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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5당, 공수처에 심우정 고발…“즉시항고 포기는 직권남용”

      임명희 사회민주당(왼쪽부터), 차규근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홍희진 진보당 공동대표가 야5당을 대표해 10일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은 10일 구속이 취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을 풀어주고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의 기존 실무 관행에 따른 구속기간 계산법이 형사소송법 원칙에 맞지 않아 윤 대통령이 기소 당시 위법하게 구금된 상태였다고 보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다. 야 5당은 심 총장이 지난 1월 검찰의 윤 대통령 기소 당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여는 등 시간을 지체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빌미를 제공했고, 이후 특별수사팀의 즉시 항고 주장에도 이를 묵살한 채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해 직권 남용을 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심 총장이 내란 공범임을 자백한 것”이라며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상급심에서 충분히 다퉈볼 수 있는 상황에서 너무나도 손쉽게 투항했다. 내란 수괴를 풀어주기 위한 검찰의 큰 그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태형 법률위원장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대검 지침에 의하면 검찰총장은 본부장이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를 중단시킬 수 없다”며 “그런데도 심 총장은 지침을 위배하면서까지 지휘 감독권을 빙자한 부당한 지시로 직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출신인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2015년 국회에서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 조항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는데, 당시 법무부와 검찰은 이 규정이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 당사자가 지금의 대통령실 민정수석인 김주현”이라며 “즉시 항고가 위헌이라는 심 총장의 주장은 본인이 헌법재판관 역할을 하겠다는 주장으로 본분을 벗어난 사법농단이자 망동”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심 총장은 윤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것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심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며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했다. 심 총장은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은 제가 취임 이후 계속 강조해온 검찰의 기본적 사명”이라며 “기소 이후에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존중했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는 52년 전에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에 의해 도입된 제도”이고 보석 및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즉시항고를 해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수사팀의 반발이 컸다는 보도에 관해서는 “수사팀은 수사팀의 의견을 제출했고 대검의 부장 회의 등을 거쳐서 모든 의견을 종합해 제가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이주영 기자 2025.03.10 15:10

    • 오피니언

      [오늘을 생각한다]즉시항고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더라도 피고인이 항소하면 그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징역형도 집행할 수 없다. 항소로 인해 1심 판결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 징역형을 바로 피고인에게 집행했는데 만일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된다면, 1심 판결의 집행은 피고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친 것이다. 항소에 대해 1심 판결의 집행정지 효력을 부여한 이유이다.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少年部)에서 6개월의 소년원 송치처분을 받은 소년은 7일 이내에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그런데 항고를 하더라도 소년은 바로 소년원 송치처분을 받아야 한다. 소년법은 항고에 대해 소년부의 보호처분 결정의 집행정지효력을 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2019년도에 소년부가 보호처분한 2만4131건 중 항고사건은 271건에 불과했다. 피고인은 재판을 받던 중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법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자신에 관한 재판업무에서 그 법관을 배제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기피신청을 받은 법원이 기각결정을 하면 상급법원에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아닌 한 즉시항고는 법원의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 따라서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은 그 피고인에 대한 재판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법관이 재판을 계속 진행하면 피고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검찰총장의 2개월 정직을 결정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의 징계청구와 함께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검찰총장은 그 처분의 효력정지를 행정법원에 신청한다. 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반면 직무집행정지 처분이 집행되면 검찰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마치 구청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노래방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예방을 위해서 행정법원에 그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과 같다. 행정법원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자 그 결정에 대해 법무부 장관은 상급법원에 즉시항고를 한다. 징계혐의자인 검찰총장이 직무집행을 계속하며 검찰사무를 총괄할 경우 공정한 검찰권 행사가 위협받을 중대한 위험이 있으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런데 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즉시항고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여론조사에서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 1위에 오른 상황에서 검찰총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면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치는 것은 아닐까. 검찰총장이 공석일 때도 많았는데, 그때 검찰사무 전체의 운영과 검찰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지장과 혼란이 초래된 적이 있었나.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2020.12.18 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