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자전거도로 점령한 자동차…라이더 ‘환장’... 활성화 계획’을 보면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자전거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으로 자전거도로 부족(16.5%), 안전한 자전거도로 부족(14.3%), 노면상태 불량(11.2%), 자전거도로 불법...
글·사진 박미라 기자 2024.06.04 06:00
지역
자전거도로 점령한 자동차…라이더 ‘환장’... 활성화 계획’을 보면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자전거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으로 자전거도로 부족(16.5%), 안전한 자전거도로 부족(14.3%), 노면상태 불량(11.2%), 자전거도로 불법...
글·사진 박미라 기자 2024.06.04 06:00
지역
“환상길 아닌 환장길” 전용도로 부족 등 유명무실 제주 자전거도로... 활성화 계획’을 보면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자전거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으로 자전거도로 부족(16.5%), 안전한 자전거 도로 부족(14.3%), 노면상태 불량(11.2%), 자전거도로 불법...
#자전거 #자전거도로 #전용도로 #주정차 #제주 #제주도 #환상자전거길
박미라 기자 2024.06.03 15:09
정치
좋은 공약 ‘기후정책 보좌진·탄소세 도입·자전거도로 확대’…나쁜 공약 ‘도로·철도 지하화’... 판매 중단 및 재생에너지 확대를 약속했다. 이상규 국민의힘 성북을 후보는 공공자전거 확충과 자전거도로 확대를 공약했다. 성북구에선 ‘정의로운 전환’을 약속한 공약도 나왔다. 김남근 민주당 성북을...
이홍근 기자 2024.04.04 21:09
지역
정릉천~청계천 자전거도로 신설…정릉천부터 한강까지 달린다... 1140m 구간은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포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용 다리 개통과 자전거도로 신설 등이 완료돼 정릉천~청계천~중랑천~한강을 자전거로 한 번에 이동할 수 있게 됐다”고...
유경선 기자 2024.02.14 11:15
생활
‘물에 뜨는 자전거도로’2008년 한강변에 설치물 위에 뜨는 자전거도로가 한강변에 설치된다. 서울시 한강시민공원사업소는 4일 한강변 강변북로의 광진교∼구리 시계(市界) 구간에 설치될 자전거도로를 물에 뜨는 부교(浮橋)로 만들 것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확정안에 따르면 시는 강변북로 아차산대교 구간 아래 교각 사이에 폭 5m, 길이 2.06㎞(지상 0.2㎞, 부교 1.86㎞)의 자전거도로를 2008년 개통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구리시 부담금 22억원을 포함해 총 104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 사업소 관계자는 “부교는 홍수 등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전천후로 사용할 수 있고 친수성과 환경성이 뛰어나 명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대헌기자〉
2006.12.04 21:49
사회 법률 프리즘
[법률프리즘]전동킥보드는 인도·자전거도로 통행 불가자전거를 인도에서 타는 걸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자전거도로도 대개 인도 옆에 설치되어 있고, 경계가 희미한 경우가 많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가로수 등이 가로막고 있거나 인도를 지나지 않고서는 자전거 전용도로에 갈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인도에서 자전거와 보행자 간의 사고가 발생했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지난 11월 1일 경기도 화성시 청계중앙공원에서 열린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전동킥보드) 실증운행 시승 체험 및 캠페인’에서 관계자들이 전동킥보드를 시승하고 있다./연합뉴스 도로교통법과 관련 판례는 단호하게 이야기한다. 자전거는 인도로 다녀서는 안 되고, 인도로 다닐 때 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자전거 운전자가 진다고 돼 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 2에 따르면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하고,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 법이 정한 특례에 의해 보도를 통행해도 될 때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해야 한다. 몇 주 전 법원은 도로가 존재하지 않아 보도로 갈 수밖에 없는 길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도 자전거 운전자의 100% 과실을 인정했다. 시속 25㎞ 이상으로 움직일 때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전기자전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따라 자전거와 마찬가지 제한을 받는다. 그렇다면 퍼스널 모빌리티(전동킥보드·전동휠 등)는 어떨까. 서울을 중심으로 전동킥보드를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가 성행하고, 퍼스널 모빌리티의 수는 급격히 늘어나는데, 도로가 아닌 보도에서 운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우선 전동킥보드나 전동휠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므로 인도를 통행할 수 없음은 물론이요,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서도 안 된다. 여러 제한도 있다. 전동킥보드 등은 안전기준 규칙에 부합하도록 제작·조립·수입한 자가 자기인증한 제품만 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이용자는 도로를 운행할 때 자기인증 표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원동기면허 또는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헬멧 등의 인명보호기구를 착용해야 한다. 즉 전동킥보드를 인도·공원 등에서 통행하거나 도로에서 통행한다 해도 무면허이거나 만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전동킥보드의 운전자가 사고의 책임을 모두 진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니다. 현재까지 사고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건이 없지만 조만간 사고가 발생하고 사회문제로 떠오를 것이다. 도로교통법이 사회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퍼스널 모빌리티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법이 변경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퍼스널 모빌리티의 속도를 제한하고 안전을 위한 장치를 부가할 경우 자전거보다 더 위험하다고 보기 힘든 점, 퍼스널 모빌리티가 자동차의 운행보다 환경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점, 무엇보다 너무 엄격한 법이 오히려 운전자의 위반을 방조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리가 있다. 그러나 법을 변경할 경우에도 도로의 약자인 보행자에 대한 보호가 우선해야 하고 충분한 규제도 필요하다. 설령 그것이 4차 산업혁명, 혁신, 공유경제, 환경보호, 시대의 흐름 등 어떤 좋은 단어로 수식되더라도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한다’는 도로교통법의 대원칙을 뛰어넘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박기태 법무법인 한중 소속 변호사 2019.11.25 14:01
정치
[정치]DMZ 자전거도로 “우선 삽질부터”ㆍ사업 타당성 검증 제대로 안되고 관광수요 창출도 한계 정부가 접경권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구체적인 계획 수립 없이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접경권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DMZ(비무장지대) 인근의 평화, 안보, 생태, 역사 관광지를 연결하는 도로 및 자전거길 조성을 통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접경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11년도 예산안에 신규로 88억원을 편성했다. 이 사업의 총 사업 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이며, 총 사업비는 2058억원(국비 1440억원, 지방비 618억원)이고, 도로 길이는 585㎞에 달한다. 행안부는 내년에 우선 접경지역 명소 4개 지역을 선정해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경기도에서 마련한 DMZ 자전거 투어 참가자들이 10월 25일 경기도 파주 임진각 앞 비무장지대를 지나고 있다. |녹색연합 하지만 DMZ 자전거도로 계획은 시작부터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첫째,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이 미진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행안부는 이 사업계획을 ‘비무장지대 인근지역의 평화적 개발 위한 연구용역’을 근거로 해 2009년 12월 남북교류 접경권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을 수립했다. 하지만 부문별 발전계획인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이 아직까지 수립되지 않고 있으며, 연도별 사업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향후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고, 사업의 면밀한 준비를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협의 등을 절차에 맞게 수행하라”며 사업 시행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다보니 행안부의 예산편성도 고무줄이다. 행안부는 당초 5년 동안 총사업비가 3625억원(국비 2545억원, 지방비 1080억원)인 것으로 국회 예산정책처에 제출했으나, 이후 총 사업비가 2058억원(국비 1440억원, 지방비 618억원)으로 수정된 자료를 제출했으며, 다시 총 사업비가 1500억원 규모로 축소될 수 있다고 설명하는 등 오락가락하고 있다. 행안부 예산편성도 오락가락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접경권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에 대한 방향만 잡아놓은 상태”라며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이 바뀌고 있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아직 총 사업비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행안부는 특히 이 사업이 5년 동안 총 사업비가 2058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국가재정법(제13조)에 따르면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으로서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접경권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자전거도로 노선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지난 2006년 각 시·도에 자전거도로를 구축하는 내용의 ‘해안선 일주 자전거도로 활성화 사업(서울~서해안~목포~남해안~부산)’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접경지역 자전거도로 예정지 중 산사태 위험지역. |녹색연합 둘째, DMZ 자전거도로가 어느 정도 관광수요를 유발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는 점도 문제다. 행안부는 이 지역에 대한 레저형 자전거 이용 수요자가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 근거로서 행안부는 민통선에 접한 접경지역 10개 시·군의 관광객 수는 2009년 기준으로 1820만명(외국인 96만명 포함)이라는 점을 내세운다. 특히 이들 관광객 중 3500명이 자전거를 빌려 이 지역을 관광했다고 행안부는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행안부가 제시하는 관광객 수는 파주·고성 지역에 98%가 집중되고 있고, 이외 지역에 유입되는 관광객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 지역은 대부분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관광 수요의 창출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접경지역 15개 시·군의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52%이며, 특히 파주시, 연천·철원군의 경우 행정구역 면적의 90% 이상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안전문제와 환경파괴도 논란거리 이와 함께 DMZ 자전거도로의 대부분 노선이 고성군을 제외하고는 인근 마을과 거리가 너무 멀어 민박과 식사 등 지역 소득을 유발할 수 있는 관광소비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원도 민통선 일원의 일부 지역 주민들은 자전거길 자체가 마을과 떨어져 있어 관광객이 찾아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한다. 접경지역 마을의 한 주민은 “지역 주민들이 자전거 관광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입은 지역에서의 숙박과 식사인데 정부가 이런 연계성을 고려한 것 같지 않다”며 “편의점, 화장실 등 자전거 휴게소를 민통선 안에 둘 경우 주민들이 민통선 안으로 들어가 상시로 운영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셋째, DMZ 자전거도로 사업이 다른 지역 자전거도로 사업에 비해 정책의 우선순위가 낮다는 평가도 있다. 즉 한정된 국가 재원을 자건거도로 구축에 투입함에 있어 ‘생활교통형’ 자전거도로가 충분히 구축되기도 전에 DMZ 지역 같은 ‘레저형’ 자전거도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은 1.2%에 불과해 ‘생활교통형’ 자전거도로의 확장 필요성이 있다. 자전거 선진국들의 교통수단 분담률을 보면 ▲네덜란드 27% ▲덴마크 18% ▲일본 14% ▲독일 10% 등이다. 또한 접경지역에는 자전거도로보다 다른 교통 인프라가 더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특히 접경지역의 경우 도로와 철도시설이 부족하다. 웅진군과 고성군의 도로 포장률이 각각 51.2%, 48.6%밖에 안되는 등 접경지역 도로 포장률이 저조하며 철도 또한 경의선, 동해북부선, 경원선, 내금강산선 등이 단절돼 있어 복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이 지역에 대한 안전성과 환경파괴 문제도 여전히 논란거리다. 녹색연합 정인철 활동가는 “이 지역은 군사지역으로 지뢰가 자주 발견되고 있으며, 특히 중부전선은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다”며 “정부가 지뢰나 산사태 발생 등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했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들은 생태적으로 가치 있는 일부 지역의 자전거도로 노선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생태지평의 김동언 연구원은 “지난번 자전거 대행진을 벌였던 평화의 댐에서 안동철교를 잇는 화천군 양의대 구간은 천연기념물인 산양의 서식지”라며 “이 지역에 자전거도로가 개설돼 사람들이 자주 드나든다면 산양의 생태계가 위협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권순철 기자 2010.11.17 14:49
사회 언더그라운드. 넷
[언더그라운드 넷]정부청사 앞에는 ○○○ 겸용 자전거도로가 있다?포털 사이트 다음의 즐보드에 ‘정부청사 앞 주차장 겸용 자전거도로?’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사진. <다음의 즐보드 몽구> 어느 비가 온 날 아침, 태극기가 걸려 있는 도로에 수많은 차량이 줄지어 주차돼 있다. 차량들은 노란색 실선을 밟고 있다. 주차 위반이다. 땅덩이가 좁은 나라에서 주차 위반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겠냐만은 사진은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 사진 찍은 이의 코멘트를 들어보자. “역시! 실용 정부네요.” 사진을 찍은 이가 ‘실용’을 거론한 이유? 차들이 점거하고 있는 곳이 자전거 도로이기 때문이다. ‘정부’를 거론한 이유는? 다름 아닌 이 주차 위반 현장이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이기 때문이다. 사진 찍은 이는 다음과 같이 풍자조로 말한다. “과천정부청사 앞 자전거도로는 주차장까지 겸용하고 있나 봐요.” 누리꾼의 관심은 주차한 이들이 누구인지에 모아졌다. ‘잠산’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누리꾼은 “보아하니 번호 때문에 청사 주차장 진입을 못하는 X들이 대중교통을 이용 안 하고 자가용 가져와 불법 주차한 것”이라고 추리했다. 지난해 7월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홀짝제’, 즉 2부제 차량 운행 때문에 원래 차량을 끌고 올 수 없는 사람들이 정부청사 인근 도로에 불법 주차한 것이라는 추측이다. 누리꾼은 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일 것으로 기정사실화했다. 누리꾼들은 사진에 공직자 인사청문회 대상자들의 위장전입 문제 등을 거론하며 ‘정치색’을 입혔다. 누리꾼의 ‘오버’로만 보이지 않는다. “자전거 문화를 진작하려면 지하철에 자전거를 들고 탈 수도 있어야 하고, 또 자전거 도로도 많이 만들어야…”라고 대통령께서 역설하지 않았던가. 어찌됐든 누리꾼의 비판은 좀 더 ‘핵심’을 건드린다. ‘구름’이라는 누리꾼은 차도 옆에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차 다니는 옆에다 저렇게 만들어 놓고 녹색 운운하는 것이 참 웃기지 않나. 자전거 타다 옆으로 넘어지면 자동차에 깔리란 이야기이지 않나.” 그나저나 드는 의문점. 꽤 많은 차량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데 경찰은 뭐하고 있었을까. 누리꾼은 “주차한 사람들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단속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정부종합청사 앞 교통단속을 담당하는 과천경찰서 과천지구대에 문의했다. ‘불법주차’ 사진을 본 이 모 경장은 “청사 앞길이 맞는 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되는 경우가 별로 없다”면서 “공무원이라고 봐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경장은 “통상적으로 순찰을 돌면서 단속하는데 모든 경우를 다 커버할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 “이 경우 신고하면 당연히 단속대상 차량이 되며, 운전자가 없는 경우 견인조치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진을 찍은 사람이 번호판이 포함된 원본사진을 제출해 신고하면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을 찍은 이는 ‘몽구’라는 필명으로 유명한 블로거 기자 이정환씨. 그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 9월12일 토요일 오전 9시쯤에 행사 취재 동행을 기다리면서 찍은 사진”이라면서 “정부청사 앞 주정차 위반인 데다 자전거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어서 기록으로 남긴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인 기자 2009.09.24 1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