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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칼 "3자연합, 자본시장법 위반"…금감원에 조사 요청

      한진칼이 금융감독원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 연합’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그룹 경영권 분쟁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진 가운데, 줄곧 ‘방어’에 치중했던 한진칼이 주총을 일주일여 앞두고 3자 연합을 상대로 직접적인 ‘공격’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한진칼은 16일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지분공시심사팀)에 3자 연합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분을 요구하는 조사요청서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왼쪽)과 동생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대한항공 제공한진칼이 제출한 3자 연합의 자본시장법 위반 내용은 반도건설의 허위 공시 의혹을 포함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경영권 투자, 임원·주요주주 규제 등이다. 앞서 반도건설은 지난해 10월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통해 ‘경영 참여’가 아닌 ‘단순투자’라고 공시했다가, 지난 1월 투자 목적을 다시 ‘경영참여’로 바꿔 공시한 바 있다. 하지만 한진칼은 이를 허위공시라고 본 것으로, 이미 공시 전부터 권홍사 회장이 명시적으로 경영권을 요구한 만큼 명백한 허위공시라는 주장이다. 이 경우, 이번 주총에서 의결권이 유효한 지분 기준으로 반도건설이 보유한 8.20% 중 3.20%의 의결권이 제한되게 된다. 한진칼은 또 KCGI가 자신들이 개설한 홈페이지인 ‘밸류한진’의 주주방명록에 연락처 등을 남긴 한진칼 주주들에게 이달 7일부터 연락해 KCGI에 의결권을 위임해줄 것을 권유하고, 직접 주주를 방문해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를 했다고 주장했다. KCGI가 이달 6일 위임장 용지와 참고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152조와 153조에 따라 2영업일이 지난 뒤인 11일부터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가 가능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앞선 7일부터 의결권 위임 권유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한진칼은 “현재 KCGI는 그레이스홀딩스를 포함해 총 6개의 SPC를 운용하고 있는데, 한진칼 지분 12.46%를 보유한 그레이스홀딩스만 10% 이상 경영권 투자를 했을 뿐 나머지 SPC는 경영권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실제 주식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이는 심각한 공시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진칼 관계자는 “반도건설과 KCGI의 이 같은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 시켜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면서 “기업 운영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일반 주주의 손해를 유발하는 3자 주주연합의 위법 행위를 묵과할 수 없어 금융감독원에 엄중한 조사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충진 기자 2020.03.17 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