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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의료법인 1호 순천향대 서울병원 50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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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의료법인 1호 순천향대 서울병원 50주년

      향설 서석조 박사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병원장 이정재)이 4월 2일 개원 50주년을 맞았다. 순천향대서울병원은 1974년 성실, 봉사, 연구의 원훈 아래 하늘의 뜻을 받들어 인술을 펼쳐가는 고향마을을 만들어 가겠다는 인간사랑, 생명존중의 순천향(順天鄕) 정신으로 향설 서석조 박사가 개원했다. 우리나라 의료법인 1호이다. 설립자인 故 향설 서석조 박사(1921-1999)는 우리나라 신경과학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주인공이며 한국을 대표하는 의료인이다. 1946년 일본 경도부립 의과대학 의학부를 졸업하고 1949년까지 서울대의대 내과 조교를 거쳐 미국 코넬의대에서 인턴과 내과 전공의를 마친 후 뉴욕 시립 벨부병원에서 신경내과를 전공했다. 이후 연세대의대, 가톨릭의대, 고려병원, 백병원을 거쳐 1974년 용산구 한남동에 순천향종합병원을 설립했다. 순천향병원을 기반으로 1978년에는 순천향의과대학을 열었고, 1979년에는 순천향대구미병원, 1982년 순천향대천안병원을 잇달아 개원했다. 2001년에는 순천향대부천병원을 개원해 각 지역의 거점병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대학과 병원이 자리 잡은 지역에서 알 수 있듯이 순천향은 초기부터 영리를 쫓기보다는 지역사회의 의료 공백을 해결하고 한국 사회 전체의 의료수급에 기여하면서 성장했다. 개원 초기인 1976년에 산업의학연구실을 개설했고, 1977년에는 암연구소를 설치했다. 특히, 개원 당시부터 나라의 토대는 2세가 굳건해야 세울 수 있다는 정신으로 모자보건에 관심을 쏟았다. 1978년 모자보건연구소를 설치한 이후, 일본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 1985년 7월 12일 국내 최초의 한국모자보건센터가 세상에 태어났다. 1995년에는 소화기연구소를 개소하여 1996년부터는 매년 2회의 복부초음파 진단 및 내시경 초음파 단층촬영술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으며, 1998년 3월에는 소화기병센터를 국내 최초 전문센터로 개설했다. 병원 주위 한남동, 이태원에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각국 대사관과 외국 공관이 많은 관계로 1999년 2월 외국인 진료소(현 국제진료센터)를 개소해, 외국인들이 고향에서 진료받는 것 같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0년 3월에는 수혈을 거부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환자를 위해 무수혈센터를 개설해, 20년 이상 무수혈 및 최소수혈 등 환자혈액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다. 특히, 2016년부터는 병원에서 개발한 혈액관리프로그램(PBM, Patient Blood Management)를 도입해 의료진이 혈액을 처방할 때 정말 필요한 수혈인지 사유를 적도록 하고, 적정 수혈 처방 리스트와 환자 혈액 검사 결과가 함께 보이도록 프로세스를 마련했다. 2023년부터는 온라인 의무기록사본 발급 서비스와 환자용 앱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예약, 수납 등을 할 수 있게 되었다. AI 인공지능 기반 기술을 활용하여 예약을 확인하는 콜센터 서비스와 퇴원환자 건강관리를 위한 ‘AI기반 돌봄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19 시기에는 생활치료시설을 선도적으로 운영했다. 격리치료시설에 의료진을 파견하고, 재택치료 환자 관리를 위해 용산구, 동작구를 비롯해 관할 구역을 벗어난 지역까지도 협업하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 왔다.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때에도 의료진과 행정직원 등이 밤을 새워 재난 상황에 대응했다. 2011년부터는 용산구로부터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치매지원센터를 수탁 운영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 사회적인 ESG경영에도 전력하고 있다. 순천향병원은 개원초부터 무의촌 지역을 비롯해 의료사각지에 대한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최근에는 사회복지시설, 무의촌, 지역 주민센터/복지관 등에서 외국인근로자, 장애인,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연 3~7회 의료봉사를 펼치고 있다. 2013년에는 베트남 퀴논시에 백내장 수술센터를 개소하고 매년 1~2회 정기적으로 의료진과 기술진을 파견하여 일회성, 소모성 해외봉사의 단점을 극복한 장기 의료봉사 모델을 구축했다. 베트남 뿐 아니라 2015년 지진 피해를 겪은 네팔 카트만두 외곽의 빈민촌의 고아원, 필리핀 고아원을 돕기 위해 자선 바자회를 개최했고, 네팔, 캄보디아, 필리핀, 몽골, 태국 등을 방문하여 무료검진, ‘밥퍼’ 급식봉사, 물품후원, 초청수술(심장질환, 구순구개열, 인공와우) 등 폭넓은 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연구부도 주목할 만한 실적을 올리고 있다.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2022년 3월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인증을 받았고, 10월에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을 받았다. 외부에 위탁하던 임상시험수탁기관(CRO)을 원내에 설치해, 병원 특성에 맞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신설한 임상시험지원팀(ARO)에서는 연구비가 적은 연구자들의 임상연구를 지원하는 등 연구자 맞춤형 임상시험수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3년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의료질평가에서 8회 연속 1등급을 받았고, 각종 적정성평가에서도 1등급을 받고 있다. 2023년 2월에 의료기관인증조사에서는 512개 항목 중 511개에서 상의 등급을 받았다.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은 최근 중환자실 및 응급의료센터 확장과 주차장 및 교수연구 환경개선사업, 유전체센터(NGS)구축, 첨단재생(세포처리)의료시설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앞으로는 세계 환자를 유치하는 병원, 세계 유수의 병원과 경쟁하는 병원을 위해 유전자, 오믹스,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활용한 첨단 맞춤 치료를 지향하고, 의생명 연구 활성화와 의료산업을 선도하는 병원, 사회적 책임과 공유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의료서비스 중심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경주 할 계획이다. 한편, 순천향대서울병원은 4월 2일 원내 동은대강당에서 개원 50주년 기념식을 갖고, 근속 및 모범직원에 대한 표창 수여와 함께, 현재의 위기를 잘 극복해서 ‘50년을 넘어 100년을 지속하는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을 만들자’는 결의를 다졌다.

      강석봉 기자 2024.04.07 09:44

    •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김철수 이사장…일동의료법인 사회공헌상 봉사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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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김철수 이사장…일동의료법인 사회공헌상 봉사대상 수상

      제5회 일동의료법인사회공헌상 봉사대상을 수상한 서울효천의료재단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김철수 이사장(사진 중앙) 서울효천의료재단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김철수 이사장이 22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제19차 대한의료법인연합회 정기총회 및 제5회 일동의료법인사회공헌상 시상식에서 봉사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일동의료법인 사회공헌상 봉사대상은 대한민국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고 지역 의료 편중 해소에 기여하며, 의료법인의 경영 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의료법인 경영인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김철수 이사장은 국민훈장 모란장(2009)과 목련장(1987)을 수상한 바 있고, 대한병원협회 33대 회장, 5대 대한중소병원협회 회장과 대한에이즈예방협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UN피스코 의료봉사단장,대한노인회 부회장,민주평통 의료봉사단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1976년 김철수 내과 ,김란희 산부인과를 시작으로 47년간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해 끊임없는 의료활동과 사회공헌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의료 환경과 병원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의료인 상호 협업을 이끌며 병원계 발전은 물론 다양한 혁신프로그램을 가동하며 중소병원 의료의 질 향상에 노력해 왔다. 현재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서울 서남부권을 대표하는 지역거점병원으로 성장했고 그 결실로 올해 의료법인 서울효천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새롭게 출발했다. 김철수 이사장은 “부족함이 많은 본인에게 이렇게 큰 상을 베풀어 주신 점 감사드리며 의료인으로서 마음속에 사명감과 책임감을 엄중하게 새기며 최선을 다해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강석봉 기자 2023.06.23 10:45

    • 후크엔터 “권진영 대표 의료법 위반 사실 없어”[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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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크엔터 “권진영 대표 의료법 위반 사실 없어”[전문]

      후크엔터테인먼트가 권진영 대표가 직원을 시켜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 입장을 냈다. 후크엔터테인먼트 제공 후크엔터테인먼트가 권진영 대표가 직원에게 대리처방을 시켜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후크엔터테인먼트는 8일 입장을 내고 “권진영 대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리처방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위법, 불법행위가 없었다”며 “권진영 대표는 의료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는 자”라고 밝혔다. 권진영 대표는 2015년 발병한 뇌경색으로 인해 편마비를 겪고 있고 일상생활에서 조차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거동이 매우 불편할 뿐 아니라 왼쪽 근육 경직 등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대리처방의 조건에 해당한다는 것이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설명이다. 후크엔터테인먼트는 권진영 대표가 수면제를 대리 처방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도 해명했다. 후크엔터테인먼트는 “보건복지부 공고에 따라 2020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 대리처방은 한시적 특정의약품 처방제한에 해당되지 않고 따라서 수면장애를 앓고 있는 권진영 대표는 의사 허락과 관련 법령에 따라 수면제 처방을 받은 것로 이는 결코 위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날 SBS연예뉴스는 권진영 대표가 2년 동안 회사 직원을 시켜 법인 카드를 사용해 대리처방을 받게 했고 이 과정에서 향정신성의약품복용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권진영 대표는 직원 A씨 등에게 한 달에 한번씩 병원을 찾아 자신의 지병과 관련된 처방전을 의료진에게 받은 뒤 약국에서 의약품을 법인카드로 결제해 전달하게 했다는 것이다. 정신의학과 처방을 받아야 하는 향정신성의약품도 포함돼 있었다. 특히 권진영 대표가 직원에게 처방전을 받게 한 병원 두 곳은 후크엔터테인먼트가 2016년부터 수억원을 기부했거나 업무 협약을 맺는 등 밀접한 관계를 이어온 곳이라고도 덧붙였다. 후크엔터테인먼트는 현재 내홍을 겪고 있다. 소속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약 18년 간 음원 수익 일체를 정산 받지 못했다며 내용증명을 보냈고 현재 법적절차에 돌입 중이다. 이승기와의 분쟁 중 주축 배우로 활동했던 윤여정은 전속계약을 종료했다. 이들이 전속계약을 맺은 지 약 5년 만이다. 이하 후크엔터테인먼트 입장 전문 1. 권진영 대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리처방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위법, 불법행위가 없었습니다. 의료법령은 일정한 경우 대리처방을 허용하고 있고 코로나 19로 인해 2020년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대리수령자의 범위가 치료를 돕는 지인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권진영 대표는 2015년 발병한 뇌경색으로 인한 심한 편마비로 일상 생활에서 조차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거동이 매우 불편하고, 왼쪽 근육의 경직 등으로 현재도 계속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에 따라 권진영 대표는 의료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는 자이고, 특히 한시적으로 대리수령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지인을 통한 대리처방도 받을 수 있는 자입니다. 요컨대 권진영 대표의 대리처방은 “수상”하거나 “위법”하지 않습니다. 2. 권진영 대표의 수면제 대리처방도 역시 적법합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향정신의약품 처방 제한 조치」에도 불고하고 수면제의 대리처방은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780호 「한시적 비대면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방안」에 따라 ① 비대면 진료에 대하여 ②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보도자료로 배포한 바와 같이 2020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 대리처방은 위 한시적 비대면 특정의약품 처방제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면장애를 앓고 있는 권진영 대표는 의사의 허락과 관련 법령에 따라 수면제 처방을 받은 것으로 이는 결코 위법하지 않습니다. 3. SBS 연예뉴스의 2020년 12월 8일 10:28경 기사는 사실 관계가 그릇됐으며 심각한 명예훼손입니다. 위 기사에 언급되고 있는 바와 같이 해당 매체는 권진영 대표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관련 법령과 해석을 전해 들은 바 있습니다. 해당 매체는 마치 권진영 대표의 대리처방 수령행위가 위법한 것과 같은 뉘앙스의 “수상한 약 심부름”이라는 표현을 통해 권진영 대표의 명예를 실추시키고자 의도적으로 사실 관계를 호도했다고 당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4. 권진영 대표는 해당매체와, 기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엄중히 취할 것입니다. 권진영 대표는 그간의 논란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를 드리며 그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적법하게 이루어진 일조차 단지 권진영이 했다는 이유만으로 비난받는 것은 과도한 것이며 권진영 대표에게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인권을 말살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권진영 대표는 해당 매체와 기자 개인에 대한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점을 알려드리며, 해당 기사를 인용할 시 반드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선명 기자 2022.12.08 17:24

    • [신간]의료현장 필수법규 다룬 ‘보건의료법규해설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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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간]의료현장 필수법규 다룬 ‘보건의료법규해설강의’

      저자는 경희의료원 정용엽 행정처장(법학박사) 병원운영과 보건의료 현장에서 필요한 30개 필수법규 정리 보건의료 분야 18개 국가자격시험 수험서로도 활용 환자안전법·중대재해처벌법·직장내괴롭힘금지법 등 최신법규 수록 코로나19 상황이 인간과 지구행성의 미래, 미래의료기술과 보건의료정책·법제도의 나아갈 방향을 되짚어보는 계기가 되는 가운데 감염병 대응 등 보건의료분야 업무수행의 근거가 되는 법령들을 정리한 ‘보건의료법규해설강의’가 출간됐다. 경희의료원 정용엽 행정처장(법학박사/서울사이버대 보건행정학과 겸임교수)이 대학강의 10년 및 병원행정가 36년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어렵고 복잡한 보건의료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체계적으로 기술했다. 이 책은 병원운영과 보건의료현장에서 필요한 30개 필수법규를 정리해 병원경영자·보건의료종사자들이 실무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고, 보건의료분야 18개 국가자격시험에 대비한 법규 해설강의와 복습문제를 수록하여 의사·간호사·의료기사·병원행정사 등의 국시수험서로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근년에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의료분쟁조정법·환자안전법·중대재해처벌법·직장내괴롭힘금지법·청탁금지법 등을 수록하여 의료기관이 실무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정가3만5000원, 에듀팩토리)

      강석봉 기자 2022.07.05 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