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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법 위반’ 송민호, 경찰출석···“정당복무했다”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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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법 위반’ 송민호, 경찰출석···“정당복무했다” 진술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위너 멤버 송민호. 사진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사회복무요원 부실 복무 논란에 휩싸인 위너 멤버 송민호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SBS에 따르면 송민호는 23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정당하게 복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조만간 송민호를 불러 다시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병무청으로터 수사의뢰를 받고 송민호를 피의자로 입건해 병역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마포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송민호는 최근 복무 기관에 제대로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특히 송민호 상관자인 A씨가 그의 편의를 봐줬다며 이들의 관계가 지적되기도 했다. 시설 측은 송민호가 ‘병가’ ‘연차’ ‘입원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송민호는 지난달 23일 소집해제됐다. 그는 근무 마지막 날에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병무청은 경찰 수사로 송민호가 복무 등에 문제가 있었다고 확인될 경우 소집이 해제됐더라도 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문제 기간 만큼 재복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가수 싸이의 경우처럼 재입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지만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했던 싸이와 달리 송민호의 경우 법적으로 재입대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선명 기자 2025.01.24 11:18

    • [단독] 최민환 “유흥업소 자주 간 적 있어” 경찰에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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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최민환 “유흥업소 자주 간 적 있어” 경찰에 진술

      FT아일랜드 멤버 최민환. KBS2 방송화면 최민환, 성매매는 부인·업소 출입은 인정 녹취 폭로한 율희는 진술·증거 제출 거부 FT아일랜드 멤버 최민환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주 유흥업소는 간 적이 있다”고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본지가 입수한 경찰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최민환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지난달 29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최민환은 2022년 7월 9일 오전 5시 서울 강남구 논현로에 위치한 한 유흥주점 관계자인 A씨에게 연락해 성매매 업소를 물은 뒤, 불상의 여성에게 성매매 대금을 지급해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를 조사한 경찰은 최민환과 A씨의 통화 내용에서 ‘TC’ ‘아가씨’ ‘주대’ 같은 단어를 썼고 특정한 업소의 영업 행태를 고려해 당시 최민환이 A씨에게 유흥업소를 가기 위해 문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최민환은 진술 과정에서 “A씨에게 문의해 자주 유흥업소에 간 적은 있으나 성매매를 한 적은 없고 언급된 유흥업소에 실제 갔는지조차 기억을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 또한 “최민환이 성매매 업소를 간 것이 아닌 유흥업소를 가기 위한 대화였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최민환과 A씨의 녹취만으로는 성매매 혐의를 인정할 수 없고 이들의 진술을 반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을 뿐 더러, 해당 녹취 대화 내용 또한 성매매 업소가 아닌 유흥업소를 문의한 것으로 봤다. 최민환의 성매매 정황을 폭로한 전 아내 라붐 출신 율희는 경찰의 조사를 거부했고 녹취의 원본 파일 또한 제출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경찰은 최민환의 율희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최민환의 강제추행 피해를 폭로한 율희가 “자녀상의 정서상 문제로 (최민환의) 형사처벌이나 수사 진행은 원하지 않는다”며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피해자(율희)의 진술 없이 최민환의 강제추행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와 같은 결정을 한 것이다. 율희는 지난 10월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최민환과 A씨간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최민환의 잦은 유흥업소 출입이 이혼의 원인이었다고 폭로했다. 공개된 녹취록에는 최민환이 A씨에게 “셔츠(셔츠룸) 이런 데 가도 당연히 (아가씨) 없겠죠?” “로테(로테이션) 아니고 가라오케(유흥주점)냐. 텐(고급 유흥주점)은 요즘에 다 로테던데” “거기 주대가 얼마냐. TC(테이블 비)는 어떤가” “아가씨 초이스 되는지 물어봐 달라” “○○○○(모텔 상호)를 예약해 달라” 등의 발언을 했다. 이외에도 율희는 “(최민환이)가족들 앞에서 내 몸을 만지거나 돈을 여기(가슴)에 꽂기도 했다”며 “그 나이 때 업소 이런 걸 어떻게 알겠나. 나중에 보니 그런 술주정은 습관이었던 것”이라고 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한 민원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한 수사 의뢰를 접수해 최민환과 A씨 등을 성매매처벌법 등 혐의로 조사했다. 최민환은 해당 논란으로 인해 출연 중이던 예능 프로그램에서 하차했고 FT아일랜드 활동도 잠정 중단했다. 최민환은 불송치가 결정된 직후인 지난달 30일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과 허위사실, 왜곡된 추측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퍼진 상황”이라며 “팬 여러분께, 또 멤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이뿐 아니라 최민환은 지난 18일 팬 플랫폼 위버스에 “저 성매매한 적 없다”며 “녹취록에 나왔던 호텔, 모텔도 당시 혼자 있고 싶어서 간 거였고, 정확하게 증거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미안하다”라고 했다.

      이선명 기자 2024.12.20 09:49

    • ‘뉴진스 아이폰 간접광고’, 방심위 SBS 의견진술 의결

      연예

      ‘뉴진스 아이폰 간접광고’, 방심위 SBS 의견진술 의결

      어도어 제공 걸그룹 뉴진스 스마트폰 간접광고 논란을 불러일으킨 방송에 대해 의견 진술이 의결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4일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SBS ‘SBS 인기가요’에 대해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방심위는 추후 SBS 측 진술을 들은 후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SBS 인기가요’는 지난해 7월 30일 방송에서 뉴진스가 무대에서 애플 최신 제품이었던 아이폰14프로를 들고 멤버들끼리 서로를 촬영하는 퍼포먼스를 20초 가량 선보였다. 또 방송 후에 뉴진스가 모델로 활동하는 아이폰14프로 광고가 송출이 됐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상파 음악 프로그램에서까지 과도하게 간접광고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으며, 방심위에도 민원이 접수됐다. 방송자문특별위원회는 7대 1로 ‘문제없음’ 의견을 냈으나 방심위 판단은 다른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수 위원은 “누가 봐도 간접광고로 보이고 결과적으로는 간접광고를 뛰어넘는 직접 광고 느낌도 든다”고, 강경필 위원도 “전후 사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류희림 위원장도 “방송사에 확인하니 애플과 간접광고 계약도 맺지 않은 상태에서 라이브로 저런 방송을 송출하고, 방송 직후 광고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견진술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봉석 기자 2024.10.15 15:02

    • ‘사기혐의’ 임창용, 재판서 진술 번복···“돈 충분히 갚았다”

      야구

      ‘사기혐의’ 임창용, 재판서 진술 번복···“돈 충분히 갚았다”

      연합뉴스 도박자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프로야구선수 임창용이 재판에서 수사기관에서 인정한 진술을 전면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1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창용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했다. 임창용은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피해자 A씨에게 약 8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임씨에게 빌려준 돈이 총 1억5천만원이다”며 “임씨가 이 중 7000만원을 갚은 줄 알고 8천만원 미변제 부분을 고소했는데, 임씨가 아닌 다른 채무자(전직 야구 선수)가 7000만원을 변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창용은 이에 대해 “카지노 칩으로 돈을 받아 정확히 빌린 액수를 몰랐다”며 “A씨에게 칩 액수로 추정되는 액수인 7000만원을 변제해 빌린 돈을 충분히 갚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또 수사기관에서는 도박자금 미변제를 시인한 것에 대해 “A씨가 기자들과 친분이 있고, 도박 전과도 있어 외부에 알려질까 두려워 돈으로 무마하려고 A씨 주장대로 인정한 것”이라며 “그동안 이미지 때문에 안이하게 대응했으나, 이제는 불이익에 제대로 대응할 생각으로 진술을 번복했다”고 말했다. 임창용은 수사 당시 인정한 진술을 모두 번복함에 따라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기로 했다. 임창용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14일에 열린다. 임창용은 1995년 해태 타이거즈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 삼성 라이온즈를 거쳐 일본과 미국에서도 활동했다.

      손봉석 기자 2024.09.11 00:00

  • 주간경향

    • 사회 법률 프리즘

      [법률 프리즘]휴대폰 비번, 당연히 진술 거부 대상

      “네 죄를 네가 알렷다!” 사극에서 죄인을 심문하는 장면은 꽤 상투적이다. 추포된 죄인(피고인)이 관아 마당에 무릎을 꿇고 앉자마자 서슬 퍼런 고함이 날아든다. “놈이 이실직고할 때까지 곤장을 쳐라!” 자복하지 않으면 곤장을 맞고, 자복해도 곤장 세례다. 뭘 선택해도 흠씬 매질을 당하는 불합리한 선택지다. 한 이용자가 잠금화면 상태의 아이폰X를 들고 있다. / Photo by Yura Fresh on Unsplash 이런 상황을 막고자 생긴 게 바로 자기부죄거부(自己負罪拒否) 내지 진술거부권이다. 범죄를 저질렀다고 기소되거나 의심받는 사람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17세기 영국에서 청교도 혁명을 주도한 존 릴번은 ‘반정부 선동’ 혐의로 기소되자 불리한 답변을 하지 않겠다며 진술을 거부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분개한 시민은 거리로 나섰다. 이후 미 수정헌법에 이런 원칙이 명문화됐고, 우리 헌법도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제12조 제2항)”는 규정을 1960년대부터 넣었다. 문제는 지난 12일 법무부가 ‘휴대전화 비밀번호 자백 강제’ 법률안 제정을 검토하고 있단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휴대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악의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비밀번호 제출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가 가능한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법조계는 발칵 뒤집혔다. 대한변협과 민변, 참여연대 등이 한목소리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 반발이 심해지자 법무부는 자기부죄거부가 생겨난 영국에도 그러한 법률이 있다고 해명했다. 법무부가 모델로 삼은 법안은 영국 수사권한규제법(RIPA)이다. 법 제3부 제49조는 “지역 법원(Circuit judge)이 발부한 서면 허가에 의해 피의자에게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공개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 규정은 ▲국가안보 이익 ▲범죄 탐지와 예방 ▲영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쓰인다. 실제 기소된 사례도 군사정보 유출, 총기 범죄, 아동 성 착취, 마약 유통, 살인 혐의 등이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악용의 위험성을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는 법률이기도 하다. 우리 형법상 범죄의 증명책임은 오롯이 국가의 몫이다. 국가가 주권자인 국민의 자기방어권을 포기시키고 복종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 국민과 국가의 대결 구도로 이루어지는 형사재판에서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최소한의 무기를 보장하려는 데 진술거부권의 의의가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는 것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권을 실체적 진실 발견이나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국가이익보다 먼저 보호함으로써 (중략) 피의자, 피고인과 검사 사이에 무기 평등을 도모하여 공정한 재판의 이념을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봤다. 휴대전화 비밀번호는 당연히 진술 거부의 대상이다. 이를 밝히지 않는다고 해서 제재를 가한다면 헌법상 진술거부권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네 죄를 네가 알렷다’라는 사극이 우리 형사사법에서 재현되도록 둬선 안 된다.

      백인성 변호사(KBS 법조전문기자) 2020.12.04 14:24

    • 사회 특집

      [포커스]스쿨미투, 3년 만에 진술이 뒤바뀌다

      ㆍ성비위로 고발당한 교사 재판서 학생들 “선생님은 성희롱하지 않았다” 번복 본격적인 스쿨미투 운동이 벌어지기 전인 2016년 12월 12일. 한 경제지에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떠도는 글을 토대로 ‘단독’ 기사를 내보냈다. 중학교 도덕교사가 학생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아동학대에 가까운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뒤이어 지상파 방송 및 종합편성채널TV 뉴스가 이 사건을 잇달아 보도했다. 학교로 찾아가 직접 피해 남학생을 인터뷰해 보도한 종편 방송도 있었다. 2016년 당시 김재용 교사(가명)의 성비위 신고 건을 보도한 종합편성채널 뉴스 화면./TV조선 캡처 변호사들도 교사의 결백주장 안 믿어 교사의 문제 발언을 들었다고 진술한 학생들이 너무 많았다. 학교에서 앞서 12월 8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1·3학년 재학생 약 480명의 대부분이 이 교사로부터 부적절한 발언을 수업시간에 들었다고 적었다. 학생들이 제출한 설문지에는 “OO를 강간하는 꿈을 꾸었다”, “동성애자는 동물이나 아동과 섹스를 하는 것과 같다”, “치마 걷고 엉덩이 맞아볼래”, “다시 남고로 올라가려면 너를 성추행해야 한다. 성추행당해볼래”, “여자들이 짧은 옷, 파인 옷을 입고 다니니까 성범죄를 당하는 것이다”, “OO를 호텔로 데려가 도끼로…” 등의 발언이 담겨 있었다. 극히 일부 학생들만이 “모른다”, “없었다”라고 적었다. 성비위 교사로 낙인찍힌 중학교 도덕교사 김재용씨(49·가명)는 언론 보도가 터진 지 얼마 되지 않아 학교로부터 직위해제 통보를 받았다. 직위해제 조치가 내려지면 학교에 나올 수 없다. 그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수도 없이 말했다. “나는 아니다.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설문조사 이후 그가 담임을 맡았던 1학년 7반 학생들과 3학년 학생 중 일부가 피해자로 나섰다. 학생들은 학부모가 대신 작성해준 ‘성고충 신청서’로 조사에 갈음하거나 경찰서에서 직접 진술서를 작성했다. 설문조사로 파악된 피해자만 400여 명. 설문조사 이후 직접 피해진술을 한 피해자만 25명(50명이 경찰서에 갔으나 25명은 진술서를 작성하지 않고 귀가)에 달했다. 김재용 교사가 빠져나갈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검찰은 2017년 9월 도덕교사라는 신분으로 어린 미성년자를 상대로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말을 상습적으로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김씨를 불구속기소했다. 학교 역시 절차에 따라 그를 해임했다. 김씨는 많은 변호사를 찾아다녔다. 변호사들은 사건 수임 전에는 “무죄를 입증할 방법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수임료가 입금되자 말을 바꿨다. “죄를 인정하고, 다만 형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전략을 짜자”고 했다. 벌금형 정도로 노력해보자고도 했다. 성비위 교사로 낙인찍힌 그에게 설령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유죄판결을 받는 순간 그가 학교로 돌아갈 방법은 사라지기 때문이다. 변호사조차 “나는 학생들을 상대로 어떤 성희롱 발언도 하지 않았다”는 그의 말을 전적으로 믿지 않았다. 수백 명의 학생이 작성한 설문 답변서와 25명이 작성한 피해진술서는 그의 결백주장보다 강했다. 모든 객관적 증거가 그를 성비위 교사로 지목하고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그는 이미 유죄였다. ‘피해자들‘ 일부 “선생님 돕겠다” 나서 병원의 처방을 받아 신경안정제를 먹었지만 불안 증세는 나아지지 않았다.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해 노끈을 들고 산에 올랐다. 죽음만이 그의 결백을 믿어줄 것만 같았다. 불현듯 “저 새X, X팔려서 죽었구나”라고 비난할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다시 산에서 내려왔다. 검찰이 기소한 지 약 5개월 지난 2018년 2월 첫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은 예상대로 흘러갔다. 법정에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학생들은 “사실대로 설문을 작성했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진실’을 말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그는 2016년 5월부터 11월 10일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교실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했고, 2016년 1학기 도덕 수업시간 동안 7차례에 걸쳐 정서학대 행위를 했다. 또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하던 도중 학생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떠든다는 이유로 청테이프를 감은 나무 지휘봉으로 오른쪽 팔뚝과 허벅지를 수차례 때려 멍이 들게 하는 등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포함됐다. 법정에 나온 초기 증인들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 그의 유죄는 확정적이었다. 남은 것은 얼마의 형량을 받느냐였다. 2019년 6월 17일, 서울북부지법 301호 법정에서 기존 진술을 엎는 증언이 나오기 전까지는 말이다. “OOO(1학년 7반 학생) 어머님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피해사건들을 써달라고 권유를 했다. 처음에는 피고인이 아이들에게 성희롱했다는 이야기를 (OOO 엄마로부터) 들어서 정말인가 싶어서 써주게 됐다.” 김재용 교사가 담임을 맡았던 1학년 7반에서 몽둥이로 허벅지 등을 맞았다고 진술한 학생의 부모 ㄱ씨가 법정에 나와 종전의 진술을 뒤집었다. 2016년 12월 당시 거짓 피해신고를 했다고 밝힌 것이었다. 그는 이 사건을 주도한 사람이 김 교사가 근무하던 학교의 여교사‘들’이었다고 기억했다. ㄱ씨는 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나왔을 때 (애초에 쓴 것들이) 그 정도 내용은 아니어서 아이에게 OO이가 피해봤다고 진술한 일들에 대해 물었더니 ‘전혀 그런 적이 없었다’고 했다. 피고인을 나쁜 식으로 몰아가서 이런 식은 아닌 것 같아 피고인에게 OO 엄마를 찾아가서 어쨌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으니 선처를 부탁하는 것이 어떨지 권유를 했는데 나중에 (피고인에게) 물어보니 OO 엄마가 3000만원을 요구했다고 해서 놀랐고, 바로잡기 위해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됐다.” ㄱ씨의 아들 역시 김씨로부터 몽둥이로 맞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김 교사가 2016년 12월 교내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로 인해 3년째 해직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학생들에게 퍼졌다. 그가 직위해제된 이후 어떠한 연락도 할 수 없었던 ‘가해자’와 ‘피해자들’은 ‘피해자들’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수능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야 만날 수 있었다. 일부 학생은 “선생님을 돕겠다”며 먼저 만나길 요구했다. 그들이 털어놓는 2019년의 ‘진실’은 2016년 12월 그날의 ‘진실’과 달랐다. 2016년의 ‘진실’은 뒤틀려 있었고, 부풀려져 있었고, 조작돼 있었다. 그들은 법정에 서서 그제야 자신들이 아는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다. 다음은 법정 속기록에 나온 내용이다. “2016년 12월 8일 설문조사를 할 때 나는 보지 않았지만 우리반 다른 학생들이 피고인에 대한 성비위 사실을 나열한 메모를 돌리며 보고 쓰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워드로 간결하게 정리된 메모였다. 나는 내가 우리반 여학생과 벌인 몸장난을 마치 선생님과 여학생이 몸장난을 벌인 것처럼 거짓으로 적어냈다. 내가 여학생에게 헤드락을 걸고 장난치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은 오히려 ‘이런 것도 성추행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라고 했었다. 설문조사에 나왔던 피고인이 수업시간에 ‘골프채로 딸을 때렸다’라는 말도 딸이 장난감 골프채를 사달라고 해서 사줬는데 그걸로 오히려 칼싸움했다는 이야기를 바꿔서 썼다.”(ㄴ씨·19세·당시 중3) “‘성폭행을 해서 남고로 쫓겨가겠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우리반 남학생이 피고인에게 장난을 치면서 ‘선생님, 쫓겨나셨죠?’, ‘선생님도 폭력을 쓰시면 다시 남고로 돌아가시겠네요’(당시 다른 교사 폭력 건이 있었다)라고 해서 피고인이 ‘그러면 내가 너를 때릴 테니까 네가 나를 신고해서 다시 보내줘라’라며 장난을 친 것이었다. 여학생들을 상대로 ‘새우젓 같다. 몸에서 꿈틀댄다’라고 했다는 말도 당시 여학생 2명이 수업시간에 너무 떠들어서 뒤로 나갔는데도 계속 교실을 돌아다니며 떠들었다. 그러자 피고인이 ‘계속 파닥대니 멸치 같다’라고 말한 것이었다.”(ㄷ씨·19세·당시 중3) 그가 담임을 맡았던 당시 1학년 학생도 증인으로 나와 자신이 작성했던 설문 내용을 번복했다. 서로 반이 달랐던 학생들은 각자가 작성한 설문조사 답변은 달라도 당시 상황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갔는지에 대해서는 같은 진술을 했다. 이들은 “여선생님 한 분이 수업시간에 지속적으로 김 선생님의 험담을 하셨고, 설마 선생님이 우리에게 없는 사실을 말씀하실 거라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 또 “2~3명의 여학생이 설문 전 포스트잇 쪽지를 돌렸고, 여선생님은 설문 시간에 아이들에게 불러주는 대로 받아쓰게 했다. 그대로 받아쓰면서도 별다른 문제를 느끼지 못했다. 학생체벌로 문제된 선생님도 계속 다니는데 별일이야 있겠나 싶었다”라고 했다. “선생님이 그 일로 학교로 돌아오시지 못하고 계속 재판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친구들로부터 전해 듣기 전까지 선생님 일을 잊고 살았어요. 다른 친구들에게도 물어봤어요. ‘도덕쌤 일 기억나냐고’. 다들 별로 대수롭지 않았던 일로 기억해요. 그냥 설문조사가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선생님이 나쁜 사람으로 뉴스에 나왔던 것만 기억이 나요.”(ㄹ씨·19세·당시 중3) 1심 재판 판결에 어떤 영향 미칠까? “도덕선생님은 다른 선생님들처럼 권위를 내세우지도 않았고, 수업도 재미있게 하는 분이셨어요. 아이들과 장난을 쳐도 성적인 내용이 담긴 농담은 절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만약 그 선생님이 단 한 번이라도 ‘섹스’라던가, 그런 말을 했다면 남학생들 사이에서 ‘섹스쌤’, ‘섹스교주’ 등의 별명을 붙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도 설문지에 아무 생각 없이 최대한 나쁘게 썼어요.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요. 당시 반에서 포스트잇이 돌았던 것도 알아요. 애들이 그걸 보고 쓰는 걸 봤거든요. 설문지를 걷는 여자애들이 포스트잇대로 잘 썼는지 확인도 했었어요.”(ㅁ씨·19세·당시 중3) 2006년 개봉한 일본영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에서 주인공은 무고하게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몰리지만 경찰도, 검찰도 그의 말을 믿지 않는다. 국선변호사조차 “이런 사건은 유죄가 99.9%니 벌금 내고 끝내라”라고 종용한다. 그의 무죄를 입증할 만한 당시 목격자가 그가 여중생을 성추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지만 판사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판사를 향해 그는 마지막으로 말한다. “항소하겠습니다.” 3년간 끌어온 교사 김재용의 1심 재판이 어떤 결론을 맺을지는 알 수 없다. 그의 무죄를 입증하는 증인들의 등장이 너무 늦었다. 이미 재판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판사가 3년 전 설문조사 결과를 뒤집은 학생들의 진술을 얼마나 신빙성 있게 검토할지도 알 수 없다. 여전히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존재하기 때문이다. 10여 명의 학생은 며칠에 걸친 <주간경향>과의 전화통화에서 “지금이라도 바로잡혔으면 좋겠다”고 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증인 수는 50여 명에 달한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 법정에 설 수는 없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부채감의 무게는 교사 김재용이 지난 3년간 짊어지고 왔던 삶의 무게보다는 가벼워 보였다. 그의 싸움은 어쩌면 조금 더 길어질지도 모른다. 가. 제목 : “강간하는 꿈 꿨다…스쿨미투, 3년만에 바뀐 진술들” 관련 나. 본문 :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1월 5일자 사회면에 위와 같은 제목으로 3년 전 스쿨미투로 해임된 교사가 억울한 상황에 처했으며, 동료 여교사들의 주도하에 미투가 진행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대해 동료 여교사측은 아이들을 선동해 없는 사실을 쓰게 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해당 학교의 모든 교사는 철저한 복무규정과 교육적 지침에 따라 학생들이 보고 들은 이야기만 적도록 하였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조사가 당일에 매우 급작스럽게 이루어져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지시할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가. 제목 : “강간하는 꿈 꿨다…스쿨미투, 3년만에 바뀐 진술들” 관련 나. 본문 :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1월 5일자 사회면에 위와 같은 제목으로 3년 전 스쿨미투로 해임된 교사에 대한 진실들이 조작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1학년 7반 학생의 어머님측은 “가해교사가 지속적으로 전화, 문자를 남겨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2천만원을 제시하였을 뿐 금전적 대가를 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류인하 기자 2020.01.03 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