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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해 성훈치과 김성훈 원장, 10년째 진료비 일부 적립해 네팔 학교 건립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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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해 성훈치과 김성훈 원장, 10년째 진료비 일부 적립해 네팔 학교 건립 도와

      (사)지구촌교육나눔에 네팔 학교 건립 10차 후원금 1,500만원 기탁, 10년 동안 총 1억 2,500만원 기부 진해 성훈치과 김성훈 원장이 1월 14일 사단법인 지구촌교육나눔(이사장 정태기)에 네팔 학교 건립을 위한 10차 후원금 1500만원을 기탁하고 있다. 사진제공|지구촌교육나눔 사단법인 지구촌교육나눔(이사장 정태기)은 김성훈 성훈치과 원장이 10년째 환자들이 낸 진료비의 일부를 모아 네팔 학교와 기숙사 건립을 위한 후원금 1500만원을 기탁했다고 15일 밝혔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성훈치과 김성훈 원장은 지난 1월 14일 지구촌교육나눔에 네팔 학교와 기숙사 건립을 위한 10차 후원금 1500만원을 기탁했다. 김 원장은 2014년부터 환자 1명을 진료할 때마다 진료비의 일부를 저금통에 모아 해마다 지구촌 교육나눔에 후원금을 기탁하고 있다. 지금까지 기탁한 후원금은 총 1억 2500만원에 이른다. ‘교육으로 세상을 바꾼다’는 이념으로 2013년 설립된 지구촌교육나눔은 현재까지 네팔에 13개의 학교와 기숙사를 건립해 기증했다. 2015년 네팔 대지진 때에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인 정태기 이사장을 비롯한 경남의사협회 소속 의사들이 카트만두를 방문해 의료봉사를 하고 각종 구호품을 전달하는 등 다방면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산악국가인 네팔은 통학거리가 왕복 5시간 내외인 곳도 많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월요일 아침에 등교하면서 일주일치 식량과 땔감 등을 챙겨와 빈 교실 등 열악한 곳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주말에만 집으로 돌아가는 고된 생활을 하고 있다. 또한 학업보다는 생업에 종사하는 빈곤층 학생들이 많아 출석률이 절반도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김성훈 원장은 오는 2월 16일 자신이 기부하여 지은 남부 뜨라이 지역의 발칼얀 초등학교 준공식에 참석한다. 이 지역은 네팔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최빈곤층이 사는 곳이다. 2018년 칼리카 초등학교에 이어 이번이 김 원장의 두번째 학교 기증이다. 김 원장은 “교육을 통해 삶이 달라지고 세상이 변화하는 모습을 10년째 보면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며 교육나눔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석봉 기자 2025.01.16 23:26

    • 추석연휴 아파도 참아라?···경증환자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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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연휴 아파도 참아라?···경증환자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 90%

      13일부터 비응급·경증 환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현행 50∼60% 수준에서 90%로 오른다. 정부가 비응급·경증 환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90%로 인상한 1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13일 시행됐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 경증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은 90%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진료받을 수 있게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고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다른 대안 없이 무조건 경증환자 부담금을 올리면 의료비가 부담되는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아파도 참다가 위급해지는 사람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생활경제부 2024.09.13 18:29

    • 생활

      비응급·경증 환자, 응급실 이용하면 진료비 90% 내야

      앞으로 비응급·경증 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같은 응급실 이용 시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러한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 비응급 환자와 경증 응급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내원할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90%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는 비응급 환자와 경증 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을 이용할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 부담을 상향함으로써 응급실 과밀화 방지, 중증 응급환자의 적시 진료, 응급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에 기여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생활경제부 2024.08.23 11:34

    • 경희대한방병원 조기호·권승원·이한결 교수, ‘한방진료비결’ 번역 출간

      생활

      경희대한방병원 조기호·권승원·이한결 교수, ‘한방진료비결’ 번역 출간

      경희대한방병원 중풍뇌질환센터 조기호, 권승원, 이한결 교수가 일본 한방의학의 대가인 오리베 가즈히로가 집필한 ‘한방진료비결’을 번역 출간했다. 대표역자인 이한결 교수는 “이 서적은 감기나 복통 등 가벼운 증상부터 천식과 같은 만성질환, 급성증상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 증례해설집이다”며 “특히, 기존 치료에 효과가 없어 대안을 찾고자 내원한 환자들을 어떻게 치료해야하는지 뿐만 아니라 왜 이렇게 치료해야하는지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 임상 한의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권승원 교수는 “의학 서적 번역의 핵심은 저자의 의도를 파악해 최대한 녹여내는 것”이라며 “서적을 번역하는 중, 일본동양의학회에 참가해 원 저자의 서적 내용을 발췌한 강연을 직접 들음으로서 저자의 의도대로 다듬는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오리베 가즈히로는 일본 규슈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의사이자 한방의학자로, 수많은 의사들에게 일본한방의학을 전수하고 있다. 오리베 가즈히로가 14년간 일본한방전문지에 연재한 여러 증례를 엮어 저자의 수많은 임상 경험과 노하우가 담긴 서적이 번역 출간됐다. 한편, 한의사 제도가 없는 일본에서는 의사들이 우리나라의 한의학을 연구해 일선 임상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서양의학적 치료만으로 잘 해결되지 않거나, 뚜렷한 치료법이 없는 환자에게 한방의학적 치료를 사용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경우가 많다. 경희대한방병원 조기호·권승원·이한결 교수(좌측부터)

      강석봉 기자 2024.01.14 17:16

  • 주간경향

    • 사회 특집

      반려동물 진료비 병원마다 들쭉날쭉

      ㆍ많게는 11배 차이… 표준수가제 조기 도입 불투명 주부 황정화씨(56)는 ‘댕댕이 토리’와 함께 살고 있다. 토리는 태어난 지 12년이 지난 시추 품종의 개다. 개를 친근하게 부르는 ‘멍멍이’와 글자 모양이 비슷한 데서 유래한 ‘댕댕이’란 표현을 황씨는 유독 좋아한다. 황씨가 어릴 적 고향인 경북 경주에서 흔히 볼 수 있던 토종견 ‘동경이’를 ‘댕갱이’로 불렀던 기억이 있어서다. 토리는 동경이와는 전혀 다른 종이지만 황씨 집에 들어와 산 10여년 동안 가족의 일원이 됐다. 황씨가 토리의 수술을 고민하는 것도 무엇보다 토리가 그의 가족이기 때문이다. 한 동물병원의 면회실에서 입원한 동물과 보호자가 만나고 있다. / 강윤중 기자 “동물병원에서도 억지로 수술을 권하진 않아요. 토리가 노견이라 수술 후 삶의 질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지만 회복이 힘들어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어서요. 게다가 수술비까지 생각하면….” 황씨는 토리의 비장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수술을 잘한다는 동물병원도 수소문해보고 대학 부속 동물병원까지 알아봤다. 동물병원마다 수술비 차이가 많게는 150만원까지도 났다. 황씨 집안의 경제사정으로선 수백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술비와 향후 입원 및 치료비용이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그래서 더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 “애들 아빠는 제일 싼 곳으로 가자고 하지만 그것도 내키진 않고, 그렇다고 토리한테 물어볼 수도 없으니….” 황씨 같은 사연은 어느 동물병원에 가도 쉽게 들을 수 있는, 흔한 일이 됐다. “정말 치료 가능성이 없으면 안락사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기도 하는데, 보통 20만원 내외인 그 비용도 내기 어렵다는 가구를 볼 때 맘이 아프죠. 그래도 안락사를 고려할 나이면 애정을 갖고 키워온 집이니까요.” 서울의 한 동물병원 개원의인 김모 원장은 ‘가족’의 ‘생명’을 두고 내리는 결정도 경제적 여건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냉정한 현실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바꿔 생각해봐도, 누구든 가족이 아프면 5대 병원의 유명 교수한테 데려가고 싶지만 아무나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절충형으로 내년부터 진료비 공시제 김 원장은 반려동물을 직접 돌보고 키우는 ‘가족’이 오히려 복잡한 감정 때문에 어려운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자신이 최대한 객관적인 소견으로 내원한 반려동물의 현재 삶이 어떤 수준인지 점수로 매긴다. 반려동물 중 가장 수가 많은 개를 예로 들면, 통증과 배고픔, 위생상태, 활동성 등 7가지 항목마다 점수를 매기는 식이다. 다소 불편하지만 약을 먹으면 생활에 큰 지장은 없는 수준인지, 당장 수술이 시급한 상태인지, 아니면 이미 진통제를 써도 약효가 크지 않을 정도로 심각해 삶을 정리해줘야 할 정도인지를 숫자로 보여준다. 김 원장은 “내가 고안한 방법이 아니라 수의사라면 다들 아는 얘기지만 수의사마다 성향의 차이 때문에 점수를 언급하느냐 마느냐가 갈릴 뿐”이라며 “적어도 나는 이 방법이 반려동물 가족이 진료 진행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 최선책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사람과 달리 동물 진료는 질환을 겪고 있는 몸의 상태가 어떤지 말로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더 쉽지 않은 면이 있다. 게다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동안 개와 고양이, 햄스터 등 일부 종에만 집중됐던 진료 대상이 점차 다변화되는 양상도 어려움을 더한다. 진료항목을 표준화하기 어려웠던 것도 이 때문이다. 또 동물 진료서비스를 소비하는 입장에서는 동물병원마다 진료비가 천차만별이라 불만이 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비롯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도 선거 과정에서 반려동물 공약으로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을 내건 데는 이런 배경이 작용했다. 일단 현실만 놓고 보면 현재 동물 진료비는 병원이 ‘부르는 게 값’인 형편이다. 각 동물병원이 임대료나 인건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 따라 자율적으로 책정한다. 지난해 1월 한국소비자연맹이 동물병원 125곳을 대상으로 초진·재진·야간 진료비 편차를 조사한 결과 가장 싼 곳과 비싼 곳의 차이가 적게는 5배(초진)에서 많게는 11배(재진·야간)까지도 나타났다. 2017년 9월 소비자시민모임이 예방접종비와 혈액·엑스레이 등 검사비, 중성화 수술비용 등 가장 내원 빈도가 높은 진료항목에 대해 진료비 편차를 조사할 결과에서도 적게는 2배(DHPPL 접종)에서 많게는 6배(일반혈액검사·수컷 중성화 수술)까지 차이가 났다. 이러한 현실을 두고 수의사들도 할 말이 없는 건 아니다. 일단 현행법에 따르면 수의사들끼리 진료비 수준을 통일할 경우 담합으로 처벌받는다. 담합을 하려고 해도 각각의 세부적인 진료항목이 달라 담합이 이뤄지기 힘들다. 가장 흔하고 비용도 낮은 수준인 개 중성화 수술을 보면 수술 부위를 절개할지 아니면 절개 없이 복강경 수술로 할지에 따라, 또 마취약을 주사로 투여할지 아니면 호흡기에 씌우는 튜브를 통해 흡입시킬지 등에 따라 각기 비용이 달라진다. 경기 성남시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 조모 원장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표준수가제를 도입해도 별 상관 없다고 생각하지만 수의사회 차원에서 ‘선 진료항목 표준화’를 입장으로 정했으니 다른 병원 눈치 때문에 대놓고 표준수가제를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21년 11월 서울 노원구 중계동 등나무근린공원에서 열린 2021 반려동물 문화축제에서 시민들이 함께온 반려견과 허들을 넘고 있다. / 강윤중 기자 2024년부터 진료항목 표준화 그렇다고 개원 수의사들이 대놓고 표준수가제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쉽지는 않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가 늘어나고 동물권에 관심을 가지는 시민들도 늘어났기 때문에 이들을 ‘고객’으로 모셔야 하는 동물병원에서 소비자들의 요구와 배치되는 주장을 내걸 수도 없는 노릇이다. 특히 동물병원의 진료비가 서로 다른 현실을 익히 알고 있는 소비자들은 지역 내 각각의 동물병원 진료비 수준을 인터넷 커뮤니티나 카페 등에서 공유하는 일이 흔하다. 김 원장은 “인터넷에서의 평판과 입소문이 큰 영향력을 보이는 동네일수록 수의사들도 손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한수의사회 등 수의사 단체들이 줄곧 요구해온 ‘진료항목 표준화’는 일단 어느 정도 진척이 됐다. 진료비용을 표준화하는 ‘표준수가제’를 도입하려면 그보다 먼저 진료항목과 체계부터 표준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어느 정도 법에 반영된 상태다. 올해 1월 개정된 수의사법을 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해 고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20조 3항이 신설됐다.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한 진료비용과 그 산정기준 등을 조사해 공개하는 방안을 담은 제20조 4항 또한 신설됐다. 다만 제20조 3항은 2024년 1월 4일부터, 4항은 2023년 1월 4일부터 시행된다. 내년 1월 4일부터 함께 시행되는 조항 가운데엔 수술비용을 고지할 것과 진료비용을 게시해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일단 내년 1월부터는 그동안 표준수가제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주장에 따라 절충형 방안으로 제시된 ‘진료비 공시제’가 시행되고, 그 1년 뒤인 2024년 1월부터 진료항목 표준화가 시행에 들어간다. 보험업계를 비롯해 반려동물을 키우며 적잖은 진료비용 때문에 반려동물보험의 보편화를 기대해온 일부 소비자들은 후속조치로 표준수가제까지 도입해야 반려동물을 위한 보험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문제는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후보 시절 내건 공약인 표준수가제가 빠른 시일 안에 가시화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데 있다. 지난 1월 20일 당시 윤석열 후보는 “동물복지공단을 설립해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다빈도 고부담 질환에 대한 ‘표준수가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일단 표준수가제 도입에 앞서 특정 진료나 수술을 진행할 때 수의사가 행할 의료 행위나 절차 등을 담은 ‘진료항목 표준화’가 개정 수의사법 규정대로 2024년까지 원활하게 마련돼야 한다. 이 표준화된 진료체계 안에는 동물의 모든 질환에 따라 행해지는 수의사의 치료 행위 각각에 고유의 코드를 부여해야 한다. 해당 질환마다 가이드라인 제시 의무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반려동물 질환의 종류를 고려하면 막대한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는 작업이다. 1월 20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 등 생활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반려동물 시장 규모 갈수록 급증 표준수가제 논의는 진료항목 표준화가 완성된 시점부터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뒤 표준수가제를 바탕으로 보험업계의 상품 개발 및 출시가 본격적으로 이어진다. 반려동물보험을 원하는 소비자가 당분간은 큰 기대를 걸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반려동물 관련 시장의 빠른 성장에 비해 유독 보험상품 개발만 뒤처진 이유가 수가를 산출하기 극히 힘든 동물병원 업계의 사정 때문이었다”며 “일단 진료항목이 표준화될 예정이어서 표준수가제도 도입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단시일 내에 정책 환경이 바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국내에선 동물병원 표준수가제를 이미 시행한 적이 있다. 1974년 12월 수의사법 개정으로 ‘동물병원 진료보수기준’이 도입되면서 진료비는 수의사회가 정한 뒤 농수산부 장관의 인가를 받는 방식으로 시행됐다. 당시의 진료보수기준은 전국의 동물병원에 일괄적으로 명시된 액수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따른 차이를 용인하고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서 진료비를 정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었다. 25년 가까이 시행되던 표준수가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경성카르텔 금지’ 권고안을 채택하는 등 국제적으로 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 여론이 강해지면서 1999년 사라졌다. 한동안은 시장 자율화 원칙에 따라 각 동물병원이 진료서비스 수준과 함께 가격으로 경쟁하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혔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통계청이 지난해 9월 발표한 ‘2020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312만9000가구에 달해 전체 가구 중 약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개를 키우는 가구가 242만3000가구(11.6%), 고양이를 키우는 가구가 71만7000가구(3.4%)로 조사됐다. 이처럼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크게 늘어나 동물병원 진료 수요 역시 늘면서 진료비를 낮추기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려동물 진료서비스와 별개로, 일명 ‘펫코노미’로 불리는 전체 반려동물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2015년 1조8994억원에서 2021년 3조7694억원 규모로 매년 성장해왔다. 오는 2027년에는 6조원 수준까지 성장해 유아용품 시장 규모를 따라잡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다. 국내 유아용품 시장 역시 성장하고는 있지만 2019년 4조원대에 진입한 뒤로는 신생아 출산 감소로 성장세가 둔화되는 점과 대비된다. 펫보험 가입률 0.25% 불과 반려동물 양육 인구의 증가와 시장의 성장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부작용으로 유기동물이 늘어나는 현실 또한 나타나고 있다. 현재로선 높은 진료비에 부담을 느낀 양육가구에서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비율이 높아졌다고 볼 만한 명백한 근거가 밝혀진 건 아니다. 동물자유연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2016~2020년 유실·유기 동물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20년 기준 전체 동물 유실·유기 발생건수 12만8717건 중 0~2세 개체 발생건수가 9만8236건(76.3%)이었다. 나이가 들고 병들어 유기됐을 것으로 추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연령이 낮은 개체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국내에도 ‘펫보험’이라 불리는 개와 고양이 대상 보험상품이 있기는 하다. 2020년 기준 가입률이 0.25%에 불과할 정도로 반응이 저조할 뿐이다. 스웨덴(40%), 영국(25%), 일본(6%) 등과 비교하면 한국의 가입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가입률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보장되는 질병 범위가 제한돼 있고, 반려동물의 나이나 병원 방문 이력 등에 따른 제약도 있어 체감 혜택이 적기 때문이다. 의도적으로 유기하는 행태를 방지하고자 잃어버린 동물에 대해 보상하는 내용도 없기 때문에 현재의 민간 보험상품으로는 유실·유기동물 증가를 막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때문에 진료비 부담에 대해선 공적 보험을 통해 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반려동물 전담 기관을 신설해 관련 시장의 성장을 유도하는 방안을 일각에서 제시한다. 지난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전보다 더 포괄적인 동물권 보호 및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안을 담고는 있으나 여전히 다양한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반려동물진료보험법안’은 공적 차원의 반려동물보험 도입과 함께 반려동물진흥원 신설 등의 방안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진료비용이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반려동물의 질병 등 예방 및 치료가 적시에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반려동물 의료비에 왜 세금을 쓰냐는 반대가 있을 수 있지만 이미 농작물재해보험처럼 공적 지원이 필요하면 세금을 투입하는 사례가 여럿 있다”고 밝혔다.

      김태훈 기자 2022.04.18 13:33

  • 레이디경향

    • 진료비 정액제로 의료 서비스 좋아질까, 나빠질까?

      건강

      진료비 정액제로 의료 서비스 좋아질까, 나빠질까?

      ㆍ포괄수가제 이모저모 지난 2002년 우리나라의 의료기관 중 57.5%가 선택해 시행했던 포괄수가제. 오는 7월 1일부터는 7대 질병군으로 지정된 백내장, 편도, 맹장, 탈장, 치질, 제왕절개 분만, 자궁수술을 하는 모든 병·의원에서도 적용된다. 의료 서비스가 엉망이 될 것이라는 입장, 의료비 혜택을 위해 진료비 정액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시행되는 포괄수가제에 대해 알아보자. 진료비 정액제, 포괄수가제 포괄수가제는 진료비 정액제를 뜻한다. 환자가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진료와 진료비를 하나로 묶는다는 의미로 치료 과정이 비슷한 환자군을 분류해 각 질병별로 정해진 보험가격만 지불하는 방식이다. 행위별수가제에서 보험 적용이 안 되어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비용도 일부 포괄수가에 반영하므로 보험 적용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행위별수가제는 환자가 병원에 갔을 때 진찰료, 검사료, 처치료, 시술료, 약값 등에서 각각의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그 횟수, 종류에 따라 돈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즉 행위별수가제에 따르면 주사 한 대마다 그 비용을 병원에 지불했다. 때문에 병원은 많은 주사를 환자에게 놓으려고 하고, 필요 없는 검사를 하게 할 요인이 많았다. 하지만 포괄수가제는 주사 몇 대를 놓든지, 검사를 얼마나 하든지 병원에 정해진 금액만 주게 된다. 때문에 불필요한 처치나 검사, 항생제 남용을 하지 않게 되는 이점이 있다. 또 환자의 진료비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합리적인 지출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점도 포괄수가제의 장점이다. 7대 수술시 환자의 의료비 부담 21% 줄어든다 전국 모든 병·의원에서 시행되는 포괄수가제는 총 일곱 가지 수술을 받는 입원환자의 입원진료비에 적용된다. 백내장수술, 편도수술, 맹장수술, 탈장수술, 치질수술, 제왕절개 분만, 자궁수술 등을 받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때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비급여 진료비용을 반영해 보험가격으로 정한다. 환자는 총 진료비의 20%만 부담하므로 비급여 비용 부담이 상당히 줄어드는 것이다. 이달 포괄수가제가 전국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되면 기존 행위별수가제와 비교할 때 환자 부담이 평균 21% 줄어든다. 구체적으로 자궁수술은 5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제왕절개 분만은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탈장수술은 29만원에서 21만원으로, 백내장수술은 24만원에서 18만원으로, 편도수술은 17만원에서 15만원으로, 항문수술은 19만원에서 16만원으로 경감된다. 단, 상급 병실료 차액, 선택 진료료, 초음파 등 비급여 진료는 법령에서 정하는 일부 항목으로 분류되어 제한된다. 또 건강검진, 제왕절개시 무통주사 등은 환자가 원하면 별도로 비용을 부담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미용과 성형 목적, 단순 피로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 등도 여전히 보험 적용이 안 된다. 포괄수가제에 대한 궁금증 Q 이번 포괄수가제가 시행하는 7대 수술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된 것인가요?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처음 포괄수가제를 시작한 백내장, 편도, 맹장, 탈장, 치질, 제왕절개 분만, 자궁 7개 질병군이 우선 적용된다. 선정 기준은 발생빈도가 높고 비교적 합병증이 적은 간단한 수술이라는 점이다. 또 의사들 간에 진료 방식에 대한 논란이 적고, 병원에 따라 진료 방법, 수준 등에 큰 차이가 없는 질병이다. 의료계 수요 조사 등을 통해서 병원별 진료비와 입원일 수 차이가 크지 않고, 발생빈도가 높은 질병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Q 포괄수가제 병원에서는 제왕절개 분만 후에 산모가 원해도 무통주사를 못 맞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니다. 포괄수가제가 모든 병원과 의원으로 확대되면 지금까지 환자가 전부 부담하던 많은 항목이 보험가격에 포함되어 환자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그런데 무통주사를 비롯한 몇 가지 항목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환자가 원할 경우 금액을 별도로 부담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Q 대한안과의사협회는 백내장수술 포괄수가가 낮아 저가의 렌즈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 결국 환자가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하는데요. 포괄수가제에서 백내장수술은 수술 방법과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모두 12그룹이며, 의료기관 종별로 수술비가 달라 백내장수술 가격은 모두 48종류다. 백내장수술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 딱딱한 렌즈, 부드러운 렌즈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대한안과의사협회가 주장한 포괄수가제를 시행하면 저가의 인공수정체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현재 건강보험 치료 재료 등재 목록에 파키스탄 및 중국산 인공수정체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Q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내가 받고 싶은 시술을 못 받고 무조건 정해진 치료만 받아야 하나요? 또 한 가지 수술만 받아야 하나요? 치료에 필요한 시술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고 시행된다. 이러한 원칙은 행위별수가제나 포괄수가제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 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더라도 환자가 원하면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가 있다. 백내장수술에서 백내장 치료와 함께 시력 교정도 가능한 조절성 인공수정체 시술, 제왕절개시 무통주사가 그 경우다. 또 포괄수가에 해당되는 수술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만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비용 보상방식에는 차이가 있어 포괄수가제 적용시에도 전액 환자가 부담하는 항목에 해당하는 시술이면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왕절개수술을 할 때 불임시술을 원하는 경우라면, 환자가 불임시술 비용을 추가로 전액 부담하고 동시에 시술이 가능하다. 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괄수가관리실(02-2182-1550~1552) 포괄수가제 시행 보험 혜택 사례 4 사례 1 백내장수술 수술 전 검사인 각막형태검사(ORB CT)는 행위별수가제에서는 비급여로 비용의 전부(약 10만원)를 환자가 부담했다. 포괄수가제에서는 비용의 20%인 약 2만원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8만원 정도의 환자 본인 부담이 감소된다. 사례 2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 수술시 사용하는 기구인 코블레이터는 행위별수가제에서는 비급여로 비용의 전부인 20만∼30만원을 환자가 부담했다. 포괄수가제에서는 비용의 20%인 4만∼6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16만∼24만원 정도의 환자 본인 부담이 감소된다. 사례 3 맹장수술 수술시 피부를 봉합할 때 사용하는 창상봉합용 액상 접착제는 행위별수가제에서는 비급여로 비용의 전부인 5만∼7만원을 환자가 부담했다. 포괄수가제에서는 비용의 20%인 1만∼1만4천원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4만∼5만6천원 정도의 환자 본인 부담이 감소된다. 사례 4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악성종양 제외) 수술시 절제한 수술 부위의 주위 조직이 유착되는 것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유착방지제는 행위별수가제에서는 비급여로 비용의 전부인 약 30만원을 환자가 부담했다. 포괄수가제에서는 비용의 20%인 약 6만원만을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24만원 정도의 환자 본인 부담이 감소된다. 포괄수가제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 없다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에 반대하는 입장은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002~2007년 포괄수가제로 7개 질병군을 진료한 자료를 분석한 데 따르면 행위별수가제 병원과 포괄수가제 병원의 의료 서비스의 질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현장에서 진료하는 의사들이 포괄수가제라서 의료 서비스를 낮게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다. 입원 환자에 대한 수술 건수나 진료 수준이 높은 전문 병원 대부분이 현재 포괄수가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포괄수가제와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가 무관함을 알 수 있다. 포괄수가제로 인한 의료 서비스 질 저하에 대해서 정부는 18개 평가지표를 이미 개발한 상태다. 또 7월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과 동시에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7개 질병군 수술 후 자동으로 포괄수가제 적용 7대 질병군 수술을 위해 포괄수가제 병원을 이용하기 위한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7월 1일부터 7개 질병군인 백내장, 편도, 맹장, 탈장, 치질, 제왕절개 분만, 자궁수술을 받아야 하는 환자는 해당 진료를 하는 동네 병원이나 의원으로 가면 된다. 병원이나 의원에서 7개 질병군으로 수술을 받고 난 뒤 병원비를 계산할 때 자동으로 포괄수가제가 적용된다. 단, 종합병원과 상급 종합병원과 같은 큰 병원은 오는 2013년 6월까지는 신청한 곳에 한해서만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큰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포괄수가제에 참여하는 병원인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나 스마트폰 앱 ‘병원 정보’를 통해 미리 확인해야 한다. 포괄수가제 적용 병의원 찾기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정보→병원·약국 찾기→특수 병원→질병군(DRG) 적용 병원 ② 스마트폰 앱 스토어에서 ‘병원 정보’ 검색 후 설치→특수 병원별·특정 분야별 찾기→질병군 적용 병원 <■글 / 정은주(객원기자) ■사진 / 박동민 ■도움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2.07.22 1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