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경향신문

  • 경향신문

  • 스포츠경향

    • 시민단체들, “국회선출 재판관 임명의제 조항신설 등 헌재법 개정하라!”

      생활

      시민단체들, “국회선출 재판관 임명의제 조항신설 등 헌재법 개정하라!”

      “위헌치유 완전체 헌재가 내릴 파면선고 승복결의는 헌정수호 국론통합행위”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임명하지 않고 거부권 행사하면, 명백한 파면대상!” 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게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헌재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윤석열 탄핵선고를 지연시키고 있다. 다수 국민이 몹시 불안해하고 있다. 게다가 헌재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국회선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면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파면하지 않고 원직에 복귀시켰다. 하지만, 원직에 복귀한 한덕수는 국회선출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는 위헌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로 인해 헌재 역시 불완전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자기모순과 자승자박, 진퇴양난과 교착상태 등으로 한치 앞도 볼 수 없을 정도로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정국이 한동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토요일(3.29.) 낮 2시 30분부터 약 30분 동안 광화문 정문 앞(오른쪽 해태 석상조형물 왼쪽 옆)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개헌개혁행동마당’,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 약 46개 시민단체가 개최한 <윤 탄핵 선고지연 타개와 헌정수호 국론통합 방안 긴급제안> 기자회견에서 “국회선출 헌법재판관 임명의제와 소급적용 등 관련조항 신설하라!”는 주장과 함께 “마은혁 재판관 임명으로 위헌상태를 치유한 완전체 헌재가 내릴 파면선고에 승복하겠다고 결의하라!”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위 회견에서 송운학 ‘국힘해체 추진행동 준비모임’ 상임대표는 “앞으로 헌재가 그 어떤 선고를 내릴지라도 파면찬반을 둘러싸고 심각하게 분열, 대립하고 있는 국민이 이에 승복하기는커녕 더욱 더 첨예한 충돌과 갈등을 보일 것이 명확하다. 이를 방지하고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방향으로 국론을 통합하자면,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하여 위헌상태에 있는 헌재를 구제해야만 한다. 그것은 국회가 헌재를 완전체로 구성한 뒤 완전체 헌재가 내릴 것이 틀림없는 파면선고에 승복하겠다고 결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주 토요일(3.29.) 오후 광화문 정문 앞에서 약 46개 시민단체가 개최한 <윤 탄핵 선고지연 타개와 헌정수호 국론통합 방안 긴급제안>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국힘해체 추진행동 준비모임’ 상임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주권개헌행동 특히, 송 상임대표는 “오는 4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만료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가능한 한 빨리 완전한 헌재를 구성하고 그 전에 탄핵선고를 끝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후임 2명이 모두 대통령 몫이므로 권한대행에게 임명권이 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위헌시비가 발생하여 결국 장기간에 걸쳐 식물헌재가 될 우려가 높다”고 경고하면서 “불완전체 헌재가 내리는 탄핵선고는 위헌시비를 초래한다. 국회선출 헌법재판관 임명의제와 소급적용 등 조항을 신설하라!”고 역설했다. 진행사회를 맡은 김선홍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중앙회장은 “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제1항부터 제6항은 물론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등을 제 아무리 두 눈 씻고 찾아봐도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사람 또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바로 이러한 흠결을 치유하지 않는 한 헌재가 그 어떤 선고를 내리든 위헌시비를 벗어날 수 없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약 46개 시민단체가 긴급제안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견에서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가 낭독한 긴급제안문에 따라 국회가 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제6항과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면, 헌재를 완전체로 구성할 수 있다. 제6항 : 본 조 각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사람 또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선출일로부터 또는 지명일로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회의장 또는 대법원장이 직접 임명효력인정서를 발급해야 하며, 임명효력인정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헌법과 이 법 등에서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재판관에게 부여한 권한과 임기 등에서 그 어떤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제7항 : 위 제6항은 이 조항 개정 당시 국회가 선출했지만 아직 재판관으로 임명받지 못한 사람부터 적용하며, 날자는 실제 선출일로부터 계산한다. 그밖에도 이날 회견에는 이석희 ‘고양·파주 흥사단’ 집행위원장, 장민국 미주흥사단 뉴욕지부장, ‘촛불계승연대 천만행동’ 표옥란 공동대표와 임양길 상임운영위원, 박창규 (사)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민주유공자법 제정특별위원장 등 약 15명이 참석했다. 또, 이들은 “불완전체 헌재 선고 승복불가”, “한덕수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 “재판관 미임명은 중대한 위헌행위”, “헌재 윤석열 파면 신속판결” 등과 같은 문구가 새겨진 손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한편, 본지가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 현실성이 없다는 등 비판적 평가가 있다”는 의견을 전하자 송운학 상임대표는 “헌재가 이미 위헌이라고 판시한 헌법재판관 미임명을 치유하고자 국회가 임명의제 조항 등을 신설하는 것은 위헌치유 입법행위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시간을 질질 끌다가 끝내 재의를 요구한다면, 그것은 고의로 범한 위헌행위가 될 것이므로 한덕수를 다시 탄핵한다면, 명명백백한 파면대상이 될 것이 틀림없다. 게다가 재심의 과정에서 국힘 소속 양심적이고 합리적인 의원들이 당론에 반대하여 소신투표를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송 상임대표는 “대통령 몫 재판관 2명에게 남아있는 임기가 4월 18일 만료되므로 이미 완료된 국회선출일로 소급적용하여 임명의제 조항 등을 신설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 법률이 공포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돌다리도 두르려보고 건너라’는 속담에 따르자면, 한덕수 등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고, 그 대신 대통령 몫 현임 재판관은 후임 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리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병행한다면, 확실한 안전장치가 될 것이다. 게다가 국회는 위헌치유 완전체 헌재가 내릴 것이 틀림없는 파면선고에 승복하겠다는 결의로 국론분열에 쐐기를 박고 헌정수호 국론통합에 앞장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석봉 기자 2025.04.01 09:45

    • ‘프랑스 국민배우’ 제라르 드파르디외, ‘스태프 성추행’ 재판 시작

      연예

      ‘프랑스 국민배우’ 제라르 드파르디외, ‘스태프 성추행’ 재판 시작

      AP연합 영화 촬영장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가 된 ‘프랑스 국민배우’ 제라르 드파르디외의 재판이 24일 시작됐다. 드파르디외 사건을 은 제레미 아수스 변호사는 이날 파리 형사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 개정 전 취재진에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실제 상황, 목격자, 현장 구조 등과 대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BFM TV가 보도를 했다. 아수스 변호사는 “이를 통해 모든 혐의가 거짓이라는 점을 객관적이며 반박 불가능한 방식으로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진실은 우리 편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아침 라디오에 출연해서도 “드파르디외는 허위 고소의 피해자”라고 말했다. 드파르디외는 2021년 영화 ‘녹색 셔터’(Les Volets verts) 촬영장에서 세트 장식 담당자와 조감독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두 여성은 지난해 2월과 3월 각각 그를 고소했다. 사건의 재판은 지난해 10월 열릴 예정이었으나 드파르디외의 건강 문제로 인해 연기가 됐었다. 프랑스 언론은 드파르디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5년 이하 징역형과 7만5천유로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드파르디외는 2018년 8월 자신의 파리 자택에서 두 차례에 걸쳐 배우 샤를로트 아르누를 성폭행한 혐의로도 예비 기소돼 있다.

      손봉석 기자 2025.03.25 05:15

    • 쯔양, 구제역·전국진에 1억 손배소 제기···재판 이미 열렸다

      연예

      쯔양, 구제역·전국진에 1억 손배소 제기···재판 이미 열렸다

      쯔양이 자신을 공갈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구제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1100만 먹방 유튜버 쯔양(박정원)이 자신을 공갈한 유튜버 구제역(이준희)과 주작감별사(전국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쯔양은 구제역과 주작감별사에게 1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이미 진행 중으로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김혜령 판사는 24일 첫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쯔양 측은 지난해 7월 11일 라이브 방송에서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연인인 A씨로부터 4년간 폭행 등 피해를 봤으며 강요로 인해 유흥업소 등에서 일해야 했다고 폭로했다. 이뿐 아니라 쯔양은 A씨와 불공정계약을 맺어 제대로 된 정산을 받지 못했으며 불법촬영 영상으로 협박까지 당해야 했다고 전했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쯔양이 과거 이력과 탈세 의혹 등을 제보받고 쯔양에게 접촉했고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해 8월 14일 구속기소돼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구제역 측은 이에 불복, 현재 항소한 상태다. 법원은 쯔양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다음 변론 기일을 오는 5월 12일 진행한다.

      이선명 기자 2025.03.24 14:37

    • 유승준 입국 요구 세 번째 재판···정부 입장은?

      연예

      유승준 입국 요구 세 번째 재판···정부 입장은?

      연합뉴스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여론 비난 속에 정부가 입국을 금지한 가수 스티브 유 (한국이름 유승준)가 두 차례 승소에도 비자 발급이 거부되자 세 번째 낸 행정소송 첫 재판이 20일 열렸다. 유승즌 측은 이번엔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외에 법무부를 상대로도 소송을 내 입국을 요구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이날 유승준이 법무장관을 상대로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과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소송 첫 변론을 차례로 열었다. 유승준 측은 “1, 2차 소송에서 대법원 판단까지 나와 (LA총영사관이) 비자를 발급해줘야 하는데도, 법무부 입국금지 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해 계속 발급이 거부되고 있으므로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다. 법무부 측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정한 옛 재외동포법과 별개로 국익,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입국금지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LA 총영사관은 앞서 “병역의무 면탈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며 병역 면탈로 인한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기피 풍조의 확산 등 사회적 갈등 가능성 등을 주장하며 비자 발급을 거부했었다. 양측은 유승준 측이 증거로 제출한 법무부의 입국 규제 관련 지침 문건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법무부 측은 지침이 대외비라며 “일반에 공개될 경우 사회질서나 공공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유승준 측은 “1, 2차 소송에서도 제출된 자료”라고 맞섰다. 유승준 측은 LA총영사관 상대 소송에서 간접강제도 청구했다. 법원이 정한 기간에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배상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오는 5월 8일 한 차례 변론기일을 더 열고 변론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1997년 4월 데뷔한 유승준은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었고 법무부는 입국을 제한했다. 그는 이후 2015년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가 됐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에서 승소를 했다. 총영사관이 이후에도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3년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다.

      손봉석 기자 2025.03.21 04:57

  • 주간경향

    • [전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선고 요지

      사회

      [전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선고 요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인용을 선고한 4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일대에서 탄핵에 찬성한 시민들이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 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주영 기자 2025.04.04 11:57

    • ‘윤 탄핵심판’ 첫 변론 4분만에 끝···재판관 기피는 기각

      사회

      ‘윤 탄핵심판’ 첫 변론 4분만에 끝···재판관 기피는 기각

      이미선 헌법재판관(왼쪽)과 정정미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인 1월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4분 만에 끝났다.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 측이 접수한 재판관 기피 신청은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1월 14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회 변론을 개최해 양쪽 당사자와 대리인들의 출석 여부만 파악한 뒤 2시 4분쯤 종료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다음 변론 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판정에는 국회 측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인한 신변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헌재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2차 변론은 오는 1월 16일 오후 2시다. 문 대행은 앞서 지난 1월 13일 접수된 윤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은 기각했다. 문 대행은 “그분(정 재판관)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결정문은 오전에 송달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심판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문 대행은 5차 변론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헌재법 30조 2항, 헌재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한 바가 없다. 왜냐하면 이곳은 헌법재판소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변론 종료 후 헌재 결정을 “월권”이라고 비판하면서 반발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재판 기일을 일괄 지정하려면 대리인(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한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을 근거로 헌재의 기일 일괄 지정이 법령을 어겼다고 이의신청을 냈다.

      홍진수 기자 2025.01.14 14:51

    • 대통령실 실장·수석 일괄 사의···최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항의?

      정치

      대통령실 실장·수석 일괄 사의···최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항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월 1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를 마친 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동하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들이 1월 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사의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에서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와 수석비서관 전원이 최 권한대행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12월 31일 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하자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대통령실 참모진들은 지난해 12월 4일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최 권한대행 대통령실 참모진이 일괄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기재부가 전했다. 기재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취재진의 관련 문의에 대해 “(최 권한대행은) 지금은 민생과 국정안정에 모두 힘을 모아 매진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사표를 수리할 계획은 없다”고 답변했다.

      홍진수 기자 2025.01.01 10:14

    • 최상목 대행, 헌법재판관 2명만 임명… ‘쌍특검’은 거부권

      정치

      최상목 대행, 헌법재판관 2명만 임명… ‘쌍특검’은 거부권

      최상목 대통령 권행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대통령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 2명을 임명했다. 이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2명 중 정 후보자를 우선 임명했다. 민주당이 정 후보자와 함께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을 보류했다.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는 추후 여야 합의 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해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다만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온 헌정사의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하고 그간 진행돼 온 여야 간 임명 논의 과정을 고려해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치·경제·사회적 불확실성을 지적하고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연말연시 공연, 행사, 모임 등의 취소에 이어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더욱 냉각시켜 실물 경제의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디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기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털고 새해에는 사고 수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도 심의해 의결했다.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이들 법안은 지난 1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검 후보자는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이 한 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해야 한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지방선거와 총선 선거 개입, 명태균 관련 사건 등 그간 제기된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특별검사는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최 권한대행은 쌍특검법에 대해 “국익을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특검 제도는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야만 국민들이 특검의 수사 결과를 수용하고 그 의혹도 말끔히 해소될 수 있다”며 “여야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홍진수 기자 2024.12.31 17:47

  • 레이디경향

    • 이제는 바로 당신이 판사입니다! 흥미로운 국민참여재판

      재테크

      이제는 바로 당신이 판사입니다! 흥미로운 국민참여재판

      외국 영화에서 보던 배심재판을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 1월 1일부터 ‘국민참여재판’이란 이름으로 열리게 된 것이다. 지난 2월 13일 국내 사법 사상 최초로 대구지법 제11형 사부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고, 국민들의 관심은 뜨거웠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본다.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배심원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일반 시민이 배심원 자격으로 판결에 참여하는 재판으로, 형사소송 중에서 살인죄나 강도·강간죄, 1억원 이상 뇌물죄 등 중형이 예상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만 국한된다. 국민참여재판 초기 단계 즉, 시범 운영되는 5년간은 가벼운 사건을 대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자는 주장도 있었다. 하지만 국민들이 중한 범죄에 대한 재판 절차와 결과에 더 관심을 가지므로 먼저 중죄 사건을 대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기로 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만 20세 이상 국민은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다. 전과가 있는 사람, 고위 공무원이나 법 관련 직무에 근무하는 공무원, 그 범죄의 피해자, 피고인 친척, 배심원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기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사람 등 29가지 사유에 해당되면 배심원이 될 수 없다.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 법원이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 국민참여재판을 연다. 해당 법원은 관할 지역에 사는 만 20세 이상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해마다 작성되는 ‘배심원 후보 예정자 명부’에서 재판에 참여할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배심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신 참가하는 사람)을 무작위로 추출해 선정 기일을 통지한다. 선정 기일에는 출석한 사람을 상대로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을 선정한다. 이때 선정 기일 통지서를 받은 배심원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고용주가 배심원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법원 출석을 이유로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것도 금지돼 있다. 배심원 선정을 위해 개인 신상을 묻는 질문표에 거짓으로 답해도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석이 곤란할 때는 불출석 사유 신고서를 작성해 법원에 내야 한다. 배심원의 하루 일당은 5만~10만원 법정에서는 배심원의 신변 보호를 위해 이름 대신 번호를 부른다. 재판이 시작되면 배심원들은 검사의 심문과 변호사의 변론을 지켜보게 된다. 이때 판사에게 질문을 요청해 피고인이나 증인에게 물어볼 수 있고, 필기도 할 수 있다. 그 뒤 배심원들은 평의실에서 회의를 거쳐 유·무죄 여부와 양형(형량을 결정하는 것) 의견을 제출한다. 이때 판사가 반드시 배심원 평결을 따를 의무는 없다. 하지만 판사가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판결을 할 경우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은 법원 출석 일수에 따라 하루 10만원씩을, 배심원 선정에서 탈락한 사람은 5만원의 일당을 받는다. 대부분의 국민참여재판은 1~3일 동안 진행된다. 유죄든 무죄든 배심의 평결을 마쳤고, 판사가 배심 평결에 따랐든 안 따랐든 판결을 선고했다면 배심원의 임무는 끝난다. 하지만 그 뒤에도 배심원으로서 지켜야 할 일이 있다. 배심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들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배심원이 판사나 배심원들의 의견 등을 누설했을 때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배심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Mini Interview 「당신이 판사」의 저자 변호사 안영문 법을 잘 모르는 배심원들이 양형에 관여해도 되는가?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은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해 토의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다. 그러면 판사는 배심원이 개진한 양형에 관한 의견을 참고해 양형을 한다. 엄밀히 말해서 배심원은 양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뿐, 배심원이 양형을 하는 것은 아니란 소리다. 양형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다. 양형 기준표가 있는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는 양형 기준이 없다. 이로 인해 판사 혹은 법원에 따라 양형에 편차가 생길 수밖에 없고, 말도 많고 불만도 많은 것이 양형이다. 판사들이 죄 있는 자와 죄 없는 자를 정확히 가려내고, 죄 있는 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려준다면 무엇 때문에 번거롭게 일반 국민이 재판에 참여하겠는가. 전 국민이 양형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배심원이 가져야 할 올바른 마음가짐은 무엇인가? 배심원의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배심원 출석을 회피하지 않고 기꺼이 출석하려는 자세다. 미국에서도 배심원 직무를 기피하려는 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미국에서는 배심원의 일당을 올려주려고 하나, 너무 올리면 그 일당이 탐나는 사람들만 참석할까 두려워 많이 올리지도 못한다. 두 번째는 열린 마음가짐이다. 국민참여재판은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모여서 피고인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한 일을 공동으로 하는 것이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와 동등하게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고, 이 사건을 처리하는 데 똑같은 이해관계를 가진다는 생각으로 다른 이들의 견해를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 피고인의 변명, 증인의 증언 등 사건과 관계된 모든 것을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다. 자신의 고정관념으로 섣부른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 ■ 글 / 김민정 기자 ■도움말 / 안영문 변호사(「당신이 판사」(산지니 도서출판) 저자) ■사진 / 경향신문 포토뱅크

      2008.04.08 00:00

  • 화보

  •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