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성소수자 축복’ 이후 2년 정직 징계받은 이동환 목사, 항소심도 패소](https://img.khan.co.kr/news/2025/04/24/news-p.v1.20250424.79db2270eee84d56b8919882ccb63e96_P1.jpeg)
사회
[속보]‘성소수자 축복’ 이후 2년 정직 징계받은 이동환 목사, 항소심도 패소... 제3조 8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2020년 10월 정직 2년을 선고했다. 이 목사는 2023년 2월 법원에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8월 “교단의 교리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감리회 #이동환 #기?錢낫淪璣㉧?회 #성소수자 #동성애
김나연 기자 2025.04.24 16:23
사회
[속보]‘성소수자 축복’ 이후 2년 정직 징계받은 이동환 목사, 항소심도 패소... 제3조 8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2020년 10월 정직 2년을 선고했다. 이 목사는 2023년 2월 법원에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8월 “교단의 교리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감리회 #이동환 #기?錢낫淪璣㉧?회 #성소수자 #동성애
김나연 기자 2025.04.24 16:23
정치
법무부, ‘채널A 검언유착 수사 지휘’ 이정현 검사장 정직 1개월 징계... 법무연수원장의 연장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징계사유다. 이 검사장 측은 훈시조항을 근거로 징계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며 다른 의도가 있다고 의심한다. 이 검사장 측 김옥민 변호사는 이날...
유선희 기자 2025.04.23 18:40
사회
법원, 선수 이적료 문제로 직원 해고한 경남FC에 “징계해고 부당”... 경남도민 프로축구단 경남FC가 이적료 문제로 선수영입 담당 직원을 해고했지만 법원은 부당한 징계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성대)는 경남FC가 “A씨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최혜린 기자 2025.04.20 10:44
사회
수업 도중 “싱싱할 때 애 낳아라”…서울시교육청, 성희롱 교사 징계 요구...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 대한 특별 장학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학교 측에 교사 A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해당 학교는 사립학교로, 교육청이 학교 재단 측에 조치를 요구하면...
김송이 기자 2025.04.16 17:51
스포츠종합
도쿄올림픽 남자 자유형 400m 금메달리스트 하프나위, 도핑방지 규정 위반···21개월 자격정지 징계아메드 하프나위. 게티이미지코리아 올림픽 수영 금메달리스트 아메드 하프나위(22·튀니지)가 도핑방지 규정 위반으로 21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18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국제수영연맹 공정위원회(AQIU)는 반도핑 규정 위반으로 하프나위에게 2024년 4월11일부터 2026년 1월10일까지 21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프나위가 2024년 4월11일부터 출전한 경기는 실격 처리된다. AQIU는 “하프나위가 12개월 동안 세 차례 소재지 정보 제출 불이행으로 국제수영연맹 반도핑 규정을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징계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사전 통지가 없는 경기 기간 외 도핑검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국제경기연맹 ‘검사 대상 명부’(RTP)에 포함된 선수는 3개월마다 최신의 소재지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소재지 정보에는 거주지 세부 주소, 훈련 및 참가 예정 대회 일정, 검사가 가능한 ‘60분’ 단위시간 등이 포함돼야 한다. 12개월 동안 소재지 정보 제출 불이행 또는 검사 불이행 횟수가 3회 발생하면 도핑방지 규정에 따라 제재가 따른다. 하프나위는 2021년에 열린 2020 도쿄 올림픽 남자 자유형 400m 금메달리스트다. 2023년 후쿠오카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도 남자 자유형 800m와 1500m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자유형 400m에서는 은메달을 수확했다. 당시 김우민(강원특별자치도청)은 자유형 400m에서 5위를 차지했다. 하프나위는 지난해 2월 도하 세계선수권대회 자유형 400m에서 예선 탈락했고, 지난해 파리 올림픽에는 구체적인 설명 없이 부상을 이유로 참가하지 않았다.
이정호 기자 2025.04.19 12:04
축구
볼보이 밀쳐 ‘논란’ 일으킨 스타니시치, “어리석은 짓” 사과···UEFA는 징계를 내릴까17일 인터밀란과 2024~2025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에서 경기 막판 볼보이를 넘어뜨리는 요시프 스타니시치. 밀라노 | AFP연합뉴스 바이에른 뮌헨에서 김민재와 한솥밥을 먹고 있는 수비수 요시프 스타니시치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8강전에서 볼 보이를 밀쳤던 것에 대해 사과했다. 뮌헨은 지난 17일 열린 인터밀란(이탈리아)과의 2024~2025 UCL 8강 2차전 원정 경기에서 2-2로 비겼다. 지난 9일 홈 1차전에서 1-2로 패했던 뮌헨은 1, 2차전 합계 점수에서 3-4로 밀려 4강행 티켓을 인터밀란에 내줘야만 했다. 그런데 이날 경기 종료 직전 논란이 될 장면이 나왔다. 2-2 무승부로 끝나면 뮌헨이 탈락하는 상황에서 스타니시치가 스로인으로 공격을 이어가려고 사이드라인 밖으로 나간 공 쪽으로 다가갔다. 그때 볼 보이가 경기를 지연시키려는 듯 공을 옆으로 던져 버렸다. 그러자 스타니시치가 의자에 앉아있던 볼 보이를 밀어 넘어뜨렸다. 밀라노 | AP연합뉴스 이에 근처에 있던 인터밀란 벤치에서 스태프들이 달려 나와 스타니티시의 행동에 거세게 항의했다. 스타니시치에게 경고는 주어지지 않았고 이후 경기는 그대로 마무리됐다. 스타니시치는 경기 후 독일 신문 아벤차이퉁과 인터뷰에서 “세상 모든 팀은 앞서 있을 때 시간을 흘려보내려고 한다”면서 “볼 보이를 밀친 것은 조금 어리석은 짓이었다”며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다. 18일 AP통신에 따르면 스타니시치는 이후 독일 스포츠 웹사이트를 통해 “내가 좀 어리석었던 것 같다. 그를 밀어붙인 건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한 뒤 “그 순간 그런 사소한 장난이 벌어지는 게 너무 짜증 났고, 그게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UEFA는 스타니시치에 대한 징계 여부와 관련해 “경기 보고서를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밀라노 | EPA연합뉴스
윤은용 기자 2025.04.18 12:28
스포츠종합
[Q&A] 인센티브 지급, 국가대표교체 등에 대한 징계가능성 있나…유승민 대한체육회장 관련 이슈 분석유승민 대한체육회장(오른쪽 두 번째)이 16일 충북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서 열린 2025년 회원 종목단체장 간담회에 앞서 국가대표 지도자들과 조찬 회의 및 차담회를 하고 있다. 국가대표지도자협회 제공 대한체육회 유승민 회장이 대한탁구협회장 재임 시절 임원 인센티브 지급, 국가대표 선수 교체 의혹 등으로 인해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대한탁구협회를 통해 징계를 요구받았다. 유 회장은 16일 공개사과했다. 탁구협회는 공정위원회를 구성해 안건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된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풀어본다. Q. 윤리센터가 유승민 전 협회장에게 제기한 주요 문제는 무엇인가 A. 크게 두 가지다. 임직원 인센티브 부당 지급이다. 유승민 당시 협회장은 외부 후원금 유치 시 유치금 10%를 후원을 끌어온 임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했다. 문체부 승인 없는 자체 규정에 따른 것으로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정관을 위반했다고 윤리센터는 판단했다. 센터는 유 회장을 포함한 전·현직 임원 4명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그중 2명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됐다. 국가대표 선발 절차 위반 가능성도 제기됐다. 경기력향상위원회가 선정한 선수를, 재심의 없이 다른 선수로 교체했다는 것이다. Q. 센터는 왜 이런 조사를 했나 A. 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법정 기관이다. 스포츠계 비리 등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그걸 조사해 90일 안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탁구협회, 유승민 전 회장에 대한 신고도 공식으로 접수됐고 센터는 규정에 따라 조사한 뒤 결과에 따라 징계가 필요할 경우 징계를 권고해야 하는 게 센터 의무다. 센터에서 조사된 사항들은 문체부, 대한체육회, 탁구협회 등에 공식인 문서로 전달된다. 이 또한 의무 규정이다. 센터는 징계를 직접 내릴 수는 없고 권고만 할 수 있다. Q. 유승민 회장은 어떤 입장을 밝혔나 A. 지난 16일 회원종목단체장 간담회에서, 또 개인 SNS로 공개사과했다. “규정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은 실책이었고,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죄송하다”다는 취지다. 인센티브 수령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후원이 절실한 종목의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유 회장은 향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마케팅·운영 제도 개선 추진 의사도 밝혔다. 신속하게 사과한 것은 일단 잘한 일이다. Q. 이 사안은 앞으로 어디서 다루게 되나 A. 대한탁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다룬다. 협회는 오는 18일 새 위원 구성을 승인한다. 위원회는 법조인, 체육계, 인권 전문가 등 7~15명으로 구성된다. 규정상 주요 스포츠 관련 단체들은 공정위원회를 무조건 둬야 한다. 공정위원회는 단체장조차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공정위원회가 이번 안건을 검토한 뒤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한다. 징계 수위는 단체에 대한 공헌도 등을 고려해 절반까지 줄어들 수 있다. Q. 유 회장이 입증하거나 소명해야 할 핵심은 무엇일까 A. 가장 큰 것은 인센티브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본인은 인센티브를 받지 않았다고 구두로 수 차례 밝혔다. 결국, 개인 통장 및 협회 통장 거래 내역, 협회 회계자료 및 송금 기록 등을 오픈하면 쉽게 입증할 수 있다. 임직원이 인센티브 10%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한 ‘시점’도 회의 기록 또는 보고서 등으로 공개해야 한다. 규정 개정이 내부 회의·이사회 통과 등 절차적 정당성을 거쳐 인센티브 지급 이전에 이뤄졌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Q. 이 사안은 대한배드민턴협회 사례와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이 다른가 A. 지난해 문체부는 배드민턴협회를 강하게 압박했다. 협회 임원진이 기업으로부터 구입한 셔틀콕 중 일부를 자의적으로 사용했다는 게 골자다. 당시 협회 임원들은 적당한 회의 절차 없이 셔틀콕 일부를 특정 대회, 특정 지역에 배분했다. 문체부는 “체육진흥기금으로 구입한 물품”이었다며 횡령, 배임을 이유로 경찰서 수사까지 의뢰했다. 언론들도 소위 ‘페이백’이라는 자극적인 문구로 협회를 비판했다. 문체부는 후원 물품 불법배포, 보조금법 위반,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김택규 당시 회장 해임을 요청했고 협회 사무처장에게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번 탁구협회는 ‘외부’ 후원금 중 10%를 해당 임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했다. 배드민턴협회는 공금인 ‘보조금’으로 구입한 ‘현물’ 중 일부를 ‘단체’에 건넸다. Q. 공정위원회의 징계 결과는 어떨까 A. 공정위원회는 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징계 여부, 징계 수준 등을 논한다. 배드민턴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에 근거를 두고 판단할 경우, 유승민 회장이 인센티브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한다면 관리 책임 소홀 정도가 인정돼 경고 또는 견책 수준 징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반면, 인센티브를 실제로 수령한 사람은 현재 규정상에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어 조금 더 강한 징계(정직·자격정지 등)가 내려질 수도 있다. 탁구협회는 인센티브로 지급한 금액 전부 또는 3~5배에 해당하는 부과금까지 문체부에 상환해야 할 수도 있다. 문체부는 비슷하거나 이보다 강한 금전적 환수를 배드민턴협회, 대한축구협회에 요구했고 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부과금 증액, 향후 보조금 지급 제한 등을 경고한 바 있다. Q. 대한체육회장이 된 유 회장은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A. 일단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번 안건이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다뤄진 뒤 적법하게 매듭지어지는 게 중요하다. 유 회장은 이제 막 4년 임기 대한체육회장 업무를 시작했다. 유 회장은 스포츠계 공정성 제고, 비리 근절 등을 평소에 강조해왔다. 유 회장으로서도 이번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관련 의혹을 해소하는 한편, 잘못된 부분이 인정될 경우 징계 결과를 수용해야한다. 그런 자세가 본인의 철학 및 주장과 부합하며 앞으로 체육회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김세훈 기자 2025.04.17 08:00
야구
[오피셜] 심판과 ‘물리적 충돌’한 염경엽 LG 감독, 제재금 200만원 징계염경엽 LG 감독이 11일 잠실 두산전 퇴장 명령을 받고 더그아웃을 빠져나가고 있다. LG 트윈스 제공 경기 도중 심판과 물리적으로 충돌한 염경엽 LG 감독이 제재금 200만원 징계를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5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염 감독은 지난 11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2025 프로야구 두산과 홈경기에서 5회말 공격 때 이주헌의 타구가 3루 강습으로 잡히는 과정에서 판정에 항의하다가 이영재 심판을 배로 밀어 퇴장 명령을 받았다. KBO는 “리그 규정 벌칙 내규 감독, 코치, 선수 제3항과 제7항에 따라 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염경엽 LG 감독이 11일 잠실 두산전 심판에게 항의하고 있다. LG 트윈스 제공
윤은용 기자 2025.04.15 18:24
사회
‘성소수자 축복’ 이동환 목사 또 징계 위기ㆍ감리회 측 다시 기소…이 목사는 징계 무효 소송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이동환 목사가 지난 6월 13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사무실에서 주간경향과 인터뷰하고 있다. / 정희완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이동환 목사(42)가 또다시 징계 위기에 놓였다.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 교회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교단 내에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감리회는 이 목사가 성소수자를 위해 펼친 각종 활동과 발언을 문제삼았다. 앞서 이 목사는 지난해에도 같은 조항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정직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목사가 교단의 정직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소송에서 감리회 측이 4개월 만에 한 줄짜리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이 무변론 선고기일을 지정한 이후에야 반응을 보인 것이다. 전형적인 ‘시간 끌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감리회 측은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했다. 법원이 이번 소송을 각하하지 않고 인용·기각 등의 판단을 내린다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직 선고 8개월 만에 다시 재판에 이동환 목사는 지난 6월 8일 감리회 경기연회 심사위원회로부터 기소장을 받았다. 심사위원회는 검찰에 해당한다. 심사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이 목사를 기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심사위원회는 이 목사가 교회법인 ‘교리와 장정’의 3개 조항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핵심은 성소수자를 위한 이 목사의 활동 등이 ‘동성애를 찬성·동조하는 행위’를 금지한 조항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교회법은 기소된 사람의 직임을 정지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이 목사는 최소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목회활동을 할 수 없다. 이 목사는 지난해 한 차례 징계가 확정된 이후 불과 8개월 만에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이 목사는 2019년 8월 제2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1심 법원에 해당하는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정직 2년을 선고했고, 2심 법원인 총회 재판위원회가 2022년 10월 원심을 확정했다. 감리회 재판은 2심제다. ‘2년’은 정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다. 이 목사가 이번에 기소된 건 고발장이 교단에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감리회 소속 목사와 장로 등 8명은 지난 3월 이 목사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이 목사가 2020년 12월 제3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재차 축복식을 진행한 점, 2021년 6월과 2022년 7월 서울퀴어문화축제에 참석해 각각 대형 무지개 깃발을 흔들고 부스 활동을 한 점을 거론했다. 또 이 목사가 ‘Q&A(큐앤에이)’라는 기독교 내 성소수자 운동단체를 설립한 점도 언급하며 이 단체를 “친동성애 성향”이라고 표현했다. 고발인들은 “이 목사가 여러 퀴어축제에 적극 참석할 뿐 아니라 교리와 장정을 폄훼하고 한국 교회를 비방하며, 친동성애 단체를 만들어 교회의 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7월 16일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시민들이 잔디밭에 무지개 깃발을 펼쳐놓은 채 행사를 즐기고 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이동환 목사도 이 행사에 참여했다. / 한수빈 기자 또 이 목사가 과거 포럼이나 언론 인터뷰에서 교회를 비판한 내용을 두고 “교회를 모함 및 악선전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국 교회가 하락세를 겪기 시작한 것은 교회 내부의 도덕적 문제 때문”, “교회는 반성은커녕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렸다. (…) 동성애라는 적을 상정했다”, “한국 교회는 우리 사회의 인권 진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됐다” 등이다. 이 목사는 고발장에 담긴 사실관계는 인정한다. 우선 고발인들이 자신의 교회 비판 발언을 문제삼은 것을 두고 이 목사는 “많은 사람이 하는 말이고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이 쓰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관건은 ‘동성애 찬성·동조 금지’ 조항이다. 이 목사는 자신의 활동이 이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찬성·동조라는 개념이 모호하다는 취지다. 나아가 찬성·동조에 해당하더라도 이 조항 자체가 문제가 있다며 “법에 불복종하겠다”고 밝혔다. “재판 통해 동성애 조항 문제점 알려지길” 이 목사는 심사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신념이 다르다고 해도 감리회 목사라면 교회법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한다. 이에 이 목사는 해당 조항이 목회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라고 항변했다.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 이미 수많은 성소수자 교인이 교회 내에 존재한다는 얘기다. 이 목사는 “성소수자들이 동성애 조항 때문에 교회에서 밀려나고, 상처받는다면 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는 성경에 담긴 사례를 들며 이렇게 부연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치료했다. 그런데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이 때문에 율법학자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나무랐다. 예수님은 그러나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것이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고 말했다. 교회법도 마찬가지다. 사람을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것 아닌가.” 이 목사는 또 “그러면 감리교를 나가서 활동을 하라”, “동성애가 죄냐, 아니냐”라는 질문도 받았다고 했다. 이 목사는 “감리교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단 내에서 잘못된 것을 바꿔나가고 싶다”라며 “사랑은 찬성이나 반대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성경을 근거로 ‘동성애는 죄’라고 편하게 규정하지만, 성경에는 이를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이 상당히 많다”고 반론했다. 이 목사는 이번 재판에서 “예단하긴 어렵지만 무죄가 나오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을 통해 동성애 조항의 폐지를 공론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성소수자를 위한 활동을 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어떤 압박을 겪고 죽어가는지 직접 목격했다”라며 “이번 재판 과정에서 동성애 조항이 얼마나 잘못됐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낡은 법인지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직임이 정지된 것을 두고 “교인들에게 미안하다”라며 “지난번에 징계로 직임이 정지됐을 때처럼 교인들이 방치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고 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지난 6월 8일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 한 줄짜리 내용이 담겨 있다. 이동환 목사는 지난 2월 정직 2년의 징계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감리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 이동환 목사 제공 4개월 만에 한 줄짜리 답변서 이 목사는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 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교단이 내린 정직 2년 처분이 부당하기 때문에 무효라는 게 청구 취지다.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면 피고는 이를 반박하는 내용 등이 담긴 답변서를 법원에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해 양측의 주장을 들으면서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한다. 이후 선고기일을 잡아 결론을 내린다. 그런데 감리회 측은 두 달이 되도록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한 사실을 담은 소송위임장조차 내지 않았다. 이에 이 목사 측은 지난 4월 법원에 무변론 선고를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6월 14일 선고를 하겠다며 일정을 잡았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그러자 감리회 측은 선고기일을 일주일 앞둔 지난 6월 7일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추후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상세히 다투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무변론 선고를 취소하고 오는 8월 30일 변론을 열기로 했다. 소송 제기 이후 4개월 동안 조금의 진전도 없던 재판이 6개월 뒤에야 첫 변론이 열리게 된 셈이다. 이 목사를 대리한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이 잡힌 뒤 한 줄짜리 형식적인 답변서를 낸 건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감리회 측은 “사안이 민감한 만큼 내부적으로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 대리인 선임이나 답변서 제출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라며 “성실하게 준비를 하려다 보니 시간이 필요했다. 앞으로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해명했다. 이 목사 측은 법원이 무변론이지만 선고기일을 잡았다는 것 자체를 긍정적으로 본다. 법원이 최소한 각하하지는 않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의 첫 번째 관문은 법원이 이 사안을 실질적으로 심사할지 여부다. 법원은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종교단체 내부의 결의와 관련한 사안은 심사를 자제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런 이유로 법원이 이 목사 사건도 소송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각하를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 최 변호사는 “감리회 측이 재판 과정에서 각하를 계속 주장하면 법원이 각하 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법원이 일단 선고기일을 잡았다는 건 소송의 형식적 요건에는 흠결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교회법상 동성애 조항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한다면 그 결과에 따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목사 측은 해당 조항이 헌법이 보장하는 각종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본다. 교회법이긴 하지만 성소수자를 향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기 때문에 법원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 목사가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도 이 때문이다. 교회법에 따라 교회 밖 소송에서 패소하면 추가로 처벌을 받는다. 정직, 면직, 출교 등으로 수위가 세다.
정희완 기자 2023.06.16 11:48
정치
징계의결기록으로 본 ‘민주화 후 첫 장군 강등’ 전말ㆍ“늦게 안 것도 주의의무 소홀” 전익수 준장 대령 강등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52)이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되는 중징계를 받았다. 장군의 계급 강등은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부실 수사에 연루됐다는 비판을 받아온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지난 8월 24일 서울 서대문구 특별검사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 한수빈 기자 전 실장은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의 책임자라는 의혹을 받아왔다.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피해사실을 신고했지만,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2차 가해가 계속되자 지난해 5월 21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건이 안타까움을 더하는 것은 이 중사의 신고 이후 두 달 넘게 잘못을 바로잡을 시간이 있었음에도 군이 이를 방치했기 때문이다. 이전부터 군 성폭력 사건이 반복돼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각종 지침을 마련했지만, 군은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전 실장은 사건 발생 당시 공군 법무실장으로 있으면서 군검찰 운영을 총괄했다. 국방부는 지난 11월 18일 군인·군무원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를 열고 전 실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주간경향은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징계의결기록을 확보했다. 전 실장은 모두 6가지 징계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이중 4가지 혐의사실이 인정됐다. 한가지 혐의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군 법무실장으로서의 사건 지휘·감독 책임과 관련있다. 전 실장에게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를 묻지 않은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특별검사(이하 안미영 특검팀)’의 수사결과와는 차이가 있는 셈이다. 지난 9월 안미영 특검팀은 자신을 수사하는 군검사에게 연락한 혐의로 전 실장을 기소하면서도, 전 실장이 이 중사의 사망 후에야 강제추행 사건을 인지했다고 보고 직무유기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반면 징계위는 공군 법무실에 사건이 보고됐음에도 전 실장이 이를 뒤늦게 파악한 잘못이 있다고 봤다. 고의성이 없어 형사책임은 묻기 어렵더라도, 군 지휘관으로서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은 책임은 지울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직무유기 관련 3개 혐의 인정 공군 법무실이 사건 관련 최초보고를 받은 시점은 지난해 3월 8일이다. 공군 법무실 소속 검찰수사관이 전 실장에게 e메일로 이 사건 관련 참고보고를 보냈다. 이 보고에는 장 중사가 지난해 3월 2일 밤 11시쯤 회식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차에서 후배인 이 중사의 신체를 강제로 접촉한 사실 등이 담겼다. 직후 이 중사가 차에서 내려 숙소로 걸어가자 장 중사가 뒤따라갔다는 내용, 다음날 이 중사가 ‘3개월 이상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청원휴가 중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급자를 상대로 한 상급자의 성폭력 범죄가 발생했다는 사실,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 범행 이후 피해자를 뒤쫓아간 가해자의 태도 등이 담겨 있었지만 전 실장은 아무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전 실장은 징계위에서 “(참고보고가 담긴) e메일이 송부된 것은 맞지만 해당 e메일을 열어봤을 수도 있고, 바빠서 열어보지 못하고 시간이 지난 후 자동 삭제됐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법무실장이 단순 참고보고까지 다 파악할 수 없고, 참고보고만으로 법무실장에게 조치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항변도 했다. 징계위는 “보고된 내용의 중대성 및 전 실장의 군 경험 등에 비춰볼 때 충분한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전 실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징계위는 전 실장의 무대응이 국방부 훈령에도 위배된다고 봤다.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은 성폭력 사고를 국방부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중한 사고’로 분류한다. 또 공군검찰지침은 ‘성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그럼에도 전 실장은 이 사건을 국방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군검사에게 구속수사 검토 지시 등 관련 지휘를 하지도 않았다. 결국 구속을 피한 장 중사는 부대 내에 ‘강제추행이 없었는데도 거짓 고소를 당했다’는 소문을 퍼뜨리는 등 2차 가해 행위를 했다. 나아가 징계위는 바뀐 업무 지침에도 불구하고 전 실장이 종전의 업무 관행을 유지해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보고와 대응이 늦어졌다고 판단했다. 개정 공군검찰지침에 따르면 공군 소속 검찰수사관은 형사사건이 접수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공군본부에 e메일로 사건을 보고해야 한다. 실제로는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은 전 실장이 공군 법무실장에 취임한 2018년 2월부터 계속됐다. 징계위는 “전 실장은 지침에 따른 사건 수리보고가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보고지침 준수를 지시·강조했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조치 미비로 20전투비행단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임관한 지 8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군검사가 구속 여부에 대한 적절한 검토를 하고 있는지 지휘감독을 하지 못했다”고 했다. 군검사에 수사정보 파악 시도 혐의도 이예람 중사가 사망한 이후 국방부 검찰단이 자신의 직무유기 혐의를 수사하자 군검사에게 연락해 수사정보를 파악하려 한 혐의도 인정됐다. 전 실장은 자신과 가까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사무관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전익수의 지시 등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이 언급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수사검사 B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A사무관은 강제추행 가해자 장 중사의 영장실질심사 내용을 전 실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전 실장과 B검사 간 통화 녹취록을 보면, 전 실장은 “전혀 내가 지시한 사실이 없는데 거기 지시한 걸로 돼 있는 부분이 있나요?”, “그걸 그렇게 함부로 막 어떻게 기재하나 싶어가지고, 아니 담당검사니까 뭔 근거가 있으니까 거기다 기재를 했을 거 아니에요”라고 했다. 징계위는 이를 수사검사에 대한 위력 행사로 판단했다. 위원 3명으로 구성된 징계위는 무기명 투표 결과 강등 2표, 정직 3개월 1표로 전 실장의 1계급 강등을 의결했다. 전 실장은 지난 11월 28일 징계에 불복해 국방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전 실장은 특검의 기소 당시에도 “담당 검사에게 사실 아닌 내용에 대해 항의했던 것이고, 당시 군검사는 육군 소속으로 피의자와 상하관계에 있지도 않았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국방부의 늑장 징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전 실장에 대한 징계는 이예람 중사 사망 후 18개월 만에, 특검이 전 실장을 기소한 지 2개월 만에 이뤄졌다. 그사이 전 실장은 형사사건이나 징계 관련 업무에서는 배제됐지만, 그 밖의 업무는 정상적으로 수행했다. 권인숙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최근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 실장은 특검의 기소 이후에도 공군본부의 주간 상황보고 회의에 5차례, 정책현안토의에 4차례 참석하는 등 24차례나 대내외 회의 등 일정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인숙 의원은 “뒤늦게 부실수사의 최종책임자인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한 징계가 내려졌지만, 전 실장은 끝내 반성하지 않고 징계 불복 소송을 제기하며 고 이예람 중사와 유가족에게 다시 큰 상처를 남겼다. 법원이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 판결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관심을 갖겠다”라고 말했다.
이효상 기자 2022.12.02 11:09
정치 표지 이야기
이준석 징계, 그리고 흔들리는 국민의힘ㆍ6개월 징계 끝나도 당대표 임기 남아 ㆍ‘무혐의’ 시 갈등의 골 더욱 깊어질 듯 대통령선거, 지방선거에서 연달아 승리하며 기세를 올리던 정부·여당이 표류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30% 초반까지 떨어졌다. 반면 부정 평가는 최고 60%까지 치솟으며 긍정과 부정 평가가 뒤집어지는 이른바 ‘데드크로스’가 나타났다. 여당 지지율 역시 야금야금 하락하며 더불어민주당과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7월 4일부터 5일간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2525명을 상대로 정당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율(41.8%)이 국민의힘 지지율(40.9%)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7월 8일 새벽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 진술을 마치고 입장을 말하고 있다. / 권호욱 선임기자 지방선거 승리를 기점으로 정부·여당의 시대가 열릴 것 같던 상황은 고작 한 달여 만에 변곡점을 맞았다. 이들의 지지율 하락은 모두 ‘내부 요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미묘한 차이도 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자신의 발언, 인사, 경제 등 ‘상황적’ 문제에서 비롯됐다. 대통령 스스로 정제된 발언과 정책적 대안을 찾는다면 추세가 반전될 여지가 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은 권력 투쟁이라는 ‘구조적’ 문제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를 둘러싼 ‘성비위’ 논란이 이를 잘 보여준다. 지난 7월 8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 대표에 대한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문제는 그 사유다. 사안의 본질인 이 대표의 성비위 의혹이 아닌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아니된다”는 당 윤리부칙 제4조 1항을 징계 근거로 밝혔다. 성상납 의혹 수사결과에 따라 부차적 사안에 대한 징계는 당위성이 흔들릴 수 있다. 이 대표를 지지하는 쪽에서 이번 징계가 ‘찍어내기’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로 이 대표는 징계 불복 의사를 밝혔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권력 구도는 이 대표를 배제한 채 빠르게 재편됐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까지 맡으며 ‘원톱’이 됐다. 차기 당권을 두고 경쟁할 인물들 역시 움직이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바 있는 김기현 의원과 대선 직전 합류한 안철수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의 행보를 견제하는 세력도 등장했다. 5선 중진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권 원내대표의 당대표 직무대행을 두고 ‘지나친 권력 쏠림’이라고 비판했다.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이라 불리는 인사들의 향후 움직임도 변수다. 이들은 윤 대통령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는다. ‘활짝’ 열릴 것 같던 국민의힘 시대는 당내 갈등으로 급변했다.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출마 문제로 혼란스러운 민주당과 지지율까지 키 맞추기를 하는 모양새다. 보수의 ‘미래’로 등장한 젊은 정치인이 자신의 행보 문제로 ‘계륵’이 된 상황은 한국 정치의 ‘후진적’인 현실을 보여준다. 찍어내기인가, 정당한 징계인가 이 대표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한 중소기업 대표로부터 대전 유성구 일대에서 20여차례 성상납을 포함한 접대를 받았느냐’다. 성상납 대가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씨의 해당 기업 방문 추진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된다. 이 대표는 일관되게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7월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광주 무등산에서 찍은 사진을 게시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이후 첫 근황 소개다. / 이준석 페이스북 갈무리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 대표가 성상납을 포함한 접대를 받았느냐, 아니냐’를 징계 사안으로 다루지 않았다. 의혹이 불거진 뒤 이 대표가 성상납 의혹 제보자와 접촉해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했고,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7억원 투자각서’를 써주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느냐만 쟁점이 됐다. 결과적으로 윤리위가 징계 결정을 내리면서 성상납 증거인멸 시도는 이 대표가 지시했거나, 적어도 알고 있었던 것이 됐다. 징계대로라면 윤리위는 성상납 역시 발생한 사건으로 보았다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다. 만약 성상납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왜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인지’, ‘해당 사안을 증거인멸로 보는 근거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윤리위는 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양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은 “이 대표 성상납 의혹의 진위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면서도 “그간 이준석 당원의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 등을 참작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징계가 몰고 올 파장과 논란을 피하려다 보니, 논리가 빈약해지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파고들었다. “발생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증거인멸을 시도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로 반발했다. 지난 7월 6일에는 “윤핵관이라 지칭되는 분들은 본인들 뜻대로 하고 싶은 게 많아 당대표를 흔들었다”며 “윤리위를 앞두고 가장 신난 분들이 윤핵관”이라며 배후설에 불을 지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윤핵관에 대한 이 대표의 지적이 완전히 근거 없는 의심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당대표를 징계하는 사안을 두고 대통령이나 당 핵심 관계자들이 사전 조율이나 검토가 없었다는 것이 오히려 더 어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징계 수위 역시 당에 미칠 영향 등을 최소화하는 선을 고려한 결과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6개월 징계 결정은 이 대표도 당내 세력도 반발하기 어려운 애매한 지점에 놓인 한 수가 됐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징계가 끝나도 대표 임기가 남아 있다. 이 대표에 반대하는 세력은 경찰 수사결과가 ‘무혐의’로 나올 경우 역공을 받을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수위 조절이 필요했고, 그 결과가 6개월이라는 의미다. 실제로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징계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면서도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 당대표를 새로 뽑는 방향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당헌당규상 ‘궐위’가 아닌 ‘사고’는 전당대회 개최 요건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결국 어느 쪽도 완전히 패배하지 않은 상태에서 6개월이라는 시간이 던져진 셈이다. ‘계륵’인가, ‘보수의 미래’인가 상황에 대한 고려는 이 대표의 태도에도 변화를 만들었다. 윤리위가 징계를 결정한 직후 이 대표는 “당대표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며 “(징계에 대한) 가처분이라든지 재심이라든지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하지만 이후로 일주일여를 특별한 활동없이 잠행했다. 지난 7월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원 가입하기 좋은 월요일이다”는 메시지만 남겼다. 7월 13일에야 이 대표가 광주를 방문한 사실이 그의 SNS를 통해 알려졌다. 이 대표는 “원래 7월에는 광주에 했던 약속들을 풀어내려고 차근차근 준비 중이었는데 광주시민들께 죄송하다”며 “조금 늦어질 뿐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행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결국, 윤리위 징계를 수용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추측이 나온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이 대표의 고민은 ‘이준석답게’ 윤리위 결정을 공격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일 것이냐, 본인에게 더욱 불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타협할 것이냐에 있을 것”이라며 “경찰 수사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와 각을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될지 따져보고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원 가입을 독려한다는 것은 결국 징계를 적당히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다시 당권에 도전하려는 행보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반발이 잠잠해진 건 여론조사결과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 대표 징계 이후 발표된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거의 변동이 없다”며 “이 대표를 징계하면 국민의힘이 2030세대로부터 외면받으리라는 우려가 틀린 쪽으로 증명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역시 이러한 상황에 당황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 대표 징계 직후 진행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는 7월 13일 기준으로 모두 5개다. 이중 4개가 이 대표 징계에 대한 의견을 직접 물었다. 모두 징계 찬성이 반대보다 높은 지지를 받았다. 특히 TBS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7월 8일부터 9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이준석 대표 징계가 ‘적절하다’, ‘미흡하다’는 의견이 전체의 60.7%에 달했다. 31%만이 ‘과도하다’고 답했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해당 여론조사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2030세대에서조차 징계가 ‘적절하다’, ‘미흡하다’는 의견이 ‘과도하다’를 앞섰다는 점이다. 신 교수는 “공정에 민감한 2030세대가 이 대표 징계가 ‘적절하다’고 보는 것은 상징하는 바가 크다”며 “결국 2030세대의 이준석 지지는 같은 세대가 거대 정당의 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지지일 뿐 이준석에 대한 환호는 아니었던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국민의힘에 돌아오는 것이 과연 당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 교수 역시 “결국 국민 사이에는 ‘이준석 피로감’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자신을 비판하면 참지 않고 공격하는 것이나 갈등을 유발하는 화법은 젊은 남성층 일부를 제외하면 선호되지 않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6월 13일 국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 권호욱 선임기자 반면 여론조사결과를 두고 상반된 의견도 나온다. 주로 2030 남성들이 모이는 인터넷 커뮤니티가 중심이다.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30대 A씨는 이 대표 징계를 두고 “2030세대의 표가 필요할 때는 이용하더니 이제 망신을 줘서 쫓아내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A씨는 커뮤니티에 올라온 여론조사결과를 분석한 내용을 보여주며 징계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여론조사는 쿠키뉴스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진행한 여론조사다.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17명을 조사한 결과로 해당 여론조사도 이 대표에 대한 징계를 ‘잘했다’는 응답이 47.5%, ‘잘못했다’는 응답이 42.5%였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A씨가 주목하는 것은 전체가 아닌 지역별·연령별 여론조사결과다. 모두 8곳으로 권역을 나눈 지역별 조사에서 대구·경북과 호남권에서만 이 대표 징계가 ‘잘못했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또 전 세대 중 30대 응답자만 징계가 ‘잘못됐다’는 응답이 48.4%로 ‘잘했다’는 응답(41.6%)을 앞섰다. 민주당 지지자라고 밝힌 사람 중 48.5%가 이 대표 징계를 ‘잘했다’고 지지한 만큼, 호남에서 역선택이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A씨는 “이 대표는 TK(대구·경북) 지역에서 지지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호남에 대한 확장성을 가진 유일한 국민의힘 정치인”이라며 “국민의힘은 지지기반이 약한 호남, 2030세대에 대한 강점을 가진 이 대표를 다시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상납 의혹에서 시작된 사태는 정치인 이준석에 대한 가치 평가 국면을 만들고 있다. 그러나 그보다 젊은 세대가 주도하는 정치혁신의 실상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교수는 “정치혁신을 내세운 젊은 당대표가 성상납 의혹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정치혐오를 키운다”며 “적당히 타협점을 찾는다고 해도 이 대표가 청년 정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키웠다는 점은 달라질 게 없다”고 말했다. 이준석 이후는? 이 대표가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만큼 이제 관심은 문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에 쏠린다. 전문가들은 “징계기간인 6개월을 채우기 전에 변곡점이 생길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신 교수는 “이미 경찰 수사가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결과 발표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현재는 이 대표와 당내 반대세력이 전쟁을 앞두고 임시 휴전을 한 상태 정도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만약 경찰 수사결과가 무혐의로 나온다면 그때가 당이 최고로 흔들리는 시점이 될 것”이라며 “역공하려는 이 대표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당내 세력 간 생존을 건 치열한 싸움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대표가 복귀하면 더욱 시끄러워질 것이 분명한 만큼 차라리 빨리 끊어내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성상납 의혹에 대해 분명히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당 윤리위는 성상납 의혹의 증거인멸 시도를 인정하고 징계를 내렸다. 만약 이 대표가 윤리위 징계를 수용한다면 무엇에 대한 ‘인정’인지가 분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신을 둘러싼 성상납 의혹마저 당의 결정에 따른다고 하기에는 시대가 너무 많이 변했다. 그동안 보여준 이 대표의 행보와도 어울리지 않는다.
김찬호 기자 2022.07.15 14:31
사회
성폭력 폭로한 선생님은 오늘도 징계와 싸운다ㆍ유명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그루밍 성폭력’ 당해 ㆍ가해자 2020년 3월 사망…교육청 징계 안 풀려 수년째 사투 3년 전쯤 교사 A씨는 유명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모씨로부터 당한 ‘그루밍 성폭력’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폭로했다. 그루밍 성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과 신뢰를 얻어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유형의 성범죄다. 의사 김씨의 환자로, 2년여간 치료를 받았던 A씨는 자신이 김씨의 정신적 지배하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SNS를 통해 주장했다. 당시 그는 자신 외에도 복수의 피해자가 있음을 확인했다. 실제로 A씨의 폭로 이후 추가 피해자들이 더 있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그루밍 성폭력’ 고발했더니 김씨는 인기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유명 의사였다. 피해자들이 당했다고 밝힌 수법은 대부분 비슷했다. 정신과 의사로서 환자에게 사적으로 접촉해 병원 외의 장소에서 따로 만나 부적절한 행위를 이어가는 방식이었다. A씨의 폭로를 비롯해 유명 남성 연예인을 임의로 진단해 병명을 온라인에 공개한 일 등으로 인해 김씨는 2018년 3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제명됐다.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에 A씨의 신상, 허위사실을 포함한 상담 내용을 유포한 점도 고려됐다. 의사 김씨는 A씨를 모욕 및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고소했다. A씨가 자신을 ‘피감독자 간음죄’로 고소한 데 따른 역고소였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원은 2019년 2월 20일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아직도 남은 징계 문제는 여기서 시작했다. 이후 경상북도 김천교육지원청은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2019년 4월 15일 견책 처분을 내렸다. 모욕,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A씨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가 규정하는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해당 조항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납득할 수 없었다. 징계위원회에 진술서를 내고 정식 재판을 청구해 징계의 부당함을 입증해보이겠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실제로 정식 재판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의사 김씨는 A씨에 대한 처벌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공소도 기각됐다. A씨의 징계 근거가 된 약식명령의 효력이 뒤집힌 셈이었다. 하지만 징계처분은 여전히 살아 있다. 징계 이후 A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놓쳤다. 소청심사 절차의 존재를 잘 알지 못했고, 징계 이후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상태여서 제대로 대처할 경황이 없었다는 게 A씨 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그는 사건 이후 한 달가량 입원하기도 했다. A씨를 돕고 있는 경북교육청 성폭력피해생존자 부당징계 및 2차 가해 투쟁대책위(대책위)는 징계 이후 교육 당국의 대응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성범죄 피해자인 A씨를 조직에서 보호하지 못한, 이른바 ‘2차 가해’가 있었다고 했다. A씨의 징계를 담당했던 장학사가 2020년 4월 근무하는 학교를 찾아와 징계에 이의가 없다는 각서에 서명하라고 강요했다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울면서 거부해 서명은 하지 않았지만 구두로라도 동의할 것을 요구받았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이런 일이 벌어진 이후 해당 장학사는 A씨가 있는 학교에 교장으로 부임했다. A씨는 또다시 충격을 받아 휴직했다. 피해자만 남아 A씨 측은 김천교육지원청에 징계를 직권취소해달라고 요구해왔다. A씨를 대리하는 박인숙 변호사는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겠다고 명확히 밝혔기에 약식명령이 뒤바뀔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징계한 것”이라며 “이는 특히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보복성 고소를 한 상황에서 피해자 A씨에게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A씨 측은 이 점이 김천교육지원청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제8조를 위반했다고 본다. 해당 조항은 피해자 또는 성폭력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불이익이란 징계, 전근, 집단 따돌림, 해고 등을 의미한다. 또한 약식명령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유죄임을 전제로 처분을 내려 무죄추정의 원칙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소장에서 “교육지원청은 원고(A씨)를 징계할 권한뿐만 아니라 보호할 의무도 갖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로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고 있는 상황을 살피지 않고 2차 피해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에 속한 진광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 정책국장은 “징계를 둘러싼 과정에서 벌어진 2차 가해에 대한 대응도 향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천교육지원청은 절차적으로 문제없이 내린 징계여서 직권 취소는 무리라는 입장이다. 김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행정적 하자를 범한 게 아니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했기 때문에 (A씨가) 법적인 구제 절차를 밟아오면 거기에 맞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대책위와 김천교육지원청 측 설명을 종합하면 최근에도 김천교육지원청은 A씨 측에 법적 판단을 받아오라는 뜻을 전달했다. 아울러 김천교육지원청 측은 의사 김씨가 피해자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가 취하된 것과는 별개로, 나름의 근거를 바탕으로 공무원 품위 유지 위반이란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징계를 취소하지는 않는다고 안내한 적도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말 서울행정법원에 김천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가해자인 의사 김씨는 2020년 3월 사망해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을 피한 상태다.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는 사라지고 피해자만 남아 수년째 징계와 싸우고 있다.
김서영 기자 2022.03.04 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