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양도소득세는 매수자 부담” 특약 둘러싼 1억원대 법정 다툼···결론은?... 내용이 기재돼 있다”며 “이 사건 토지가 세액감면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맞춰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책임은 피고들에게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대법원 #양도세 #양도소득세
김나연 기자 2025.05.12 11:27
사회
“양도소득세는 매수자 부담” 특약 둘러싼 1억원대 법정 다툼···결론은?... 내용이 기재돼 있다”며 “이 사건 토지가 세액감면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맞춰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책임은 피고들에게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대법원 #양도세 #양도소득세
김나연 기자 2025.05.12 11:27
경제
여야 금투세 ‘2년 유예’에 합의…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유지... 상장사 지분을 2% 이상 보유하거나 보유금액이 10억원이 넘으면 대주주로 분류해 20~25%의 주식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 0.23%인 증권거래세는 2023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박채영 기자 2022.12.22 18:48
정치
[속보]여야, 예산안 합의···‘금투세’ 시행 2년 유예,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각 1%포인트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 유예하되 그때까지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예산안
김윤나영 기자, 신주영 기자, 문광호 기자, 조문희 기자 2022.12.22 17:04
경제
아리송해진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향방…금융권, 일단은 ‘금융투자소득세’ 준비... 폐지되는 것인지 불문명하다. 일단 업계에서는 현행법대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주식 양도소득세는 지분율이 코스피 종목 1%, 코스닥 종목 2% 이상이거나 단일종목 보유액이 10억원 이상인...
박채영 기자 2022.04.26 14:58
생활
상가주택 양도소득세, 잘못된 신고로 세금 폭탄 맞지 않으려면?“김성한 세무사 상가주택을 매도할 때 예상보다 높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주택과 상가의 비율에 따른 세법 적용 차이, 고가주택 여부, 면적 기준 등의 복잡한 요인 때문이다. 하지만 사전에 올바른 전략을 세우고 신고 과정을 철저히 준비하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상가주택 양도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핵심 사항과 절세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 상가주택은 상업용 공간과 주거용 공간이 혼합된 형태의 건물이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주택과 상가의 비율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가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이고 주택 면적이 상가 대비 크다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상가 면적이 더 크거나 주택 면적이 작다면 주택 부분만 비과세 대상이 되고 상가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때 등기부등본상의 용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 용도가 기준이 되므로 건물 사용 형태를 세심하게 분석해야 한다. 일례로 등기부등본상 주택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 상가로 사용되었다면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등기부등본상 상가로 되어 있어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면 주택 인정이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공용 공간도 중요한 요소다. 계단,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 공용 공간이 주택, 상가 중 어디에 더 많이 속하는지 여부에 따라 면적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주거용 공용 공간이 많을 경우 주택 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주택과 상가의 면적 비율과 별개로 양도차익(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안분 기준이 다를 수 있다. 만약 단순한 면적 비율로만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과세당국과의 이견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상가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중요 기준 중 하나는 고가주택 여부다. 상가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 부분만 비과세 대상이 되며 상가 부분은 별도로 과세된다. 반면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크다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고가주택이 아니라면 주택 면적을 늘리는 전략이 유리하다. 하지만 고가주택이라면 주택과 상가를 명확히 구분하여 안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절세 전략으로는 우선 주택 면적 비율을 늘려 비과세 혜택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있다. 상가 부분 일부를 주거용으로 변경하면 주택 비율이 증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성이 높아진다. 주택으로 사용된 면적이 커질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또한 주택을 증축하거나 상가 부분을 일부 철거하여 주택 면적을 상대적으로 늘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및 세법 규정을 철저히 검토한 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매매 계약서에 주택과 상가의 양도가액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도 중요하다. 매매 계약서에서 주택과 상가의 가격을 명확히 구분하면 과세당국의 조정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만약 양도가액의 구분 없이 매도하면 “감정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의 순서로 주택과 상가의 양도가액을 안분하기 때문에 예상보다 높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리고 매매계약서에 구분하여 기재한 양도가액이 소득세법에 따라 안분 계산한 양도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도 “감정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의 순서로 주택과 상가의 양도가액을 안분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결국 직접 감정평가를 활용하여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절세 전략 중 하나다. 기준시가나 장부가액 등보다 감정평가를 활용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할 경우 국세청과의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 이처럼 상가주택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복잡한 요건이 많아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주택과 상가의 구분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양도가액 안분 기준을 명확히 적용해야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김성한 세무사는 “비과세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절세 전략을 사전에 마련해야 하며, 세금 폭탄을 피하려면 상가주택 양도 전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고 최적의 절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다.”고 하면서 “이를 통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합법적인 절세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강석봉 기자 2025.03.31 13:22
생활
[8·2 부동산대책] '투기수요 잡기' 골자...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 최대 60%까지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는 중과하고 금융규제도 강화된다. 신규택지 발굴 등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조정대상지역’ 도입을 통한 신규 아파트 청약시장 중심으로 규제했던 ‘6·19 대책’에도 집값 상승세가 잡히지 않자 44일만에 내놓은 추가 대책의 요지는 가격 급등의 주범인 투기수요는 잡고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날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10~20%포인트씩 강화된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도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권호욱 선임기자 정부는 단기적인 부동산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해 세금 조치까지 꺼내들었다. 정부는 두 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세대 기준, 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팔아 이익을 얻을 경우 기본 양도소득세에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지난 6월19일 이후 지정된 지역으로 서울 전역, 경기 7개시(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부산 7개구(해운대·남·수영·동래·연산·기장군·부산진구), 세종시가 해당된다 기존에는 주택을 1개 소유하든 2개를 소유하든 상관없이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 세율(6~40%)이 적용됐다. 그러나 앞으로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는 기본 세율에 10%를 추가로 부과한다. 즉 16~50%가 적용된다. 또한 3주택자의 양도소득세는 기본 세율에 20%를 추가해 26~60%의 세율을 부과할 방침이다.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지금까지는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 이하’였으나, 앞으로는 여기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됐다. 단순히 보유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살아야 비과세를 받게 된다. 이 조치는 8월 3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도 양도소득세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분양권 보유 기간이 길수록 세율이 낮았지만 이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로 일률 적용한다.
#부동산 대책
손봉석 기자 2017.08.02 1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