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진실화해위원장이 극우 유튜버 수준이라니”···노조 “‘5·18 북한 개입설’ 망언, 사퇴 촉구”... 부정 등으로 위원회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파행적 운영을 반복해왔다”며 “이런 인사들이 다시는 진실화해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국회에 과거사정리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노조는 “국가...
배시은 기자 2025.04.25 10:23
사회
“진실화해위원장이 극우 유튜버 수준이라니”···노조 “‘5·18 북한 개입설’ 망언, 사퇴 촉구”... 부정 등으로 위원회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파행적 운영을 반복해왔다”며 “이런 인사들이 다시는 진실화해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국회에 과거사정리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노조는 “국가...
배시은 기자 2025.04.25 10:23
사회
진실화해위, ‘비상계엄으로 의원직 박탈’ 고 김상현 의원 사건 진실규명 결정... 당한 불법연행·구금 등 가혹행위를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는 23일 오후 열린 제108차 위원회에서 ‘국회의원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에 관해 이같이...
배시은 기자 2025.04.23 22:52
사회
진실화해위원 9명 중 5명 임기 종료···‘4인 체제’ 중립성·객관성 우려 증폭... 있다. 이상훈·이옥남 상임위원과 오동석·이상희·차기환 비상임위원 등 5명의 임기는 이날 오후 진실화해위에서 열린 제107차 위원회를 마지막으로 만료됐다. 박 위원장과 김웅기·장영수·허상수...
배시은 기자 2025.04.23 20:27
사회
진실화해위 “해외입양 과정서 국가가 인권침해…공식 사과하라”... 375명은 서류가 조작된 의혹이 있어 ‘정체성을 알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조사를 신청했다. 진실화해위는 신청 취소자를 제외한 367명의 입양기록을 확보해 56명의 사례에서 인권침해를 발견했다고...
배시은 기자 2025.03.26 20:28
생활
한국전쟁전국유족회, “진실화해위원회 공석 위원 7인을 모두 임명하라”“윤석열 정부는 관련법 개정안 즉각 통과시켜, 사회대통합 이룩하라” 최근 한 언론은 국회가 선출한 진실화해위원 6인 중 1인이기도 한 허상수 ‘재경4.3희생자유족회’ 공동대표가 인사검증과정에서 발견된 결격사유로 탈락하여 임명장을 수여할 수 없다는 것이 대통령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이러한 소식에 접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이하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대표단과 회원 등 약 20여명이 어제 4월 20일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약 1시간 동안 용산 대통령 집무실 건너편 인도 앞에서 ‘대통령은 진실화해위원회 허상수 위원을 즉시 임명하고, 과거사기본법 개정하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윤호상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상임대표의장은 ‘여는 인사말’에서 “과거사해결문제는 이념과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고 정권교체를 이룩한 윤석열 정부는 7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과거사를 올바르게 청산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이하 관련법) 개정안을 선제적으로 통과시켜 사회대통합을 이룩하라”고 촉구했다. 허상수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대통령 집무실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 임명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 뒤 위 기자회견에 합류하여 “전두환 독재체제가 43년 전 위헌적인 악법으로 특정인을 탄압하여 발생한 투옥생활 등 피해를 뒤늦게나마 바로잡고자 최근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재심에서 위헌무효법률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나머지 경미한 범죄 역시 집행유예에서 선고유예로 감형된 것을 마치 최근행위 관련 판결인 것처럼 착각하고 결격사유라고 우기는 것은 또 다른 불이익을 강요하는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부당한 처사”라고 말했다. 송운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상임대표는 ‘연대사’에서 “지난 2월 24일 국회는 관련법에 따라 공석 중에 있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이하 진실화해위원) 7인 중 6인을 선출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두 달이 다 되도록 단 한 사람에게도 임명장을 수여하지 않았다. 그동안 진실화해위원회는 국민혈세로 마련된 예산만 축내면서 회의정족수 미달 등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했다. 작게 보자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크게 보자면, 국회를 무시하고 여야합의마저 깔아뭉개는 아주 위험한 삼권분립 위반이자 불법적 헌법위반행위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윤호상 상임대표의장은 대통령 집무실 민원담당에게 기자회견문 등을 전달했다.
강석봉 기자 2023.04.21 09:49
생활
김동연 “진실화해위 선감학원 해법, 강제징용 배상안과 뭐가 다른가”SNS 경기도와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가 선감학원 인권침해 사건 유해발굴을 어느 기관이 주도할지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는 인권침해의핵심 주체는 국가인 만큼 국가가 유해발굴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진실화해위는 경기도도 관할한 만큼 국가와 함께 유해발굴의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 1942년부터 안산 선감도에 설립·운영된 시설로, 8∼18세 아동·청소년들을 강제 입소시켜 노역·폭행·학대·고문 등 인권을 짓밟은 수용소다. 1946년 경기도로 관할권이 이관돼 1982년 폐쇄될 때까지 인권침해 행위가 지속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2018년 경기도기록관에서 4천691명의 퇴원 아동 명단이 기록된 대장이 발견되기도 했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진실화해위는 전날 선감학원 인권침해 현장 등 전국 14곳의 유해 발굴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경기도를 선감학원 인권침해 사건의 유해발굴 자치단체 보조사업자로 선정했다. 선감학원 현장 경우 인권침해 사건 가운데 유일하게 유해 발굴이 가능한 곳이라는 점 등이 고려돼 가장 시급하게 발굴이 필요한 곳으로 진실화해위는 평가했다. 진실화해위는 앞서 지난해 9월 한차례 시굴을 통해 선감학원 피해자의 유해 일부(치아 및 유품 등)를 확인한 바 있다. 경기도는 진실화해위가 보낸 보조사업자 선정 공문을 반려하고 사업 불참을 통보했다. 선감학원 유해 발굴은 국가가 주체가 되고, 피해자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도는 설명자료를 통해 “선감학원 인권침해의 핵심 주체는 기본적으로 국가로, 유해발굴은 국가가 주도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경기도는 선감학원 문제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특별법 제정과 유해발굴 등)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경기도와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10월 20일 선감학원 사건 진실규명과 관련한 도지사-진실화해위원장 공동기자회견 당시 국가가 주도하고 경기도가 행정지원을 하면서 유해 발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로 공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진실화해위 측은 공동책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연합뉴스는 전했다. 1946년부터 경기도로 선감학원 관할권이 넘어간 만큼 경기도에도 유해발굴 귀책이 있다는 것이 진실화해위의 판단이라는 것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유해 발굴을 빨리 끝내는 게 능사가 아니다”며 “진실화해위 ‘선감학원’ 해법,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안과 무엇이 다릅니까”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또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에 시작돼 군사정권까지 이어진 국가폭력”이라며 “그러나 아직 가해자인 정부의 책임 인정과 진정성 있는 사과가 전혀 없다. 그것 없이는 진정한 화해와 위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0월 20일 선감학원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 현직 도지사로는 처음으로 공식 사과하고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치유와 생활 지원대책을 내놨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주민등록상 도내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 500만원 위로금 ▲ 월 20만원 생활지원금 ▲ 경기도의료원 연 500만원 한도 의료서비스 및 상급종합병원 연 200만원 한도 의료실비를 각각 지원하고, 추모비 설치와 공동묘역 정비 등 희생자 추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손봉석 기자 2023.03.14 18:43
생활
“진실화해위원장이 피고석에서 진실밝혀야”진실을 밝혀야 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피고석에서 진실을 밝혀야 하는 기막힌 운명에 섰다. '진실화해위원회 3년 활동 현황'의 영문판 번역자인 김성수씨 등 3명은 지난 5일 진실화해위 이영조 위원장을 상대로 5000만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김씨 등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번역오류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영조 진실화해위원장이 번역오류를 이유로 발간 배포를 중단했다"면서 "언론사를 통해 이같은 허위사실이 유포돼 관련 업무에 손실을 입힐 정도로 명예를 크게 훼손당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 3년 활동 현황'의 영문판은 지난해 3월 안병욱 위원장이 재직하던 당시 1000부를 발행했고, 그해 11월 1000부를 추가로 제작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이영조 위원장이 취임한 후 '영문판에 번역오류가 많다'는 이유로 배포를 중단시켰다. 이와 관련, 김씨 등은 "발간 당시 상임위원이던 이 위원장이 영문판에 대해 어떤 오역도 지적하지 않았다"며 "이제 와서 오역을 운운하는 것은 이 위원장이 당시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보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이번 사건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라며 "게다가 다른 단체도 아닌 진실위 위원장의 거짓 해명은 한국언론에서도 꼭 집어주는 것이 한국의 국격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돼 소송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진실화해위 측은 현재 소송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대헌기자 2010.05.10 21:26
사회 원희복의 인물탐구
[원희복의 인물탐구]김성수 전 진실화해위 국제협력 팀장 “정당하다고 믿으면 하느님과도 겨뤄야”광주 5·18묘역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하느냐, 제창하느냐를 놓고 한창 논란을 벌일 때인 4월 28일, 대법원은 한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다. 무려 6년이나 끈 재판이었다. 그런데 그 오랜 심리는 영문 번역이 정확했느냐를 따지는 단순한 작업이었다. 왜 대법원이 뜬금없이 영문 번역의 오류를 따지게 됐을까. 그러나 이 재판의 숨은 본질은 ‘광주민주화운동’이냐 ‘광주민중반란’이냐를 규정하는 일이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논란이 정부의 공식기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안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이다. 진실을 따지기 위해 만들어진 정부 공식기관 안에서 이런 논란으로 소송까지 벌어진 것은 이례적이고 불행한 일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피고 이영조 진실화해위 위원장과 원고 김성수 국제협력팀장의 이 재판은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려던 정권의 부도덕성에 맞선 작은 시민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 진실화해위원회 영문 보고서 만들어 2005년 출범한 진실화해위는 왜곡된 역사적 진실을 다시 밝히고 맺힌 한을 풀어줬다. 초대 송기인 위원장, 2대 안병욱 위원장까지 맡은 바 소임을 다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9년 12월 이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이 위원장이 활동하던 ‘바른사회시민회의’라는 단체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하고 언론시민운동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보수를 넘어 극우적 활동을 했다. 특히 현행 역사교과서가 급진적 교수들에 의해 왜곡됐다고 주장해 국정화 분위기를 주도했다. 김성수씨가 진실화해위에서 해직되고 한국투명성기구에서 활동하던 2012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참여연대 등과 함께 국정원 대선개입 항의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 김성수 제공 이런 활동을 하던 이 위원장은 취임하자마자 진실화해위가 발간한 영문보고서인 ‘Truth and Reconciliation’(진실과 화해) 배포 중단 지시를 내렸다. 전임 위원장 시절 만들어져 아무 문제 없이 배포했던 보고서였다. 이 영문보고서를 만든 사람이 바로 김성수 국제협력팀장이다. 당연히 내부에서 논란이 일었다. 이 위원장은 직장협의회와 언론 인터뷰에서 ‘위원회에서 발간하는 유일한 영문 책자로 해외에 내보이는 위원회의 얼굴인데 문법, 구문상의 오류, 어색한 부분이 많았다. …엉망이었다’고 배포 중단 이유를 밝혔다. 김씨에게 문법이 엉망인 영문보고서를 만들었다는 ‘모욕적인 혐의’가 씌워진 것이다. 재판 끝에 “번역에 문제 없다” 판결 받아 이에 항의하는 김씨는 곧 인사조치됐고, 4개월 후인 2010년 4월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임됐다. 비록 계약직이었지만 5년간 아무 문제 없이 일하던 국가공무원직에서 해직된 것이다. 김씨를 비롯해 번역에 참여한 3명은 2010년 5월 ‘번역·감수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들어 각각 2000만원씩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약 6년간의 오랜 재판 끝에 대법원으로부터 ‘번역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받은 것이다. “사실 쟁점이 싱거울 정도로 없었다. 이영조 측에서 ‘영어가 엉터리’라는 주장을 증거물로 법정에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영조는 번역이 엉망이라고 주장했다가 2심 때는 다시 해당 언론의 오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왜 정정보도 요청을 안 했나?’라는 질문에 대답을 못했다.”(현재 영국에 있는 김씨와 인터뷰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이뤄졌다) 사실 이 사건의 숨은 진실은 영어번역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의 진실에 관한 문제였다. 김씨는 “배포를 금지시킨 영문책자에는 안병욱 전 위원장이 직접 쓴 ‘한국 과거사 정리의 역사적 배경’ 이란 글이 있다”면서 “안 전 위원장은 일제강점기와 군부 독재정권을 ‘억압의 현대사’로 서술하고 민주화운동을 적극적으로 평가했는데, 이는 이영조의 뉴라이트 시각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의 역사인식 ‘본색’은 곧 드러났다. 그는 2010년 11월 5일 미국에서 열린 ‘한국 과거사 정리의 성과와 의의’라는 주제의 국제심포지엄 발표문에서 정부 공식 용어인 ‘광주민주화운동’(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을 쓰지 않고 광주에서 발생한 ‘민중반란’(a popular revolt)이라고 표현했다. 또 제주 4·3은 ‘공산주의 세력이 주도한 폭동’으로 표시했다. ‘민중반란’이라는 표현은 일베나 신군부를 지지하는 세력, 혹은 일부 극우적 인사만 사용한다. 그래서인지 이 위원장은 영문 발표문만 배포하고, 국문 발표문은 배포하지 않았다. “민주사회에서 학자들은 역사에 대해 자유스럽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영조씨는 개인 또는 학자 신분으로 국제심포지엄에서 발표한 것이 아니라, 과거사 정리 기관의 수장인 공무원 신분으로 세계인들에게 발표한 것이다. 게다가 진실화해위는 역사의 피해자를 배려하기 위한 기관이다. 이는 공직자로서 자격에 돌이킬 수 없는 결격사유라고 생각한다.” 김성수씨가 저술한 표지. 이영조 위원장의 기본적 역사 인식은 어떤 것인가. “진실화해위의 원조 격인 반민특위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전임 안 위원장과 극명히 구분된다. 배포를 금지했던 영문보고서에 전 안 위원장은 ‘이승만 정부는 위원회(반민특위) 활동을 방해하였고 끝내 해체했다. 그로 인해 일제 침략에 협조하였던 인사들은 처벌받기보다는 이승만 정권뿐만이 아니라 그 후 군사정권하에서도 권력을 가지고 큰 영향을 행사했다’라고 돼 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이승만이 평생 독립운동 지도자로 살아왔다는 점과 철두철미한 반일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친일 부역자들에 대해 개인적으로 경멸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미루어볼 때, 이승만이 반민특위 활동 승인을 거부한 것은 어떤 공모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국가기반 건설의 필요성 때문이었다고 판단된다’라고 발표했다. 어느 것이 역사적 진실에 가까운가.” 진실화해위는 역사의 피해자 입장에서 진실을 가리고, 억울함을 신원하자는 기관 아닌가. “그렇다. 그러나 이영조씨는 역사의 피해자를 모욕하고, 가해자 편의 시각을 가졌다. 2010년 7월 23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도 성명서에서 전임 안 위원장은 ‘미군의 폭격이 필요했다 해도 민간인 안전조처도 없이 폭격한 것은 국제인도법과 전쟁법을 위반했기에 미국은 그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힌 반면, 이영조는 ‘군사 작전상 긴박한 필요 여부가 판단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고의·불법성이 입증되지 않아 미군 폭격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태도다. 그래서 유족회로부터 ‘이 위원장의 부모와 온 가족이 미군 폭격에 의해 몰살당했다면 그런 한가한 소리가 나올 법이나 하겠는가’라는 항의를 받기도 했다.” 진실화해위는 2010년 12월 31일 활동을 종료하고, 마지막 보고서를 냈다. 마지막 보고서도 이런 기조로 기록돼 있는가. “그렇다. 그래서 조사관들은 이영조 위원장 체제의 진실화해위 보고서를 인정할 수 없다고 따로 ‘조사관 백서’를 기록했다. 그 중 일부가 에 ‘남겨진 진실 미완의 화해’라는 제목으로 14회에 걸쳐서 연재됐다. 조사관들은 ‘진실은 승자의 전리품이 아니다’라는 말을 남겼다.” 사실 정부 장관급 위원장과 일개 계약직 팀장 출신의 보통사람이 역사인식을 놓고 재판을 벌이기는 쉽지 않다. 게다가 그의 변호사는 변론 도중 ‘수임제한 위반’이라는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기도 했다. 변호사의 구속 사태로 법조계에서는 표적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씨는 “미국인 감수자조차 이영조나 정권에게 보복을 당할까 두렵다고 3명 중 1명만 소송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여당 공천을 신청하는 등 ‘정치지향적 인물’임이 드러났고, 최근 남경필 경기지사에 의해 경기연구원 이사로 선임됐다. 김씨는 1960년 서울에서 태어나 국립 철도대학을 나와 기관사로 근무했다. 공무원 생활을 하던 그는 1979년 함석헌 선생의 강연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다. 함석헌 선생은 기독교의 한 종파인 퀘이커(종교친우회)교(敎) 신도로, 일제강점기에는 항일운동가로, 독재시대에는 민주화운동가로 한평생을 보낸 분이다. 그는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는 유명한 말과 라는 월간지를 발행하며 사상가·역사가·민중운동가로 이름을 날렸다. 2006년 진실화해위 근무 시절 김성수씨 가족이 한명숙 총리 공관에 초청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사진 왼쪽) 김성수씨가 영국에서 가족과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사진 오른쪽) / 김성수 제공 국문·영문판 출간 김씨는 1989년 2월 4일 새벽, 함석헌 선생의 부음을 듣고 서울대병원 영안실로 달려갔다. 그는 “함석헌 선생의 시신을 보고 마치 나 자신이 그 관 속에 누워 있는 듯한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병원 영안실을 나온 그는 그 길로 사표를 제출해 8년간의 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그리고 함석헌 선생이 평생 믿었던 퀘이커교의 본산인 영국으로 떠났다. 그는 1992년 영국 에섹스대학교에서 학사논문으로 ‘함석헌과 한국의 민주주의’, 1994년 석사논문으로 ‘함석헌의 노장사상과 퀘이커리즘 이해’를 차례로 쓰고, 1998년 영국 셰필드대학교 대학원에서 ‘한국인 퀘이커 함석헌의 생애와 사상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0년간의 영국 유학을 마치고 2000년 귀국 한 그는 2001년 국문판과 영문판 을 출간했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역사재평가 작업이 이뤄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거쳐 진실화해위원회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역사의 진실을 찾고 피해자를 어루만지는 일은 역사학도로서, 함석헌 선생을 신봉하는 그로서 매우 보람찬 일이었다. 사실 함석헌 선생처럼 퀘이커교도가 그렇지만 그는 매우 순진하고, 소박한 사람이다. 그는 ‘운명적’으로 함석헌 선생을 만난 후 달라진 자신의 변화를 “철도기관사에서 역사가로, 근본주의자에서 보편주의자로, 복음주의자에서 인본주의자로, 교조주의자에서 낭만주의자로 바뀌었다”고 고백했다. 여기에 그가 빠트린 것을 하나 추가한다면 부당한 세력에 맞서는 용기다. 함석헌 선생도 평생 일제·독재와 싸웠다. 그는 유신시대 최고령(75세) 구속자였다. 김씨가 실세 ‘뉴라이트’ 세력과 장관급 위원장에 맞설 수 있던 용기도 바로 함석헌 정신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는 단호하게 “함석헌이 말했듯이 ‘사람은 자신이 정당하다고 믿으면 절대자 하느님과도 겨뤄야 한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진실화해위에서 해직된 그는 반부패 시민단체 활동을 하다 처가가 있는 영국으로 돌아갔다. 그는 유학 중 만난 영국 출신의 아내 앤 엘리자베스 김과 자녀(1남1녀)가 있다. 그의 아내는 케임브리지대학에서 그리스·라틴 고전문학 석사학위를 받고 다시 셰필드대학에서 일본문학 석사·박사학위를 준비하다 김씨를 만나 결혼해 한국에 들어왔다. 그는 “해직기간 동안 돈을 벌어오지 못한다고 한 번도 잔소리하지 않은 아내가 고맙다”고 말했다. 그는 혼혈이라 학교에서 놀림을 당해 힘들어 하던 아이들 때문에 2년 반 전 영국으로 가 시골마을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그는 “향후 정권이 바뀌고 진실화해위 같은 기구가 다시 생기면 국제협력과 국제홍보일을 계속하고 싶다”고 말했다.
원희복 선임기자 2016.05.31 11:21
사회
[사회]과거사 된 진실화해위, 못다한 아쉬움ㆍ4년6개월 공식활동 종료… 배·보상법 허술 피해자 유족 소송 난항 4년 넘게 이어져 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지난 6월 30일 공식 조사활동을 종료했다. 진실화해위는 2005년 12월 출범한 이후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과오를 국가 스스로 인정하고 진실을 밝혀 내는 성과를 거뒀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의뢰를 받은 순천대 문화유산연구소 연구원들이 지난해 7월 16일 전남 함평군 해보면 가정마을 뒷산에서 ‘불갑산 민간인 희생사건’ 희생자들의 유골을 발굴하고 있다. | 진실화해위 제공 그러나 진실화해위는 내·외부 요인에 의해 분명한 한계점을 드러냈다는 비판적 평가에서 자유롭지 않다. 특히 4년여 동안의 진실 규명을 통해 요구된 권고사항 이행이나 후속 조치가 정부의 무관심으로 인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유족들의 원성을 샀다. 또 내부적으로는 국내정치 환경의 변화에 갈등을 겪기도 했다. “있을 때는 불만도 많았지만 막상 없어진다고 하니깐 막막합니다.” 진실화해위의 공식 조사활동 마감을 앞두고 오원록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상임의장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현정부 무관심 과거사규명 명맥 단절 오 의장은 “과거에는 연좌제 때문에 유족이라는 말도 못 꺼냈는데 진실 규명 이후 떳떳하게 살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쉬움도 컸다. 오 의장은 “진실 규명 이후 정부로부터 배·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유족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해야 했다”고 안타까워 했다. 오 의장의 주장처럼 진실화해위는 정부와 국회의 무관심 속에서 진실이 규명된 유족들에 대한 배·보상 문제에서 뚜렷한 한계를 보였다. 민간인 집단학살의 경우 군·경에 의해 발생한 분명한 국가범죄지만 현재 배·보상과 관련된 법이 전무하다. 과거사정리기본법이 제정된 2005년 당시 기본법에 보상 관련 조항을 포함시키자는 제안이 있었다. 그러나 참여정부와 한나라당이 예산 문제로 반대 의사를 표시해 무산되면서 현재 배·보상과 관련된 법이 마련되지 못했다. 따라서 유족들이 배·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개별 소송을 내야 하지만 대부분 60대 이상인 유족들에게 소송은 금전적, 정신적 부담이 크게 작용한다. 소송을 해도 패소하는 경우가 많다. 주민 407명이 군·경에게 학살된 울산 국민보도연맹사건은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났지만 2심에서는 법적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이와 유사한 ‘나주경찰부대 사건’ 등 사건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법원이 국가배상 소멸시효 등을 이유로 유족들에게 잇달아 패소 판결을 내놓으면서 진실이 규명돼도 배·보상 자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오 의장은 “진실화해위에 의해 밝혀진 진실이 밝혀져도 배상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하는데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유족들의 개별 소송이 이어지자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8월 정부에 ‘민간인 학살 배·보상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다. 전국적으로 밝혀진 수천 건이 되는 사건과 관련해 유족들이 개별적 소송을 통해 배·보상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소모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까지도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진실화해위 고위 관계자는 “국회에서 난산 끝에 법이 제정돼 배·보상 부분 등에서 허술한 점이 많다”면서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하는데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배·보상 금액으로 약 25조원을 추산하고 있다. 피해자의 규모가 방대한 만큼 금액도 상당히 크다. 정부는 당연히 예산 부담 등의 이유로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유족과의 합의를 통해 상징적인 위로금이나 보상금으로 보상금액을 줄일 수 있는데 정부와 국회가 방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실화해위는 무관심이라는 외풍과 더불어 국내정치 환경의 변화로 인한 내홍을 겪기도 했다. 진실화해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15명의 위원 가운데 8명은 국회, 4명은 대통령, 나머지 3명은 대법원의 추천으로 구성된다. 국내정치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통령 직속 상설기구화 작업 절실” 문제는 지난해 12월 진실화해위는 한나라당 추천위원인 이영조 위원이 위원장으로 취임하고, 한나라당 추천의 뉴라이트 출신 보수 인사가 위원으로 임명되면서 발생했다. 대표적인 사건은 지난 5월 ‘진실화해위원회 3년 활동 현황’의 영문판 번역자인 김성수씨 등 3명이 이 위원장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다. 이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취임 후 “영문판에 번역 오류가 너무 많다”면서 배포를 중지시켰다. 그러나 번역자 김씨는 “책을 낼 당시 상임위원이던 이 위원장이 어떤 오역도 지적하지 않고 결재해 놓고 위원장에 취임한 이후 태도를 바꿨다”면서 “진보 성향의 안병욱 전임 위원장이 영문판에 쓴 글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향이 다른 전임자의 글이 실린 책자를 배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김씨 등 번역가 3명은 이후 이 위원장의 발언으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정권과 코드가 맞는 위원장으로 교체된 이후 영문판 외에도 정치적 성향에 의해 진실 규명이 묻히거나 내부 갈등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실화해위의 다른 한 관계자는 “소송 당사자이기 때문에 별다른 할 말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부의 무관심과 내부 갈등을 겪었지만 진실화해위가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데 일조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진실화해위 상임위원을 지낸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진실화해위가 내·외부로 문제점을 드러냈지만 그동안 터부시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해 국가가 스스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올 12월 활동 보고서 작성을 끝으로 진실화해위의 활동이 완전히 마무리되면 더 이상 국가 차원의 과거사 규명의 명맥도 끊기는 상황이다. 김 교수는 “해결해야 할 과거사가 산적한 상황에서 진실화해위의 활동이 끝나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진실화해위가 지난 4년 동안 접수한 사건은 1만1160건이다. 그러나 국방부와 학계에 따르면 민간인 집단희생자만 해도 최소 30만명에서 최대 10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된다. 즉 아직도 해결해야 할 진실이 많지만 더 이상 이를 연구·계승할 곳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8월 과거사 연구재단 설립을 정부에 건의했다. 아직 규명되지 않은 과거사가 상당히 많고, 과거사 규명의 의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다. 진실화해위 고위 관계자는 “현 정부는 진실화해위 존재 자체를 달갑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진전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과거사는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자꾸 생겨나는 문제”라면서 “대통령 직속기관이 돼 상설기구로 만드는 작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임석빈 인턴기자 2010.07.07 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