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퇴임’ 문형배 재판관에 “팔로우해 주셔서 감사했다” 글남긴 정원오 성동구청장... 제 이름이 나란히 불릴 날이 있을 거라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다”며 “그것이 재판관님을 향한 공격의 수단으로 쓰였을 땐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 송구했는지 모릅니다”라고 적었다. 문...
류인하 기자 2025.04.18 17:04
정치
‘퇴임’ 문형배 재판관에 “팔로우해 주셔서 감사했다” 글남긴 정원오 성동구청장... 제 이름이 나란히 불릴 날이 있을 거라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다”며 “그것이 재판관님을 향한 공격의 수단으로 쓰였을 땐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 송구했는지 모릅니다”라고 적었다. 문...
류인하 기자 2025.04.18 17:04
사회 현장 화보
헌재 떠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현장 화보]....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헌법재판관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헌법재판소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
권도현 기자 2025.04.18 14:19
정치
“권한대행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헌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지명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개정안 처리에 나섰다. 하지만 전날 헌재가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자 소급적용 관련 부칙을 삭제한 수정안을 제출해 이날...
제동걸린 한덕수 ‘월권’
손우성 기자, 이보라 기자 2025.04.17 15:04
사회
대선 전 헌소 본안 판단 가능성 희박···한덕수 ‘헌법재판관 2인 지명’ 사실상 무산... 재판관 임명을 강행할 우려가 있다며 가처분을 인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통령 몫 재판관은 국회의 동의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도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이...
제동걸린 한덕수 ‘월권’
김정화 2025.04.16 21:50
생활
시민단체들, “국회선출 재판관 임명의제 조항신설 등 헌재법 개정하라!”“위헌치유 완전체 헌재가 내릴 파면선고 승복결의는 헌정수호 국론통합행위”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임명하지 않고 거부권 행사하면, 명백한 파면대상!” 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게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헌재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윤석열 탄핵선고를 지연시키고 있다. 다수 국민이 몹시 불안해하고 있다. 게다가 헌재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국회선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면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파면하지 않고 원직에 복귀시켰다. 하지만, 원직에 복귀한 한덕수는 국회선출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는 위헌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로 인해 헌재 역시 불완전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자기모순과 자승자박, 진퇴양난과 교착상태 등으로 한치 앞도 볼 수 없을 정도로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정국이 한동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토요일(3.29.) 낮 2시 30분부터 약 30분 동안 광화문 정문 앞(오른쪽 해태 석상조형물 왼쪽 옆)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개헌개혁행동마당’,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 약 46개 시민단체가 개최한 <윤 탄핵 선고지연 타개와 헌정수호 국론통합 방안 긴급제안> 기자회견에서 “국회선출 헌법재판관 임명의제와 소급적용 등 관련조항 신설하라!”는 주장과 함께 “마은혁 재판관 임명으로 위헌상태를 치유한 완전체 헌재가 내릴 파면선고에 승복하겠다고 결의하라!”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위 회견에서 송운학 ‘국힘해체 추진행동 준비모임’ 상임대표는 “앞으로 헌재가 그 어떤 선고를 내릴지라도 파면찬반을 둘러싸고 심각하게 분열, 대립하고 있는 국민이 이에 승복하기는커녕 더욱 더 첨예한 충돌과 갈등을 보일 것이 명확하다. 이를 방지하고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방향으로 국론을 통합하자면,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하여 위헌상태에 있는 헌재를 구제해야만 한다. 그것은 국회가 헌재를 완전체로 구성한 뒤 완전체 헌재가 내릴 것이 틀림없는 파면선고에 승복하겠다고 결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주 토요일(3.29.) 오후 광화문 정문 앞에서 약 46개 시민단체가 개최한 <윤 탄핵 선고지연 타개와 헌정수호 국론통합 방안 긴급제안>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국힘해체 추진행동 준비모임’ 상임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주권개헌행동 특히, 송 상임대표는 “오는 4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만료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가능한 한 빨리 완전한 헌재를 구성하고 그 전에 탄핵선고를 끝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후임 2명이 모두 대통령 몫이므로 권한대행에게 임명권이 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위헌시비가 발생하여 결국 장기간에 걸쳐 식물헌재가 될 우려가 높다”고 경고하면서 “불완전체 헌재가 내리는 탄핵선고는 위헌시비를 초래한다. 국회선출 헌법재판관 임명의제와 소급적용 등 조항을 신설하라!”고 역설했다. 진행사회를 맡은 김선홍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중앙회장은 “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제1항부터 제6항은 물론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등을 제 아무리 두 눈 씻고 찾아봐도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사람 또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바로 이러한 흠결을 치유하지 않는 한 헌재가 그 어떤 선고를 내리든 위헌시비를 벗어날 수 없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약 46개 시민단체가 긴급제안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견에서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가 낭독한 긴급제안문에 따라 국회가 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제6항과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면, 헌재를 완전체로 구성할 수 있다. 제6항 : 본 조 각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사람 또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선출일로부터 또는 지명일로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회의장 또는 대법원장이 직접 임명효력인정서를 발급해야 하며, 임명효력인정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헌법과 이 법 등에서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재판관에게 부여한 권한과 임기 등에서 그 어떤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제7항 : 위 제6항은 이 조항 개정 당시 국회가 선출했지만 아직 재판관으로 임명받지 못한 사람부터 적용하며, 날자는 실제 선출일로부터 계산한다. 그밖에도 이날 회견에는 이석희 ‘고양·파주 흥사단’ 집행위원장, 장민국 미주흥사단 뉴욕지부장, ‘촛불계승연대 천만행동’ 표옥란 공동대표와 임양길 상임운영위원, 박창규 (사)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민주유공자법 제정특별위원장 등 약 15명이 참석했다. 또, 이들은 “불완전체 헌재 선고 승복불가”, “한덕수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 “재판관 미임명은 중대한 위헌행위”, “헌재 윤석열 파면 신속판결” 등과 같은 문구가 새겨진 손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한편, 본지가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 현실성이 없다는 등 비판적 평가가 있다”는 의견을 전하자 송운학 상임대표는 “헌재가 이미 위헌이라고 판시한 헌법재판관 미임명을 치유하고자 국회가 임명의제 조항 등을 신설하는 것은 위헌치유 입법행위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시간을 질질 끌다가 끝내 재의를 요구한다면, 그것은 고의로 범한 위헌행위가 될 것이므로 한덕수를 다시 탄핵한다면, 명명백백한 파면대상이 될 것이 틀림없다. 게다가 재심의 과정에서 국힘 소속 양심적이고 합리적인 의원들이 당론에 반대하여 소신투표를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송 상임대표는 “대통령 몫 재판관 2명에게 남아있는 임기가 4월 18일 만료되므로 이미 완료된 국회선출일로 소급적용하여 임명의제 조항 등을 신설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 법률이 공포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돌다리도 두르려보고 건너라’는 속담에 따르자면, 한덕수 등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고, 그 대신 대통령 몫 현임 재판관은 후임 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리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병행한다면, 확실한 안전장치가 될 것이다. 게다가 국회는 위헌치유 완전체 헌재가 내릴 것이 틀림없는 파면선고에 승복하겠다는 결의로 국론분열에 쐐기를 박고 헌정수호 국론통합에 앞장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석봉 기자 2025.04.01 09:45
연예
KBS 신임 이사장에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서울 영등포구 KBS 신관. 조태형 기자 KBS 이사회 신임 이사장에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이 선임됐다. KBS에 따르면 4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 대회의실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서기석 이사를 이사장을 선출했다. 서기석 이사장은 “KBS가 방송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공사 경영 최고 의결기관이자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이사회가 제 역할을 다 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서기석 KBS 이사장. 서기석 이사장은 제21회 사법 시험에 합격한 뒤 수원지방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거쳐 헌법재판관을 지냈고 지난해 8월부터 1년여 동안 12기 이사장직을 수행했다.
이선명 기자 2024.09.04 16:57
생활
[속보] 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 본회의 선출[속보] 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 본회의 선출 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온라인뉴스팀 2018.10.17 15:11
사회
‘윤 탄핵심판’ 첫 변론 4분만에 끝···재판관 기피는 기각이미선 헌법재판관(왼쪽)과 정정미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인 1월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4분 만에 끝났다.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 측이 접수한 재판관 기피 신청은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1월 14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회 변론을 개최해 양쪽 당사자와 대리인들의 출석 여부만 파악한 뒤 2시 4분쯤 종료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다음 변론 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판정에는 국회 측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인한 신변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헌재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2차 변론은 오는 1월 16일 오후 2시다. 문 대행은 앞서 지난 1월 13일 접수된 윤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은 기각했다. 문 대행은 “그분(정 재판관)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결정문은 오전에 송달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심판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문 대행은 5차 변론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헌재법 30조 2항, 헌재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한 바가 없다. 왜냐하면 이곳은 헌법재판소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변론 종료 후 헌재 결정을 “월권”이라고 비판하면서 반발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재판 기일을 일괄 지정하려면 대리인(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한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을 근거로 헌재의 기일 일괄 지정이 법령을 어겼다고 이의신청을 냈다.
홍진수 기자 2025.01.14 14:51
정치
대통령실 실장·수석 일괄 사의···최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항의?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월 1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를 마친 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동하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들이 1월 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사의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에서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와 수석비서관 전원이 최 권한대행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12월 31일 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하자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대통령실 참모진들은 지난해 12월 4일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최 권한대행 대통령실 참모진이 일괄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기재부가 전했다. 기재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취재진의 관련 문의에 대해 “(최 권한대행은) 지금은 민생과 국정안정에 모두 힘을 모아 매진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사표를 수리할 계획은 없다”고 답변했다.
홍진수 기자 2025.01.01 10:14
정치
최상목 대행, 헌법재판관 2명만 임명… ‘쌍특검’은 거부권최상목 대통령 권행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대통령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 2명을 임명했다. 이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2명 중 정 후보자를 우선 임명했다. 민주당이 정 후보자와 함께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을 보류했다.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는 추후 여야 합의 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해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다만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온 헌정사의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하고 그간 진행돼 온 여야 간 임명 논의 과정을 고려해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치·경제·사회적 불확실성을 지적하고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연말연시 공연, 행사, 모임 등의 취소에 이어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더욱 냉각시켜 실물 경제의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디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기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털고 새해에는 사고 수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도 심의해 의결했다.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이들 법안은 지난 1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검 후보자는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이 한 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해야 한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지방선거와 총선 선거 개입, 명태균 관련 사건 등 그간 제기된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특별검사는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최 권한대행은 쌍특검법에 대해 “국익을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특검 제도는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야만 국민들이 특검의 수사 결과를 수용하고 그 의혹도 말끔히 해소될 수 있다”며 “여야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홍진수 기자 2024.12.31 17:47
정치
한덕수 “여야 합의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2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12월 26일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만약 불가피하게 이런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역시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임명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헌재 결정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고, 헌재 결정이 나온 뒤 임명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처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을 행사하기에 앞서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이 꼭 필요한 이유는 법리 해석이 엇갈리고 분열과 갈등이 극심하지만, 시간을 들여 사법적 판단을 기다릴만한 여유가 없을 때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홍진수 기자 2024.12.26 1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