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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중재위서 ‘시정 권고’한 기사 65.1%는 수정·삭제 됐다

      사회

      언론중재위서 ‘시정 권고’한 기사 65.1%는 수정·삭제 됐다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 지난해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가 시정 권고 결정을 한 기사 중 3분의 2는 수정·삭제된 것으로 타났다. 언중위는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는 시정 권고 제도가 실질적으로...

      #언중위 #언론중재위원회

      강한들 기자 2024.01.29 11:05

    • 대전언문연 정재학 대표, 언론중재위원으로 위촉돼

      인물

      대전언문연 정재학 대표, 언론중재위원으로 위촉돼

      ... 언론중재위원. 대전언론문화연구원 제공 정재학 사단법인 대전언론문화연구원 대표가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으로 위촉됐다. 대전언문연은 “문화관광체육부가 최근 정 대표를 언론중재위원으로...

      윤희일 선임기자 2023.08.10 16:21

  • 스포츠경향

    • 성백유 전 언론중재위원, 대한장애인수영연맹 신임회장 선출

      스포츠종합

      성백유 전 언론중재위원, 대한장애인수영연맹 신임회장 선출

      성백유 대한장애인수영연맹 신임 회장 성백유 전 언론중재위원(64)이 제7대 대한장애인수영연맹 회장으로 선출됐다. 대한장애인수영연맹은 “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 신관 회의실에서 열린 신임 회장 선거에서 성백유 후보가 당선됐다”고 2일 밝혔다. 성백유 당선인은 2025년 1월 20일에 회장 업무를 시작한다. 임기는 4년이다. 신문사 체육기자 출신인 성백유 당선인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 대변인,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대변인, 언론중재위원으로 일했다. 성백유 당선인은 “임기 내 국내에서 세계장애인수영선수권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뛰어 보겠다”며 “엘리트스포츠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복지를 위해 수영이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보겠다”고 말했다. 대한장애인수영연맹은 선수 약 1000명을 관리하고 지원한다.

      김세훈 기자 2024.12.02 09:25

    • 언론중재위, 독소조항 논란 열람차단청구권에 “도입 불가피” 입장 밝혀

      연예

      언론중재위, 독소조항 논란 열람차단청구권에 “도입 불가피” 입장 밝혀

      연합뉴스준사법기구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 주요 쟁점인 ‘열람차단청구권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는 견해를 공식 입장으로 발표했다. 언론중재위는 6일 입장문에서 “열람차단청구권이 도입되면 언론의 자유가 크게 침해된다는 견해에는 많은 오해가 있다”며 “임시조치와 완전히 다른 제도로 사전적 통제가 아닌 사후적 구제 수단”이라고 밝혔다. 또 “열람차단청구권은 이미 실무적으로 정착된 관행을 제도화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그동안 위원회 조정사건 중 약 30%가 신청인과 언론사 합의로 열람 차단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무한 복제, 지속되는 피해에 대한 실효적 구제 방안”이라며 “인터넷의 특성상 정정·반론보도가 이뤄져도 잘못된 보도가 다시 확산해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아 도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일 연임한 이석형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도 취임사에서 인터넷상 잘못된 보도에 대한 사후적이고 실효적인 구제 방법으로서의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을 시급한 입법 현안으로 꼽았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열람차단청구권을 언론사의 고의중과실 추정, 징벌적 손해배상과 함께 언론중재법 ‘3대 독소조항’으로 꼽고 있다. 언론학계에서도 실질적으로 기사의 삭제 조체와 같은 효과라는 점에서 언론의 자유, 영업의 자유에 대한 침해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언론중재위는 열람차단청구권의 단서 조항인 ‘언론보도 등의 내용이나 표현이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의 여론형성 등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조항도 문제 삼았다. 언론중재위는 “열람차단청구권의 대상은 인터넷상의 사실이 아닌 보도, 사생활의 핵심적 영역 또는 인격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보도 등”이라며 “이를 침해한 보도는 정정보도 등의 대상이 될뿐더러 동시에 열람 차단의 대상이 돼야 하고 개정안과 같이 단순히 공익이나 여론형성을 위해서 제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서 조항은 개정안의 국회 법사위 통과 과정에서 열람차단청구권 남용 우려와 관련해 추가된 것으로, 언론중재위원회가 삭제 의견을 낸 것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있다.

      손봉석 기자 2021.09.06 23:18

    • 공수처 “TV조선 언론중재위에 제소”

      연예

      공수처 “TV조선 언론중재위에 제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TV조선의 ‘공수처 언론 사찰’의혹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반론보도를 청구했다고 4일 전했다. TV조선은 전날 공수처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특혜 조사 의혹과 관련된 기자의 취재 활동을 뒷조사했다며 ‘불법 언론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공수처 수사관이 기자의 폐쇄회로(CC)TV 입수 과정에 대해 불법적으로 조사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TV조선은 4월 1일 피의자인 이 지검장이 공수처 관용차를 타고 출석하는 CCTV 영상을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공수처는 수사관이 기자가 방문한 시간대의 CCTV 영상을 가져갔다거나 기자의 인상착의를 캐물었다는 등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언론중재위 제소에 앞서 TV조선에 정정보도를 요청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언론 사찰 의혹에 대해 보도 직후 “검찰이 보유해야 할 수사자료인 CCTV 영상이 부당한 경로로 유출됐다는 첩보 확인을 위한 내사의 일환으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쳤을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TV조선이 전날 공개한 CCTV 영상에는 공수처 수사관이 건물 관리인을 찾아간 장면도 담겨 있다. 이 수사관은 이와 관련해 명예훼손 소송 또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 사건과 관련, 지난 4월 내사 번호를 부여한 뒤 아직 종결하지 않고 있다. 공수처 ‘내사 1호’다 공수처 관계자는 내사가 검찰까지 확대되거나 정식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냐는 질문에 “검찰까지 이르진 않았다”며 “경찰 이첩을 비롯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한편, 공수처는 TV조선 기자가 위법적인 방식으로 CCTV 영상을 얻어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확보된 진술은 기자가 ‘건물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쓰러져 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CCTV 관리자를 속여 영상을 확보했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익을 위한 보도’라고 설득을 했다는 TV조선 측 설명과는 다르다..

      손봉석 기자 2021.06.04 19:09

    • 황희 장관 “언론중재위, 문체부 산하 정부기관화 곤란”

      연예

      황희 장관 “언론중재위, 문체부 산하 정부기관화 곤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9일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를 문체부 산하 기관으로 바꾸는 방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문체위 회의에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거론하며 ‘언중위를 정부 산하기관처럼 소속하게 했을 때 염려되는 점이 있지 않나’고 묻자 “문체부 입장은 상당한 우려감이 있다”고 답했다. 또 “준사법적으로 독립성을 요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현재도 위원장을 호선에 의해서 선출하고 있다”며 “문체부 산하의 정부기관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 곤란’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언중위는 문체부 유관기관이지만, 기본적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운영 재원으로 사용하고 문체부가 행정감사 권한을 갖지 않는 등 독립적인 성격이 있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언중위를 ‘언론위원회’로 바꾸고 위원장을 문체부 장관이 임명하며 별도 재원 규정을 삭제하는 등 문체부 소속 기관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봉석 기자 2021.04.19 20:24

  • 주간경향

    • 정치

      [정치]언론중재위 최대단골은 정부

      "오보와의 전쟁인가" 아니면 "언론보도의 과민증인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노무현 정부가 신청한 언론중재위 건수가 드러나면서 언론탄압 논란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출범 후 지난 8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정부부처가 신청한 언론중재 건수는 247건이다. 이는 언론중재위가 발족한 1981년부터 2003년까지 국가기관이 신청한 496건의 절반에 해당한다.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집권 5년 동안 8건만이 언론중재위에 제소됐다. 김영삼 정부엔 27건이었다. 언론사 세무조사 등으로 정부와 언론의 긴장관계가 집권 5년 내내 이어졌던 김대중 정부에서도 중재신청 건수는 118건을 기록했을 뿐이다. 월평균 1.97건에 지나지 않는다. 올 전체 신청건수의 27% 차지 247건 중 올해 들어(8월 말 현재) 정부가 신청한 언론중재는 149건이나 된다. 이는 개인, 일반단체, 회사, 교육기관, 종교단체를 포함한 전체 신청 건수(604건)의 27%에 해당하는 수치다. 정부는 특히 지난 6월 한 달간 52건을 신청했고 이 기간 중 전체 신청 건수 104건의 절반을 차지했다. 언론중재제도는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이 거대한 언론의 전파력과 언론기관의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리적인 언론기업의 위세와 편견에 의해 부당히 침해되고 노출될 경우 개인 권익을 신속-적절히 보호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장치'다. 즉 언론중재제도의 취지는 국가기관보다는 국민 개개인이 언론기관에 의해 부당하고 편파적 보도를 당하지 않도록 구제하는 제도인 것이다. 이 때문에 국가기관의 언론중재신청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국가기관이 국민 개개인 권익보호를 위한 장치를 이용하고 있다는 의미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주장은 대통령 탄핵사태 때 중재신청 건수에 그대로 투영됐다. 탄핵 직전인 2월 중재신청 건수는 23건이었으나, 탄핵국면에 들어간 3월에 12건, 4월에 9건, 5월에 16건 등으로 다소 주춤했다. 탄핵국면이 마무리된 6월 말에는 무려 52건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정부가 비판 언론들을 상대로 언론중재 신청을 남발, 언론 길들이기용으로 활용하고 있어 언론 자유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하고 "이같은 폭증은 언론이 경제위기 타개와 관련된 각종 경제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데 대해 정부가 과민하게 반응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경주대 박기태 교수(언론학)는 "정부부문, 즉 행정기관 등의 중재신청이 급증하는 것은 직업 공무원의 면피성 신청, 정무직 공무원의 정치적 필요성, 그리고 전시성 신청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때문이다"고 말했다. 정부와 언론의 힘겨루기인가 그러나 언론중재의 실효성이 있는지는 미지수다. 중재신청사건을 언론중재위가 창립한 1981년부터 2003년까지 14년을 분석한 결과, 언론중재 효과가 나타난 합의율은 31.3%에 불과하다. 중재불성립(20.1%)이나 취하(43.0%), 각하(0.5%) 등의 비율이 60%대에 달하기 때문이다. 한 언론중재위 관계자는 "개인에 비해 정부가 신청한 언론중재 합의율이 다소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언론중재위 조정은 전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언론사가 반론보도를 거부하면 그만이다. 오히려 언론사 입장에서는 명예훼손소송으로 인한 많은 재정부담 없이 사전단계에 효과적으로 피해자들의 불만을 처리하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노무현 정부는 언론중재 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일이 많았던 것도 이 때문이다. 심지어 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의혹, 장수천 비리의혹 등을 보도한 〈조선일보〉 〈동아일보〉 그리고 문제제기를 한 김문수 한나라당 의원 등에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나중에 소송을 취하했다. 문희상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굿모닝시티 게이트와 관련, 〈동아일보〉를 상대로 10억원 손해배상 청구를 내기도 했다. 권력기관 실력자들의 잦은 소송 제기로 인해 노무현 정부는 '소송정부'라는 비판받기도 했다. 언론중재위원 경력이 있는 한 변호사는 "실제 언론중재의 조정과정에서 참여해보면 정부와 언론기관의 불신이 매우 짙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조정이 의외로 쉽게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지난 6월 한 정부 기관과 언론사 간의 언론중재 과정도 그 한 예에 불과하다. 피신청인측 대리인:"정정보도는 할 수 없습니다. 타협하기 위해 정정보도를 한 뒤에 사실이 확인되면 또다시 정정보도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신청인측 대리인:"그렇게 자신있다면 취재원을 밝히고 당장 사실을 확인, 우리 부처의 명예를 회복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정정보도문을 게재해야 합니다." 피신청인측 대리인:"취재원을 밝히지 않은 것은 국가이익은 물론 고발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고려였습니다." 언론중재위원장:"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보도내용도 당장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것 같고.... 중재위원장으로서 반론보도를 제안하는데 신청인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신청인측 대리인:"좋습니다." 피신청인측 대리인:"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재위원장:"반론보도문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이 중재 상황의 논쟁 핵심은 '정정보도문'이냐 '반론보도문'이냐는 것이다. 정정보도문과 반론보도문 모두 법이 정한 '반론권'에 해당한다. 정정보도문에는 "~이 잘못됐음으로 ~으로 고친다"는 내용이 포함되는 반면 반론보도문에는 "~으로 보도했으나 ○○기관이 ~이라고 주장했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게 보통이다. 박기태 교수는 "국가기관이 신청한 대부분의 언론중재는 반론보도문이냐 정정보도문이냐를 놓고 다투는 게 보통이다"면서 "이 역시 언론중재 건수 폭증과 마찬가지로 정부와 언론이 힘겨루기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이나 독자 입장에서 그런 논쟁에 귀기울겠냐"고 반문했다. 김경은 기자 jjj@kyunghyang.com

      2004.09.23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