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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혼산’ 범죄타깃 위험” 박나래 절도 분석한 프로파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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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혼산’ 범죄타깃 위험” 박나래 절도 분석한 프로파일러

      “집 공개 예능, 범죄자에겐 정보 제공” “소속사 보안 컨설팅 필요, 재점검해야” 본지와 인터뷰하고 있는 방송인 박나래. 사진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범죄심리분석관 배상훈이 연예인 자택을 공개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범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배상훈은 15일 방송된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박나래 자택 절도 사건을 다뤘다. 그는 “범인은 본인의 주장과 달리 셀럽이나 연예인들만을 주로 노리는 전문적인 꾼 같다”고 밝혔다. 이어 “유영철 같은 연쇄 살인범도 부잣집을 털 때는 ‘어차피 신고 못 할 거 아니냐’ 이런 방식으로 어떤 이유가 있는 범인이라고 추정된다”며 “그 근처만 돌아다니는 범죄자인 것 같다”고 했다. 배상훈은 “전문 털이범들은 그만큼 특수하게 훈련이 된 범인들”이라며 “박나래 같은 경우 안 좋은 것이 특별한 프로그램(‘나 혼자 산다’ 등)이 집을 공개하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느냐. 이 프로그램은 자기가 실제 사는 집을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전문 털이범들은 그 몇 장면만 봐도 어떤 보안 시설이 있는지 금방 안다. 그게 잘못된 것”이라며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이나 소속사가 책임질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이지만 (털이범들이) 어떻게 침입할 지 금방 안다. 복잡하게 침입할 것도 아니고 박나래 차제가 위험했다. 그렇게 방송을 하면 안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문적으로 노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직히하고 전문 소속사에서는 보안 컨설팅을 받아 대비를 해야 된다”며 “프로그램이 좋다고 해서 그걸 다 공개하고 사진을 다 공개하는 것은 프로그램이 좋지만 그 반작용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 용산경찰어세 따르면 경찰은 지난 10일 절도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된 A씨를 구속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4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박나래 자택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자택이 박나래 집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A씨에게 절도 피해를 본 또 다른 사건의 경우 박나래 집과 거리가 있는 곳에서 발생된 것으로 조사됐다. 박나래는 자신의 집에 금품 등에 없어진 것을 7일 뒤늦게 인지했고 이 여파로 자신이 진행 중인 라디오 프로그램에 불참했다. 박나래의 절도 피해가 알려지는 과정에서 범인이 박나래를 아는 지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박나래 소속사는 “일각에서 내부 소행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배상훈은 “특히 연예인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범죄 전체의 규모를 비롯해 연예인의 속사정 같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속사에서 의도적인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를 숨기려 하는 부분들이 있다”며 “그런 것들이 일부 음모론으로 변화돼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전문적인 절도범 같은 경우 외부 침입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는다. 그것이 오해가 생긴 것”이라고 했다.

      이선명 기자 2025.04.15 17:47

    • 박나래 자택 절도 사건의 전말, 범인 잡고보니 전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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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나래 자택 절도 사건의 전말, 범인 잡고보니 전과범

      본지와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는 방송인 박나래. 사진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한 금품 절도범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1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0일 (절도 등 혐의로)피해자 A씨를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외부에서 침입해서 범행한 것”이라며 “(A씨는)절도 전과가 있고 다른 건으로도 용산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분석, 장물 수사 등 방법으로 확인했다”며 “박나래 집인 것을 알고 범행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날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0일 절도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된 A씨를 구속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4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박나래 자택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자택이 박나래 집인 줄은 몰랐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 절도 피해를 본 또 다른 사건의 경우 박나래의 집과 거리가 있는 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나래는 자신의 집에 금품 등에 없어진 것을 7일 뒤늦게 인지했고 이 여파로 자신이 진행 중인 라디오 프로그램에 불참했다. 박나래의 절도 피해를 두고 범인이 박나래를 아는 지인이라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박나래 소속사는 이앤피컴퍼니는 14일 입장을 내고 “저희는 해당 사건을 외부에 의한 도난으로 판단해 지난 8일 경찰에 자택 내 CCTV를 제공하는 수사를 의뢰했다”며 “이후 경찰은 피의자 신원을 파악한 후 체포했으며 이미 구속영장 또한 발부 받은 것을 보인다”고 했다. 또한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 끝에 피의자가 체포돼 너무나 다행으로 생각하며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일각에서 내부 소행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고 했다.

      이선명 기자 2025.04.14 17:15

    • ‘빌런의 나라’ 오나라X소유진, 빌런 자매 활약에 안방극장 포복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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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런의 나라’ 오나라X소유진, 빌런 자매 활약에 안방극장 포복절도!

      KBS ‘빌런의 나라’ 배우들이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코믹 명장면을 선보이며 시청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매주 수, 목 밤 9시 50분 방송되는 KBS2 수목시트콤 ‘빌런의 나라’(연출 김영조, 최정은 / 극본 채우, 박광연 / 제작 스튜디오 플럼)는 ‘빌런 자매’ 오나라(오나라 분)와 오유진(소유진 분)의 거침없는 행보와 가족들의 흥미진진한 일상을 코믹하게 그려내며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나라와 유진을 비롯해 서현철(서현철 분), 송진우(송진우 분), 오영규(박영규 분) 등 가족들이 선보이는 유쾌하면서도 따뜻한 에피소드가 시청자들의 공감과 감동을 이끌어내고 있는 가운데, 방송을 접한 시청자들은 “이분들 진짜 가족 아닌가요? 의심스러워진다. 넘 재밌음”, “이게 진짜 시트콤이지”, “오나라 진짜 이번 드라마 찰떡이다. 너무 재밌음”, “진짜 유쾌한 가족. 웃다가 울다 다 함” 등 다채로운 반응을 보였다. 이에 안방극장을 사로잡은 ‘나라네 가족’의 명장면을 제작진이 복기했다. # 오나라네 가족과 최예나의 강렬한 첫 만남! 5, 6회에서는 집도 절도 없는 구원희(최예나 분)가 나라네 집에 들어가 기생충 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 나라와 현철에게 들키고 경계심을 드러낸 원희는 나라와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이후 원희가 사채업자에게 당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런 원희를 위해 나라네 가족들은 똘똘 뭉쳐 그녀를 지켰다. 사채업자와 맞서기 위해 나라와 유진, 현철, 진우는 물론 서이나(한성민 분), 서영훈(정민규 분), 송강(은찬 분), 송바다(조단 분)까지 가족들이 힘을 모은 장면은 큰 감동을 자아냈다. 특히 오나라가 원희에게 “함께 살자”고 제안하는 장면은 시청자들에게 뭉클함을 선사하며 향후 전개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였다. # 빌런 자매 오나라X소유진, 박영규 결혼식 망치기 대작전! 7, 8회에서는 영규가 두 딸에게 김미란(박탐희 분)과의 결혼 의사를 밝히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이에 나라와 유진은 아빠에 대한 배신감에 휩싸였고, 결혼식을 망치기로 결심했다. 겉으로는 축하하는 척하면서 결혼식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두 자매. 이어 영규의 전 부인 최광자(신신애 분)까지 등장해 소란을 일으키는 등 상상 초월의 상황들이 펼쳐지며 폭소를 자아냈다. 결국 결혼식은 두 자매의 의도대로 엉망이 됐다. 하지만 나라와 유진은 현철로부터 영규의 필생의 역작이 자신들이라는 말을 듣고, 가족 없이 사진을 찍는 영규와 미란에게 다가가 안방극장에 진한 여운을 남겼다. # 가족들을 사랑하는 오나라의 마음 14회에서 나라는 휴대폰 앱으로 사주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사주가 과학이라고 믿는 그녀는 동생 유진의 사주를 보고 깜짝 놀랐다. 나라는 유진의 사주에 망신살, 양인살, 급살이 있다는 말에 외출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지만, 유진은 홈쇼핑 출연을 위해 이를 무시했다. 결국 나라는 유진을 지키기 위해 생방송 현장까지 찾아갔고, 방송 중 조명 사고를 당할 뻔한 유진을 지켜내 감동을 안겼다. 이처럼 나라네 일상은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재미와 따뜻한 감동을 동시에 선사하고 있다. 갈수록 흥미진진해지는 이들의 스토리가 향후 어떤 에피소드로 또 한 번 웃음 폭탄을 터뜨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수목시트콤 ‘빌런의 나라’ 17, 18회는 오는 16일 밤 9시 50분 방송된다.

      손봉석 기자 2025.04.12 23:57

    • ‘박나래 수난시대’ 수천만원 절도 피해 당해···방송까지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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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나래 수난시대’ 수천만원 절도 피해 당해···방송까지 불참

      방송인 박나래. 사진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방송인 박나래가 수천만원 상당의 절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조선에 따르면 박나래는 최근 집에 수천만원의 금품을 도난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그는 없어진 물건 등의 시기를 7일 뒤늦게 인지했다. 박나래는 이 여파로 7일 진행 예정이었던 MBC 표준FM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에 불참했다. 박나래는 현재 도난 시기와 금품 피해액 등을 파악 중이며 피해 추정액은 수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나래의 라디오 불참 사유는 컨디션 난조로 알려졌으나 이번 절도 피해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박나래는 지난 5일 전현무와 보아의 라이브 방송에서 강제 언급돼 뜻하지 않은 논란과 마주하기도 했다. 이 방송에서 보아는 한 팬이 전현무와 박나래의 열애와 관련해 묻자 “(박나래와)절대 안 사귈 것 같다. 오빠가 아깝다”고 말했고 해당 발언이 박나래에게 무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보아는 7일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언급하고 실례가 되는 발언을 한 점에 대해 박나래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너그러이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사과했다.

      이선명 기자 2025.04.08 16:28

  • 주간경향

    • [취재 후]“절도 아니라 살인” 공감 댓글에 놀랐다

      사회 취재 후

      [취재 후]“절도 아니라 살인” 공감 댓글에 놀랐다

      최근 <얼굴 없는 검사들>을 출간한 최정규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인터뷰에 앞서 책을 읽었습니다. 3장에 ‘임금 체불 사건’이라는 꼭지가 있었습니다. 임금체불이 ‘빚의 수렁’으로 이어진다는 대목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임금을 못 받게 되면 대출을 받아야 하고, 제도권 금융 대출이 막히면 상상할 수 없는 고금리 사채를 써야 하는 깊은 수렁에 빠져들게 된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평소 깊은 문제의식이 없다 보니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체불 피해 노동자가 민사소송에서 이긴다 해도 곧장 체불임금이 지급되는 게 아니라는 점도 처음 알게 됐습니다. 사업주의 재산이 없으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해 승소 판결문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얼굴 없는 검사들>을 읽으면서 임금체불에 무감각했던 스스로를 반성했습니다. 반성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임금체불을 주간경향의 ‘표지 이야기’로 다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취재를 시작해 지난 호에 임금체불의 실태, 문제점 그리고 대안을 다루는 기사 두 꼭지를 실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뒤 댓글의 반응을 보고 적잖이 놀랐습니다. 산업재해를 제외하면 노동 이슈를 다룬 대부분의 기사에 ‘험악한 내용’의 댓글이 많은 편인데 이번에는 공감의 메시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기사 중 임금체불을 ‘임금절도’로 표현하는 게 타당하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한 독자는 “절도가 아니라 살인”이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노동자들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임금체불을 훨씬 더 절박한 문제로 여긴다는 방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울산 A중공업 하청업체에서 일한다는 한 노동자는 “장기간 임금을 못 받아 답답한 마음에 몇자 적어본다”며 e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다음 달에 꼭 준다는 식으로 사람을 붙잡아둔다. 정말 갈 데 없는 사람은 나중에 줄 거란 믿음에 일을 한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블랙리스트에 올라 다른 하청업체에서 일을 못 한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사람들에게 임금체불은 가족들까지 죽으란 소리다.” 임금체불 근절은 이런 노동자의 현실과 매년 1조원을 웃도는 체불임금액 통계에 무감각해지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김지환 기자 2022.10.28 11:00

    • 사회 표지 이야기

      임금체불이 아닌 임금절도입니다

      ㆍ지난해에만 1조3505억원···임금체불공화국 ‘1조3505억원.’ 지난해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임금체불 액수다. 최근 10년간(2011~2021) 통계를 보면 연간 임금체불 액수는 1조원 이하로 내려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 수치는 노동자들이 신고한 액수를 합산한 것일 뿐이다. 체불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노동자들이 신고하지 않은 금액, 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한 금액 등까지 더하면 체불액 규모는 더 커진다. 액수가 크다는 것은 임금체불을 겪는 노동자 수도 많다는 뜻이다. 연간 피해 노동자는 30만명 안팎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미국, 일본은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0.2~0.6% 수준인 데 비해 한국은 1.7%에 달한다. 2018년 기준 한국의 임금체불액과 피해 노동자 수는 1조6472억원, 35만명가량인 데 비해 일본은 1000억원, 3만7000명가량이다. 한 조선소 하청노동자가 지난 3월 28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은 체불임금 사용자 엄벌, 다단계 하도급 금지 등의 요구사항이 담긴 의견서를 전달했다. / 권도현 기자 해마다 임금체불액이 1조원을 웃돌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지만 한국사회는 임금체불에 무감각하다. 가장 큰 이유는 임금체불 피해자 10명 중 7명 이상이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건설업의 임금체불 비중이 절반을 웃돈다. 다단계 하도급 말단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임금체불이 집중되는 구조 때문이다. 영세사업장이나 하청업체에선 대부분 노동조합이 조직돼 있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사업장 밖으로 잘 전달되지 않는다. 노동자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임금체불을 민사상 채권·채무 관계로 여기는 분위기도 임금체불이 주목받지 못하는 이유다. 임금체불이라는 표현 자체가 한국사회가 임금체불에 너그럽다는 걸 보여준다. 체불은 ‘마땅히 지급해야 할 것을 지급하지 못하고 미룬다’는 의미로, 임금체불이 범죄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못한다. 미국이나 유럽에선 임금체불 대신 임금절도(wage theft), 임금사기(wage fraud)라는 용어를 쓰는 것과 대조적이다. 문제는 최근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임금체불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등으로 가계부담이 커진 상황이 맞물리면 임금체불은 노동자에게 더 심각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금체불? 노동부는 임금체불 원인을 일시적 경영악화, 사업장 도산·폐업, 사실관계 다툼, 법 해석 다툼, 노사 간 감정다툼, 노동자 귀책사유 등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 조사 과정에서 이 6가지 기준을 활용한다. 참여연대가 2021년 2월 발표한 ‘2016~2020년 임금체불 현황 분석 보고서’를 보면, 임금체불 원인은 일시적 경영악화가 58.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사실관계 다툼(16%), 사업장 도산·폐업(12.5%), 법 해석 다툼(5.6%), 노사 간 감정다툼(6.7%), 노동자 귀책사유(0.5%) 등이 뒤를 이었다. 이 통계는 참여연대가 노동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받은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일시적 경영악화와 사업장 도산·폐업이라는 ‘경제적 요인’이 70%를 웃돈다. 하지만 노동부 통계와 달리 비경제적 요인이 더 높다는 분석도 있다. 2019년 7월 당시 김양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에서 한국기업데이터 DB(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결과를 소개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체불유형 정보가 있는 12만1371개 업체를 분석한 결과, ‘경제적 요인’으로 임금을 체불한 비율은 사업자 기준으로 19.9%에 불과했다. 임금체불의 주원인을 경제적 요인으로 볼지, 비경제적 요인으로 볼지에 따라 임금체불 대책은 달라진다. 경제적 요인에 의한 임금체불은 사업주가 통제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벌어진 것이므로 사전예방보다는 사후 구제방안이 중요하다. 이에 반해 비경제적 요인으로 발생한 임금체불은 근로감독 강화 등 사전예방이 중요하다. 이종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노무법인 화평 대표)은 지난해 4월 발표한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근로감독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제적 위상,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 등을 볼 때 한국의 막대한 임금체불이 사업주가 통제할 수 없는 경제적 요인으로 대부분 발생한다는 주장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며 “현실에서 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을 쉽게 구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신고사건에서 사업주는 책임 회피를 위해 당연히 경제적 요인을 강조할 것이기 때문에 임금체불 원인 파악 시 면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짚었다. 노동자 삶 흔드는 임금체불 임금체불을 노동자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보는 이유는 노동자 가계에 일시적 부담을 주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2009년 12월부터 2년여간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장으로 일했던 최정규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금체불은 ‘빚의 수렁’으로 이어지는 관문이라고 설명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려고 온 분들이 작성한 진술서를 보면 임금체불이 채무가 늘게 된 이유라는 내용이 자주 등장한다. 임금체불이 시발점이 돼 꼬이기 시작하는 거다. 특히 청년들의 경우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밑천이 부족하니 임금체불은 직격탄이 된다. 당장 월세도 내고 생계를 꾸려가야 하기 때문에 2금융권에 이어 대부업체까지 갔다가 이자 상환을 도저히 할 수 없게 된다.” 지난 3월 업체 폐업으로 임금체불 피해를 당한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A씨(54)의 말이다. “2016년 조선업 위기 이후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임금체불이 잦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동료들도 있었다. ‘다음 달은 임금이 나오겠지’라는 생각에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가 체불기간이 길어져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도 봤다. 나도 신용불량자다.” 임금체불은 ‘가정불화’로 이어지기도 한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B씨(49)는 지난해 10월 업체가 문을 닫은 뒤 임금체불을 겪으면서 자주 부부싸움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일단 가정이 불안해진다. 매일 아내와 싸우게 되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어른들이야 그렇다 쳐도 이 모습을 지켜보는 아이들은 더 힘들었을 거다.” 상습적 임금체불은 노동자들의 일상을 만성적 불안으로 밀어넣는다. A씨는 현장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보통 아침에 현장에 가면 작업지시를 받고 일하러 간다. 그런데 업체에서 가끔씩 모두 모이라고 하면 불안하다. 또 임금체불 공지를 듣게 될 것 같아서다.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었다.” 사업주가 임금뿐 아니라 4대 보험료까지 체납해 노동자가 이중고를 겪는 사례도 있다. 조선소 하청노동자가 대표적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6년 7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4대 보험 체납처분 유예조치를 시행했다. 이후 하청업체들이 월급에서 4대 보험료를 공제해놓고 이를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속출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조선업 하청업체(2344개)의 4대 보험 체납액은 1632억원이다. 문제가 커지자 국민연금은 2017년 말, 건강보험은 지난해 말 유예조치가 종료됐다. B씨는 “아이가 대학에 가거나 집안에 우환이 닥쳐 큰돈이 필요하면 은행 대출을 받아야 한다. 건강보험료 체납 때문에 대출을 못 받아 발을 동동 구르는 동료가 많았다”고 전했다. 민사소송 승소도 무용지물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노동자들은 관할 지방노동관서를 찾아 진정 혹은 고소를 한다. 진정 사건의 경우 근로감독관은 노사 양측을 조사한 뒤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지시를 한다. 이후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면 사건이 마무리된다. 사업주가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고소사건인 경우 근로감독관은 범죄사실 수사를 벌인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다만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사업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사업주는 기소되지 않는다.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했지만 사업주가 밀린 임금을 줄 돈이 없다고 할 경우 노동자는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옛 체당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대지급금제도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최종 3개월분 급여와 최종 3년간 퇴직금)을 체불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국가가 우선 노동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한 뒤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대지급금을 회수하는 구조다. 대지급금제도는 사업주 도산 사실이 인정될 때 지급되는 도산 대지급금(일반 체당금)과 사업주가 도산하지 않더라도 받을 수 있는 간이 대지급금(소액 체당금)으로 나뉜다. 상한액은 도산 대지급금 2100만원, 간이 대지급금 1000만원이다. 당초 간이 대지급금은 노동자가 임금체불 확정판결을 받아야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부터 지방노동관서가 발급하는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됐다. 아울러 퇴직한 노동자뿐 아니라 재직 중인 노동자도 간이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체불임금 액수가 대지급금 상한액보다 더 큰 사례는 어떻게 될까. 이 경우 노동자는 아직 돌려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며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야 한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C씨(50)는 지난해 11월 말 업체 폐업으로 임금체불 피해를 당했다. 밀린 급여와 퇴직금이 모두 1600만원가량이었다. 폐업 뒤 지방노동관서를 찾아 업체 대표를 고소하고,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받았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대지급금을 신청하고 1000만원을 국가로부터 대신 지급받았다. 대지급금 상한선을 웃도는 600만원은 여전히 체불 상태였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 민사소송을 진행했고, 지난 9월 중순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여태 피해를 복구하지 못하고 있다. “승소 이후 공단 변호사가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업체 재산이 남아 있는지 물어봤다. ‘폐업했으니 당연히 없다’고 하니 받기가 힘들 거라고 하더라. 처음부터 소송할 필요가 없었던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C씨처럼 승소 판결문이 ‘종이 쪼가리’로 전락해버린 사례가 적지 않다. 최정규 변호사는 최근 펴낸 <얼굴 없는 검사들>에서 “승소 확정판결은 사업주의 집행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의미만을 가진다”며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는 사업주가 많다. 심지어 통장도 자신의 명의로 개설하지 않는 사례까지 있다. 사업주가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해둔 경우 이를 사업주의 집행재산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지급금은 사장의 ‘쌈짓돈’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최근까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은 총 115억원, 체불 노동자 수는 2455명(284개 업체)이었다. 조선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한 2017년 임금체불액은 35억원을 기록했고, 이후 3년간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18억원) 다시 늘었다. 올해의 경우 체불임금은 25억원, 체불 노동자 수는 258명(12개 업체)이었다. 업체 폐업이 잦아지면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도산한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지급한 임금(대지급금)의 규모는 45억원을 웃돌았다. 일러스트 / 김상민 기자 문제는 하청업체 대표들이 대지급금을 쌈짓돈처럼 여기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는 점이다. 대지급금 재원인 임금채권보장기금은 사용자들이 부담한다 해도 국가 행정력이 투입되는 대지급금제도에 손쉽게 기대려는 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C씨의 말이다. “업체들이 대부분 폐업한 뒤 대지급금을 신청해 체불임금을 받으라고 한다. 처음엔 이 이야길 듣고 황당했다. 체불확인서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 대지급금 받기까지 2~3개월이 걸린다. 사장들이 대지급금으로 퉁치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한다. 대지급금을 쌈짓돈처럼 쓰는 게 관행처럼 됐다.” 이김춘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사무장은 “하청업체 사장들이 대지급금을 마치 자기 권리처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사용자의 ‘도덕적 해이’로 대지급금 회수율도 낮은 편이다. 우원식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 8개월간 도산·간이 대지급금 지급 총액은 2조3230억원이다. 이 가운데 회수된 금액은 5821억원(25.1%)에 불과하다. 악용되는 반의사불벌죄 임금체불 사업주 처벌이 반의사불벌죄가 된 것은 2005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서다. 당시 노동부는 노사 합의를 통한 체불임금 조기청산, 체불사건의 과도한 형사사건화 방지, 근로감독관의 업무부담 경감 등을 반의사불벌죄 도입 이유로 설명했다. 임금체불 문제는 본질적으로 사적 권리분쟁이므로 민사절차를 통한 해결이 타당하다는 인식을 반영한 조치였다. 반의사불벌죄 도입 이후 현장에선 사업주가 반의사불벌죄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경남 고성군 삼강엠엔티 사내하청업체 대표 D씨(52)는 2016년 노동자 139명의 임금 4억5600만원을 체불했다. 노동부에 신고한 체불임금 액수는 13억1200만원이었다. 회사 총무, 팀장 등과 짜고 체불임금을 부풀린 뒤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려는 의도에서였다. D씨는 임금체불 사건이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을 악용해 노동자들로부터 대지급금 신청서류를 받으면서 고소취소장도 함께 받았다. 이후 대지급금이 지급되면 고소취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서였다. 통영지청은 2017년 수사 과정에서 대지급금 부정수급 시도를 확인하고 D씨를 구속했다. 반의사불벌죄를 체불임금 ‘할인’ 수단으로 악용하기도 한다.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들여 민사소송을 하는 건 노동자에겐 큰 부담이다. 사용자는 이런 상황을 노려 체불임금 중 일부만 주는 대신 처벌불원서나 고소취소장을 써달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잦다.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A씨는 올해 3월 업체 폐업 전 처벌불원서를 쓴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회사가 문 닫기 얼마 전에 사장이 잔업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노동청에 진정했다. 사장이 ‘이미 별(전과)이 몇개 있는데 또 형사처벌을 받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처벌불원서를 써주면 수당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처벌불원서를 써준 대가로 수당을 받긴 했는데 체불임금 중 일부에 불과한 소액이었다.”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인 ‘지구인의 정류장’ 김이찬 대표가 2018년 12월 경기 안산시 원곡동 사무실에서 한 이주노동자의 체불임금 내역을 보여주고 있다. / 강윤중 기자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도 반의사불벌죄에 문제가 많다고 입을 모은다. B씨는 “체불임금 일부만 주면서 처벌불원서 받는 걸 사장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다. 사용자에게만 유리한 조항 아닌가”라고 말했다. C씨는 “빨리 일부라도 체불임금을 받고 싶은 노동자의 마음을 악용해 형사처벌을 피하려는 행태”라고 말했다. 벌금 내는 게 ‘유리’한 사업주 임금체불이 되풀이되는 이유는 사용자를 불기소하는 경우가 많으며 기소한다 해도 형사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이다. 2020년 기준 전체 임금체불 신고사건 19만6547건 중 기소처리는 3만6894건(18.7%)에 불과했다. 임금체불 사업주 5명 중 1명만 기소했다는 의미다.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자신(사업주)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체불액’만 지급하면 검사가 불기소처분인 기소유예를 하는 사례가 많다. 임금체불 사업주를 구속하는 경우도 극히 드물다. 검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임금체불 혐의로 입건된 사업주는 2만950명이었지만 구속된 사업주는 3명(0.01%)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28명(0.05%), 2018년 12명(0.02%), 2019년 18명(0.03%), 2020년 5명(0.01%), 2021년 6명(0.02%)만이 구속됐다. 법원은 대부분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한다. 벌금 액수도 체불액의 10~20% 수준이다. 2015년 6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경기 이천의 한 농장에서 일했던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E씨(29)는 3700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사업주는 “땅을 팔아서라도 임금을 주겠다”고 했지만, 그 땅은 이미 경매로 넘어간 상태였다. E씨의 법률대리인인 최정규 변호사는 “검찰은 약식기소했고, 체불임금의 6분의 1에도 못 미치는 벌금 600만원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했다”며 “‘벌금 600만원을 낼 것인가, 아니면 체불임금 3700만원을 노동자에게 줄 것인가’라는 상황에서 사업주가 벌금만 납부하는 ‘알뜰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현상을 피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2018년 4월 당시 박상용 울산지검 검사는 대검찰청·노동법이론실무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 사업주만 이익을 보는 구조를 이렇게 설명했다. “(임금체불 사범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대지급금 상환을 청구해야 하는 대상인 법인은 폐업한다. 결국 체불임금의 일부는 국가가 갚고, 일부는 피해 노동자가 포기하며, 임금체불 사범만 체불액 상당의 이익을 보게 된다.”

      김지환 기자 2022.10.21 11:08

    • 문화/과학 해외문화 산책

      [해외문화 산책]문화 유물 반환 촉구 ‘절도 퍼포먼스’

      프랑스 파리 루브르박물관이 전시 작품을 아프리카 출신 사회운동가에게 도난당할 뻔했다.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 등은 루브르박물관 전시 작품을 가져가려다 경찰에 체포됐던 콩고민주공화국 출신 활동가 에므리 음와줄루 디야반자가 10월 26일(현지시간) 석방됐다고 보도했다. 단순 절도라기보다는 과거 유럽의 식민주의에 대한 저항의 의미가 강해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연간 1000만명 가까운 관람객이 찾는 프랑스 파리 루브르박물관의 입구 / AFP연합뉴스 디야반자는 유럽 식민주의로부터 아프리카의 해방과 유산환수를 위해 노력하는 범아프리카 단체 ‘유니테 디그니테 커리지’의 대변인을 맡고 있다. 그는 이번 사건 전부터 단체 소속 활동가들과 함께 유럽 박물관을 돌며 아프라카에서 넘어온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들을 가져가려다 미수에 그쳤다. 그는 지난 6월에도 파리 케브랑리박물관에 전시된 작품을 가져가려 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1000유로(약 133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범행에 동행한 다른 활동가들도 250~1000유로의 벌금형에 처해졌지만 모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디야반자는 이에 굴하지 않고 지난 7월에는 마르세유박물관에 전시된 상아를, 9월에는 네덜란드박물관에서 조각상을 가져가려고 했다. 루브르박물관에 따르면 디야반자가 가져가려 한 작품은 프랑스가 18세기 인도네시아에서 들여온 조각상이다. 박물관은 직원이 도난을 막았고 작품에는 어떤 손상도 가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건 직후 고소장도 바로 접수했다고 밝혔는데 그 행위가 명백한 절도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디야반자는 전시 작품 탈취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디야반자는 페이스북에 사건 동영상을 올리면서 유물을 훔치게 된 동기를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루브르는 몇몇 사람이 그들에게 부여한 훔칠 권리와 사적인 이익을 취할 권리를 이용해 어마어마한 부를 쌓았다”면서 “우리의 (전시 작품 절도) 미션이 실패했을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도둑들에게 우리 것을 돌려달라고 허락을 구하게 된다”고 말했다. 디야반자 측은 이번에 아프리카가 아닌 인도네시아 미술품을 가져가려 한 것도 미술품 환수 문제가 비단 프랑스와 아프리카 사이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프랑스 박물관에 전시된 작품으로만 따져도 최소 9만점이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 건너온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케브랑리박물관 홀로 약 7만점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디야반자가 속한 유니테 디그니테 커리지는 프랑스 정부가 아프리카 미술품을 본국에 송환하도록 압력을 넣는 데 집중해왔다. 디야반자 측은 이번 루브르박물관의 즉각적인 사법처리 요구 조치에는 아프리카 미술품 환수 논의가 앞으로 프랑스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보여주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CNN은 이번 사건이 유럽의 문화기관에 식민지 시절 탈취한 예술품을 돌려주라는 요구가 거세지는 와중에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디야반자는 10월 26일에 이어 오는 12월 3일 다시 법정에 서게 된다.

      박효재 산업부 기자 2020.10.30 15:38

    • 사회

      [정용인 기자의 생활 속으로] “얼떨결에 절도사건 피의자 되다”

      ㆍ노래방에서 애들 옷인 줄 알고 들고 온 털조끼… ㆍ절도범으로 몰려 경찰 조사받아 지난 1월 말 아침 출근길, 버스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모르는 휴대폰 번호로부터 전화를 받고 깼습니다. “정용인씨 맞습니까.” 맞다고 하니 수화기 넘어 상대방이 대뜸 물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일에 ㄱ노래방에 갔죠?” 무슨 말인가 잠깐 생각해 보니 한 달 전쯤 토요일 오후, 동네 인근 상가 노래방에 갔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중학생 아들 친구 생일잔치가 열렸고, 잔치가 끝난 후 모인 어머니들이 커피를 마시는 동안 엄마들의 부탁으로 아이들을 이끌고 간 자리였습니다. 잠시 생각하다 “그 노래방에 간 것 같다”고 답하니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거기 있던 옷은 왜 가져갔습니까?” 순간, 잊어버리고 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천방지축인 중학생 아이들을 인솔하는 일은 꽤 힘든 일이었습니다. 좁은 노래방 안에 10명의 아이들이 가득 차니 내부는 더웠습니다. 겨울 외투를 벗고 중구난방으로 노래를 부르던 아이들은 복도의 음료수 자판기 앞과 화장실 등을 부산하게 들락거렸습니다. 시간이 끝나기도 전부터 반 정도는 이미 밖으로 나간 상태. 하나씩 불러 붙잡고 외투, 목도리, 장갑, 가방들을 챙겨 입히고 나오는 일도 쉽진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남은 털조끼 하나. ‘먼저 밖으로 나간 아이의 것’이라고 생각해서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먼저 나갔던 아이를 건물 밖에서 만나서 물어 보니 자기 옷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털조끼를 어머니들이 모여서 담소를 나누고 있는 곳에 들고 가 어느 아이의 옷도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학부모 모임 회장을 맡고 있는 처에게 “돌아가는 길에 노래방에 들러 돌려주고 가자”고 말하고 건넸는데, 돌아오는 길에 깜빡하여 노래방에 들르지 못했습니다. “그 옷을 어쨌냐”고 물어보는 말에 선뜻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는 기억이 안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나저나 다짜고짜 “옷을 왜 가져갔냐”고 묻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요. 노래방 주인? 물어보니 형사라고 합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였습니다. 제가 절도사건 피의자로 접수되었다는 겁니다. 옷은 노래방 주인의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당황스러웠습니다. 불찰이었습니다. 잘못은 잘못이었으니까요. 연달아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오전 중 경찰서에 출석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경찰서가 어디 있냐?”고 엉겁결에 반문했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온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다소 짜증스러워 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도 마침 바쁜 일정이 많은 날이라 “그날은 어렵겠다”고 답을 한 뒤 다시 토요일 오전으로 시간을 서로 조정했습니다. 절도혐의로 기자가 조사를 받았던 경기지역의 모 경찰서. 조사 당일 출두하면서 찍은 사진이다. / 정용인 기자 형사는 휴대폰 번호 어떻게 알았을까 일단 옷을 찾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처에게 전화해 물으니 “차에 있지 않을까”라는 자신 없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 후 처와 함께 주차장에 내려가 차 내부를 뒤져보니 뒷좌석 발 밑 부분에 구겨져 있었습니다.) 찾은 옷은 토요일 출두할 때 들고 오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일련의 폭풍과 같은 시간이 지난 후 찬찬히 생각해봤습니다. 형사는 제 휴대폰 번호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날 노래방 비용을 카드로 계산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토요일 오후라 그 시간대 손님은 제 일행밖에 없어 물건이 없어진 사실을 깨달은 주인이 ‘범인’을 특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노래방 주인의 입장도 이해가 갔습니다. 카드결제를 한 사람의 인상착의는 알더라도 그 손님의 개인정보를 아는 방법은 이번과 같이 ‘수사의뢰’밖에 없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뭔가 ‘억울’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취재 때문에 경찰서를 방문한 경험은 꽤 있지만 이렇게 재산범죄사건의 피의자가 되어 경찰에 출두를 요구받은 것은 처음입니다. 억울했던 건 결과적으로 절도사건의 당사자가 되었지만 ‘착오’에 의한 것이었고, 또 돌려줄 의사가 없었던 게 아니었으니까요. 게다가 일반 손님이 드나드는 업장에 개인물품을 보관해-확실히 기억나지 않지만 그 털조끼는 노래방 룸 안쪽 의자 구석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손님들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한 것은 해당 노래방 업주였으니까요. 사실 이런 경우 어떻게 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이 기사를 기획하게 된 이유입니다. 이런 경우 어떤 식으로 법이 적용되고 또 어떻게 처리되는 걸까요. 절도죄는 형법 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다시 하부조항을 보면 형법 329조 ‘절도’ 조항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외에도 다시 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331조 ‘특수절도’, 331조의 2 자동차 등 불법사용, 332조 상습범 관련 조항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노래방에 간 시간은 낮이어서 330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31조의 특수절도엔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또는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라고 되어 있으니, 쉽게 말해 문을 따거나 담을 넘어가야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역시 적용이 안 됩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332조 상습범도 해당되지 않겠지요. 절도죄와 점유이탈물 횡령죄, 차이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불법영득의사입니다. 불법영득의사란 ‘재물에 대한 권리자의 종래의 지위를 계속적으로 배제하려거나,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로 정의됩니다. 서윤성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는 “간단히 말해,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가 안 돌려주면서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경우”라고 설명합니다. 기자가 겪은 케이스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쉬운 비유를 들면 접객업소 같은 곳에서 다른 사람의 우산을 착각해 쓰고 간 경우를 놓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우산이 특수한 거라서, 예를 들어 남다른 추억이 있거나 비싼 것이라고 하더라도 착각해서 우산을 쓰고 간 사람이 돌려줄 의사만 밝히면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것으로 형법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잠시 사용하고 돌려줄 의도로 가져간 경우’까지도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외가 운송수단에 관련한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331조 2에 언급된 자동차 등 불법사용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오토바이라든가, 자동차를 타고 간 뒤 “돌려줄 작정이었다”고 말한다고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겠지요.) 하나 더 살펴봐야 하는 것이 ‘점유이탈물 횡령죄’입니다. 휴대폰을 잃어버렸을 때 주운 사람이 누군가 잃어버린 것을 알면서도 안 돌려줄 때 성립하는 죄입니다. 여기서도 기준은 ‘불법영득의사’입니다. 남의 물건인 것을 알면서도 가져간 것이면 절도죄이고, 주인 없는, 혹은 버린 물건으로 생각하면서 가져갔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제 경우는 아이들 중 누군가의 옷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적용되는 법이 절도죄이겠지요. 토요일 오전,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조사시간은 훨씬 길었습니다. 일단 출두한 사람이 본인이 맞는지 인적사항부터 확인한 뒤 많은 것을 묻습니다. 학력이나 재산 정도, 가족관계, 주거 여부 등에 대해 묻는 것입니다. 나중에 현직 경찰로 있는 지인에게 왜 그런 사항을 묻는지 물었습니다. “사실 사건이 나던 당시에 그 사람이 정말 절도를 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모든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는 필사적으로 의도가 없다고 부인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상습적인 무전취식자나 주거부정자 등 생활환경 등이 그런 사실 판단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인적사항 확인 후 본격적으로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묻습니다. 사전에 ‘사건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변호사로부터 듣고 갔지만 형사의 질문은 예리했습니다. 경찰은 그날 노래방 내외부 CCTV 자료 등을 제시하며 여러 각도에서 “아이 옷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가져간 것이 아닌가” 반복해 물었습니다. 그곳에서 몇 블록 떨어진 아이들 엄마들이 있는 커피숍에 가는 길에 기자가 옷을 치켜들며 살펴보는 CCTV 자료도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뭔가 등골이 서늘한 대목이었습니다. 2월 초, 경찰로부터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는 안내장을 받았습니다. 무혐의로 불기소 조치를 했다는 검찰 통보장이 온 것은 2월 18일입니다. 제 인적정보를 얻은 것은 카드사를 통해서일 텐데, 계좌정보 조회사실 통보는 어찌된 일인지 아직 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용인 기자 2016.03.08 14:04

  • 레이디경향

    • 연예

      지갑 절도 혐의에 휩싸인 최윤영, 시아버지 단독 인터뷰

      배우 최윤영이 ‘절도 혐의’에 휘말리면서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달구고 있다. 아직까지 정확한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네티즌들 사이에서 온갖 다양한 추측들만 난무하고 있다. 최윤영의 시아버지를 직접 만나 그녀에 관한 소식들을 전해 들을 수 있었다. “식구들이 무척 힘들어하고 있어요”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최윤영이 절도 혐의에 휩싸였다. 지난 6월 중순 지인의 집에서 1백80만원이 들어 있는 80만원 상당의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 것. 미국 보스턴 대학을 졸업하고, 미스코리아 출신 연예인으로 각종 영화와 드라마 등에 출연하며 활동하던 최윤영. 2010년 미국 맨해튼에서 세 살 연하의 남편과 결혼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뜬금없는 ‘절도’ 소식은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를 두고 처음에는 ‘요가사업 실패’와 ‘수입 없는 백수 남편’ 등으로 인한 생활고가 원인이 아니겠냐는 의혹이 잇따랐다. 하지만 최윤영이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집은 강남에서도 최고급 빌라에 속하는 곳이며, 남편은 부유한 집안 자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최윤영이 서울 성동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요가학원 상가의 소유주가 시아버지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람들은 그녀의 절도 이유가 과소비로 인한 사치, 산후우울증, 월경전증후군으로 인한 도벽 등이 아니냐는 다양한 추측들을 내놓았다. 하지만 최윤영은 이 같은 세간의 의혹에 대해 일절 함구하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특히 경찰의 보강조사 출두 요구에 “시간이 맞지 않는다”라며 세 번이나 불응하기도 했다. 현재 사건은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결혼 즈음부터 소식이 뜸했던 그녀에게 최근 몇 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정말 생활고 혹은 과소비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 기자는 사실 확인을 위해 최윤영이 살고 있는 강남의 고급 빌라와 그녀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 성동구 소재 요가학원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 그러던 중 요가학원 건물 앞에서 건물주로 알려진 최윤영의 시아버지 박 모씨(64)를 만날 수 있었다. “박 사장님 되시죠? 「레이디경향」의 김민주 기자입니다”라며 박씨에게 명함을 건넸더니, “아, 며느리 때문에 오셨어요?”라며 담담하면서도 착잡한 표정으로 인사를 받았다. 이어서 박씨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지갑의 주인과 며느리가) 그냥 절친한 사이였다는 것만 안다”라며 “우리 가족 모두 그것 때문에 무척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답답한 심경을 밝혔다. 그러고는 이내 “할 말이 없다”라며 자리를 뜨려고 하는 그를 설득해 최윤영에 대한 그동안의 근황에 대해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 다음은 최윤영의 시아버지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레이디경향(이하 LADY) 최윤영씨의 절도 사건 혐의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시아버지 그동안 남에게 전혀 피해를 주는 일 없이 살아왔는데 며느리에 관한 소식을 듣고 매우 놀랐습니다. 저도 자세한 사건의 경위는 잘 몰라요. 자신(최윤영)이 편하게 생각했던 문제가 상대방(피해자)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며느리의 잘못이 크겠죠. LADY 이번 사건의 전말을 최윤영씨에게 직접 들으셨나요? 시아버지 사건 일어나고, 며느리와 통화는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들과 며느리에게 “나는 너희 편이지만 죄를 지었으면 피하지 말고 처벌을 받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 출발하라고요. 그리고 세간의 시선으로 인해 며느리가 이미 마음속으로 엄청난 벌을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떨어져 있는 저도 이렇게 힘든데, 본인은 오죽하겠어요. 1 시아버지가 건물주인 상가에서 최윤영이 운영하는 요가학원. 2 현재 최윤영이 살고 있는 서울 강남의 고급 빌라. 3 기자와 인터뷰 중인 최윤영의 시아버지 박 모씨. LADY 최윤영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상태인가요? 시아버지 며느리는 그 지인과 친했기 때문에 믿는 관계라서 편안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두 사람의 관계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리 믿는 사이라도 결과가 이렇게 된 것은 너의 잘못이니 피하지 말고 책임을 져라”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화가 났지만 엎질러진 물이니 수습하는 게 더 중요하죠. 힘들고 아프겠지만 이 사건을 딛고 일어나서 새 출발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어요? LADY 아버님이 이렇게 큰 상가를 소유하신 건물주인데, 최윤영씨가 생활고로 힘들어서 절도를 했다는 말이 있어요. 사실인가요? 시아버지 저는 아이들 생활에 대해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사는 것 같아도 며느리가 내부적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LADY 최윤영씨가 운영하고 있는 요가학원은 잘되나요? 시아버지 처음 인테리어를 할 때 말고는 가본 적이 없어요. 제가 들락거리면 간섭하는 것 같고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며느리가 직접 와서 강의도 하고 그런 것 같기는 한데, 회원이 얼마나 되는지는 자세히 모르죠. LADY 최윤영씨가 서울 대치동에 위치한 고급 빌라에 살고 있어요. 보증금 3억원에 월세가 2백80만원이라고 하던데요? 시아버지 저도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다만, 젊은 아이들이니까 벌써부터 그렇게 좋은 집에서 시작하지 말고 좀 더 평범하게 해도 괜찮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합니다. 최윤영은 지난 2010년 미국에서 세 살 연하의 남편 박 모씨와 결혼한 뒤 한국에 들어와서 살고 있다. 슬하에는 두 돌이 막 지난 딸과 아직 돌이 안 된 딸, 두 명의 자녀가 있다고 한다. LADY 최윤영씨 부부, 두 사람 사이는 좋은가요? 시아버지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주말마다 손녀들과 함께 놀러 와서 식사를 했어요. 손녀들이 한창 예쁜 짓 할 때라 집으로 오면 무척 좋았죠. 이 사건 이후 두 사람 간에 다툼이 있긴 했겠지만 빨리 치유가 되길 바랍니다. LADY 최윤영씨는 어떤 며느리인가요? 시아버지 처음 맞는 며느리이기 때문에 기준이나 평가는 못하겠지만 저희 집에 들어왔으니까 잘 살길 바랍니다. 사실 며느리가 우리 집에 시집왔을 때는 연예계 활동을 전혀 안 하고 있을 때였어요. 이 사건 터지고 나서 방송을 통해 이것저것 활동을 많이 했구나, 하고 알게 됐죠. LADY 최윤영씨의 남편, 박 모씨는 맹금류 재활치료사라고 알려졌는데 맞나요? 시아버지 아들이 어릴 적부터 자연을 좋아해서 집 안에 새와 동물들이 가득했죠. 사실 사회적으로 활동하지 않고 국내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분야를 파고드는 게 못마땅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외국은 맹금류 재활이나 사냥에 대해 우리나라보다 많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외국인 친구들과 교류하는 것을 보면, 그 분야에서 꽤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LADY 매나 독수리 등을 직접 치료해주고, 재활하는 일을 하는 거죠? 시아버지 우리나라도 다쳐서 들어오는 맹금류들이 많다고 해요. 언젠가 하루는 독수리 한 마리를 아들이 직접 치료해서 독수리 재활을 위해 사냥하러 간다고 보여주러 왔어요. 워낙 어릴 때부터 그쪽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면서 직접 배울 정도로 관심이 높았고, 지금까지 그 길을 걷고 있으니까 이제는 아들을 믿고 뒷받침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LADY 최윤영씨와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시아버지 무조건 원칙대로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아들에게도 집안에서 일어난 일은 부부의 공동 책임이라고 말했어요. 법적으로 벌을 받아야 한다면 당연히 받아야죠. 다만, 사회의 따가운 시선으로 가족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이미 저희 모두가 엄청난 벌을 받고 있다는 것만은 알아달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최윤영은 시아버지가 건물주로 있는 건물에서 요가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맹금류 재활치료사인 남편과 연년생으로 슬하에 두 딸을 둘 정도로 금슬도 좋았고, 사건이 나기 직전까지도 시부모님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한다. 물론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월세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2백만원이 없어서 지인의 돈을 훔쳤다고 하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도 있다. 그녀의 시아버지 말대로 벌을 달게 받을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도 한 번쯤은 대중 앞에 나타나 해명을 하는 것이 이 사건을 일단락하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글 / 김민주 기자 ■사진 / 박동민, 안진형(프리랜서), 경향신문 포토뱅크

      2012.07.3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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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 행각 후 일본 형무소에서 최근 출감한 대도 조세형

      일본 도쿄 시부야의 한 주택에 들어갔다가 절도죄로 체포돼 징역 3년 6개월을 언도 받았던 ‘대도’ 조세형(66)이 최근 출감했다. 일본 고부형무소에서 풀려난 조씨는 지난 3월 18일 석방된 후 일본출입국관리소에서 5일간 머문 뒤 고향땅을 밟았다. 도쿄 주택가 절도 사건의 진실은 추후 일본 법정에서 밝힐 예정 일본에 머물던 대도 조세형(66)이 최근 귀국했다. 그러나 그의 귀향은 절친한 사람들에게조차 알려지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일본에서 저지른 일 때문에 갖는 부끄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국민들에 실망을 안겨준 죄책감 때문이다. 검은돈의 부자들을 떨게 했던 그가, 선교활동을 한다던 그가, 쩨쩨하게 일본 집을 털다 허망하게 잡혔으니 말이다. 지난 11일 강북의 한 연립주택에서 만난 그는 “국민들의 질책이 있다면 죽었다 하는 마음으로 달게 받고 평생 참회하며 살겠다”는 말로 운을 뗐다. “죽을 죄를 지은 죄인,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고국에 오자 주위 분들이 왜 다시 도둑질을 하게 됐냐고 물으시더라구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본에 건너가 선교를 하던 중에 전직 일본인 절도범들을 만난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물건도 손쉽게 털 수 있다는 객기와 호기를 부리며 도쿄 시부야에 있는 주택가에 들어간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당시 정황을 모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은 추후에 일본 법정에서 다 밝힐 것입니다”. 그가 일본 법정까지 가서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하는 데는 나름대로 사연이 있는 듯하다. 하지만 그는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집 전문털이범 출신이 경보기가 달려 있는 일본 주택을 턴 뒤 그 주변에서 어슬렁거렸다는 것이 이해가 되냐고 반문했다. 전문털이범이라면 한 집을 털면 그 집에서 멀리 도망가는 것이 상례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경보기가 울리는데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 그것도 한 집이 아니라 세 집을 털고서도 말이다. 추측은 무성하다. 공범을 보호하려고 일부러 잡혔다는 얘기도 있고, 이 사건이 야쿠자와 연계되어 있어 발설하지 못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또한 훔친 물건이 대단한 물건이라는 둥 억측이 난무한다. 그러나 그는 묵묵부답이다. 다만 국민들이 배려해 직장까지 마련해줬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안타깝고 죄스러울 뿐이라고. 또 정황을 모두 밝힐 수 없는 자신을 이해해달라고 고개를 떨궜다. 죄책감과 괴로움에 시달리기는 그의 아내 이은경씨도 마찬가지다. 남편이 귀국하자 그동안 살던 혜화동 집을 떠나 두 달 전 이곳 작은 연립주택으로 잠입하듯 이사를 했다.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성토를 견디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혜화동에 살 때는 감옥 아닌 감옥생활을 했다. 사람을 만나기 무서워 상점을 이용하지 않다 보니 쌀이 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죽기보다 싫어 사나흘 동안 바깥출입을 하지 않고 집에서 죽만 먹은 적도 있었다. 그가 그런 시간을 보낸 것은 도둑의 아내였기 때문. 남편의 죄와 멍에를 나눠 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남편을 믿는다고 말했다. 남편이 그렇게 한 것은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다는 것. 그러면서 항간에 ‘이혼설’ 등 이상한 소문이 났지만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물론 남편의 사건으로 황당하고 혼란스러웠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혼할 마음은 추호도 없다는 것. “사건이 터지고 난 뒤 면회실에 갔더니 남편이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믿느냐’고 묻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믿는다고 했습니다. 입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눈으로 말한 거죠.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남편이 건강하게 한국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전화위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남편 덕에 기도하는 시간이 늘었어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제 기도를 받은 분 중에 암 초기 환자가 있었는데 일곱 분이 깨끗하게 나으셨어요. 물론 제가 치료한 게 아니라 제가 병원에 가보라고 조언했는데 그 예언이 적중한 것이지요.” “고생시키는 남편이 밉지 않았냐’고 묻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남편은 아직 사회성이 부족해 각별히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내이기 전에 보호자로서 더 신경을 쓰겠다는 얘기다. “남편은 나이만 많지 대화를 해보면 어린아이입니다. 세상에 태어나 31년을 감옥에서 보냈는데 무슨 사회성이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남편을 용서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새사람이 되라는 격려로 저희를 보듬어주신다면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내의 이런 염려 덕분인지 그는 3개월 전보다 훨씬 건강해졌다. 오른쪽 어깨의 총상 때문에 가벼운 물건도 들어올리지 못했는데 최근엔 많이 호전됐다. 팔을 높이 들지는 못하지만 그런 대로 다닐 만하단다. 그러나 그런 아픔보다 마음에 큰 응어리가 있다. 체포 당시 칼을 휘두른 적이 없는데도 일본 경찰은 자신을 살인미수자로 둔갑시켜놓았다는 것이다. 또 일본 경찰이 자기 앞에서 총을 쏘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실제로는 일본 경찰이 뒤통수에 대고 총을 쏘았는데 일본 법원은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 일본 경찰이 앞에서 총을 쏘았다면 머리를 관통했을 텐데 어떻게 총알이 입을 뚫고 어깨에 박히겠냐는 주장이다. 그는 이것만은 반드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적 대응과 별도로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있다. 무의탁 노인들을 위한 선교원을 개원하는 일이다. 어릴 적부터 혼자 자라온 뼈아픈 경험이 있는데다 병든 노인들에게 관심이 많기 때문이다. “출소 후 집에 있으면서 기도하다가 떠오른 생각이 바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저희 집엔 가출 학생이 몇 명 있는데 좁은 집에서보다는 제대로 된 장소에서 불우한 이웃과 함께 살아간다면 후회 없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르가 선교회’란 곳이 있는데 사재를 털어서라도 힘껏 도울 생각입니다. 세상에 빚진 게 많은 만큼 온 정열을 이곳에 바칠 계획입니다.” 16년간 청송교도소에 있을 때보다 일본 형무소에서 보낸 3년이 더 길었다고 말하는 대도 조세형. 같은 죄를 반복, 외국까지 나가 징역살이를 하고 돌아온 그를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볼까. 그에게 성경책을 선물하고 간절한 기도를 가르쳤던 사람들은 조심스레 그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다. 취재후기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새 출발 하겠습니다! ◆ 그의 집에서 이루어진 3시간 가량의 인터뷰 이유야 어떻든 국민들에게 배신감을 안겨준 그와의 인터뷰는 처음부터 쉽지 않았다. 그의 가족들이 기자를 경계하는데다 그가 선행을 베푼 이유로 인터뷰를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는 참회와 평생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오는 7월부터 복지선교회에 나가 무보수로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가 선교활동을 하며 주력할 것은 ‘노인복지’다. 고아로 자란 탓인지, 그는 늙어서 기댈 곳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지론이다. 그의 선교활동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은 그의 아내인 이은경씨. 이씨는 그가 일본 형무소에서 수감될 때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루 6시간 이상 기도를 했다. 아예 집 안에 ‘기도방’을 만들었을 정도. 이씨는 기도할 때 빼놓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다. 남편을 밑바닥 인생까지 경험하게 한 만큼 이제는 진정한 의미의 선행을 베풀고 가장으로서 역할을 다 하게 해달라는 것. 아내가 그런 기도를 할 때마다 조세형씨는 늘 미안한 마음이다. 결혼하고 난 후부터 고생만 시키고 불미스러운 일만 겪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조세형씨는 인터뷰 말미에 “국민들에게 대죄를 지은 만큼 질책을 겸허하고 받아들이고 새롭게 출발하겠다”고 말했다. 그가 생각하고 있는 새 출발은 체험을 통한 선교활동. 이전까지는 강연회다, 간증집회다 해서 바쁜 일정을 보냈지만 이젠 노인들과 함께 기거하고 돌보면서 직접적인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얘기다. ◆조세형은 어떤 인물인가 ‘드라이버’ 한 개로 권세가와 재벌들의 집을 털며 ‘물방울 다이아몬드’ 등 온갖 희귀한 보석들을 세상에 구경시켰던 절도범 조세형. 그는 훔친 보석 일부를 ‘헐벗고 굶주린 사람’에게 나눠주는 사람으로 인식돼 대도(大盜)라는 닉네임이 붙기도 했다. 부유층만 노렸던 조세형은 1982년 11월, 수개월에 걸친 경찰의 추적으로 검거되었으나 2차 공판 도중 탈주, 115시간 동안 경찰과 숨막히는 숨바꼭질 끝에 재검거되었다. 결국 특수절도죄에 도주죄까지 추가되어 징역 15년과 보호감호 10년이라는 절도죄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그가 감옥에서 산 세월은 모두 합쳐 31년. 차라리 감옥에서 살았다고 해야 옳은 것이다. 1998년 청송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기독교인들을 위한 집회에서 간증을 하고 경비업체인 ‘에스원’에 자문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활발하게 활동했다. 그러다가 2000년 일본 방문 중 주택가를 돌며 고급시계, 라디오 등의 물건을 훔치다 또다시 체포, 3년 6개월간을 일본 고부형무소에서 보냈다. 2004년 3월, 만기 출소한 그는 서울 구기동 근처에 있는 도르가 선교회(이춘희 목사)에서 사역을 준비하고 있다. 가족으로는 부인 이은경씨와 다섯살배기 아들이 있다. 글·사진 / 연세영 기자(뉴스메이커)

      2004.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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