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조국 “새정치연합 내과·외과적 처방 동시에 해야”... 정당에 국민은 마음을 주지 않는다”면서 “국민과 지지자가 마지막 기회를 줬으니 내과적 처방과 외과적 처방을 동시에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은 “이번 혁신위는 멋진 보고서를 만드는 혁신위가...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 조국
조미덥 기자 2015.06.12 14:48
정치
조국 “새정치연합 내과·외과적 처방 동시에 해야”... 정당에 국민은 마음을 주지 않는다”면서 “국민과 지지자가 마지막 기회를 줬으니 내과적 처방과 외과적 처방을 동시에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은 “이번 혁신위는 멋진 보고서를 만드는 혁신위가...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 조국
조미덥 기자 2015.06.12 14:48
건강 명의&전문병원
[명의&전문병원]외과적 수술 대체 ‘내시경 치료’ 선두... 또는 전기적 수압을 이용해 담석을 제거하는 방법 등이 그것이다. 이런 치료법의 등장으로 예전엔 외과적인 수술로만 치료가 가능했던 소화기 질환들을 이제는 내시경을 통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게 됐다....
2008.01.17 07:53
생활
“외과적 수술 무서운데” 전립선비대증 약물치료 필수 조건은?골드만비뇨의학과 잠실점 이종우 원장 전립선비대증에 시달려 삶의 질 저하를 경험하는 중장년층 남성 사례가 많다. 전립선비대증은 샘조직이자 섬유근조직인 전립선이 어떤 이유로 과도하게 커져 요도를 압박하는 비뇨기 이상 증세다. 이로 인해 소변을 정상적으로 볼 수 없어 일상생활 속 큰 불편을 겪는 것이다. 실제로 전립선비대증이 발병할 경우 소변이 자주, 갑작스레 마려운 증상을 겪는다. 나아가 소변을 봐도 시원한 느낌이 들지 않는 잔뇨감, 소변을 보다가 끊기며 속옷에 묻기도 하는 단절뇨, 잠을 자는 도중 소변이 급하게 마려워 자주 깨는 야간뇨, 소변이 마려운데 당장 나오지 않는 배뇨지연 등의 배뇨장애에 시달린다. 이는 환자 삶의 질 저하의 주 요인이다. 문제는 전립선비대증 발생 원인이 아직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만 환자 대부분이 중장년층 남성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세포 노화와 연관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외에 가족력, 남성호르몬 분비 변화 등과 연관이 있다고도 전해진다. 일부 환자들은 외과적 수술 기피 심리 때문에 전립선비대증 약물치료를 고집하기도 한다. 물론 전립선비대증 주요 치료 방법으로 약물요법와 수술 등을 꼽을 수 있다. 다만 정밀 검사 후 전립선비대증 초기 상태에서 약물치료를 시행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전립선비대증을 일찍 발견했다면 알파 차단제, 알파환원효소 억제제 등의 약물치료를 고려하여 개선할 수 있다. 반면 전립선 크기가 지나치게 커진 상태라면 전립선 절제술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고수압 분사를 이용, 마이크로 단위의 최소 침습적 방법으로 전립선을 절제하는 워터젯 로봇수술이 등장해 환자들의 외과적 수술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상기해야 할 점은 전립선비대증 합병증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창피한 마음에 전립선비대증을 무조건 방치한다면 비뇨기계 건강 상태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전립선 세포 대사 활동이 무너지면서 비정상적인 증식을 야기하고 나아가 배뇨장애에 따른 신기능 저하 및 방광결석, 성 기능 문제마저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전립선비대증 치료 노력을 적극 경주하는 것이 열쇠다. 골드만비뇨의학과 잠실점 이종우 원장은 “전립선비대증이 지나치게 커졌다면 워터젯 로봇 수술을 고려할 수 있는데 지정 영역을 정확하게 제거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만큼 전립선 상태를 정밀 파악한 후 환자 개개인 사례에 따라 정밀하게 조직을 제거해야 한다”고 전했다.
강석봉 기자 2023.08.18 11:40
생활
인권위 “성범죄자 ‘외과적 거세’ 반대”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악성 성범죄자의 ‘외과적 거세’에 반대를 분명히 했다. 인권위는 3일 재범 위험이 큰 아동·청소년성폭력 범죄자에게 ‘외과적 거세’를 하는 내용의 의원 입법안과 관련, “도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하기로 했다. ‘ 외과적 거세’는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지난 1월 대표 발의한 ‘아동 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률안’과 이에 따른 형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담긴 내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요청으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지 검토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최근 의결했다. 외과적 거세는 얼마전 논란을 빚은 ‘화학적 거세’와 달리, 검사가 범죄자의 고환을 제거하는 외과적 치료를 청구해 법원이 이를 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 대상자는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교화나 재활이 어려운 범죄자로 한정지었다. 법안에는 성폭력 범죄로 이미 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됐고 치료·보호 감호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외과적 거세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형법상 형의 종류에 ‘거세’를 신설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인권위는 “법원의 명령에 의한 강제 외과적 거세는 당사자 의사에 반해 신체 일부를 제거한다는 점에서 신체의 자유 및 자기결정권 제한”이라며 “범죄인을 인격체가 아닌 퇴치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어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는 헌법 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반대 이유를 분명히 했다. 또 “대상자를 단지 ‘재범 위험성이 높고 교화나 재활이 어려운 사람’으로 정하고 있어 그 범위가 확대될 위험성이 있으며,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강석봉 기자 2011.05.03 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