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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병천의 21세기 진보] 타다 금지법, ‘혁신경제 시대’ 진보의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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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천의 21세기 진보] 타다 금지법, ‘혁신경제 시대’ 진보의 미션

      ... 무죄를 받았다. 당시 국회는 1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아예 ‘타다 금지법’을 발의하고 통과시켰다. 2020년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이었다. 타다 금지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국민의힘이 동조했다. 타다...

      #타다 금지법 #타다 베이직 서비스 #혁신경제 #곡물법 폐지

      최병천 <좋은 불평등> 저자·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 2023.06.16 03:00

    • 사회

      “타다금지법은 합헌”

      ...타다’ 측의 위헌 청구 기각ㆍ“기존 택시와 서비스 중복 사회적 갈등 크게 증가해 새.... 택시 업계 요구를 반영해 지난해 3월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린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전현진 기자 2021.06.24 21:52

    • 헌재 "\'타다 금지법\' 합헌"

      사회

      헌재 "'타다 금지법' 합헌"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인 지난해 4월 10일 오후.... 택시 업계 요구를 반영해 지난해 3월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린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전현진 기자 2021.06.24 16:15

  • 스포츠경향

    • 타다 측 “타다금지법, 행복추구권·기업활동자유 등 침해” 헌법소원

      생활

      타다 측 “타다금지법, 행복추구권·기업활동자유 등 침해” 헌법소원

      연합뉴스.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 운영사 VCNC는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VCNC는 “개정 여객운수법이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해 헌법상 권리인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기업활동의 자유, 재산권, 직업수행의 자유 등이 침해돼 지난 1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VCNC는 타다와 같은 승합자동차 임차 서비스의 목적을 관광으로 제한하고, 사용 시간은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장소는 공항·항만으로 제한한 개정법 제34조 2항 1호를 헌법소원 이유로 들었다. VCNC는 “이용자의 이동수단 선택이 제한돼 행복추구권으로서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면서 “운전자를 알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동 목적이나 시간, 장소에 따라 차별적으로 허용해 평등권도 침해됐다”고 지적했 다. 또 “타다 사업을 하는 쏘카와 VCNC가 주무 부처와의 협의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한 사업을 사후적으로 금지해 신뢰 보호의 원칙을 위반했고, 이로 인해 타다 사업이 불가능해져 기업활동의 자유와 재산권, 직업수행 자유까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VCNC는 지난 3월 개정 여객운수법의 국회 통과로 렌터카에 기반한 승차 공유 서비스가 사실상 금지되자 핵심 서비스 ‘타다 베이직’ 운영을 지난달 중단했다.

      손봉석 기자 2020.05.06 21:33

    • 타다 신규채용 취소 “타다금지법 국회 통과, 사업 불투명 판단”

      생활

      타다 신규채용 취소 “타다금지법 국회 통과, 사업 불투명 판단”

      연합뉴스.‘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타다가 신규 채용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타다 운영사인 VCNC는 최근 출근을 앞두고 있던 신입 직원들에게 채용 취소를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직원들은 당초 이번 주부터 출근할 예정이었다. 타다 관계자는 “개정법 통과로 당장 사업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 됐다”며 “안타깝지만 기존 인력도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 채용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타다는 앞서 7일 주요 서비스 타다 베이직을 이번 개정법안 공포 후 1개월 내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이동 약자 대상 호출 서비스인 타다 어시스트는 즉각 운영을 중단했다. 타다 드라이버들도 사실상 정리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타다 관계자는 “수요에 따라 협력업체 통해서 드라이버를 공급받고 있었는데 차량 운행이 안 되면 (고용이) 어렵지 않겠느냐”면서도 기존 인력 감축에 관해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드라이버 사이에선 당장 일자리 상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타다 드라이버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의 한 이용자는 “드라이버들에게는 생계가 걸려있는 일인데 정부와 국회가 1만명의 일자리를 너무 쉽게 없앤다”고 주장했다. 일부 드라이버들은 타다 금지법 통과 후 서비스 종료를 선언한 타다 경영진의 책임을 물으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개정법 시행 유예기간이 1년 6개월이나 남았고, 국토교통부가 운영 조건과 관련해 협상 여지를 남겼는데도 사업을 접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는 것이다. 비대위는 “국회가 법을 통과시키자마자 타다를 접겠다고 발표한 이재웅 쏘카 대표는 드라이버 1만2천명과 계약한 대표자로서 부적절했다”며 “국토부가 기여금과 총량규제에 대해 협의 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이 대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타다는 지금까지 운행차량 대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드라이버들을 함부로 내쫓았다”며 “이번에도 중도계약해지를 피하려고 감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드라이버들의 비대위 참여를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손봉석 기자 2020.03.09 20:28

    • 국회 ‘타다 금지법’ 본회의서 통과···타다 서비스 불가능해져

      생활

      국회 ‘타다 금지법’ 본회의서 통과···타다 서비스 불가능해져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6일 통과했다. 사진은 5일 서울시내 주차장에 주차된 타다 차량 모습. 연합뉴스.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 업체인 ‘타다’는 지난달 19일 법원으로부터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법 개정으로 사법부 판단과 상관없이 영업을 중단하게 됐다. 다만 국회는 법 시행까지 1년 6개월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개정된 여객자동차법은 여객자동차 운송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는 내용이다. 타다와 같이 렌터카를 활용한 운송 업체들이 플랫폼 운송 면허를 받아 기여금을 내고 택시총량제를 따르면 영업을 할 수 있다. 지난 4일 법안을 의결한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이 타다의 제도권 영업을 가능하게 해 사실상 ‘타다 허용법’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개정법은 11∼15인승 차량을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타다는 관광 목적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단시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하면 사실상 서비스가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타다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이날 ‘타다 금지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페이스북에서 “이 법안은 ‘타다’ 같은 혁신적 영업들의 진출이 막히는 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이야기와 달리 혁신을 금하는 법이다. 수많은 사람의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법”이라며 문재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의 이 대표와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에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국회는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 미래통합당은 해당 법안에 ‘찬성’ 당론을 정했고, 민주당은 당론으로까지 정하지는 않았으나 의원총회 등을 통해 사실상 표 단속에 나섰다. ‘타다 금지법’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법안인 만큼 표결에 앞서 의원들 찬반 토론이 팽팽하게 이뤄졌다. 민주통합의원모임 채이배 의원은 “서울과 일부 경기도에서 타다를 이용하는 170만명의 시민이 왜 택시보다 비싼 타다를 이용하겠느냐. 그것은 바로 타다가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타다를 1심 법원도 합법이라고 판결했는데 국회가 나서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원칙에 반한다”며 법 개정에 반대했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 개정안은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법이자 택시 혁신 촉진법이고 구산업과 신산업의 상생법”이라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해당 법은 렌터카로도 플랫폼 운송 사업이 가능하도록 마련한 수정안”이라며 “타다 측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비스를 중단할 게 아니라 제도화된 모빌리티 사업의 혁심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택시업계는 법 통과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등은 지난 4일 타다 금지법이 법사위를 통과하자 성명을 내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하는 입장을 낸 바 있다. 모빌리티 업계 내에서도 사업 특성에 따라 입장이 엇갈린다. 타다를 제외한 카카오모빌리티·KST모빌리티·벅시·벅시부산·코나투스·위모빌리티·티원모빌리티 등 7개 모빌리티업체는 그동안 “여객법 개정안은 타다를 포함한 각계각층이 함께 도출해낸 법안”이라며 법안 처리를 촉구해왔다. 카카오모빌리티 등은 면허를 매입해 택시기사들과 함께 서비스를 준비해왔다.

      손봉석 기자 2020.03.07 00:00

    • “타다금지법 환영…플랫폼업계와 상생”…법사위 통과에 택시단체 반색

      생활

      “타다금지법 환영…플랫폼업계와 상생”…법사위 통과에 택시단체 반색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 인근이 대기 인원들로 붐비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을 상정했다. 연합뉴스택시 관련 단체들이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환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5일 성명서를 내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타다’는 물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플랫폼 업체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토대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플랫폼 업계와 상생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교통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택시 산업은 과도한 규제 때문에 현 제도 속에서는 플랫폼과 불공평한 경쟁에 놓일 수밖에 없다”며 “규제 개선, 신규 서비스 개발 등 택시 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국회 법사위는 플랫폼 업체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전날 통과시켰다.

      온라인뉴스팀 2020.03.05 11:02