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피고인 직업은 전직 대통령”···26년 검사 했던 윤석열의 첫 재판... 어떻게 되죠?” (지귀연 부장판사) “지금부터 대통령 윤석열을 피고인으로 칭하겠습니다.” (검찰) 윤석열... 답했다. 검찰은 “지금부터 대통령 윤석열을 피고인으로 칭하겠다”며 재판의 첫 절차인...
#윤석열 #내란 #비상계엄
윤석열 내란 재판
김나연 기자, 김정화 기자 2025.04.14 14:25
사회
“피고인 직업은 전직 대통령”···26년 검사 했던 윤석열의 첫 재판... 어떻게 되죠?” (지귀연 부장판사) “지금부터 대통령 윤석열을 피고인으로 칭하겠습니다.” (검찰) 윤석열... 답했다. 검찰은 “지금부터 대통령 윤석열을 피고인으로 칭하겠다”며 재판의 첫 절차인...
#윤석열 #내란 #비상계엄
윤석열 내란 재판
김나연 기자, 김정화 기자 2025.04.14 14:25
사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윤석열 파면으로 본 ‘대통령의 자격’... 보며 마음 졸인 시민들 “권력 사유화 안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2월 14일 서울 용산구... [주간경향]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은 12·3 비상계엄의...
이혜리 기자 2025.04.13 09:00
정치
윤석열 전 대통령과 포옹한 ‘과잠’ 대학생···“대통령실 요청받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권도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20·30·40 청년 200명에게 가까이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환송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김윤나영 기자 2025.04.12 08:21
사회
파면 일주일 동안 버티던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 퇴거 [현장 화보]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일주일 만인 11일 윤 전...
김창길 기자, 정효진 기자, 권도현 기자 2025.04.11 16:47
생활
헌재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중대위법, 국민신임 배반”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인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파면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쯤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헌재는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 후 122일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뒤 111일 만이다. 헌재는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접수한 후 11차례 변론을 거쳐 지난 2월 25일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후 한 달 넘게 장기간 평의를 거쳐 이날 선고를 마쳤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전체 심리 기간과 변론종결 후 평의 기간 모두 대통령 사건 중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관계자들이 봉황기를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헌재는 국회 탄핵소추 사유 5개를 모두 인정했으며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결론에는 동의하면서 세부 쟁점에 대해 보충의견을 덧붙였다. 헌재는 작년 12월 3일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봤다. 헌재는 ‘줄 탄핵’, 예산안 삭감과 관련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재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계엄 배경으로 언급된 ‘부정선거론’도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계엄 선포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 역시 사실로 인정됐다. 헌재는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했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계엄 선포 당시 주요 정치인·법조인 등의 위치를 확인하려 시도했다는 점도 사실로 인정됐다. 다만 문 대행이 읽은 선고 요지상으로는 그 주체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으로만 명시됐다. 헌재는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며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했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위치 확인을 시도한)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다”며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제기한 절차적 쟁점 중 어느 것도 인정하지 않았다.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해서는 탄핵소추 사유의 변경으로 볼 수 없으며 대통령 계엄 선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국회 법사위 조사를 거치지 않거나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해 탄핵소추 자체가 무효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앞으로의 탄핵심판에서는 증거와 관련해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전문법칙을 완화할 수 있다는 취지의 보충의견을 냈다. 정형식 재판관은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손봉석 기자 2025.04.04 12:17
사회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외신들도 긴급 타전 “스타 검사에서 한국 민주주의 사상 가장 짧은 기간 재임한 대통령으로”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인용을 선고한 4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일대에서 탄핵에 찬성한 시민들이 헌재의 파면 선고에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소식에 주요 외신들도 이를 긴급 타전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소식을 전하며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그는 즉시 대통령직에서 해임된다”고 전했다. BBC는 같은 시간 헌법재판소 밖에 모였던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이건 말도 안된다”, “대한민국은 끝났다”며 탄식한 것과 ‘많은 사람들이 부둥켜안고 환호성을 질렀다. 마치 한국 축구가 월드컵에서 우승한 것처럼 보였다’며 윤 대통령의 파면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상반된 반응까지 보도했다. 미국 CNN은 ‘계엄령 선포 4개월 만에 한국 대통령이 파면됐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윤 대통령이 복직될 경우 다시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며 우려했던 많은 국회의원들을 안도하게 했다”며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스타 검사이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의 핵심 인물이었지만, 이제 그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해 축출된 두 번째 대통령이자 한국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 동안 재임한 대통령이 됐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이 발표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한 지지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일로 분열된 한국 사회를 지적하는 보도도 있었다. NBC는 “한국 헌법대판소는 윤 대통령을 계엄령 위반으로 공식적으로 파면했다.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자 아시아에서 가장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였던 한국은 윤 대통령의 짧은 계엄령 선포와 이어진 탄핵 재판으로 크게 분열됐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 역시 “분석가들은 이번 판결이 윤 대통령의 짧은 정치 경력을 마무리지었음에도, 수개월 동안 한국을 뒤흔든 혼란의 종식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오히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거대한 시위를 벌여왔던 보수 세력과 그의 지지자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열릴 대선에 대한 전망도 나왔다. AP통신은 “이제 한국은 새 대통령을 뽑기 위한 대선을 2개월 이내에 치러야 한다”며 “설문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은용 기자 2025.04.04 12:14
연예
배우 정영주 “만세!”···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식에 환호성배우 정영주. 연합뉴스 제공. 배우 정영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기쁨을 드러냈다. 4일 정영주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집에서 탄핵 선고 방송을 지켜보는 영상을 업로드했다. 정영주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고 선고하자마자 “만세!”를 크게 외치며 환호했다. 이어 “만세!!!! 만셰이!!! 일본어 아니다!!응? 정영주의 말맛이닷!!!!!”라고 짧게 글을 달며 윤 대통령의 탄핵 소식을 기뻐했다. 정영주 인스타그램 캡처. 과거부터 정영주는 정치적 이슈에 소신 발언을 아끼지 않았다.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그녀는 자신의 SNS에 “감사합니다. 승리. 숙제. 대한민국. 진짜 국민들의 힘”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틀전인 12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 당시에는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하다”라는 비꼬는 글로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정영주의 소신있는 발언에 누리꾼들은 “속이 시원하다” “앞서서 목소리를 내줘서 고맙다”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정영주는 작년, 이혼한 지 1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전 시어머니와 연락하고 지낸다고 밝혀 모두를 놀라게 했다.
강신우 온라인기자 2025.04.04 12:01
정치 특집
윤석열 파면으로 본 ‘대통령의 자격’“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재, 권한행사 기준 제시 헌재 선고 생중계 보며 마음 졸인 시민들 “권력 사유화 안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2월 1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 위촉장 및 임명장 수여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은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확인하고 대통령직을 박탈해 헌법질서를 회복한 의미가 있다. 동시에 이 결정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때 어떤 것을 할 수 있고, 어떤 것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이는 계엄 이후 선출될 대통령의 자격이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뜻하기도 한다. 헌재가 이번 결정에서 가장 강조한 점은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다.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제1조 제2항)고 규정한다. 헌재는 “국가권력의 근원과 주체는 국민”이라며 “국민만이 국가의 정치적 지배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고, 국가권력은 특정 계급이나 집단에 의해 독점적으로 지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국회와의 대립에서 벗어날 의도만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은 개인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국민을 배신한 행위라는 의미다. 특히 헌재는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뿐 아니라 지지하지 않는 국민과도 ‘대화’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결정을 지켜본 시민들은 “다음 대통령은 반드시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야당과 대화·타협했어야” 헌재가 선고한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을 살펴보면 “국민이 주권자”라는 대목이 여러 군데 등장한다. 대통령의 권력은 대통령 개인의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국가기관은 그 권력을 위임받았을 뿐이다. 헌재는 국회가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합의체로서 민주국가를 실현하는 대표기관이라고 했다. 야당을 무시하는 것은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국회의 ‘다원적 인적 구성’은 그 전제다. 다양한 정치적 이념과 가치관을 추구하는 정당들이 존재할 수 있고, 공적 사안에 대해 각자의 대안과 해법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다수 국민의 지지를 얻는 정당이 국정의 주도권을 행사하도록 보장하는 게 민주주의 절차다. 이 과정에서 정당들은 서로를 비판하고 반박하면서 ‘논리 경쟁’을 하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헌재는 야당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했다. 헌재는 “대통령이나 여당과 다른 정치적 이념과 가치관을 추구하는 야당이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반드시 보장돼야 할 정당 활동에 속한다”고 했다. 지난 4월 4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윤석열 8 대 0 파면을 위한 끝장대회’ 참가자들이 헌법재판소 선고를 기다리며 자리를 지키고 있다. 문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여러 건의 탄핵소추를 제기하고, 법률안·예산안 심의를 통해 정부를 압박했더라도 이것이 계엄을 선포할 정도의 중대한 위기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었다. 헌재는 “(야당이) 헌법상 보장된 정당의 자유를 행사한 것”이라고 했다. “국정운영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한국에서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되는 경우 야당이 헌법 및 법률에 따라 국회에 부여된 정부에 대한 견제권을 최대한 행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이 야당과의 갈등 해결방법으로 ‘대화’와 ‘타협’을 썼어야 한다고 지적한 부분은 주목할 만하다. 향후 대통령과 국회 구성이 바뀌고, 또 다른 갈등이 벌어졌을 때 계엄과 같은 폭력적 방식이 아니라 협치의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만든다. 헌재는 “민주국가의 국민 각자는 서로를 공동체의 대등한 동료로 존중하고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믿는 만큼 타인의 의견에도 동등한 가치가 부여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나와 생각이 다르거나, 나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배제해선 안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헌재는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며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규정한다. 헌재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의 범위를 초월해 국민전체에 대해 봉사함으로써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짚었다. 만약 야당 때문에 국익이 저해되고 국정이 마비됐더라도 대통령이 쓸 수 있는 방법은 계엄 외에 여러 가지가 있었다는 게 헌재 판단이다. 대국민 담화, 국민투표 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 형법과 공직선거법 등에 근거한 사법절차가 예로 제시됐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계엄을 선포했다. 결국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의도”만으로 계엄을 선포해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선거를 통해 나타난 국민의 의사를 겸허히 수용하지도 않았고,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도 없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포고령으로 국회와 지방의회 활동을 금지하고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지시에 관여한 것은 권력분립 원칙 위배로 인정됐다. 언론·출판과 집회 금지, 영장 없는 체포·구금 등의 포고령 내용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인정됐다. 헌재는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지난 4월 8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원회에서 한 직원이 제21대 대통령선거가 56일 앞으로 다가왔다는 문구를 벽에 붙이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다음 대통령, 광장 나온 약자 목소리 귀 기울이길” 기자가 취재한 여러 시민은 헌재가 이번 파면 결정에서 ‘시민’을 언급한 게 인상 깊었다고 공통적으로 말했다. 헌재는 결정문에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결의안을 가결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다”고 썼다. 윤 전 대통령이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 있느냐”며 설령 법 위반이 있었더라도 중대하지 않다고 주장하자 헌재가 시민들의 저항을 거론하며 반박한 것이다.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때도 시민들이 대규모 촛불집회를 열고 민주주의 수호를 외쳤지만, 헌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서 이를 언급하진 않았다. 이번 헌재 결정 직후 시민들은 e북이나 전자파일로 결정문을 다운로드해 소장하거나 한 줄 한 줄 읽어봤다고 했다. 일부 시민들은 인상적인 문구를 필사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기도 했다. 지난 4월 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만난 이아란씨(활동명·24)는 “탄핵심판은 법률적으로 다투는 절차지만 그 중심에 대한민국 시민이 있었다는 것이 이번 결정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대통령이 결단해서 계엄이 풀린 게 아니라 시민이 나서서 싸워준 결과로 풀린 것이다. 시민을 탄압하기 위한 계엄이었고, 시민이 막아냈다는 의미가 인정된 게 중요하다”며 “대통령 하나가 바뀐다고 당장 세상이 좋아지지는 않겠지만 이번 파면 결정은 세상을 새롭게 바꾸기 위한 시작”이라고 했다. 이씨는 헌재 결정을 보면서 다음 대통령은 ‘소통’을 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했다. 이씨는 “지금까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이 투쟁을 만든 주체들과의 소통과 협치, 거버넌스와 연결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말을 들어줬으니 끝’이 아니라 실제로 법률과 정책으로 반영하는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탄핵 촉구 집회가 열린 광장엔 불법 계엄 문제뿐 아니라 노동, 장애인, 여성, 성소수자 등 여러 사회적 약자 관련 의제가 등장했다. 지난 4월 1일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서울 종로구 경복궁 동십자각 일대에서 연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헌재 결정을 ‘권력 사유화’에 대한 철퇴라고 보는 시민들도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이 가족 관련 비리 무마와 같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권력을 사용한 끝에 야당과 갈등을 빚고 불법 계엄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다음 대통령은 자신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됐으면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송여름씨(35)는 “(다음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무게를 확실히 아는 대통령, 국민이 준 권력을 사유재산처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송씨는 “정치를 하면서 반대의견이나 야당과 부딪힐 수도 있는데 자기의 권력이 위협을 받았다고 해서 계엄을 일으켜서는 안 되지 않느냐”며 “(윤 전 대통령이) 가족 비리를 덮기 위해 사법기관을 이용하는 것에서 국민이 맡긴 권력을 사유재산처럼 사용했다고 느꼈다”고 했다. 직장인 홍찬오씨(36)도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국민과 사회를 위해서 기여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며 “다음 대통령은 자신보다 나라와 시민들을 먼저 생각하고 분골쇄신할 수 있는 희생정신과 책임감, 사명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사회적 약자들이 억압받거나 배제당하지 않고 누려야 할 자기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사회를 꿈꾼다”고 했다. 앞으로는 ‘법 기술자’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40대 직장인 이모씨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과 여러 의혹에 대해 사과는 제대로 하지 않고 법률적으로 책임을 피하려는 ‘법 기술자’ 같은 모습을 보이는 데서 분노를 느꼈다고 했다. 이씨는 “법 기술자들은 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용하고 해석한다. 이런 법 기술자들에게 권력을 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이번 사태를 통해 느꼈다”며 “다음 대통령은 어떤 행동이 옳고 그른지, 부끄럽지 않은지를 아는 대통령이었으면 한다”고 했다. 여러 시민의 입에선 이번 헌재 결정을 끝으로 더 이상의 혼란이 없었으면 한다는 말이 나왔다. 계엄 이후 4개월간 정치적 혼란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이가 많았다. A씨(62)는 다음 대통령이 ‘민주주의 수호’와 함께 ‘경제 안정’을 급선무로 챙겼으면 한다고 했다. A씨는 “나라를 지탱하려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돼야 하고, 국민이 잘 먹고 잘살려면 경제가 좋아야 한다”며 “이 두 개가 나라의 기본”이라고 했다. A씨는 “국민이 생각하는 상식과 정의에 기반해 자기 나름대로의 정책과 철학을 발휘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B씨(29)는 “(윤석열 정부는) 기득권층을 위주로 국정이 운영됐는데 (다음 대통령은) 평범한 시민들이 잘살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며 “내수 경제가 잘 돌아가 소상공인들이 잘살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혜리 기자 2025.04.14 06:00
사회
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지하주차장 출입 허용지난달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석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대통령 관저 인근에 도착해 경호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요청할 경우 오는 14일 첫 공판 출석 때 지하를 통한 비공개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11일 서울중앙지법·서울회생법원과 함께 “오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형사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고 법원 청사 인근에 다수 집회 신고가 있어 많은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청사 방호 계획을 밝혔다. 법원은 이날 오후 8시부터 14일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법관 등 법원 구성원 역시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시 보안 검색도 강화한다.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 문제를 들어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할 때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법원은 “요청할 시 이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대통령실 경호처의 요청 사항, 법원 자체 보안 관리인력 현황, 공판준비기일 때부터 검찰 측에서 이뤄지던 신변보호조치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근무 3개 법원의 수석부장, 사무국장, 보안 관리담당자 등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방안들을 서울고등법원장(김대웅)이 취합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첫 공판이자 탄핵 직후 상황임을 고려해 청사 방호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내란 사건의 공판 검사에 대해서도 지하 주차장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다른 사건 관계인과의 충돌 가능성, 공개적으로 출입할 경우 민원인들의 불편과 혼란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향후 이런 방식의 출입 허용을 지속할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연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출석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20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 때도 법정에 출석했으나 당시 구속 상태로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들어가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이후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지난달 8일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이주영 기자 2025.04.11 14:00
정치
‘전직 대통령’ 윤석열, 예우 대부분 박탈···경호는 받는다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가 내려지자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봉황기가 내려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4일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호를 제외하고 전직 대통령 자격으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박탈당한다. 정상적으로 퇴임한 전직 대통령의 주요 예우는 재임 당시 대통령 연봉의 95%에 달하는 연금 지급,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비서관(3명)·운전기사(1명) 지원, 교통·통신·사무실 지원, 본인 및 가족에 대한 병원 치료 등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파면으로 퇴임한 경우에는 이런 예우가 사라진다.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자격도 잃게 된다. 본래 전직 대통령은 서거 시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예우를 받지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탄핵이나 징계 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기 때문이다.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법원에 오가며 내란죄 혐의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경호를 받게 되지만, 경호 수준은 현직 대통령 때와 달리 낮아지게 된다. 대통령경호처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경비는 유지된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퇴임 후 5년간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대상이 된다. 이 기간이 지난 후에도 경호 대상의 요청에 따라 경호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호 기간을 추가로 5년 연장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경호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호를 유지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윤 전 대통령은 최장 10년 이상 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경비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기존에는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나 법원에 출석할 때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 주위를 경호 차량이 둘러싸고 운행하는 ‘기동 경호’가 제공됐지만, 전직 신분이 된 만큼 이러한 기동 경호는 제공되지 않는다. 경호처 관계자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사저 경비 위주로 경호가 돌아간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2025.04.04 12:17
정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법원 “구속기간 지나 기소”7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한국외대시국선언참가단 소속 학생들이 윤석열 대통령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2차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하며 현수막에 시국선언 참여 학생 수를 적고 있다. 연합뉴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1일 만에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속기간에 불산입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 원칙에 비춰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또 설령 구속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된 것이라 하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심문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이 지난달 25일이었던 구속 기한이 지난 뒤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으므로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체포적부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든 시간을 모두 시간, 분 단위로 계산해 구속 기간에 산입하면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지난달 25일에 만료됐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은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반박하며 구속취소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속 기간이 지났다는 주장에 대해선 “형사소송법이나 지금껏 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유효한 구속 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됐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부의 판단에 감사하다”며 “아직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있다는 걸 느낀다”고 밝혔다.
이주영 기자 2025.03.07 1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