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경향신문

  • 경향신문

  • 스포츠경향

    • 무면허 치매 노인, 자동차 전용도로서 오토바이 타고 3.8㎞ 역주행

      생활

      무면허 치매 노인, 자동차 전용도로서 오토바이 타고 3.8㎞ 역주행

      치매 노인 3.8㎞ 역주행. 대구 성서경찰서 제공 신천대로 역주행한 치매 노인. 대구 성서경찰서 제공치매를 앓는 노인이 면허도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자동차 전용 도로를 역주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5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24일 낮 12시 55분쯤 치매 노인 ㄱ씨(68)가 오토바이를 타고 제한속도 시속 80㎞인 신천대로 서대구IC에서 성서IC까지 약 3.8㎞를 내달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ㄱ씨를 발견한 운전자들은 112 상황실에 “나이 드신 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역주행한다”고 신고했다. 출동한 순찰차 4대는 신천대로를 주행 중인 운전자들에게 안내 방송으로 서행할 것을 부탁한 뒤 ㄱ씨를 갓길로 이동시켰다. 장애 1급 치매 노인인 ㄱ씨는 이날 낮 12시 45분쯤 가출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다. ㄱ씨는 오토바이 소유주지만 무면허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오토바이를 타고 평리동으로 가는 중이었다”고 진술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ㄱ씨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가족에게 돌려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는 평소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분으로 본인이 역주행 중인 걸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무면허 혐의가 포괄적으로 인정돼 역주행 건에 대해서는 별건으로 처분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팀 2019.07.25 14:15

    • 생활

      내년부터 차 전용도로 뒷좌석 안전띠 의무화

      내년부터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승용차 뒷좌석 승객도 안전띠를 매야 한다. 이를 어기면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청은 13일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모든 차량의 뒷좌석 승차자에게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전용도로는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최고 속도 시속 90㎞ 이하 도로다. 그동안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고속시외버스만 모든 좌석의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전용도로도 사고가 났을 때 고속도로 만큼 치사율이 높아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려는 것"이라며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과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대헌기자 2010.10.13 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