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고 이우영 작가 아내 “아직 끝나지 않은 ‘검정고무신’ 분쟁…끝까지 간다”...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TV 애니메이션(4기) 수익의 분배율은 장 대표가 55.17%, 이우영 작가가 0.51%, 이우진 작가가 0.19%, 이영일 작가가 0.19%였다. 장 대표의 배분율이 이우영 작가의...
송윤경 기자 2024.11.30 09:00
사회
고 이우영 작가 아내 “아직 끝나지 않은 ‘검정고무신’ 분쟁…끝까지 간다”...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TV 애니메이션(4기) 수익의 분배율은 장 대표가 55.17%, 이우영 작가가 0.51%, 이우진 작가가 0.19%, 이영일 작가가 0.19%였다. 장 대표의 배분율이 이우영 작가의...
송윤경 기자 2024.11.30 09:00
문화
“생존권 보장해달라”…창작자들이 ‘이우영 3법’을 부르짖는 이유... ‘이우영 3법’을 원하는지 법안을 있는 그대로 살펴봤다. 창작자 집단과 문화예술산업계의 대립 ‘이우영 3법’이라 불리는 세 가지 법은 각각 ‘예술인권리보장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김찬호 기자 2024.07.14 09:00
인물
산업인력공단 이우영 이사장 대한민국 지식경영대상 수상한국산업인력공단은 4일 이우영 공단 이사장(사진)이 11회 대한민국 지식경영대상 HRD전략경영 분야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 이사장은 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 상식의 시대를 열기 위해...
2024.01.04 21:53
문화
[서울25]만화 ‘검정고무신’ 故 이우영 작가 첫 추모전, 노원구에서 개최... 노원구에서 전시를 기획하게 됐다고 노원구는 설명했다. 만화 <검정고무신> 원작자인 고 이우영 작가 추모전 포스터. 노원구 제공 전시에는 <검정고무신> 단행본 초판 45권, 원화 23점, 이...
유경선 기자 2023.08.18 13:48
연예
‘검정 고무신’ 이우영 작가, 자택서 사망KBS ‘검정 고무신’ ‘검정 고무신’을 그린 이우영 작가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됐다. 12일 인천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께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 한 주택에서 이 작가가 방문을 잠근 채 기척이 없자 그의 가족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소방 당국과 함께 출동해 방문을 열고 숨져 있던 이 작가를 발견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족들은 경찰에 “이 작가가 최근 저작권 소송 문제로 힘들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족들의 뜻에 따라 부검하지 않기로 했다. 이 작가는 2019년 만화 공동 저작권자들과 수익 배분 소송으로 법적 다툼을 벌였다. 지난해에는 애니메이션 ‘극장판 검정 고무신: 즐거운 나의 집’ 개봉을 앞두고 캐릭터 대행사가 자신의 허락 없이 2차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문제를 제기해 저작권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작가는 1992년부터 2006년까지 ‘소년챔프’에 연재한 ‘검정 고무신’으로 유명세를 탔다. ‘검정 고무신’은 196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초등학생 기영이와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그린 만화다. 이영일 작가가 글을 썼고, 이우영·이우진 작가가 그림을 그렸다. 당시 최장수 연재 기록을 세웠으며, 애니메이션도 제작돼 큰 사랑을 받았다.
김원희 기자 2023.03.12 14:05
문화/과학
“이익 아닌 생존 문제”…‘이우영 3법’ 외치는 차고 넘치는 이유문화예술 산업계 반발로 21대 국회서 임기 만료로 폐기 두 가지 법안은 새로 발의…논란의 ‘문산법’은 추진 중 지난 6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입법 토론회 모습/강유정 의원실 제공 한국에서 생산한 콘텐츠의 질적·양적 완성도는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 방탄소년단(BTS)의 존재나 네이버 웹툰의 미국 나스닥 직상장은 해당 평가에 대한 추가 입증을 불필요한 것으로 만든다. 인류가 보고, 듣고, 느끼는 문화예술 ‘작품’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한국산 콘텐츠는 자타공인 정점에 섰다. 그런데 이를 고점이 아닌 지속성 측면에서 보면 어떨까. 한국이 5년, 10년 뒤에도 여전히 전 세계가 함께 즐길 콘텐츠를 생산해낼 수 있을까. 지난해 3월, 많은 한국인이 사랑한 만화 <검정고무신>의 이우영 작가가 세상을 떠났다. 창작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충격을 남겼다. 특히 그가 출판사와의 계약 문제로 오롯이 창작활동에 집중할 수 없었다는 점에 많은 이들이 아쉬워했다. <검정고무신>의 새로운 이야기를 고민했어야 할 시간에 그는 만화 속 주인공 ‘기영이’의 상표권 문제로 괴로워했다. 이우영의 죽음은 단순히 <검정고무신>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다는 것이 아닌 한국의 고유 콘텐츠 하나가 사라졌음을 의미했다. <검정고무신> 사연이 알려진 직후, 여론은 들끓었다. 국회에서 창작자 보호를 요구하는 기자회견도 여러 차례 열렸다. 당장 관련법이 만들어질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들은 문화예술 ‘산업계’의 극렬한 반발을 받았다. 갈등만 커지는 상황에서 해당 법안은 자연스럽게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결국 <검정고무신>의 새로운 이야기를 더 볼 수 없다는 충격만으론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는 차가운 사실만 남았다. 창작자 보호를 위한 업계 내부의 개혁이 있었다는 만화 같은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대신 상식으론 이해하기 어려운 황당한 ‘계약’ 이야기는 지금도 쏟아지는 중이다. ‘슈퍼 갑’이 돼버린 플랫폼, 기획사의 ‘갑질’에 관한 이야기 역시 차고 넘친다. 결국 돌고 돌아 창작자들은 다시 제22대 국회의 문을 두드리는 중이다. 이른바 ‘이우영 3법’의 시행을 촉구하는 성명문을 내며 도움을 호소했다. 대체 이들이 왜 이토록 ‘이우영 3법’을 원하는지 법안을 있는 그대로 살펴봤다. 창작자 집단과 문화예술산업계의 대립 ‘이우영 3법’이라 불리는 세 가지 법은 각각 ‘예술인권리보장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안(문산법)’이다. ‘예술인권리보장법’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기존 법률에 대한 일부 개정으로 각각 지난 6월 25일과 5월 30일에 발의됐다. 반면 문산법은 신설되는 법으로 발의 준비 중이다. 해당 법률들을 둘러싸고 크게 창작자 집단과 문화예술산업계가 대립하고 있다. 여야 합의, 관계자들의 견해차 등이 가장 적은 것은 예술인권리보장법 일부개정안이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률의 요지는 ‘불공정 계약, 적정 수익 배분의 거부, 부당한 지시 및 간섭 등의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피해구제 위원회의 요청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과태료의 수준’이다. 인기 콘텐츠 하나만으로도 기업이 탄생하는 시대다. 불공정 노예 계약으로 창작자를 묶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는 것이 ‘남는 장사’가 된다. 지난 5월 3일부터 10일까지 열린 이우영 작가 추모전 ‘검정고무신 없는 검정고무신’ 전시장 모습/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 제공 실제로 문체부는 <검정고무신> 사태와 관련해 이 작가와 갈등을 빚은 제작사 대표 측에 ‘수익 배분 거부 행위 중지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제작사 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과태료 250만원을 납부했다. 개정안은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시정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문체부 장관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내 범위에서 별도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조항을 신설했다. 실효성 측면을 강화한 것이다. 반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은 필요성을 인정받지만 실효성 측면에서 아쉽다는 평가를 받는다. 강유정 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 30일 대표발의했다. 이는 ‘표준계약서 법안’으로도 불린다. 표준계약서는 정보 및 위계 차가 있는 갑을관계의 쌍방이 계약할 때 을이 일방적으로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게 정부기관 등이 미리 만들어 둔 계약서다. 문제는 법적 구속력(강제성)이 없다는 것이다. 아이돌, 배우, 웹툰, 등 문화예술업계에서 기상천외한 계약서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개정안은 표준계약서 사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했다. ‘정부가 대중문화예술산업에 관한 재정지원을 할 경우 표준계약서를 사용한 사업자 또는 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문제는 역시 강제성이 아닌 권고사항이란 점이다. 강 의원 측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표준계약서를 쓰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법 개정 시도가 있었지만 계약의 사적 자치 원칙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어 통과가 쉽지 않았다”며 “이런 현실을 고려해 표준계약서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유인책부터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우영 3법을 구성하는 두 가지 법안은 모두 ‘불공정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해당 법을 통해 창작자가 더 큰 수익을 얻고, 산업계와의 관계에서 ‘갑’의 지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에 따라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한 의원들 역시 무리 없는 ‘통과’를 전망한다. 그렇다면 논란의 문산법은 이 두 가지 안과 무엇이 그렇게 다를까. 문산법이 악법인가 문산법은 김승수·강유정 의원실에서 각각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제21대 국회에서부터 준비된 만큼 내용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핵심은 콘텐츠 유통 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10가지를 법에 명문화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이는 다음과 같다. 본질이 달라지지 않은 만큼 문산법은 이번에도 제21대 국회 때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산업계가 주장한 “조항이 포괄적이어서 문화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을 것”이라는 논리다. 실제로 해당 조항들이 과도하고 불합리한지는 ‘금지’를 ‘허용’으로 바꿔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작가나 아이돌이 웹툰을 그리거나 노래를 하지 못하게 방해할 수 있다’, ‘작품의 수정·보완 재작업을 지시하면서 돈은 주지 않는다’, ‘판매순위를 왜곡시킬 목적으로 사재기를 한다’, ‘지식재산권은 강제로 뺏는다’ 등이다. 이는 반드시 막아야 할 내용들이다. 그럼에도 김 의원실 측은 “충분히 수정·보완해서 오는 8~9월 이후 발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실 측 역시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보완 후 발의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또 다른 하나는 부처 간 권한을 둘러싼 갈등이다. 과거 문산법 발의를 준비했던 한 관계자는 “당시 방통위에서 전기통신사업자들은 우리 소관이니, 문산법 적용을 빼달라고 요청해왔다”며 “그러면 네이버, 카카오 같은 회사들은 문산법 적용에서 빠지게 되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법을 만들 이유가 없었다. 결국 이견을 조율하는 데 시간을 쏟는 사이 국회 임기가 종료됐다”고 말했다. 방통위 요청의 진의는 알 수가 없다. 다만 문산법을 무산시킨 두 가지 난관 어디에도 ‘창작자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는 본질이 부정된 바는 없다. 단지 법 조문상 문제, 권한 등의 기술적 문제로 좌초됐다. 김동훈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우영 3법은 창작자들에게 이익을 달라는 것이 아닌 최소한의 생존권은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며 “오롯이 창작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했다. 한국의 문화예술 콘텐츠는 관련 산업의 지원을 받아 성장했다. 그러나 콘텐츠를 만드는 창작자의 활동이 없었다면 문화예술산업 자체가 존재할 수 없었다. 이는 과거에도 미래에도 변하지 않을 진실이다. 한국 문화예술산업계가 입법 방해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찬호 기자 2024.07.15 06:00
사회
“이우영 작가 계약, 법적 지식 있다면 동의 안 할 내용”ㆍ‘검정고무신’ 대책위 대변인 김성주 변호사 ㆍ“업계, 영구적·포괄적 사업화 거부 합의를” <검정고무신>을 그린 고 이우영 작가의 죽음이 던진 충격이 조금씩 사그라들고 있다. 이 작가의 죽음은 업계에 만연한 불공정한 계약 때문으로 알려지며 당장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 같았다. 하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비판 정서에 올라타 마구잡이로 쏟아낸 대안들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표준계약서’에 대해서는 만화·웹툰 작가들부터 걱정을 쏟아내고 있다. 추진 과정이 온통 ‘비밀’이었다는 점, 정작 계약서를 적용받는 만화·웹툰 작가들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이들을 불안하게 만든다.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성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가 지난 4월 17일 서울 강남역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서 주간경향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조태형 기자 <검정고무신> 사태가 알려진 후 진상과 부합하지도 않는 ‘매절계약’ 비판에 한 세월, 죽음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목된 형설출판그룹을 욕하는 데 또 한 세월을 쏟았다. 불분명한 표적을 향해 화살을 쏘면서 정작 바뀐 건 아무것도 없이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중이다. 이제라도 ‘창작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불공정한 계약의 실체는 무엇인지, 왜 작가들은 그 계약에 순순히 서명할 수밖에 없었는지’ 등의 원론적인 부분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 당사자의 주장을 번갈아가며 살펴보는 수밖에 없다. 주간경향은 지난 1522호에서 형설출판그룹 측의 인터뷰를 실었다. ‘가해자’로 비판받는 이들은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대책위) 측이 주장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들의 인터뷰를 먼저 실은 것은 대책위의 주장은 이미 상세히 공개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형설 측이 대책위의 주장을 반박한 만큼 이제는 대책위의 재반박을 자세히 들어볼 필요가 있다. 지난 4월 17일 대책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성주 변호사를 서울 강남역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이날 그는 “만화·웹툰 업계 종사자들이 모여 이런 불공정한 계약은 하지 말자는 합의부터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얼핏 들으면 ‘순진한’ 발언 같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법적·제도적 개선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언제 개선이 될지도 알 수 없다. 만화·웹툰 업계가 정말 이 작가의 죽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당장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한다. 관계자들 간 합의는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 실천에 옮길 수 있다. -<검정고무신> 사업을 담당한 형설앤 측은 대책위가 밝힌 내용의 사실관계가 틀렸다고 주장한다. 사업 시작 시점부터 사실과 다르다는 것인데. “2007년 체결된 사업권 설정 계약의 주체가 형설앤이 아니라는 주장은 ‘구조적’ 측면에서 보면 틀린 말은 아니다. 다만 당시 사업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것은 현재 형설앤의 장모 대표이고, 그가 소유한 개인사업체와의 계약이었다. 결국 형설앤 측이 주장하는 것은 장 대표와 회사는 별개인데 ‘왜 엮느냐’는 것 아닌가. 그런데 사업 진행 상황을 보면 결코 그렇게 볼 수 없다. <검정고무신> 관련 사업을 진행한 형설앤을 이끈 것이 장 대표이고, 형설앤과 <검정고무신>을 매개한 것도 장 대표다. 사실상 한 몸처럼 사업을 했다. 실제로 이우영 작가님에게 제기된 소송을 보면 2003년, 2004년 작품들도 있다. 이 책들은 2007년 체결된 사업권 설정 계약보다 시점적으로 이전이다. 이들은 본인들과 관련 없는 저작물에 대한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저작권 관리주체가 형설앤인지, 장 대표인지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다. 이제 와서 형설앤이 15년 전에는 사업을 안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다.” -작가와 상의없이 77개 사업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근거를 모르겠다’는 입장인데. “사업 개수가 부정확하다는 것이라면 이유가 있다. 어떤 명목으로 사업을 한 것인지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형설앤 측에서 이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작가님들이 자체적으로 검색하고 파악한 것이 77개 사업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이미 소송 과정에서 KBS 측에 <검정고무신> 사업 관련 내용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고 회신 결과가 나왔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200~300개에 달하는 사업을 한 것으로 제출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이 정도다.” -이 작가에게 1200만원만 지급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한다.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면 이 역시 같은 이유다. 얼마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급한 것인지 사업자 측에 공개를 요청했지만 밝히지 않았다. 형설앤 측이 주간경향에 제시했다고 한 정산 내역서도 일부를 제외하고 작가님들은 받아본 적이 없다. 이 때문에 통장에 입금된 액수로 추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이 작가님 통장에 들어온 돈은 약 1200만원, 동생인 이우진 작가는 약 21만원 정도를 입급받았다는 것만 확인했다. 반대로 형설앤 측이 밝힌 액수가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는 우리도 모르겠다. 사업 항목이 약 200개가 넘어감에도 정확한 매출액뿐만 아니라 누가 어떤 형태의 사업을 한 것인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형설앤 측은 2차 저작물인 애니메이션 사업 등에 대해 원작자에게 일일이 허락을 구하는 경우는 없다고 한다. “상식적인 이야기로 반론 가능하다. 사업권 설정 계약이 체결된 2007년 당시, 만화 <검정고무신>은 이미 완성된 상태였다. 이 만화 저작물을 활용해 돈을 벌겠다고 나선 것은 사업자들이다. 사업화가 되면 저작물 권리를 가진 작가들과 이윤을 분배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작가에게 어떤 식으로 사업화를 하고, 얼마의 매출이 발생한 것인지 등의 전반적 절차를 알려줘야 한다. 계약서에 이와 관련한 문구가 있든 없든 당연한 과정이고, 작가가 갖는 정당한 권리다. 계약서에 문구가 없다는 이유로 당연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작가님 역시 무분별한 사업화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차례 정산 내역, 사업 방향 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다. 계약서 내용을 좀더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다시 쓰자고 요구했지만 형설앤 측은 거부했다. 대신 작가들의 창작행위는 막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어기고 저작권 침해 소송만 제기했다.” 지난 3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검정고무신 고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공동제작자인 이 작가의 동생 이우진 작가가 발언을 마친 뒤 눈물을 닦고 있다. / 연합뉴스 -소송 관련해서는 이 작가 부모님 농장에서 <검정고무신> 애니메이션을 상영하며 수익활동을 했다는 주장이다. 이는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 침해라는 것인데. “농장에서 상영된 애니메이션은 형설앤 측이 저작권자가 아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리됐다. 그 이유가 형설앤과 장 대표가 애니메이션의 저작권자인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백번 양보해서,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사업자 측에 있다고 해도 해당 영상은 사업권 설정 계약이 체결된 2007년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다. 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악의적인 것 아닌가.” -모든 논란의 근원에 <검정고무신> 저작권이 있다. 저작권이 쪼개진 과정에 작가의 동의가 있었던 것 아닌가. “이 부분은 형설 측 주장과 생전에 이 작가님이 일관되게 주장한 부분이 다르다. 이 작가님 주장을 정리하면, 사업자 측이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싶어했고 이 과정에서 창작행위는 방해하지 않겠다고 해서 동의를 해줬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업화를 하려면 자신들도 저작권자가 돼야 한다고 요구를 했고, 또 그게 당연하다고 설득했다고 한다. 저작권 등록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작가님들은 아무런 실익도 얻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업권 설정계약 때도 어떠한 금전적 대가가 없었다.” -형설앤 측이 사업에서 손을 뗀다고 해도, 분리된 저작권 지분 문제는 별개 아닌가. “장 대표가 저작자가 아닌데 공동저작자로서 등록한 자체가 허위등록이고 원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보고 있다.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여야 한다. <검정고무신> 캐릭터에 대한 창작은 사업권 설정 계약이 체결된 2007년 이전에 이미 완성됐다. 다시 말해서 장 대표는 시점적으로든 사실관계적으로든 <검정고무신> 캐릭터에 대한 저작자가 될 수 없다. 원인 없는 행위는 그 자체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 작가가 맺은 계약은 어떤 부분이 가장 불공정하다고 보나. “세 가지다. 하나는 사업화의 종류,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계약했다. 쉽게 말해, 모든 것을 영구적으로 가져가는 방식의 계약을 작가에게 맺게 한 것이다. 두 번째는 이런 포괄적 양도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해당 시점에 아무런 대가 지급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양도각서 등을 보면, 작가들이 <검정고무신>으로 어떤 창작행위도 할 수 없게 손발을 묶어 두었다. 법의 맹점을 악용해 불공정한 계약서를 만들고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묶고,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한 결과, 창작자가 죽음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이 작가는 왜 이 불공정한 계약에 서명했을까 의문이 남는다. 순진했다고만 하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나. “계약환경 자체에 ‘정보 불균형’ 문제가 있다. 저작권을 구성하는 법적 용어 자체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매우 생소하다. 어떤 계약서에는 저작자라는 표현이 들어가고, 또 다른 곳에는 저작권자라는 표현이 들어간다. 또 사업권, 2차적 저작물, 양도, 부여, 행사, 이의 등 각양각색의 법률적 용어가 들어간다. 계약자가 그 의미를 하나하나 파악해 유불리를 따진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게다가 이 작가님이 사업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15년 전에는 업계에서 계약서를 쓰는 행위조차 흔치 않던 시절이다. 반면 사업자는 계약서를 만들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떻게 매출을 발생시키고, 또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 계약서를 만들어 온다. 이미 계약서에 나온 용어의 의미와 권리변동의 효과가 무엇인지 등을 알고 작가와 협상을 한다. 작가가 사업자처럼 계약상 용어 등을 다 파악해 이의를 제기하고, 수정조항을 제시하고 협상까지 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 작가님이 체결한 계약서를 보면, 법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결코 동의하지 않았을 내용으로 가득하다. 이에 대한 정보가 없었을 것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다.”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표준계약서, 법 개선 등을 포함한 여러 이야기가 나온다. 그런데 사실, 일률적으로 표준을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다. 법적·제도적 부분도 분명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업계 인식을 바꾸는 일부터 선행돼야 한다. 쉽게 말해 문화콘텐츠 업계 종사자들 간에 ‘영구적이고 포괄적이면서도 어떤 대가도 없이 사업화 가능한 계약은 하지 말자’는 합의를 이루자는 말이다. 만화계를 대표하는 작가의 비극을 전환점으로 새로운 문화가 정착됐으면 한다.”
김찬호 기자 2023.04.21 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