회가 부족한 장애 아이들을 응원하고,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고자 기획됐다. 김동욱은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의미 있는 캠페인에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며,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장애인을 가까이에서 접해왔고, 그래서 이번 캠페인이 더 마음에 와 닿았던 것 같다. 크게 무언가를 한 건 아니지만, 작은 마음을 보탤 수 있어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배우로서의 활동 속에서도 꾸준히 장애인 인식 개선에 힘써왔다. 대학 시절 단편영화에서 시각장애인을 연기하며 직접 눈을 감고 지하철을 타보는 등의 경험을 통해 장애인의 일상을 체감했고, 이후 영화 <신과 함께>에서는 수어 연기를 위해 수개월간 연습을 거듭하며 천만 관객의 감동을 선사했다. 또한 배리어프리 영화 더빙 및 영화제 홍보대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장애에 대한 공감을 이끄는 데 힘써왔다. 보호시설 아동 지원이나 재난 피해 지역 돕기 등에도 조용히 나눔을 실천해온 그는, 이번 캠페인에는 재능기부뿐 아니라 직접 기부로도 마음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동욱은 “장애가 있다고 해서 꿈이 작아야 할 이유는 없다. 많은 아이들이 교육 기회의 부족이나 진로의 제약으로 인해 꿈을 포기하게 되는 현실이 마음에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캠페인을 통해 아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 성장할 수 있기 바란다”고 전했다. 캠페인은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김동욱 배우의 친필 사인이 담긴 감사 선물이 증정될 예정이다.
손봉석 기자 2025.04.16 22:12
연예
‘아동학대 유죄’ 티아라 아름, 사기 혐의로 또 징역형티아라 출신 아름. 본인 인스타그램 캡처 티아라 출신 아름(이아름)이 팬들 등 지인으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 제9단독 이누리 판사는 지난 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아름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름은 팬 등 지인 3명으로부터 약 37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팬들은 아름이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돈을 빌려 간 후 갚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아름은 언론 등에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부인해왔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이외에도 아름은 갖가지 논란에 휩싸여 왔다. 그는 지난 1월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아름은 자녀들 앞에서 전 남편 A씨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전 남자친구 B씨와 관련해 법원 판결문을 공개한 인물을 온라인상에서 비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름은 2012년 티아라 멤버로 가요계에 데뷔했으나 이듬해인 2013년 팀에서 탈퇴했다.
이선명 기자 2025.04.16 07:44
축구
50년 고통 끝에… 셀틱, 아동 성폭력 집단소송 합의셀틱 소년팬. 게티이미지 스코틀랜드 명문 축구 클럽 셀틱FC와 셀틱 보이스 클럽(Celtic Boys Club)에서 발생한 아동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이 약 8년에 걸친 법적 싸움 끝에 구단과 민사상 합의에 도달했다. 스코틀랜드 사법 역사상 드물게 시행된 집단소송의 결과다. 피해자들을 대리한 톰프슨스 변호사 사무소는 최근 셀틱과 7자리 수(한화 수십억 원 규모) 합의금에 도달했다고 8일 디애슬레틱을 통해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총 28명이 참여했으며, 그 중 22명에 대한 보상이 이뤄졌다. 나머지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연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합의는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뤄졌지만, 셀틱 구단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깊은 동정을 표하며, 이 합의가 어느 정도의 치유가 되길 바란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구단의 조기 대응 실패가 오히려 상처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로라 코너는 “사건이 처음 알려졌을 때 사과와 신속한 합의가 있었다면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 상처는 훨씬 덜했을 것”이라며 “수십 년 간 침묵해온 구단의 태도가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비판했다. 사건 핵심 인물은 셀틱 보이스 클럽을 1966년 창립한 짐 토벳이다. 그는 1998년 첫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2018년과 2023년에도 추가 아동 성폭력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토벳 외에도 클럽 코치였던 프랭크 케어니 등 총 9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케어니는 1998년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018년 다시 기소돼 8명의 피해자에 대한 혐의가 인정됐다. 셀틱 구단은 오랜 기간 보이스 클럽과 자신들의 법적 연관성을 부인해왔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셀틱 보이스 클럽은 수십 년간 셀틱 1군팀에 선수를 공급한 유소년 육성기관이었다”며 “양자 간 긴밀한 조직적 연결이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집단소송이 가능해진 건 2017년 스코틀랜드 의회가 제정한 ‘아동학대 청구 시효 폐지법(CALA)’ 덕분이다. 이후 법원은 2022년 피해자 22명이 단일 소송으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이번 합의는 셀틱 측의 책임 인정 없이 마무리됐지만, 피해자들과 대리인 측은 “경제적 보상보다는, 구단이 드디어 이 문제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의미 있다”고 밝혔다. 디애슬레틱은 “이런 상처를 공개 증언으로 마주한 피해자들의 용기야말로 진정한 정의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스코틀랜드 축구계 전반에 걸친 과거 아동학대 사건들에 대한 재조명과 사과, 시스템 개선 논의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세훈 기자 2025.04.08 07:50
연예
펭수의 ‘펭클럽’, 펭수와 펭클럽 이름으로 산불 피해 아동 구호 성금 1630만원 기부EBS의 크리에이터 펭수. 사진 펭클럽 EBS가 배출한 인기 크리에이터 펭수의 팬클럽 ‘펭클럽’이 펭수와 펭클럽의 이름으로 산불 피해 아동과 가족을 도왔다.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은 4일 “펭수의 팬클럽 ‘펭클럽’이 펭수와 펭클럽의 이름으로 산불 피해 아동과 가족의 일상 회복을 위한 성금 163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초록우산은 대규모 산불 발생 직후, 사회적 재난에 관한 자체 재원 및 별도 후원금을 바탕으로 피해 아동 가정의 일상회복을 지원 중이다. 초록우산 측은 이번 기부금으로 산불로 거주지를 잃은 아동양육시설 및 피해 가정의 아동을 위한 생필품, 식료품, 의류 등을 지원한다. 올해 데뷔 6주년을 맞은 펭수와 펭클럽은 지난 코로나 팬데믹 시기, 강원 및 경북 산불 등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있을 때마다 나눔을 실천했으며, 이번 산불 발생 소식을 접하고 초록우산을 통한 나눔을 실천했다. 펭클럽 관계자는 “‘힘내라는 말 대신 사랑해’라는 말처럼 갑작스러운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아이들에게 진심이 담긴 사랑을 전하고 싶어 후원을 결정했다”며 “펭수에게 받은 기쁨이 아이들의 마픔을 보듬는 나눔으로 전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초록우산 황영기 회장은 “재난과 위기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겪는 것은 늘 아동이다. 이번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위한 선한 나눔에 동참해 주신 펭수와 펭클럽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하경헌 기자 2025.04.04 14:37
사회
발달지연 아동 의료자문 이대로 괜찮나보험사의 의료비 지급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논란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유아가 발달지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사를 받고 있다. 박용필 기자 설 연휴를 이틀 앞둔 지난 2월 7일. 발달지연을 겪는 자녀를 둔 A씨가 경찰서를 찾았다. 며칠째 졸린 눈을 비벼가며 작성한 고소장과 관련 증거를 꺼내 잠시 확인했다. 피고소인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의료비심사부의 B씨와 모 보험손해사정업체 직원 C씨. 그러고 보니 B씨와 C씨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다. B씨와는 자녀의 ‘의료자문’ 문제로 통화만 했다. 현대해상의 위탁을 받아 의료자문 전 현장심사 업무를 대행한 C씨와는 안면이 한 번 있을 뿐이었다. B씨 신상정보로 현대해상 사무실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었다. C씨에는 개인연락처, 그리고 ‘기타사항’란에 ‘20대 중후반 외모’라고 적었다. 공무원 신분인 그가 경찰서에 고소장을 써들고 찾아간 건 난생처음이다. 변호사를 구할 형편은 못 된다. 제대로 쓴 건지도, 고소하는 게 맞는가도 싶지만 다른 길이 없다. “내용이 너무 장황해 5번이나 읽었어요.” 경찰이 살짝 핀잔을 주며 접수증을 내줬다. 접수증을 손에 쥐고 돌아오는 내내 아픈 아이 생각을 했다. ‘의료자문’ 후 치료비 지급 중단 자녀(2017년 9월생)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확인한 건 유치원에 입학시킨 뒤인 2021년 9월이었다. 2022년 4월 거주지였던 지방의 한 신경과의원에서 언어, 인지, 대소근육, 감각통합 등 전반적인 발달지연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인 2017년 3월 현대해상 태아보험(실손보험)에 가입했던 게 큰 힘이 됐다. 언어치료, 행동치료 등 월 200만원가량의 치료비를 보험금으로 충당했다. 치료는 효과를 봤다. 치료 시작 전인 2021년 9월 을지대학병원에서 검사할 당시 A씨 자녀는 ‘언어이해’나 ‘전체지능’ 등에서 전반적으로 ‘매우 낮음’이 나왔다. 본격적인 치료 시작 1년여 뒤인 2023년 7월 건양대병원 동일 검사에서는 ‘언어이해’, ‘전체지능’ 등이 ‘평균 이하’ 수준으로 높아졌다. 신경과의원 부설 치료센터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한 언어지연 검사 결과도 ‘13개월가량 지연’에서 ‘7개월가량 지연’으로 나아졌다. 치료에 희망을 품던 A씨에게 2023년 7월 현대해상이 보험금 지급을 보류한 채 현장심사를 요구했다. 현장심사는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이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벌이는 ‘의료자문’의 전 단계다. 심사를 통해 미심쩍다고 판단되면 의료자문이 진행된다. 당시 이미 현대해상은 발달지연 아동 보험금 미지급 문제를 놓고 여러 가입자와 분쟁을 벌이고 있었다. 이를 알고 있던 A씨도 현장심사가 내키지 않았다. 수락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보류된다는 말에 심사를 수용했다. 현장심사에 필요한 가입자 동의를 받고, 서류 구비업무 등을 진행한 담당자가 바로 보험손해사정업체 직원 C씨다. C씨는 진료 및 검사 기록 열람을 요구했다. A씨는 자녀가 장기간 치료받던 신경과의원 부설 치료센터, 건양대병원 검사기록 등의 열람 동의서를 써줬다. 같은해 10월 현대해상 측이 전해온 현장심사 결과는 ‘의료자문 진행’이었다. 현장심사 과정에서 C씨는 A씨 자녀의 건양대 검사기록을 현대해상에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문제 등을 들어 현장심사 무효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대해상은 지난해 12월 한 종합병원에서 의료자문을 강행했다. 자문 결과 나온 진단명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언어발달장애(코드기호 F80)’였다. 현대해상 보험약관에는 의사로부터 ‘장애’ 진단을 받은 가입자(보험수혜자)에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면책조항’이 있다. 현대해상은 의료자문 결과를 들어 결국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렇게 작년 7월부터 최근까지 부지급된 보험금이 1700여만원이다. 보험금 없이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A씨는 올 1월 자녀의 치료 횟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이사 등으로 비용지출이 더 커진 2월에는 자녀의 치료를 중단했다. A씨는 “의료자문 과정이 불투명하고 결과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여러 차례 문제 제기했지만 소용없었다. 벼랑 끝에 선 A씨가 찾아간 곳이 경찰서다. C씨를 보험업법 위반 및 배임 혐의로, B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사회복지재단 소속 언어치료사가 한 유아를 대상으로 언어지연 치료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자문의는 대면진료 없이 “발달장애” 판정 국내 모든 실손보험에는 ‘의료자문’ 조항이 약관에 있다. 보험사기나 보험금 과다청구, 이로 인해 발생하는 타가입자들의 피해와 과잉진료의 폐해, 보험사의 재정건전성 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다. 과거 도수치료나 백내장 수술 과잉 등의 사례로 실제 필요성이 입증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의료자문이 보험금 지급을 회피할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와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의료자문에 대한 법적 규제도 없고, 의료자문의 모든 절차를 사실상 보험사가 주도하기 때문이다. 우려가 계속되자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2021년 자율지침격인 ‘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해 시행 중이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고 기준 자체도 보험사에 유리하게 마련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발달지연 아동의 경우 ‘누가’ 의료자문의 대상이 되는지부터 불분명하다. 국내 어린이보험 점유율 1위인 현대해상에 의료자문 대상 선정기준을 묻자 “아동의 치료일지나 검사기록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뒤 의료자문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며 “검토 과정에는 손해사정사나 전직 간호사 등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의료자문 대상이 되는 아동들은 기존에 다니던 병원 의사로부터 ‘발달지연(R62·R49)’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받아왔다. 현대해상 설명에 따르면 ‘의사가 내린 진단’에 대해 손해사정사나 전직 간호사 등이 의문을 제기해 의료자문 대상에 올린다는 말이 된다. 여기에서 ‘의사가 내린 진단’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 현대해상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때 역시 ‘의사가 내린 진단’인 의료자문 결과를 근거로 삼기 때문이다. 현대해상은 “의사의 진단이라 해도 발달지연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한방병원, 정형외과 등에서 진단을 받거나 보험금 지급 판단에 필요한 검사나 치료기록이 누락된 사례도 많기 때문에 손해사정사 등을 통한 검토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보험가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서류 등을 갖춰 대상을 정하는지도 의문이다. A씨의 사례처럼 심사 단계에서 중요한 검사기록이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의료자문 과정도 투명하다고 보기 힘들다. 보험사들은 일명 ‘의료자문위탁기관’에 의뢰해 의료자문을 진행한다. 위탁기관이 의료자문단 풀(Pool)에 들어 있는 종합병원 전문의에게 의료자문을 받은 뒤 결과를 보험사와 보험가입자에게 통보하는 방식이다. 보험사들은 제3자에 해당하는 위탁기관이 의료자문을 벌이기 때문에 보험사의 ‘입김’이 자문 과정에 반영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밖에서 보는 시각은 다르다. 의료자문에 필요한 수수료나 전문의에게 지급되는 자문료 등을 보험사들이 모두 부담하기 때문이다. 현대해상의 경우 현재 10곳의 위탁기관을 지정해 의료자문을 맡기고 있는데, 이중 학술단체에 해당하는 대한정형외과학회를 제외한 9곳이 민간 의료컨설팅 회사다. 한 소아청소년과 의사는 “보험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컨성팅 업체가 정말 공정하게 의료자문을 진행할지 의문”이라며 “자칫하다가는 ‘보험금을 주지 않기 위한’ 목적의 의료자문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보험손해사정사는 “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에서 ‘의료자문 실시 대상’ 관련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음에도 보험사 임의대로 의료자문을 남발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가입자 입장에서 볼 때 현행 의료자문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도라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발달지연의 경우 의료자문을 맡기는 병원과 전문의의 전공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발달지연 진단은 의사라면 누구나 내릴 수 있다. 연관성이 높은 전공만 봐도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소아)신경과, (소아)정신과, 재활의학과 등 다양하다. 발달지연 자체가 워낙 광범위한 원인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발달지연 전문 클리닉 등을 운영하는 종합병원이나 전문병원 중에는 각 분야 전공의 3~4명이 협진을 통해 진단과 치료를 하는 곳도 많다. 그럼에도 보험사의 발달지연 의료자문은 ‘정신과’ 전문의에게 치중돼 있다. 현대해상의 경우 아예 정신과 전문의에게만 의료자문을 받는다. 이유를 묻자 “발달지연 문제에 있어선 정신과가 가장 자문에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의료자문 독립성·객관성 보장되도록 개선해야” 의료자문이 특정 병원에 집중된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의 ‘의료자문 현황 공시’ 자료를 보면 현대해상의 경우 2023년 상반기 중 전체 20곳의 종합병원 정신과에서 발달지연 의료자문을 받았다. 이들 병원에 의뢰된 총 자문 건수(정신과)는 607건이다. 여기에는 발달지연 외 다른 정신과 질환 자문도 일부 포함돼 있다. 607건 중 37%에 해당하는 225건이 특정 병원 두 곳(각 158건·67건)에 집중됐다. 공교롭게도 이 두 병원은 현대해상과 보험금 미지급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가입자들이 의료자문만 하면 보험금 면책에 해당하는 장애판정이 나온다고 해서 일명 ‘F코드의 무덤’이라고 부르는 곳들이다. 발달지연아동권리보호가족연대 관계자는 “의료자문을 받는 발달지연 아동 중 상당수는 재활의학과 등 정신과 외 전문의에게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온 아동도 많다”며 “현대해상이 왜 정신과에만 자문을 넣는지, 특정병원에 왜 자문이 몰리는지 등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가족연대 등은 의료자문을 하는 전문의가 ‘환자’에 해당하는 아동을 직접 진료하지도 않고 치료일지나 검사기록 등 서류만 보고 판정을 내리는 것에도 이의를 제기하는 중이다. 자문을 맡은 전문의조차 “대면 진료를 하지 않은 판정 결과로,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이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보험사의 행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자료: 보험연구원(손해보험협회 공시자료 취합) 주간경향은 현대해상에 발달지연 아동 의료자문 의뢰 건수와 이에 따른 보험금 부지급률 자료를 공개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현재 손보협회에 공시 중인 현대해상의 의료자문 현황자료에는 의뢰 건수나 부지급률 통계가 개별 질병이나 질환별로 구분돼 있지 않아서다. 현대해상은 “관련 데이터가 워낙 많고 복잡해 취합이 어렵다”며 자료공개를 거부했다. 2022년 기준 국내 실손보험 가입자는 4000만명에 육박한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실손보험 불만 건수는 2017년 961건에서 2022년 3205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실시하는 건수도, 자문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부지급률’도 증가추세에 있다. 실손보험이 국민건강보험에 이어 제2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의료자문에 대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연구원은 2023년 10월 발간한 연구보고서 ‘의료자문제도 현황과 과제’를 통해 “최근 들어 보험회사의 의료자문 결과에 대해 보험소비자가 민원·소송을 제기하는 등 의료자문과 관련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미국이나 호주 등과 같이 민간보험에도 독립적인 민간기구나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이 개입해 자문 절차를 마련하고, 의료진의 참여를 독려해 독립적인 자문의 선정이 가능한 환경 및 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양동 대한소아청소년행동발달증진학회 이사장은 “결국은 발달지연 아동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탓에 부모들이 민간 실손보험에 치료비를 의존하다 보니 생기게 된 문제”라며 “근본적으로는 건강보험에서 발달지연 진단과 치료에 대한 급여지원에 나서는 등 근본적인 의료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진식 기자 2024.02.19 05:30
사회 표지 이야기
아동의 생존권 위협하는 이면도로사망 교통사고 절반이 이면도로에서 발생…보·차도 구분 없고 주차 차량 탓 위험 증폭 서울 양천구 양명초등학교 앞에서 지난해 10월 25일 ‘스쿨존 교통사고 제로 실천 캠페인’ 참가자들이 등교하는 학생에게 ‘어린이보호구역 시속 30㎞ 이하 운행’을 홍보하는 가방 고리를 달아주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10일 오후 서울 성북구 길음동의 한 골목길에서 여덟 살 어린이가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 할머니 손을 잡고 가던 아이를 검은색 SUV 차량이 뒤에서 치고 지나갔다. 차량은 멈춰 구조하지 않고 도주했다. 아이는 발목이 꺾이는 중상을 입었다. 두 무릎에도 타박상을 입었다.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지만, 아직 보호장치 없이는 걸을 수 없는 상태다. 가족 모두 충격이 너무 커서 불면증에 시달릴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다. 다행히 골목길에 방범 카메라가 있어서 사고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피해아동의 보호자는 “빠르게 편집한 영상인 줄 알았을 정도로 과속한 데다 아이에게 중상을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했다. 가해 운전자가 보험접수를 제때 해주지 않아 병원 두 곳을 가서도 교통사고 진료를 거부당해 사고 다음 날에야 병원 진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아이가 안전한 사회를 소망해왔는데 아이가 뺑소니 사고를 당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이런 사고는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동 교통사고 빈발하는 ‘이면도로’ 사고가 난 곳은 일방통행 골목길이다. 아파트단지에서 대형마트 주차장 입구를 거쳐 지하철역과 주간선도로 빠지는 길목이라 차도, 사람도 많이 다닌다. 지난 1월 말 사고가 난 지점을 가보니 골목길에 보습학원 출입구도 있어 아이들이 계단을 뛰어 내려오다가 사고가 날 가능성도 커보였다. 2022년 4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과거 이런 도로에서 보행자는 길 가장자리로 다녀야 했다. 사고가 나면 보행자가 통행 방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실상계 처리하는 등 보행자 보호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법이 보행자의 통행권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면서 더 이상 길 한켠으로 옹색하게 걸어다닐 필요가 없다. 차량은 이런 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 때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한다.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될 때는 우선 멈춰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4만원(보호구역 내의 경우 8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차량이 배려하고 조심해야 할 텐데 현실은 달랐다. 이날도 한 승용차가 앞에 걸어가는 보행자를 보고 비키라는 듯 경적을 울렸다. 움찔한 보행자가 길옆에 비켜서자 차량이 옆을 지나갔다. 주택가 도로나 골목길은 이면도로 또는 생활도로라고 불린다.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보·차 혼용도로를 일컫는 말인데 모두 법적으로 정의된 바가 없다. 이동의 시작과 끝단에 있고, 일상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공간이라 편리하고 안전해야 하나 대부분의 이면도로는 차량과 사람이 섞여 통행하는 바람에 사고의 가능성이 높다. 불법 주정차 차량이나 불법 적재물로 인한 사각지대가 많아 돌발 상황에서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다. 차량에 비해 약자인 보행자, 특히 아이들의 사고 위험이 클 수밖에 없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8년 34명에서 2022년 18명으로 꾸준히 줄고 있다. 다만 이면도로에 속한 도로(시도·군도·지방도)에서의 사망자 수는 꾸준히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중이다. 아동 보행사고로 인한 사망비율도 높다. 2021년(43.4%)을 제외하곤 꾸준히 60~70%를 보인다. 2022년에는 어린이 보행자 사망자(14명)가 오히려 전년(10명)에 비해 늘었다. 국내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3781명→2735명), 보행사고 사망자(1487명→933명)는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다. 도시부 주요도로 제한속도를 50㎞/h로, 보호구역 및 주택가 주변 등 보행자 안전이 필요한 지역은 30㎞/h로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 이후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1만5862명) 중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5833명)의 5년 평균 비율은 36.8%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도 1.8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2017년 기준 1.0명)의 2배에 가깝다. 보행 교통사고 위험성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서울 성북구의 한 골목길에서 차량이 지나가고 있다. 주영재 기자 학교 부지 활용과 함께 인식·문화 바꿔야 아이들의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는 이면도로의 거주자우선주차·불법 주정차 차량이다. 생활권 내의 주차장이 부족한 탓에 거주자우선주차 제도를 도입했지만, 주차 공간만큼 보행자가 밀려나면서 주행차량과 접촉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주정차 차량에 시야가 가려 어린이를 발견하기가 어렵다. 초등학생의 평균 키가 131㎝인데 반해 차량의 높이는 승용차가 1.5m, SUV 차량이 1.7m나 된다.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이 조사한 결과 서울 초등학교 약 600곳(2020년 7월 기준) 중 학교 주 출입구가 이면도로에 연결된 곳이 전체의 35.4%에 달했다. 2022년 사망사고가 났던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처럼 보도조차 없는 어린이보호구역도 많다.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통학로 주변의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없애고 지역 공유형 주차장을 만들거나 학교 지하에 주차장을 만드는 대안을 고민해볼 수 있다. 실제 서울 논현초등학교, 관악초등학교 등에서 지하공영주차장을 운영 중이다.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정책위원장은 “지상 주차장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학교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어 거주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다. 차량 이동 동선과 아이들의 통학 동선을 분리하고, 분리가 어려워 교차할 경우 교차점에서의 안전 대책을 수립한다면 고육지책이지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이들이 걷기 안전한 도시는 모두에게 안전한 도시라고 할 수 있다. 해외의 경우 1970년대 네덜란드의 본엘프를 시작으로 보행자·차량의 공존을 위해 차로 폭 축소, 굴곡 도로 등 차량 속도 제한에 나섰다. 본엘프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전부를 사용할 수 있고, 어린이들은 도로상에서 놀아도 상관없다. 운전자는 보행자의 보행속도보다 빨리 운전해서도, 보행자를 방해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보행자 역시 불필요하게 운전자의 운전을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비슷한 보행권 확대 정책은 독일의 템포30존, 영국의 홈존, 일본의 커뮤니티도로 등으로 확산됐다. 우리도 2021년 안전속도5030 시행,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 등 보행권 확대를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 한계가 있다. 이세원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보행자우선도로 등 일부 구간만을 보행자 보호구간으로 지정해서 운영 중인 반면 해외에서는 주거지역 전체를 지정하고 관리한다”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예로 들면 일부 구간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통학로이지만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 된 구간에 대해서는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통학로면 통학로, 주거지역이면 주거지역 전체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언북초의 경우 주변 도로 폭이 좁아 보도를 설치하기 위해 양방통행인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변경해 달라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사고가 있기 전까진 줄곧 주민 반대가 많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결국 보행 안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 이 책임연구원은 “보행자우선도로, 어린이보호구역, 일방통행 지정 등 다양한 상황에 지역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데, 해당 도로나 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따라오는 불편(주・정차 금지, 일방통행 등)으로 인한 반대로 정책 결정에 어려움이 많다. 이런 불편이 결국 자신의 안전, 가족의 안전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고 안전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된다. 송 정책위원장은 ‘역지사지’를 강조하면서 교통안전 교육을 내실 있게 전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설과 법·제도보다 더 바꾸기 어려운 게 의식과 문화다. 독일은 15세 미만 아동에게 자전거 안전을 의무적으로 교육한다. 가르치는 걸 넘어서 실제 도로를 다니면서 차량 운전자와 주고받는 수신호를 배운다. 그렇게 의무교육을 받고 성인이 되면 자동차 운전자가 돼도 무슨 신호인지 알고, 자전거 운전자가 자동차 운전자에게 기대하는 양보가 무엇인지 아니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 별다른 시설이 없음에도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다. 도로 설계나 시설 운영에서 보행자를 우선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진다. 그게 교육의 효과이고, 의식의 변화다.” “지자체, 아동참여기구 운영…정책에 아동 의견 반영해야” 정병수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권리본부 본부장 정병수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권리본부 본부장이 지난 1월 30일 주간경향과 인터뷰하고 있다. 주영재 기자 아이들이 교통·생활 안전과 관련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한다면, 그 자체로 민주시민을 교육하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의 수용성도 높일 수 있다. “어린이 눈높이에서 통학로의 안전 문제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 수업에 학부모를 초대해 문제점과 대안을 자기 아이 입으로 듣게 할 수 있다면 (보호구역 지정이나 일방통행 시행 등에) 반대했던 이들도 마음이 바뀔 수 있다.”(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정책위원장) 아동의 정책 참여권 보장은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실현과도 맞닿아 있다. 유니세프는 아동친화도시 5대 목표의 하나로 “모든 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법률과 공공 정책, 예산, 프로그램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정병수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권리본부 본부장은 지자체가 아동참여기구를 만들어 아동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권했다. 교통만이 아니라 각 정부 기관에 아동 관련 전담 인력을 두고, 이들이 사안별로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도 했다. 지난 1월 30일 서울 마포구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무실에서 그를 만나 아동 참여 보장을 비롯한 의견을 들었다. -아동이 아동 관련 정책 수립에 참여한 사례는. “아동권리협약은 당사국이 이행의 주체지만 아이들의 삶에 더 긴밀하게 영향을 미치는 건 지방정부다. 지방정부가 아동권리협약을 지키도록 하자는 게 아동친화도시 사업의 핵심이다. 아동친화 전담조직과 인력을 두고, 이들이 직접 단체장에게 보고할 권리를 주는 걸 강조하고 있다. 사실 10년 전만 해도 사회복지나 보육에만 초점을 뒀지 아동 관련 사안을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곳이 없었다. 지자체에 아동친화 전담조직이 생긴 게 가장 유의미한 변화라고 본다. 이들이 아동 관련 사안을 발굴하는 방법의 하나로 아동의회나 아동참여단, 기자단 등 아이들의 의견을 듣는 조직이 생겼다. 유니세프는 아동참여기구를 만들어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라고 권하고 있다.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조례와 시설로 구체화하는 과정에 아이들이 참여 중이다. 완주군의 경우 2016년부터 어린이·청소년의회를 두고 있다. 올해의 경우 의회에서 제안하고, 예산이 반영돼 추진되는 정책이 자전거도로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청소년자전거 탐사단’을 비롯해 아동친화 상점 인증, 청소년 노동인권 더 방치할 수 없다 등 10개에 달한다. 완주군은 아동 전용 민원실을 두고 있기도 하다. 광주광역시 서구의 경우 ‘놀이터 의사’ 사업에서 아이들을 포함한 시민들이 놀이터 안전진단을 했다. 통학길 교통안전 지도 제작에 아이들이 참여하는 지자체도 있다. 몇 달 전 서울 서대문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현수막 설치를 일체 금지했는데, 현수막 끈에 아이가 걸려 넘어지면서 사망사고가 난 것이 계기가 됐다. 서대문구 어린이의회에서 동네를 다니며 실태조사를 하고, 의견을 반영해 추진된 사례다. 아동친화도시의 성과와 효과성을 뒷받침하는 데이터를 아직 수집 중이라 명확히 말하긴 어렵지만 아동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 아동친화도시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아동회 구성원은 어떻게 뽑나. “지자체 인구 비율에 따라 정원을 구성하되, 의견을 고루 모을 수 있도록 연령·성별·소수아동(이주가정·장애아동·학교밖아동 등)의 비율을 맞춰서 하면 좋겠다고 권한다. 지자체마다 다양한 형태로 운영이 된다. 의회 형태인 곳은 조례나 예산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실제 의회에 넘기거나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참여예산제와 연결하는 경우가 있다.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형태로서 권유하고 있고, 점점 그렇게 되는 추세다.” -해외의 아동의회 사례를 소개한다면. “우리나라 공무원과 함께 스위스 루체른시를 찾아 아동의회 운영을 조사한 적이 있다. 우리 쪽 사람들이 아동의회에서 아동 의견을 받아 바뀐 사례가 뭐냐고 묻자 루체른시 공무원들이 특별한 게 없다고 해서 다들 실망한 분위기였다. 한분이 우린 아이들이 통학길에 담배연기가 싫다고 해서 캠페인을 한 적이 있는데 ‘너흰 없어?’라고 물었다. 그때 루체른시 관계자가 몇 년 전 아동의회에서 공원에서 담배 피우지 않게 해달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상위법적 근거가 없어서 담당 부서장이 공원의 재떨이를 모두 공원 밖으로 빼는 형태로 해결한 적이 있다고 했다. 그러니까 우린 아이들 의견을 들어서 바꾼 일이 하나의 사례처럼 회자되는데 그곳에선 이미 그 정도는 별거 아닌 느낌이었다. 결국 공무원의 의지가 중요하다. 얼마 전 인천의 한 지자체에 갔는데, 화장실에 아래위 옷걸이가 2개 있었다. 구청을 찾은 아이가 옷걸이가 너무 높아서 가방을 걸지 못하고 화장실 바닥에 둔 게 속상해서 게시판에 글을 올렸고, 그 의견을 접한 민원 담당자가 시험 삼아 어린이용 옷걸이를 설치한 결과였다. 우리도 이런 사례가 켜켜이 쌓이면 루체른시처럼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루체른시의 경우 심지어 연간 2만스위스프랑(약 3100만원)을 아동의회 예산으로 준다. 의회 운영비가 아니라 아동의회에서 집행을 결정할 수 있는 예산이다. 예를 들어 공원 시설물이 낡아 우리 예산으로 개·보수하겠다는 결정을 아동의회가 한다. 우리나라는 도전하는 지자체들이 있지만 아직 예산 사용처를 아동의회에서 결정하고 그 결정을 시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형태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아동 관련 사고를 최우선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도 필요해 보인다. “경찰, 소방, 아동보호 전담 공무원만이 아니라 되도록 많은 공무원이 아동의 권리를 인지하고, 아동 관련 사안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다. 가령 아동 학대 사건이 벌어졌을 때 경찰이 아동의 특성과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훈련받았다면 진술을 최소화하는 등 트라우마에 훨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사안별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 조직별로 아동친화도시 관련 전담 인력을 두고, 아동 관련한 사건·사고가 나면 이들이 함께 모여서 해법을 찾는 형태가 효과적이라고 본다. 교육부, 여가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질병관리청 등 아동의 삶에 영향을 주는 부처가 많은데 이들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기구도 필요하다. 국무총리 산하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그건 1년에 한두 번 회의할까 말까 한 조직이다.” -보행을 우선하는 아동친화정책이 기후위기 대응에도 의미가 있어 보인다. “기후위기뿐 아니라 지역소멸 문제에도 대응할 수 있다. 이전과 달리 최근 몇 년새 아동인구 1만명 미만인 군 단위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완주의 경우 군 단위에서 처음 아동친화도시가 됐는데, 전북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아이들 키우기 좋은 환경이라 이주해 온다는 말을 한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지역축제나 생활인구 유입에 쓰는 것보다 아동친화적인 공간과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 투입하면 저출생 극복에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도 있다. 행안부가 기금 심사 과정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고려한다면 더 많은 예산이 아이들이 살기 좋고,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데 쓰일 수 있을 것이다.”
주영재 기자 2024.02.06 05:30
경제 표지 이야기
어, 우리 동네가요?…‘아동친화도시’ 살면서도 몰랐네2023년 5월 5일 서울 능동 어린이대공원을 찾은 한 가족이 우의를 입고 동물원으로 향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국내 ‘아동친화도시’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자녀를 1~2명씩 두고 있는 40대 중반 아빠 8명에게 물었다. 거주하는 곳은 강원 원주, 경기 고양·용인, 서울 강동·동대문·마포·송파(2명) 등이다. 모두 “모른다”고 했다. 그냥 모르는 정도가 아니다. “아동친화도시를 처음 들어본다”고 했다. 이번엔 모 육아카페 회원인 엄마 8명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다. 거주지는 모두 서울의 한 자치구로 동일하다. 마찬가지다. 아동친화도시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짐작은 가지만, 국내에 그런 도시가 있느냐는 반응이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 산하기관인 국제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도시 또는 지역 거버넌스에 부여하는 ‘인증’이다.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으려면 협약에서 제시하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례와 전담조직 등 10가지 구성요소를 갖춰야 한다. 인증을 받기 위해 갖춰야 할 요건도 많고, 지속적인 이행 여부 등에 따라 재인증도 받아야 하는 등 인증받기가 상당히 까다롭다. 위 8명의 부모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더 있다. 강원 원주, 경기 고양을 제외하곤 이들이 살고 있는 도시(지자체)가 이미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원주와 고양시도 조례 제정 등 인증을 추진 중이다. 국내에는 아동친화도시가 꽤 많다. 1월 31일 기준 전국 92개 지자체가 인증을 받았다.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273개)의 33.3%가 아동친화도시라는 얘기다. 여기엔 대도시 대부분이 포함돼 있다. 33개 지자체는 인증을 추진 중이어서 향후 아동친화도시 수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그렇다면 질문을 다시 해봐야 한다. 아동친화도시가 이렇게나 많은데 왜 ‘우리는 잘 알지도, 체감하지도 못할까’. 아동친화도시는 매년 늘고 있는데 왜 ‘우리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을까’. 2013년 국내 첫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가 탄생한 지 10년이 지났다.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당연한’ 시대를 넘어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공간·도시·사회로의 확장을 위해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아동참여, 친화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동권 신장에 기여한 ‘아동친화도시’ 국내에서 ‘아동권’이 주목받기 시작한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단적으로 1991년에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고도 30년 넘게 이를 명문화한 법률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한 사회복지단체 관계자는 “심각한 아동 학대나 살해 등 범죄가 일어났을 때 파편화된 관련 법령들을 ‘덕지덕지’ 고치는 식”이라며 “아동복지법이 복지에 관한 사무 외에도 협약을 반영한 법인 양 개정을 거듭한 끝에 비대해진 이유”라고 말했다. 협약을 명문화하겠다며 여야가 지난해 발의한 ‘아동기본법안’은 기약 없이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부처별로 제각각이던 아동정책을 통합해 국가 차원에서 ‘아동기본정책기본계획’을 처음 마련한 것도 2015년(제1차 계획)으로 약 8년 전이다.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실시한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선 대한민국 아동의 ‘삶의 만족도’ 및 ‘결핍지수’가 OECD 국가 중 ‘월등하게’ 꼴찌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1차 계획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권고하는 아동권 보장과 신장 측면에서 작성된 최초의 종합 계획이기도 하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준수해야 할 유엔아동권리협약 4대 핵심 기본원칙 /유니세프 홈페이지 정부가 아동과 아동권에 대한 주먹구구식 대응을 하는 동안 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여론을 환기시킨 건 유니세프,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 크고 작은 비정부기구(NGO)와 수많은 무명(無名) 활동가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의 경우 조례로나마 협약을 명문화하고, 지자체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직과 절차를 갖게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규격화했다는 점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정부가 해야 할 아동권 신장 노력을 사실상 유니세프가 대신 맡은 셈이다. 정부는 1차 기본계획에서 “아동친화도시 확산을 적극 지원하고, 아동친화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매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2013년 서울 성북구를 시작으로 올 1월 서울 마포구까지 매년 평균 9.2개 지자체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현재 인증을 받은 지자체 중 72곳은 현재 아동정책전담조직을 운영 중이다. 인증추진 지자체를 포함해 아동권리전담인력을 둔 지자체 수가 118곳, 아동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구를 둔 지자체 수가 103곳에 달한다. 인증 지자체에선 아동권리독립기구 운영을 통해 아동권리침해사례를 조기 발굴하고 구제하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류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권리정책팀장은 “아동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던 지자체 행정체계에 아동 의견을 듣기 위한 전담부서가 신설됐고, 중앙정부에 ‘아동친화정책팀’이 생기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많이 일어났다”며 “인증 지자체 내 아동들이 느끼는 ‘인권존중정도’(아동인권이 존중받는다고 느끼는 정도)도 과거에 비해 2.45배가량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아동친화도시는 늘었는데 ‘아동친화공간’은 부족 아동친화도시 인증이 늘면서 아동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관심도 높아졌지만 이를 일상에서 체감하는 건 쉽지 않다. 아동이나 부모 입장에선 막상 ‘노키즈존(No Kids Zone)’과 같은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 아동친화도시가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다. 노키즈존을 둘러싼 숱한 논쟁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 시정 권고 등에도 불구하고 국내 노키즈존은 약 500곳에 달하는 것으로 아동인권단체들은 추정 중이다. 국내의 경우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는다는 것이 곧 물리적 ‘공간’의 관점에서 도시가 아동친화적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아동을 동반한 국내 가족단위 여행객이 가장 많이 찾는 제주도가 노키즈존이 가장 많다는 점과 현재 제주도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이 놀랍지 않은 이유다. 아동들이 여가와 문화를 즐길 권리, 즉 ‘쉬고 놀 권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 원칙 중 하나인 ‘발달권’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매번 실태조사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하대요’를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어온 어른들이 고민을 안 한 건 아니다. 도심에서 아동친화적인 공간을 찾고, 만들고, 바꾸기 위한 노력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수원시 탑동에 조성된 1867㎡(약 567평) 규모의 ‘서낭재 어린이공원’. 어린이 참여를 통해 3개의 연속된 대형 슬라이드(미끄럼)로 조성된 것이 특징이다. 수원시 제공 지자체 차원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아동친화형 놀이터(쉼터)나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이 대표적이다. 서울 성북구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계기로 아동·청소년을 위한 놀터·쉼터 등의 활동공간을 11곳 조성해 운영 중이다. 시설 계획 단계부터 운영까지 아동·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청소년들이 제안한 놀이터의 이름인 ‘ㅁㅁ(미음미음)’도 ‘없을 무(無)’라는 뜻과 비어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 채울 수 있다’는 의미를 더해 만들었다. 각 청소년 놀이터는 10~20명으로 구성된 청소년운영위원회가 매달 회의를 연 뒤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예산이 필요한 사업 역시 아동과 청소년, 보호자의 투표를 통해 선정하는 공개적인 과정을 거쳐 집행된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창의어린이 놀이터’라는 놀이터 환경 개선사업을 벌이고 있다. 모래, 흙, 목재 등 자연재료로 공간을 조성해 아동의 정서발달과 창의력 발달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지역주민 공모 방식을 통해 사업대상을 선정한 뒤 기획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 아동, 마을활동가들이 참여한다. 2019년까지 91개의 놀이터가 리모델링됐고, 18개의 놀이터가 신규 조성됐다. 경기 수원시 서낭재 어린이공원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인근 학교 학생들이 조별 수업과 과제수행을 통해 현장답사, 토론, 모의 공원 모형 제작 등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조성한 사례다.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별 아동친화형 놀이터·어린이공원 사업은 일정 부분 한계를 갖는다. 주로 리모델링하는 형태이다 보니 절대 면적에선 기존과 별 차이가 없고, 드문드문 조성돼 공간의 연결·연속성이 떨어진다. 서울시정연구원이 2020년 시내 ‘어린이 놀공간’을 파악해보니 아동인구 1인당 ‘놀공간 면적’은 3.06㎡였다. 채 1평(3.3㎡)이 안 된다. 이마저도 자치구별로 편차가 커서 광진구(1.83㎡)와 노원구(4.21㎡)는 갑절 이상 면적 차이가 났다. 놀이터가 주로 아파트단지 위주로 조성되다 보니 대단지 밀집지역에 반해 저층 주거지 밀집지역은 상대적으로 놀공간이 부족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시정연은 “서울 어린이 놀공간의 상당수는 사유화됐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아동 고려·참여 필요” 독일 최초의 ‘놀이도시’를 표방한 그리스하임에서 아동들이 거리마다 조성된 아동친화형 구조물과 보행표시물 등을 이용해 놀이를 즐기고 있다. 국토연구원 제공 해법으로 도시계획 단계부터 아동친화요소를 고려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아동을 배려한 주택 설계부터 시작해 동선의 편의와 안전성을 감안한 거리와 도로, 친화공간 조성 등 그야말로 ‘아동친화’도시를 짓자는 제안이다. 이 과정에서 아동의 요구와 수요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아동의 도시계획 참여는 필수적이다. 아동이 성장하는 공간을 포함한 주변 환경의 여러 가지 여건이 아동의 발달과 성장에 얼마나 중요하며 큰 영향을 미치는지는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도 이미 입증됐다. 김도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아동친화도시가 아동의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공간을 의미하므로 조성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아동친화적인 도시계획이 필요하다”며 “아동의 의견이 도시계획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전문가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유니세프도 아동친화도시를 넘어 ‘아동친화사회’ 구축을 목표로 도시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지침서가 2020년 발간한 <아동친화적 공간 계획 및 조성 안내서>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2022년 건축공간연구원과 함께 소규모 공공임대주택을 아동친화주거공간으로 개발해 공급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아동친화·참여 도시계획이 국내에서 시도된 적은 아직 없다. 해외에선 사례가 있다. 국토연구원의 최근 연구보고서(‘아동이 참여하는 지역개발: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를 보면 독일 연방주 중 한 곳인 라인란트 팔츠는 1999년부터 도시나 지자체에서 추진할 수 있는 아동 참여 도시계획 기법 개발해 적용 중이다. 독일의 도시 그리스하임은 ‘최초의 놀이도시’를 표방하며 도시 전체를 아이들의 놀이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아이들이 생각하는 등·하굣길과 다양한 놀이 장소에 대한 관점을 어른들이 아동과 함께 실제 현실로 구현해냈다. 베를린시는 아동의 참여를 통해 추후 놀이 및 여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구도심을 지정해 아동친화지역으로 단계적인 구역 리모델링을 진행 중이다. 이우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도시 및 지자체가 공간 계획적 차원에서 아동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지침서’를 개발해 제공하는 일이 우선 중요하다”며 “정부도 국토종합계획에 아동친화요소를 반영하고, 아동정책기본계획·아동정책조정위원회 등에 국토부가 참여하도록 하는 등 유관부서가 통합적인 정책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송진식 기자 2024.02.05 05:30
정치 표지 이야기
윤 정부도 약속한 아동기본법…보수단체에 막혀 국회 표류 중아동을 보호 대상 아닌 권리 주체로…“아동판 차별금지법” 주장에 폐기될 판 2023년 5월 3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아동기본법안’의 발의 취지와 제정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강훈식 의원실 제공 “모든 아동이 존중받으며 살 수 있도록 ‘아동기본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2023년 8월 9일 열린 ‘대한민국아동총회’에 참가한 10~17세 지역 아동대표 100명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특별결의문’ 내용이다. 올해 20회째를 맞은 아동총회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문제에는 반드시 당사자인 아동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기구다. 아동총회에서 지난해 특별결의문까지 채택해가며 아동기본법 제정을 요구한 것은 그만큼 법 제정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고도 30년 넘게 이를 뒷받침할 근거법을 마련하지 못했다. 아동의 권리와 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여전히 낮다. 이는 아동학대 범죄와 ‘노키즈존’ 등의 사회적 문제로 나타났다. 아동단체와 학계 등의 지속된 요구 끝에 지난해 4~5월 국회에서 여야가 잇달아 ‘아동기본법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도 아동기본법 제정을 약속했다. 기대와는 달리 아동기본법안은 발의 후 내내 국회에서 표류하다 결국 해를 넘겼다. 일부 보수단체들이 “아동판 차별금지법”이라며 반대하고 나선 탓이다.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합계출산율이 0.778명(2022년 기준)으로 ‘국가 소멸론’까지 거론되는 나라. 아동들의 ‘삶 만족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최하위권을 맴도는 나라. 2024년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아동은 단지 ‘보호’의 대상인가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18세 미만)의 4가지 기본권을 제시하고 있다. 기본적인 삶과 안전·성장 등을 보장받는 ‘생존권’, 모든 형태의 학대나 차별로부터 보호받는 ‘보호권’, 교육·여가·문화생활 등을 누리기 위한 ‘발달권’,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기 위한 ‘참여권’ 등이다. 국내 아동 관련 법 규제는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 60여 개에 달하지만 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한 기본권을 명시한 법은 없다. 김형모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권리협약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협약으로 국내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협약당사국의 구체적 입법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며 “아동복지법 등 현재의 아동 관련 법률은 아동을 권리 주체가 아닌 보호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어 협약의 온전한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차원의 아동 관련 입법 활동도 소극적이다. 2022년 세이브더칠드런이 21대 국회 임기 1년 동안 아동 관련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한 결과 전체 발의된 법안 중 아동 관련 법안은 5.4%로, 총인구 대비 아동비율(14.9%·2021년 기준)에 비해 비중이 작았다. 그나마 발의된 법안들도 78.2%가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복지, 양육, 가정 밖 아동보호 등 ‘보호 관점’의 법안이 대부분인 것으로 집계됐다. 아동 스스로 자신의 기본권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비율도 낮게 나타난다. 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22년 조사한 결과 “정책 참여 기회를 인지하고 있다”는 비율은 11%에 그쳤다. 2023년 8월 열린 ‘제20회 대한민국아동총회’에서 채택된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 특별결의문 내용 /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제공 정부 역시 현행 법체계의 한계를 인식하고 아동기본법 제정을 주요 과제로 추진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을 통해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부모에게 종속된 존재’, ‘보호와 육성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여전하다”며 “모든 아동의 건강한 출생과 성장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국가·사회의 책임을 명시한 (가칭)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미정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정책팀장은 “아동정책은 책임 소재나 컨트롤타워가 불분명해 2020년 양천구 아동학대 사망사건(일명 ‘정인이 사건’)과 같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비극이 벌어진다”며 “제대로 된 아동정책 조정과 아동보호체계 수립을 위해서라도 아동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동판 차별금지법” 보수단체 반대에 논의 중단 정부도, 국회도, 아동(단체)도 원하는 아동기본법안이 지난해 4~5월 국회에서 잇달아 발의됐다. 2020년부터 수차례 포럼과 토론회를 거쳐 정치권과 학계, 정부가 머리를 맞댄 결과물이기도 했다. 여당(양금희 의원안)과 야당(강훈식 의원안)이 각각 발의한 법안의 취지나 내용은 전반적으로 유사하다. 유엔아동협약에 기초해 아동이 ‘권리 주체’이자 인격체임을 명확히 하는 아동의 권리 규정을 뒀다.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했다. 아동종합실태조사, 아동정책영향평가, 아동정책기본계획,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현행 아동복지법에서 이관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동권리옹호관’을 신설해 아동권리의 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을 전담하도록 했다. 아동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용한 강 의원안이 보다 전향적이다. 아동의 권리보장에 대한 의무를 일반 국민과 기업에도 부여했다. 양 의원안에는 빠진 ‘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도 명시됐다. 두 법안의 공동 발의에 참여한 여야 의원만 80명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 검토보고에서 “법안 제정 시 모든 아동정책과 제도 및 관련 입법의 방향키이자 균형추로서 아동의 삶의 질을 증진하고, 그 권리를 신장함에 있어 중요한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법안은 상임위에서 제대로 법안 심사 한번 이뤄지지 못했다. 일부 보수단체들이 완강하게 법안에 반대하고 나선 탓이다. 이들은 “각 법안이 현행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등과 중복된다”며 “개별법에서 다루어야 할 권리 조항과 권리 구제 절차를 기본법에 포함한 것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법안이 부모의 친권과 양육권을 위협하고, 동성애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등 ‘아동판 차별금지법’과 다름없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들에게는 항의 전화와 문자가 빗발치기도 했다.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여야가 정치적 부담을 져가며 아동기본법안 제정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법안도 폐기되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막상 기본법 내용을 보면 기존 아동복지법 등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기본법 제정을 통한 의식과 인식의 전환, 상징적 의미가 보다 중요하다고 본다”며 “새 국회가 출범하면 법안 찬반 양측 모두가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열어 법안 마련을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진식 기자 2024.02.05 05:30
화제
‘소아성애’ 아동·청소년 향한 범죄…한국은 왜 관대할까?미국은 아동 보호 운동과 법적 규제가 한국에 비해 강하다. 특히 사춘기 이전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는 법적 및 윤리적 문제를 넘어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으로 정의한다. 픽셀즈 최근 한 한국인 청년(19)의 기이한 행동이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지역 신문들을 뜨겁게 달궜다. 현지 매체 FOX5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이모씨는 현지 세킹거 고등학교를 옆문으로 출입해 교직원이 저지하기 전까지 학교 복도를 돌아다녔다. 그는 학생들에게 향수 등 고가의 선물을 하며 소셜미디어로 만남을 요청하다 3월 5일 현지 경찰관에게 체포됐다. 그는 홀 카운티 교도소에 수용되어 조사를 받았다. 앞서 이모씨는 현지 고등학교에 입학하려 했으나 나이와 서류 미비로 거부당한 것이 알려졌다. 미국은 아동 보호 운동과 법적 규제가 한국에 비해 강하다. 이모씨는 “나는 5일 전에 이곳에 도착했고, 불법적인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그를 즉시 체포했다. 국내에서는 최근 들어 디지털 성범죄(예: N번방 사건) 등을 계기로 아동·청소년 보호에 대한 논의가 커졌지만, 여전히 미국만큼 강한 규제와 감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미국은 1980~1990년대 아동 대상 성범죄 및 유괴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면서 아동 보호 운동과 법적 규제가 강화됐다.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감시도 엄격하며, 연예인이나 공인도 과거 소아성애 관련 의혹이 제기되면 사실상 커리어가 끝날 정도로 강한 사회적 제재를 받는다. 특히 소아성애(Pedophilia) 관련한 범죄에 대한 시선은 법적인 문제를 떠나 매우 혹독하다. 미국에서는 소아성애란 어떻게 정의될까? 주요한 기준은 미국정신의학회(APA)의 DSM-5-TR(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5판 개정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DSM-5-TR에 따르면, 소아성애 장애는 단순한 성적 취향(sexual preference)이 아니라 정신질환으로 간주한다. ✔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사춘기 이전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한 성적 충동이나 환상이 존재 ✔ 이러한 충동을 행동으로 옮기거나, 현저한 고통이나 대인관계의 문제를 유발할 경우 ✔ 해당자는 16세 이상이며, 소아보다 최소 5세 이상 많아야 한다는 조건을 지닌다. 일부 주에서는 소아 성범죄자에게 종신형까지 선고할 수 있으며, ‘메건법(Megan’s Law)’을 통해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또한, 아동 포르노 소지만으로도 중범죄로 간주되며, FBI가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또한 소아성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심리치료(예: 인지행동치료, 정신분석)나 약물 치료(리비도 억제제)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미국 일부 주에서는 강제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모두 아동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정책들이다. 한국에서도 최근 아동 보호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부장적 문화의 영향으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상대적으로 늦게 형성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여전히 미국과 비교해 사회적 경각심과 법적 대응이 다소 느슨한 편이다. 미국만큼 강한 신상 공개 제도나 종신형 선고 사례는 드물다. 전문가들은 “아동 보호를 위한 강력한 법적·사회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유진 기자 2025.03.13 09:25
건강
치우치과 광주상무점 ‘아동 구강관리교육·검진 및 크리스마스 선물 증정’치우치과 광주상무점(대표원장 진세식)은 지난 20일 ‘광주애육원(원장 윤경선)’을 찾아 구강건강교육과 구강검진을 시행하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증정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광주애육원의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 어린이 3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구강관리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올바른 양치질 교육’을 하고 치아 구조를 익힐 수 있는 ‘치아모형 만들기’ 체험학습, 무료 구강검진 등을 실시했으며 소정의 크리스마스선물과 함께 아동 구강용품을 증정했다. 광주애육원은 1957년 설립, 사랑과 봉사·섬김과 나눔의 정신을 바탕으로 보호아동 모두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한다. 보호아동들의 건강은 물론 마음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있다.진세식 원장은 ”보통 6세에 첫 영구치가 자라고, 초등학교 졸업 시기까지 모든 영구치가 자라기에 이 시기 올바른 구강관리 습관을 키워야 평생 건강한 치아를 가질 수 있다”며 ”다양한 캠페인 등의 행사를 주기적으로 진행해 아이들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웃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치우치과 광주상무점 ‘아동 구강관리교육·검진 및 크리스마스 선물 증정’
강석봉 기자 2022.12.26 15:28
화제
'발렌시아가 덕후' 킴 카다시안 '아동학대 연상 화보'에 대해 입열었다패션 브랜드 발렌시아가와 끈끈한 인연을 이어온 셀러브리티 겸 모델 킴 카다시안이 브랜드의 ‘아동 학대 연상 이미지’ 논란에 입을 열었다. SNS 패션 브랜드 발렌시아가의 뮤즈 킴 카다시안이 최근 ‘속박된 테디베어’로 아동 학대를 연상케해 논란이 된 브랜드 캠페인에 일침을 가했다. 킴 카다시안은 이른바 ‘발렌시아가 덕후’로 불리며 파리 쿠튀르 패션쇼에 참석하는 등 발렌시아가와 오랜 협업 과계를 이어왔다. 그 역시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기도 하다. 논란 3일만에 침묵을 깬 킴 카다시안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네 아이의 엄마로서 나는 (발렌시아가의) 불안한 이미지에 흔들렸다”며 “아동의 안전은 최우선시 되어야 하며 모든 종류의 아동 학대를 일상화하려는 시도는 우리 사회에서 설 자리가 없어져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최근 발렌시아가는 연말연시 광고 캠페인 이미지를 공개했다. 이미지 속 어린이들이 들고 있는 것은 발렌시아가의 신상 테디베어 모양 가방으로 곰 인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물쇠와 하네스, 가죽 제품 등으로 속박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해당 광고 이미지가 공개되자 일부 인플루언서들이 ‘어린이를 성적 대상화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이어 비난 여론이 일었다. 특히 자녀가 있는 이들이 “소름 끼치고 불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패션 브랜드 발렌시아가가 아동 학대를 연상시키는 이미지를 공개해 대중의 비난을 사고 있다. SNS 논란의 화살은 카다시안에게도 날아들었다.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자신이 협업하는 브랜드가 아동학대 논란을 일으켰음에도 침묵하고 있다는 비난이었다. 킴 카다시안은 입장 발표가 다소 늦어진 것에 대해 “최근 발렌시아가 캠페인에 혐오감과 분노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직접 이해하기 위해 팀과 이야기할 기회를 원했기 때문”이라며 지난 며칠 동안 침묵을 지킨 이유를 해명했다. 그는 “현재 브랜드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있다. 처음부터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지만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이려는 의지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브랜드의 향후 계획을 포함해서 향후 대책을 고려 중”이라며 “발렌시아가가 캠페인을 삭제하고 사과한 것에 감사한다. 그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불거진 후 발렌시아가는 “연말 캠페인으로 인해 느끼신 불쾌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테디베어 곰 가방은 어린이들과 함께 등장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즉시 모든 플랫폼에서 캠페인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2022.11.2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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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렌시아가 이번엔 진짜 선 넘다…아동 성적대상화 연상 캠페인 뭇매패션 브랜드 발렌시아가가 아동 학대를 연상시키는 이미지를 공개해 대중의 비난을 사고 있다. SNS 패션 브랜드 발렌시아가가 연말연시 광고 캠페인으로 아동 학대를 연상시키는 이미지를 사용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감자칩 봉지, 쓰레기봉투를 연상시키는 가방 등 늘 파격적인 디자인으로 이슈를 몰고 다니는 발렌시아가가 이번에는 진짜 선을 넘은 듯한 행보라는 평이다. 지난주 발렌시아가는 연말연시 광고 캠페인 이미지를 공개했다. 이미지 속 어린이들이 들고 있는 것은 발렌시아가의 신상 테디베어 모양 가방이다. 이 곰 인형 가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물쇠와 하네스, 가죽 제품 등으로 속박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발렌시아가가 2023년 봄 시즌을 겨냥해 공개한 캠페인 속 테디베어 모양의 가방. 더 가까이에서 촬영한 이미지를 보면 곰 인형의 모습이 어딘가 기괴해보인다. 앞서 비둘기 모양 가방을 제작했던 발렌시아가인 만큼 가방만 보면 ‘발렌시아가가 발렌시아가 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반면 제품과 어린이와 함께 등장했다면 더 이상 위트라고 만은 볼 수 없는 문제다. 해당 광고 이미지가 공개되자 일부 인플루언서들이 ‘어린이를 성적 대상화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이어 비난 여론이 일었다. 특히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소름끼치고 불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발렌시아가가 공식 SNS에 게재한 사과문 이번 광고는 발렌시아가 가방과 함께 재사용 가능한 커피잔과 반려견 하네스를 포함한 다양한 선물 품목을 홍보하기 위한 이미지로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사진작가 가브리엘 갈림베르티가 작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어린이 사진과 토이스토리 프로젝트 및 포트폴리오로 유명한 작가다. 발렌시아가는 22일(현지시간) 해당 사진을 삭제 조치하고 즉각 사과했다. 또한 캠페인 제작자가 ‘승인되지 않은 항목’을 추가해 촬영했다고 주장하며 제작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발렌시아가 측은 “연말 캠페인으로 인해 느끼신 불쾌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테디베어 곰 가방은 어린이들과 함께 등장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즉시 모든 플랫폼에서 캠페인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는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세트를 제작하고 사진 촬영에 승인되지 않은 물품을 포함시킨 당사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아동 학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우리는 어린이의 안전과 건강한 삶을 지지한다”며 성난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이유진 기자 2022.11.23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