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물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 ‘2021 대한민국 인권상’... 조직 등 20여년 인권운동 고용개선 관련법 제정 기여 공로 최영미 가사노동자협회 대표. 김정근 선임기자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사진)가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을 맞아...
#인권위
강은 기자 2021.11.25 20:46
인물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 ‘2021 대한민국 인권상’... 조직 등 20여년 인권운동 고용개선 관련법 제정 기여 공로 최영미 가사노동자협회 대표. 김정근 선임기자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사진)가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을 맞아...
#인권위
강은 기자 2021.11.25 20:46
사회
20년 가사노동자 인권운동 최영미 대표, '2021년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최영미 가사노동자협회 대표 / 김정근 선임기자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가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을 맞아 개최된 기념식에서 ‘2021년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동백장)’ 수상자로...
#인권위
강은 기자 2021.11.25 13:57
문화
일곱 번째 시집 ‘공항철도’ 펴낸 최영미 “다시 서른으로 돌아가 쓴 시”... 번째 시집 <공항철도> 펴낸 최영미 시인. / 경향신문 자료사진“다시 서른으로 돌아가 젊은 시인의 생각과 느낌으로 쓴 시입니다.” 올해 환갑을 맞은 시인 최영미가 일곱 번째 시집 <공항철도...
#최영미 #공항철도
선명수 기자 2021.05.06 16:47
사회 토요판 커버스토리
[커버스토리]최영미·김지은…미투는 1 대 다수 싸움…우리 사회는 이들에게 큰 빚 지고 있어... 사건을 다수 변론한 경험이 있다. 기자 출신인 장 이사는 대언론 업무를 도맡았다. 서혜진 변호사는 “최영미 시인 사건은 승소한 결과도 좋지만, 그 과정도 좋았다”며 “다섯 사람의 호흡이 정말 잘...
김민아 선임기자 2020.01.04 06:00
연예
‘성추행 의혹’ 고은 시인, 최영미 시인 상대 2심도 패소(왼쪽부터) 최영미 시인, 고은 시인. 경향DB고은(86)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최영미(58) 시인과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김용빈 부장판사)는 8일 고은 시인이 최영미 시인과 박진성 시인,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고은 시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은 최영미 시인이 시 ‘괴물’에서 그를 암시하는 원로 문인의 과거 성추행 행적을 고발한 사실이 2018년 2월 알려지면서 불거졌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시 ‘괴물’은 “En선생 옆에 앉지 말라고 / 문단 초년생인 내게 K시인이 충고했다 /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거든”라는 내용으로 시작된다. 최영미 시인은 직접 방송 뉴스에 출연해 원로 시인의 성추행이 상습적이었다고 밝혔고, 한 일간지 인터뷰에서는 그가 술집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져달라고 했다는 주장도 했다. 이후에는 박진성 시인이 자신의 블로그에서 최영미 시인의 말이 사실이라며 다른 성추행 의혹까지 추가로 주장했다. 이런 주장들은 언론에도 보도됐다. 이런 의혹들을 부인한 고은 시인은 10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인들의 진술, 증거 등을 검토한 결과 최영미 시인이 “1994년 한 주점에서 고은 시인이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폭로한 내용은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반대로 박진성 시인이 “2008년 한 술자리에서 고은 시인이 동석한 20대 여성을 상대로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한 내용은 허위라고 봤다. 최영미 시인과 박진성 시인이 주장한 내용을 보도한 것은 공공 이해에 관한 사안이라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언론사와 기자들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1심은 박진성 시인에게만 고은 시인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놨다. 2심 재판부도 이러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고은 시인과 별도로 박진성 시인이 1심에 불복했지만 이날 2심 재판부는 박 시인의 항소도 기각했다. 최영미 시인은 재판 후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해 건질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 통쾌하다”면서 “그동안 도와주신 여성변호사회 여러분들과 응원해주신 국민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2019.11.08 14:50
생활
고은 시인, ‘성추행 폭로’ 최영미 시인 등 상대 10억7000만원 손해배상 청구고은 시인(85)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57·여) 등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고은 시인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 최영미 시인과 박진성 시인, 언론사 등을 상대로 10억7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고은 시인이 21일 오후 서울도서관 3층 서울기록문화관에서 열린 시인의 서재를 재현한 곳이자 ‘만인보’ 관련 자료 전시 공간인 ‘만인의 방’ 개관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투운동’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서울시 성평등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최영미 시인이 3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으로부터 상패를 받은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사건은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첫 변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은 최영미 시인이 시 ‘괴물’에서 그를 암시하는 원로 문인의 과거 성추행 행적을 고발한 사실이 지난 2월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시 ‘괴물’은 “En선생 옆에 앉지 말라고 / 문단 초년생인 내게 K시인이 충고했다 /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거든 / K의 충고를 깜박 잊고 En선생 옆에 앉았다가 / Me too / 동생에게 빌린 실크 정장 상의가 구겨졌다”라는 내용으로 시작된다. 최 시인은 직접 방송 뉴스에 출연해 원로 시인의 성추행이 상습적이었다고 밝혔고, 한 일간지에는 그가 술집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져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은 시인은 지난 3월 영국의 출판사를 통해 “나 자신과 아내에게 부끄러울 일은 하지 않았다. 일부에서 제기한 상습적인 추행 의혹을 단호히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박진성 시인이 자신의 블로그에서 “저는 추악한 성범죄 현장의 목격자입니다. 그리고 방관자입니다. 지난날의 저 자신을 반성합니다. 그리고 증언합니다”라면서 최영미 시인의 말이 사실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폭로가 이어지자 서울시는 고은 시인의 삶과 문학을 조명한 전시공간인 서울도서관 ‘만인의 방’을 철거했고, 고은 시인은 국내 대표 문인단체 한국작가회의의 상임고문직도 내려놓고 탈퇴했다. 최영미 시인은 ‘미투 운동’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3일 서울시 성평등상 대상을 수상했다.
온라인뉴스팀 2018.07.25 17:10
생활
‘미투운동’ 확산 기여한 최영미 시인, 서울시 성평등상 받는다‘미투(MeToo)운동’을 사회적 문제로 확산시키는 데 기여한 최영미 시인(56·사진)이 올해 ‘서울시 성평등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20일 “최영미 시인이 문학 창작 활동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직면할 수밖에 없는 성적 불평등, 사회적 모순과 치열하게 대면해 우리 사회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며 수상 이유를 밝혔다. 최우수상은 장애여성공감과 한국한부모연합에게 돌아갔다. 장애여성공감은 장애여성 성폭력 피해자의 법률·의료 지원을 20년째 하고 있다. 한국한부모연합은 한부모 가족의 차별 해소와 권익 보호에 앞장서왔다. 우수상은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들의 영상 삭제, 상담·고발을 돕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이 선정됐다. 공로상에는 서울예대 미디어창작학부 학생들이 진행한 영등포 여성 노숙인 생리대 나눔프로젝트에 돌아갔다. 성 평등한 사회를 위해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함께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올해부터는 기존 ‘여성상’에서 ‘성평등상’으로 명칭을 바꿨다. 시상식은 다음달 6일 서울시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다. 서울시는 여성 인권 및 안전 강화와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에 공적이 큰 시민·단체·기업을 발굴해 매년 시상하고 있다.
#최영미
손봉석 기자 2018.06.21 01:18
연예
최영미 시인, 성추행 의혹 외신에 부인한 고은 반응에 “공식 기구 출범하면…“최영미 시인은 고은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외신에 부인한 지난 4일 자신의 SNS에 “제가 괴물에 대해 매체를 통해 한 말과 글은 사실”이라며 “나중에 문화예술계 성폭력을 조사하는 공식기구가 출범하면 나가서 상세히 밝히겠다”고 밝혔다. 앞서 고은 시인은 성추문에 휩싸인지 한 달 만에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국내 언론과는 접촉을 피하며 두문불출하던 고은은 영국 출판사 불루댁스 북수 담당자를 통해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성명을 보내 최영미 시인의 성추행 주장을 부인했다. 고은은 “나는 최근 의혹에서 내 이름이 거론된 데 대해 유감이며 나는 이미 내 행동이 초래했을지 모를 의도하지 않은 고통에 대해 뉘우쳤다. 하지만 나는 몇몇 개인이 제기한 상승적인 비행(habitual misconduct)에 대한 비난은 단호하게 부인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YTN캡처 이어 “진실이 밝혀지고 논란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겠지만 사실과 맥락이 바로 전달되지 않을 외국의 친구들에게 확언할 수 있는 것은 나 자신과 아내에게 부끄러울 일은 하지 않았다”며 “지금 내가 이 순간 말할 수 있는 것은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시인으로서 지닌 명예와 함께 내 글쓰기가 계속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적었다. 지난해 12월 발행한 ‘황해문화’ 겨울호를 통해 고은 시인의 성추행을 폭로한 최 시인은 고은 시인이 ‘문화계 미투’에 대해 사과를 내놓지 않자, 지난달 27일 동아일보에 보낸 기고문을 통해 추가 폭로를 이어갔다. 최 시인은 “고은이 종로구 탑골공원 근처 술집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위를 즐기다 젊은 여성시인에게 ‘니들이 여기 좀 만져줘’ 라고 명령하듯 말했으며, 동석한 문인 중 아무도 그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았고 술집에는 다른 손님들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최 시인은 그런 고은을 가리켜 ‘황홀경에 빠진 괴물’이라고 표현했다.
#ㅇㅇ
강주일 기자 2018.03.05 10:11
사회 특집
[특집]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 “가사노동을 노동으로 이해하지 않는 장벽”처음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1953년 당시만 해도 가정에서 여성을 대신해 가사 및 육아를 담당하는 여성을 ‘식모’ 또는 ‘유모’라고 불렀다. 가사와 육아는 당연히 ‘노동’이 아니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제11조 1항은 단서조항으로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문구를 집어넣었다. 66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이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다. 근로기준법 제11조 1항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여성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가늠자다.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가 12월 5일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회의실에서 가사노동자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 김정근 기자 지난 수십 년간 가사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18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매번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만료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도 임기만료 폐기를 눈앞에 두고 있다.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58)는 20년간 가사·산후관리 노동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가사노동자 보호법 제정 운동을 벌여온 가사노동 역사의 산증인이다. 최 대표는 “가사노동자의 문제는 여성운동의 문제이자 이주노동자의 문제, 거기에 가사에 대한 홀대 인식이 모두 복합적으로 엮인 문제”라며 “시장은 변화를 요구하는데 정부는 입법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12월 5일 최 대표를 경향신문사 회의실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가사노동자보호법안이 매번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되고 있다. “18대 국회에서 김상희 통합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처음 법안 발의를 하면서 물꼬를 텄다. 우리 협회가 의원실에 요청해 법안도 함께 만들었다. 그런데 임기만료 폐기됐다. 19대에서도 임기만료 폐기, 20대 국회에서도 이정미 정의당 의원,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부법안 등 3개 법안이 발의됐지만 역시 임기만료 폐기가 되지 않겠나 싶다.” -통과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이다. 첫째로 이 법안에 매달리는 의원이 없다. 처음 18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가 됐을 때 노동부를 가니 ‘이건 여성 일자리 문제니까 여성가족부로 가라’고 했다. 그런데 복지문제도 걸려 있으니 이번에는 ‘복지부로 가라’라고 했다. 결국 싸움 끝에 이건 고용노동부의 문제로 결론을 내렸는데도 그 안에서도 담당 부서별로 또 미뤘다. 근로기준법 문제와 이주노동자 문제가 걸려 있고, 여성고용복지 문제도 걸려 있으니 고용노동부 안에서도 여성고용정책과에서 다룰 거냐, 근로기준과에서 다룰 거냐 등을 가지고 서로 떠넘겼다. 어느 부처, 어느 부서도 딱 집어 자기 업무라고 밝히질 못했다. 국회를 가봐도 환경노동위원회는 이 문제 외에도 너무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가 많다는 이유로 처리 순위에서 계속 뒤로 밀렸다. 20대 국회에서도 3개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발의한 의원들이 전부 환노위를 떠나니 환노위 소속 어떤 의원도 더 이상 ‘내 법’이 아닌 것처럼 취급했다. 또 가사노동자보호법 관련 사안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융합과제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국정과제로 들어가 있는 것은 전부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또다시 브레이크가 걸렸다.” -가사노동자 관련 법안 처리는 시급한 문제 또는 중요한 문제로 보지 않는 느낌이다. “10년 동안 내내 중요성을 말해도 막상 공식 토론 자리가 아닌 편안한 자리에 가면 꼭 담당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쌓여 있는 노동 현안이 많은데 굳이 집에 들어앉아 일하는 사람들 문제까지 당장 건드려야 하느냐’, ‘나도 지금 가사도우미나 베이비시터 구하려면 힘들어요. 우리가 을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편하게 한다. 그런 마인드가 굉장히 강하다. ‘지금 그런 것까지 다뤄야 해?’, ‘(가사노동자 문제는) 너무 작은 이슈 아니야?’라는 거다.” -60여 년이 지나도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은 변하지 않는 듯하다. “가사노동자는 여성노동 중에서도 가장 하위에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이들의 노동을 노동으로 이해하지 않으려는 심리적 장벽이 많이 있다. 4대 보험은커녕 노동자로서의 기본적인 보장을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도 이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는다. 몇 달 전에도 경기 부천에서 가사노동자 한 분이 집안 청소를 하다 떨어져 다리가 부러져 지금도 자기 돈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산업재해 보호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치면 실직상태가 된다. 그럼에도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조금은 그들의 어려움을 눈감고 싶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가사노동자들은 직장여성의 경력단절을 막는 방어막의 기능도 갖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퇴직금 및 최저임금 등을 모두 보장할 경우 ‘직장여성의 임금=가사노동자 임금’도 가능해진다. 이는 결국 직장여성의 경력단절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 지적도 틀리지는 않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이 문제를 ‘국제노동계의 마지막 현안’이라고 불렀을 정도다. 가사도우미·베이비시터 이렇게 세분화해도 결국 부모 대신 아이를 키우면 집안일을 안 할 수가 없다. 집안에서 해야 할 모든 업무가 가사노동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어떻게 보장하고 책임져야 하는지 사회가 고민해야 할 부분을 결국 전부 개인(직장여성)에게 돌리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벨기에나 프랑스 등은 가정 내 소득과 관계없이 여성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정에 ‘돌봄쿠폰’을 지급한다. 쿠폰으로 정부가 가사노동자 임금의 30~50%를 지원한다. 이런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런 틀이 탄탄하게 자리 잡지 않은 상태에서 가사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만 만들면 결국 여성과 여성, 개인 간의 갈등이 되고, 국가는 바깥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여행을 가기 위해 베이비시터에게 몇 주가량 쉬라고 했다고 고용주를 부당해고로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 ‘집에서 아이랑 있을 테니까 오늘은 쉬시고, 내일 나오세요’라고 하는 경우까지 근로기준법이 어떻게 다 규정할 수 있겠나. 반대로 가사노동자가 ‘오늘은 몸이 아파서 쉴게요’ 하면 처벌할 수 있나. 때문에 20대 국회에서도 개인 간에 발생한 거래(고용계약)는 법으로 규율하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법안을 만들었다. 대신 가사노동자를 고용하는 업체를 육성해 이용자는 업체에 책임을 묻고, 노동자도 업체 안에서 4대 보험 가입 등의 보호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아직 20대 국회가 남아 질문이 적절하진 않지만 21대 국회에도 법안 발의 작업을 할 계획인가. “나는 이제 못 하겠다(웃음). 2008년부터 싸워왔던 활동가들의 동력도 많이 약해졌다. 게다가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조차 전부 남성노동 영역만 다루고 있다. 음식배달·대리운전·퀵서비스 기사 등의 문제는 다뤄도 가사노동은 다루지 않는다. 남성노동에 밀린다. 여성노동이 2019년 현재 어떤 위치인지 보여주는 가장 적나라한 모습이다. 올해 초 고용노동부 담당과에 법이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법 없이도 가능한 직업훈련 문제부터라도 해보자고 제안했더니 ‘그건 다른 부서의 업무’라며 할 수 없다고 했다. 그게 여성친화적 정부라는 이 정부의 모습이다.”
류인하 기자 2019.12.06 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