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료 깎아달라는 홈플러스…부동산 펀드 “우리도 파산할 판”...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이후 임대료 지급을 중단한 상태다. 홈플러스는 일부 점포의 높은 임대료가 현금흐름 악화의 단초가 된 만큼 재조정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내비치고 있다. 문제는 임대료...
홈플러스 사태
심윤지 기자 2025.03.23 20:17
경제
임대료 깎아달라는 홈플러스…부동산 펀드 “우리도 파산할 판”...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이후 임대료 지급을 중단한 상태다. 홈플러스는 일부 점포의 높은 임대료가 현금흐름 악화의 단초가 된 만큼 재조정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내비치고 있다. 문제는 임대료...
홈플러스 사태
심윤지 기자 2025.03.23 20:17
경제
[단독]“임대료 깎아달라”는 홈플러스 요구에 부동산 펀드들 ‘패닉’... 임대료 역시 채무의 일종인 만큼 법원 승인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홈플러스는 일부 점포의 높은 임대료가 현금흐름 악화의 단초가 된 만큼 재조정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내비치고 있다. 문제는 임대료...
심윤지 기자 2025.03.23 15:00
경제
홈플러스, ‘5월 부도’ 예상했다···신청서엔 “임대료 조정 등으로 회생”... 절차에 이르게 된 주요 원인은 온라인 전환에 대한 변화 실패, 국민연금 배당금 13%, SLB로 인한 임대료 상승 등”이라며 “그런데도 회사는 이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없는 회생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홈플러스 사태
이성희 기자 2025.03.20 16:06
경제
홈플러스 매장 임대료 끊긴 건물주들, 이자 상환 ‘발등의 불’..., KB부동산신탁의 ‘케이비사당리테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도 임대료 매출채권 수취에 불확실성이 있다고 투자자에게 공시했다. 통상 부동산 펀드와 리츠는 재임대(세일즈...
홈플러스 사태
심윤지 기자 2025.03.18 20:45
축구
‘이럴 수가!’ 토트넘, 또 호구 잡혔다.. 마티스 텔 임대료 150억+급여 ‘100%’ 부담→완전 영입시 900억···0골 FW에 이게 맞나토트넘 SNS 토트넘 홋스퍼가 마티스 텔을 임대로 영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평가는 매우 부정적인 시선이 주를 이루며 역대급 ‘호구딜’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토트넘은 지난 4일(한국시간) 구단 공긱 홈페이지를 통해 텔 영입을 공식 발표했다. 토트넘은 “우리는 바이에른 뮌헨에서 텔을 임대로 영입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텔은 2024-25시즌이 끝날 때까지 임대로 클럽에서 뛸 것이며, 시즌이 끝난 뒤에 발동할 수 있는 완전 영입 옵션도 포함돼 있다. 텔은 11번 유니폼을 입고 뛸 것이다”라고 알렸다. The Spurs Web 그야말로 극적인 이적이었다. 당초 토트넘은 텔의 영입을 노리면서 여러 클럽과 경쟁 속에 빠르게 뮌헨에 접근했다. 그러면서 6,000만 유로(약 900억 원)의 이적료에 합의까지 마쳤고, 텔의 동의만 확인된다면 곧바로 영입이 성사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텔은 선뜻 이적을 결정하지 못했다. 이에 다니엘 레비 회장이 직접 독일로 날아가 텔과 회담을 통해 이적을 빠르게 마무리지으려 나섰다. 그럼에도 텔은 토트넘행을 확신하지 못했으며, 결국 구단에 이적 거부 의사를 밝히며 이적 사가는 초라하게 마무리됐다. 이어 텔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행이 유력하게 점쳐졌다. 텔도 직접 이적을 결정하며 빠르게 성사되는가 했으나 이번엔 구단간 협상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며 결국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적도 무산됐다. 토트넘 SNS 그렇게 이적시장 마감일이 됐고, 텔의 잔류가 유력했으나 갑작스럽게 토트넘행 가능성이 대두됐다. 당초 텔은 임대로 이적하길 원했었고, 토트넘과 뮌헨의 협상이 빠르게 마무리되면서 남은 시즌 동안 임대로 토트넘에 합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그렇게 마감 몇 시간을 앞두고, 텔이 영국 런던으로 날아왔고, 메디컬 테스트까지 빠르게 마치면서 극적으로 이적이 성사됐다. 토트넘으로선 한숨 돌릴 수 있는 영입이었다. 현재 주포 도미닉 솔란케가 결장 중인 상태로, 히샬리송 역시 좋았던 폼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손흥민에게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스트라이커와 양쪽 측면까지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텔의 합류로 공격진에서 다양한 옵션을 구사할 수 있게 됐다. 토트넘 SNS 하지만 현지에선 부정적인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토트넘은 텔의 임대료로 뮌헨에 약 150억 원을 지급하며, 텔의 급여를 100%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뮌헨과 합의했다. 또한 시즌이 끝난 뒤에도 완전 영입하려면 옵션 포함 6,000만 유로를 그대로 지불해야 하며, 무조건적으로 텔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고작 반 시즌 임대로 데려온 것에 불과하지만 급여 100%를 전부 부담하는 조건은 막심한 손해로 여겨지고 있다. 더불어 완전 영입을 원한다고 해도 기존 제안했던 금액으로만 영입해야 하기에 토트넘으로선 텔의 영입이 흔히 팬들이 말하는 ‘호구딜’에 가깝다고밖에 평가할 수 없다.
박찬기 온라인기자 2025.02.06 00:53
생활
KT, 자사 건물 입주 소상공인에 임대료 3개월 감면…“사회적 책임”KT는 자사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 전기·가스 등 에너지 비용 부담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번 임대료 감면으로 KT는 자사 건물에 입주한 2000여 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KT는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감면을 시행했다. KT는 “3개월간 감면한 임대료는 1년 치 에너지 비용 인상분에 해당하며,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국민 기업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진호 기자 2023.02.16 10:30
축구
“임대료 108억”…루카쿠, 인터밀란 복귀한다사진. 트랜스퍼 SNS 캡처로멜루 루카쿠(29·첼시)가 친정팀 인터밀란으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 축구 이적시장에 정통한 파브리지오 로마노 기자는 22일(한국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루카쿠가 인터밀란으로 복귀한다”라고 전했다. 루카쿠는 2011년 안더레흐트(벨기에)를 떠나 첼시로 이적했다. 웨스트브로미치 알비온, 에버턴 임대를 통해 경험을 쌓았으며, 에버턴으로 완전 이적, 이후 좋은 활약을 이어가며 거액의 이적료를 기록하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향했다. 그러나 맞지 않은 전술과 부진이 겹치며 2시즌 만에 이탈리아로 둥지를 옮겼다. 이후 루카쿠는 인터밀란에서 날아올랐다. 당시 안토니오 콘테(53·토트넘) 감독 체제에서 팀의 주포로 활약했다. 두 시즌 동안 공식전 95경기 64골 16도움을 올렸으며, 세리에A 우승을 일궈냈다. 이에 최전방 공격수 영입은 노리던 첼시와 연결됐고, 이번 시즌을 앞두고 다시 프리미어리그로 향했으나 부진을 면치 못하며 공식전 44경기 15골에 그쳤다. 더욱이 시즌 도중에는 인터밀란 복귀 의사를 내비치며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다. 시즌이 종료된 뒤 루카쿠는 다시 한번 인터밀란 복귀를 원하고 있다. 새로운 구단주 토드 보엘리(49)와 감독 토마스 투헬(49)에게도 이를 알렸으며, 첼시는 영입한지 1년 된 루카쿠를 완전 이적시키는 것보다는 임대를 떠나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 인터밀란 또한 루카쿠와의 재회를 열망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 상태가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 시즌부터 모기업 ‘쑤닝 그룹’이 코로나 판데믹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다. 지난여름에는 루카쿠를 비롯해 아슈라프 하키미(24)를 매각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인터밀란은 루카쿠의 임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협상에서는 첼시에게 퇴짜 맞았으나 이번 협상에서는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로마노 기자는 “인터밀란과 첼시가 2023년 6월까지 루카쿠의 임대 거래 계약을 체결했다”라며 “임대료는 80만 유로(약 108억 원)다. 완전 이적 조항은 없으며, 팀 성적에 따라 추가 보너스 조항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만약 루카쿠가 인터밀란으로 복귀한다면 이탈리아에서 두 번째 도전을 맞이한다. 이번 시즌 인터밀란이 라이벌 AC밀란에게 아쉽게 리그 우승을 내준 가운데 루카쿠의 임대를 통해 다음 시즌 다시 한번 스쿠데토를 차지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
#축구
김영훈 온라인기자 2022.06.22 14:28
생활
[로앤톡]어려운 코로나 시대, 임대료라도 좀 낮아졌으면윤예림 변호사|법무법인 길도지금이야 좀 나아졌지만,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온통 거리에 사람이 없었던 적이 있었다. 가게에서는 매출보다 인건비, 재료비, 각종 공과금, 월세 내다보면 빚만 쌓여갔다. 결국 폐업에 이르는 일도 부지기수였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월세라도 조금 내려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는 소상공인들은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 신청을을 해 보는 것이 좋겠다. 민법 제628조에서는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다가, 2020년 9월29일부터는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코로나 19바이러스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임차인들의 임대료감액청구권을 더욱 강화하였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료 증액 청구의 경우에는 5%의 인상 한도가 있지만, 감액 청구에는 제한 규정이 없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감액 청구에 대하여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으로서는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법원에 임대료를 감액해 달라고 청구를 하거나 법률구조공단이나 각 지자체에 설치된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감액 신청 시, 단순히 영업이 잘 안 되니 감액을 해 달라는 식으로 주장하여서는 안 된다.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특정시기부터 이전과는 달리 영업이 안 되는 부분을 매출장 및 신용카드 결제 입금 내역 등을 보여주면서 감액을 청구해야 한다. 법률구조공단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료 감액 기준 가이드라인에서, 1) 방역 또는 예방조치가 시행되고, 2) 조치 이후 평균 매출액이 일정 비율 이상 감소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으며, 3) 감액할 금액은 매출액이 감소한 부분에 비례하는 것으로 정하여 이를 분쟁 조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즉, 영업이익이 감소된 부분을 증명하여야 그 비율만큼 감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임대료감액청구를 하는 임차인이 보여주어야 한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갑자기 월세가 줄어들면서 자신의 재산권이 침해당했다고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기존 임차인이 사업을 유지하지 못하고 폐업하여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을 시,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전까지 상가가 공실로 남을 가능성도 있고, 부동산중개수수료도 만만하지 않으며, 새로운 임차인이 공사를 하면서 상가를 훼손하여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기존 임차인과 임대료를 약간 감액해 주더라도 임대차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 임대료감액청구권은 상생을 위한 것이지, 일방적으로 임차인만을 보호하자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윈원회에서 임차료감액청구 조정을 하면서 만난 임차인들은 터무니 없이 임대료를 감액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는다. 그저 가게를 유지할 수 있게만 도와달라는 것이다. 어려운 시기를 넘길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은 임대인의 더 큰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기회이다.
#[로앤톡]어려운 코로나 시대 #임대료라도 좀 낮아졌으면
윤예림 변호사|법무법인 길도 2022.04.14 06:09
국제 우리가 모르는 베트남
[우리가 모르는 베트남](18)코로나 엎친 데 임대료 덮친 외식업계베트남은 올해 4월 말 시작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하노이, 호찌민 같은 대도시 식당과 카페에 대한 영업중단이라는 초강경 정책을 5개월이나 시행했다. 1년의 절반가량을 영업을 못 하고 임대료와 직원들 급여는 고스란히 책임져야 하는 외식업계들이 줄도산하고 있다. 하이랜드 커피 하노이 매장 / 베트남 언론 VNEXPRESS, 하이랜드 커피 임대료 미납 분쟁을 다룬 현지 언론(사진 우측 아래) / 베트남 언론 뚜이쩨 베트남 전국에 160여개 매장을 운영하며 2019년 2조2000억동(약 1100억원)의 매출을 올리던 베트남 1위 커피전문점 하이랜드 커피(Highlands coffee)는 5개월간의 영업중단 조치로 매장이 입점한 건물의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위기를 겪고 있다. 하이랜드 커피의 모기업인 슈퍼푸즈 그룹(Superfoods Group)은 호찌민을 중심으로 전국에 50여개 매장을 운영 중인 쌀국수 전문점 포24(Pho24) 역시 소유하고 있어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베트남의 대표적인 외식업체인 레드선(Redsun)은 2019년까지만 해도 15개 식당 브랜드와 200여개 직영 매장을 운영했다. 연간 6230억동(약 311억원)의 매출을 올리던 곳인데 회사 내부적인 문제와 5개월간의 봉쇄 여파가 겹치며 협력업체들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 하는 위기에 봉착했다. 그외 수많은 외식·음료 업체가 매장을 대폭 축소하거나 임대료 문제로 건물주와 소송으로까지 비화하고 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낼 기회 하지만 지금 베트남 외식 시장 상황을 꼭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어보인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기 전 베트남 외식 산업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곳이었다. 세계적인 시장 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베트남 식음료 시장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18%의 높은 성장을 기록했다. 2020년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베트남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 입국을 금지하면서 성장이 둔화했지만, 외국인을 상대로 한 고가 식당들은 베트남 중산층을 위한 중고가 식당으로 빠르게 변해갔다. 베트남은 지난 4월까지만 해도 2개월 연속 코로나19 확진자가 없었고, 설사 확진자가 나와도 하루에 10명 미만 수준이어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인식됐다. 이 때문에 베트남 외식 산업은 새로운 내수 수요를 창출했다. 더운 나라 특성상 집보다 외식 문화가 발달한데다 베트남 사람들의 소득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중산층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었다. 베트남 외식 산업을 긍정적으로 바라본 해외 투자자들은 상당한 자금을 투자했고, 베트남 신생 외식 브랜드들도 급증했다. 그러다 보니 호찌민과 하노이 주요 상권을 확보하려 외식 브랜드 간 경쟁이 치열해졌고, 그 결과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베트남 언론 VnExpress는 11월 9일 ‘코로나로 인해 베트남 외식업이 위기를 겪고 있다’는 기사에서 식당들의 임대료가 전체 매출의 15~30% 수준이라며 비싼 임대료가 외식 산업 발전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베트남 국영 방송 VTV의 지난 6월 8일자 보도를 보면 호찌민 도심에서 1~2층을 합친 면적이 100㎡ 상가의 코로나19 이전 월세는 1억7200만동(약 860만원)이었다. 공장 근로자의 한달 급여가 약 25만원 수준인 베트남에서 부동산 가격은 지나치게 높다. 그러던 임대료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30%까지 하락했지만, 여전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하락하고 있다. 도시 봉쇄로 5월 7일부터 영업을 중단한다는 식당 안내문 / 유영국 제공 베트남 외식업계의 어려운 상황은 역설적이게 베트남에 진출하려는 한국 외식업체에는 절호의 기회다. 앞서 사례로 들었던 하이랜드 커피와 포24를 보유한 슈퍼푸즈의 지분 50%는 필리핀의 세계적인 외식업체 졸리비가 소유하고 있다. 거기에 2019년 졸리비와 슈퍼푸즈는 세계적인 커피체인 브랜드인 커피빈을 공동 인수했다. 동남아시아 외식업계의 거대 공룡 업체인 것이다. 하지만 팬데믹으로 베트남 외식업계에 자리를 확고하게 잡고 있던 이런 공룡들이 넘어지고 있다. 게다가 수익에 발목을 잡는 임대료마저 대폭 낮아지고 있으니 베트남에 진출하려는 한국 외식업체에는 지금의 위기가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우리에게 당연한 게 베트남에선 다르다 베트남에 처음 오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 중 하나가 “더운 나라이니 팥빙수나 냉면이 잘 팔리겠다”라는 것이다. 하지만 한류의 원조이자 미역국과 김치를 만들어 먹을 정도로 한식을 좋아하는 베트남에서 냉면과 팥빙수는 모두 실패했다. 베트남 진출 초기 지인들에게 물어보면 한결같이 “음식은 따뜻하게 해서 먹어야 맛이 있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베트남을 상징하는 음식 중 하나인 쌀국수 역시 뜨거운 국물에 말아 먹는 것인데 한국인 기준에서 베트남 시장을 판단한 것이다.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식당에서 즐겨먹는 메뉴 중 하나가 돌솥비빔밥이다. 일반 비빔밥보다 계속 따뜻하게 먹을 수 있어 돌솥비빔밥을 좋아한다. 그래서인지 몇년 전 고급 호텔식당에서 시작한 돌솥쌀국수 메뉴를 판매하는 식당들이 늘어나고 있다. 쌀국수 한그릇의 가격은 20만~23만동(약 1만~1만2000원). 단순하게 쌀국수를 돌솥용기에 담은 게 아니라 천연 재료로 맛을 내고 부드럽고 등급 높은 소고기를 쓴 쌀국수다. 베트남 상류층들 사이에서 베스트셀러 중 하나로 자리 잡았고, 이 메뉴를 판매하는 식당들이 차츰 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로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니 한국 외식업체들이 베트남에 진출할 때 다양한 각도로 살펴봐야 할 사례다. 외국 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할 때는 단순히 현지화된 메뉴 하나만으로 성공할 수는 없다. 현지 인력관리부터 품질 좋고 저렴한 식자재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까다로운 베트남 현지 인허가를 받아내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다. 이는 베트남 시장을 막연한 황금알을 낳는 시장으로 오인해 장밋빛 희망만 안고 진출해 실패했던 과거에 비해 시장을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계기가 됐다. 한국 외식업체들에 좋은 기회가 있기를 기원한다.
유영국 「왜 베트남 시장인가」의 저자 2021.12.10 14:35
경제 특집
[포커스]코로나 와중에 임대료 인상 이중고ㆍ외국계 부동산 컨설팅 업체, ‘시설 하자’ 이유로 대폭 인상 통보 장사가 안 되는 이유는 매해 찾아왔다. 번갈아가며 터진 조류독감, 메르스, 미세먼지, 구제역은 매출 급락의 그럴 만한 사유였다.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상가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다. / 우철훈 기자 김일도 일도씨패밀리 대표(37)는 자신의 저서 <사장의 마음>(2019)에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정신승리하거나 핑계를 대는 게 싫었다”(254쪽)고 했다. 그는 일도씨곱창, 일도씨닭갈비 등 20개 매장을 운영하는 외식업체 대표다. 일도씨패밀리가 고용한 직원만 120명이다. 김 대표는 “할 수 있는 뭐든 하면서 우리는 상황을 극복해왔다”(256쪽)라고도 했다. 코로나19 국면은 달랐다. 매출은 반토막이 났다. 상황이 안 좋을 땐 최대 90%까지 매출이 급감했다. 예전에는 불황이 닥쳐도 대출로 직원들 인건비를 줄 수 있었지만 이번엔 대출만으론 감당이 안 됐다. 끌어쓸 수 있는 돈은 죄다 끌어썼다. 김 대표 본인과 가족이 든 보험도 전부 해지했다. 김 대표는 “올 초 신천지발로 코로나19가 확산될 때 받은 타격을 아직도 회복하지 못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지난 10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석선물로 내용증명을 받았다. 그것도 김앤장으로부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대표는 건물주를 대리하는 외국계 부동산 컨설팅 업체 A사가 시설 하자를 명분 삼아 임대료 인상을 시도한다고 했다. 김 대표가 공개한 임대료 최초 인상폭은 한달 1400만원 수준이었다. 협상 과정에서 인상폭은 500만원정도로 줄었지만 여전히 부담되는 액수였다. 이 글은 지난 10월 15일 기준으로 ‘좋아요’가 3800개 넘게 눌렸다. 댓글은 604개가 달렸고, 페이스북에서 969회 공유됐다. 김 대표를 지난 10월 12일 오후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만났다. 마음고생을 한 탓인지 새치가 군데군데 보였다. 눈가의 잔주름도 유독 짙었다. 김 대표가 운영하는 식당과 같은 건물에 있는 외식업체 B사 대표 C씨와도 만났다. 인터뷰는 지난 10월 14일 오전 이뤄졌다. B사는 외국계 부동산 컨설팅 업체 A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 통보를 했다고 주장한다. C씨는 “계약 갱신요구를 듣지 않고 사전 조율 없이 임차인 퇴거를 기정사실화하고 통보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 3월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코로나 경기침체로 인한 상가임대차 상생 호소 및 정부ㆍ지자체의 임대료 조정 지원행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임대인들과 임차인들의 상생을 호소하는 큰절을 하고 있다. / 권도현 기자 “시설 미비가 임대료 인상 사유?” -건물주 측이 전한 이야기와 현재 상황을 구체적으로 듣고 싶다. 김일도 대표(이하 김) “건물주를 대리하는 A사 측이 임대료 인상을 하겠다며 내세운 명분은 ‘당신들의 과실’이다. 예를 들어 ‘배기시설이 안 돼 있어 냄새가 난다’, ‘소방시설이 미흡하다’ 이런 것들이다. 우리가 시설을 사용하면서 손상한 것도 아니었다. 그래도 A사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은 뒤 6000만원을 들여 모두 보완했다. 지금은 흠잡을 것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런데도 500만원 임대료를 인상하겠다고 들고 왔다. 시설을 고쳐놨는데도 임대료 인상 사유가 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었다. 코로나19 국면에서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코로나19와는 별개라는 답변을 받았다.” B사 대표 C씨(이하 C)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지난 7월 1일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다. 5년 계약 기간이 끝나니 나가라는 취지였다. 대개 계약 종료 전, 임대 기간 연장을 논의하기 마련인데 그런 절차가 없었다. 계속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답이 없었다. 한달 뒤에야 MD(매장) 개편을 이유로 들었다. 갑자기 ‘다른 곳으로 이동하겠냐’고 묻더라.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9월 2일이 되어서야 A사는 ‘누수 문제’를 언급했다. 그전까지는 어떤 설명도 없었다. 5년 전에 우리 자리에 있던 귀금속 매장은 장사가 안 돼서 계약 기간을 못 채우고 나갔다. 우리는 식당을 할 수 있게 모든 설비를 새로 설치했다. 중간에 매장에서 물이 두 차례 샜을 때도 건물 시공 과정의 과실 따지지 않고, 저희가 다 수리했다. 올 초에는 수리하면서 냉방장치도 전부 새로 했다. 다 합쳐 2000만원 가까이 들었다. 누수 공사를 다 마쳤는데도, 전에 건물에서 일어난 정전 사태를 우리한테 떠넘겼다. 우리 때문에 건물에 정전이 난 것도 아니었다. A사는 부당하게는 나갈 수 없다는 우리 입장에 ‘먼저 누수 문제 때문에 매장 이동을 제안했다’는 거짓말만 반복한다. 저희도 법정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김일도 일도씨패밀리 대표 / 김기남 기자 -최초 입주 때나 그동안 건물주 측과 갈등은 없었나. 김 “처음에는 어서 들어와달라는 쪽에 가까웠다. 2018년 9월 처음 입주했을 때 430㎡ 크기에 월세가 1300만원, 한달 관리비가 1100만원이었다. 주변과 비교하면 좋은 조건이라고 했다. 혜택을 주는 것이라는 표현도 들었다. 저희도 나쁘지 않다고 봤다. 당시 건물에 공실이 제법 생기고 있던 상황이었다. 건물주 측에서는 저희 가게가 들어가 건물 내 상권을 되살렸으면 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조여왔다. 공문으로 이것저것 장소에 문제가 생겼다는 식으로 기록을 남기더라. 사정이 어찌 됐든 임대료는 약속이니까 코로나19로 어렵다고 해도 한 번도 밀리지 않았다. 계약된 부분이기 때문에 깎아달라, 사정 봐달라 조를 생각도 없었다.” C “우리도 처음엔 A사에서 임대인의 성향을 얘기했다. 외국 공기업이고 굉장히 일처리가 깔끔하다고. 크게 문제만 안 일으키면, 계약서상 문제될 잡음만 없으면 단기간에 임대 종료가 되진 않을 거라고 했다. 저희 입장에선 합리적인 제안이었다. 계약 기간이 지날수록 불합리한 조건들이 추가됐지만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이행했다. 지금까지 임대료 한 번 밀리지 않았고, 계약 2년 뒤부터 발생한 매해 임대료·보증금·관리비 3% 인상도 빠짐없이 지켰다. 저희는 주 5일 매장으로 영업하려고 했지만, A사 측에서 프로모션이라는 이유로 주말이나 연말 등 특정 기간 가게 문을 열라고 하면 열었다. 건물에는 외국인들이 많아 우리가 파는 도시락, 샐러드 수요도 많았고, 매출도 건실했다.” 김 대표의 식당과 B사가 입주한 건물의 소유주는 싱가포르 투자청(GIC)이다. GIC는 외국계 부동산 컨설팅 업체 A사에 건물 위탁 관리를 맡겼다. A사는 외국계 부동산 컨설팅 회사 중 손에 꼽히는 곳이다. 지난해 매출은 650억원이 넘는다. “예전에도 그랬다” -외국계 부동산 컨설팅 회사들이 보통 임차인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것인가. C “사실 오히려 일처리가 한국 회사보다 깔끔하다. 우리는 싱가포르 투자청 소유의 또 다른 빌딩에도 입주해 있다. 그곳은 다른 외국계 부동산 컨설팅 업체가 위탁받아 운영한다. 계약 기간 5년이 지나고도 하자가 없었기에 탈 없이 계약갱신을 했다. 그들은 임대료를 올리면서도 ‘최선을 다했지만 죄송하다’고 하더라. A사가 유독 ‘쥐어짜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몇 년 전 잠실에서는 A사가 운영하는 장소에서 계약 기간을 못 지키고 나올 상황이 됐다. 영업이 안 돼 나가는 상황인데 주문사항이 많았다. 원상복구 비용은 물론이고 처음에는 계약 기간 임대료까지 다 내라고 했다. 그러다 소송 직전까지 가니까 영업종료 후 3개월치 임대료로 합의가 됐다. 새로운 임차인하고 발생한 중개수수료도 물론 지급했다. 임차인은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임대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모든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김일도 대표가 운영하는 ‘일도씨닭갈비’ 앞에 세워진 안내판 / 김원진 기자 김 “외국계 컨설팅 부동산 업체를 콕 집어 경험해본 적은 없었다. 건물 갖고 계신 분들을 싸잡아 욕하고 싶은 생각도 없다. 제가 직접 겪은 건 아니지만 오히려 임대료를 한동안 안 받거나 깎아준 고마운 분들이 더러 계셨다는 걸 안다. 10년째 장사를 하면서 임대료가 올라가는 시점에선 고생을 했다. 다만 그때에도 대부분 합리적인 인상폭을 제안받았다. 대폭 인상이 있다면 향후 몇 년간 올리지 않겠다고 구두 약속을 받았고, 지켜졌다. 이번에는 인상폭이 너무 컸다. 한계 상황에서 가장 부담되는 건 임대료인데 버틸 수 없었다.” -컨설팅 업체에서는 임차인을 압박해도 임차인들이 버틸 수 있을 만큼 자본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기도 하다. 김 “요즘 상황에서는 모두가 힘들다. 외식업 규모를 떠나 어려운 건 다 마찬가지다. 덩치가 크면 클수록 고정비용 지출도 많아진다. 제가 운영하는 가게의 인건비를 합치면 매달 억 단위로 나간다. 아직 한 번도 임금을 밀리지 않고 지급했다. 매출이 절반 정도로 줄어도 버텨내야 한다. 임대료도 마찬가지다. 고정비용이다. 제 주변에도 가게 몇개씩 운영하시는 분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넘어진 분들이 꽤 있다. 100명 넘게 고용하는 중소기업이 하나 사라지는 셈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있지만 임대료가 비싸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100만원에서 6만원은 못 올리게 하는 법은 있지만, 1000만원에서 500만원 올리는 걸 막는 법은 없다.”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료 상승률을 5%로 제한한다. 다만 예외가 있다. 법령상 서울 지역은 환산보증금이 9억원이다. 보증금과 월세에 100을 곱한 액수가 환산보증금 9억원을 넘으면 임대료 상승률 제한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은 “외국에는 보증금 규모로 임차인의 보호 범위를 정하는 사례가 없다. 서울 명동, 이태원은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이곳의 임대차인들은 대부분 법의 보호를 못 받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법의 허점은 여전히 정부는 지난 9월 24일 상가임대차법을 개정했다. 코로나19에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였다. 법 시행 이후 6개월 동안 발생한 연체 임대료가 계약해지나 계약갱신 거절의 사유가 되지 않게 됐다. 임대인과 임대료 감액을 논의해볼 수 있는 임대료감액청구권도 임차인에게 주어졌다. 다만 임대료감액청구권도 환산보증금 9억원 이상 임차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C “서울 강남지역만 해도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받는 데가 아마 거의 없을 거다. 빚을 내 무리해서 들어왔든 자본금에 여유가 있어서 들어왔든 임차인은 임차인이다. 임대료가 월 1000만원인데 10%만 올라도 월 100만원이 오른다면? 호황이면 버틸 수 있겠지만 코로나19 국면에선 덩치 큰 외식 업체에도 적은 액수가 아니다.” 김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조금 더 일찍 나왔어야 했다. 임대료가 다소 연체되더라도 버틸 수 있게 해줬어야 했는데 버티지 못해 무너진 분들이 많다. 일부 임대인들은 오히려 임대료 연체를 기회 삼아 임차인을 바꾸기도 한다. 주변에 대형 리조트에서 식당을 하던 분이 코로나19로 타격을 받고 임대료를 못 냈다. 그랬더니 바로 쫓겨났다. 물론 임대인들도 대출받아서 사업하는 경우도 많아서, 임대료가 안 들어오면 대출금을 갚을 방법이 없기도 하다. 그런 상황을 모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꼬박꼬박 임대료를 내왔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의 허점이 많은 것 같은데. C “우리는 A사 측이 퇴거를 요구하는 명도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고 준비 중이다. 상가임대차법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만료 1~6개월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계약갱신 요구권이 보장되는 기간이 10년이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2018년 10월에 계약갱신 요구권 보장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 것이었다. 2018년 5월 이전 계약은 5년만 보장받는다고 한다. 법이 애매하게 임차인의 임대 기간을 보호한다. 우리는 2015년에 계약하고 2년 뒤부터는 매해 임대료·관리비·보증금을 3%씩 올리는 갱신 계약서를 써왔다. 최소 10년의 계약 기간은 보장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 “정부가 올 초 이른바 ‘착한 건물주’에게 세제 지원을 하는 법안을 내놨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50%를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로 돌려준다. 주변을 보니 종합소득세 부담이 없는 임대인들은 착한 건물주 대열에 동참하지 않았다. 착한 건물주를 유도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나도 좋았다. 하지만 조금 더 임차인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실질적인 대책이 나왔어야 했다고 본다. 각종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 등을 빠르게 실시하는 게 임차인들에겐 더 도움이 됐을 것이다.” 임대인 측 “필요한 조치를 했을 뿐” A사 측은 김 대표가 배기시설만이 아니라 소방시설 개선도 지속적으로 하지 않아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A사 측은 “김 대표 측이 입주할 때부터 임대료가 다른 매장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임대료가 인상되더라도 타 매장의 2분의 1에 불과하다”며 “시설 개선을 마쳤는데도 임대료 인상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시설 개선을 계속하지 않아서 임대료 인상을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A사 측은 B사와 겪는 임대차 계약 기간 분쟁은 법률 자문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A사 측은 “B사와 김 대표가 입주해 있는 건물은 평균 임대 기간이 다른 건물보다 길다. 5년 이상 입주한 가게만 22곳이다. 저희는 임차인을 내쫓는 방향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원진 기자 2020.10.16 15:49
사회 골목 내시경
[골목 내시경]종로 귀금속골목-한 평짜리 보석매장도 임대료는 ‘금값’서울 종로4가 종묘공원 서쪽부터 종로3가 옛 단성사극장 뒤편 지역, 봉익동과 묘동 일대를 꼬불꼬불 꿰뚫고 있는 곳이 종로 귀금속골목이다. 아마도 국내에서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물건들이 쌓여 있고 흘러가는 지역이 이 일대일 것이다. 구시가지 뒷골목의 특징 그대로 골목은 좁고 굽었고 제멋대로 뻗어나가 또 다른 골목으로 이어졌다. 그 작은 샛길 하나에도 상가와 건물이 들어서 있고 보석과 금과 은을 판다. 전시된 금을 다 꺼내서 깔면 귀금속골목 모두를 덮고도 남아 아마도 일대의 큰길까지 모두 금과 보석으로 덮을 수 있을 것이다. 종로4가 봉익동, 묘동 일대에는 귀금속상이 밀집된 골목이 있다. 업자들은 아침에 가게를 열면 가장 먼저 그날의 시세를 확인한다. 금은 국제거래가격이 매일 고시되고, 국제분쟁이나 경기지표에 따라서도 가격이 좌우된다. 그에 따라 도·소매가격이 결정되고 유통 형태에 따라 다양한 격차가 있게 마련이다. 업자들은 그 격차에 따라 이익이 늘고 주는 셈이니 시세야말로 장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지표이다. 금 시세뿐 아니라 은도 시세가 있고, 가장 비싼 다이아몬드도 시세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진다. 큰손들은 뉴스에도 예민해야 하고 국제정세도 잘 살펴야 한다. 골목 안 큰 상가 외벽에는 그날의 시세표가 표시된 전광판이 걸려 있다. 오가는 행인들도 그날의 금 시세 정도는 엿볼 수 있는 곳이다. 시세와 사고파는 시차에 따라 업자들마다 희비가 교차하는 곳이 골목 안 사정이다. 매일 아침 금 시세표로 일과 시작 귀금속골목에 가장 많은 업자들은 역시 금은 따위를 취급하는 금방 주인들이다. 대개는 상가 안에 작은 매대 하나씩을 차지하고 있지만, 보기와 달리 손 안에서 흐르는 돈이 적지 않다. “거래가 커야 돈이 많이 남는다. 통장에 찍힌 액수가 커도 들고나는 돈이 많아 내 맘대로 쓰는 돈이 아니다. 갑자기 큰 거래가 이루어질 때는 큰 돈 다루는 전주를 통해 융통해서 메우기도 한다”는 것이 금방 주인의 이야기였다. 하루에 융통해야 할 돈이 수백만 원에서 억대까지 가게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귀금속뿐만 아니라, 포장재 가공재 등 귀금속 관련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다. 상가 한 층에 대략 50여개 이상의 매대가 있고, 주인도 그만큼 있다. 그런 상가가 수십 개가 밀집해 있으니 골목 안 보석상 사장들은 어림잡아도 수천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석매장은 한 평 남짓한 공간이지만 부동산업체에 걸려 있는 임대료는 인근의 스무 배는 더 넓은 사무실 임대료보다 비쌌다. 귀금속상 임대 전문인 부동산업자는 “골목 안 매장들은 대개 도매가 많아서 고정거래처들이 있다. 때문에 장소의 구애를 덜 받는데, 골목 입구 쪽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아무래도 목이 매상을 좌우한다”고 설명했다. 결혼예물을 사려는 예비 신랑신부나 가족들은 골목 안보다는 큰길 쪽 매장을 선호하는 편이라 골목 입구에 가까울수록 임대료가 비싸다는 것이다. 종로 일대가 보석상의 거리가 된 것은 대략 1970년대부터다. 인근 광장시장이 이불이며 한복, 그릇 등 혼수품 전문 시장이 되면서 인근 예지동 일대에 귀금속과 시계 상가가 들어섰다. 그때만 해도 지금의 귀금속골목 일대는 주로 보석과 금세공업자들이 자리잡고 있었다. 귀금속시장이 커지면서 예지동 일대의 가게 규모도 커졌지만, 재개발 여파로 예지동은 급속도로 쇠락하고 말았다. 당시엔 도둑이며 소매치기가 훔친 물건을 처분하러 드나들던 곳으로 악명이 높았고, 종종 장물을 녹여서 유통하던 업자들이 뉴스에 오르내렸다. 이제는 그런 어두운 시절의 일이 끝났다. 대부분의 업자들은 출처가 분명한 물건만을 거래한다고 했다. 세공업소들과 재료상이 밀집해 있던 종로4가 귀금속골목 일대가 예지동을 대체하는 장소로 떠올랐고, 풍선이 부풀 듯 종로 3가, 2가로 귀금속상들이 퍼져나가고 있다. 종묘를 중심으로 서순라길을 따라 창덕궁으로 이르는 한옥 밀집지대에도 세공업소들이 자리를 잡아갔고, 반대편 동순라길 일대 건물도 들어가보면 크고 작은 공방들이 밀집해 있다. 일대 건물들은 보석상을 위한 상가로 개조되기 시작했다. 종묘 일대가 그야말로 보석과 금은으로 덮인 셈이다. 상가 안에는 30~50개 정도의 판매상들이 매장을 이룬다. 본디 이 일대의 간판 역할을 했던 곳은 단성사 극장이다. 1907년에 세워져 한국영화사의 큰 줄기를 세웠던 곳이다. 우여곡절 끝에 옛 건물은 헐리고 주인도 바뀌면서 운명의 비바람을 거쳐 오다가, 이제는 보석매장으로 자리를 잡았다. 1층을 가득 메운 금은방들이 새롭게 영화로운 시대를 열 것 같아도 더 이상 이 거리의 주인 역할은 하지 못한다. 길 건너편엔 단성사와 쌍벽을 이루던 피카디리 극장이 있었지만, 이곳 또한 영광을 내려놓고 가장 좋은 곳은 귀금속상가로 내어주고 극장은 지하로 내려갔다. 보석과 금붙이가 일대의 새로운 제왕이 됐다. 귀금속골목은 계속 확장돼 종로3가에서 2가까지 영역을 넓히는 중이다. 단성사·피카디리 극장도 매장으로 변신 금의 가치가 높은 것은 재생이 가능하고 돈으로 바꾸기가 쉽기 때문이다. 전쟁이 나서 돈이 쓸모가 없어져도 금은 제 값을 한다. 오래된 금도 큰 손해는 안 보는 것이 현실이다. 화려한 금붙이들을 지나 귀금속골목을 깊숙이 들어가 보면 색다른 간판이 눈에 띈다. ‘고금 잡금 치금’. 아마도 오래된 금붙이며, 여러 금속이 섞인 금붙이에, 금이빨을 뜻하는 것으로 읽힌다. 그 위로 길가 노점에 걸려 있던 ‘금이빨 삽니다’라는 푯말이 겹쳐 보였다. 확대경으로 금가루를 들여다보던 업자는 “금은 어떤 형태라도 녹이면 새 것이 된다. 이런저런 사연을 거친 금들도 녹여서 다시 금반지도 만들고 금괴로도 만든다. 다른 것들과 섞여 있어도 따로 모을 수 있는 것이 금이다”라고 했다. 그의 주거래처는 일대의 금세공업소라고 했다. 세공업자들이 1~2년 작업을 하고 나면 작은 금가루들이 작업대와 공장 안에 쌓이는데, 눈에 보이는 대로 쓸고 청소기로 털어서 가져오면 태우고 녹여서 다시 금을 만들어 낸다고 했다. 이 골목 안에서는 먼지도 귀하신 몸이다. 골목 바깥 주변과 달리 골목 안은 대부분 도매상들이 자리잡고 있다. 패물용 보석알을 취급한다는 업자는 업계 분위기를 “소매야 돈 있으면 시작할 수 있지만, 도매상 거래 트려면 적어도 10년 이상이 걸린다. 서로 알고 믿을 수 있어야 신용으로 위탁도 한다. 워낙 오가는 금액이 크니 뜨내기나 의심스런 사람들과는 아예 거래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람은 믿어도 돈이 사고를 쳐서’ 가끔씩 대형사건들도 터진다고 귀띔했다. 신용을 잘 쌓고 거래를 활발히 하다가도 이익이 줄고 사업에 위기가 오면 부도를 내고 잠적하는 이들도 나오고, 물건을 댄 업자들이 줄줄이 피해를 입는 사고가 한 해에 한두 건씩은 벌어진다고 했다. 새로운 귀금속뿐 아니라 오래된 금붙이와 보석도 사고팔고 감정한다. 금을 다루는 업자는 금만 다루고, 보석도 종류에 따라 전문분야가 있었다. 가장 높은 다이아몬드부터 비교적 값이 낮은 수정에서 인조보석류까지 수입하고 도매하고 소매로 떼어다 파는 이들이 여러 단계로 얽혀 있었다. 보석알에 금을 더해야 보석반지가 되고, 더러는 공업용 재료로 유통되어 기계에 들어가기도 한다. 그러니 업자와 업자끼리는 긴밀히 얽혀 있고 다른 업자가 필요해도 아는 이를 통해서만 거래를 하는 것이 불문율이란다. 앞서 업자의 말대로 “돈이 있다고 시작하기 힘든” 신뢰의 과정이 이 업계에서는 필요했다. 1층은 대부분 보석과 귀금속 가게들이 자리잡은 골목 안 건물들도 높은 층은 대부분 세공업자들의 공장이 있다. 공장 입구에는 방범용 카메라가 설치돼 있고 자물쇠도 여러 개가 달려 있다. 세공용 탁상에 앉아 금을 녹이던 업자는 “예전에는 도둑이며 강도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털리면 수억 원씩 날아가는 판이었는데, 요새는 CCTV 카메라와 방범업체들 덕에 나아졌지만 안심은 할 수 없다”고 한다. 돌반지 보다 순금 골프공이 잘 나가 그의 전공은 반지. 업자들이 요구하는 디자인대로 금이나 백금으로 반지를 만들고 알을 박아 광을 내 상품을 만드는 일이다. “비싼 물건을 만지지만 세공비는 박하다”고 했다. 귀금속이니 아주 작은 손실도 허락되지 않고 가장 아름답고 귀한 모습을 만들어야 하니 집중력과 인내와 손재주가 극한까지 가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 골목 안 세공업자들은 대부분 20~30년차들이지만 나이가 들면 눈은 어두워지고 손은 둔해져서 늙어서까지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한다. 아무리 금과 보석을 만져도 누군가는 그만큼 귀해질 수 없는 것이 세상의 일이다. 골목을 빠져나가 봉익동 큰길 쪽을 보면 다이아몬드 감정학원과 감정협회 간판이 보인다. 보석은 같은 무게라도 투명도와 상처, 광택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라 하고 그 값어치의 기준을 삼는 이들이 감정사인 덕에 한때 관심을 받던 직종으로 손꼽혔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한 장의 감정서가 없으면 제값을 못받고, 감정서를 낸 기관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도 이 바닥만의 알 수 없는 속성이다. 다이아몬드의 최대 수요처가 혼수물품이고 젊은 예비 신랑신부가 감당할 만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크기는 한정돼 있다. 그래도 끊임없이 짝을 이루고 다이아몬드는 줄기차게 팔리고 있다. 금은방 주인에게 요즘 많이 팔리는 제품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예전엔 돌반지가 꾸준했는데 요즘엔 수요가 많이 줄었다. 대신 동호회나 골프모임 상품으로 순금 골프공이 잘 나간다”고 한다. 자신은 추세를 잘 파악해서 인터넷 동아리 여기저기에 가입하여 활동도 하고 영업을 한 덕에 그럭저럭 수요가 있다고 했다. 그 옆 업자는 “커플반지를 많이 판다. 순금보다는 18금 소품들이 잘 팔리는데, 금값보다는 디자인비에서 이윤을 많이 남긴다”고 했다. 웃으며 사간 후 며칠 만에 각자가 되팔러 오는 일도 많다고 한다. 종묘 옆에서 서순라길로 올라가는 길목, 피카디리 극장에서 귀금속골목으로 들어가는 어귀엔 주름진 얼굴로 세월을 거부하는 나이든 여인들이 서 있다. 무엇을 사고파는지 뻔한, 이 골목에서 팔리는 빛나는 돌 하나만도 값어치가 없어진 육신. 보석을 사러, 팔러 드나드는 사람들은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쳐간다. 세월이 가도 빛나고 싶은 것은 세상의 마음이겠으나 그럴 수 없으니 사람들이 금과 은과 보석에 매달리는 것은 아닐까. 경기를 걱정해도 늘 번영하는 곳이 있다. 종로 귀금속골목도 그런 곳 중 하나다. 요즘 들어 금값도 좋고 보석값도 나쁘지 않다는 것이 상인들의 평이다. 정세가 시끄럽다 해도 장사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한다. 대낮에도 주문을 받아 분주히 움직이고 골목마다 생기가 넘친다. 금의 기운, 은의 기운, 보석의 기운이 있다면 이 골목을 걷는 것만으로도 그 기운의 세례를 받을 수 있으리라. 보석은 빛나고 사람들은 더 귀하게 일하는 골목의 모습이다.
김천 자유기고가 2019.09.23 14:23
사회 표지 이야기
[표지 이야기]롯데의 ‘사회적 책임’은 임대료 체납인가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롯데아울렛 의정부점을 운영 중인 롯데쇼핑이 반년 넘게 20억원에 달하는 매장 임대료를 임대인에게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는 대신 임대인의 잘못으로 인한 임대차계약 종료를 주장하며 소송을 건 상태다. 반면 임대인인 지역 중소기업 해동 측은 “롯데가 대기업의 지위를 이용해 임대료를 내지 않고 갑질을 하고 있다”고 주장 중이다. 양측 분쟁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고 롯데가 임대료 지급을 미루는 동안 해동은 자금난에 빠져 도산될 위기에 놓였다. 롯데 신동빈 회장은 10월 5일 열린 본인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신 회장은 항소심 선고 전 최후진술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 회장은 석방 직후 경영일선에 복귀했다. 향후 5년간 50조원의 대규모 투자·고용계획도 밝혔다. 하지만 롯데의 갑질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은 해동을 비롯해 여전히 다수 존재한다. 최근 국회에서는 이른바 ‘롯데 갑질 피해자’들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비공개 간담회도 열렸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던 신 회장의 일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롯데아울렛 의정부점 지방에서 건설업을 하는 중소기업 해동이 롯데의 연락을 받은 건 2015년 7월쯤이었다. 해동은 의정부시 민락동에 상가(근린생활시설)를 신축 중이었다. 롯데는 “신축하는 건물을 롯데시네마와 롯데아울렛이 임대하고 싶다”고 전해왔다. 민락동은 경기도 북부청사가 인접했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속속 들어설 예정이라 당시 떠오르는 신도심으로 각광받았다. 해동이 신축하던 건물은 민락동에서도 중심상가에 위치해 있었다. 인접한 남양주시의 인구까지 감안할 경우 적잖은 상권이다. 롯데의 제안을 해동은 흔쾌히 받아들였다. 아무리 신도심이라 해도 지방에서 롯데만한 세입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계약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롯데와 협의를 통해 건물 용도나 구조도 롯데아울렛과 롯데시네마의 사용 목적에 맞게끔 변경했다. 해동 관계자는 “워낙 좋은 기회라고 판단돼 계약서도 거의 롯데가 제시한 조건대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주차장 사용료를 포함한 월 임대료는 약 3억원, 전체 10년의 장기 임대차계약이었다. 2016년 8월 건물이 완공돼 전체 8층 규모의 롯데아울렛 의정부점이 개장했다. 롯데아울렛 의정부점은 기존 도심형 아울렛에 ‘팩토리(창고)형 아울렛’을 결합한 사업모델로 출범했다. 팩토리형 아울렛은 2년 이상된 재고품을 중심으로 정가에서 최대 60~70%의 할인율을 제공한다. 롯데는 “앞으로도 지역 상권 특성에 맞는 아울렛을 계속 선보이겠다”며 의정부점 개장에 기대감을 내비쳤다. 롯데와 해동은 그러나 아울렛 출범 초기부터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아울렛이 문을 열자마자 롯데아울렛과 롯데시네마는 공문을 통해 해동에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총합 2억원이 넘는 금액을 요구했다. 롯데 관계자는 “계약서상 사용승인일을 못맞추면 1일 300만원씩 배상하게 돼 있다”며 “52일 지연돼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해동은 공사 지연에는 롯데 책임도 있고, 오히려 롯데가 추가 공사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동 관계자는 “공사가 지연된 배경에는 롯데의 내부 인테리어 지연 문제가 있었다”며 “롯데의 요구로 추가공사까지 진행했지만 공사비 7억원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관리비에서도 다툼이 벌어졌다. 해동은 롯데아울렛에 월 1억2000만원가량의 관리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롯데는 “관리비가 2000만원 넘게 과다 청구됐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양측의 계약서 상에는 관리비에 대한 항목이 ‘실비정산’으로만 명시돼 있다. 관리비가 반년 이상 미납되자 해동은 롯데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그러자 롯데는 매월 자체 산정한 1억원가량의 관리비를 법원에 공탁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롯데시네마도 1년 이상 관리비를 안 내다 해동이 소송을 걸자 자체 산정한 관리비를 보내오기 시작했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해동이 청구한 관리비를 보면 엉뚱한 회사 임원의 임금도 포함돼 있어 인정하기 어렵다”며 “관리비를 사용한 증빙자료도 부족해 청구한 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해동 관계자는 “문제삼는 임원들은 모두 관리업무를 하는 담당자가 맞고, 요구한 증빙자료도 다 냈다”며 “롯데가 관리비를 깎으려는 의도로 처음부터 트집을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건물 매각되자 “임대료 못 준다”는 롯데 관리비 문제로 시작된 양측 간 분쟁은 임대료 문제로도 이어졌다. 지난해 9월 해동은 자산운용사인 A사로부터 건물과 토지를 매각하라는 제안을 받는다. 그간 건물을 짓느라 상당한 금액의 부채를 진 해동은 제안을 받아들여 건물과 토지를 매각하기로 결정한다. A사와 본격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기 전 해동은 롯데 측에 먼저 건물과 토지 매수의사가 있는지 물었다. 해동과 롯데 간 계약서를 보면 제15조에 ‘매매시 롯데에 90일간 우선협상권을 부여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해동은 같은 달 9월 25일에 공문으로 매수 의향을 물었고, 롯데는 20일 뒤인 지난해 10월 16일에 “매입 의향이 없다”고 답변한다. 롯데의 확답을 들은 해동이 A사와 협상을 진행하던 올 3월 8일 롯데는 다시 공문을 통해 해동에 매각조건에 대한 세부내용을 보내줄 것과 “계약서 제15조에 따라 향후 건물과 토지를 매수할 제3자(A사)의 현 임대차계약 승계 확약서를 달라”고 요청한다. 같은 날 해동은 A사로부터 임대차계약 승계 확약서 등을 받아 롯데에 보냈다. 해동은 이와 함께 롯데에도 “지정된 날까지 임대차계약 승계 동의서를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8월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에 있는 롯데아울렛 의정부점 앞에서 입점 상인들이 가판대를 열고 물품을 판매하고 있다. 롯데는 그러나 승계 동의서를 보내오지 않았다. 해동은 이후에도 승계 동의서를 요청했지만 롯데는 동의서를 보내지 않았다. 롯데는 대신 내용증명을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관리비 분쟁을 해결해야 승계 동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동은 롯데가 관리비를 내지않자 작년 9월 계약서상 조항을 근거로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를 한바 있다. 롯데는 이 역시 취하해야 승계 동의를 해주겠다고 알려왔다. 해동 관계자는 “롯데의 내용증명은 기존 관리비 분쟁 등에서 해동이 양보하지 않으면 승계동의를 해줄 수 없다는 뜻”이라며 “승계동의를 빌미삼아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협박한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해동은 4월 6일에 A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도 A사 측에 넘겨줬다. 이후 롯데는 명의이전이 끝난 뒤인 4월 20일 돌연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공문을 해동에 보내온다. 해지 통보의 근거는 임대차계약서 제21조에 명시된 ‘본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위임·담보로 제공하는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었다. 롯데의 동의가 없었으니 임대차계약 승계는 무효이고, 이에 따라 기존 임대차계약 역시 무효라는 주장이다. 롯데가 꺼내든 계약서상 조항 제21조는 한창 해동과 A사가 매매계약 체결을 논의하던 3월에는 거론하지 않았던 조항이다. 롯데는 일주일 뒤인 4월 27일에는 재차 공문을 보내와 임대차계약 해지를 재확인하면서 “A사를 새 임대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 매장을 철수할 때까지 임대료를 해동에 지불할테니 세금계산서를 떼달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해동은 롯데의 요구를 이미 들어줄 수 없는 입장이었다. 이미 A사와 매매계약 체결이 완료된 터라 해동은 롯데로부터 임대료를 받을 근거나 권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당연히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자격도 없다. 롯데는 이 같은 사실을 몰라서 해동에 임대료를 주겠다고 했던 것일까. 해동은 롯데에 임대료를 새 주인인 A사에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롯데는 재차 거절했다. 그리고 롯데는 이때부터 지난 10월까지 7개월간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다. 임대료를 내지 않는 동안에도 롯데는 의정부점을 정상적으로 운영했다. 롯데는 의정부점을 임대한 뒤 다시 117개의 입점 업체들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해 영업을 하고 있다. 빌린 건물을 재차 입점 업체들에게 세를 내준 것이다. 롯데는 정작 본인들은 임대료를 내지 않는 기간에도 이들 입점 업체로부터는 매장 수수료 등을 받고 있다. 임대료 못 받아 도산위기 몰려 롯데가 임대료를 안 내면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쪽은 해동이다. 해동이 A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월 3억6000만원의 임대료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 그 차액을 해동사가 보전한다”고 단서를 달았기 때문이다. 3억6000만원 중 롯데가 차지하는 임대료 비중은 3억원에 달한다. 롯데가 임대료를 안내면 해동이 A사에 매월 3억원가량을 보전해줘야 하는 셈이다. 롯데도 이 같은 사실을 이미 올 3월부터 알고 있다. 건물과 토지를 팔았지만 해동의 재정형편은 좋지 못하다. 해동 관계자는 “회사 자금사정이 안 좋아 최근에는 월급도 제때 못 주고 있다”며 “현재 월 2억원 정도는 어떻게든 마련해서 차액 보전에 쓰는데 이마저도 힘들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해동이 차액 보전을 못할 경우 A사와 체결했던 매매계약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이렇게 되면 건물과 토지가 경매에 넘어가게 되고, 이에 대한 막대한 손해는 해동이 져야 해 회사가 도산될 게 뻔한 상황이다. 문제가 해결되려면 지금이라도 롯데가 A사에 그간 밀린 임대료를 지급하고, 향후 남은 계약기간 동안에도 약정된 임대료를 지급하는 길뿐이다. 하지만 롯데는 소송을 통해 일단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롯데는 대형 로펌을 통해 올 7월 해동과 A사를 상대로 ‘임대차계약관계 부존재의소’를 제기했다. 롯데는 올 4월 “기존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됐다”며 해동에 통보한 바 있다. 이를 법적으로도 확인받겠다는 뜻이다. 지난 8월 주말을 맞아 롯데아울렛 의정부점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차량들이 긴 행렬을 이루고 있다. 롯데의 소송에 맞서 해동과 A사도 맞소송을 걸었다. 하지만 소송으로 인한 시간이 소요될수록 불리해지는 건 해동 측이다. 더구나 11월 14일로 예정됐던 양측 간 소송의 첫 공판기일은 롯데 측 변호인의 요청으로 12월 5일로 연기되기까지 했다. 해동 관계자는 “회사의 자금사정이 안 좋다는 것을 잘 아는 롯데가 소송을 통해 시간을 지연해 회사를 더 압박하려는 것”이라며 “공판기일 연기 역시 시간 지연을 하려는 속셈”이라고 말했다. 롯데 관계자는 “해동의 자금사정이 어떤지는 전혀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다”며 “공판기일 연기는 변호인 개인 사정에 따른 것이고, 롯데는 재판부에 기일을 앞당겨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동과 A사는 설사 롯데 주장대로 임대차계약이 4월부로 종료됐더라도 현재까지 계속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점유대가를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롯데는 이 요구 역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롯데 관계자는 “해동 측이 계약 당시 지급한 보증금 50억원에서 미지급 임대료와 이자를 공제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며 “법원에서도 이런 여러 상황을 고려해 해동이 제기했던 금전지급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동 관계자는 “법률 자문을 통해 가처분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얘기는 익히 들었지만 워낙 사정이 급해 일단 신청을 했던 것”이라며 “보증금을 언급한 것은 임대료를 빨리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말했을 뿐 해동이 보증금에서 임대료를 공제할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예정된 ‘출구전략’인가 유통업계에서는 롯데와 해동의 분쟁이 의정부점의 실적 부진과 무관치 않다고 해석하고 있다. 롯데아울렛 의정부점은 개장 2년도 채 안된 올해 초부터 지역 언론을 통해 폐점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롯데는 이에 대해 “의정부점의 폐점 여부에 대해선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역에서도 의정부점의 판매 부진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의정부시의 한 관계자는 “롯데시네마의 경우 영업이 활발히 잘 되고 수익도 잘 나오는 것으로 들었다”며 “아울렛의 경우 상품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평이 많아 판매가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의정부점이 운영이 잘되고 효율이 좋았다면 임대료나 관리비와 관련된 분쟁이 이렇게 커지진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롯데가 해동과의 분쟁을 의정부점 철수를 위한 ‘출구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는 “롯데의 경우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임대차계약 해지의 귀책사유가 해동에 있는 점을 들어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기존 미지급 임대료를 깎으려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롯데 역시 의정부점을 철수할 경우 소송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롯데는 해동 등을 상대로 한 소장에서 “임대차계약이 해지됐는지 여부는 입점 업체들과의 전대차계약 관련 법률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롯데 관계자는 “소송에서 이긴다면 즉시 명도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관련된 추가조치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해동 관계자는 “롯데 신동빈 회장은 석방된 후 사회에 큰 기여를 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정작 지역에선 임대료 체납으로 중소기업을 도산위기로 몰고 일방적인 매장 폐점조치로 지역경제를 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송진식 기자 2018.11.0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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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임대료 연체 갚아도…건물주 “계약 갱신 거절 가능”전문가들은 임대차계약 기간 중 3기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 세입자가 이를 갚더라도 건물주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임대료를 3개월간 연체했다가 모두 갚았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이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겠다고 합니다. 건물주의 갑작스러운 거절 통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임대료 연체로 계약갱신이 거절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세입자들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임대차계약 기간 중 3기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 세입자가 이를 갚더라도 건물주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20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세입자가 임대료 연체를 해결했더라도, 계약 기간 중 3기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건물주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며 “최근 판례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에서 건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료 연체로 인한 피해를 막는 법리적 해석에 기초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건물주는 갱신요구권 거절 뿐 아니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도 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2020다263635)은 세입자가 임대차계약 기간 중 3기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했으나,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에는 이를 모두 갚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건물주는 연체 사실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건물주의 주장을 받아들여 계약갱신 거절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면제 판결을 내렸다. 엄 변호사는 “이번 판결의 핵심은 세입자가 임대료 연체를 모두 갚았더라도, 과거 3기 이상의 연체 사실이 있으면 건물주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이다”며 “이는 임대차계약의 신뢰를 보호하고, 연체로 인한 건물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리적 해석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건물주가 세입자의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중요한 판례로 자리 잡았다. 따라서 세입자들은 계약 갱신을 요구하기 전에 임대료를 성실히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엄 변호사는 “세입자는 계약 갱신에 앞서 임대료 연체 기록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문제 발생 시 건물주와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임대료 연체란? 임대료 연체란 세입자가 계약에 명시된 기간 내에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상가 임대차에서는 3기 이상의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 건물주는 이를 근거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게 된다. 즉, 계약 갱신 시점에 연체된 임대료가 없더라도, 과거 연체 이력이 있다면 건물주는 이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이번 판결로 임대차계약 갱신 시 과거 임대료 연체가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었으며, 건물주의 권리와 세입자의 책임이 더욱 명확해졌다.
이유진 기자 2024.09.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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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석 달 밀렸다면?…권리금 회수 어려워- 과거라도 임대료 3달 밀린 사실 있다면 권리금 회수 어려워 - 계약해지 통보 전 연체된 임대료 냈다면 계약 유지는 가능 - 3기 이상 임대료 연체는 갱신요구권까지 위험해져 부동산 전문 엄정숙 변호사는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료 연체 사실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Unsplash 제공 과거 상가 임대료를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권리금 회수가 어렵다? 이미 연체된 임대료를 모두 낸 상황이라면 어떨까. 부동산 전문 엄정숙 변호사는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료 연체 사실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24일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상가 임대차에서 세입자가 3기 이상 임대료를 연체했다면 원칙적으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기 어렵다”면서도 “반면 연체된 3기 이상의 임대료를 세입자가 계약 기간 내 모두 지급했다면 법률상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3기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된 사실이 있다면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모두 지급했더라도 여전히 권리금 회수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권리금’이란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위치(바닥)에 따른 이점 등을 기준으로 비롯된 금전적 가치를 뜻한다. 법률상 건물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할 수 없다. 다만 3기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에는 세입자의 위법행위에 따라 권리금 회수 기회가 박탈되는 경우를 명시한 규정이 있다. 그 가운데 3기 이상에 달하는 임대료 연체 행위는 권리금 회수 기회가 박탈뿐 아니라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점은 법률에서 규정한 3기라는 숫자는 단순히 개월 수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엄 변호사는 “세입자가 연체한 금액이 3개월 치 임대료의 총합이 되었을 때 비로써 위법이 된다”며 “따라서 사정에 따라 부득이 임대료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3기에 이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세입자가 3기에 달하는 임대료를 연체했지만, 계약 기간 내 연체된 임대료를 건물주에게 모두 지급했다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다시 보장받을 수 있을까. 우선 계약해지 부분은 세입자에게 긍정적일 수 있다, 건물주가 아직 해지통보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세입자가 연체된 임대료를 모두 냈다면 해지 효력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 문제는 권리금 회수도 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전 연체된 금액을 모두 냈다면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다. 하지만 상임법에 따르면 연체된 임대료를 모두 냈다고 해도 세입자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장되지 않는다. 엄 변호사는 “상임법상 ‘세입자의 임대료 연체 사실이 있는 경우’로 특정된 규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즉 과거라도 세입자가 3기 이상 임대료를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다”고 전했다. 한편 3기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한 사실이 있는 세입자는 갱신요구권 행사에도 제약이 생긴다. 상가 임대차에서 세입자는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상임법상에는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을 규정한 사항이 있는데 이는 권리금 회수를 하지 못하는 규정을 공유한다. 다시 말해 3기 이상 임대료를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갱신요구권 역시 행사가 어렵다는 말. 엄 변호사는 “3기 이상의 임대료 연체는 과거에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세입자에게 치명적인 사안이 될 수 있다”며 “이 경우 세입자는 권리금 회수 기회뿐 아니라 갱신요구권 더 나아가 계약해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2024.04.25 06:30
화제
월 1천87만원 북창동, 명동 제치고 서울 시내 임대료 1위서울 중구 북창동 일대 상권. 경향신문 자료사진 중구 북창동이 명동을 제치고 서울 시내 주요 상권 가운데 지난해 1층 점포 통상임대료가 가장 비싼 곳으로 조사됐다. 통상임대료는 보증금 월세 전환액, 월세, 공용 관리비를 합한 금액으로 북창동의 1㎡당 통상임대료는 월 18만원으로 17만3천700원인 명동보다 높았다. 북창동의 통상임대료를 평균 전용면적으로 환산하면 월평균 1천87만원을 임대료로 지급하는 셈이다. 과거 수년간 1위를 차지했던 명동거리가 2위로 밀려난 이유에 대해 시는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명동 상권의 공실률이 올라갔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서울시는 북창동, 명동, 압구정로데오역 등 주요 상권 145곳의 1층 점포 1만2천531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서울 주요 상권의 단위면적 1㎡당 통상임대료는 평균 7만4천900원으로 전년(6만9천500원)보다 7.8% 상승했다. 점포당 평균 전용면적 60.2㎡(18.2평)를 적용하면 통상임대료는 450만원으로 조사됐다. 보증금은 1㎡당 95만6천원으로 평균 점포면적 적용 시 5천755만원이었다. 북창동과 명동거리에 이어 1㎡당 통상임대료는 명동역(15만3천600원), 압구정로데오역(14만800원), 강남역(13만7천900원) 순으로 조사됐다. 서울 주요 상권의 월평균 매출액은 1㎡당 46만3천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시청역(96만600원), 신촌역(95만7천700원), 대치역(88만5천300원), 상수역(86만8천500원), 삼성역(86만6천원) 순이다. 평균 전용면적으로 환산하면 점포당 2천787만원이다. 평균 초기 투자비는 점포당 1억7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권리금(6천438만원), 보증금(5천365만원), 시설 투자비(5천229만원) 순이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sftc.seoul.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회정 기자 2024.03.06 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