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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전 환경부 장관 검찰에 고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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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전 환경부 장관 검찰에 고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유해성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당시 환경부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은 23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고발 대상은 강현욱·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과 가습기 살균제 성분들이 승인될 당시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 국장·과장 등 실무진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법인 창립총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2일 구호가 적힌 조끼와 현수막 등이 무대 위에 놓여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총회에 앞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제정, 청문회 도입 등을 촉구했다. /강윤중 기자패해자들은 정부가 법령에 따른 유해성 심사를 하지 않은 채 가습기 살균제 성분들을 사용하도록 승인하고 위험성이 확인된 뒤에도 방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가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고발장에서 옥시 등의 제품에서 사용한 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와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뿐 아니라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와 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 성분도 유해성 물질로 지목했다. 피해자들의 고발대리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용도나 노출 경로가 ‘흡입’임이 분명한데도 관련 자료를 전혀 받지 않은 채 유해성을 심사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의 민사상 책임을 묻는 소송도 진행 중이다. 피해자와 가족 총 436명은 16일 정부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 22곳을 상대로 총 112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온라인뉴스팀 2016.05.22 17:29

    • 경찰 “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강원장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연예

      경찰 “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강원장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고 신해철씨(사진)의 사망은 수술 후 복막염 징후를 무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의사의 과실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신씨를 수술한 ㄱ병원 강모 원장(44)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신해철 경찰에 따르면 강 원장은 지난해 10월17일 오후 4시 45쯤께 송파구 ㄱ병원 3층 수술실에서 신씨를 상대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했다. 그러나 강 원장은 신씨의 동의 없이 위축소술을 병행 시술했고, 이후 소장과 심낭에 각각 1㎝와 3㎜의 천공이 생겼다. 경찰 측은 “수술 과정에서 생긴 손상에 염증이 생겨 구멍이 뚫리는 지연성 천공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후 신씨는 고열과 백혈구 수치의 이상 증가, 마약성 진통제가 듣지 않는 심한 통증, 심막기종과 종격동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였다. 그러나 강 원장은 “통상적인 회복과정”이라면서 적절한 진단 및 치료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경찰의 조사 결과다. ㄱ병원의 의료과실 여부에 대한 감정을 맡았던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역시 비슷한 결론을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두 기관은 “신씨가 지난해 10월19일 퇴원하기 전 찍은 흉부 엑스레이에서 기종 등이 발견돼 이미 복막염 증세가 진행되는 것이 보이는데도 위급 상황임을 판단 못 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10월19일 검사에서 백혈구 수치가 1만4900으로 나왔는데 이는 복막염을 지나 이미 패혈증에 이른 상태로 어떤 조건하에서도 퇴원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신씨는 퇴원했고, 같은 달 20일 새벽 38.8도의 고열과 통증을 호소하며 다시 병원을 찾았으나 강 원장은 “수술 이후 일반적인 증상이고 참아야 한다. 복막염은 아니니 안심하라”면서 마약성 진통제와 산소만 투여했다. 신씨는 재차 퇴원했다가 같은 달 22일 심정지를 일으켰고, 아산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27일 결국 숨졌다. 강 원장은 경찰에서 “신씨가 연예활동 때문에 퇴원해야 한다고 말해 막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설사 그렇다고 해도 강 원장은 신씨를 입원시킨 뒤 검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강 원장은 되려 통상적 회복과정이라며 환자를 안심시키는 잘못을 저질렀다”면서 “강 원장은 복막염을 지나 이미 패혈증 단계에 이른 상황을 진단 못 한 채 적극적 원인규명과 치료를 게을리 한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2015.03.03 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