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탄핵 시위 사라진 한남동 관저 인근, ‘찬반 분열의 흔적’ 거리 곳곳에 여전....com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계속되던 탄핵 찬반 시위는 사라졌다. 하지만 분열의 흔적은 아직 거리에 남아 있다. 한남동 주민들은 윤 전 대통령이...
#한남동 #윤석열 #탄핵심판 #파면
윤석열 내란 재판
우혜림·김태욱 기자 2025.04.06 22:14
사회
탄핵 시위 사라진 한남동 관저 인근, ‘찬반 분열의 흔적’ 거리 곳곳에 여전....com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계속되던 탄핵 찬반 시위는 사라졌다. 하지만 분열의 흔적은 아직 거리에 남아 있다. 한남동 주민들은 윤 전 대통령이...
#한남동 #윤석열 #탄핵심판 #파면
윤석열 내란 재판
우혜림·김태욱 기자 2025.04.06 22:14
사회
탄핵선고 끝났지만…5일 도심에선 찬반집회...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다음 날인 5일 서울 도심에서 탄핵 찬반 진영의 집회가 이어진다. 탄핵 찬성 측은 대규모 마무리 집회로 자축하는 반면, 탄핵 반대 측은...
배문규 기자 2025.04.05 08:12
정치
탄핵 심판 선고일 부산도 경찰 총동원…찬반 충돌 대비... 갑호비상이 발령되면 1~3단계로 구분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로 했다. 탄핵 인용·기각 결정 시 찬반단체에서 불시에 여야 당사와 법원·검찰청, 부산선관위 등을 항의방문할 것으로 보고 시설 경비를...
#탄핵심판 #갑호비상 #더민주부산혁신회의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본부 #정권퇴진부산비상행동
윤석열 내란 재판
권기정 기자 2025.04.02 15:48
사회
4월로 넘어가는 윤석열 탄핵 결정···‘탄핵 찬반’ 시민들 결집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과 8개 야당이 3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비상행동 농성장 앞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파면 쟁취 전국민 집중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윤석열 내란 재판
이예슬 기자 2025.03.31 14:22
축구
사우디, 월드컵 유치…과연 잘한 것일까 ‘찬반 팽팽’국제앰네스티 활동가들이 지난해 11월 축구 심판 복장을 하고 레드카드를 내밀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월드컵? 인권을 외면하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배너를 들고 네덜란드축구협회(KNVB) 본부 앞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2034년 월드컵 유치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AFP 사우디아라비아가 2034년 국제축구연맹(FIFA) 남자 월드컵 개최국으로 지난해 11월 확정됐다. FIFA는 경쟁 없이 사우디를 개최국으로 선정했다. 사우디월드컵은 2022년 카타르 대회에 이어 서남아시아에서 열리는 두 번째 월드컵이 된다. 인권 문제, 환경 논란, 스포츠워싱 비판 속에서 뜨거운 관심과 논쟁도 여전하다 FIFA는 2023년 도입된 대륙 순환 원칙에 따라 2034년 월드컵 개최국을 아시아(AFC)와 오세아니아(OFC) 지역으로 한정했다. 유력한 경쟁자로 거론된 호주는 준비 시간 부족과 사우디의 압도적 자원을 이유로 도전을 포기했다. 이에 사우디는 단독 입찰로 개최권을 확보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34년 월드컵을 위해 15개 경기장을 사용한다. 이 중 11개는 신규 건설된다. 첨단 조형물 형태로 지어지는 경기장들은 첨단 기술과 독특한 디자인으로 관심을 끈다. 네옴 경기장은 스마트 도시 ‘더 라인’ 프로젝트 일환으로, 지상 350m 절벽 위에 건설된다. 킹 살만 국제 스타디움은 무려 9만2760석 규모로 개막전과 결승전이 열린다. FIFA는 사우디의 경기장 설계에 대해 “미래 경기장의 새로운 기준”이라며 찬사를 보냈으나, 대규모 건설로 인한 환경 파괴 우려는 여전하다. 사우디는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과거 FIFA의 ‘탄소 중립’ 선언 실패로 신뢰도는 낮다. 11개 신규 경기장 건설은 막대한 탄소 배출과 에너지 소비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냉각 시스템과 담수화 설비는 필수적이지만, 에너지 소모가 클 게 뻔하다. 사우디는 인권 문제와 관련된 국제적 비판을 받아왔다. 여성 억압, 동성애 처벌, 이주 노동자 학대 등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국제앰네스티는 “FIFA가 사우디의 인권 문제를 외면했다”며 비판했다. 사우디 정부는 월드컵은 국가 개혁과 사회적 변화를 이끄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최근 여성 축구 리그 창설과 여성 경기장 입장을 허용하는 등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사우디는 대규모 공항 확장, 고속철도 연결, 대중교통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팬들에게 최상의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기장 간 거리가 멀어 팬들의 이동이 항공편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 알코올 섭취는 지금까지는 월드컵 기간에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성소수자 안전 우려에 사우디 정부는 “모든 팬을 환영한다”고만 말했다. 대회 일정은 여름철 폭염을 피해 카타르월드컵처럼 겨울에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 라마단(11월~12월)과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되리라 예상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스포츠를 국가 발전 전략의 핵심으로 삼아 글로벌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사우디 공공투자펀드(PIF)는 뉴캐슬 유나이티드, LIV 골프 시리즈, 사우디 프로 리그 등에 대규모로 투자했다. 포뮬러1, 복싱, e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사우디 존재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사우디는 관광, 문화, 스포츠를 통해 사우디를 글로벌 허브로 발전시키는 계획이다. 2034년 월드컵은 FIFA의 투명성과 인권에 대한 책임을 시험하는 계기가 되리라 전망된다. 찬성 측은 “사우디가 월드컵을 통해 경제와 사회 변화를 이끌 것”이라 평가하는 반면, 비판 측은 “스포츠를 이용한 이미지 세탁”이라며 의문을 제기한다. 결국, 사우디는 월드컵을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를 넘어 세계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김세훈 기자 2025.01.27 08:36
연예 스경X이슈
[스경X이슈] 때아닌 ‘어른’ 논쟁…윤 대통령 체포 후 ★ 찬반대립 격화가수 나훈아. 사진 예아라 예소리 지난 15일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구금됐다. 지난달 비상계엄 선포에 이어 탄핵, 체포영장 발부, 체포·구금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정치적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입장이 다른 연예인들의 갈등도 격화하고 있다. 이들은 때로는 공개석상에서, 때로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전하는데 망설임이 없다. 16일 연예계에는 때아닌 ‘어른 논쟁’이 불이 붙었다. 가수 나훈아가 지난 1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은퇴 콘서트 ‘2024 고마웠습니다-라스트 콘서트’에서 한 발언이 시작이었다. 나훈아는 당시 “왼쪽이 오른쪽을 보고 잘못했다고 난리를 치고 있다. 왼쪽, 너는 잘했냐”고 말했다. 가수 이승환. 사진 드림팩토리 그러자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권인사들의 반발을 샀다. 그러자 나훈아는 12일 콘서트에서 말을 더 얹었다. 나훈아는 “내 이야기를 두고 야당 국회의원인지 뭔지 입 다물라고 하더라”며 “(왼쪽) ‘니는 잘했나’의 뜻은 그래, (오른쪽이) 별로 잘한 건 없어. 그렇지만 (왼쪽) ‘니는 잘했나’라는 이야기”라며 “나보고 뭐라고 하는 저것들, 자기 일이나 똑바로 하라. 어디 어른이 이야기하는데 XX들을 하고 있느냐”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자 이는 야권성향 연예인들의 반발을 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가수 이승환은 지난 13일 자신의 SNS에 영화 ‘어른 김장하’ 관람을 독려하며 “‘노인’과 ‘어른’은 구분돼야 한다. 얕고 알량한 지식, 빈곤한 철학으로 그 긴 세월에도 통찰이나 지혜를 갖지 못하고 그저 오래만 살았다면 ‘노인’이다. ‘어른’은 귀하고 드물다”고 적었다. 배우 김의성. 사진 스포츠경향DB 넷플릭스 ‘중증외상센터’를 공개하는 배우 김의성 역시 15일 SNS에 자신의 캐릭터 스틸을 공유한 후 “딱 봐도 훌륭한 어른”이라고 적었다. 이 게시물은 이내 삭제됐지만, 이승환과 마찬가지로 ‘어른’이라는 키워드를 쓰면서 나훈아의 말에 대한 반발이 아닌지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한 연예인의 발언이 다른 연예인의 발언을 부르고 공식석상이든 온라인상이든 논박의 장이 만들어진 것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탄핵 국면부터 많은 연예인들이 선결제나 응원의 게시물을 올리자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연예인들이 본격적으로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배우 최준용. 사진 최준용 SNS 캡쳐 가수 JK김동욱은 서울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앞 집회 인증사진을 올리며 공수처를 비판했다. 또한 이를 비판하는 누리꾼들과 언쟁을 벌였다. 배우 최준용과 가수 김흥국 역시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연단에도 직접 올라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표현했다. 과거 연예인들은 각종 불이익을 우려해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데 주저함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그러한 성향이 갈라진 진영대립의 사회에서 한쪽의 지지를 받는 활동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는 정치적인 의견을 드러내는 연예인이라는 뜻의 ‘폴리테이너’ 바람과 더불어 2020년대 연예계를 설명하는 큰 특징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하경헌 기자 2025.01.16 14:18
연예
황동혁 “‘오겜2’와 한남동 관저 앞 찬반 시위, 소름끼치게 닮아”황동혁 감독. 넷플릭스 제공.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을 연출한 황동혁 감독이 “‘오징어 게임’ 시즌2의 찬반투표 장면이 현재 대통령 탄핵 찬성과 반대로 나뉜 모습과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는 5일 황감독이 지난 3일 종로의 한 카페에서 만나 이 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오징어게임2’에서는 게임 참가자들이 매 게임 후 게임을 계속 이어갈지 말지를 두고 속행과 중단 여부를 투표한다. 황 감독은 “대의제 민주주의에 위기가 왔다고 생각한다”면서 “과연 투표를 통해 다수결로 한 방에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이 시스템이 맞는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황 감독은 “지금도 대통령 관저 등지에선 탄핵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서 모이고, 서로 싸울까봐 경찰이 선까지 그었다고 한다”면서 “시즌2 게임장 숙소 안에 선을 긋고 싸우는 모습과 소름끼칠 정도로 닮았다”고 놀라워했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촉구하는 집회와 반대하는 집회가 사흘 째 계속되고 있다. 체포 찬반 집회는 서로 약 300미터 간격을 두고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진행되고 있다. 시위 참가자들은 눈보라가 치는 날씨에도 우산을 쓰고 은박 담요로 몸을 감싼 채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 체포 촉구 집회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체포 영장의 유효기간이 내일까지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신속히 체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체포에 반대하는 측은 영장 발부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맞서는 중이다.
강주일 기자 2025.01.05 18:00
연예
로제 ‘아파트’ 일본곡 표절시비···‘너무 비슷한데?’ 찬반논쟁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왼쪽)과 사와이 미쿠의 앨범 커버. 소이밀크 제공 K팝의 새 역사를 쓰고 있는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협업곡 ‘아파트’(APT)가 표절 시비에 휘말렸다. 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지난 18일 발매한 ‘아파트’와 유사성이 불거진 곡은 일본의 싱어송라이터 사와이 미쿠(沢井 美空)가2013년 11월 13일 발매한 ‘미안해, 착한 아이로 있을 수 없어’(ごめんね、いいコじゃいられない。)다. 해당 곡은 당시 오리콘 차트 37위를 기록하는 등 일본 내에서도 인기를 끈 곡이다. ‘미안해, 착한 아이로 있을 수 없어’ 40초 주 멜로디 부분과 ‘아파트’의 33초 부분 주 멜로디가 유사하다는 지적이 쏟아진 것이다. ‘아파트’의 템포를 ‘미안해, 착한 아이로 있을 수 없어’와 같은 형식으로 돌리자 더욱더 유사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사와이 미쿠의 ‘미안해, 착한 아이로 있을 수 없어’는 발랄한 댄스풍으로 반항적인 10대의 마음을 담은 곡이다. 전반적인 인트로 부분은 ‘아파트’와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지만 전반적인 곡에서 비중이 높은 주 멜로디 부분을 두고 ‘비슷하다’는 의견이 이어지면서 유사성 논란까지 잇따른 것이다. ‘아파트’ 작곡가로는 브루노 마스와 로제, 록 시티, 서쿳 등이 이름을 올렸다. 두 곡을 들은 리스너들 또한 ‘사실상 같은 곡이 아니냐’ ‘멜로디가 익숙한 이유가 있었다’ 등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리스너는 “로제가 쓰면 골치 아플 멜로디를 썼다. ‘토미 베질’의 미키 작곡가를 크레딧에 넣은 걸 보니 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나름 표절 문제에 신경을 쓴 것 같지만 중요한 후렴 부분이 주인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사용된 골치 아픈 멜로디”라며 “이런 멜로디는 원 저작자를 찾는 게 어려워서 안 쓰는 게 현명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작자를 못 찾을 흔한 멜로디는 기존에 나와 있는 곡들 중 샘플링을 하는 것이 정답”이라며 “이미 나와 있는 멜로디를 쓰는 건 절대 작곡이 될 수 없고 나중에 나온 작품은 무의식이든 고의든 표절에 해당된다. 이 일본 노래도 하나의 비교 예시일 뿐 ‘아파트’와 똑같은 멜로디가 이 곡 하나 뿐이라고 생각해서 올리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다행인 건 이 멜로디는 기존 사용자들끼리도 누가 원작자일 지 모를 정도로 오래된 멜로디라서 누가 먼저 ‘자기가 주인이다’라고 나서서 로제 측에 소송을 걸 일도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아파트’와 ‘미안해, 착한 아이로 있을 수 없어’ 두 곡을 둘러싼 유사성 및 표절 논란이 확산되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협업한 ‘아파트’는 뮤직비디오 영상이 발매 5일 만에 조회수 1억회를 돌파했고 발매 직후 스포티파이 미국 차트 1위에 오르는 등 글로벌 돌풍세를 이어가고 있다. 영국 오피셜 차트 메인 차트인 ‘톱100’에 4위로 첫 진입했고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핫100’에서도 상위권 진입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브루노 마스는로제와 협업한 ‘아파트’가 엠넷 음악방송 프로그램 ‘엠카운트다운’에서 1위에 오르자 지난 25일 인스타그램에 “한국 팬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다. 첫 음방 1위해서 아침 내내 울었다”며 “‘아파트’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고 했다.
이선명 기자 2024.10.27 13:58
경제
차등의결권 도입, 찬반 논란 가열ㆍ민주당 총선 공약으로 내걸어… 혁신성장 앞세워 공정경제는 후퇴 오는 4월 15일 열리는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호 공약’으로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을 내걸었다.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 발행을 허용해 벤처 창업주가 안정된 경영권을 바탕으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기조와 맞닿아 있다. 그러나 현 정부의 ‘공정경제’ 기조와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소수주주 권리를 훼손하고 한국의 후진적 기업지배구조 속에서 지배주주 권한만 강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월 20일 2차 총선공약으로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시가총액 1조원 이상)을 30개 육성하고, 벤처투자액 연간 5조원을 달성하는 등 ‘벤처 4대 강국 실현’ 방안을 내놓았다. 당대표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해찬 대표가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에게 ‘벤처 4대강국’ 총선 공약을 전달하고 있다./김영민 기자 민주당은 지난 1월 20일 총선 2호 공약 중 하나로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을 제시했다. 기업이 1주당 복수 이상의 의결권을 갖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차등의결권 제도의 핵심이다. “차등의결권이 벤처투자 촉진” 민주당은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1주당 의결권 2~10개를 행사할 수 있는 주식 발행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발행 시 주주 동의를 거치고, 대규모 투자유치 목적으로만 발행 가능하도록 했다. 차등의결권 주식의 유효기간은 최대 10년이며, 상속·양도 시에는 1주 1의결권의 보통 주식으로 전환된다. 이해찬 대표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의 엔젤(천사)이 되겠다는 다짐”이라고 강조했다. 차등의결권은 빠르게 변하는 혁신성장 생태계에서 벤처 창업주가 경영권을 유지하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계를 중심으로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상법상 1주 1의결권에 따라 주식을 발행할 경우 창업주 지분비율이 줄어 경영권이 불안정해질 수 있기에, 결국 주식 발행보다 부채 위주로 자금을 조달하는 벤처의 현실도 반영돼 있다. 차등의결권 도입 움직임은 2018년부터 본격화됐다. 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그해 8월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정부는 지난해 ‘제2벤처붐’ 정책과 투자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차등의결권 도입 필요성을 시사해왔다. 벤처기업계는 민주당 공약에 환영하고 있다.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혁신벤처정책연구소 부소장은 “회사 규모를 키우려는 벤처기업들이 대규모 투자유치 시 지분이 희석되는 문제 때문에 투자를 못 받는 사례들이 있어왔다”며 “차등의결권 도입으로 이러한 우려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말 벤처기업협회의 내부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 회원사가 차등의결권 도입이 필요하며 향후 활용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벤처기업이 경영권 침탈에 대한 걱정 없이 오로지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 주식 취득에 써야 했던 자금을 각종 사업투자로 전환해 투자가 활성화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최 명예교수는 설명했다. 차등의결권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도 많다. 차등의결권 도입 공약이 발표된 직후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제히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우선 차등의결권이 상법상 1주 1의결권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1주 1의결권 원칙은 주주평등 원리를 바탕으로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참여연대는 “차등의결권이 도입되면 소수주주의 권익이 침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판의 초점은 한국의 후진적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해 모아진다. 이사회가 기업 경영을 견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배주주와 경영진이 집중된 권한을 독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차등의결권 도입이 지배주주·경영진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지배주주가 사익 편취에 나설 유인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차등의결권은 경영진의 잘못된 경영을 견제할 수 있는 주주들의 권한과 감시를 약화시킨다”며 “이로 인해 구축되는 잘못된 기업지배구조는 기업가치를 하락시키고, 한국 투자시장에 대한 신뢰를 깎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등의결권 도입에 찬성하는 측은 미국·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과 구글·페이스북·알리바바 등 세계적 혁신기업들도 채택했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한국과 외국의 기업지배구조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비판한다. 이한상 고려대 교수는 “다른 국가들은 한국보다 이사회도 잘 작동하고 기업지배구조가 선진적”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자산운용사 협력체인 ISG와 기관투자자 협회인 CII가 차등의결권 제도 폐지·제한을 요구하는 등 반대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기업지배구조 악화시키는 제도” 경영권 방어수단이 다양하게 마련돼 있는 만큼 차등의결권 도입이 불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주주 간 계약과 초다수의결제, 자사주제도, 기업경영권 우호세력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상법상 총 주식의 4분의 1까지 무의결권 주식 발행도 가능하다. 다만 “경영권을 노리는 외부세력은 의결권 있는 주식을 노린다”며 무의결권 주식이 경영권 방어기능을 못 한다는 반박이 찬성 측에서 나온다. 차등의결권 도입이 오히려 혁신성장을 방해한다는 지적도 있다. 벤처 생태계는 기업 간 끊임없는 인수·합병(M&A)으로 성장하는데, 차등의결권이 무능한 경영진을 과도 보호해 활발한 경영권 이동을 제약할 수 있다는 취지다.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설익은 차등의결권 제도를 정치적 맥락에 따라 섣불리 도입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성격상 충돌 여지가 큰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라는 경제기조를 어떻게 조화시킬지와도 관련된 문제다. 시민사회계는 차등의결권 도입 시도를 공정경제 기조 후퇴로 받아들이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어느 순간 경제민주화가 사라지고 혁신성장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고 비판했다. 지배주주로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고 소수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정부의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추진과 어긋난다는 지적도 많다. 현재 논의되는 차등의결권 도입 방안은 최운열 의원의 벤처기업법 개정안 수준에 그쳤다. 정부 차원의 세부 추진방안도 마련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회 입법 논의를 우선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1월 29일 “올해 안에 차등의결권을 제도화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차등의결권 도입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양용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시장정책연구부장은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는 균형 있게 추구해야 할 정책 기조”라며 “차등의결권 도입과 관련해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의 안전장치를 충분히 만들며 논의 속도를 조절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018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장호 전문위원은 벤처기업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차등의결권 도입이 벤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차등의결권 도입 기업이 미도입 기업보다 초기의 성과는 크지만, 중장기적으로 성과가 더 떨어진다는 해외 연구결과가 있다.
박광연 경제부 기자 2020.02.07 15:23
사회 특집
[특집]살처분 찬반 기고-반대… 언제까지 살처분에 기댈 것인가3000만마리가 넘는 닭이 살처분을 당한 이번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는 정부의 정책 실패가 빚은 ‘조류질병 참사’다. 이번에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독감 바이러스(H5N6)의 경우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중국에서만 17명이 감염돼 그 가운데 10명이 사망해 사망률이 58.8%로 높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정부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은 2014년 당시 AI 사태 때보다 더 느슨하게 개정돼 대참사를 초래하는 원인을 제공했다. 2014년 SOP의 경우 주변국에서 AI가 발생되면 관심 단계를 갖고 있다가 국내 감염 의심 가축이 발견되면 바로 주의 단계로 격상해 대응했다. 하지만 2016년 개정된 SOP에서는 국내에서 조류독감 발생이 확인돼도 주의 단계에서 대응토록 했다. 결국 발생 초기 정부 대응이 늦어진 데다 H5N6의 빠른 확산 속도 탓에 최단 기간에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야기된 것이다. AI 대응도 언제까지 살처분에만 의존할 것인가. 이미 AI는 전국적으로 퍼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 됐다. 대부분의 지역에 AI가 확산된 상황에서 타지역 확산을 막기 위한 국지적인 살처분이 얼마나 효과를 가질 것인지 의문이다. 정부가 효과성 문제 등을 이유로 도입을 꺼리고 있는 AI 예방백신 제도를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후 뒷북대책으로 피해만 키우기보다는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통해 AI의 사전예방 및 차단에 나서야 한다. AI 발생 책임을 야생조류에만 전가하는 행위부터 즉각 중단해야 한다. 야생조류로 책임전가를 하는 순간 농림축산식품부 정부 당국자와 양계 및 오리 사육 농가들이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면서 AI 확산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2014년 AI 사태 당시 원인이 된 바이러스(H5N8)의 경우 2010년 중국 장쑤성 가금시장에서 발생한 바 있으나 중국 내 농가에서 발생한 사례는 없었다. 그 이후 몇 년간 발생보고 자체가 없던 H5N8을 야생조류가 갑자기 옮아와 국내에 퍼트렸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 당시 전북 고창 동림저수지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사체에서 H5N8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은 야생조류가 확산의 원인이 아니라 피해의 증거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사례다. 당시 저수지 인근에는 동일한 바이러스에 감염된 가금농장이 있었다. 야생조류가 먹이를 구하던 중 농장에서 나온 오염된 볏짚 등에 노출돼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다. 야생조류가 바이러스를 옮겨와 농장에 감염시킨 게 아니라 농장에서 나온 바이러스가 야생조류를 감염시켰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정부도 매번 야생조류 탓만 할 게 아니라 국립생태원의 구체적인 분석 등을 통해 바이러스의 토착화 여부 등 여러 가능성들을 다각도로 점검해야 한다. 정부의 역학조사 및 감시체계도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축산농가의 신고에 의존하는 현행 감시체계로는 조기방역의 성공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번 AI 사태의 경우 두 가지 혈청형(H5N6, H5N8)이 동시에 발견되는 최악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역학조사가 필요하다. 그동안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뤄진 적이 한 번도 없다. 역학조사위원회가 형식적으로만 꾸려져 있는 탓이다. 조사위가 그 기능을 본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고, 조사위에 공정성을 더해줄 외부 환경단체의 참여도 보장해야 한다. 농가의 차단방역과 소독도 보다 철저하게 실시돼야 한다. 유통되는 소독약 가운데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제품이 많아 방역의 실패를 부르는 요인이 되고 있다. 사육농장 주변지역 대기 소독을 철저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분무 입자 크기를 작게 해 공기 중에 떠다니는 오염물질을 소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2017.01.10 14:06
사회 특집
[특집]살처분 찬반 기고-찬성… 살처분, 필요악이자 필요선이다지난해 11월 발생한 H5N6형 아형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가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방역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사상 최악의 피해를 기록하면서 현재의 방역대책에 대한 각종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금류 살처분의 경우 현재의 살처분 정책이 과잉대응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고병원성 AI라는 질병의 특성을 살펴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 고병원성 AI는 병명 그대로 병원성이 높고 전파가 빠른 질병이다. 특히 이번 H5N6형 AI는 평균 2.6일 만에 닭을 폐사시킬 수 있는 것으로 밝혀져 과거 H5N8형 AI(평균 4.5일)에 비해 병원성이 더욱 강한 바이러스이다. AI에 감염된 닭이나 오리는 분변으로 다량의 바이러스를 배설하는데, 이론적으로 분변 1g에는 100만마리의 닭을 감염시킬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들어 있다. 즉 AI에 노출된 농장은 바이러스 폭탄을 제조하는 공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이후의 모든 방역대책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1월 3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주남저수지 일대에서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장병들이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러한 살처분 정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네덜란드도 2003년에 3000만마리를 살처분했다. 살처분 범위의 축소와 살처분 처리의 지연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우리나라도 이미 2014년에 경험한 바 있다. 금번 AI 발생에서도 발생 초기에 살처분 범위를 확대하고, 살처분 처리시간을 단축했다면 이렇게까지 확산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살처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일단 발생한 농장이나 발생지역에 대한 살처분 정책 자체는 더 많은 피해를 막기 위한 필요악이자 필요선이다. 백신 도입 논의도 있지만, 가금농장에 AI 백신을 접종하는 사안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백신이란 감염되었을 때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것이지, 감염 자체를 막아주는 것이 아니다. 백신을 접종한 조류도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바이러스 배설량을 낮춰주기는 하지만 바이러스 전파 역시 여전히 이루어진다. 사람이 미리 독감백신을 접종 받아도 독감에 걸리는 것과 똑같은 이치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따르면, 백신을 접종한 가금농장들에서 AI 바이러스가 장기간 유행할 경우 백신에 의해 형성된 면역이 바이러스의 변이를 촉진시켜서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멕시코, 중국, 이집트,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에서 실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다. 백신접종에 의해 감염동물이 임상증상 없이 바이러스를 배출하는 일이 장기간 지속되면 그만큼 사람이 감염원에 노출될 기회도 늘어난다. 구제역과 달리 AI는 사람에게도 감염될 수 있는 질병이다. AI가 인체에 감염될 위험이 높아진다는 뜻이다. 방역적인 측면에서도 농장이나 방역당국에서 바이러스 감염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효과적인 방역이 매우 어려워진다. 백신을 맞았다고 한들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장의 고기와 계란을 과연 소비자가 먹으려 할지 의문이다. AI 백신접종 문제는 가축방역뿐만 아니라 공중보건이나 축산물 소비 측면에서도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친 후 결정해야 할 문제다. 동물복지 차원에서 사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닭, 오리 등 가금류의 사육환경, 특히 밀집사육을 개선하면 어느 정도 AI 확산을 낮출 수는 있다. 밀집사육과 AI 확산에는 일정한 연관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정부도 농장 사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축사 시설 현대화사업, 친환경인증 농장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사육환경 개선만으로 닭, 오리가 AI에 감염되는 것 자체를 원천 차단할 수는 없다. AI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AI 바이러스가 가금류 농장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사전에 막는 농장 차단방역이 가장 중요하다.
2017.01.10 13:53
문화/과학 문화내시경
[문화내시경]외국인 관장 선임 찬반 논란1년 이상 공석인 국립현대미술관의 관장 후보로 바르토메우 마리 전 바르셀로나 현대미술관장(49)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세계적 안목과 네트워크를 지닌 미술계 인사를 영입해 동시대 미술을 발전시키고, 볼썽사나운 학연·지연에 휘둘리지 않을 대안으로 외국인에게까지 문호를 넓히겠다고 공언해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의 계획이 차근차근 가시화되고 있는 셈이다. 국립현대미술관장 자리에 외국인도 가능해진 현실은 곧 찬성과 반대로 나뉜 채 설왕설래를 낳는 등 미술계를 혼란 속으로 밀어넣었다. 미술평론가 반이정은 최근 모 잡지를 통해 “외국인 수장을 ‘체험’할 기회마저 거부하는 것은 책임감이 없는 행위”라며 ‘수입’ 외국인 관장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외국인 감독을 뽑아온 광주비엔날레와 부산비엔날레 사례를 들며 “(외국인 감독 덕분에) 전시의 수준이 업그레이드 된 건 부인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술계 전문가들의 다수는 반대입장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외국인 관장 선임은 국가의 정신문화 거점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에 대한 정부의 이해 부족을 증명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문화 식민지화’라는 부작용을 고려치 않은 아마추어적인 발상이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비엔날레와 미술관 운영을 같은 선상에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도 어이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경기도 내 미술관 및 박물관 경영·행정·마케팅을 총괄하는 김찬동 경기문화재단 뮤지엄본부장은 같은 잡지에서 “국제화와 국제 네트워킹도 중요하지만 현재는 미술관 제도 완비와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콘텐츠 생산이 급선무”라며 “미술관 운영이 비엔날레나 아트페어와 같은 행사 운영과는 다르다”고 꼬집었다.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바르토메우 마리 전 바르셀로나 현대미술관장. / 바르셀로나 현대미술관 저명한 미술사학자인 최열 또한 “외국인 관장은 후진국의 부끄러운 초상”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는 “국립미술관 관장을 외국인에게 맡기는 일은 국가 수장인 대통령을 외국인에게 맡기는 일과 같고, 정신문화를 자발적으로 식민지화하는 일”이자 “대한민국이 지금도 서구 문명권을 추종하는 후진국가임을 전 세계에 널리 공포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많은 미술인들은 뉴오리엔탈리즘의 가속화는 물론 한국미술에 대한 이해와 조직 운영 등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우려하고 있다. 세계적 기준에 걸맞은 국립현대미술관 조직 개편과 체제 정비, 내실화와 내부역량 강화가 우선이라며 외국인 관장 선발은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는 주문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변이 없는 한 국립현대미술관장에 바르토메우 마리가 앉을 가능성이 높다. 서구적 관점에서의 한국미술 평준화에 대한 우려, 고국 스페인에서의 전시 취소 잡음과 보복성 인사 의혹이 밝혀지면서 부적격 인물로 떠올랐음에도 학연 및 지연 철폐, 국적을 초월한 현대미술 상황을 강조해온 장관의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누가 관장이 되느냐가 아니라 뜬금없이 외국인 관장 카드를 내밀어 미술계를 논란에 빠뜨린 장관 자체가 문제임을 거론하고 있다. 고질적인 학연·지연이 외국인 관장 선임의 배경이라는데, 그렇다면 장관은 과연 그동안 그것들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웠는지 되물어야 한다는 토로마저 이어지면서 “국립현대미술관 관장보다 외국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영입이 더 시급한 게 아니냐”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허나 진짜 문제는 “외국인 관장은 왜 안 되는지에 대한 (미술계) 의견은 합리적이지 않고 감정적”이라는 김 장관의 발언으로 보아 문체부가 자기 성찰 따위를 할 리는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2015.11.03 13:59
재테크
갈수록 뜨거워지는 호주제 폐지 찬반 양론호폐제 반대입장 “호주제는 우리의 전통 문화, 지켜야 한다!” 호폐제 찬성입장 “세계화에 발맞춘 남녀평등 위해 폐지돼야 한다” 결손 가정을 다룬 드라마들이 장안의 화제다. 사랑하는 남자에게 버림받은 여자와 아들, 그들을 버린 남자. 천륜을 저버린 남자는 어느 날 불쑥 나타나 아이를 데려가려고 한다. 아이는 ‘호주제’ 때문에 법적으로 아버지의 아들일 수밖에 없다. 버림받은 고통 속에서도 아들을 키운 어머니의 존재는 법 앞에서 아무런 힘도 써볼 수 없다. 조금의 비약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호주제’가 빚어내는 단면이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은 지금 호주제 폐지를 부르짖고 있다. 여권신장이 급성장했다는 지금 세계 속 한국 여성의 지위는 63위 한국인들이 가장 이민가고 싶어하는 나라로 꼽는 캐나다. 이곳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개가 물에 빠져 있다면 어떤 순위로 구출해야 할까?”라는 질문에 “1위는 여자, 2위는 개, 그리고 마지막에 남자를 구해야 한다”고 대답한단다. 물론 이것은 사실과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캐나다 사람들이 여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단면을 보여주는 바로미터. 지난 2000년에 발표된 유엔의 ‘인류발전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에서 여권(女權)이 가장 강한 나라는 노르웨이이며, 그 뒤를 이어 아이슬란드,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가 2~5위를 차지해 전통적으로 북유럽 여성의 지위가 높다고 한다. 독일과 네덜란드, 캐나다, 뉴질랜드, 벨기에가 차례로 10위권에 들었고 미국은 13위였다. 아시아에선 일본이 41위에 오른 데 그쳐,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아시아권 여성의 지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한국 여성의 지위는 어느 정도일까? 우리는 63위. 이 순위는 정계와 과학기술계, 기타 전문직의 주요 인사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근거로 산정한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한국 여성의 지위가 향상됐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여성의 지위가 남성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을 드러내는 이들도 있다. 2003년의 하반기를 향해 치닫는 지금, 우리 사회의 시점에서 바라볼 때 한국 여성들이 느끼는 우리의 현주소는 어디쯤일인지…. 그에 대한 답은 요즘 가장 뜨거운 사회 쟁점으로 떠오른 ‘호주제 철폐에 대한 찬반 양론’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주제 ‘호주제’에 대한 시각은 천차만별이다. 그렇다면 한반도를 뒤흔드는 사회적 태풍 ‘호주제’란 과연 무엇일까? 헌법에 명시된 ‘호주제’의 의미는 민법상 가(家)를 규정함에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서,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는 것. 이에 따른 호적제도란 민법상의 호주제도로서 가(家) 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 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파양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로써,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고 공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편제방식은 하나의 호적에 가족 모두의 신분변동 사항이 기재되며, 편제의 기준은 ‘호주’이다. 즉 가족원 모두는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상호관계를 기재함으로써 그 지위가 명시된다는 것이다. 이에 관한 민법은 지난 1958년 제정된 이후 여러 번의 개정이 있었으나 아직도 호주제 승계 부분에 있어서 여성은 종속적이고 차별적인 위치에 놓여 있는 게 현실이다. 현행 호주제에 의하면 여성은 남편과 아버지, 남동생과 아들이 없을 경우에만 독립적인 호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호주제 폐지 반대측 입장에서는 “단지 서류상으로만 등재해 있을 뿐인 ‘호주’를 못한다고 해서 여성이 이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고 되묻기도 한다. 그러나 ‘단지 서류상일 뿐…’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호주제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다. 이혼녀를 위해 ‘호주제’를 폐지하라고? vs결손가정의 자녀들 생각한 적 있나요? “저는 이혼한 뒤 아이를 데리고 재혼했고 그 사이에 아이도 낳았습니다. 현재 남편과 저는, 전 남편과 저와의 사이에서 난 아이를 지금 남편의 호적에 올리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어느새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아이는 주민등록상 제 남편의 동거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에게 이유를 설명해주었지만 이해하기 힘들어합니다. 저 때문에 제 아이가 상처를 받을까 봐 걱정입니다.” 위의 사연은 올해 마흔세 살이 된 어느 주부의 이야기다. 현재의 호주제 안에서 이 주부의 소망이 이뤄지려면 그녀는 전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그리고 현재 남편의 동의도 물론 얻어야 한다. 만약 두 사람 중 한 사람이라도 아이에게 새로운 성(姓)을 주는 것에 반대한다면 이 주부의 소망은 이뤄질 수 없다. 이와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면 호주제와 관련한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은 수없이 많다고 한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려 8년 전 이혼하고 고등학생인 두 아이를 키우며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힘든 세월 동안 전화 한 번 안 하던 전 남편이 3년 전에 불쑥 나타나 아이들을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애들은 싫다고 하지만 호적은 아빠에게 올라 있습니다. 남편이 애들을 못 데려가게 할 방법은 없습니까?” 이 주부의 사례는 요즘 장안의 화제를 낳고 있는 드라마 ‘노란 손수건’의 경우와 흡사한 경우.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여성들은 백이면 백, 모두 호주제 폐지를 부르짖고 있다. 현재 법률상으로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 어머니의 동의 없이 자신의 호적에 아이의 이름을 등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은 남성의 동의 없이는 자신의 아이를 호적에 올릴 수 없지만 남성은 여성의 동의 없이 자신의 호적에 올릴 수 있다는 것. 이 부분이 바로 호주제 폐지 찬반양론에서 가장 핵심 화두가 되는 것이다. 또 다른 주부의 사례 역시 호주제 폐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어머니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3년 전 두 딸과 함께 미국에 가려고 여권과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그때 ‘이혼한 남편인 호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인감증과 도장을 요구받았습니다. ‘딸은 자식이 아니다’라며 아이들을 내팽개친 전 남편은 이혼 후에도 여전히 아이들의 호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혼자서 열심히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저는 무엇입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이번 사례 역시 많은 여성들에게 호주제 찬성을 지지하게 하는 경우이다. 빙산의 일각일 뿐인 몇몇의 사례들을 통해 호주제 폐지에 대한 모든 것을 단정지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호주제 폐지에 앞장서고 있는 여성부와 여성단체에서 주장하는 호폐론(호주제 폐지론)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세 가지로 축약된다. 호주제는 첫째, 남녀불평등이다. 둘째, 이혼자녀에 대한 인권침해이다. 그리고 세번째는 일제잔재라는 것이다. 그러나 호폐론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 세 가지의 주장이 많은 모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일재잔재라는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반박하며 호주제는 존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에서 거론한 세 가지 주장을 갖고 호폐론 찬반 양론의 의견을 나열해본다. 호주제는 남녀불평등의 실체 vs 그렇다면 국방의 의무도 함께 합시다! 첫번째 남녀불평등이다. 이 주장에 대해 호폐론 찬성주의자들은 “왜 아버지의 성만 존속되야 하나? 그리고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는 심지어 젖먹이인 유아가 80세 할머니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어머니 등 모든 가족의 호주가 된다. 이것이 경로사상이고 가족 평등주의인가?”라고 반문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호폐론 반대주의자들은 이에 대해 “부성보다 모성이 강할 수 있는 현실에서 부성을 강조하기 위해 부계성을 계승해야 한다. 이것은 종족 보전 욕구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유전적으로 근친상간을 막기 위해서도 호주제는 필요하며 국가 위급시 가족을 위해 국가 방위에 나서는 것도 남성의 몫이기에 호주제는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남녀불평등에 대한 언급이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대두되는 것이 ‘그렇게 남녀평등을 원한다면 여성도 군대에 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성도 남성처럼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어야만 기본적으로 남녀평등을 논할 만하다는 것이 호폐론 반대론자들의 의견이다. 두번째 ‘이혼 자녀에 대한 인권침해이다’라는 주장은 호폐론 찬반 양론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이다. 호폐론 찬성론자들은 “이혼한 후 개가한 어머니와 함께 사는 자녀의 경우 성씨가 달라 고민하고 심지어는 학교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찾기 위해 이혼한 후 자녀의 미래를 걱정해 어쩔 수 없이 전 남편과 재결합하는 경우도 속출한다. 이제 이혼은 강건너 불구경이 아니다. 결혼한 10쌍 중 3쌍이 이혼하는 요즘 세태를 생각한다면 부모의 이혼으로 고통받는 자녀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혼 후 어머니를 따른 자녀만이 왜 고통을 받고 자라야하는지? 이에 대한 답은 호폐론 폐지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크게 다르다. “이혼한 것에 대한 책임은 개인 스스로가 지어야 하는 일이다. 그것을 이유로 호주제를 폐지하라는 것은 억지다. 또 이혼자가 재혼 후 다시 이혼할 확률은 80%라고 한다. 그렇다면 어머니가 결혼을 할 때마다 자녀의 성이 바뀌어야 하는가? 이것은 자녀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친부의 인권(자손 보존본능)을 뺏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혼 후 어머니가 자식의 양육권을 가진 것도 억울한데 성씨마저 빼앗긴다면 친부에게 너무도 가혹한 일이다”라는 주장이다. 마지막 세번째는 ‘일재잔재다’라는 주장이다. 이것 역시 호폐론 찬반양론의 입장이 판이하게 다르다. 먼저 호폐론 찬성론자들의 입장이다. “호주제도에서의 가(家)라는 개념은, 실제로 함께 사는 가족관계나 관념적인 개념이 아니라 부계 혈통을 기준으로 정한 ‘호주’를 중심으로 짜여진 추상적인 법적 규정이다. 그런데 이 가(家)라는 개념(관념적 개념이 아닌 현 호주제도와 같은 법적 개념)이 우리나라 호적에 처음 도입된 것은 1909년의 민적법(民籍法)에서이다. 당시는 일본의 통감부가 설치되어 조선을 합병하기 위해 사전 준비를 하는 단계였다. 그 일환으로 호적 법령을 고쳤던 것이므로 민적법의 개정주체는 조선이 아닌 일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일제시대 조선 고등법원판사였던 노무라 조오 다노씨는 “가(家)별 편제방식이 조선에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호적제도는 일제의 산물이지 전통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호폐론 반대론자들의 입장은 이와 다르다. ”우리의 친족 체계는 부계 혈통을 바탕으로 한 본관 중심의 문중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은 조선을 병합한 뒤에도 친족 상속을 중심으로 한 민사법체계를 관습법에 위임함으로써 일본의 성문법체계를 조선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조선에서는 전통적인 문중 중심의 친족 체계가 유지되고 있었고, 어떤 측면에서는 오히려 강화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 호폐론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 빠르면 2006년, 개정 민법 시행될 전망, 호폐제 반대론자들의 반박 거세 난항 예상 위에서 열거한 바에 따르면 호주제 폐지는 생각 할수록 쉽지 않은 사회 문제라는 것에 의견이 모아진다. 팽팽한 줄다리기처럼 서로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회 빅 화두, 호폐제. 이것에 대한 연예인들의 의견 역시 찬반양론으로 나뉘어진다. 먼저 호폐제에 찬성하는 연예인으로는 개그우먼 김미화를 비롯해 탤런트 권해효, 배종옥, 이상아, 백지연, 신성우, 가수 백지영 등이다. 반면 개그우먼 조혜련을 비롯해 농구선수 우지원, 야구선수 송진우, 축구선수 김병지·이을용 등은 호주제 폐지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호주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힌 스타들의 공통된 의견은 ‘남녀평등’이다. 탤런트 배종옥은 “여성도 호주가 될 수 있도록 호주제를 폐지해야한다”고 밝힌 반면 개그우먼 조혜련은 “가장이 바로서야 가정이 바로 선다고 생각한다. 가장이 아이들에게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호주제가 유지돼야 할 것 같다”는 입장을 표현했다. 현재의 호주제가 폐지되면 우리의 가족 제도도 변하게 된다. 호주를 중심으로 이뤘던 한 가족 단위 호적 대신 국민 개개인이 신분을 등록하는 ‘개인별 신분등록제’로 바뀌게 되는 것. 여기에는 호주가 없어지고 개인의 출생, 혼인·사망 입양 등 신분 변동 사항과 함께 부모와 배우자, 자녀가 기록된다. 형제와 자매는 적지 않는다. 또 호주제가 폐지되면 재혼, 이혼 가정의 경우 자녀의 성(姓)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새 아버지의 성과 달라 고통을 겪는 재혼, 이혼 가정의 자녀들이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친아버지의 성 대신 새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성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은 이미 확정된 상태이며 현재 정기국회에서 논의중이다. 이에 따라 민법 개정안은 현행 민법 (제778, 779조)에 규정된 호주 및 가족의 범위를 삭제했다. 따라서 호주라는 개념과 ‘가족(家)’이라는 개념이 민법에서 아예 사라지게 된다. 앞으로는 호주라는 개념과 여성의 경우 결혼과 동시에 호주가 바뀌거나 자녀가 호주를 승계하는 일 등이 없어질 전망이다. 논란이 됐던 자녀의 성은 지금처럼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 조항을 두었다. 즉 결혼할 때 부부가 합의하면 예외적으로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르도록 했으며 형제, 자매는 동일한 성과 본을 따르도록 했다. 법무부는 올 정기국회에 민법 개정안과 함께 호적법 개정안까지 제출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해 호적을 관장하는 대법원에 호적법 개정을 권고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기로 했다. 현행법상 민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된 때로부터 2년 후 시행토록 정하고 있어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르면 2006년부터 개정 민법과 신분등록법이 시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유림을 비롯한 호폐제 반대론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올 연말까지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 [비교해봅시다] 외국의 가족제도 일본, 개인별 호적제도에 대한 논의 진행중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민법 개정을 통해 호주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부부와 미혼 자녀를 기본으로 하는 호적을 창설했다. 즉 혼인을 하면 부부는 하나의 성씨를 쓰고(부부동성제도), 호적은 ‘부부와 동일한 성을 가진 자녀’로 편제(동성동적원칙)한다. 그리고 혼인한 모든 자녀는 호적을 새로 편제한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90% 이상의 여성이 결혼 후 남편의 성을 따른다. 이로 인해 실질적 여성차별문제, 비적출자와 적출자의 표시를 달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차별문제, 가족집단이 한 용지에 일람하여 기록됨으로써 나타나는 개인정보침해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일본 역시 개인별 호적제도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중국, 모친의 호구부에 출생 등기하는 ‘모계승계제’ 채택 중국에서는 함께 살고 있는 가족전원을 호구부 1책에 정리한다. 호구부는 가구(세대)주와 그 가족별로 항을 나누고 있다. 그러나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항목은 가구주와의 관계 1란 밖에 두고 있지 않고, 각 사람의 부모성명을 기록하는 항목은 없다. 친생자를 포함한 모든 자녀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다른 성을 칭할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모친의 호구부에 출생 등기한다’고 정하여 호구의 ‘모계승계제’를 택하고 있다. 또한 부부간의 평등권을 인정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 ‘부부동거’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 즉 부부는 동적하지 않고 자녀는 원칙적으로 어머니의 호구부에 기록하는 것이다. 대만, 추천으로 선출되는 호장(戶丈), 계승 개념 없어 대만의 호적은 호(戶) 단위로 편성된다. 보통 일가(一家) 또는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주관자 아래서 공동생활을 하거나 공동사업을 하는 자를 일호(一戶)로 하며 가장 또는 주관자를 호장(戶長)으로 한다. 호에는 가장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 생활호’와 주관자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 사업호’가 있다. ‘공동 생활호’의 인구의 기재는 호장, 그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방계혈족, 그 밖의 가족, 기류자의 순으로 하고 있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만의 호적은 1930년대 중국 민법의 제도를 큰 틀에서 유지하고 있다. 호장은 우리의 호주 개념이 아닌 세대주의 의미를 갖으며 추천으로 선출되거나 최고 세대의 자가 되어 그 선출방법이 비교적 민주적이다. 또 호장은 가족의 복리를 추구하여야 할 책무를 지고 있으나 계승이라는 개념은 없다. 서구 유럽, 개인별로 호적 갖는 1인 1적제 채택 영국,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서구 유럽은 개인별로 호적을 갖는 1인 1적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출생, 혼인, 출산, 사망 등의 개인 기록은 사건이 일어난 지역에서 그 기록을 작성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사람의 출생, 혼인, 사망을 한 용지에서 찾아보기 어렵고 친족 관계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스위스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민법에 ‘부부는 부부공동체 및 자녀의 복지를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둠으로써 부부공동가장제의 원리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 자녀의 성씨에 있어서도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성, 그리고 다른 성을 칭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독일은 부모 양친의 성을 공동으로 쓸 수 있고, 스웨덴의 경우 부모 협의하에 자녀의 성을 정할 수 있으나 3개월 이내에 협의되지 않으면 어머니의 성으로 신고가 된다. 글 / 경영오 기자 사진 / 경향신문 포토뱅크
2003.10.0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